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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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199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6-09-06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의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경과 2005회계연도 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 도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 노현웅입니다. (인 사) 환경조사과장 김준겸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무더위 기세도 한풀 꺾인 듯 제법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간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희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기에 대한 것은 미리 준비가 됐을 테니까 그 답변을 듣고 순서를 진행했으면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유갑봉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추경예산에서 차량구입비 3,500만원에 대해서 그 용도와 그리고 기존 차량에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버스와 업무용 승용차, 그리고 사업용으로는 세 대가 있는데 그 중 한 차종이 ’96년도에 구입한 노후 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차량과 탑재차량을 교체 승인해서 구입을 하면서 노후 된 차량은 교체연도가 됐고, 그리고 이 차량구입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22종이나 됩니다. 부품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기존 차량에는 사무실에서 싣고 내리고 하는 복잡한 것이 있고, 또 싣고 내리면 장비의 정밀도 손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차로 사서 탑재해서 고정적으로 이 장비를 안착을 시키고 출장가려고 탑재차량을, 보통 차량보다는 고가이지요?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탑재차량을 필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중에서 전기식 지시저울이 3,000만원 섰는데 이 장비를 왜 사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전기식 지시저울은 사무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인 황사가 최근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황사 중에서도 미세한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1㎍까지 측정하는 전기식 지시저울이 있는데 그 보다도 더 미량인 0.1㎍ 정도의 미세한 먼지를 측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전기식 지시저울을 3,000만원짜리로 구입하게 되었고요, 유전자 재조합식품 장비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유전자 재조합은 GMO 식품이라고 해서 최근 생산량을 늘리고 또 농작물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을 가미해서 GMO 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MO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최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GMO 성분의 검출여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GMO 식품 분석장비 2,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 분야에 있어서 1,2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5,633만원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등 있는데 불용처리 된 사유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고장 나면 수리하는 그런 돈인데 그 돈이 마지막까지, 정리추경 전까지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려고 남겨뒀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1,000여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에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상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예산안 221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1억 2,863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인건비는 고정지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적정 금액이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차성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는 실내에 있는 공기를 측정하는 장비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차량에서 내려서 실내에 옮겨놔야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차량 위에 탑재해 가지고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제가 추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어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홍성, 공주가 있고, 논산이 있고, 아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예산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홍성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경우는 지난번에 그것이 보도에도 잘못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보완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통상 사용하고 있는 COD만 보면 논산 축산폐수시설을 빼고는 나머지 두 군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축산폐수 공공처리를 해서 하천이나 저수지로 흘러들어 갈 텐데 홍성군의 경우는 COD가 47.8ppm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31.2ppm인데, 특히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 총량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준은 물론 50ppm인가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는 40ppm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50ppm이기 때문에 기준이하의 수질이라 한다 하더라도 실지 주민들이 47ppm이나 30ppm이상의 수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흘러갈 경우 수질 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8ppm이하가 적정 수질이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무려 50ppm에 가까운 이러한 폐수시설로써는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또 농민들이 농사짓고 해서 제값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하루 처리시설이 200t 정도가 되는 물이, 50ppm 가까운 물이 200t 정도 쏟아버리고 저수지나 하천 같은 경우 길면 자정 정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결국은 우리 수질을 이런 물로써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하가 되면 대충 자기 일을 다 했다,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해 보고 치부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실지로 이것을 더,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준이 자꾸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더 연구를 해서 연구원에서는 적어도 8ppm이하로는 방류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연구사업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축산공공처리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옛날에는 시험소에서 이제 명실공이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서 무슨 측정하고 하는 일도 많이 있고 업무도 많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도민의 공공복리 내지는 공익적 측면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원장님의 의지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 분석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국내에 들여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저도 시간이 있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것이 주요사업별 조서에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제가 찾아보기에는 여기 없거든요. 