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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19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6-07-21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쉽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도 핵심을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6년 7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문섭 국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문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기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평환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은 현재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 제8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민선4기를 맞이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활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한참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이게 사실 2선, 3선 하신 분들은 몰라도 초선의원들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내용 설명도 요약해서 업무 편의상 만들어진 서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진중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의회가 생긴 이후 12년차지요? 도비, 국비로 추진된 사업, 그 진행 전체의 사업비와 추진경위 그리고 예산출처,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는 100원을 가져왔는데 올해도 100원 가져올 줄 알았는데 5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오는 문제점 같은 것, 앞으로 향후 문제 이런 것 좀 해서 전체로 하나 뽑아주세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자료로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창배위원

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창배위원

자료요구는 다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15쪽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내용가지고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주시고, 19쪽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현재의 현황만 자료를 주십시오. GIS 관련해서 GIS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이 내용 가지고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GIS 기반구축 관련한, 현재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적관련 해서는 별도로 개선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옛날에 했던 지적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전산화.
순평

정순평위원

지적이 지금 잘못된 게 많잖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지적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측량을 해 보면 틀린게 지금도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 없이 현재 돼 있는 것만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하여튼 이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것을 공신력 있는 데서 일괄해서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협의가 되면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게 분쟁이 많은 부분이라 현재 있는 지적만 전산화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15페이지 자료는 지구별 자료를 드리면 되겠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21쪽에 국도 4차선 확포장 건설사업의 -지금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 하고 있는 사업지구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앞으로의 미래, 내년이라도 사업계획 있으면 추가로 해서 자료를 함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진군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18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진행 결과 또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예산 배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된 공정 일정과 앞으로 투자예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당진~천안간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에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별로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여기에 보면...... 우선 그것만 해 주시고, 농어촌 주택개선사업에서 시·군별로 지원된 내역, 광역교통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광역교통망의 계획 자료 주시고, 11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연기군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명을...... 그것은 전국에서 20% 미만인 데만 개발촉진지구......
환준

유환준위원

뭐가 20% 미만이에요? (○집행부석에서 30%)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낙후정도가 30%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시·군에. (○집행부석에서 못사는 동네만)
환준

유환준위원

못사는 동네가 많다고요? 연기군은 백제문화권에도 빠지고, 내포문화권, 충청남도에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다 빠져버렸어요. 다음 회의 때 얘기하겠지만 연기군은 문제가 뭐냐면 행정수도 반이 나가요. 그건 그런대로 잘 되겠지만 나머지 땅 면적과 계획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정정책이라든지 중앙정책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자료는 그쯤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논산 김석곤입니다. 22페이지에 논산~대전~복수간 도로 공정이 지금 현재 50%가 진척돼 있는데 전 구간 토공 및 구조물 착공이 돼 있습니다. 내용 중에 흙 깎기 및 흙 쌓기가 28만㎥ 가 돼 있는데, 이번 강원도 수해 입은 데서 흙 깎기 부분에서 많은 도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도로 흙 깎기 한 부분하고 복수 부분 흙 깎기 부분을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강원도에 폭우가 많이 왔지만 복수에도 20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38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자료를 만드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하시고 이따 추가로 또 하시든지 할까요?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는 지금 금방 될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다 미비한 점은 자료로 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이창배위원

