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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199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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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단장을 대리해서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추경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고,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06년 본예산과의 연계성·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고,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 부단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행정지원부장님입니다.

이창배위원

부장님, 말씀 좀 드리겠는데, 해외여행을 단장님인가?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김용교 단장님.

이창배위원

언제 가기로 결정했었어요? 공문, 따지면 기안 해서 해외 출장 결정한 게 언제냐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말씀은 좀 이따 회의때 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지금 간단히 하면 되잖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회의때 하세요, 회의때.

이창배위원

지금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회의를 해야지요. 회의를 한 다음에 이따 질의를 하세요.

이창배위원

아니, 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몇 일날 결정 됐나도 몰라요? 해외출장 결정이 몇 일날 됐나?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이번 해외출장이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몇 일날 결정됐느냐니까, 왜 자꾸......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지난 8월 2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언제 있다고 통보 받았어요? 8월 20일이면 이번 회의가 결정된 때인데?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사실상 그 전부터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창배위원

말씀드리는데 회의보다 더, 여기에 참석해서 제안설명 하고 이 예산안 심사 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솔직한 말로 집행부가 이러한 예산심의 같은 것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대신 가서 대답하면 되지, 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신 와서 앉아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와 앉아있는 내용이 사실상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미리 우리가 회의를 결정해 놨는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날짜 잡은 뒤에 해외연수 같은 것도 본인 단독으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남과 어울려서 가는 데에 따라간다는 게 잘 된 일이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받지 않습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 김명응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과 예정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행정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건설소방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이 한 건이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06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1,300만원이면 4,320만원에서 몇% 입니까? 이게 증액이?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30%.

이창배위원

무슨 이유로 이게 증액 됐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증액내역.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도시 지원 업무는 주민 및 기업체 이전 보상과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등의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되는 사유는 당초보다 규정도, 예산 여비 처리지침도 변경이 됐고, 또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출장에 임하는 행정 지원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인사말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사나요? 입주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인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질 향상인가 이것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들어와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에 주민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지원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배위원

그 분들은 거기서 안 살잖아요. 대개 나가게 돼 있잖아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것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는 선별해서 이주택지보상이라든지 또 상가 분양권 이런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계속 살 수도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1,300만원 계상된 것은 대민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뭐 타협해서 만나기 위한 것이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살게 해 주기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을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직접 건설업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 이름 그대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거기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청과 토지공사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의 희망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창배위원

