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1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8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먼저 위원장을 역임하신 유환준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환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장직무대행, 유환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창배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9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미숙한 점이 더러 있다 하더라도 더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께서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고남종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 출신 이기철 위원님이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동료·선배위원님들과 함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기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결산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 동안 열리게 되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첫 날인 금일은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명일인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시고 이어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 동안은 200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또한 2006년도 충청남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를 받음으로써 다음 예산편성시 보다 더 내실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5회계연도 예산안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다음 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우리 교육청 과장 이상 간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전에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교육정책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전에 교육연수원 연수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시며 제7대 도의원을 역임하신 이종웅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 원 이종웅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종웅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2인, 그리고 전직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여덟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상황, 채권·채무상황, 채무부담 행위액, 기금결산,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세입세출 외 현금 및 물품의 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검사하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금고 발행잔액 증명서와 결산서상 잔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된 사항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간주처리 예산편성 최소화 등 11건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예산편성 및 운용미흡 등 11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같이 시정 및 개선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존경하는 7대 도의원을 역임하신 이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결산검사 처리결과를,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한 사항 또한 모든 면에서 2007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필히 참고를 해서 건전재정과 균형발전에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결산심사와 결산보고의 답변이 되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해서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문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문순입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장문순 전문위원! 아주 소상하게 잘 문제점을 지적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방금 황인규 국장으로부터 시정 및 권고사항 낭독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가들께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정회 시 휴회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 번 꼭 필히 보신 다음에 결산 심사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하나하나 여기에서, 교사위원회에서는 다 들었을 테지만 타 위원회에서 온 분들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왜 이월됐는지 모르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들으실까요?

이창배위원

당연하죠.
환준

유환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황인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글쎄,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알기가, 질의 답변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주요골자를.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교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국장님 보고 준비가 안 됐으면 관리국장으로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그것을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를, 설명 말씀을 드리면 되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이창배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시 거부했는데, 왜 여기에 출석했습니까? 뭣 하러. 아니, 서류로 대체하지, 왜 여기 뭣 하러 나왔느냐고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요? 다시 우리가 질의하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국장 나오셔서 -유인물로 대체 회의진행을- 시간이, 오늘 하루 일정이 촉박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고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의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의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직권으로 생략하려고 했는데...... 보고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뭐 제가 답변을 기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교육사회......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국장!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토 다는 것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토 달지 말고 위원장이 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질의 답변한 심의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해가 가는 분은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 읽어서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저 질의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먼저 아니, 이창배 위원님! 도움 되게 한 말씀드리겠어요.