이 주요사업별 조서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즈음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검증 결과가 없어서 오히려 농약사용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GMO 식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2006년도 추경의 인건비 부분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 봉급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이러한 현상이 되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전 공무원한테 봉급체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증가한 그 부분이 인상분인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플러스 되었으니까 인상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던 그런 명목이 새로 생긴 건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 기관, 전 공무원한테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에 배정된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로 생각이 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전체적으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차량에 부착하고 이동하는지 또 내리는지 사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탑재차량에 장착을 해 놓고 측정할 때는, 장비가 크지 않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장에 학교라든지 실내로 올 때는 저 아래에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항목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채집하고 측정하고 다시 내려가서 차량에다 장착을 하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현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봉고에다 차량 장비 22종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 맞추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내부만 개조를 시키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1톤 차량을 구입해서 캡을 씌우고 거기에 맞게 개조해서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GMO 식품에 대해서 박정희 위원님과 같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재 조합식품을 영어로 GMO라고 하는데 이 GMO 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는 현황은 벼 등 15종 40품목이라고 합니다. 생산된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내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개발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의해서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이 되는데 수입량과 그 중에서 GMO 식품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수입량이라든지 GMO 식품의 양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관계부서에 알아봐서 양 등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이 회의실 내에서는 그 자료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개발이 되었지만 정식으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유통은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유통은 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몇 품종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나라 유통관리기준에 표시대상 품목으로 콩, 감자 등 2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종에 대해서는 GMO 식품 유무를 표시해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검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콩도 유전자 재조합식품이 개발되어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대표적인 GMO 식품이 콩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군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유해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GMO 식품은 거기에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미하는데 식량의 생산량을 높이고 식품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이러한 첨가물을 집어넣으니까 생물다양성 파괴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생태계 교란 또 후대 사람들에게 그러한 첨가물이 축적되어서, 지금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계속 후대로 내려가면서 인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제초제 저항성의 작물인 경우는 농약사용이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GMO 식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서로 학자 간에 주장하면서 또 사용자와 소비자 간에 계속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체라든지 환경에 저항성이 나쁘게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학자 간에 확인되고 결론이 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해충이라든가 제초제의 농약은 연구결과에 의해 유해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점이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그러면 연구의 단계로만 있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나라도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세미나도 자주 하고 외국학자들 불러다 세미나 하고 우리나라도 한참 공부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벼 등 품종 개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GMO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개발국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수질환경에 대한 걱정과 정책 제안에 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도와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정기검사를 올해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그것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도 처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수처리입니다. 그래서 홍성이라든지 우리 도 처리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고요, 또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대한 자료조사와 실증실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도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축산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소관은 아닌데, 홍성 같은 데는 최근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었다가 그게 또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2008년 이후에는 COD가 40ppm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 50ppm 나온다고 하면 이건 사실 실패작입니다. 잘못 건설된 거예요, 이게. 적어도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후에 나올 방류수를 기준 이하로 해서 나와야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30ppm이라면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의 COD는 10ppm 미만으로 지금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ppm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런 때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다시 보완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억원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가장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건지, 적어도 수십억원이라고 하면 몇 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7일 목요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청양대학 소관 사항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정휘영 청양대학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휘영 청양대학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입시 및 취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의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부권 명문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게 다져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한나라당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보면 홍보비 6,000만원에 관련된 내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6,000만원이 계상되기까지의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목적관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업관련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목적관을 건립해서 어디에 이용할 것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라는 어떤 추진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자료 요청을 하고, 두 번째 지난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지금 설계가 용역비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발주를 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청양대학 학생 신입생들 시·군별 현황을 3년치만 뽑아 주시고요, 우리 충남이 아닌 타 시·도에서 지원한 