그래서 1,3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요? 나중에 결산 검사나 감사때 보면 알테니까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상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하지요? 직접적인 보상업무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맞춤식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업무는 많이 다루신 분들이 우리 지원단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보상금액보다 어느 정도 더 맞춤식으로 하게 되면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 지금까지 죽 해온 결과로 봐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왜 묻냐면 우리 행복도시지원단에서 앞으로 도청이전 그 부분도 맡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려고 합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맞춤식 보상이라는 게 꼭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이 원하는 것이거나 희망하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나 건설청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소는 정확하게 암기를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에 유환준 위원입니다. 새로 행정지원부장께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적인 파악이 미흡해서 답변이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은 존재가 충남의 연기·공주에 유치가 돼서 그 사업이 원활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도 단기간, 몇 년 내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계획이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단시일 내에, 몇 년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무슨 장미꽃 계획처럼 생각들 하시는데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있는 거고 상당히 난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비 예산이 1,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필요하면 예산은 승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정지역 주민들이 논·밭·산에 대한 보상금은 80%를 수령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급한 것은 빚을 많이 졌어요, 농가가 집집마다. 또 대토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수용 합의 보상에서 논·밭 대금은 빨리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 여론은 그 분들이 집값은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못나간다 이거예요. 왜 못 나가느냐, 제일 첫째 조건이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 그대로 살면서 부분적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그 옆으로 이전해서 산다, 헌집은 부수면 된다, 이런 생각과 추진위에서 뉘앙스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돈 줬으니까 어떤 지역, 예를 들어 고정리 공동묘지 자리다 또 송원리 첫 마을 사업이다 이 동네는 내년도에 나가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불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추진지원단에서는 행정지원단에 물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문제도 좋지만 핵심은 우리 도민이 제대로 된 보상이 되고 불만요인이 뭔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이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여론은 중앙이나 건설지원단이나 또한 보상대책협의회라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의 하는 일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하거나 발표하는 것 하고 실지 주민들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설지원단에서는 초점을 어떤 틀에 있는 대표성 있는 집단 몇 사람 소수의 의견만 듣고 할 게 아니라 저변에 있는 농민들, 서민들에 대해서 실지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중앙부처에 제대로 건의가 되고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비 1,300만원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민이 제대로 된 보상과 업무추진이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전임 도지사, 공주시장, 연기군수가 합해서 공유재산의 보상비를 영세민을 위해서 1,000세대 임대주택을 짓기로 합의를 해서 작년에 행사까지 했습니다, 도에서. 그랬는데 분명히 그 사업은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에서 다시 가져갔어요. 국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 지원단장을 대신해서 부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보세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유환준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지난 7월 30일자로 와 가지고 당면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스터디를 못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국유지에 대한 보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보세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유지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10~20분이면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문제가 연기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입장이 난감한데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연기군의회에서는 1,00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왜 충남에 있는 충남도하고 연기군하고 공주에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일을 시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지역의 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는데 연기군이나 공주시, 충남도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된 자금은 해당지역에 재투자돼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왜 그 돈을 영세민 아파트를 짓느냐, 물론 영세민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방법이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국유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이 재경부라든지 농림부 소관이 다 틀리는데 국유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가지고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 돈은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고 도비, 군비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지역, 또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원단장이 이런 문제가 있는 시점에 동료위원이신 이창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충남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책임자가 의회의 일정을 알면서도 그런다는 것이 물론 변명은 되겠지만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불쾌했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도 없고, 한 달 전에 오신 분한테 책임 있는 답변을 맡기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20분 내에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대답없음」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대신해서 참여하신 부장님! 사실 온지도 한 달 밖에 안 됐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말씀인데 어려우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연말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꼭 불요불급한 것이면 그때 넣고 이번에는 내용조차 모르고 설명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판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유보하고 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나온 입장을, 모르고 나와 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엄벙덤벙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일 아니에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비지출 실태를 보면 1인당 평균 월 15만원이면 연기에 4~5회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차량 기름값 정도밖에 줄 수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4,320만원인데 실제 지금 집행액이 3,140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173만 1,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 정도는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행복도시가 행복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왜 그런고 하니 그 관할이 충청남도가 아닐 것이 아마 십중팔구일 겁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중앙의 근맥을 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10원이고 100원이고 여기에 투자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타협이 됐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중앙추진단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어야 하지, 우리가 우리의 소를 넘겨주고 나서 소 꼬리 붙잡고 서서 내 소 값 아직 덜 받았으니까 조금 더 내놔라 하는 그러한 식인데 왜 우리 돈을 품 내 가며 쫓아가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잘 알지도 못하고.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등의 의회의 뭐는 거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도의 땅을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아파트 지어주네 뭐 지어주네, 행복하게 해 주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거든 예비비에서 쓰든지 마음대로 써 봐요. 이것은 사실상 예산 심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책임자도 없고 온지 한 달 밖에 안됐다, 이거 답변하기가 그렇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까, 1,300만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와서 무슨 예산을 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이 여기에 상정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행정지원부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김용교 단장께서 해외출장을 안 갈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건설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신도시를 견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 원활하게 되면 이런 말씀도 안 나오지요. 답변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 쪽 분량에 대한 준비는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후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전문위원

건설소방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보다도 이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중 922만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원부장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금방 하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당초예산 반영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위헌이라는 판결로 무산되어 이의 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등 참석자들의 행사실비 보상금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예정지역 내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시화됨에 따라 예산의 실질적 필요성이 없게 되어 남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라 발생될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 난개발 단속에 나섰습니다만, 이후 행정도시 예정지역 지구지정 고시와 함께 정부의 8·31 부동산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와 연기군 및 공주시가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게 됨으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 필요성이 없게 되어 총 예산액 1,600만원 중 866만원을 집행하게 되었고 734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부동산 투기 단속에 들어가는데에 대한 돈 하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민원을 야기 시키는데 들어간 돈이라는 거예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보상금은 거기에 따른 급량비와 식사비와......

이창배위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 866만원.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크게는 인건비인데요, 그 몫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 식비와 교통비를.....

이창배위원

거기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저희들 24명입니다. 행정지원부에 12명 그리고 개발지원부에 12명.