이창배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저거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절차가 끝나면 충분히 자료도 받으시고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것 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진행 순서에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황국장 계속 진행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어제 질의한 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요지를 우리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혁신박람회 예산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들 답변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박람회 개최계획이 12월경에 늦게 했기 때문에 2005년도 2월부터 만부득이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4억원을 지원하고 저희들 자체예산 3억원을 예산심의 기간에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했다는 걸 보고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교육대학교 우수학생 장학금, 신입생 기념품,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당시에는 초등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이런 제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또 여건이 바뀌어서 이 사업은 금년으로서 종결된다는 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직제상 유아특수담당 장학사 한 명이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아특수담당 장학관은 한 분이 하시지만 유아업무와 특수교육 업무만은 각기 유아교육담당 장학사·특수담당 장학사 이렇게 별도로 있어서 특수성을 살린다는 것을 보고 올렸습니다. 또 시·군 교육청에 특수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배치 계획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교육전문직 정원은 저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확보되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교원과의 갈등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수 시나 이런 경우에 서로 상호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2005년도 중학교 과목에서 4억 2,000만원을 지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명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과목에 실지 표기가 잘못되어서 오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서천고와 홍성고에 7억 7,000만원의 고등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셔서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운영비는 별도로 행정지원과 예산이 있고 이것은 고등학교 중등교육과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다, 그래서 서천고와 홍성고가 시·군 우수육성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기타 각 지역별로 우리가 고등학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군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비라는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 관서운영비 1억 5,136만원의 내역을 물으셔서 저희들이 이 내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로써 추가 교부금이 11월 수능시험을 집행할 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미리 검진을 하고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부득이 예비비로 사용되었다는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사업에 여비가 불용됐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영재교육원 4개원을 신설하였는데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사업성 여비를 자체적으로 절약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천안지역 고교입시관리 개선을 위한 용역비 예산 1,500만원이 이월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천안지역 고교입시 평준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2005년 12월 22일에서 2006년 8월 20일까지 납품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은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해서 발주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9개 군 중 5개 군이 운영 중에 있으나 2007년도에 4개 군을 더 추가하면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에 1군 1우수교가 점진적으로 다 육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을 보고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개발국 PC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라오스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후진국 중에서 저희가 라오스로 지정을 받았다, 이것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 같은 데는 몽골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 400만원 불용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각 시·군에 평생교육 학습 도시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했다가 교육부도 업무가 바쁘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11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화과에서 지원하는 것, 또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 기타 재무과에서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각기 다르고 금액이 다르다는 설명이 있으셔서 이것이 다 기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이 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금액과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33억 4,9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셔서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와 실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 오히려 우리가 저렴하게 평가되어서 33억원의 잔여 예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사 집기 구입비가 고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1급 관사의 경우 타 시·도 교육청 사례라든지 우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입을 했다는 것을 설명 올렸습니다. 다음에 충남학생수련원 증축 사업비 사고이월 및 불용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설계기일이 약 120일, 공사기간이 360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고이월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천정보고와 홍성고 강당 수선비가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느냐, 또 의회 심의 없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이 계셔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2005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고 고등학교 시설사업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2억원이 집행되고 약 3억원 돈이 남은 것은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기성된 상태에서 주기 때문이고, 그 나머지까지 지금은 전액 다 지급되어서 그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에 타 교육청에 비해 천안교육청 무상 교과용도서 지원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없는데 천안교육청만 왜 이렇게 교과서 가격이 다른가 물으셔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타 시·군은 그때그때 정산을 했는데 천안교육청에서는 전·출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에 정산을 못 하고 넘어가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 태만으로 인정을 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616만원이 불납결손 된 사유인데 이것은 논산교육청 관내 얘기인데, 저희들이 소멸소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낼 분이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20회, 현장조사도 7회 정도 했는데 행방불명되어서 지금 거소불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효가 계속 5년동안 됐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어제 지적되었던 것과 보고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국장 수고하셨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교육청에서 오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참고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전용 부분인데요, 학교 교원 급여를 하면서 특수학교 기간교원제 급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법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학교가 1,500만원, 또 초등 및 중등 기간교원제 급여 예산 부족으로 18억원, 초등학교 및 중등교원 급여 예산 부족으로 1억 4,1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어느 목에서 갖다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보고는 지금 질의 안 하는 거지요? 결산은 별도로 올리는 겁니까? 예비비.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그것은 다음이고.

김동일위원

예비비는 같이 있지 않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고, 또 끝난 다음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로 하는 거고. 지금은 자료만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글쎄 구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비비는 이따 말씀드리는 겁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비비 내용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같이 하시지요.

김동일위원

같이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같이 자료 요구를.