현황도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우리 충남의 시·군별 자료하고 타 시·군 자료를, 신입생 지원현황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다목적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난 7월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당초 38억원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 배에 가까운 74억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75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지난번 설명에 의하면 토지는 아니고 순수 건축비만 75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지금 지방에서 평당가가 500~600만원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비도 뺀 순수 건축비가 750만원 정도로 높게 계상된 근거가 무엇이고, 왜 1년만에 이렇게 두 배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부지 조성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처음에 38억원에서 1차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3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를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서가 오기를 지질검사를 해 보니까 미질지반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그렇다, 또 다목적홀로 규모를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 또 세 번째 경기운영을 위한 전자·전광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로 요구되고, 네 번째 답변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물가상승 대비 10%, 다시 말해 재료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히 2005년도에 조달청 건축유형별 분석 자료에 보게 되면 특수시설, 다시 말해서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 600만원~64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비교해 보면 홍성에 소방서를 짓는데 400만원, 또 어디에 뭐를 짓는데 얼마라고 해서 400만원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제가 분석을 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과연 시행을 해 가면서 상당히 청양대학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어제 마지막 답변서가 저한테 온 것이 9시에서 9시 10분이었습니다. 오늘 보충 자료 갖다 준 것 하고 어제 저에게 보내준 답변서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수립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짜 맞추기 식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 홍보비 6,000만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답변서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홍보비로 차용을 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 9,400만원 중에서 사용을 하고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비가 올바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다목적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체육시설 지금 건축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꼭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영장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청양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이라고 하셨는데 청양군민한테 어떤 체육시설을 제공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리상 청양군민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 안희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주시고요. 2005년도 결산 예산액이 66억 3,44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기정예산액이 46억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20억 3,446만원이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선 뭔가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합당하게 다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금방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투융자 심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문제는 어제 행자위에 이완수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청양대학 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투융자 심사는 지난 6월에 신청을 해서 8월 중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번 회기에 행자위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일단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4개인데 이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 하나가 지금 위원님들 간에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의결을 내일 중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 답변과 토론은 다 마쳤고 의결만 남았는데 4건이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청양대학 것만 의결은 안 된다 해서 내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되면 내일 중으로 의결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문제를 지금 행자위에서 결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잠깐 시간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타당성 여부라든지 우리가 계수조정을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숙의할 사항은 여기서 숙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안 되면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양대학에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통과되면 그 문제를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그것은 어렵다고. 왜냐하면 법적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단 심의는 과연 타당한가 또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심의하시면서, 어차피 언제든지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니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인건비가 당초 예산보다 6.5% 증가한 1억 5,562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764만 4,400원의 감소사유가 있고, 또 24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이 6,800만원 정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또 24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 교원성과급 4,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는 지금 발생한 이러한 사유들이 대부분 고정지출비 항목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 되고 추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예상한다든지 감소했다는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청양대학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를 보게 되면 건축부지가 몇 차례 번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사촌으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다가 다시 학내로 이동이 되고 하는 그런 반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다목적관 건립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또 지난번에 예결위와 행자위에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목적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다목적관만 일관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나머지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학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아니, 제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먼저 존경하는 이명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사유, 경상적 경비 중에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증가 사유, 그리고 출연금 4,500만원의 용도 및 계상사유를.......

차성남위원장