질의로 족한 것은 두고 답변으로 좀 미비한 것은 자료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 질의는 질의대로 하시고, 질의 후에 자료와 답변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자료는 가능한 한 신속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늘내로 자료가 나오기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만약에 자료가 오늘 중으로 다 안되는 것은,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만약에 시간을 요하는 자료는 의회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오늘 업무보고 중에 자료가 되시면 제출해 주시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제일 먼저 하네요. 내포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조 505억원 투자되는 그 부분 간단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이창배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 하시는 것으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설명을 해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럼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구역은 서산시·보령시 2개 시에다 홍성·예산·당진·태안군 해서 4개 군, 면적은 전체 면적이 9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천이 왜 빠졌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빠졌느냐 하면 규정이 특정지역이 백제문화권 지역이 있고 내포문화권 지역이 있어서 백제문화권이 1,620㎢이고 내포문화권이 955㎢이다 보니까 우리 도의 전체면적의 8,600㎢가 됩니다. 그거에 30%이내에 되다 보니까 서천이 구역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사업비는 1조 505억원인데 정신문화 사업 4개 사업으로 해서 188억원 거기는 국비가 94억원, 지방비가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정비 사업으로 해서 30개 사업에 3,501억원, 관광 휴양사업 5개 사업에 926억원, 도로교통 사업 7개 사업에 5,890억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도로교통 사업으로 국비가 3,160억원에 지방비 2,730억원이 되겠고,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 사실 2005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130억 3,8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올해는 156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올해는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37억 6,500만원, 관광 휴양시설에 34억원, 기반시설 확충이 8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18억 7,600만원을 들여서 정신 문화사업에 42억원, 문화유적 정비에 40억원, 관광 휴양시설에 36억원, 기반시설 확충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군비로 15억원, 봉수산 자연휴양림에 4억원(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가야산 순환도로에 85억원(국비가 60억원, 도비 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서산에 마애삼존불정비 사업에 3억원(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4,500만원, 시·군비 4,500만원), 보원사지 정비사업에 2억 8,600만원(국비 2억원, 도비 4,300만원, 시·군비 4,300만원), 해미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7억 1,400만원(국비 5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1억 700만원), 임존성 복원정비 사업에 2억 8,600만원(국비 2억원, 도비, 시·군비 각각 4,300만원), 홍주성 복원정비 사업에 14억 2,900만원(국비 10억원, 도비 2억 1,500만원, 시·군비 2억 1,400만원), 봉산사면석불 정비가 2억원(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시·군비 각각 3,000만원), 개심사 주변에 시·군비 2억원, 안국사 발굴 정비에 3억 5,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는 투자되는 액수와 사실상 문화재가 보존도 되고 내포권 문화개발이, 문화 개발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앞으로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투자액수와 우리가 앞으로 얻어지는 부가가치, 예산을 투자할 때는 보존함으로써의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앞으로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서류로 해 주셔야 하겠네요. 우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내포권도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되는 액수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내포권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나,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령에서 안면도 연육교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4차선 했다가 2차선 운운하고 있는데 연육교를 놓음으로써 보령이나 안면도, 태안, 서산에 얻어지는 이익, 하나의 관광 편의냐 경제적인 문제까지 오느냐? 왜냐 하면 태안 저쪽에서는 그쪽으로 싹 빠져 나간다고 할 때, 안면도 남면부터 전체가, 이쪽에서 잃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의 경제적인 실익관계, 그러한 문제를 고려해 봤는지 그러한 분야에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다리만 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다리를 왜 놓느냐, 무슨 이유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모래 채취 문제에 있어서 금강 모래를 채취해서 쓰는데 서산 같은 데는 바닷모래를 채취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AB 지구에 엄청난 모래로 인해서 전체 담수량이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로 인해서 오염도 되고. 그러면 그 모래를 파 쓸 용의는 없는가, 그런 것을 어째 전혀 연구치 않나 그러한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왔는데 다른 계획 설명회에서 보면 서산까지 간다고 했는데 예산상에는 용역비조차 전혀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은 전혀 없느냐? 당진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서산 연계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 심대평씨가 4,000억원을 준다고 대답을 한 3년 전에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백지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사가 한 대답도 지사가 한 대답이다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남의 서해안 철도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다른데 철도 문제는 나오고 있는데 서·태안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관광지가 엄청 많다 이 얘기요, 특히 여름 휴양지가. 그래서 철도가 없고 또 서산·태안, 서면·지곡·대산 일대에 지구상에서도 제일 큰 공단이 들어앉거든요, 몇 백만 평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물류수송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충남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매뉴얼이라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원사지를 정비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하고 있느냐? 정비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해미읍성은 과연 복원하는데 과거 문화재대로 복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기 좋게 새로 짓는 거냐? 해미읍성 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객사 문 같은 것도 미송으로 짰지 육송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 300년 전에 사실 육송으로 했느냐, 그래서 그러한 데에 돈만 줄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증문제, 그리고 남문 앞에 하나의 위병소 마냥 지어져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게 있었느냐? 그런 것에 투자한다고 할 때 제대로 고증을 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야지 그렇게 다 싹 몰아내고 고성 같은데 가보면 그 안에서 장사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려서.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문제는 제대로 알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설명하자면 끝없어요,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 그 다음에 광역권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주관부서일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보원사지 정비라든지 해미읍성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 사업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서 추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원사지 정비라든가 해미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국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하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것을 다룹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고 타 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 쪽으로 이첩을 해서 자료가 되는대로 준비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따 일괄 답변할 적에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구두답변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위원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도 전역 균형발전이 사실 가야산이 있어요. 서산에 가야산 아시지요? 