김동일위원

그리고 세 건 장애인 편의시설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운영, 재해복구비 이 세 부분에 대한 그 때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음 이정우 위원님 요구해 주세요.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답변하실 것 같은데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본예산과 특별회계 추경예산 결산 총액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평생체육과 도내에 수영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도마을 조성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당진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광섭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외 교육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과 인건비 지급내역을 최근 5년간 시·군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 예산에서 예산전용 부분 5건에 사망조의금, 교원급여, 행정직 급여로 21억 63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홍장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광섭 국장, 그리고 황인규 국장 이하 여러 간부요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주요 핵심과제는 무엇이고, 박람회를 개최한 후에 교육현장에 얼마나 파급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그 결과 분석이라든가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지출된 예산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요즈음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원어민 보조교사가 무자격자, 범법자 이런 사람이 주로 한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 많이 배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각 시·군별로 2004년도부터 출신국, 보수 이런 것은 어떤지, 또 동료 교과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별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이 학교 급별로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기 분석처리 결과에 보면 학교회계 분석팀에서 연구 분석한 학교운영비 지원형태 개선 및 배분기준 산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지금 목적비 사용하고 나서 이월이라든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목적비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 출신 송덕빈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안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다 마치고 저희가 하는 것이 마냥 이중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듣기는 이것만은 빠지지 않았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4쪽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좀 봐주실까요? 4쪽 보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 보시면 1,117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자 태만”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중복되는 것 조금도 개의치 마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또 부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째 불납 결손액 중에서 그 세 가지 다 자료와 이것을 받기 위해서 최대의 방법인 법적 조치를 강구해 봤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시효가 지나서 따지면 그 소리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답을 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답은 이따가 들으셔야지.

이창배위원

아니,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이따 다른 소리 하기 싫어서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서 예비비지출 내역과 예산전용 내역, 뭐 사망자 조의금 운운했는데 그 내역 전체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사고이월 중에서 홍고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했기에 2년간 지어야 할 것을 1년으로써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 되게 됐느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계속이월비의 이유 그것 좀 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또 있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많으시면 쉬었다 하셔도 되고.

