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강인입니다. 교육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0쪽이고 저희가 드린 답변서 자료 1쪽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지원비가 7억원, 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3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사업 선정기준하고 지원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79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욕실, 주방시설, 보안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2004년부터 5대 5의 국고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방법은 2004년부터 2년간 환경개선비 지원이 없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 원아수 비율과 저소득층 취원율이 높은 유치원, 통폐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2006년 2학기부터 종일반 운영이 가능한 유치원을 선정하고, 종일반 환경개선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 설치 및 노후된 교구구입비 산출자료를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유치원에 공·사립 유치원수에 비례해서 공립 7, 사립 3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놀이실, 수면실,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되어 가지고 학부모나 유아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 및 여성들의 육아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 답변서 3쪽 병원학급 운영사업비로 1개교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성격, 활용방법,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학생들이 여러 명 입원하는 큰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저희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1개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4~5명, 학생수는 입원했다 퇴원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4~5명 정도가 늘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 교사는 파견을 하거나 또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등 사이버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수업을 인정받으면 동 학년진급이 수월하게 되므로 학생 및 학부모의 심적부담이 줄어들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의욕도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된 것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쪽, 답변서 4쪽 공주교대생 의무복무 대상자 장학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 4,700만원 예산반영 후 금번 추경에 9,7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와 함께 장학생 선발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장학생 선발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편입생은 4년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감이 특별 추천하여 공주교대 3학년에 특별 편입한 사람이며, 재학생은 공주교대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당시 전년도 2학기 종합성적 상위 60%이내인 자, 졸업 후 충청남도 지역의 학교에 4년간 의무복무 할 것을 서약한 자로 두 종류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제도가 생길 때는 우수교사 확보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만, 충남에 지원하는 교사 수가 없어서 초등교원을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사의 유인책도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금년부터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수가 임용수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은 정지된 사업인데 단 입학할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해서는 행정신뢰 차원에서 졸업때까지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장학생이 졸업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답변서 6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비 증 사회복지사 활용 시범학교 운영 6,000만원과 안전학교 시범운영 1,000만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되었는데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시범학교는 1년차 연구학교인 연무대초등학교, 부여 석성중학교, 성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검증평가를 통해 2년차 연구 시범학교로 재 추천하였고, 안전정책 연구학교는 공모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다소 발생하였고, 주변환경이 취약하여 향후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선발의 초점을 두고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되는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인 학교안전망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답변서 7쪽 장학재단지원금 20억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법적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장학재단의 법적설립 총칙, 설립기관 운영, 해산 및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는 민법 제3장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53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제15971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억원의 재원은 충청남도가 혁신평가에서 1위를 해서 84억원의 포상금 비슷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그 자금에서 20억원을 장학재단 기금으로 넣은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어려운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그 예산에서 나오는 5%이자를 계산해서 연간 7,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렵고, 저소득층, 결손가정 쪽의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반장학금으로 공부 잘하거나 특수기능이 있는 아이들은 여타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극히 적어서 그쪽에 대한 배려로 장학재단을 설립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과 사업조서 344, 검토의견 8쪽입니다. 산학협력운영 부담금으로 당초에 1억 1,400만원 예산반영 후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지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에 천안대학교의 누리사업단에서 연계 운영하던 실업교과 체험학습의 운영시기가 누리사업단의 사업종료 시점이 2006년 5월말로 충남테크노캠프 운영시기가 7월 또는 8월에 실시되는 관계로 천안대학교의 지원사업비 예산 1억 4,000만원을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과목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사업은 차질없이 시행될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131쪽과 132쪽, 그리고 답변서 9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비로 금번 추경에 29억 2,900만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지원현황 및 문제점,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는 비정규직 인건비와 급식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29억 2,900만원은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비정규직 인건비 50%에 해당하는 4억 757만 7,000원과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급학생 무료급식비 50% 미계상분과 지원학생 증가로 발생한 7,200만원,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사업비 2개분교 온양고등학교 하고 둔포고등학교인데 9억 8,499만 5,000원, 노후시설 증·개축 5개교의 시설 및 기구구입비 14억 6,434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급식시설의 지속적인 증·개축과 더불어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을 통한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답변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비로 당초예산에 12억 9,900만원을 예산 반영 후 금번추경에 1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지원방법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추가 계상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 인원 1만 9,785명의 1년치 소요액 50%를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1,520명 분을 추가 계상하여 증액된 내역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복지시설 수용학생, 차상위계층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등 사실증명이 가능한 학생 전원과 그 외 중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가 상담 및 가정방문을 실시한 후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추가 선정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도 지원율을 전체 학생수 대비 7.4%로 상향시켜 결식학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