이창배위원

그러면 12명 갖고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불법개발이 단속이 안 돼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 뿐만이 아니고, 공주시와 연기군이 같이......

이창배위원

글쎄 연기군, 공주시 공무원과 연계해서 여기 개발에 관계되는 분이 12명이라고 했는데 24명 중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데에 다니면서 밥을 사 먹어가며 다녔기 때문에 이게 식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만큼 많이 있는데 일반인이 동원돼야 할, 불법 개발행위 같은 데에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공주시에도 천여명이 있고 연기군에도 몇 백명이 있을텐데 그 중에서 따지면 몇 십명씩 차출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위로 한다고 해도 12명씩 해도 36명인데, 36명이 할 경우에 거기가 얼마나 넓기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못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인을 거기에서 또 차출해서 밥을 먹여가며 이것 했다는 얘기인가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해야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뭔지.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군에 합동단속은 물론이고 상시 감시체제로 주변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1억 4,997만원.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 3월 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 통과 후 주민이주보상과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예정지역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맞춤식 보상 실현을 위한 이주 보상관련 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제작하고 설명에 자료를 인쇄하여 행정도시 관련 각종 홍보물 인쇄 및 현안과제 등으로 지출한 돈입니다. 또한 주민대표와 충남도, 건설청, 토지공사 등 사위일체의 보상추진협의회 운영을 25차 운영하면서 쓰게 된 돈이고, 그리고 또 보상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회의의 서류 인쇄 등 제반경비로 지출한 경비임을 말씀올립니다.

이창배위원

예산 중에서 737만원이 남았다고 했지요? 경상 예산 중에서 쓰고?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전년도 쓴 것 계산해 볼 때 올해 이렇게 1,500만원이 더 필요해요? 얼추 다 됐잖아요, 이제. 민원수습이라든지 모든 게 다 얼추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돈 천몇백만원 가지고도, 앞으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월, 11월, 12월 불과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동안에 이것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좋은 방향으로 물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1,300만원과 별개의 돈입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1300만원이......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다 집행도 못 하고 남는데, 또 지금 남은 돈이 있는데 이것을 더 가져올 때 지금 남은 돈을 3개월로 계산해 볼 때 부족하냐, 그 얘기지요. 3개월로 계산 해 볼 때. 먼저 돈 갖다 1년을 쓴 것을 12개월로 나누어 볼 때 남은 돈 액수가 1개월 부분만 3개월 쓸 게 모자라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자꾸 세월이 갈수록 모든 게 수습되고 잘 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1,300만원을 여기 와서 달라고 하느냐, 확실히 쓸 수 있는 계산도 뭐뭐해서 몇 개월동안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하는 게 딱 떨어져야 하지, 전체적으로 1년간 얼마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써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민원수습이라든가 거기 주민들을 행복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위한 삶의 질이 잘 되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돈이 적게들 텐데 이것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추경예산에 요구한 이 1,300만원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잔액이 현재 1,173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4개월 동안이면 우리가 불과 2~3회밖에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20명이. 그래서 이 1,300만원이 없으면 사실상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창배위원

공무원이 다 출장 나가야 해요, 맨날?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맨날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2~3회밖에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창배위원

아니, 10만원씩 가지고 출장을 나가도 이게 백 명 나가야 할 분입니다. 1,000만원이면 100명분 아니요. 100명분인데 24명 중에서 12명은 내근을 하고 12명이 나가는데 얼마씩 어떻게 나가는데 이 돈이 필요하냐 그 얘기지요. 하루에 얼마씩 갖고 나가는데, 술값이고 밥값이고. 얼마가 드느냐, 한 사람이 한 번 출장 나가는데.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물론 연기를 기준해서 따져봐도요, 서울도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창배위원

왜 우리가 서울 쫓아가서 협의해요,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해야지.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아니 서울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은 또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혹 단장님이 외국 선진지 가는데 출장비가 여기서 집행된 것 아니에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의심이 가지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예산운영상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집행도 안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올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올 인건비는......

이창배위원

계상된 게 얼마였었냐고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인건비하고 1,300만원 하고는......

