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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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19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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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극성스럽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9회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경쟁력 높은 도정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기돈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조이현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주 개발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민선 4기출범과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성취하고자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청소재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과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도정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어느어느 분야에 용역을 줬는지 하고 그동안 용역결과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한 사항이라든지 활용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재 발굴사업이 있고 또 시·군간의 아마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문화재 발굴사업 결과하고, 시·군 연구용역 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입주하게 되는 기관단체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용역현황, 기획관리실 소관의 용역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 포함해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안서 4쪽에 자치정보화조합 수시분담금이 9,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4년, 2005년도 16개 시·도 16개 분담금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명시이월 예산액현황, 또 사고이월 예산액현황, 총액으로만 연도별로 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반 채무현황, 공기업채무 말고 순수한 일반채무만 현황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청양대학특별회계 2001년도부터 ’05년도까지 전출금현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책재정보전금 시·군별 지출현황을 이것도 총액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보면 그 특별회계 전출금이 연도별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 학과의 경쟁률도 ’98년도 100%해서 2005년도 보면 92.5%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금이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지금 2004년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또한 학생이 이렇게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초고속망구축을 위해 22억 650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 초고속망이든 이런 것들은 이것을 하고 나서 연도가 지나면 또 다시 이것이 폐기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초고속망 설치라든가 농어촌지역의 오지마을에 했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을 2004년도부터 연도별로 해 주시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준 사실이 있으면 기본계획 결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 용역을 줬으면 그에 따른 실시용역 결과를 같이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정보화마을조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 3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줄 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청양에 가파마을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하여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와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것인지......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전에 자료가 와야 심의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대부분 예산을 제출하면서 법적 의무적경비는 당초예산에 대부분 확정을 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도 상당부분 법적경비라든지 임의적경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실무진들 하고 검토를 해서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괄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산서 44쪽에 보면 세입란에 지방교부세 58억 7,100만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년 그 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 차액인 재원부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통교부세는 274억 6,000만원인데 58억 7,1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데 대해서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내일 자치행정국 안건 내용 중에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과 청양대학 다목적관건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는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비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청양대학 다목적건립비 약 30억원, 대다수는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일 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관리계획을 부결한다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번 7대에도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법적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이렇게 번번이 법을 어기면서, 행정절차를 어기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소신있는 답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저기 충남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활동에 의해서 연구성과라든지 또 특히 낙후지역을 위한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이 중요한 핵심이 된 것 같은데,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지금 마련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을 보면 계속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 가고 있는데 아마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가 지금 얼마나 있고 또 학과가 어떠어떠한 학과가 있는데 이걸 늦게나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또 인기학과를 신설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도의원이 되어서 본청 예산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바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위원들은 자기의 출신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균형발전”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또 토론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사업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예산이 균형배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을 보면 혁신분권관리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도정품질관리 사후심사 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ISO 9001은 지난 2000년 6월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SO 9001 등 인증받은 사항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ISO 9001이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신활력지원 예산이 있는데 시·군간에 연도별 지원액하고 또 어느 시·군에 신활력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불용액이 각 실국 별로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 했으면 써야 할 계획이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편성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계속 남으면 그러면 일을 회피하고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공무원이 편케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0페이지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공사비가 14억 7,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29억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충남발전연구원은 정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나 시·군에서 출연금을 출연해서 지금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 인접해 있는 유성에 있다가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아마 공주지방공무원 자리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도청소재지가 홍성과 예산지역으로 결정이 된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도청이전지가 확정된 이 상황에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인근에다가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청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만 도청과의 유기적인 협조·협력관계가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도에서 70%, 시·군에서 30%의 출연금을 공동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너무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시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양대학 특별회계전출금이 예산서 51페이지 3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체 금년도 예산 81억 5,3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1억원으로 74.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1%는 수업료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또 보면 ’98년도에 입시경쟁률도 7.3:1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2.9대1, 등록률도 ’98년도 100% 등록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92.5%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청양대학은 민선 3기를 거쳐 오면서 아주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이나 타 공·사립대학과의 상생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의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었으면 하고요, 이 전출금 2004년도 22억 5,0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61억원의 전출금을 지원해서 불과 3년 동안에 271% 전출금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예산서 49쪽에 보면 용역비 계상이 성과지표주민만족도조사 및 지표개발용역비를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산서 121쪽에 보면 내내 성과지표주민만족도조사 및 지표개발용역사업을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금 주요단위사업별조서를 보니까 용역기간이 6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131쪽을 보면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60쪽이나 61쪽에 도청이전준비 일반운영비나 또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걸 특별회계다 같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별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35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0쪽을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부족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우수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하기 위하여서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 50쪽을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부족분으로 당초예산에 34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2,952만 9,000원을 확보해서 총 34억 8,952만 9,000원인데 지원대상 학교라든가 학생수는 얼마로 잡았고, 일인당 식품비지원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번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 급식사고로 인해서 급식 조례가 개정이 