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먼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안과 소방행정 일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고층아파트 고가차 부족현상, 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업과 의용소방대 시민수상구조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 초에 소방청과 협의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과 실제 소방청으로부터 내시한 금액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갭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국고보조 예산을 충분히 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교육훈련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고, 또 연령제한도 당초에 45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적은 예산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잘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비 마련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에 고층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32개소가 있고, 아파트 수는 약 2,02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룡시가 한창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계룡시청 인근에 아파트가 속속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게 되면 고층화재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차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유대수가 5대 밖에 없기 때문에 진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 내년 본예산에도 적어도 시·군에 한 대씩은 기준에 불구하고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두 대 정도는 반영을 꼭 시켜서 현재 대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지역 순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금은 저희가 충청권에, 대전·충북을 비롯해서 3개 시·도가 다른 지역에 위탁교육을 보내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충청소방학교를 공동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산분담은 정원의 비율로 따져서 충남이 상당히 많지요 인원이 1,400명이기 때문에 인원 자원에 따라서 비율로써 분담금을 맞춰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밖에도 인적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교관요원들을 두 명씩 파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제설기 열대 구입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제설기는 사실 소방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이지만 작년도 늦봄에 서해안지역에 대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하에 어차피 눈이 많이 오면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사고를 유발케 되면 결국은 소방의 일로써 돌아온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일은 아니지만 시·군의 업무, 도의 업무를 도와야 될 차원에서 제가 지사님께 직접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안을 드릴 때 인력은 없는데 무한정 보유만 하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능력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우선해서 책임구간을 제가 정해 줬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눈이 많이 오면 도에서 지정된 책임구간을 우선 제설해 주고 또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은 소방서장, 파출소장이 판단해서 제설을 해 주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대당 1,300만원 1억 3,000만원을 우선 저희 소방본부 예산가지고 당겨서 긴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 주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께서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감식장비, 또 앞으로의 감식장비 보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화재조사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재원인조사에 관한 권한은 소방법상에서는 소방공무원인 소방서장이 또 기타 경찰의 감식업무 기준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일원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이행이 못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화재진압, 화재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소방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 원인이 정확하게 판명이 가능하다 라는 사항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 네 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라도 화재조사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라면 일정한 기자재 또 기술배양이 필요하다 해서 외부 위탁교육도 보내고 또 각종 장비, 감식, 감정에 대한 장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기대 수준만큼의 장비확보는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자재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소방서에 30종 379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앞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본부에서도 대응화재 중요화재 특이화재는 직접 핸드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화재조사 차도 한 대 확보해서 서와 본부가 공조체제하에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차도 확보하고 현미경 등 5종 55점을 금년도 하반기에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의 창살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신고 된 시설이 142개, 미신고시설이 36개, 합계 178개가 있는데 과거에 화재 났을 때 창살 설치로 인해서 피난이 지연되는 바람에 죽은 사례가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에 유념에서 소방검사 시 아니면 간부책임제 대상에 대한 확인 행정차 방문하면서 창살을 제거하는데 상당수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창살 제거는 이미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다소 구석구석에 창살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해서 앞으로도 창살을 제거하는 쪽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또 사회복지 시설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번날인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사랑의 봉사활동을 특별시책으로 서마다 감독케 해서 현재 목욕시키는 일, 각종 쓰레기 제거하는 일, 어려운 일을 거들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선페이징 사용대수와 선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무선페이징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6년 정도 보급을 해 왔는데 현재 보급된 대수가 3,112대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또 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보급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보다는 전문가집단인 시·군의 복지사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단을 받고 지역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면밀한 심의 하에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와 군단위에 임용권한이 이원화되는 바람에 다소의 지역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할 적에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피복비, 출동수당, 장학금 등 일부를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가급적이면 정원의 5%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100만원 수준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필요한 금액만큼 상정을 해서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부부의용소방대원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보니까 355쌍이 현재 도내에서 부부가 의용소방대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 사람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자기 영업을 하면서 사회봉사 하기가 어려운데 부부가 같이 활동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에서 격려를 많이 해 줄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현황관리 하고 또 잘하는 우수 대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앞으로 잡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 9,1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관변단체에도 가입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 여기저기에 관여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기 쉽다 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서 