이창배위원

그러면 올해 이 1,300만원을 요구한 전체 이게 사천몇백만원이었지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예, 4,3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 남았지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 중에 집행한 게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열달? 열달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100만원 가지면 3개월 집행하고도 남지, 넉넉하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왜 여지껏 쓴 돈을 계산해 볼 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연말 보너스로?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보너스가 이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이게 최소한의 저희들이 연말까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히 예산이 남아있는데 더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1년 평균으로 쓴 것을 계산해 볼 때 남은 예산 갖고 쓸 수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지금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결산에 대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없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는데 슬그머니 빠져요? 1,000세대 아파트 도유재산에 대한 것 의회승인을 맡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개발지원부장이 참석하셨으므로 그 분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세요. 개발지원부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개발지원부장 김택수입니다. 지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세대 아파트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추진협의회라든가 그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란 것은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금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 그런데 결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작년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관계가 없어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결산은 2006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예산은 아직 성립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내년도부터 성립이 되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돈을 수령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보상금이요?
환준

유환준위원

보상금 받았을 것 아니예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보상금은 세정업무를 다루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환준

유환준위원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에 보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다 연말 연초에 다 받았는데.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아직 수령 안 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수령을? 왜 안 했을까요? 아니, 그것을 민간인처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령을 안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지? 받아야 통장 이자 오르지, 거기 토지공사에서는 토지공사 이자 수입 늘지. 안 받을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런 문제들이 개발부장이라면서 간단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참 문제에요. 그것은 간단한 건데.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지금 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보상용지에 대해서 일반용지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상금 수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을 받고 안 받고 간에 말이에요, 참 본 위원이 집행부를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부장이라는 위치가 뭡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한 두 달 전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금년 1월에 왔으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자세한 계수, 자투리 액수라든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설복을 안 당하지만, 그런 것이 결정이 돼서 아직 돈이 나왔다 안 나왔다 언제쯤 될 거다 이런 아우트라인, 큰 줄거리는 머리에 넣고 있어야 부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고, 부하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 업무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밀한 내용을 묻는 것도 아닌거고, 보상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언제쯤 받았냐, 예산에 넣은 거냐 안 넣은 거냐, 결산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큰 아우트라인인데 이것을 답변 못하면 그 엄청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기술부장에 문제가 있어요.
택수

김택수개발지원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세정과는 받아서 장부정리 하는 거예요. 오게끔 하고, 그쪽과 상대해서 대화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는 것은 건설추진지원단이 모를 수가 없는 것 이지요. 자세한 액수라든지 장부기장, 통장정리는 세정과에서 하지만 그 사건이 토지매입비 수령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건설지원단에서 모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날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산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묻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때 세정과하고 그 문제를 할 테니까, 업무파악에,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는 부장님은 계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을 장악하고 이끌 수 있고 대외적으로 상급자라든지 의회라든지 계원보다는 계장이, 계장보다는 과장이, 과장보다는 부장이, 부장보다는 단장이 더 능수능란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고 대안 제기를 할 수 있어야 윗자리를 주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일이 9급, 8급, 7급한테 물어 답변하려면 뭐하러 고위직 자리를 줍니까? 인신공격이 아니라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위원

방금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가가 결정 안 된 겁니까? 내 땅도 못 챙겨가며 도 재산도 개인 땅을 챙겨주려고 지금 돈을 잔뜩 들여가며 타협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하루빨리 찾아서 은행에 넣음으로써 여기에서 금리도 발생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또 쓸 데다 쓰고 그 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 지원단이 뭐하러 나가 있습니까? 그런 것 해결 안 하려면. 도 재산 하나 해결 안 하려면 지원단이 뭐하러 나가 있느냐고요. 사실 필요없구만 그래, 24명 나가서 거기 가 앉아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단장은 외국에나 가고, 핑계 대고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러 어떻게 여기 나왔어요. 한번 바꿔서 의원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집행부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답변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너무 불성실하고 답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더군다나 책임자도 없는 답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시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까지 질의 답변을 마친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추경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조치연 부위원장님과 김석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이상 다섯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질의 답변시 도출되었던 문제점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조치연 소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조치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소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본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의 가결에 따른 국 단,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현장 방문과 추경 예산 그리고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결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응

김명응행정지원부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지적해 주시고 개선토록 주문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한 소방현장 활동 기반 구축에 값지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도의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행정지원부장님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안 심사와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과 연일 계속되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그 간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