되고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이 급식시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을 할 때도 세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 모든 분야가 감축되고 이렇게 된 것은 없고 증액만 됐고 더군다나 무슨 발전연구소니 뭐 연구원이니 이런데는 여러 가지 하는 업무의 성격상 예산이 점차 증가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예산절감 우수사례 또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혁신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일이 성실하게 다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실무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포인트하고 일체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더 내실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식사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고 또 정확하게 신속히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실국에 통보를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일곱 분께서 12건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만, 박공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문화재발굴용역, 유익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획관리실 소관 연구용역 현황 중에서 과업지시서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법적 의무적경비를 계상한 이유와 도정품질관리 사후심사의 성과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국고지원금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비 부담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지방세 추가 징수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의 한 재정보전금을 지출을 해야 되고 동법시행령 41조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지출을 해 줘야 되고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 재정교부금을 또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분과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이후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때 심사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 또 도민들에 대한 진정한 혜택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품질 시스템 인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ISO 9001은 매년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있고 싱글 PPM은 격년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후관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출된 심사비용은 ISO 9001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요, 싱글PPM은 2,100만원, 총 6,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관심을 주셨습니다. ISO 9001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 전반에 대해서 품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했을 경우에 품질이 잘 관리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절차를 통해서 148건의 업무개선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나름대로는 업무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싱글PPM같은 경우는 ISO 9001처럼 전반적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은 아니지만 7개 분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 하고 있냐 하고 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품질이 향상된다는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글PPM 심사를 통해서 핵심 업무 44개 과제를 발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생각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러면 과연 무엇이 혜택이 갔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도정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니까 도민한테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권발급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발급기간이 3일 소요가 됐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킹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더 줄일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루 반나절로 줄인 내용이 있고요, 경지정리사업 인가 기간이 지금 현재 열흘 소요가 되는데 이 시스템 도입 전에는 17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 17일은 걸린다라고 완강했지만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 가지고 하면 좀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약 1주일 정도를 단축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58억7,000만원이 왜 감액되었는가 감액사유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사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청양대 전출금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 대책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백낙구 위원님 답변할 때 답변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도청소재도시 건설관련 용역 및 회계를 통일할 필요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사유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재정 소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출해서 연도말 약 12월 20일경에 자치단체별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확정을 하는데 자치단체는 예산편성 순기상 대략 11월 중순경까지는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준하고 대략 어느 정도 내국세가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해서 편성을 한 후에 확정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내국세를 걷어보니까 덜 걷히게 됨에 따라서 이 정도 감액정리를 좀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영향력 또 (구)한보철강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으로 기준재정 수입액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하락되어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행자부에서 확정 교부된 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더 걷게 되면 교부세는 덜 내려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수요급증 원인과 용역결과를 어떻게 도정에 반영시키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학술용역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새로운 비전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 도정수행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세분화 다양화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학술용역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도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왔을 때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개량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것은 노력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적어도 몇 천만원 주고 했으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정책제언이 되고 그 정책이 실제로 우리 조례로 얼마나 만들어 지는데 기여를 했고 또 예산절감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반드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도청소재지 확정이라든지 산하 연구기관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건축비 부담문제 등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연구기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전략산업기획단,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역사문화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 6개 연구기관을 기획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팀장회의를 개최해서 용역이나 과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이들 연구기관을 보다 네트워킹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 활성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연구수행 체계도 공동연구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하고 장비도 좀 필요한 전문가는 옆의 연구원에서 끌어다 활용하고 하는 인력장비 공동활용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정 또 시·군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위성방식은 단점이 많은데 왜 위성방식으로 굳이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걱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정보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고속망 구축은 농어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통신사업자인 KT하고 재원을 배분해서 분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도 7월에 정보통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통부에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시·도 하고 시·군별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여건이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세부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또 망구축 설계를 해야 되고 기간별 분담금을 놓고 기관 간에 이견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금년 6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분담금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유선에 비해서 위성방식이 단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유지 보수가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속도가 개선이 되고 품질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금까지 위성방송보다는 개선된, 양방향 위성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이게 되면 위성방식도 기존의 유선방식과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건축비 15억원 또 청양대학 전출금 30억원을 도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은 다음에 관련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우선 작년 7대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청사신축 사업비 39억5,000만원도 3개년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건축예정지에 대한 국유지를 무상양여받기가 어려워져서 당초 예정지였던 운수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 경계지역에서 다소의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정해 주셨을 때와 비슷한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실제 실사를 해 보니까 그 지역에 어려운 설치물, 구조물이 있어서 위치를 다소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이동에 따른 지번이 바뀌고 번지가 바뀌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발연 청사신축은 교육문화타운사업의 하나로 이미 계속비로 승인받아서 추진되고 있고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승인받은 공무원교육원, 운수종사원 바운다리, 그 부지 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치를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십분 헤아려주시기를......

정종학위원

실장님! 여기 한 가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처음에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위치변경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받았어야지 위치변경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얼마나 벗어나는지 몰라도 처음에 시행할 때부터 잘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도 여기는......

정종학위원

그 정도도 준비 안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고 또 가장 법과 조례를 준수해야 될 기획관리실에서 원칙을 벗어나는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는 알고 있다니까 더 드릴말씀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절차를......

