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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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199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6-09-05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선진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3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조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4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지 1개월여만에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덕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순서에 따라서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시·군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 인력이나 재정지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본청에 따른 정·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른 학술용역을 준 게 있거든요, 그 학술용역 중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에 현재까지 시행해 오면서 의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을 의회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금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우리 도의 경우 “4급 1명과 5급 2명의 전문위원이 증원되고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의회사무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나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려는 취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5급 전문위원 2명을 모두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항과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결과 등을 볼 때 이번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일반직,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증원되는 4급 전문위원의 보조직원으로 최소한 6급 1명과 7급 1명의 충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 중에 시장·군수에게 신설,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시·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한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제67조 3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단체장 소속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7조 3항의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내용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위촉 또는 지명위원의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자치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를 보면 페이지로 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내용을 보면 본청에 2명, 교육원에 1명, 이것은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입니다만, 3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처에 3명 등 전체 6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에 정원증감표를 보면 본청에 1명, 의회사무처에 4명, 교육원에 1명 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승인과 관계없이 직속기관이나 의회사무처나 본청이 인원의 변동을 가져왔고 특히나 행자부 승인이 없이 기능직 2명을 조정하고 또 5급 1명을 증원을 하고 6·7급을 1명씩 삭감을 하고 하나는 증원을 하고 이렇게 임의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명이 증원이 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증원된 내용과 우리 도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 약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의회기능 약화의 한 요인이라고 봐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직 신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5급 전문위원의 경우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직 별정직의 복수직렬로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즉시 답변보다는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급 전문위원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6급 내지 7급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고요, 또 하나는 증원되는 5급 2명을 의회의 인사의 독립성과 여러 가지측면을 봐서는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및 별정직의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를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위원 배치도 탄력있게 운영하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증원과 하부인력 증원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급 인원을 줬으면 밑에 하부인력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력의 증원 문제는 저희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부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증원하거나 집행부의 다른 정원을 삭감시켜서 증원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해서 인원을 도 자체 내에서 증원여부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하부인력 증원은 저희들이 납득은 가지만 저희 임의 로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 금산 인삼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현원이라도 근무지 배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증원되는 5급 2명을 행정 별정직으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직렬을 책정하는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나 전문위원 정원 5급 2명은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감안했습니다. 입법조사나 예산심의, 행정감사를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반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정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사권이나 채용권이 전부 의회에 있기 때문에 훨씬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구 정원에 관련 시행규칙에 보면 별정직의 수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 대해서 2%이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해 주기 어렵고 다음에 별정직과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에 대해서 또 하나 5급 상당에 대한 별정직이, 복수직까지 마찬가지입니다. 5급 비율이 전체 기준정원에서 14% 이내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이것을 복수로 했을 경우 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못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이 저의 질의사항이나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 중에 별정직이 전체 공무원의 몇 %라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복수직 포함된 것이 기준정원의 2% 이내입니다.

정종학위원

2%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게 정원기준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4급 전문위원이 올 때는 밑에 공무원들,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는 거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는 공감합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예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서 같은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건전재정 관련해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는 38건입니다. 경제정책분야, 전력시설물 공사관리업자 선정업무 등 12건, 건설정책분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서 26건, 38건인데 저희가 사무위임을 할 때는 사전에 시·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것을 위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부담과 예산필요성을 얘기합니다. 