마이크가 나올 수 있게 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질의하셨고 이와 같이 이것은 고정지출 항목에 해당되는데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64만 4,000원의 그 감소사유와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억 7,700만원을 2005년 10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2006년 3월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1억 6,935만 6,000원으로 확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764만 4,000원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10월에 1억 7,000여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월에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6,935만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그 액수가 결산 결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일치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착오가 생긴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다소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증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 1억 2,526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총 1억 6,944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4,418만 1,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연금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파악을 잘 했어야 될텐데 그 부분도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금 역시 당초에 4,2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보험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2,417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험금 상승을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4,500만원의 용도 및 계상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출연금은 국·공립, 도립대학 연구비 보조 지급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신청할 때 도에서 자금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정지출 항목은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 않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청양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다목적관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 답변을 하기로 하고, 홍보비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9,000여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입시홍보 예산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억 4,300여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TV 광고비용 그게 6,900만원 하고 홍보기념품 2,200여만원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라디오·신문·인터넷 광고, 그리고 모집요강 4종을 만들었는데 2,300만원 등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저희가 6,900만원을 들여서 TV 광고를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프라임 시간대에 도저히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가 밤 11시 이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직원, 저 아는 사람들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TV 광고를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프라임 시간대에, TV 9시 뉴스 때 자막광고를 했습니다. TJB 뉴스라든가 이런 때에. 그래서 TV에 자막광고를 했더니 의외로 효과가 커서 TV 자막광고를 1학기 때 41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래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2학기 때 저희가 지금 수시 2차와 정시 때는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해서 자막광고 비용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효과가 좋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를 늘리고, 그 다음에 홍보기념품은 당초에 많이 세웠었는데 기념품을 깎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들고 학교에 찾아다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걸하러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선생님들 찾아뵐 때 인사치례로 그냥 갖고 다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입시홍보 예산은 지금 9,400여만원인데 본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 광고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5,14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지금 잔액은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4,300만원 남은 것은 대부분 홍보책자입니다. 홍보책자로 3,5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집행을 않고 있는데, 홍보책자로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학에 소위 말하면 대학의 브로슈어(brochure)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이고 대학의 브로슈어가 있는데 청양대학은 브로슈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학교전경, 과학실험실습 관경 이런 것을 전부 사진을 찍고 대학 브로슈어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슈어하고 이런 것이 아직 집행을 못 해서 그것이 약 4,0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로써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다목적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양군민에게 제공이 가능한가 물으셨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인건비 7,888만원, 연금부담금 4,535만원, 인건비성 경비 1억 2,000여만원 등의 불용처리 한 사유와 2005년도 정리추경 시 삭감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급에서 저희가 1,633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23호봉을 평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 발령된 사람을 보면 신규직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평균호봉 보다 우리 대학의 호봉 수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급에서 1,633만원 정도의 평균 호봉이 낮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의 경우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 했습니다.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래서 이 잔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 삭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추경 제출시기가 10월인 관계로 삭감을 못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성 경비가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연가보상의 경우 책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 과오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예산액이 20억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결산 예산안이 66억원인데 비해서 금년도 예산안은 46억원으로 20억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적게 편성된 사유는 2005년도에는 다목적관 건립비가 18억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목적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아! 황화성 위원님께서 인건비 2,000만원 증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에 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년제 교수와 4년제 교수의 교원호봉이 갑자기 단일화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전문대 교수의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작업치료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교수 1명하고 조교 1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교수 채용한 것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잘 모르니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도 의견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끝나셨나요? 학장님이 하실 것?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학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우선 황화성 위원님 먼저.
화성

황화성위원