정종학위원

앞으로는 원칙에 벗어나는 보고는 좀 강력하게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양대학도 이 절차를 저희가 어긴데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추경예산 30억원 편성을 동시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관건립은 당초 계속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다시 실시를 해 본 결과 일단 공사일정상 늦어도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용역이 중지된 것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연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남은 돈이 56억원이 됩니다. 이번에 확보를 안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꺼번에 확보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번에 3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26억원 이렇게 해서 재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낙후지역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청양대학 관련해 가지고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셨고요, 신활력사업 지역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용역 중에서 충남도의 낙후지역 개발계획 청사진에 대해서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의 가장 큰 고민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서북부권과 경부측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하다보니까 남부권과는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이런 남부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연구토록 저희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강하고 접해 있는 남부 7개 시·군에 대한 개발 전략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군의 의견수렴을 마쳤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중점지구를 선정하고 주요 사업 등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역사, 문화, 관광, 산업,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가지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수와 학과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생수는 1학년 560명 등 총 1,120명이고 학과는 자치행정과 등 11개 학과입니다만, 이것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학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보건계열인 작업치료학과 30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행정학과 35명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 새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청양대학은 매년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억원 정도 금년도에는 13억원 정도를 지원 받아서 특성화 사업이나 주문식 교육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양대학과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교육부에 이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활력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작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낙후지역 시·군에 대해서 활력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된 군이 3개 군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입니다. 그 행정자치부의 기준에는 미치지를 못해서 탈락되었지만 우리 도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낙후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활력사업지역으로 넣은 곳이 서천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군이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서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을 다 한 후에 질의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받으시기를......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또 보충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년 동안 28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9억원이고 도비가 60억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군과 우리 도는 과학산업과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선정한 중점사업이 다 틀리게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산은 인삼약초 고품질화사업 등 여러 개가 되겠고요, 부여는 백제고도 구드래 부여 특화사업, 청양은 파워칠갑 특화사업이라든지 서천은 어메니티(쾌적함), 서천 혁신마케팅 사업 등 해서 시·군에서 시·군의 공무원과 지역의 혁신 전문가들, 지역 전문가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2차년도 신활력사업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정을 시켰고요, 상·하반기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를 하고 있는데 7월에는 한 번 평가를 했고 11월에 또 한 번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3년 단위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를 해서 신활력 지구를 재선정한다든지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중앙과 같이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 좀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사업추진 사항의 제반변동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다음 추경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지역간 균형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재정은 최대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순한 수치상에서 균형배분이 아니고 그동안 조금 뒤떨어진 데는 다소 논리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배분을 하는 것이 균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도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같이 논의하고 상의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왜 균형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구한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저의 의지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발연 이전 건립예정지를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없느냐, 도청이전도 이제 홍성으로 확정이 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양대를 국립대학교와 통합해서 상생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청양대의 전출금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투자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과지표개발용역비 6,000만원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청이전 사업비를 전부 특별회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도청이전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을 공주에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로 한 것은 작년 7대 도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공주에 이전하려고 했던 주요 이유는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이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유재산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부지매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고요, 또 이 일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교육원, 운수연수원, 교원연수원, 학생수련원 등 여러 가지 교육관련, 공주대학교 등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들 기관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일대를 우리 도의 교육문화타운으로 한번 조성을 해 보자라는 데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이전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도청이 이전되는 2012년에는 홍성하고 공주간에는 접근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좋아져서 약 30분 내지 40분이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충발연을 당초 계획대로 신축을 하면서 도청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구축에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도청이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을 그쪽으로 또 집적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나도 그쪽으로 집적화 시키면 다른 지역발전에 어떤 추동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기관이 갈 것은 가고 그렇지 않고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정도라면 기관을 적절히 도청이전 주변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또 균형발전 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의 설립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이들에 대한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사립대학이 하기 어려운 교육상 지원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교육측면에서의 복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단 대학의 특성화를 살리면서 지원은 당분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대규모 물량이 투입되는 것은 다목적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동안 대학은 만들어 놓고 계속 미루고 미루었던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십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대형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장학금은 어떻게 주는지 또 취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위원님께서 성과관리(BSC)구축과 관련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에 왜 굳이 편성을 했느냐, 당초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 그리고 이 용역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BSC구축 관련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관리를 지금 현재 정착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공공분야도 꼭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데는 주민이나 또 저희 공무원들이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성과관리에 권위가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일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고 16개 시범부서를 선정해서 성과지표 개발 등 연구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과관리 선도 광역자치단체로 금년 6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결과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저희한테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5,000만원을 주는 데 주는 조건이 “5,000만원 도비를 보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용역비로 하고 4,000만원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부서가 지표를 다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표가 과연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냐, 만족할 만한 지표냐, 공무원 시각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내부지표가 아니고 이것만 잘 하면 주민도 만족하는 지표냐 하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용역으로 6,000만원이 세워 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6개 시범부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를 완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다른 실과까지 좀 확대를 시켜 보면서 하되, 저희는 이것이 어떤 조직에 충격을 준다든지 또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튼 도민의 입장에서 시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되,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꼭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황우성 위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내용하고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과도 같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과목 중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왜 도청이전의 특별회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기단계라서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다 특별회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특별회계 5개 명시이월 사업의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개 명시이월 사업은 우선 첫째 도청소재 신도시 개발구역내 문화재 조사, 그리고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 결과 분석, 또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마지막으로 개발계획 수립공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명시이월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개발구역내 문화재 조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늦게 착수하면 늦게 착수할 수록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수는 최대한 금년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 9월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착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키려면 법적으로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구별 실태 및 주민희망조사 결과분석, 이것도 용역조사는 금년 12월에 끝나지만 분석이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월을 안하고 그냥 용역품을 납품 받아버리면 이 분석하는데 있어서 용역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력을 투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 주신다면 분석기간이 소요되는 때까지 저희가 사업기간을 늘려가지고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이걸 더 정확히 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12월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금년 11월에 타당성조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법적으로는 이게 청사신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이걸 하게 되면 자꾸 시일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최대한 빨리 11월에 우선 발주를 하고 용역은 약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주해서 일을 시키면서 용역납품은 내년 초 2월이나 3월경에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틈새 계획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환경·문화·방재·첨단정보 이것은 기본계획용역에서는 세심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범적인 우리 도청신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빨리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은 내년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공모도 금년 12월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해서 예산배정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용역계약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12월에 준비되는 대로 하고 내년도까지 계속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등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학생수, 학교현황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또 학교급식 학교별 지원기준이라든지 단가는 어떻게 되느냐 또 직영급식시설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 식품비는 원칙상 학부모가 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왜 이 예산을 주느냐, 도에서 주는 예산은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15%, “학교급식식품비의 15% 정도만 더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먹일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의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의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의 120억원, 도비로 35억원, 시·군비로 8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또 지원이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현재 1,255개교 32만 6,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단가는 각 학교별로 틀린데요, 우수농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중식기준으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67원, 고등학교는 241원, 중학교 208원, 특수학교 161원 이런 것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유치원·초등학교는 현재 일식 1,278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1,845원, 중학교는 1,594원, 특수학교는 1,231원입니다. 