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198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6-07-24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간 상생적 협력관계를 정립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역동적인 자치도정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8대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성실한 보고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금번 7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논산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김광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우리 국 직원 모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신방현 자치행정과장은 지난 7월 18일 논산부시장으로, 그 다음에 이영선 도의새마을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국 정책방향과 추진의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 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예,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의 고액 상습체납자 76명에 대한 체납내용과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9명이 있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서 체납액 징수현황을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 또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상, 공무원한테 지급한 보상금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 것만 해 주세요. 인쇄비 중에서 계약사항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이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성과급 지급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 전체의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직군별, 직류별 다 포함됩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추진계획인 국·공유재산 도청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도유재산매각 현황이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2,145건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도의새마을과와 회계과가 설치된 시·도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각 시·군별 추진·진도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입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52%니 50%니 하는 것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프로테이지를 낸 것이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오지종합개발 사업하고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충남정신발양 시·군 특수시책 사업을 25건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번 태풍과 장마로 우리 도와 강원도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 자원봉사활동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다 해 주셨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금산·홍성읍 54억원, 2004년도에 유구·강경·태안읍 30억원씩 90억원, 2005년도에는 부여·장항·청양·당진읍해서 12억원, 1개 읍에 4억원씩인데 왜 이렇게 해가 갈수록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때가 되면 오히려 옛날에는 조기에 주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사발주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단체장이나 관계됐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 된다고 했는데 금번에는 그런 부분의 오해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서 있기 때문에 안한 것 같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공정이 오지 개발사업이 62%, 도서개발 52%, 5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더 빨리 앞으로 남은 기간, 금년 내에 벌써 8월이 다가오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담당 실국에서 빨리 집행을 해 줌으로서 그 지역에 혜택이 그만큼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일반회계에서 60억원, 기금에서 40억원, 바로 기금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60억원씩 이자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년과 비교해서 이 결과가 금년에 집행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뒤로 가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부탁해 놓은 상태이고 해서 자료가 도착되는 것과 함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오는 대로 속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보면 지방세 확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을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지방세수에 대해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 해서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징수를 하고 또 세원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도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도 체납을 하고 또 세원 발굴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조 7,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이나 또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세원발굴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진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유휴지 발굴조사를 2억 1,000만원의 공시지가의 발굴조사를 했는데 유휴지 발굴조사같은 것도 우리 도의 재산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유휴지 발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 뭔가 세원발굴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이 지금 구상 중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길잡이’라는 책자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놓여 있었는데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세에 대해서, 세목별 시·군세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아주 착안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알고 낭비되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가산금이나 내지 않도록, 또 이 세금이 도세로 들어가는지 시·군세로 들어가는지 알아서, 도나 시의 행정에 대해서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리플릿(leaflet)을 만들어서 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가까이 보면서 항상 잘 알 수 있도록 지도 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3개 시·군에 197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우리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도정의 구현을 하면서 능력개발을 하는데 행자부 권고독려는 3%이상 훈련비를 책정하라고 했는데 3% 이상이면 최소한 3%는 되어야지 1.25% 투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도는 능력개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먼저시간에 질의하셨던 세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 사업비가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4개년간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비가 100억원에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100억원 그래서 200억원 규모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연차별로 틀립니다. 1차연도에는 5억원 정도 줘서 일단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고 2~3차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각각 30억원씩 주고 4차연도에 35억원씩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된 지역은 금액이 적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국비가 100억원이 오고 이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지방비가 100억원이 되기 때문에 200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태식 위원님께서 오지 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진도가 50%가 약간 넘음으로서 부진한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앞으로 집행이 잘 되겠는지,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추진사업 진도는 6월말 현재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통상 3월에 시작해서 용지보상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반기에는 실적이 안 올라 갑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50~60% 됐으면 제가 봐서는 11월에는 충분히 목표대로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11월 완공목표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이자가 약 60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사업을 늦게 추진하거나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자수입 많은 것이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대비 작년도 6월까지 이자수입이 54억원이었습니다. 금년은 60억원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예산이 작년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자수입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비 자금배정이라는 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나 기성된 다음에 자금을 요구해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집행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진행이 빨리 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에는 저희들이 아무런 차질없이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중앙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 이 일단 내려오면 수입에 잡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선진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민선 4기 도정목표에 부응하는 도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새로 부임하신 지사님께서 ‘강한 충남’을 말씀하시면서 경제분야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들이 손을 대야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이 지금 기구표를 보면 총무과가 당초 조직개편 시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개편이 되어서 회계과와 총무과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었고 또 총무과장이 부지사 직속으로 되다가 어느날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었는데 대국대과의 원칙도 좋지만 담당이 보니까 열명이나 있어요. 과장의 업무나 통솔의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과장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또 회계과 업무와 총무과 업무는 이질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도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회계과를 다시 부활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심층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1개과에 9담당 1팀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많은 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 새마을과 얘기인데 아까 16개 시·도 중에서 도의새마을과와 회계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현황을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업무 내용을 보면 도의새마을운동 충남정신 발양, 스승존경운동 이것을 언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많은 시·도가 도의새마을과가 많이 폐지가 되고 과 명칭을 바꾸었거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정신발양 운동이나 스승존경운동 등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는지 사실 의문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초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이제는 민선 4기도 되었고 모든 업무를 창의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 그냥 재탕 삼탕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닿는 운동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직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창의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도민 피부에 닿는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시장 하시다가 올라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 가서 근무하시고 다시 자치국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자치국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시·군에서 일선행정하다 보면 일선행정을 해 본 사람이 자치국장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아주 인선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을 걸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느끼던 거였는데 시·군과 도의 인사 교류를 저는 일찍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매월 있네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매월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일선에 가서 하시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엊그저께 시장 군수 간담회를 처음했는데요, 거기에서 아산시장님이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를 해야겠다, 그것은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국장할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어느 과장을 빼고 다른 과장을 주겠다 했을 경우에 그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받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 빼다 어디다 갖다 줄래”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인사가 다 노출됩니다. 이미 도 단위만 해도 과장급만 되면 그 사람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 군수님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확실한 교류를 원하신다면 인사에 대해서 도에 몇 명을 하겠으니까 대상자를 내놓고 나서 도지사한테 권한을 다 주셔야 된다, 어느 시·군으로 보내도 받네 안 받네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대안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교류하는 것이 당연히 도의 발전에 좋다고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면사무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군에 잘 못들어 오시더라고요. 가끔 들어오는 분이 있고. 군청직원 다르고 도청직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군의원을 할 적에 군수님한테 우리는 일정하게 각 시·군에 임명을 열명이면 선정을 해서 3년만에 다시 받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보내줘라 이렇게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객지가서 하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도에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여기 조직보강 능력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농촌과 농촌, 군에서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가는 쪽은 이쪽에서도 열명 보내면, 예를 들어서 논산에서 아산공무원을 열명 받으면 3년 후에 다시 원대복귀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쪽의 일을 배우는 것으로, 그 대신 거기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실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하여튼 저의 의지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장 군수님들이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엊그저께 시장 군수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분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능력개발이라는 예산이 여기 좀 있네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도 도에서 주겠다 이렇게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저기가 되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을 수는 없지만 국장님 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되는데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도입이 되었을 때 현 제도와 다른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기다리시느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9쪽에 보면요, 충남을 빛낸 자랑스런 충남인 선정·시상에 있어서 현재 126명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그렇게 추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현재 126명을 시상했다는......