가야산 너머 서·태안, 거기에 사실 도 전체 개발 관계와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왜냐하면 도를 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가야산 너머인 서·태안에도 사실상 지역적인 안배가 고루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관광지역이라든지 공단 그런 것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도 알맞은 균형발전 계획이 서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도로 문제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다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516동 206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516동이 각 시·군에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건설교통국 국장님 간부님 다 한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충청남도 지사께서 제8대 등원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건설국 산하에 계신 과장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충남의 서북부와 경부고속철도를 따라서 충청남도의 행정이 수요를 따라가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져서 개발의 축이 서북부와 경부고속 권으로 몰려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건설국에 계신 공무원 모두가 함께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해양, 바다를 생각하지 않고는 발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서 가로망 축의 미개발로 인해서 대전에서 보령·서산·태안·서천 가는데 최소한 2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방면을 이어서 계속 도로망을 끼어넣음으로 인해서 서남부 지역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불만의 소리가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때문에 광역도로망 사업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어떠한 도로망을 그었을 때 항상 전체 균형발전의 틀을 가지고 도시가로망 축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수요가 그쪽 발전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남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느 계기를 조성해 주고, 예를 들어서 보령신항이라든지 군·장 산업단지 개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국토개발원에 주고 있는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묶어져 가지고 이루어짐으로써 같이 개발할 수 있고 같이 충청남도가 주변이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기 조성에 우리가 행정에서 놓쳐가지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도로망이나 건설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입안 자체에서부터 골고루 잘사는 충남이 되는 그런 하나의 평등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보령과 공주 행정수도를 거쳐서 청주간 고속도로 안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충청선 철도계획을 언론에서 미리 앞서 가가지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다 이런 건과 관련이 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입니다. 주택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가장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아파트 건축 문제, 또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군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대형마트가 신청을 해서 지역 상공인들, 재래시장의 상인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 주택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은 도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의 역할이라든지 행정지도 등을 해서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상생하는 개발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사업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규모 사업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주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택사업에 도움이 되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세부적인 업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에는 서민들의 주택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로망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가 되겠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되는 시가지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 됐지만 구도심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시가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충청남도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준비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대답없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섭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내포권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대비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도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개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 혜택과 실익 등 경제적 고려는 해 봤는지, 또 AB지구 준설 용의는 없는지,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서산 연결은 언제 되는지, 현재 용역비도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철도하고 관련해서 서·태안은 없는데 해수욕장 물류수송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 하는 말씀과 보원사지, 해미읍성 복원 등 제대로 고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또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야산 너머에 서·태안은 형평성 있는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로건설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관 뿐이 아니고 타 국의 소관도 같이,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항이고 각 개별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국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지구에 대해서 AB지구의 모래가 퇴적이 한 30% 정도가 됐는데 채취 그러니까 준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AB지구는 농지하고 농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간척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반조성과에0}0}彫ㅊ朱煊?근거해서 수질개선 차원의 준설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으로 제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권 등 내륙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동안 관광 휴양지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어서 1997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안면도 오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 결과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경제이익 측면에서 서해안 일대를 관광벨트화 하고 지역경제의 파급에 따른 생산, 임금, 고용 효과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결론적으로 인접도로망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관광객 수요를 증대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서산까지 연장계획은 당진JTC에서 대산까지 24km에 대해서 연장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연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BC가 0.58밖에 안 나와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10억원을 반영해 달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산공단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BC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교통량이 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많이 올라가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선 산업철도 관계는 인주, 안흥까지 연결하는 단선철도로 78km에 공사비 1조 4,700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 이후로 검토를 하겠다는 사업으로 책정돼서 저희들은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것 좀 우선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착수를 하는 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건교부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내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또 보원사지 부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516동에 대한 시·군별 배정내용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 배정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안에 15동 당진이 50동 해서 516동이 되겠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 39동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1,000동 정도씩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16동밖에 안 됐는데 이유는 작년까지는 동당 지원금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4,000만원으로 지원해서 예산이 배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반으로 줄은 그런 현상입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내년부터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김동일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불균형 문제를 걱정 하셨습니다.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충청선 철도건설을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하는데 충청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것도 2015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또 건설부에도 쫓아가고 해서 이것을 좀 앞으로 당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써 보령~공주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의 남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그런 지방도였습니다. 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대형건축물 집단민원 감소 방안,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갈등......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그냥 할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답변은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지원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동서의 중심축은 어디로 와요, 충남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이제 동서의 중심축을 남부권이냐 중부권이냐 북부권이냐 이렇게......