학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홍보비가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목에 광고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교사위에 오셔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그게 수용비에서 광고비로 지출했던 게 아닌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전에는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목으로 딱딱 액수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운영비 속에 이런 홍보비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목내에서 이전이 가능하도록 신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4,000여만원이 사용이 됐고 2006년도에 보면 8,350만원인가요? 편성이 되고 지금 9,4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홍보 예산 9,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2005년도에 1억 4,000만원이 나갔으니까 2006년도에도 1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자금부족으로 해서 우선 9,400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추경에서 홍보비로 6,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약 7%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작년도 1억 4,300만원 보다는 금년도가 1억 5,400만원 정도......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400만원 정도 올라서 약 7%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했고요, 또 2006년도에 지금 8,35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9,400만원을 지출하고 추경에서 홍보비로 6,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처음에 이 자료를 보았을 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홍보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2004년도 신입생 모집에 보게 되면 99.2%인가 99.3%인가 그 입시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99.5% 정도의 입학 지망생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또 2005년도에 보면 구십이점 몇 프로가 청양대학에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에 100%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2006년도 홍보를 한 것이나 2004년도에 홍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99.2%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홍보비 역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정말 홍보비가 필요했다 한다면 수용비 일반운영비가 아닌 2005년도에도 정확히 홍보비로 편성을 해서 저는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홍보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한다면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그 항목을 해서 처리하지 홍보비로 굳이 2006년도에 와서 계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현재 홍보비는 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일반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용은 목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목내전용을 한 게 아니고 당초 홍보비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양대학의 작년도 등록률이 92%이고 금년도 등록률이 100%인데 일부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입학생들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저희 내신 평균이 8등급, 9등급 이렇게 되고요, 11등급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시모집에서 수능을 보면 200점 미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홍보를 해서 입시경쟁률이 높아질수록 좋은 학생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행정과 같은 데는 교장선생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TV자막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내신 성적이 무려 50~100점 사이가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참 내신이 아니라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가요. 그리고 내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유능한 학생을, 성적이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홍보비는 사실 사립대학에 비하면 엄청 적습니다. 사립대학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최소한도의 홍보로써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6,000만원도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적에 계상을 하시지 왜 홍보비로 이번에 6,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그 내역에 홍보비라고 섰던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행정지원과인가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제 홍보에 대한 목적, 왜 필요하냐고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일곱 줄인가 낼름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곱 줄인가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 라고 해서 오늘 다시 받아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1억 4,000만원 또 2006년도에 1억 5,300만원 정도로 홍보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학장님 말씀에 의해도 그렇고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TV에 자막 얼마, 신문에 천 몇백만원 이런 형태로 그냥 왔단 말이죠. 저는요, 과연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청양대학이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세부계획 없이 이런 형태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관계 공무원 분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성실치 못한 태도, 저는 유감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가 세부계획을 사실은 예산 세울 때 전부 작성해서 예산편성 때 기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편성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께 제출할 때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명백히 잘못한 거고 또 일부가 성실치 못하게 답변한 것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정중하게 사과와 아울러 용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면 66억 1,800만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다목적실 예산이 17억 8,700만원이었거든요. 이거를 금년 예산에 안 올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작년에 다목적실을 뺀 예산이 48억 3,100만원인데 금년 기정예산액이 46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다목적실을 빼고도 작년보다 예산이 금년에 더 적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불용액 주요내용을 해서 보면 인건비가 7,800만원, 연금부담금이 4,500만원, 시설부대비하고 예비비가 2,800만원, 이것이 전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직원들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 있고, 작년보다 금년의 예산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건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펑펑 쓰다가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 아닌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시죠.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목적관 관련해 가지고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다목적관이 우리 충남 청양에서 훌륭한 건물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먼저 이명례 위원님하고 황화성 위원님하고 박정희 위원님 세 분께서 다목적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비가 38억원에서 74억원으로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 세 분이 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괄하여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목적관의 추진경위를 잠깐 살펴보면 2002년도 12월에 처음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청양대학 학사촌, 군에서 조성하는 학사촌 부지 내에 2,000평 정도의 규모로 설립하는 거로 계획을 해 오다가 여러 번 학사촌 위치가 학교 내의 학사촌에서 2,000평을 사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평당 60만원으로 과다하게 땅값이 오르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 때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교사위에서 “그러면 그 땅을 학교 내에다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학교 내 부지에다가 짓는 거로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2005년 3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학사촌 부지 내에서 -일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2005년도 9월에 지역주민하고 체육계 인사, 군 관련 인사, 도에서도 체육관련 인사들이 이 체육관이 학교만 쓰는 체육시설 보다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학교가 ’98년도 개교하면서 학생수가 800명으로 개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20명 정도로 정원이 늘어나면서 학과도 금년도 작업치료과 학생이 30명 늘어나고 내년도에 경찰행정학과가 또 30명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 실습실이라든가 강의실 이런 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다가 나중에 학교가 커가는 것에 따른 실습실이라든가 강의실을 보충하는 거라도 어느 정도 유휴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학교 측의 바램도 있었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서 마침 청양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청양군에서 793평이라는 학사촌 정비부지 내에 -우리 학교하고 딱 붙었습니다마는- 그 부지, 문화용지로 되어 있는 거를 무상으로 우리 도 청양대학에다 준다 해서 그거 등기이전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이번에 위치를 학교 후문 입구에 딱 경계가 됐습니다. 