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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198회 제2본회의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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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부의장

오늘 본회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금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도지사와 함께 하는 농정 대토론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제

서용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용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을 2006년 7월 26일자로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농수산경제위원회로부터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6건은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으며, 2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8년에 개최되는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비용면이나 숫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 5위의 막강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군의 위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PKO(국제연합군)활동, 해외파병이나 “국군의 날” 행사정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번 디펜스아시아(국제지상무기전시회)를 시작으로 이제 세계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세계 속에 부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가 2008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 군문화엑스포로 세계 각국의 방산물자가 전시되고 상담과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군병영 등 군문화가 소개되고 군악대와 의장대, 그리고 군대무술이 선보이는 종합적인 엑스포가 계룡대 활주로 일원의 16만평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약 60만명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외국의 관광객이 3만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는 인구가 3만 6,00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룡대로 인해서 시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계룡시를 국방의 중추도시로 만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충남도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계룡시가 함께 주최할 이번 행사는 약 1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도비가 91억원이 소요됨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원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 주셔서 이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계룡시와 충청남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구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제직 교육감님,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역교육장님의 임기 문제입니다. 최근 교육장님의 재임기간을 보면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자주 바뀌어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해당지역 교육행정의 업무파악 및 일선학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선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장의 교육철학 접목을 위해서는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2년 이상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장 임용시 정년이 임박한 교육장을 임용해서는 지역 교육현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젊고 능력 있는 교육장을 발탁하여 지역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장 임용시에 신중한 검토를 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지역교육은 해당지역 교육장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보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권한이 주어져야 교육감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교육장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의지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제1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7,04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35억 3,200만원 보다 7.6%가 신장되어 1,207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남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사업과 학교급식지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은 절약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시정·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사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제직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여러 안건을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세심한 살핌 속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그 조언의 말씀은 교육청측에 적극 반영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업목적과 효율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장려하기 위해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추가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제23조 제2항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 제3항 당연직 위원중 “예산담당관”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국장 앞에 “자치행정국장”을 추가하였으며, “충청남도 의회의장이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도의원”을 “충청남도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4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 2월 13일자로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역 지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관련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 제명과 조례 내용의 표기법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게 수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률이 분야별로 입법화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업무가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도청이전 사업의 핵심기구인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15인중 위촉위원 2인이 장기 와병으로 해촉 됨에 따라 도청이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한 자로써 대한주택연구소와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용웅 후보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부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중 자치단체장의 시상금 수여규정을 개정,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저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극복상 “발굴, 시상”을 “발굴, 표창”으로 하고 상금 300만원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장애극복상 15명을 시·군에 1명씩 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임기, 기능, 회의소집 및 심의규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나타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관리의무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통합, 기부채납재산 무상사용 기간 현실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운용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와 내용이 유사한 물품출납사무의 보고 사무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되고 월정수당 지급액을 170만 8,000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설학교와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 행정적 개편 등 주소변경 학교에 대하여 학교명과 주소를 삽입·삭제·수정하며 학교명의 한글 전용에 한자를 병기함으로써 의미 및 표기의 모호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2개교, 학교 주소변명 8개교, 유치원 등 한자병기 1,105건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부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금번 회기 중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노동회관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소재지를 도내지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바꾸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노동회관의 명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충청남도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복지회관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 중 현실에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3일 선언되고 1차 협상에 이어 지난 7월 10일 2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나고 오는 9월에 미국에서 3차 협상이 개최되는데 한·미 FTA협상이 체결되면 쌀을 비롯한 농·어업 부분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도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어려운 농업을 피폐의 늪으로 빠뜨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피해가 농업·농촌에 미칠 큰 파장을 도민과 함께 우려하면서 국익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협상전 농·어업 피해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전, 지원대책과 실효성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마련 등 국회 및 정부차원의 확고한 농·어업 보호의지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와 외국 통상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보호하는데 일익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FTA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민의 요구 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 관리하도록 계획 및 관리체계가 개편되어 공원녹지 분야의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기능은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 계획의 심의,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제척·회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였고,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였으나 회의록의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도에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으로 동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교차로 부분 도로의 연결 허가 금지구간 규제와 터널·지하차도 부분 도로의 연결, 허가금지구간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둘째 기타 허가 신청 전 연결허가 가능여부 요청, 배수시설의 기준 현실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6년 2윌 1일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선정됐고 또한 2006년 3월 20일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민의 숙원인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원태세를 확립하고자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충청남도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소관 및 직무범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수립과정 지원과 토지보상, 이주민 대책 관련 지원, 그리고 도 및 의회청사 신축, 공공기관·단체 이전 관련 지원과 사업비 재원조달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놔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결의안은 도민은 생활편익과 도정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항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백낙구 부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