이창배위원

북부권. 북부권은 혜택을 못 입으니까. 왜 그러냐면 서해안 중심시대라고 해서 광주 저 밑에서부터 인천까지 다 중심지역인데 사실 어디가 중심지역인지 모르고, 실제로는 충남이 중심지역이고 가장 뛰어난 데는 보령서부터 태안반도 일대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한 게 없고, 거기에다가 중심은 공주 이쪽으로 해서 교통중심지역이 많이 돼 있잖아요? 위로, 당진까지는 교통이 많이 원활화 됐어요, 서해대교도 있고. 그런데 그 나머지 서·태안 이쪽 지역은 전혀 충남의 북부권이 사실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체 강릉까지 동서축의 중심지역이 돼야 하거든요. 안흥항도 있고, 강릉 저쪽에서 그 도로가 나므로써 이렇게 중국과 교역관계도 편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북부중심축이 전혀 없다 그 얘기요. 도로망으로써 계획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4년전인가 20개년 중장기 개발계획 해서 8조 어쩌고 한 것 있지요, 심대평씨가. 그런데 그것은 다 무산됐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충남2020」이라고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물우물하고 넘어가면 주민들이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 뒤로 여지껏 답변이 없다 그 얘기요. 본 위원이 그때 참석 했었거든요. 공주 공무원교육원인가 거기에 참석해서 사실 그게 예산출처도 아무것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 그냥 시작했다가 그냥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그 뒤로 일체의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다가 잘못되면 그 뒤에 다시 관계 공무원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특정인들에게는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그냥 않고 넘어간단 얘기요. 그 뒤로 저는 답변을 못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북부권 문제는 전혀 지금 예산이 없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고속도로는 2009년도 준공계획입니다. 준공계획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대산까지 연장을 해 달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도 이것을 태안까지 연장해 달라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의 차원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달라는 뜻인데, 이게 국가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니 BC가 안 나오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여기까지 연장을 해 주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못 파야 개구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도로가 나야 발전하는 것이지, 발전돼야 도로를 해 준다, 도로 없는 개발이 어떻게 발전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사리에 안 맞는 얘기다 그 얘기요. 안 맞잖아요. 도로가 나므로써 개발이 되고 발전하지, 발전해야 도로를 내주겠다, 도로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대문 없는 집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듯이, 이건 우리가 볼 때 일종의 핑계고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이 북부권, 동서 이 도로만은 반드시 이게 나야한다, 그리고 아까도 2015년 이후에야 한다고 했는데 철도문제. 이것도 충남에서 사실상으로 공주와 연기가 급하냐, 당진 있잖아요, 신례원, 예산 거기에서부터든지 아산부터든지 어떻든지 간에 태안까지가 급하냐! 그리고 또 하나 당진서 나가는 물동량 있잖아요. 사람이라도 전체를 따져서 대전과 중앙과의 연계성, 문제가 몇%고 서·태안에 인구나 물동량이 몇%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볼 때 사실상으로 아마 당진서 나가는 것 보다 서·태안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 서·태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물동량이랑 제반문제지, 당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요. 이런 것을 가산해야지, 이쪽 당진 것은 쏙 빼고, 당진은 서·태안 것을 넣어 보태고, 이쪽은 그것을 쏙 빼고서 아직 그게 부족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시작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뭘 시작하자면 5년 이상 10년 걸린다 그 얘기요. 10년이나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이것을 볼 때 전혀 없다 그 얘기요. 그냥 적당히 대답해서 적당히 넘어가서 또 한 해 넘어가고, 한 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공무원은 월급타고 의원은 때 되면 또 집에 가고, 이러한 방법으로 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뭔가 하나씩 매듭을 짓고,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자부심, 의원으로 있을 때 이런 것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지, 국가의 백년대계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창배위원

그러한 방법으로 행정을 하자 하는 것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이게 도에서 할 고유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계획인데, 국가계획 중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장기적인 계획 아니에요, 큰 것은 대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하나 난다, 100km가 난다, 50km 난다 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가 몇 년 후에 난다는 이 계획에 맞춰 살아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 땅을 사서 여관을 짓는다, 식당을 짓는다, 또 다른 것을 한다. 그런데 예산이 5년, 10년 늦춰져 간다 할 때 국가의 예산은 느는데 정부예산은 어째 충청남도에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예산은 반씩 주느냐 그 얘기요. 이것은 전혀 로비를 않는 것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줄지요. 옛날부터 보채는 자식에게 밥 준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건설부에서 SOC,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SOC 사업이 계속해서 줍니다. 전체 예산은 느는데 SOC 사업은 작년보다 올해가 30%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올해 보다 저희들은 20에서 25%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실링을 주다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창배위원

줄어드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사유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없던 노인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노인들한테 한 사람 앞에 8만원씩을 주게 된다면 -제가 TV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만원씩을 주게 된다면 1조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이렇게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 가고, SOC 사업은 오히려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확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SOC 사업이 줄고 노인복지사업이 는다고 했잖아요? 국가예산이 1년에 몇%씩 느는데 노인복지 때문에 SOC 사업을......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하나의 예를......