정종학위원

시상했다는 뜻입니까? 모르시면 잠깐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시상했다는 얘기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것이 3명 이내로 시상을 하는데 상금 드리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상금이 얼마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전에는 50만원씩 줬었는데요 지금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상금을 못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선거법이 4년내내 저촉이 됩니까? 그 해만 걸리는 거 아닌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속 저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자랑스런 충남인에게 뭐 줘요? 그냥 선정만 되고 상패 하나만 줍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 자체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학위원

이상하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00만원인가 얼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단이 되었어도, 아니, 중단이 되기 전까지 20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50만원 밖에 안줬어요, 그동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글쎄요. 아무리 선거법이 강화됐지만 충남을 빛낸 자랑스런 충남인 200만 중에 세 명이 추천되어서 하는데 상패 하나 주고 말면 안되지 않나요? 국장님,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연구가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무원 교육훈련 하면 옛날 인사 경력평정시에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수학하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이라든지 외부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했을 때 가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기돈을 투자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개인 능력을 평가 받았을 때 가산점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아까 제가 충남정신 발양운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면 우리 충남인이 옛날에는 선비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선비정신에 대한 것이 돋보이는 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보면 그러한 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봐도 그냥 초·중·고생 충효예교실 운영이라든가 시·군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예절특강, 연극공연 이런 식이지, 하나의 요식행위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민선 4기를 맞이해서 ‘강한 충남’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충남의 이런 정신이 그 ‘강한 충남’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이 연계해서 특수시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예절 교육 조금하고 이렇게 매년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을 수 없고 또 충남인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갖는 정신, 그런 정신을 과연 넣어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각 시·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혹시 두드러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일반화시켜서 강한 충남을 구현하는데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방세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체납세액을 지금 목표를 80억원 세워 놓고 51억원 지금 달성해서 63%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시·군에서 보니까 체납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준 것이 있으면 이따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그러시면......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세원확보와 체납액 정리에 주력하신다고 했습니다. “현 년도에 98% 이상을 징수하고, 과년도분 30% 이상을 정리하겠다”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이면 지금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세정과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얻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부과액 98% 징수를 하고 또 그 나머지 과년도분 30% 하고 금년도분 2%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일문일답으로 그냥......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과년도분 30% 이상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리의 의미가 뭘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기동반 운영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2개월을 하고 하반기에는 3개월을 합니다. 그 30%라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또 5년이 경과해서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분하는 결손액까지 포함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과년도의 기준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5년까지.
익환

