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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복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06-05-12

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윤

박동윤의장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5월 8일부터 18일까지 해외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당적변경 사항입니다. 아산시 제1선거구 김광만 의원과 논산시 제2선거구 송영철 의원이 2006년 4월 4일과 4월 6일자로 각각 의원직을 사직하였고,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사직으로 인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석 중임으로 금일 본회의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태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68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과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심정수 의원 등 일곱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송부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박동윤의장님 그리고 유덕준 부지사님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첫 단추인 보상가 지불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을 주변지역에서 살고 있는 행정도시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보상가 지불이 전체의 약 7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민 42%의 1억원 미만과, 46%의 5억원 미만 보상을 받는 원주민들은 아직도 실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밝힌 보상가격 이외에 아직도 영농보상비, 이주 손실보상비, 상가 영업보상비, 장묘이전 대책비 등, 특히나 더욱이 양도 소득세감면 추진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밀어 부치기식 강제 추방형식의 행정을 펴고 있음에 86%의 원주민들은 더욱더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 바라건대 1,000여 채의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5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는 86%의 원주민들은 주변의 땅값이 너무나도 폭등하였기 때문에 5분의 1정도의 보상가를 받고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기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에 또 고향을 멀리 떠나 살기 때문에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는 바 2,212만평의 행복도시 내에서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살 수 있는 집단취락단지를 조성해 주든지, 집단연립주택을 건설하여 싼값으로 분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묘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몇 백 년 묵은 그 조상의 묘에 이장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백 년 이상 내려온 집단 종중묘지는 그 자체를 뿌리공원화 시켜 주길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대대손손 평화롭게 살아오던 집성촌 터전을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매입하고 떠나가라고 하니, 그것도 충분한 보상도 받지 않고 내 쫓기다시피 함에 따라 그동안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무엇으로 받을까 한심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혜를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어야 마땅함에도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함으로써 벌써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너 명이 죽었어요, 벌써. 혈압 터져 죽었지, 불안해서 죽었지, 칼부림 나서 죽었지, 사실입니다. 실정임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혜 조건으로 양도세감면을 비롯하여 이주 후 생활이 안정되고 그들이 정착될 때까지의 생활안정대책비 조로 최소한의 3억 원 정도의 보상을 특혜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본 의원은 특히나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212만평에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동윤

박동윤의장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강동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강동복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강동복 의원입니다. 심대평 도지사님의 퇴임에 이어 200만 도민의 살림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유덕준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련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실시된 제196회 임시회에 선배 동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으로 우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명선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도내 각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살펴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공직자들이 공명선거에 앞장서고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시장들의 또는 군수들의 선거운동에 수행을 하는 등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흩트리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법기관과 충청남도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외형적,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 성장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과 복지분야에서는 아직도 후진적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내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과 급식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학교에 조립식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어 위생은 물론이고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수많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무료급식을 희망했지만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직시하고 다가오는 1차 추경에서는 급식환경 개선과 소외된 무료급식 대상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게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충청남도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보훈대상자 및 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생업을 지원하거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입장료를 감면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시행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강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과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태식 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9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태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전환하고 당해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6년 4월 25일 충청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 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규정 개정에 따른 현지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회기수당을 월정수당로 변경하고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일을 충청남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였고, 월정수당 지급액을 217만 5,000원으로 하되, 다만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도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유태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종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과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배수로 설치, 보안 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감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시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시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업무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예정지역의 관리와 보상, 이주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추가소요 인력 15명과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4명 등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신규인력 19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근거가 신설되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정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사임으로 인하여 궐위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순서입니다만,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제안하여 두 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웅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은 지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에게 확인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제

서용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한 사람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 탁자위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및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 의원이름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확인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15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1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계 표) 의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5표 중 김기영 의원 15표 재석의원 15명의 과반수인 8표 이상을 득표하신 김기영 의원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의원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투표종료

기영

김기영농수산경제위원장

예산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기영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 박동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7대 충남도의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윤

박동윤의장

김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기영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보궐선거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