단가가 왜 이렇게 틀려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직영급식 시설전환 등 학교급식시설개선을 위한 대책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근거가 없고, 내년 1월 1일 발효가 되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어떤 법규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살림살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되, 이것은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할 경우에도 다른 시·도와 공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은 이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관리실만 놓고 보면 세출이 더 많습니다, 세입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도의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균형있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만 돈을 갖다가 다 끌어 쓰는 것 아니냐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이 지금 현재 세입보다 세출이 637억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637억원이 초과가 됐는데, 이 초과가 된 돈 중에 대부분은 교육재정부담금 61억원, 교육청에 줘야 되고요, 교육세로 거친 돈 413억원은 교육청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다른 실·국에 계상을 안하고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계상,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약 5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약 100억원 정도가 금번 추경에서 기획관리실 사업을 위해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불균형적인 것은 각 실·국별로 이렇게 다 맞추어 가지고 하면 세입세출은 다 균형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우선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소재 도시건설특별회계가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15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화재조사와 가구별 실태, 청사신축, 타당성용역, 개발계획공모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계획을 당초보다 2년정도 앞당긴다는 지사님의 그런 의중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관기관을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사항입니다마는, 도청이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이전을 몇 개 기관으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나 계획이, 도청유관기관이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제가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전이 성공적인 그런 도청이전지가 되려면 그 이외에도 어떤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유수한 어떤 대학이전이나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유치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시설 여러 가지 이런 국민휴양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성공적인 도시가 형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도시권에서 그쪽으로 이주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특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머지않아 몇 년내에 준공이 되면 불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직원들까지도 출·퇴근 거리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상당히 도시기능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을 철저히 더 보완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 이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청양대학에 도에서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대학에서 대학의 효율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차원에서 통합내지는 여러 가지 통폐합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양대학의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도의 어떤 이런 점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 청양대학에 대한 발전이 어떻게 잘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도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도의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기획관리실에 계상된 용역비는 어떠한 특정 목으로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이 연말까지 다 가시화된 것은 각 실·국에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는 이제 수시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그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용역비 결과를 죽 보니까 금년도에 이미 집행을 했고 또 예비로 보류했던 부분은 민선 4기에 들어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안에 도본청내에서 용역을 줘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쯤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결과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않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비 중에서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꼭 쓰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고객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SC 관련한 그게 아니고 우리 도본청 공무원의 고객만족도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당초에는 제가 오기 전에 금년도에는 한 번만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와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고 해 가지고 거기에 몇 천만원을 사실상은 쓰기 위해서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관련해 가지고서 용역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공규

박공규위원

예, 좋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님이 한 번 좀......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지금 개별사업으로 용역비 들어간 이외에 2억원은 지사님께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계 DB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약 4,000만원 정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예정이고요, 또 고남종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중국어마을 조성관계 때문에 공약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약 3,000만원 정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중국어마을과 외국어마을 타당성조사와 같이 연계되는 그것을 역시 3,000만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다음에 도내에 장애인 생활실태조사를 일제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객만족도조사 3,000만원을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또 명령화사업 타당성검토를 정책기획관실에 2,000만원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가 2억원을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설계를 해 보면 금액이 다소 사업간에 유동이 있을 것 같아서 풀로해 놓고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금년도에 발주한 용역사업은 금년 중에 전부 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이것을 품의해서 원인행위를 하면 최대한 단기간내 3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요, 혹여나 3개월의 용역기간을 정했어도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성과품이 납품 안 되거나 중간보고 과정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용역이 안 나올 때는 내년도까지 사고이월 처리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요,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리주체가 어느 기관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 건립 후에 활용방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 얘기는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이 도립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가 용역을 세워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아마 관리주체가 넘어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부터도 이안과 이기석씨가 주체가 되어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학술용역을 도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여러 가지 체크를 죽 했어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2004년도에 고품질 충남경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 특정지표 개발연구용역을 도에서 줬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가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자료만 저희가 드렸지만 과거에 수행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던 해당실과를 통해서 또 용역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조사용역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서비스헌장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2005년도에 똑같은 용역을 또 줬어요. 2005년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용역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가 답하겠고 용역명은 똑같은데 실제 하는 내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철모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결과는 학술용역이라기 보다는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제 시·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조사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해 왔던 겁니다. 한번 하고 끝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평가하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서비스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헌장 문구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동안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말만 용역이지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용역 산정용역도 매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법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산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데요, 주도록 하고 있고 특히 2006년도에 택시운임조정 운수원가 검증용역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공규

박공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2005년도에 합리적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남도 조직개편을 했습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그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회를 했는데 전임 심대평 지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5년 상반기인데 그때 당시 지사님 표현에 의하면 내가 1년 후에 법적으로 그만두게 되는데 내가 조직의 틀을 바꾸어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새로 오신 지사가 가치관이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고민한 결과 그러면 후자가 더 낫다 싶어서 그때는 용역결과를 해 놓고 그것이 실제 조직개편은 안됐습니다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직무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대평 지사 시에 조직개편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민선 4기에 와서 이완구 지사가 그때 집행된 조직개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직보완이라든지 개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때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 오영교 장관님이 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팀제도입에 대한 조직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제도입에 대한 우리 지방행정의 여건이 중앙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넘긴 거였고 지금 현재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리적인 조직설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2,600만원, 2,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결과를 사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용역결과를 죽 봤어요. 보니까 사실상 불필요한 학술용역 결과가 많더라, 저도 공직경험을 해봐서, 그동안 학술용역을 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가 드물어요, 사실. 그런 많은 용역비를 자꾸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또한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유능한 실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관, 과장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전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막대한 도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요, 성과만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실행만 잘 된다면 더 보람있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지 못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냥 캐비닛에서 사장된다면 차라리 용역을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2억원을 계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것으로 저는 느낌이 가요. 그렇지만 불합리한 용역결과가 많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철저히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되셨고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을텐데 이런 분야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몇 년도 거죠?