이창배위원

아니요. 그리고 공주농고 아까 답변했었는데 분뇨처리장 문제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나? 이게 명시이월 되나, 사고도 아니고 그 내역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우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차이점 그것 좀 답변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각 학교에 한자교본이 계속 나돌고 있는데 파는 것인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35쪽에 학생수련원 증축 공사 예산 18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6,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고이월 제도라는 것은 연도내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을 완결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증축 공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건비의 과다계상,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 산출 기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것도 함께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라든지 질의 두 건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예비비 문제도 자료요구 하실 게 있으면 같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현재 많은 사업을 BTL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BTL 사업의 실시 배경과 성과 또 현재까지 BTL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현황, 앞으로 추진할 BTL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사항은 아닌데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중앙일간지에 교육부 지침이 방과 후 학습과목이 지금까지는 정규과목은 실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정규과목을 방과 후 교육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것 좀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다음 자료요구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아 보고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배부가 됐고요, 두 분 위원님 것이 조금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그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준비가 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 요구했던 납부자 태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만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로 하여금 받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분들에게 어떤 독촉장을 띄운 일이 있고 또 그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본 사실들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저도 일선학교에 근무할 당시에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수업료를 안내면 출석정지를 시킨다든지 또 독촉장을 보내는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등교정지 이런 처분도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것도 수업료를 안냈다고 해서 등교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은 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교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배우는 학생들이 사실은 죄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이 커서 자식들에게 무슨 부모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꼭 납부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또 따라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이 됩니다. 국장님 소관 같은데 본예산이 지금 다 요구가 됐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침만 교육감님까지 결재단계로 전환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행정지원 자료에 323쪽을 보니까 생활지도 유공교육 교원 및 교육장 표창이 있고,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가 있고, 예절실천 사례 보고대회가 있는가 하면 인성교육 유공교원 및 학생 표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고려시대만 해도 부모님을 산속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지요? 저는 그것을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단, 그 분들이 고려장을 했다고 했을 때는 몹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서 도저히 주위에서 못 보는 분들을 갖다 고려장을 했다고 봅니다. 멀쩡하게 연세 드셨다고 해서 갖다 모신 그런 불효자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사회로 봤을 때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있는 것이 그곳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1년, 2년 찾아뵙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자식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애타는 목소리도 들은 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옛날 고려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어린아이들 교육 자체에서 어째 이런 데에 효자 효부 효행상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지?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그야말로 효행상은, 다른 상은 이 물병 하나를 준다고 할 지언정 효자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줘서 모범이 되고 그 학생에게는 심청이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이러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실 수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효 관계는 전임 강교육감이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학교단위로 그런 표창 같은 것을 실천하고 또 전국 효 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1등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국에서 담당 부서에 특별히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세워 주시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 효자상이라고 준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2004년도부터 배치된 현황이 미국에 51명, 캐나다 45명, 호주 19명, 영국 11명, 뉴질랜드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뉴질랜드 원어민의 경우 발음이 굉장히 좋지 않고 해서 오히려 영어선생님들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학생들도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교육감님이 의욕적으로 뉴질랜드까지 가서 데려왔다고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자격 원어민 교사 문제가 불거진 것과 함께 이러한 원어민의 수가 앞으로는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기본을 만들어가는 때에 원어민이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혼란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 하시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학교 교육 운영비 자료를 금방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뽑지는 않았는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단위학급별 6학급, 12학급, 24학급, 36학급, 37학급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급차가 너무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6학급과 18학급이라고 한다면 학급 수는 12 내지 14 이런 정도로 차이난다 하더라도 학생 수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학급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재정이 너무 빠듯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 결과에 보면 학교운영 지원비나 목적사업비가 많이 결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차 또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쓰지 못하는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리 조절해서 정말로 학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시에 기본 운영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2006년도에 보면 그래도 목적사업비가 학교 교육비로 많이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점검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목적사업비 관계는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과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과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람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각 시·도 교육청과 벤치마킹도 하고 고심해서 한 것이지만 대부분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보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적을 다음 본예산에 더 투입을 해서 두드러진 효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행 문제라든지, 이선자 위원님이 교육전문가시고 현장경험이 풍부하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결산장에서 기본경비 가지고 대화가 돼 가지고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8,834억원 중에 불용액이 202억원인데 이게 선생님들 기본경비입니까? 여기에 수당 같은 것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보수 부분만 포함된 겁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보수 부분 전체입니다. 수당이니 기본급이니 다 포함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8,834억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불용액이 202억원이 나왔는데 보수 부분의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 하에서 성립이 되고 면밀하게 분석된 부분을 가지고 치밀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 자료에서 보면 20억 600만원이 200억원 중에서 또 전용이 됐어요. 인건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용이 202억원이나 되는 중에서 또 그 속에서 치밀하지 못한 예산 운영으로 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20억 600만원을 썼는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 예산 운영에 정확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직접 그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담당 사무관한테 그 흐름을 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 주시면.

김동일위원

제가 왜 지금 이 예산의 급여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정리추경에 이 급여부분을 정리해서, 지금 기여금을 불입하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말에 기여금을 불입할 때 100분의 50에 대한 보수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렇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금공단에서 연말에 정산을 한 번 하면 전에는 그것을 과오납 정산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오납 정산을 안 받아주고 보수급여부분에 대한 총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그 부분은 과오납 정산을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산손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급여부분의 금액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실무자 얘기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인데 요새는 그런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컴퓨터가 발달되고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그런 큰 오차는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되는 총액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202억원이나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 금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202억원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실무사무관이나 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