38건 중에서 건설정책분야 26건은 이미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사무위임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이쪽 도의 사무위임조례로 옮겨서 다시 규정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없고요, 다만 경제정책분야에 총 12건 업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력시설물 공사관리업자 선정업무 등 몇 건 사무는 그동안 시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업자를 선정해서 시·군에 신고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사무였으나 공동주택의 300세대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토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하면 시·군에 위임된 주택감리 지정업무와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같이 위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군의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현재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경제정책 분야 중에서 대부업의 등록이나 등록증 교부, 열람 등 8건 사무는 실제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련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위임한 건데 이 업무가 과중한 업무를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위임을 하면서 기구나 인력이나 예산을 특별히 지원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67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67조 3항의 내용은 조직관리위원회의 위원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구성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만약에 주민들에게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위원회의 지침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같이 협의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6급 직원을 하나 줄이고 5급을 신설하면서 기구조정을 행자부 승인없이 도 자체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규정상에 5급 이하의 조정은 총원의 범위와 직급별 기준 프로테이지 이내에서는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5급 포함해서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공규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원 관련해 가지고 6명의 증원이 무엇인지 다음에 도가 건전재정 운영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원 변동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현재 국가직으로 있던 3명이, 직책 3개가 지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공무원이 3명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경제통상국장 보직, 정책기획관이라는 보직, 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요원이 지금까지는 다 국가 3급 내지 4급이었던 것이 지방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3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나머지 3명은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되면서 지방의원의 정수와 연계해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변경되면서 전문위원 3명을 행자부에서 승인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4급 1명, 5급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6명이 늘어났고요. 아까 건전재정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는 자꾸 인원이 늘고 하다보니까 무조건 다 올려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일문일답으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정·현원표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직은 정원보다 34명이 현원이 많고 연구직은 9명이 정원대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기능직은 12명, 별정직은 2명, 계약직이 5명, 교원직이 1명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정원 증원된 것을 보면 6명 전체 중에서 3명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양되었으니까 그렇다 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반직 34명이 정원보다 초과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3명을 증원해야 되는지, 의회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증원을 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내부 자체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예산 가지고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상비에서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 조선일보에서 경북 김천시장이 3선을 마무리하면서 기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시장이 11년간 시장으로 있으면서 취임 당시부터 매년 공무원 숫자를 감축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총 정원 대비 20%를 감축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당수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감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반발 없이 11년동안 공무원 20%를 감축했다는 보도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려면 경상비 쪽에서 감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천시장의 예를 보면 공무원을 임의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고 자연감소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인원감축을 함으로 인해서 김천시가 자기 임기내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는 사례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나 시·군이 지금 어느 예산에서 감축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 쪽에 무게를 두어서 조정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작년도에 공무원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축계획이 서있는지 아니면 그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현원을 줄여야 될 단계에서 자꾸 정원이 느는 기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다 보니 증원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직은 상당수가 지금도 현원이 많은데 감축계획은 없고 계속 증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도정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소상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이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라면 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의 증원도 필요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내부적인 갈등을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인원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몇 명을 갖고 있느냐 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할 때 전체 인원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도 단위로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정원자체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운영의 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의견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부터 총정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날 길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정·현원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대부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그것을 3, 4, 5, 6급만 우선 제가 해 봤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넘치지 않고 기타라는 데에서 지금 3급, 4급, 5급, 6급 인원이 다 넘칩니다. 이 기타가 무엇인지, 기타에 속한다면 특별히 업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정원이외의 현원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기타라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정원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파견되는 인원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급이 교육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 국장할 사람이 비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T·O로 인정해 주는 것이 별도정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3급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1명이 해외 장기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방대학원 등 중앙에 현재 교육이 3명이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급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교육파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이번에 저희 도 같은 경우 인삼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정원을 얻은 게 있습니다. 한시정원을 얻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정·현원 현황에서 아까 본 위원이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증원되는 전문위원은 일반직, 별정직 복수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나 별정직은 2%를 넘지 않는다.” 규정이 그렇다는데 별정직 이거할 때는 소방직은 빼고 일반직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명에 2%면......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전체 2% 범위라고 하실 때에는 소방직이나 교육직 국가직은 빼고입니다.

정종학위원

일반직만해서 1,100명 해 가지고 2%다 이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1,769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2%이니까 35명이 됩니다, 비율이.