공규

박공규위원

2004년도인가요? 충청남도 문화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을 2,670만원에 줬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용역결과나 내용이 그 이후에 우리 문화산업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투입이 되었는지를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바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는 이 용역 밑에 세부 계획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할 거예요. 만약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용역자체가 없다면 이 기본용역 자체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용역 준 결과가 안나와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문화산업 기반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천안에 문화산업디지털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산업디지털진흥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 꼭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문화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의해서 문화산업디지털 진흥원을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 결과물은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한번에 끝났다 그 얘기에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문화관광부하고 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는 전제조건으로 문화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 결과물이 문화산업디지털진흥원을 만든 거였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시·군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받은 게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50건이네요. 39억 6,900만원의 시·군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충발연의 연간 운영계획상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양해 해 주신다면 일반정책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이 6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결과의 수입이 5억 8,2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62억원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수입을 가지고서 보면 용역비가 30억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출연금이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적시에 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면 몇 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아서 그 예산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군을 위해 가지고 그 연구인력들이 전념을 못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역과제를 통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게끔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바로 그거입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충발연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자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남역사문화원 쪽으로 발굴사업이 전부 이전되었지요. 그래서 시·군별로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 재원 가지고는 충발연이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 본청은 물론이고 기타 시·군에서도 타 기관에 많은 용역을 주고 충발연을 이용을 않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도 본청은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충발연에 많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충발연 자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발연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번 추경에 2억원은 꼭 필요한 거지요? 1억 5,000만원인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예산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 2억원 좀 해 주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청양대학 다목적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에 17억 8,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 해에는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2006년에 30억원, 2007년에 26억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어서 총 74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명칭이 다목적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다목적관은 20억원 내지 30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이 달라진 게 아닌가, 다목적관에서 체육관으로, 이게 74억원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지조성비가 11억 9,900만원이라고 되어있나요? 그런데 이게 청양군에서 부지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큼이 절감이 되어야 되겠고 학생수로 볼 때 재학생 수가 지금 청양대학에 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체육관이 필요한건가,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과가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방의 대학으로 보내서 양성하는 사회복지실현의 관점에서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대학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도 물론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또 타 지역에서도 특성화된 과가 잘 육성이 되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도립대학으로 되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지금 계열화도 안 되어 있고 또 과도 정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원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과는 50명의 인원의 재학생이 있고 어느 과는 24명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체육관이나 외부로 보이는 시설을 너무 과대하게 크게 하기보다는 특성화된 과에다가 좀 예산도 배정을 해서 전국의 유명한 과를 만들 계획은 없는가 하나를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충청남도의 지표가 바뀌었지요. 「200만 도민이 살기 좋은 강한 충남건설」이라는 거. 그런데 지사님은 열심히 「강한 충남 건설」에 대한 것을 여기저기 방송에도 하시고 참 많이 해서 대개의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과 실의 간부요원들이 제가 뵙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추진을 어떻게 잘 해서 정말로 강한 충남이라는 겉만 강한 충남이 아니라 조직자체가 강해지고 또 모든 도청이나 또는 각 시·군의 임직원들이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편을 위한 예산 또 도민참여를 좀더 이끌어 내서 전 도민들이 정말 활발하게 도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청양대학 다목적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경쟁력있는 특성화된 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특화해서 지원을 좀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청양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아울러서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초고속망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망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의 문제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잘하고 또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 이게 저희들 관건인데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지는 저희가 위원님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기획관리실장이 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보다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까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매년 물량적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갔지 그렇게 하고 나서 과연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문제점은 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사실상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정보화담당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 계속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몇 십억씩 계속 투입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지금단계에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 선으로라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나서 방향을 틀건 틀고 갈건 가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 관련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각 실과의 경상경비 속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도민과 접촉하는 예산은 분산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고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없더라도 충발연이라든지 씽크탱크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고 이것은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용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개발 하여튼 잘 해서 진짜 멋진 충남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답변.......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나와서 발언을 해야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양대학 다목적회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과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청양대를 보다 좋은 대학으로 만들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책기획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청양대학이 저희 도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다보니까 이 청양대학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항상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다목적 관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이 당초에 2004년도에 결정이 될 때는 3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결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2006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하고서 설계를 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암반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서는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청양군에서도, 청양군이 택지개발한 데가 청양대학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양여를 해 줄테니 그것을 쓰면 청양군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장소를 바꿨던 것이고요, 평당 건축비를 당초에는 400만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400만원을 한 것은 소방서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청양대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지적을 하시니까 실무선에서 최소한도로 하려고 해서 400만원을 올렸고 그 이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 핸드볼 경기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금 규모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8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대전대체육관은 평당 1,017만원입니다. 