유익환위원

5년?
부돌

유부돌세정과장

예,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도 저희들이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뒤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상세한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방세수 확충 노력, 그 다음에 지방세길잡이 홍보 책자 등 납세제도 안내 및 지도관리에 관해서, 그 다음에 유휴지 발굴조사의 진척상황, 공무원교육훈련비 예산이 3% 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분야에서 도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세수 중에서 체납액의 징수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도에서 노력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지방세의 길잡이 책자 리플릿의 발간 등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수 중 체납액은 6월말 현재 1,422억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529억원이고 시·군세가 893억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중점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도세 51억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하여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세원의 발굴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저희들이 지역개발세수 중에서 화력발전소의 전기생산량 중에서 1㎾ 생산에 대해 0.5원씩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연간 390억원의 도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법이 언제쯤 개정 됩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알기 쉬운 지방세 길잡이란 리플릿을 약 7만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제작해서 시·군, 읍·면·동·리까지 배부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위원님께서 유휴재산 발굴조사에 대한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휴재산은 도로·하천과 미관리재산 고속도로·고속철도의 편입재산 등 총 5만 5,947필지에 2,352만 8,000㎡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6개월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편입된 도유지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무상편입 대상 12필지 2,878㎡에서 6,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서 유상편입토록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천 등 75필지에 1억 4,300만원 상당의 잔여지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유재산의 대부계약체결과 승인 및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 등 시효취득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발굴된 유휴개선은 지목이나 용도지정 변경 등으로 재산가치 향상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정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부의 교육훈련 예산을 약 3% 이상 확보토록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약 1.6% 수준이라고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너무 적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원래 교육훈련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역개발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교육관련 예산확보는 본 예산에 직접교육비 11억원과 간접교육비 5,700만원 등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 대비 현재 1.25% 수준입니다. 금번 추경에 7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8억 7,100만원을 확보도록 하여 인건비 대비 2%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교육훈련의 투자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인건비 대비 약2.5% 수준인 23억원, 2008년도에서 목표치인 3% 수준인 27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 경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개인적인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가점부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선정은 시·군에서 일단 건의를 받고요, 이에 따라서 시·군과 도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도의회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저번 것 보다는 상당 수준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지역 도의원과 철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교육훈련 가점현황에서 개인연수했을 경우 그 다음에 외부기관 연수시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근무평정의 가점은 법에 의해서 자격증에 대한 가점, 장기교육훈련에 의한 가점, 실적가점 등으로 구분해 부여하고 있는데 장기교육훈련 가점은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8주 이상에 따른 0.1 등 최고 24주 이상일 때는 0.38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승인된 외부교육기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이 공부해 가지고 학위를 땄다든가 이랬을 경우 혹은 외부기관에서 더 좋은 연수를 했을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깊이 연구해 가지고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는 “도의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충남정신발양, 스승존경운동 등 이런 것이 전체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새로운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10월 금산에서 종합적인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e-도의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신규시책 4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충·효·예 특화거리 조성하기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시범마을조성 등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신규시책이라고 4건을 발굴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존사업은 연속성이 있으므로 중단할 수 없으며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한계가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과 상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적극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총액인건비 개념과 현 제도와 다른 점,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재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지금은 시·도의 기구나 정원승인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장관의 기구 정원승인권을 폐지하고 간략하게 부단체장, 각 부단체장이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직급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실국장, 과장들에 대한 보조, 즉 보조나 보조기관의 직급기준 등 최소한의 기준만 존치시켜서 관리해 주고 전체적인 기구정원의 규모는 표준모델로만 제시해 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산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관리를 시·도 자체로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기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9개의 자치단체에서 시범기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졌는데 정원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개인에 돌아가는 봉급이건 수당이 자꾸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고위직이 증가되고 하위직이 감소될 확률이 있든지 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신 단체장이 있다고 치면 그 반대적인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행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어쩌면 공무원 수를 더 감원시킬 수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형편이 틀려지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조직지침이 금년 8월말에 시달될 계획입니다. 아직도 규모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8월말에 시달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기구정원을 운영토록 앞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지침 범위 내에서 실과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고 만약에 실과수가 완화될 경우에는 도정의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하여튼 나름대로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조직을 개편토록 해 보이겠습니다. 끝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이선자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정신발양사업 관계된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명직에 국장님이 두 분으로 계시네요?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신나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승진기회를 보고 항상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일터 만드는 것은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님들의 임명직이 국장님들로 되어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과장으로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행자부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직은 노조가 결성이 안 됐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걸 보니까 한 걸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준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노동부에 등록이 안 됐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바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17쪽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일터”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내부결속·복지시책·노동조합 지원란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휴양시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취미클럽지원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해외연수 같은 것 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통계는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먼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충남 아카데미든지, 연수 많이 하게끔 할 수 있는 강사 모시고 하는 방법, 연수를 많이 시켜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께서 강한 충남을 만든다고 했는데 4~5년 후를 대비한다면 그런 연수가 굉장히, 해외연수도 필요할 걸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지시해 오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강한 충남 만들기 위해서 집체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현재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서 되는 대로 확보를 하고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어서 현재는 검토하기를 ‘한번은 금년 하반기에 시키고 내년 전반기에 또 나머지를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건 국장님께서, 하여튼 저는 군의원 생활을 했는데 연기군에서도 여행을 많이 보냅니다. 공직자를 엄청나게 내보내고 벤치마킹 하게끔 하는데, 도에서도 잘하는 부서는 꼭 해외연수를 다녀오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도정 구현 중에 능력개발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권고가 총 인건비 대비 3% 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보고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외부연수 부분도 가점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시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이 우리 도정에 있어서 예산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 재원이 많아서 전체 다 예산확보가 됐다면 그런 문제를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우리 도는 1.25%만 예산이 책정됐네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추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도세, 시·군세별 체납액 징수사항을 보니까 전체 체납액 중에서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13.1% 이렇게 징수가 되어 있고요. 금년 계획을 보니까 30% 목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가 지나고, 7월도 거의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연말 12월 중에 마지막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목표액을 80억원을 세웠는데 부과된 징수목표가 30%면 적어도 100억원 정도 목표를 세웠어야 하는데 80억원을 세웠고 지금까지 징수율 13.1%는 상반기 중에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목표액 30%가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결손액을 보니까 23억 7,000만원을 결손했거든요. 그런데 결손과정에서, 저도 전에 기획감사실 계통에 근무할 적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옆집에 살고 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행방불명으로 해서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특히 전에는 방위세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예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23억 7,000만원이라는 결손액은 도 전체로 봐서는 큰 액수는 아닌데요, 시·군 지도·감독하셔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재정교부금 관계도 잘 봤습니다.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세에 대한 징수가 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징수기금이 교부가 되어서 시·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상반기 인쇄비 계약실적을 제출 받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218건에 7억 5,700만원 정도 계약이 됐는데요, 아마 단체하고 한 것도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일반경쟁 입찰은 한 건도 없는 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도 다음에 좀더 심도있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한 가지만 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시·도 도의새마을과 및 회계과 설치현황을 받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있는데는 타 시·도에는 없고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없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도의새마을과 보더라도 충남과 경북만 있고 16개 시·도 중에서, 회계과는 우리하고 제주도만 없고 나머지 시도는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현황표를 보시고 이번 조직개편할 때에 좀 반영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의새마을 분야도 제가 ’74년도에 새마을지도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계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엄청난 새마을 초기라 업무량이 많았음에도 2개 계가 다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새마을 업무가 많지 않으면서 기구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기구에 비해서 일하는 부분은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번 적극 우리 자치국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자료 요구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문서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을 대비해 주십사 하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정·현원을 대비시켜......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리고 실과별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실과별로?
익환

