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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제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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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유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입하가 지나고 보니 어느덧 뜨락에는 녹음이 더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새삼 세월이 무척 빠름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7대 후반기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06년 5월 12일 1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이제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의원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당해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25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규정 개정에 따른 현지교통비가 인상(10,000원→20,000원/1일)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일을 충청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고, 월정수당 지급액을 217만 5,000원으로 하되, 다만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제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장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제남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