그 다음 남서울대체육센터가 806만원정도고 옥천군민체육센터가 1,055만원입니다. 그래서 건립시 평당 건축비가 758만원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청양군에서 부지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비용 11억원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11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분야가 58억원, 설계 및 감리비가 3억 6,000만원 해서 총 74억 1,600만원이 분야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대를 특성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 청양대학에 작년에 작업치료과라고 해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하나 또 신설했습니다. 총 정원은 같고요, 그리고 자치행정학과라든지 소방행정학과 해서 취직이 잘되는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취업률이 92%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양대가 입지된 곳이 청양군이라는,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 공무원특채, 공채 합쳐서 45명, 금년 상반기까지 17명이 공무원 공개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청양대학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싼 학자금으로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와서 어떤 가난의 대물림은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책목적은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늘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사실은 2014년에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행복도시입주가 2012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도청도 2012년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2년으로 2년을 앞당겼습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처음에 2년을 앞당긴다고 하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2014년에 하게 되면 안 되겠다, 2012년은 가야 되겠다 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이게 단계가, 주요공정이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청사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이전, 7대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내용 중에는 도유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교육원 등 인근 교육기관과의 어떤 연계를 사유로 들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있어서 여건변동이 되면 설계를 변경을 하듯이 이런 계획도 도청이전과 관련지어 가지고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면 또 장래 재정절감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도청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용어자체가 이상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연히 청사 짓는 것이 뭘 그게 타당성이, 타당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용역자체가 나는 명칭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법에 그걸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만 타당성용역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하면 지냐 안 지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입지는 적절하냐, 공무원수 대비해 가지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자본수입 501억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 490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차라리 융자금 과목에 계상을 했다가 수요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다 예비비로 넣은 사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내용 중에 재원별 세입예산안을 거기다 명시를 했는데 이게 지방세는 28.2%, 세외수입 61.2% 등 자체수입은 상당히 증액을 시켰고, 그 반면에 지방교부세 2.2%, 국고보조금 0.9%로 의존수입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편성상의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다분히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킨 부분이 지방교부세추계가 잘못된 감액을 커버하기 위한 방법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가수입이 있어서 더 이렇게 증액계상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이게 지방예산보다도 국가예산이 선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2월부터 시작이 되면 내국세부분이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예산보다 선행적으로 계상이 될 때 내국세 총액에 의한 지방교부세 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58억원이라는 큰 교부세를 감액시키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예산에 전혀 문외한 기획관리실장이 그 궁금증을 해소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490억원을 대여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반영하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에 도와 시·군에 추가 수요를 조사해 본 결과 대여해 간다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상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59억원을 감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자부에서 10월 15일 정도면 전부 모든 것을,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예산이 10월 2일 국회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을 전부 내국세에 대한 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자부의 내국세 기준에서 보통교부세를 배분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정항목을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늦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12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여야 대립관계 때문에 대개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국가예산도 승인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원만한 그런 관계로 대개 12월 16일이면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 도나 시·군의 12월 16일 의결된 이후에 정부예산은 그 이후에 또 승인이 되어서 그때 내국세 부분에서 서로 여야 줄다리기 과정에 증감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 많은 영향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교부세 추계를 약 4~5년 정도 증가되는 수치로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 왔고요, 특히나 지방재정제도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도로분 교부세라든지 또 이쪽에서는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렇게 지방재정제도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제도가 되고 그래서 국비와 교부세간과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부담과의 관계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세입추계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도 또 이것은 질의와 관계는 없는 답변입니다마는, 금년도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정부에서 거래세를 4%에서 2%로 다운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아까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전년도 우리 결산결과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7,44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은 매년 지방세 징수가 3.6%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한다면, 36%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7,800억원을 해서 400억원을 이번에 더 반영을 하려고 하다고 갑자기 국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발표됨에 따라 작년도 결산수치로 이번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를 커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반영 안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말씀을 드린 것은 몰라서 그런 것보다 지금 보령같은 데도 대천해수욕장 3지구개발을 위해서 아마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신청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계상을 하면 예비비지출의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고 또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융자금에다가 넣었다가 융통성있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걸 구태여 절차를 복잡하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융자금에다가 계상을 해 놓고 불용액처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융자금 과목에다 계상을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신축성있게 집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주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융자계획을 시·군이나 도에서 명년도 융자대상 사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은 융자금 과목에 그렇게 융자신청한 금액만 반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담아서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절감도 감안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절감하면 불여불급한 사업, 그리고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하나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대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인 경상비가 10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분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을 대비한 이런 당초예산이 아니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말한다고 하면 풀여비, 당초예산 4억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부서에서 운영비, 당초예산이 3억 8,700만원인데 추경에 3억 5,000만원 증액요구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혁신분권관리에 당초 일반운영비가 6,100만원인데 추경에 7,100만원이 됐다, 이것은 행정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그렇게 적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지 그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당초예산에 저희가 사실은 다 담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한 번 줄여보자 라는 노력을 일단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줄여 보려고 해 가지고 하여튼 각 실·국의 원성을 받을 정도로 일단 줄여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줄였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선규