유익환위원

예, 실별로 해도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실과별로 정·현원을......
익환

유익환위원

각 실국별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포괄해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자료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 시간 많이 걸려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문서로 제가 요구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총액인건비 제도에 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공직사회에 변화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보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조직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이 8월에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봐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것만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걸 보고 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정의 안정적인 어떤 진행이라는 것은 조직이 안정되어야 하는 건데 이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안정적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반기 징수 포상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포상금은 개인통장에다 넣어주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개인통장에?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보니까 이쪽의 인원이 16명, 8명, 5명, 3명 이렇게 있는데 뭐 40만원, 80만원 5명이 나누면 돈 10만원씩 넣어주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급한도액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징수 건수당 30만원 한도로 했고요, 개인당 70만원 한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70만원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걸 초과 안 시킨다는 얘기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 포상금이 70만원 넘을 수가 없다, 한 사람한테, 아무리 많이 해와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전에는 이런 것도 안주다가 지금 주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쉬운 말로 해서 많은 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주는 것은.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이런 것은 늘어나지 줄기가 어렵지요, 해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줄기는 어렵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전에 이걸 물어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줘 가지고 나가서 회식 한 번씩 하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통장에다 넣어 주는군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결국은 마찬가지인데요,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그 다음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는 왜 그랬느냐 하면 공무원 일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계별로 일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했다고 하기 어려운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의 통장에 넣어줬든 관계없이 직원들 나름대로는 자기들끼리 회식을 하든지 나누어 갖든지 그건 개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조로 볼 적에는 계속 징수액은 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물었던 “소도읍 가꾸기”가 이게 지금 이 도표만 봐 가지고는 어느 군을 더 많이 줬다, 덜 줬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이게 3년에 걸쳐서 주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4년에 걸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년에 걸쳐서 주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거 도표 하나 놓고는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일단은 각 시·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리스트를 각 해당 실과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낸 것을 100% 못해 주니까 극히 한정된 것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여기를 보고서 아까 소도읍이라든지 오지개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몇 년 것을 놓고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 가지고는 좀 그런데 소규모 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조그마한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준거고요, 소도읍 가꾸기는 국비가 일단 100억원이고 나머지 가 지방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군 차이가 진짜 너무 많이 나고, 저는 금산 사니까 금산 것을 보니까 금산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이 이쁜 사람만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 좀 해 보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각 실국 별로 예산이 서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를 들어 천안시가 많았다고 치고 아산시가 적었다고 치면 아산은 농림수산국 소관 쪽에 뭔가가 이쪽보다 돈이, 다른 특별한 사업이 갔다고 보시면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봐서는 형평을 좀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놓고 예산을 많이 줬네, 당해년도 놓고 이렇게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실국에서 줬으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보면, 그거 찾으러 다니다 보면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묻고요, 소규모사업도 우리 담당의원님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묻겠는데요, 17쪽의 복지시책에 금강복지회 대부사업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대부해 주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금강복지회라는 게 뭐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들 새마을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름만 금강복지회로 바꾸었고요, 새마을금고 법인을 청산조치하면서 자율운영하는 겁니다. 2002년도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신용대출을 직원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2,000만원 범위까지 해 주고 있고 현재 연리 4.5%에 3년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다고 봐요. 2,0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 주고 4.5% 면 싸기는 싸지만 큰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시·군단위에도 농업발전기금이니 한마음장학금이니 많거든요. 보면 2%대에 농민한테도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하게끔 조성해 준다고 해서 4.5%라는 것은 가정이 편안해야 일하기도 좋은 건데, 금강복지회라는 것이 뭔가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좀 그러네요.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네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도로 다시 파악해 봐 가지고 이자를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것인가,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해 줄 수 있는가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한마음장학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85% 이자내고 대부를 해줍니다. 5,0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농어촌 발전기금은 정부에서 무이자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성