김동일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따가 일괄답변할 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 질의만 해 주세요.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는 사실 결산이 예산의 운영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되었느냐에 따라서는 이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비비 집행을 보니까 지적사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두서너 건이 제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이렇게 까지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있었기에, 이 결산서류를 보고 너무나 치밀하지 못하고 근거규정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면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라든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는 국가제도원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교육부에서 자금이 송달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여야 했을 텐데 이 결산장에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이렇게 집행해 놓고 결산승인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이 결산을 내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본 위원한테는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도움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지적할 부분만 지적하세요. 그리고 미리 답변까지 다 제공해 주시면 집행부에게서 답변들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질의만 하시고 답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셔서 거기에 맞게 해 주셔야지 미리 답변을 다해 주시면 저 사람들 할 얘기가 없지, 듣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의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편성기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했더라면 202억원의 불용액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1만 8,800명의 전체 정원이 있는데 평균산술로 따져보면 거의 1인당 5,000만원씩 됩니다. 202억원이면 400명의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교육적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은 준비만 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굵은 거 펀치 날릴 거나 해 주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첫째, 결손내역에서 결손이 되도록 까지 몇 회 출장을 했고, 몇 회 거기에 통신을 연락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했나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전화 몇 번 하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으로 받으려고 노력했었느냐 하는 내역 좀 해서 주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중에 사망조의금 부족분 1억원 본래 얼마를 세웠는데 이 사망조의금 이것이 무엇이길래 여기서 부족되어서 1억원씩이나, 한 사람 죽으면 얼마씩 주는 것인데 1억원이나 모자라서 전용해서 썼는지?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화재로 인해서 참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얼마짜리 건물인데 화재보험을 얼마 들어서 거기에서 부족해서 우리가 따지면 전용해서 대체했다, 즉 다시 말하면 화재원인과 결과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보험 들은 내용과 재산가치, 재산가치에 알맞게 들었느냐? 알맞게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할 때 그 보험 가지고도 충분한데 어떻게 했길래 여기 화재난 데다 이것을 대체 했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봉급을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전용해 쓰는 이유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급을 과다계상해 전용해서 썼느냐? 이것이 몇 번이나 이런 행위를 했는냐? 과거부터 이것이 계속 상습적인 행위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회에서 국회나 도의회나 예산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과는 차이가 나게 관심사항이 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시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은 명년도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에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써 제재를 하고 문제점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충청남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했으니까 속된 말로 “어쩔래!”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세밀한 결산검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국장 즉시 답변이 되겠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 질의내용을 봐서는 즉시 답변도 가능할 텐데요. 기획관리국장님 평상시 업무파악으로서는 이런 정도라면 충분한데 시간을 주어야 됩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조금만 주십시오. 이번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 테니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 먼저 답변 드리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한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생활지도 상에서 특히 효행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예산에 앞으로 편성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그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충분히 구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원어민보조교사를 고용할 때 뉴질랜드 출신의 보조교사 같은 경우 발음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국 출신 국가별로 원어민들의 발음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나라의 원어민들은 고용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학능력시험 경비를 예비비에서 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지로 교육부에서 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예산을 따로 편성 했다가 내려주면 좋은데 학생들한테 수학능력시험 원서를 낼 때 응시료를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원서접수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서접수하는 사람들한테 식비도 주어야 하고 관리비도 주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해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좋을 텐데 꼭 아이들한테 응시료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다 원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면 11월 중순쯤에 그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미리 세워놓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돈이 내려왔을 때 그 돈이 뒤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거의 1억 5,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차례 해 보다가 부득이 지난번에 예비비에서 그 돈을 먼저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관련 회의 때마다 교육부에 그 고충을 말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거기에 첨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하면 우리 교육의 인성교육 모든 인간의 만행 근본이 효행입니다. 어떤 교육감이 있을 때는 효교육을 마치 새로운 종교처럼 거창하게 해 나가다가 교육감이 바뀌니까 효라는 것은 충남교육에 업무보고에도 찾아볼 수 없도록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충남의 학생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세계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재목이 되려면 인성교육이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어민교사의 문제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경쟁적으로 원어민교사를 불러다가 현장에 투입 시키는데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원어민을 초빙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질로 보았을 때 예비비 집행대상의 성질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혁신박람회 것은 이따 관리국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실지로 이것이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어떻게든지 돈을 확보해서 빨리 수능접수가 차질없이, 수능접수에 조그마한 흠이 생기면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실은 그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합리성하고 합법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국장님은 그러면 예비비 집행성질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솔직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제가 좀 회계에 관련된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겠는지를 저희들 해당 부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여러 가지로 하고 나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회계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김동일위원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은 집행을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결산검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남교육청의 행정력에 사실 커다란 의심이 갈 정도로,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결산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은 참 남부끄러울 정도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면 이 본 사안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교감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협의하거나 하는 여지가 적절치 않아서 협의를 못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의 기능도 존중해 주고 집행부 충남교육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본 사안이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의 집행성질이 아닙니다만, 부득이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전교감을 통해서 의회와 양해가 있었더라면 이 부분이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전혀 예비비 집행성질이 아닌 것을 집행해 놓고 이 자리에서 결산 승인을 해 달라고 부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리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고 성질이 아닌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충남교육청의 행정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무런 결산검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말하면 해마다 교육부에서 재정적인 지원문제가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맞으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비비를 꺼내 쓰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꺼내 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법의 규정이 있는데, 예비비를 빼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법령과 규제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돈이 안 내려와서 꺼내 쓴다, 쉽게 답변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수능시험의 배정문제가 늦으면 한 번이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빼 쓰는 것 어쩔 수 없이 아무 때나 빼 쓰겠다 하는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일반 개인들은 큰 용서받지 못할 형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행정이 예비비를 승인 없이 마음대로 빼 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형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빼 썼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예산결산에 대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없도록, 금액의 다소간에 이유불문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일이나 예비비로 하는 거지 얼마든지 그런 돈은 충당할 수가 있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방금 김동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 예비비 사용사안에 대해서 합법성은 아니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창배위원