제가 현황 분석 하에 가급적이면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방차 통행로에 대한 불법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광역시, 특별시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3년여 정도 추진 하에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방재청 근무할 때도 이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금 시점이라면 도 단위에도 단속 권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관계 부처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했는데 이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저희가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는 현재 소방대상으로 정한 게 한 5만 3,000여개소가 있고 그 중에 방화관리 대상이 한 1만 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화관리자가 한 1만 명 있다는 얘기인데 이중 취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과거에 전산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중취업 사태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되고 나서 자격이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면 전산화가 되고 감사원에 수시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어서 이런 불법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 6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19구조구급대 구조장비 8만 1,000원, 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8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감리비로 64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400원,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21만원, 무선페이징 사업 3만 9,000원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각 항목마다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약을 하다가 남은 잔액으로써 적절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꼭?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은 부득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각종 소방대상에 대한 예방행정 또 시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행정은 그 대상별로 시기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예방행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또 안전점검은 단독행사와 시·군의 합동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대상물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또 시기별로 소방 순찰차를 동원하거나 유동순찰을 통해서 특별경계기간 중에는 특별한 대상에 화재 취약요인을 제거차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간부 책임 의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대상들에 한해서 간부에게 부담케 하고 일정한 예방행정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에 예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방행정이 진압행정과 달리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시책이 아니라서 한번에 예방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예방 효과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워서 예방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펼쳐 나가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설기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조치연 위원님께서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교육방법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방화관리 업무는 현재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진압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방화관리자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화관리자는 1급 대상과 2급 대상으로 나뉘어 집니다. 1급 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소방 대상인 경우에 1급, 대략적으로 연 면적이 한 1만 5,000㎡ 이상인 것, 또 소방청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봐서 1급 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그 밖에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돼 있고, 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2급 방화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2급 방화관리 대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 강습을 3일 이상 받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2급 방화관리 대상에 방화관리 업무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방화관리자가 보수교육도 받아야만 능력향상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루 정도 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여비 부족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9억 2,000만원을 반영 했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써는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상당히 늘기 때문에 한 8,000만원, 의무소방대 관리여비 204만원은 감소분이고, 민방위 관련부족분은 900만원, 재난관리부족분 600만원, 방호구조관리 부족분 1,800만원, 소방서 관리부족분 1억 1,500만원 뭐 이 정도 내역입니다마는 현재 교육여비가 각종 교육기간에 교육을 위탁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국내여비 중에서도 소방방재청이 생김으로 해서 각 파트마다의 세미나 워크숍이 상당수가 있어서 국내 여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방서의 경우는 기술조사 또 소방대상물 조사 등 한 달에 비번만 해도 네 다섯 번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 여비가 부족한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 여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부여소방서가 현재 작년 재작년 정리추경에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계약이 끝나고 시공 단계에 있으며 공정이 한 55%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지로 봤을 때 군유지를 지금 양여받아 쓰고 있는데 1,234평 부지 형태가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서 길이 40m, 폭 38m 뭐 이런 형태입니다마는 부지도 적고 또 건물이 한 300여평 정도라서 활동공간도 모자라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지을 때 좀 규모 있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사실 예산편성을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하에 증축비로 세우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1,234평하고 인근에 있는 1,300평 이것도 상당수 사유지와 도교육청 부지,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좀 무리었다 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못했고, 현재 20억원이 지원되면 관리계획승인은 받았지만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만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알게 되어서 사실은 이번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 증축분 예산 10억원을 계상하는 게 부여소방서를 조기에 완공하는 방법이다 판단하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군유지 1,234평, 인근에 있는 1,300평에 대한 일부 군유지와 교육청분의 사유지는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아니면 군유지 같은 경우는 도유지와 대토하는 방안 등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에 소방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너무나 소방관서 환경이 열악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재작년에 4억원,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 본 예산에 1억 9,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대기소가 환경이 열악해서 또 파출소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계획은 전반적으로 소방청사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개선할 사항이 많아서 현재 예산을 반영했고 주로 화장실 개조하는 문제 또는 도색하는 문제 옷장 설치하는 문제 시설비에 관해서 또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유덕준 부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또 새로 오신 지사님께서 소방관서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인 실사 하에 단계적으로 한 52억원 정도는 도에서 투자를 해서 우선 소방공무원의 청사개선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반영은 미진했지만 위원님께서 이점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 본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과 또 소방행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