황우성위원

그것은 완전히 군비로만 해주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금강복지회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만든 조합입니다. 저희 돈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공무원끼리 했더라도 좋은 일터를 만들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한다면 나름대로 지원해서라도 하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진도가 3%, 4%, 많아야 7% 이렇게 진도가 나갔는데 왜 이렇게 부진하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량이고요, 종합진도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는 진도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는 많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 중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난 것이 아니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금년도......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 더 계획을 완료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거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요 4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첫 해는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줍니다. 전체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할거 아닙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천군의 예를 들면 국비 3억원에 지방비 3억원, 6억원을 갖다가 금년에 사업을 줬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진도가 30%했다는 뜻입니다. 금년 사업비만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용역이 끝나고 나면 다음 년도부터는 사업비가 확 늘어납니다. 2차, 3차 년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35억원인가 나갑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사업목록이라든지 계획서는 다 받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용역을 하는 도중에 있는 것은 아직 안나왔고요, 이미 2차년도 들어간 지역은, 예를 들어서 공주시, 논산시 이런 경우에는 이미 2~3차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청사진이 다 안나와 있는 곳도 있군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촉구해서 청사진이 빨리 나와야 돈을 줄거 아니냐, 진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촉구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세원 발굴해서, 아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발전소는 발전 양에 따라서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력발전소는 법적으로 아직 그게 없습니다. 화력발전소도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용량에 따른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쳐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우리 충남도만 그러는게 아니라 다른 도와 합해서 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다른 도와 합하지는 않고요, 지금 충남도가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도와 협력해서 같이 해서......

정종학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도의 경우에 약 390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세원발굴 한다는 게 사실 힘들죠. 잘못하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사실은 세원발굴에 있어서 세원발굴팀도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보면 국민의 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는 아직 수출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머지 서민들은 조그만 영세업체, 식당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서울에본사를 둔 대형업체들이 많이 내려와서 논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형업체를 현지법인화를 시켜서 “강한 충남”얘기하는데 세수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때가 되지 않았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강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충남”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 업체를 큰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것들을 현지 법인화시켜서 세수를 끌어들이는 이런 방법은 서민한테 부담도 가중 안 시키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천해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저도 시·군에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웬만한 구멍가게는 다 초토화 되도록 절단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 세원발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세정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요, 필요하면 이것은 전체 지자체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죠. 이 경우는 공정거래법이니 여러 가지 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타 시·도에 있는 세금이 우리한테는 없는 세금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찾아봐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자료로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집행기준이라든지 운영상황 있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받았는데 공주가 보니까 18건이 있고 오지 개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하나 좀 주세요. 저도 지역 현황파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어느 어느 사업을 어느 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별로 추진상황 있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 복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에 보니까 1박 2일 정도 이틀동안 한 데가 불과 계룡시하고 논산시, 서산시로 3개 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하루로 되어 있는데 9개 시·군이 7월 25일 자원봉사 활동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는지 나와 있지도 않고 9개 시·군이 공히 7월 25일 하루 봉사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7월 25일 집중되어서 9개 시·군이 몰려있고 하루를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참된 봉사의 뜻이 있어서 한 것인지 체면치레로 갔다가 수해현장 보고 온 것인지, 오늘 자원봉사센터의 조례도 오늘 올라오고 했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뜻있게 제대로 2~3일동안 한 시·군과 차별화된 부분도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봉사활동도 참된 봉사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 계속 연이어 매스컴에 수해현장 부분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 활동은 저희들이 수해지역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7월 25일에 죽 모여있는 것은 전부가 우리 시·군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가는데 당초에는 강원도 평창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필요 없다고 해서 일단 경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도 갑자기 자원봉사자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고요, 일반적으로 적십자나 새마을단체에서는 이틀씩을 가고 공무원들은 업무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받는 해당 시·군에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필요하다면 항상 노력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연계시켜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물품지원이나 모금활동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지......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물품지원이나 모금활동은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으로 모두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공개모집 자원봉사자의 선임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하는 자 중 도지사가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응모자의 자격기준이 조례안 제14조에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1항에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례에다가 담자니까 입법기술상 중복기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센터장 자격기준을 별도로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기준! ‘기준’ 뭐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격기준요.