그 지역에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17억 8,800만원이라는 추경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12월에 설계용역을, 설계용역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거기서 작년 12월에 용역체결한 결과 서울에 있는 동명기술단하고 설계용역이 체결됐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계약서 용역체결한 사본을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동명기술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종건소하고 우리 대학 관련 용역회사 등등해서 전국의 몇 개 체육관 시설하고 다녀 봤습니다. 우리가 이왕 짓는 체육관이 품격 있고 학교로서 활용도도 높은 좋은 체육관을 시설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비교도 해 보고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터무니없습니다. 지금 여기 평당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일반건축물인 식당이라든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2003년도에 발주해서 2004년도에 완공한 홍성소방서가 440만원이고 당진소방서가 380만원, 그리고 전민초등학교가 390만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강당이나 식당 정도가 4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몇 개 체육관 시설인 대전대체육관이라든가 남서울대체육관, 옥천군민체육센터 등은 약 1,00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1만원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조달청에서 한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보면 641만원 정도 체육관 시설은 평당 건축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시설인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이것은 입찰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한 가격,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일단 100% 세워놓고 입찰단가율이 85.74%인가 그 입찰경쟁률에서 그 가격에 낙찰된 가격이 641만원인가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것도 작년도 단가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조달청에 물어보니까 641만원입니다만, 이게 입찰단가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단가로 우리가 총액으로 잡으면 이 체육관 시설이 750만원대의 건축비가 나옵니다. 황화성 위원님 여러 방면의 자료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가율을, 그리고 체육관이라는 것이 일반체육관하고 틀려 가지고 층고도 우리 학교가 높이가 약 13m 정도 되고 외형도 이게 그냥 일반건축물하고 틀리고 알루미늄 패널이라든가 글래스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고 내장도 전광판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시설에 수납식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당초의 우리 체육관 시설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주차장도 학교 내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인접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차장도 시설해야 되고 현재 있는 기존도로 폐쇄, 상수도·오수도 시설공사 이런 게 누락이 된 공사비가 약 6억 6,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이번에 대폭 늘어나는 거를 엊그저께 행정자치위원회 관리계획 변경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설계기술단하고 설계용역회사하고 다시 한번 이 용역을 절충해 봅니다마는, 이것이 또 공개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최대한도 입찰률이 낙찰되면 641만원도 될 수 있고 더 이상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예산만큼은 이 정도는 우리가 계상을 해 놔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조성비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 학교 내에 하려고 할 때는 부지조성비를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 내에 하려고 할 때는 경사가 급하고, 지금 평지가 아니고 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 부으려고 하는데 그것 하는데 5억 3,000만원의 부지조성비가 드는데 그 대신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지질 기반하고 뒤에, 속에 암반도 나오고 또 그것에 대한 토목공사비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시설 부지라든가 인도 확장공사비 그리고 오수·폐수 공사비 해서 이러한 토목공사비가 약 6억 6,900만원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몇 차례 부지조성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 11월에 청양군에서 조성한 학사촌 정비구역 내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땅값을 너무나 비싸게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60만원씩 2,000평 해서 36억원 정도라는 예산이 들고 하다가 그 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절약해서 학교 내에 부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학교 내 부지로 했다가 작년도 9월에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위치를 청양군에서 무상으로 땅을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치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세 번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체육관 시설의 주용도를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체육관 시설의 총규모는 총 연면적이 772평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약 531평, 그래서 여기에는 체육관이라든가 강당 그리고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2층에는 회의실, 세미나실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지역주민들도 헬스장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 주고 도 단위 행사도 우리 체육관 시설 내에 개최하는데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학교 내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 방학기간이라든가 어느 시간을 통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하고 도 단위 행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육관 규모를 1,000평 정도 하려고 하다가 핸드볼 경기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로 내리자 해서 772평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려도 될까요?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2005년도 조달청 건축유형별 분석기준이 640만원 정도이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2006년도에는 890만원의 분석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셨다니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400만원으로 편성해서 계상한 것은 일단 이 사업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400만원이라면, 아까 2005년도 조달청 건축유형별 분석표에 640만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체육관 용도로 사용할 이 특수건물을 400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획성에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 198회 임시회에서 현 교사위 이 자리에서 정휘영 학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분명히 편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위원들을 경시했다는 얘기예요. 어디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잡히게 되면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편법을 동원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디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금액이 많아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을까봐 염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질도 조사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육관에 반드시 전자전광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게, 그런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황화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라는 것은요, 물론 첫 번에 딱해서 평당 몇 백만원 딱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사업이라면 우선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가면서 변동된 요인을 조금씩 늘려가고 또 물가상승률이 필요하면 또 사업이라는 게 하다보면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94.7%가 증액되지 말아야죠. 