기다, 아니다만 대답해요. 행정상 예비비를 이러한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썼느냐 합법적으로 안 쓰고 그냥 편의로 전용했느냐?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이창배위원

그 대답은 듣고 넘어가야 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글쎄, 예비비지출 문제는 관리국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한테 진지하게 따지시고 교육국장은 대충적인 잘못했다는 시인 받고, 지적했으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전적인 행정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 진지하게 질책을 해 주시지요.

이창배위원

돈의 지출은 이 쪽에서 하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없는 답변을 했고만. 들어가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획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단추 잠그시고, 기획관리국장!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산만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시간을 위원님이 30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고 중간에 들어오고 해서 조금 두서가 없어도 이해하시고 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려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 들으신 다음에, 답변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니까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족한 부분을 질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질의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이창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고 계속 교육청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듣고서 나머지 합법적이 아니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이 아니고 편법적으로 했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끼리 상의를 해야지 무슨 여기에서 해당도 안 되는 변명, 그러니까 비합법적으로 지출한 편법을 쓴 것을 뭣 하러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하여튼 소명의 기회는 줘야되는 거니까......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환준

유환준위원장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하세요.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권한보다도 절차입니다. 황인규 관리국장 계속 답변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수업료 같은 것도 제대로 내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부분 앞으로 일선에 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성부분 중에서 특히 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강조해서 넣음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에 침투가 되도록 교육국장님하고도 아까 협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큰 학교 작은 학교 적정하게 수요에 맞게 해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일선학교에 지원을 해서 일선현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재무분석도 하고 해서 작년도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적사업비, 정보화부분이라든지 기타부분도 일선 학교에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를 많이 주느냐 큰 학교를 많이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교육현장의 책임자가 되시든 이것은 하나의 화두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적정하게 해서 가능하면 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람회 부분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피드백을 시키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동일 위원님께서 불용액 202억원에 대한 자료제출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도 인건비 예산편성 202억원이 불용된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봉급 과다계상한 이유, 과거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호봉을 정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전체 교원 수와 직원 수를 곱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하다보면 중간에 저희들이 신규채용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 또 작년의 경우 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봉급수당을 30% 인상한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재정이 안 되어서 25%로 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적되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하면 되지 않았느냐,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 때 또 지적을 하다보면 그 200억원에 대한 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또 그 사업을 짜도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해에, 이것이 다른 데로 가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 해 에 있는 교육시설사업이라든지 학교 교육사업 계획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례에도 그런 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 있게 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스페이스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억원 인건비 전용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결산서 495쪽하고 496쪽을 보시면 전용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관리 특수학교 비정규직 보수에서, 1,500만원 증된 것을 급여관리 특수학교 보수에서 목간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드려서, 저희들은 기간제 교사 숫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496쪽에 보시면 인건비 세출예산에 장, 관, 항, 세항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이 있고 추경확정일이 12월 16일인 관계로 행정직 일부 보수 부족한 것을 목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유치원 보수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로 해서 한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딱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일하다보면 조금씩 숫자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 가지고 이 돈이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용이라든지 예산외의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적하신 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가 이해가 안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이창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이 공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은 재해복구비라든지 장애아, 예상치 못해서, 장애아 교육 같은 경우는 중증장학생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아는 바로 직접 안 해주면 민원이 생기고 교육청 항의방문도, 며칠씩 농성도 하고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농성 당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은 장애자연대 측에서는 6%로 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4%로 그 분들하고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이 장애자 부분은 특수해서 큰 돈 아니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고요.