정종학위원

‘기준’ 그거를 자료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의안번호 제12호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폐지 조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미 시군에 위임이 되어서 시·군별로 전부 제정된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폐지 조례 후 도에서 조치할 계획과 시·군에서 할 일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군에 위임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한 실적이 있는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재정지원?
공규

박공규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불법광고물 처리에 관련해서 1개 시·군당 1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업무는 일선 시·군으로 전부 이양이 됐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관리가 됐고, 업무만 이양하지 말고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제때 제때 되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가 전부 이양이 되어서 시장 군수 권한사항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도에서 지원할 사항으로 여기 나온 대로 “우수광고물 전시회, 시·군간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시상, 디자인 개발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업무에 있어 지원이 되어서 광고물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물에 대한 관리하고 조직·인력보강을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15만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당 시가 충남에는 3개 시가 해당이 되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15만이면 3개 시가 해당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3개 시가 되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는 어떻게 조직전담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천안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나머지 시는 아직......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직 안 됐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해당 시에도 인력과 장비라든가 모든 게 보강이 되어서 광고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만 시군으로 이양하지 말고 도에서 필요한 예산라든지 인력보강에도 다같이 힘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의안번호 제11호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느냐?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금방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선 제가 답변 드리고 나서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자원봉사센터는 2003년도 6월에 개소했습니다. 운영형편은 도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센터를 만든 게 아니라 도의 자원봉사담당이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담당에서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사무실은 도청 도의새마을과 내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약 11평 되는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직인력 소장 1명은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이지요, 1명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행정 6급 1명이 상근직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약 5,69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무실 설치, 전산망 구축, 사무장비 구입 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국비로 지원을 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특별교부세......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세 약 40%고 나머지는 도비로......
익환

유익환위원

도비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도비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반드시 도비지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합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답없음」

태식

유태식위원

가만 있어......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대비표를 이렇게 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자원봉사센터의 장 자격요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14조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14조를 보니까 지금 이거 안 해 줘도 되고 다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 다 이거 종이값만 날라 갔는데 대통령령이네요, 이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태식

유태식위원

대통령령이고 지금 이쪽에 법률 2005년 8월 4일, 2006년 2월 6일 시행을 하는데 이것만 가져도 지금 우리가 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지금 어떤 것은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데 대통령령이 하는 것 빼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붙여 놓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조례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 세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건 “14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걸로 그대로 기준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은 대통령령을 갖다 쓰고 다른 것만 우리가 조례로 고친다 이 얘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도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조례로 바꾸는 게 안 됩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 있거든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건 대통령령을 쓰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정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간판에 면적이라든가 높이 제한이 있는데 2면을 포함해서 20㎡를 넘을 수가 없고, 1면은 10㎡를 초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의환

최의환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해 오던 것이고요, 이건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글쎄 그건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면적규정을 10㎡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지금에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있는 옥외광고물들이 이 규정하고 안 맞는 간판들이 많거든요. 충청남도만 이런 건지, 경기도도 이런 건지?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있는 큰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국도변은 이 조항에 제한을 받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 고속도로변에 큰 간판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고속도로에서 50m, 100m 떨어져 있는 간판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우리가 국도변에 있는 간판들도 10㎡나 높이를 상단까지 5m 제한을 둔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도에서 80㎞, 100㎞로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달리는 속도에서 10㎡ 간판을 보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간판이 외소해 가지고 간판을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10㎡ 간판은 옛날에 60㎞로 달리던 시대하고 지금 80㎞, 100㎞로 달리던 시대하고 이거를 참작해서 이 간판면적을 좀 넓혀 주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각자 시·군에서 별도의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폐지되면서요, 최종적으로 금산군이 마지막으로 지난 5월인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취급하는 게 다 약간 틀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러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의안번호 제11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될 걸로 보십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관계입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센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선 부담되어야 될 것이 인건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건비, 사무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이냐?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근직원으로서 사무국장 1명, 사무과장 1명, 팀장 3명 해 가지고 여기 인건비만 약 1억 8,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연간.
익환

유익환위원

예, 또.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1억 8천여.
익환

유익환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사무실에 관계된 집기 이런 것은 장소에 따라 왔다 갔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연간 1억 8,600만원 들어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인건비 이외의 또 플러스 경상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경상비 들어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1억......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익환

유익환위원

별도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정도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운영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떤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일단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종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뭣 좀 사실관계를......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자원봉사 때문에......

정종학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격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를 14조 카피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시행령을 카피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14조 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조례가 정하지 않아서 그 사항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시행령을 갖다가 몇 조라고 인용하면서 ‘거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는 지금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걸 뺏던 이유는 이미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뺏는데......