이창배위원

그런 얘기 할 것 없이, 제 말씀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줄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이건 도민의 생활과 관계가 된다 그 얘기요. 도민들이 10년 후에 여기 도로가 난다, 5년 후에 우리집 앞에 4차선 길이 난다 이것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 그 얘기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난다 그 얘기요. 5년, 10년 더 지연된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여기 집을 지어놨다 그 얘기요. 2억원을 들여서 3억원을 들여서, 없는 돈. 그러니까 길이 나야할 텐데 5년간이고 3년간 안 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땐 계획성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까 노인복지 노인복지 했는데 국가예산 느는게 노인복지 느는 것 하고는 문제도 안 돼요. 지금 국가예산이 엄청 늘잖아요. 도 예산도 많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완급을 가려서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수없이 쫓아다니고, 중앙에 수없이 올라가서 로비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됐지요?

이창배위원

됐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융자금은 어떻게 지금 내려오는 것이지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융자금 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융자금 재원은 은행에서도 있기는 한데, 농업 특별회계에서 10%를 융자를 해 주고요, 특별회계에서 20% 그리고 주택기금에서 40% 이렇게 해서 해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위에서 금액이 배정되지 않으면 도에서는 더 늘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어느 시·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잘라주는 것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야 각 시·군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유일하게 사용자가 돈을 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택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더 활동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소외의식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잘 사는 충청남도가 되기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소상한 답변 또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답변을 적절하게 잘해 줘서 고맙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특히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전체를 위해서 함께 건의하고 또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받아들여서 빨리 빨리 하나하나 우선순위가 결정돼 가지고 그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다른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첫째로는 지역에 아파트가 시·군단위에도 많이 들어섭니다. 또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허가권이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조정해 주고 해서 분쟁이 좀 덜하고,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농촌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또한 농촌인구의 연령이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만 중시할 게 아니라 농어촌주택을 개량하는 2,000~3,000만원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시범적이라도 예를 들면 부락에 30호가 있으면 그것을 소규모의 아파트 형태로 지어 가지고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농기계 창고도 만들고 나머지 땅은 부락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나머지 땅은 또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해서 그 마을 조성을,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사업 계획은 없는지, 또 우리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죄송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말씀 계셨던 사항을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해 주는 사항을 사실상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벌어져야 그때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나름대로 치유해 줄 것은 치유해 주고, 또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게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도시계획 입안 단계서부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란 것은 입안권 자체가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할 때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장·군수가 전부 내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들어옵니다.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교통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일단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대형 건축물 관계 같은 것은 저번에 사실상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올 때 허가권이 시장·군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일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장들은 싫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권한을 도지사가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재랄까 권장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답변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군단위에서는 허가권이 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허가권은 분명히 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기초 초안을 작성하는 시장·군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시장·군수는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다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책임지지 않고, 또는 도라는 곳은 시·군보다는 모든 경력 면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더욱 성숙되고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 상부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연기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많은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저보다도 자리를 함께한 관계 공무원이 잘 아실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조정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화 시대인 지금 시대는 조정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통제하는 행정의 기능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행정 조정의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행정 조정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지역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는 적극 대처해 줘야 되고, 지금 대형마트들이 여러 시·군에서 분쟁이 되어 국장이 고통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군이나 도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논리보다는 국회, 외교통상부에 건의해서 가장 분쟁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들을 인구단위로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단서가 나와야만 분쟁을 막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인들이 살 수 있고 대형 자본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생의 시장경제 원리를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 문제도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에 찬성한다, 재개발에 반대한다 해서 이것이 지역의 상당한 분쟁이 되고 도의원으로서도 이것은 과연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이 되게끔 도의원이 힘을 써 달라,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문제를 막아 달라 이런 데에서 도의원 입장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써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같은 것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인데 도지사가 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허가권자라고 거짓답변을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도해 주는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재개발 관계도 사실상 개별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쪽으로 할 것이냐 저쪽으로 할 거냐 서로의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은 서로가 일보씩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과정이 도출되어야지 그것이 관청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방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권장한다든가 유도한다는 정도의 사항은 되지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으로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한 응분의 행정적 법률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허가해 줄 사항을 미룬다든가 안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더 많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도에 1,000동씩 하던 것을 올해는 500동밖에 못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해 주신 중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것을 농촌에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충남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일부 담당해 준다면 아주 좋은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농촌주택개량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개발공사가 아니면 못합니까? 현재 인력이라든지 제도나 법령 예산가지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집을 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집을 지어주면 그것에 대한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지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기는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바로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하거든요? 제가 왜 개발공사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공사에서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은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담당을 해 주면 아주 좋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농촌 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주택개량 사업을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신축 이런 데에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장·군수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더 난개발이 되거나 주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주민은 주민대로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지역개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끼리만 백군 청군 나눠서 싸움을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시장·군수는 표를 의식하는 나머지, 제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여론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하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서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에서 지역개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더 심도 있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시장·군수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강한 충남」의 도지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큰 집에서 떠안아야지요. 힘이 부족한 것은 형이 떠안고 부모가 떠안아야지요.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있는 적은 지역에 있는 소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많은 정책을 폅니다마는, 아이러니하게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막대한 자본을 들이면서도 실효성이 없고 한쪽에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파도에 밀려서 재래시장은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원천적으로 설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지역 인구에 비례해서 기준 평수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이나 기준이 마련되는데 도에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앞장서서 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법안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을 “우리 도의 실정이 이렇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 물론 질의하는 위원도 국회에 법으로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냥 사정하는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촉구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고, 입법을 하는 국회는 뭐하는 겁니까? 해당하는 지역 국회의원부터 민생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앞장서서 입법을 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올렸어야 되는 거지 국제무역화의 시장다변이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산이다, 연기다, 보령이다, 아산이다 이걸 가지고 도에서 속을 썩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처능력을 더 강력하게 진취적으로 민생을 위하는, 몸을 던져서 막아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도민이 정말로 행정을 신뢰하고 충남도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안보이면 말고” 하는 행정이 아니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실정에 대해서 소상히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방언론에도 이런 고충을 칼럼도 쓰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제는 도지사가 「강한 충남」으로 도정을 이끄는 철학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강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부진한 사업은 추진에 박차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행정 한 부분 한 부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유념하시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대답없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그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불가피한 세 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하는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각 항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어요. 지금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이 내용을 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인 모순이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무조건 타당하다고만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요. 더러는 좀, 다만 문구수정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러면 검토보고가 뭐 필요합니까? 뭔가는 좀 짚어주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너무나 한통속이라고.....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아니 이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래법을 개정하는......
환준