정종학위원

하여간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 누군지, 소속이 어딘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 4급 1명 지원증원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보조인력 6급 1명과 7급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은 물론 전문위원 5급 2명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일반·별정 복수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 4급 1명에 따른 보조인력이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력에 대한 정원자체는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나름대로는 인삼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유휴인력이 생깁니다. 그 유휴인력에 대해서 근무지배치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5급 2명 증원인력에 대해서 일반과 별정복수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규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해 주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직렬이나 혹은 기구별로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때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위원회의 위원위촉 또는 지명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석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 또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수기준 및 직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 및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변경·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청양대학 다목적관의 평면도, 건물의 층고, 외부마감재, 설비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양군에서 부지를 무상제공키로 했는데 몇 평이고, 또 공시지가로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청양대학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일정.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어제도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신축 사업비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995년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당시에 도에서 70억원, 시·군에서 30억원, 자체적립금 25억원을 포함한 총 12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방안은 물론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연구, 개발 등 지역경제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충남발전연구원의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총 사업비 39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였음에도 신축부지 제공과 더불어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시·군의 정책과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유가 주소지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이전이 홍성·예산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지 굳이 정해 놨다고 해서 그쪽에 연수원도 있고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놓는 것보다는 예산·홍성 쪽, 도청소재지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공주시 금흥동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대전의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서 조급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보니까 농수산부 소관 150㎡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150㎡면 약 50평 되나요? 굳이 40~50평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특별회계 소관 청양대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 대학들을 보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대학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별 특성화다 취업률 우수대학이다 해서 살아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양대학의 경우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학기와 2학기 학생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양대학은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의 경쟁력이 충남도의 경쟁력임을 감안해 볼 때 청양대학에서는 우선 학생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회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다목적관이 지하 1층 지하 2층에 연면적 2,554㎡로 나와 있는데 주요 시설별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과 충남역사문화원 건립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가 성격이 같습니다. 발전연구원이나 역사문화원이나, 역사문화원을 앞으로 연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굳이 따로따로 지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이것을 지을 때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고 설계를 해서 같은 청사내에 이것을 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유재산 관리에서 효율성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법이나 그동안의 지방재정법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던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가 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신설, 떨어져 나와 있는데 분리된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변경하지 않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는 관계가 없는지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총괄재산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도유림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임야 중 수십 년간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을 임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대지로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취득재산 중에서 물론 등가교환하는 부분입니다만,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이나 내포문화권 편입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내포문화권 편입부지가 비단 예산군에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다른 지역에는 해당 토지가 없는 것인지 또 하나는 장기수 조림의 목적으로 임야 12필지에 대한 취득계획이 있는데 장기수 조림이 어떤 조림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이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소재지 변경계획안은 지난번 192회 정례회때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이 도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된 후에 국유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거는 분명히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립부지에 구거를 매입한다는 그 자체도 안 맞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192회 정례회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잘못 승인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어차피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는 도청이전 도시선정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차제에 인근 지역으로 위치를 바꿀게 아니라 도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건립은 어떤 기존의 도유재산의 활용보다는 기존 도유재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도청소재도시 인근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서 최의환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혹시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남발전연구원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정책관과 백제권사업소의 정복희 과장, 청양대학의 이완수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은 당초 설립시 도에서 70억원, 시·군에서 30억원의 기금을 내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 이전신축도 같은 비율로서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검토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기금조성은 ’95년도 설립 당시 도가 70%, 시·군이 30% 했습니다. 이번 건축사업비 39억 5,000만원을 이 비율로 나누어 보면 1개 시·군당 약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기금이 125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이사분들께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짓는데 7,000~8,000만원 소액을 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때 기금을 시·군에서 더 부담하자, 그래서 전체 기금을 현재 125억원에서 200억원정도로 수준을 확대시키자고 이사회에서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이사회는 누구누구 참석하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사회는 도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고요, 각 시·군에서 시장들 대표로서 아산시장이 참석하고 군수대표로서 서천군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얼마로 하기로 했다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차라리 시·군에서 1~2억원 정도씩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을......

정종학위원