송선규위원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봐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담당관 보고 한 번 답변을 드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위원과 사회교대)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에 우리가 기구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이 당초 연말에 9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2월 2일 14명으로 5명 더 증원이 됐고, 지난 7월에 24명으로, 9명이었던 예산으로 모든 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으로 두 배반은 늘어나니까 그런 예산을 담으려니까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배반 이렇게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을 해서 24명이 될지 몰랐었고 그 당시에는 9명이었었고 이제 도청이전 추진사업을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24명이 되어야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사업비가 모두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상된 것들이 있는데요, 도청현안업무추진 여비로 2억원, 당초 예산에 4억원을 반영을 했고 추가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비집행기준이 국가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인당 2박 3일이면 3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상향조정해서 ‘2박 3일에 4만원을 주라’고 이렇게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 4만원을 계상을 못하고 약 3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각 실국·실과별로 이렇게 도정을 전체추진을 하다보면 긴급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정부예산 확보가 예산실에서 포괄적으로 각 실·국 상대로 해서 각 실·국장님이라든지 각 실과장이 각 중앙부처에 방문을 할 때 그 여비를 저희가 각 실·국에 배분을 해서 출장을 다니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한 지난 여름에 수해를 당해서 그런 수해복구를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해복구를 하기 위한 관계 공무원들 출장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해당 실과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이 도정의 특수수요에 대한 그런 여비를 어느 특정과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특정과에 담지 않고 저희가 포괄로 묶어서 담았다가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배분을 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수용비 2억 5,000만원 계상된 것도 도정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담겨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보고서 인쇄와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각종 직장교육이나 도민을 상대로 한 교육같은 것을 할 때 교육강사료와 위원회 수당 같은 것, 또 이제 지금 차량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유류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 이상 오른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2억 5,000만원을 포괄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급량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10월에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그러한 급량비,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재진압출동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급량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일반수용비 7,100만원 증액계상한 사유는 행정품질시스템구축 일환으로 2000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ISO 9001 사유관리 심사비용이 1,500만원이 추가로 들고요, 또 싱글PPM 관리 사후관리 심사비용 1,200만원, 또 저희가 행정수첩을 제작했는데 거기에 4,400만원이 추가되어서 그런 경비를 7,100만원 이번에 계상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가 경상경비는 지금 얼마를 절감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경상경비 그 말씀을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 경상경비가 예를 들어서 2,200억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10%, 220억원 정도 의무적으로 대개 5%, 그 비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5% 절감비목, 10% 절감비목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월 실과 예산배정을 할 때 그 절감계획에 있는 감하고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각 실과별 절감 계획에 있는 예산은 전부 예산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실적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여기 충남발전연구원 문제가 오늘 아주 많이 이렇게 대두됐는데 역시 거기에서 할 일도 많고 우리 도에서 의뢰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하면 고루 잘 복지사회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산실 역할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챙겨 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금 우리 충남균형발전차원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 말씀이 ‘금년말이면 청사진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빨리 나와 가지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낙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되겠고 또 그러한 사업들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포문화권에 대한 개발연구가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역시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할 서천군이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누락되었고, 또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억울하게 된 일이고 이렇게 되어서 안 될 일인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서천군도 내포문화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 내포문화권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아까 제가 질의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양대학도 참 관심이 위원님들도 많으셨고, 저도 역시 우리 청양대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도가 균형을 유지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자체로 운영할 수 있을만한 어떤 비용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도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물먹는 하마’와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고 거기서는 예산자립도가 역시 딸려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고 또 국비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사립학교라고 하는 본질이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이제까지 대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렇게 운영되어 오면서 역시 그게 국가에서 그동안 민간인들이 국가에서 맡아야 할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상당히 결손된 부분을 다 메꾸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우리 충남도의 교육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도에서 분담하기 위해서 도립대학을 설립을 했을 때에 계속 이렇게 ‘물먹는 하마’의 그러한 기능으로만 놓아 둘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리가 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이 없는지 하고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역에 대해서 우리 박공규 위원님이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곁들여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참 유능하고 전문적인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열악한 도재정을 지원해 가면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에 전부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공무원들도 유능하고 전문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도의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절감되는 예산을 그야말로 우리 도내에 우선 먼저 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들이. 그런데에 우선 활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충발연 관련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충발연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충발연이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하도록 제가 계속 독려하고 채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이 내포문화권에 포함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제시를 하시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또 차관을 만났을 때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꼭 서천이 내포문화권에, 대통령령을 고쳐서라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국인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다른 시·군과 같이 이왕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균형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중앙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지원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청양대학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도립대학이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교육부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를 가급적이면 좀 절감을 해서 사업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비가 도에서 하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적인 용역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연구용역, 학술과 관련된 정책용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있는데 수요 토론회에서 한번 거르고 또 그것을 거쳐 가지고 부지사에게 가서 논리대결을 해서 도 조정회의를 통과를 해야 그 용역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이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금번 추경에 올라간 용역비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용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전에 커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계약과정에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절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수립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더 급한 도민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도민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4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국에 70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낙후도라든지 인구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선정기준에 관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0개 단체 중에 저희 도에는 금산과 부여와 청양군 3개 군이 신활력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0억원씩 6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신활력 추진대상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라든지 개발위원회라든지 각종 시·군 사업 결정할 수 있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하면 그 자체를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서천군이 공교롭게 70개 선정하는데 71위를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149위 그랬는데 서천군이 너무 억울해 하니까 서천군수님이 행자부에도 강력하게, 한 등급 차이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강력히 항의도 하시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우르는 차원에 서천군을 순도비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사업이 끝나면 2차적으로 하는 문제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차 계획은 행자부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저희들이 아직 정보입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들이 최종적으로 되고 하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각종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군의 자립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10.2%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입니다. 