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또 보충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년 동안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9억원이고 도비가 60억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우리 도는 과학산업과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선정한 중점사업이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산은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등 여러 개가 되겠고요, 부여는 백제고도 구드래 부여 특화사업, 청양은 파워칠갑 특화사업이라든지 서천은 어메니티(쾌적함), 서천 혁신마케팅 사업 등 해서 시·군에서 시·군의 공무원과 지역의 혁신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2차년도 신활력사업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정을 시켰고요, 상·하반기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를 하고 있는데 7월에는 한 번 평가를 했고 11월에 또 한 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3년 단위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를 해서 신활력 지구를 재선정한다든지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중앙과 같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좀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추진 사항의 제반변동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다음 추경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지역간 균형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재정은 최대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순한 수치상에서 균형배분이 아니고 그동안 조금 뒤떨어진 데는 다소 논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배분을 하는 것이 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도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같이 논의하고 상의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왜 균형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구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저의 의지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발연 이전 건립예정지를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없느냐, 도청이전도 이제 홍성으로 확정이 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양대를 국립대학교와 통합해서 상생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청양대의 전출금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과지표개발용역비 6,000만원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청이전 사업비를 전부 특별회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도청이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을 공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로 한 것은 작년 7대 도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주에 이전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는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이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유재산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고요, 또 이 일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교육원, 운수연수원, 교원연수원, 학생수련원 등 여러 가지 교육관련, 공주대학교 등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들 기관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일대를 우리 도의 교육문화타운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라는 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도청이 이전되는 2012년에는 홍성하고 공주간에는 접근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좋아져서 약 30분 내지 40분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충발연을 당초 계획대로 신축을 하면서 도청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구축에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도청이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을 그쪽으로 또 집적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나도 그쪽으로 집적화 시키면 다른 지역발전에 어떤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기관이 갈 것은 가고 그렇지 않고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정도라면 기관을 적절히 도청이전 주변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또 균형발전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의 설립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사립대학이 하기 어려운 교육상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교육측면에서의 복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단 대학의 특성화를 살리면서 지원은 당분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대규모 물량이 투입되는 것은 다목적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동안 대학은 만들어 놓고 계속 미루고 미루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지 또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위원님께서 성과관리(BSC)구축과 관련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에 왜 굳이 편성을 했느냐,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 그리고 이 용역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BSC구축 관련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관리를 지금 현재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공공분야도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데는 주민이나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성과관리에 권위가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일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고 16개 시범부서를 선정해서 성과지표 개발 등 연구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과관리 선도 광역자치단체로 금년 6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결과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저희한테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5,000만원을 주는 데 주는 조건이 “5,000만원 도비를 보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4,000만원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부서가 지표를 다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표가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냐, 만족할 만한 지표냐, 공무원 시각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내부지표가 아니고 이것만 잘 하면 주민도 만족하는 지표냐 하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용역으로 6,000만원이 세워 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6개 시범부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를 완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실과까지 좀 확대를 시켜 보면서 하되, 저희는 이것이 어떤 조직에 충격을 준다든지 또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튼 도민의 입장에서 시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되,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꼭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황우성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내용하고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도 같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과목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왜 도청이전의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기단계라서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다 특별회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특별회계 5개 명시이월 사업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명시이월 사업은 우선 첫째 도청소재 신도시 개발구역내 문화재 조사, 그리고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 결과 분석, 또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수립공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명시이월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개발구역내 문화재 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늦게 착수하면 늦게 착수할 수록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수는 최대한 금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9월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착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려면 법적으로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 결과분석, 이것도 용역조사는 금년 12월에 끝나지만 분석이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월을 안하고 그냥 용역품을 납품 받아버리면 이 분석하는데 있어서 용역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력을 투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 주신다면 분석기간이 소요되는 때까지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이걸 더 정확히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12월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 11월에 타당성조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법적으로는 이게 청사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걸 하게 되면 자꾸 시일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11월에 우선 발주를 하고 용역은 약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주해서 일을 시키면서 용역납품은 내년 초 2월이나 3월경에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틈새 계획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환경·문화·방재·첨단정보 이것은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세심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범적인 우리 도청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은 내년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공모도 금년 12월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해서 예산배정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용역계약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12월에 준비되는 대로 하고 내년도까지 계속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등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학생수, 학교현황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학교급식 학교별 지원기준이라든지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또 직영급식시설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 식품비는 원칙상 학부모가 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왜 이 예산을 주느냐, 도에서 주는 예산은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15%, “학교급식식품비의 15% 정도만 더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120억원, 도비로 35억원, 시·군비로 8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또 지원이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현재 1,255개교 32만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가는 각 학교별로 틀린데요,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중식기준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67원, 고등학교는 241원, 중학교 208원, 특수학교 161원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유치원·초등학교는 현재 일식 1,278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845원, 중학교는 1,594원, 특수학교는 1,231원입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직영급식 시설전환 등 학교급식시설개선을 위한 대책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없고, 내년 1월 1일 발효가 되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떤 법규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살림살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되, 이것은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할 경우에도 다른 시·도와 공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은 이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관리실만 놓고 보면 세출이 더 많습니다, 세입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도의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균형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만 돈을 갖다가 다 끌어 쓰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이 지금 현재 세입보다 세출이 637억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637억원이 초과가 됐는데, 이 초과가 된 돈 중에 대부분은 교육재정부담금 61억원, 교육청에 줘야 되고요, 교육세로 거친 돈 413억원은 교육청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다른 실·국에 계상을 안하고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계상,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약 5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약 100억원 정도가 금번 추경에서 기획관리실 사업을 위해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불균형적인 것은 각 실·국별로 이렇게 다 맞추어 가지고 하면 세입세출은 다 균형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