합의를 봤다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 이사회 의사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위치관련해서 이왕 옮기는 거 도청이전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백낙구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남발전연구원 청사의 신축입지는 지난 제7대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토의와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청소재지가 선정된 후에 입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소재 (구)농업기술원 건물이 대전시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금년 7월에 철거될 예정이어서 청사신축이 시급했고 도유재산인 교육원과 연수원의 부지를 활용함으로서 부지매입비 절약이 가능했고 또한 주변의 교원연수원, 학생수련원, 공주대학교 등 다수의 교육연수 및 연구기관을 집적화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충발연 청사입주가 교육문화타운 조성지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소재지 개발촉진을 위해서 도 산하기관을 집중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일부 산하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유지와 교육연구타운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는 현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전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158㎡의 구거 때문에 이것을 꼭 이전해야 되는 거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발연의 이전 배경은 조금 전에 같은 내용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청사를 당초 국유지를 포함해서 공무원교육원과 운수연수원 경계지역인 공주시 금흥동 110-2번지에 신축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내에 보니까 그 안에 대지의 정 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갑니다. 구거라는 것은 암거라고 해서 배수암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이 되지 않고 국유지입니다. 농림부거요. 또한 타인의 토지에다 저런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전하는 위치에서 그 옆에 공무원교육원 자리 101번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축예정지를 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청양대학교의 우수학생 확보방안과 성과 그리고 다목적관에 대한 주요 시설별 활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청양대학의 담당과장이 참석했는데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도 새로 짓고 역사문화원도 짓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 운영에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사문화원은 우리 지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매장문화재 발굴을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역사문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교육문화타운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운수연수원 건물 있는데, 운수연수원에 (구)생활관이 있습니다. (구)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관하는 수장고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전체를 다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충남발전연구원과 같이 지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불필요한 건물을 또 짓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역사문화원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면서 관련조례 등을 정비하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되면서 지난 2006년 4월 20일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임야를 수십 년간 대지로 사용하였을 때 이것을 임야로 관리하는지 대지로 관리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야를 수십 년째 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훼손의 허가 등 행정절차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담당 본인이 갖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대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잡종지 형태인 임야상태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내포문화권내의 토지 교환에 있어서 예산지역 토지 매입은 왜 예산만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포문화권내의 토지 중에서는 집단화된 국유지가 내포문화권 사업 중에서 보니까 예산군 덕산면 남현군묘 주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기수 조림으로 12필지가 있는데 그 이외의 사용목적에 대하여는 임야는 현재 산림청에서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실상 많은 산림의 시험지구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교환대상지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청양대학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청양대학 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우리 황우성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우수학생 유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양대학은 ’98년도에 개교를 해서 금년도 7회 졸업생 약 2,459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대학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시 수요자원의 부족과 4년제 대학에 대한 선호현상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입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과감하게 정원을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보건학과라든가 자치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는 점차 구조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우수인력 확보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특강이라든가 해서 금년도까지 약 206명의 충남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작년도에 42명의 공직자가 진출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약 17명이 공채시험에 합격해서 명실상부한 공무원 특채를 하기 위해서 청양대학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작년도의 입시 경쟁률이 약 2.5:1이었습니다만, 금년도 2006년도 입시 경쟁률은 약 5:1정도로 상향이 되었고 내년도 입시경쟁률은 금년도의 수시 1학기를 마쳤습니다만, 8: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도립대학으로서 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이번 다목적관 건립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 유치하는데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목적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 규모는 연면적 77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521평 규모로 대강당,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배치를 하고 2층에는 약 97평에 대해서 회의실, 세미나실, 학생휴게실 등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 학생들에 대한 활용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같이 개방을 해서 쓰고 도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다목적회관 건립이 그동안 여러 차례 위치변경하면서 늦어졌습니다만, 금년도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 연도 중에 관리계획 승인요구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계획승인은 변경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요구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보다 더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의 동의 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익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주민자치센터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1억원씩 1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자료 요구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개년간 연금부담금 예산액 및 결산액 대비해서 집행현황 좀 해 주시고요, 지방세 이 도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결산액 현황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유학연수자 현황하고 현재근무부서, 이거 한 3년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부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집행된 사항은 2005년도분, 2006년도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징수교부금 시·군별로 집행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또한 네 번째는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추계가 됐으면 세수추계 분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여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선자위원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서 지난 8월 29일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특히 우리 도와 같은 경우에는 세수감소율이 확실시 된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감소되는 지방세의 세액은 대충 얼마로 추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를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개 지방세에 그 취득세·등록세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유태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67쪽을 보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인 550억원에서 74.5%인 410억원을 증액하여 9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의 경우 본예산에서 1,08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780억 7,000만원을 해 가지고 1,860억 7,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지와 2005년과 금년 예산에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및 후속조치에 따라서 주택거래세가 인하됐는데 이에 대해서 감소되는 지방세 예상액과 보전대책,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취득세·등록세가 금번 추경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택 거래 세율 인하 조치는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 및 과표현실화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의 경우 거래세 등 합쳐서 4%, 개인은 2.5% 등으로 각각 2%씩 해서 법인 개인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서 2%를 부담하도록 바꿨었습니다. 