신활력사업 같은 것은 기준이 자립도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후도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군수가 중앙에 가서도 항의를 하고 했을 정도면 여러 가지가 자기기준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포함 시키는데에 대한 의지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중앙에서 지원기준대로 20억원씩 3개년간 60억원 똑같은 기준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사실 직접 우리 도의 행정권에 있는 서천군으로서 우리 도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함시켜야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했지 않느냐......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행자부도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 편성을 할 때 톱다운 제로 얼마만큼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규모를 할당을 받으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면 되겠고 현재 충남에서 자립도 10% 미만인 시·군이 어디입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10% 미만인 데는 없고요 10%부터 15% 대, 15%부터 20% 대인데 15% 미만이 자치단체가 네 다섯 개 시·군이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15%까지는 많고요, 10% 가지고 얘기하자면 10% 미만인 시·군이...... 됐어요. 10% 미만 시·군이 서천군 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서천이 10.2%, 청양이 12.8%, 홍성이 12.4%, 예산이 13.9%, 군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개 단체가 15% 미만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중에서 가장 하위가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하위가 서천......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죠?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서천이 10.2%, 홍성이 12.4%,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가 10%에서 15% 차이는 거기가 거기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가 인구유출이 너무나 심하게 되는 소도읍들 또 산업구조가 농업으로만 되어 있는 시·군, 자립도가 조금 상향되어 있으면서도 3차 산업 내지 서북부 공업벨트화 해서 발전하는 단체들 이런 데는 재정력이 풍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천, 보령, 금산,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낙후도가 더 심해져갑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름대로 그런 지역들을 어우르는 재정배분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소도읍가꾸기, 내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사실 지금 얼마나 진척되어 있고, 몇 %나 진척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외에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각 대학의 도비지원 현황과 그리고 또 하나 대전·충남에 있는 대학에 청양대학은 작년에 14억원, 금년도에 13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국비지원 현황을 아시는 데까지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65쪽과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67쪽을 보게 되면 성과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820만원 중 1,42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용역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인 도정정책 개발학술 용역비인데 용역기간은 2005년 10월 5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고이월을 전제로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은 사전에 예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65쪽과 66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 국정시책 합동평가 및 도정시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 6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한 공문에 근거하여 간주처리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과연 지방재정법 등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앞에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금부담 부족분,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이기 때문에 참작을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법정경비라든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각 사업비마다 대부분 2/3 가량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상당수가 계상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박공규 위원님께서 BSC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된 예상한 사고이월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도정시책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마찬가지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지출 건에 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히 세심하게 노력을, 집행하는데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주처리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사고이월 분야하고 명시이월 분야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간주처리예산 제도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예산과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기가 동일순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결정되는 사업들이 시·도와 시·군에 반영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2일 국가예산이 국회에 의결 되어서 확정된 것을 시·도에서는 12월 16일 의결 해 주시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예산이 매년 정당간 갈등관계로 12월말에 가서 오히려 광역자치단체 예산승인보다도 늦게 국가예산이 승인되는 바람에 그 중간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최종 조정되고 하는 안들이 실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이후에 추가로 내시되는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같은 경우 2005년도는 72억 4,200만원이고요, 13건에. 2004년도 무려 13건에 142억 6,500만원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에 수정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논리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예결특위를 12월 12일, 13일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아마 수정예산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전이라고 하면 12월 15일인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음 날 본회의에서 그냥 수정의결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걸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실은 12월 16일에 의결한 후에 오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 수정예산 중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제도 자체를 별도로 16일 이후에 오는 재원들이 전부 지정재원입니다.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사업목적을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지정교부 되는 재원목적사업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종예산을 예산총칙에 남아서 의결된 이후에 오는 예산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총칙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자체가 예산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다만 그 간주처리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총칙에서만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그 편성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식공문화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칙에 담아서 예산편성토록 하고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 절차에 의해서 서면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72억 4,200만원을 편성해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한 결과 12월말까지 72억원 중에 4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이 제도를 인정 안 해 주신다면 이 자체예산이 다음 연도 추경때까지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5개월이나 지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9월까지 사업집행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예산제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구축용역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관리(BSC)라고 하는 것이 공공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작년에 도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식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게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평가가 나쁜 공무원은 그대로 퇴출시키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2005년도에 1,420만원을 당초에 용역비로 책정을 해놓았다가 내부 공무원들 먼저 설득을 시키고 차근차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토론하고 논의를 하다보니까 실제 용역발주는 금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유로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합동평가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이 재정법에 맞게 운영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한 간주처리 예산제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금부족분 예비비지출 관련된 문제, 또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잘 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과 지도의 말씀은 저희가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