유환준위원

문제점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자도 없이 무조건 통과하면 이 내용도 모르고 뭐 통과시켜야지, 어떻게 해요.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밑에 법을 개정 하는 것이지,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검토보고 처음 보네, 참고하십시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

진지하게 집행부하고 의회차원하고 구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검토과정에서 추려내야 되겠지만 너무 없는 것은......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검토보고도 잘 됐고 한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타 도로와 접합 부분은 국도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국도.

이창배위원

시·군도 그런데 이러한 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알지, 국도가 우선되고 시·군도가 다음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지방도 보다는. 그런데 어떠한 데서 어떠한 교차점, 접합부분에서 이게 문제성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때에 따라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한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를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우선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규제도 하고 그 규제를 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로 얘기하면 법률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누락이라든가 첨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무부서에 다 만들어 가지고 실무협의회라고 도의 과장들이 전부 또 모여가지고 다시 하나 하나 또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과장들이 끝난 사항을 가지고 국장들이 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조례는 정말로 잘못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 얘기가 잘못되게 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말씀에 어폐가 있잖아.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신중을 기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신중을 더 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이 조례 개정의 설명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개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법령은 주가 뭔데 이런 내용이 골자로 된 법령인데 이래 이래 했다, 충청남도 도로에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일부개정조례라면 이 많은 내용을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조문이 잘 된 건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핵심이, 아우트라인이 뭐에 대한 법률을 고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은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그런 골자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1인이고, 부위원장 1인, 임기 2년, 그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 설명은. 필요하면 소집하고 필요 없으면 소집 안 하는 것이고, 연임할 수 있고 그런 내용보다는 이 법 조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이다를 간추려서 요약된 설명이 있어야 그런 조례가 있구나 하지,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명칭하고 기능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월요일까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말고도 전체 자료를 보면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자료로 저도 여러 위원님들 명단하고 위촉된 날짜를 참고로 볼 수 있게 주시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여기 보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이게 5항이 신설된 겁니까? 신설된 것은 5항인데, 5항 제척부분, 제척부분이 신설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다른 법은 모법이 안 바뀌었어요? 제척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만 이게 상위법이 바뀐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바뀌고요, 여기 이제 다른 도로와의 관계도 건설부령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바꾸어 주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관련법은 안 바뀐다 이 말이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지방도시공원위원회 관련된 법만 바뀐다는 얘기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모법은 이건 그대로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제 한 분이 너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연령도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안 한다고 사양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옳겠다.
순평

정순평위원

통상적으로 임기내 2년안에 연임할 수 있다면 무제한 연임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무제한 연임이 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해석상으로 무제한인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연임” 그러면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만 둔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중앙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3회, 규정은 없지만 그렇지요? 법에 규정은 없네. 우리는 이번 기회에 3회로 하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주 정하자, 그렇게.
순평