그 말이, 그 논리가 맞다면요. 또 하나 지금 설계가 중단되어 있다고 했죠?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거기에 대한 위약금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중단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위약금이 없느냐고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위약금은 귀책사유가 시행 용역회사에서 있다면 위약금이 있는데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요청을 우리 종건소에다 부탁해서 종건소에서, 계약한 발주청에서 중단했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죠. 우리 측에 문제가 있다면 설계사무소에 우리도 위약금을 내는 것 아닌가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에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럼 계속사업비로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번 추경에서 94.7% 라는 사업비가 증액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셔야지.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이게 뜻대로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사업비라는 것이 2002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평당 단가가 체육관 시설 용도만큼 단가가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체육관 시설로 설계비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우선 예산확보 한 후에 추진하자는 설계 용역회사도 있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 내에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대학 내 기술진도 있고 외부 기술단들이 모여 가지고 한 결과 이왕 짓는 것 사업비를 늘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제대로 있는 공사를 짓자 해서 이번에 올린 거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학교 체육관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차성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차성남위원장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를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여하튼 4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당초부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더군다나 계속사업인데, 해서 적어도 근사치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했고 그것이 계획성이 부족했고 또 학장님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미리 대화를 해서 이왕에 하려면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 사례들을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심도 있게 해야지 이렇게 30억원 정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행정이, 청양대학의 행정이 다른 행정에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좀 더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이 고려되어야 됩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물론 기초적인 예산이라든가 충분한 사업량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우리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것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우리 학장님께서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더 증액된다는 것 아시죠?

「대답없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합성이나 말이죠. 어떤 사업의 실시 여부도 검토 안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차성남위원장

자! 황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고 학교당국에서도 그 정도이면 충분히 반성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의 통과의례로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심도 있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러한 대학 행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결산관련 질의도 가능하겠지요?

차성남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란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3,400만원인데 수납액은 66억 2,900만원으로 수납액이 500만원 적게 발생한 사유가 있고, 그 바로 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또 수수료 수입란에서는 반대로 1,149만 4,210원, 또 그 밑에 수입수수료 1,654만 4,500원이 더 계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결산서 165페이지에서 위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목까지입니다.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가만있어요. 이것 답변 가능하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고남종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은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입시현황.

차성남위원장

시·군별 통계.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입시현황은 3년치를 하려면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것은 갖고 있는데요.

차성남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세입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는 등록금 및 이자수입이 예산액 보다 1,949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645만 6,000원이 적게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496만 2,000원이 적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늘어난 것은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복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자수입은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늘어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45만원이 적게 수납되어서 그 차액이 전체 496만 2,000원이 늘어난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맨 밑에 위약금 항목인데요, 그 잡수입 중에서 위약금 64만9,000원의 그 내역이 무엇인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위약금 64만 9,000원은 입학정보 구축사업으로 (주)아일랜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8월 16일까지 납품토록 했는데 그게 9월 15일에 납품됐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초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체잔금으로 우리가 64만 9,000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위원님 다 하셨어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양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7일 목요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님과 정휘영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학교 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우리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으로써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을 설립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양대학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에서 정말로 우수한 또는 유능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리고 2년제 대학이지만 그래도 명문대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물론 쓰고 하지만 이제 홍보비를 안 들이고도 청양대학의 이름만으로도 우수 인재가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경영기법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가 적어도 지금은 도청에서 임명하는 몇 명의 공무원 특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한 두 명의 공채합격 하는 수준 가지고는 청양대학이 아무리 홍보비를 쓴다 하더라도 도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시장·군수를 만나고 도지사를 만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로 유명한 교육대학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학으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