정종학위원

아니, 원래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을 인용하시든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시행령을 인용하는 게 좋습니다. “14조 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한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종학위원

맞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위원님께서 종이 값 운운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임하여 심사토록 하고 조례안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의환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이상 세 분을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조례안 심사소위원회에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화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도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열린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도정홍보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제8대 의회에 처음 보고하는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여 성실한 보고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보고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말씀 주신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최선을 다해 수명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윤석규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진 도정신문사 편집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공보관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성호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TV 난시청 지역 현황을 자료로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종합무선방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공보쪽 예산을 16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서울역이나 큰 광고탑이고 KTX나 역 대합실 같은 데에 충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서울역앞 전광판은 농·수특산물 관련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분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시군별로도 그것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도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 충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광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부서별로 업무별로 하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본 위원은 연기군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행복도시가 3년여 간의 그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합헌까지 나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대수도론이라 해서 반대를 지금도 국회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서울 쪽에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부각할 수 있게끔 역 대합실이고 다중이 모일 수 있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공보 쪽의 예산이 볼 때는 16억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나는 도 공보쪽에서는 엄청난 줄 알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도청이전도 있고 충남이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클 수 있는 기회인데 충남을 홍보하는 것을 내가 못 봤거든요. 시군은 많이 합니다.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도 많이 봤는데 충남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종합 유선방송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 종합 유선방송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성우

이성우공보관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무엇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가격도 관리합니까? 유선방송 관리비 같은 것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상관 없는 건가? 뭐를 관리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가격관리 같은 것은 중앙의 신문보도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종학위원

도에서는 가격같은 것은 관리 안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중앙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의견을 물어 온다든지 하면 그런 내용들을 진달하는 그런 기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다고요?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뭐를 관리하시는 것인지,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보계장이......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홍보담당 윤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공보관에서 종합유선방송 관리는 아무런 행정이라든지 제제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행정처분 같은 것 할 때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진달하는 기능만......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진달한......

정종학위원

내용이 뭔데요, 대충? 종합유선방송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큰 뭐가 있나요?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내부적으로 인·허가 관련문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주민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재산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느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요금을 안냈더니 거기를 다 끊어버렸다는데 그런 것은 도에서 아무런 권유나 권고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요?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예.

정종학위원

가격에 관한 것은 전혀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은 화해내지는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저희한테는 직접 민원이 진달이 안 되고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정종학위원

중앙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중앙 중앙......
담당

홍보담당

윤석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진달하고 다시 오면 다시 진달하는 그런 기능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아무 것도 아니네, 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거 책 두 번째 발간하시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충청남도를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대해서는 단 한 장도 안 나와요.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독재국가인 줄 알겠네. 견제하는 것도 한 부 정도 나와야지 순......
성우

이성우공보관

하반기 발행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아니, 어떻게 의회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으시냐 이겁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의회도 이렇게 견제하고 있다는 한 페이지 정도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잘못됐습니다.

정종학위원

다음에는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광고에 보면 인삼엑스포 TV광고라고 4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시는 대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은 몇 프로 되어 있고......
성우

이성우공보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광고비는 원래 금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로 예산이 서야 되는데 총 예산실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했는데 지난 6월말 경에 KBS 주간방송사로 3억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 가지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할 계획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마인드를 그 쪽 KBS에 줍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많이 송부해 줬고요,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22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기간이라 6월말 경에 계약한 이후에 계속 현지 취재하고 있고 자료모음도 하고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7~8월경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광고......
성우

이성우공보관

광고는 시작이 되면, 지금도 예비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 시작되면 그때 기간, 한달 정도인가 기간을 둬 가지고 집중적인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TV송출........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지금 이 광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인식하고 거기를 오죠. 그것을 행사기간에 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말씀을 올릴게요. 6월 27일 약정을 체결해서 개막식 폐막식 생중계라든지 엑스포 기간 중에 정규방송, 특집프로그램 전국방송, 스파트 제작송출, 오픈스튜디오 설치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고 그때 개막식때 주로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광고예산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조직위로 돈을 다 넘겨줘야 되는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쪽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홍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문담당부서가 있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자료를 오히려 받아서 이쪽에서 그런 문제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성우

이성우공보관

계약은 저희들이 했지만 실제적인 전문 자료라든지 거기도 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부 제공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유기적인 협조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니 이런 것은......
태식

유태식위원

조직위가 이쪽 공보관팀보다 더 우위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전담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쪽이 전문성이 더 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광고비나 이 쪽으로 나간 것은 여기에서 집계가 안 되겠네요. 그 쪽에서 해야지.
성우

이성우공보관

아직 광고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청 집행위에서도 광고비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홍보예산은 각 기능 부서별로 있고요, 저희 광고예산은 2억 2,000만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억원이에요, 4억원.
성우

이성우공보관

이것은 인삼엑스포고요, 저희 도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정광고비 이것이 저희 도에서.......
태식

유태식위원

돈만 이 쪽으로 예산편성만 해 놨지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나 어떤 것은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협조해 주고 스파트 송출이라든지 계약은 저희들하고 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지......
태식

유태식위원

일시적으로 이번 조직위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태식

유태식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겠어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런데 인삼엑스포만은 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현지라든지 기획을 하는 등등이......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광고시대가 되어서 지금 이 기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적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데에요. 그 책임을 느끼시고 우리 도의 공보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공보관

감사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지금 TV 난시청 지역이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난시청 지역이 2만7,894세대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000세대를 해 가지고 2만6,894세대입니다. 저희들이 KBS에서 파악한 것이......