정순평위원

정이 많아서 이거 중간에 자르기가 곤란하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회는 너무 그렇고요, 3회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2년씩 세 번하면 6년이네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6년도 길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제척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제척을 한다고 조례에 있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제척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여기다 제척하는 것으로 아예 넣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여기다 제척을 하는 것은 모법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척을 시켰는데 제척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다른 위원회가 15개나 더 있잖아요.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이 이렇게 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같이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다른 위원회도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 뒤에 오전에 업무보고때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무지하게 많은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도시교통정책 뭐라든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든지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설계를 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뺍니다. 빼기는 하지만, 이것을 아주 규정화 하자 그런 뜻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해 놓으면 빼기가 편한데 임의로 빼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시·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해당하는 위원회도 또 있습니다, 시·군에. 그랬을 때 시·군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군에도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단 한 곳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군의원 지역유지들은 다 들어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군에서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거기 참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시·군에 이런, 이런 도시계획이 원활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정보를, 또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촉구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건설교통국에 속해 있는 시·군에 있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해당지역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유,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시·군에는 시·군과 도의원과 보통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은 견제가 아니라 군정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런 요소를 지금 단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이나 군정이 발전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국장님! 이 문제는 사실 권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런데 권장을 해서 지금 유환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기회가 되면 시·군에 한번 시달할 수 있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건설에 해당하는 건설소방위원회가 있는데도,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고, 임상전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었는데 한 자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의사일정 2, 3, 4항을 구분해서 질의토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2, 3, 4항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순평

정순평위원

난 2항만 했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전 2항만 하라고 하셔서 2항만 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지요?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건데이거 제정을 하면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게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원래 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도시공원법이 있었어요. 도시공원법이 명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져서 거기에서 달라지는 부분 그것을 거기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저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제정했을 때 시·군에서 똑같은 조례를 또 만들텐데. 우리 도의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도에서....
순평

정순평위원

형식적으로만 만드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회는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는데 또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도시공원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었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있는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회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는 인력도 많고, 우리 충청남도에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부 하고 있었는데 꼭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도시공원을 어느 분야에서 대개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도시공원 그 결정,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는 시·군공원위원회가 있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요.

이창배위원

공원위원회가 있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군공원조성위원회가 있었어요. 공원조성 문제, 제가 저기 위원으로서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 앞으로 도청이전에 관한 그 지역에 한하는 것인가, 그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인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전역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공원조성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청이전 하는 그 지역의 공원조성인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전체입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전체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더블이 되거든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더블이 됩니다. 더블이 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도에서 하고, 규모 이하는 시·군에서 하고.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도립공원조성문제인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이고요, 이것은......

이창배위원

인위적으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중이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물론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창배위원

각 시·군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 도로 옆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시내 특정지역에 몇천평씩 공원조성을 해야겠다 하는데, 도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이창배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각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하면 시·군에서 조정하는 위원회와 도에서 조정하는 위원회에 서로의 차등이 없고 거기에서 이견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배위원

시·군에도 다 하고 있거든요.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한 장소에서 같이 합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면 모를까 그러면 태안군 공원위원회 할 때 도에서 가야 하고 같이, 예산 할 때 또 가야 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게 있는게 아니라 시·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공원조성위원회가 있어요. 녹지공원조성 그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창배위원

이게 내가 볼 때 하나의 자기 권위 확산에서 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듯이 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하는 관계는 이제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를 담당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 공원지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게 아니라 쉬운 얘기로 도 공원을 자연공원 제쳐놓고 인위적인 공원조성을 하는 건데 1만평이 되든, 5,000평이 되든 2만평이 되든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서산에 한다고 합시다, 제 출신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산에 예산을 주어서 “너희, 공원 이만큼 조성해라” 하는 게 낫지, 도에서 지정해서 공원을 조성해 갖고 관리도 도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 맡겨서 한다고 할 때는 이게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창배위원

거기 필요성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각 시·군에, 도에서 전체적인 도 전역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해서 도민에게 어떤 편의제공을 주고 행정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해서 한다 하고 내놓으니까 아까 도로부분과 똑같이 어디에 뭐가 어떻게 상위돼서 과거에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이 교통편의상 여러 가지 문제점, 문구라든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 해야지“그냥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 침을 놓으면 허리 아픈 데가 낫는다 해야지, 그냥 여기다 침을 맞는다 하면 어떻게 맞는지 알아요? 알고는 있어야지 위원들이.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공원을 지금 도에서 조성을 해 주고 시·군에서 조성을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공원계획을 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한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내용이 각 시·군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어째 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각 시·군 위원회보고 거기에 맞추라 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발에 신을 맞춰 사야지, 신발을 사주고 거기에 발을 맞춰 신으라고 하느냐 그 얘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발의를 누가 하느냐면 시장·군수가 계획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공원위원회에서 공원 관계는 별도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회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하니까 그러면 도의 도시계획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각 시·군별로 다 하는 것이지, 도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 시·군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라는 지침만 내리면 되지, 왜 그것을 갖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고 몇 년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제척된다 해 갖고 그것을 여기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는 것 마냥 만들어놓느냐 그 얘기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심의위원회 1년에 다만 한두 번이라도 소집하려면 심의위원들 밥 사주고 국 값 나가잖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이창배 위원님이 요구한 답변 다 됐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이 도시계획위원회 공원 말고 도로 연결 관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 드릴까요?