이 세율인하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682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거래세가 인하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번 추경에는 취득세가 708억원을 증액시켰고, 등록세를 650억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취득세의 세율은 떨어졌지만, 이 세율은 주택거래세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것의 취득세와 법인세는 그대로 살아 있고, 두 번째는 세율은 떨어졌지만 이에 따라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이런 분야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세수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만큼 덜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410억원의 증가사유와 2004년도에 1,86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금년도에 96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5,441억 9,700만원이고 이중 2조 3,116억 7,200만원을 제출해서 잔액이 2,325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을 제외한 세입결산 결과 잉여금 960억 400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예산에 세계잉여금으로써 550억원 계상해서 차액 410억 400만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2년도가 578억원이 발생했었고, 2003년도가 1,774억원이 발생했었습니다. ’04년도 1,860억원, 금년 2005년도에 와서는 960억원이 발생한 결과가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우선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 2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는 순세계 절감액으로 생겨서 그것이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의 집행잔액이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약 300억원 정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세수증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5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됐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부득이 하게 일부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 한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분야 세입세출 모두 신경을 써서 최소한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여드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전문가가 추계를 하고 세우는 건데 좀더 전문가답게 그 부분을 잘 좀해서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그 돈이라는 것은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고 목적대로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신경쓰고 또 그걸 다루시는 실무자들이 이게 해마다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좀 줄여서 그 돈을 빨리 써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9월 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6시55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연계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인건비 잔액 및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2쪽에 보면 연금부담 부족분 28억 1,1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3억 5,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7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79쪽에 보면 총무관리의 인건비 15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니까 총무관리에서 인건비 15억 2,266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시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납부는 인건비 예산액 기준인지 아니면 집행액 기준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죽 보면 무재산으로 인해서 24억 7,010만원을 결손을 했고 행방불명으로 해서 4억 1,252만원, 시효완성이 4억 8,655만원해서 결손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은 도세인 취득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했으면 무슨 재산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그 사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마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흡 부분입니다. 좀 전에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유태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사안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학술용역한 현황을 보면 2005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세수추계를 어떠한 형태로 하는가? 이 용역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도 매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적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 처리결과에도 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 좀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먼저 최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예비비에서 사용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는 당초 예산액의 85억 5,100만원을 계상했었으나 도청이전추진지원단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의 직제신설로 일반직 공무원이 1,018명에서 1,049명으로 약 31명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그 후에 부여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인원배치를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 68명이 증가가 되어서 이에 따른 보수예산액이 증액되어서 부족분 28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을 못했었습니다. 4월에 1회 추경한 이후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지 중간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다음에 최위원님과 박공규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주신 데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면 제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인건비 집행내역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15억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요, 세목별 총무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15억 2,266만 1,000원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65억 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5억 1,6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집행잔액을 보면 기본급에서 5억 6,20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크게 보면 가계지원비에서 6억 4,200만원, 연가보상비에서 1억 5,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급 같은 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예산편성시 결원이 발생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원대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에 신규 임용자 경력이 낮은 직원으로 전입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5급 같은 경우 27호봉으로서 예산편성 해 놓고 7급 23호봉으로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계상해 놨는데 인원이 결원하면서 시·군에서 채우고 하다보니까 5급 같은 경우 에는 20호봉을 채워줬고 7급은 3호봉을 채우다 보니까 호봉차이로서 직원이 전입되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이 11월 15일로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본급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재산취득 후에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세는 등록과 동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되는데 취득세는 취득 후 1개월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이 예산액 기준인지 집행액 기준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액 기준입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수추계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번 세수추계에서 용역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세수추계 용역은 2005년도 8월에 실시해서 2005년도 12월 말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적용을 못시켰고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세수추계 용역결과는 2007년도 세수추계에 적용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 많은 재원을 활용해야지 15억원이라는 자금을 갖다 사장시킨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취득 후에 바로 처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글쎄, 부동산 취득하고 바로 그렇게 처분하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는 고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고의적으로 세금 안낼라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순세계잉여금 분야는 애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충분한 세수추계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모든 재원이 총동원 되어서 본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회 추경에 그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볼 때에는 세정관리하는 팀에서 자금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추계를 정확히 계산하면 당초 본예산 계상시에 전부 계상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애당초 세수추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05년도에 세수추계를 위해서 용역까지 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수추계할 때는 정확한 계수가 나와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께 연금부담금 집행기준을 예산이냐 집행액 기준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예산액 집행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예산액 기준으로 지금 연금부담금을 집행한다고 했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10월 31일자로 연금부담금을 약 28억 1,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익년도에 예산을 최종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과 예산액을 구분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남는 부분은 인건비를 깎아 가지고 연금부담금액을 줄여야 예산절감이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예산이 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현원이 줄었다든지 중간에 명퇴나 정년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의해서 무조건 연금부담금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액을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감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줄여서 납부를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예산 선대로 납부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정리를 해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