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것을 넣었었어요. 추정해서 넣었는데 본예산에 넣고 보니까 전번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원님들이 그게 12월에 돈이 오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이미 추정해서 넣으니까 교육부에서 온 돈은 또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버려요. 목적사업비로 오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또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살짝 눈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뿐 아니고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교육박람회 문제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혁신박람회를 한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들어와서 12월 19일 교육혁신박람회를 하자 해서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서, 그 전에 부총리 하실 때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더가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그때 연말이라 예산 세울 수도 없고 박람회는 하루아침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부수부터 몇 평 몇 평을 할 거냐, 거기에 어떤 기획물을 할 거냐, 어떤 영상을 동원할 거냐, 그래서 이 돈을 사전에 용역을 주고 일선 지역에, 이것은 그런 정보화 분야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왕 하는 거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해서 지금 저희가 비공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교육부에서 4억원 줬고 3억원 들여서 7억원에 했고 경기는 10억원을 들여서 했고 제일 약은 데가 제주입니다. 5억원을 들였습니다. 각 시·도도 도저히 교육부에서 온 돈하고 시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각 시·도가 두 군데만 빼놓고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두 군데는 마침 그 당시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재량사업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요점은 예비비지출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을 중점으로 사과하는 발언으로 종결하세요. 구구한 설명을 하지 말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비비지출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쓰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수능문제는 과제를 던져주셨으니까 교육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교육혁신박람회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혁신 홍보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각 시·도가 이렇게 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조의금 1억원을 전용한 이유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망조의금은 본인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짜고서 저희들이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 했는데 들어올 당시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수요예측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 과목에서 전용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 하다보니까 사망예정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용을 해 놓고 전혀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사망조의금 평균은 250만원 정도, 우리 도내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사망조의금은 즉시즉시 줘야 되거든요, 애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전용했는데 전용한 것이 사용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원인의 처리결과 했는데 이것은 천안 월봉고등학교인데요, 저희들은 보험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고는 공제회비로 연 119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2억 7,738만원을 우선 쓰고 2006년 1월 12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부터 2억 1,122만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원위치로 된 겁니다. 학교는 개인에게 보험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돈이 좀 늦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쓰고서 나중에 정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당년도 출장은 얼마나 가고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가 물으셨는데 여기 논산교육청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소멸기간이 5년이고 임대료를 안냈는데 우리 논산교육청에서 임대자에게 납부독촉등기 내용증명으로 20회를 발송했고 미납자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독려했고 미납자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울 강북구청에 7회의 재산조사 실시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거소지 불명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불납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납자 인적 사항은 양종학이라고 서울 강북구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아까 비공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5년 공소시효를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회계처리상 이것을 자꾸 불납결손으로 계속 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했는데 얼마나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고서를 일일이 확인 못하고 보고를 드려서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덕빈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올린 말에 꼭 내년 예산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반면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효행상이 이루어 질 때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에서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면 본 위원 발의라도 효행의 날을 발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그날을 따라서 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 교사님들께서 효행상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날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할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발의라도 이루어진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교육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올려서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뭐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이창배위원