이창배위원

동문서답이에요. 역시 똑같은 소리요, 그만 두시고.
순평

정순평위원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한 말씀만 마무리 할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답변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은 우리 도에서 무슨 도시공원을 만드는 줄 알고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을 도시공원위원회의 모법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도시공원법이 이쪽으로 전부 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꼭 다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질의이고,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시·군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관련 해서 다 계획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심의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던 내용인데 밑에서 다 심의해서 올라온 내용을 공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위촉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견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심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면 운영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보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똑같은 시·군에서 계획된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또 중앙에서도 같은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계획한 도시계획과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위원회가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창배위원

아니, 지방정부 아니에요, 지방자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 조례라든지 규정에 맞나 안 맞나 심사만 하면 행정적으로 끝나지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요. 서산은 서산, 당진은 당진, 태안은 태안에서 하면 그거로 딱 끝나야지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상위법에 맞나 안 맞나 위배 안 되나 하는 것만 맞추면 되는 거지 도와 중앙은 법에 위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맞추면 되지 그것을 심의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 지방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아니잖아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을, 옛날 같으면 모를까 지금 지방정부 시대에 그것을 쥐고 자꾸 고리를 엮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느냐 이 얘기요, 많은 시간을 보내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왜 낭비해 가면서 옛날의 관료적인 상통하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이게 밤새 따져도 안 나오니까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나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아시지요? 그 답변만 하세요. 부연설명이나 근본적인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이게 법으로 “이거 이것을 정할 때에는 공원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뭐하려 우리 위원회에 내 놨어요. 법이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고 말지.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이창배위원

지방자치를 부인하려거든, 각 시·도, 시·군의 지방자치를 부인하려거든 그냥 거기서 하고 말지 뭐 하러 위원회를 소집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대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안인데 이 안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심사만 하시고 이 조례 문구에 우리가 삽입할 사항이나 뺄 사항 같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나의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왜 여기서 움켜쥐려고 하느냐? 이러한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에 내 놨다 이 얘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우선 취지는 아실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도나 중앙에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답변은 그만하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콩이냐 팥이냐 따지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시고,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에 처음에, 조금 전처럼만 해 주셨으면 이렇게 길게 안 나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모법이 있으면 모법에 의해서, 또 각 시·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각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도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이게 다 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설정되면 그 후에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위원회 조례안이, 사실 조례안이 없이 간단하게 이것만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간단한 것보다도 도시공원조례안을 미리 보여주셨더라면 이렇게 장시간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 또 도시공원위원회는 각 시·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맞는 공원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각 시·군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도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분쟁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도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조례안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길게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하신 것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답변만 나오셨다면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서로가 이렇게 장시간 얘기가 오고 갔는데 나중에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법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변경되니까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다만 도로와의 연결법에서 이번에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8페이지에 “도로연결 시 필히 설치되는 시설로 당초 조례에는 규정이 누락되어 허가 과정에서 임의대로 적용하였던 부가차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부가차로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부가차로를 확실하게 어떻게 했느냐면,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갈 때는 가속차로라고 하지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감속차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속차로하고 가속차로와의 가운데에 있는 차로를 부가차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어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으면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려면 감속시켜서 들어가는 차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속차로와 여기에서 나갈 때는 가속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속차로와의 구간 그것을 부가차로로.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500m 구간은 안 된다” 규정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로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화시켜 주는데 다만 교통량이 많은 2차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교차로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금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화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 조례개정안 올라온 사항이 민원인 편의사항으로 전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사항인데 부가차로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 답변 다 됐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금지됐었는데 조명이 있어서, 이것은 운전자가 시야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고 하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번에는 해제해 줬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배수로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어떤 데를 진입하려면 측구라고 하는 거지요? 측구에는 꼭 800m 이상의 관을 넣도록, 배수로를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형측구로 되어 있다면 기왕에 그 유형측구를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해 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 3,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중에서 혹시 답변 못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다 끝나셨지요?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조례 말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례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 및 제정 조례안 등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새롭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