백낙구위원

2005년도에 1,000세대 했어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1,000세대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재원은 뭘로?
성우

이성우공보관

재원은 KBS에서 40%를 출연했고 도비 시·군비 각각 30% 씩 출연했습니다.

백낙구위원

도비 30% 시·군비 30% 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연차적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주관이 KBS이기 때문에 KBS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내년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얼마씩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 통보가 오면 그거 가지고 당해년도에 익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담도에 도 홍보관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주면서 비용을 연간 3,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이것은 시설물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는 홍보관 홍보도 하고 내용물도 갈아 끼우고 방문객들 오면 홍보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시설물 관리는 부속시설 유지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보수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백낙구위원

태광실업에다 준 것이 시설관리 위탁 준 건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3,200만원?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특별하게 태광실업에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것은 없고요, ’05년 9월부터 2년간씩 하는데......

백낙구위원

당초에 입찰해서 준겁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나간 게 얼마나 됐어요? 몇 년전부터 그렇게 했나요? 작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이죠?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정종학위원

작년에 얼마 줬죠?
성우

이성우공보관

작년에 7,500만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공영방송이 국민들 텔레비젼 안 나오는데 자기들이 다 해야지 왜 시·군비 받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물론 원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종학위원

국민을 위한 방송이 그렇게 시·군비 받아가지고 난시청을 일만 가구씩 만들어서 수해피해나 이런 거 나면 어떻게 하라고......
성우

이성우공보관

전 가구를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아주 빈곤층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료도 부담 못하고, 1가구 2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용안테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차원에서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1만 가구는 저소득층이 아닌 데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역적으로 예산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반대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갈라져있기 때문에 일괄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그런 난시청 부분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에서 시청료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KBS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도비문제에 대해서 상의할 때 줄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제가 종합 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죠? 아까 홍보담당 얘기 들어보니까 도지사는 관리권이 없다고 그러네. 업무보고에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중앙부처에서 전부 관리하고 도지 사는 하는 것이 없구만요. 그렇죠? 저희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주는 충청방송 CMB가 있죠?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또한 자유방송 CMS인가 뭔가 작년도에 허가가 났다가 허가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요. CMB는 월정 사용료가 7,700원, 1만4,000원 두 종류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만 시청하는 자는 7,000원, 일반 케이블 TV를 보는 사람은 1만 4,000원씩 시청료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CMB말고 다른 유선방송,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왔기 때문에 모 방송사에서 매월 1,000원씩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보던 CMB를 전부 끊고 그것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허가 취소되어서 전부 차단했어요. 그 사람들은 시청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요즘와서 다시 자기들이 “방송할 수 있다” 이런 플랭카드를 걸고 1,000원씩 받고 또 방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CMB 토론회 있을때 갔더니 지사장 얘기가 그 허가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허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방송 송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 취소된 업체가 무단으로 송출하는데 어느 기관도 지금 억제하는 데가 없어요. 통제하는 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도에서 관리권이 없으니 공주시장이 당연히 권리 없는 거죠. 그러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불법송출하면서 매달 1,000원씩 받는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에게 혜택가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충청방송에서 가처분시청을 내니까 방송이 중단되니까 몇 개월씩 시청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어느 방송사인가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 유선방송사는 4개 방송입니다. 아까 말씀한 충청방송이 있고요, 지역별로 유선방송하는 데가 있는데 공주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인 것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인가가 나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CMB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패소했다고,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아까 관리한다고 하길래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도내에 6개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가 충남연합방송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부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관할지역이 공주, 논산, 보령, 부여, 서천, 금산 이렇게 되네요. 이 방송사가 아닌가, 지금......
공규

박공규위원

연합방송이 맞아요. 맞는데 CMB에서 1만 4,000원씩 받아가면서 방영을 하는데 여기는 매월 1,000원씩이니까 누구든지 기존에 보던 CMB를 끊고 1,000원짜리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몇 달 운영하다가 CMB에서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하니까 송출할 수가 없잖아요. 한 6개월 이상 송출을 않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송출을 할 때 이 분들은 전부 유선을끊어놨기 때문에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었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내용을 파악 좀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지역방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비단 공주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사는 예산지역도 12개 읍·면 중에서 일부지역이 홍성지역 연합방송에서 나가고 있고 예산읍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예산 유선방송사에서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의회활동이라든지 지역현안 뉴스 이런 것이 홍성에서 나가는 쪽은 그 쪽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뉴스가 나가고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예산에 살면서 예산의 소식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역민들의 불만도 많고, 이런 점은 행정이 얼마만큼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속사정도 있기야 한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실태파악을 각 시·군의 지역방송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을 요구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 해소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박공규 위원님 말씀와 같이 면밀히 현지파악도 해 보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난시청지역 해소문제도 KBS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도 반영하고 중앙 언론사 쪽에도 건의를 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해야지 지금 몇 만 가구가 있는데 언제 이게 해소가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보관님께서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