왜 위원장님은 “없습니까?”부터 물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니 방금 관리국장님 대답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 교육청, 따지면 충청남도 규정인가 조례인가 여기에 예비비는 이러한 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편의상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목적상 썼습니까, 합법적으로 썼습니까?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합목적적이냐 합법적이냐!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글쎄, 위원님이 합법적이냐 합목적적이냐를 다 아시고 물으셔서 저는 갑자기 답변하려니까......

이창배위원

내가 모르니까 묻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도 옛날에 행정학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방재정법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는 쓸 수 있도록......

이창배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데 일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문제 하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이것이라든가 대학수능시험이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일어난 겁니까? 재해복구비는 인정합니다. 예측을 못하는 데서 일어났지만, 이 두 가지와 밑에 화재보험 역시 뭐 메꿨다니까 별 얘기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5,000만원 이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억 1,000만원밖에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밖에 보험을 못 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 재산이 얼마짜리인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재산이 한, 아까 말씀 올렸는데 저희들이 피해부분을 다 보상받은 거죠. 그리고 보험료는......

이창배위원

다 보상을 받았으면 왜 5,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까, 예비비에서?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초보다, 다시 재시설을 하려면 더 좋은 자재로 해서 저기한 거죠. 보험회사에서 할 때에는 그쪽에서는 시가대로 하는데 다시 재보수 할 때는 우리가 같은 재질로 안 하고 이왕 하는 것 마무리를 더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 돈이 더 들어간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새로 복구한 데 복구비가 2억 7,700만원 들어갔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입찰을 해서. 천안 월봉고등학교.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국장님!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왜 자꾸 회의를, 말을 길게 하게 만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의원 앞에서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합니까? 분명히 법적문제 없다고 그러면 추후에 의회승인을 맡았어야지, 긴급하게 했으면. 추후에 승인 맡았습니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이 난지가 언제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담당과장한테......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대충은 알잖아요. 불 난 게 언제인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어디다 썼다는 답변 하려고 나왔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갖다가.

이창배위원

아니, 언제 불났느냐고요, 불 난 지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2005년 11월 23일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 복구비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불나고 나서 즉시 절차를 밟아서 복구를 하고, 피해액은 그 후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설계는 언제 했느냐고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설계요?

이창배위원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저는 기억을 못하고요. (○집행부석에서 12월 2일.)
12월 2일에 했다고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짜투리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땐데? 그 불 난 게 이전인데? 마지막 예산. 본 예산하고 같이 할 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싶어도 우리는 또 교육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치고 이런 절차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거 해 주시오.”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미리 며칠 전에 의회하고 의사일정 조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상으로 위원님이 지금 보시면 왜 그거 즉시 못했느냐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12월에 본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계속 속개 되고 있는데 그때 왜 교육사회위원회에라도 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써야겠습니다.” 소리를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내 맘대로?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지요.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회하는 것을......

이창배위원

아니,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의회에 와서.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창배위원

그러면 12월에 교육청은 도청에 안 와 있었어요? 예산을 짜고......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국장님, 자꾸 우기지 말고. 그 당시에 내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런 것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을......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위원님들...... 이게 도민한테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때 의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비비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일정이 조정이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환준

유환준위원장

노력해 봤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때는 시간이 안 되지요. 지금 날짜를 보십시오,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열리는데.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때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잘 했다는 건 아닌데......
환준

유환준위원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말을 길게 하냐고. 결산이니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이창배 위원의 질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송구스럽다고 했지, 잘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마찬가지인거지.

이창배위원

거기에 하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도......

이창배위원

예비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하자가 없어요? 의회에 사전 동의라든지 임시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고 있는데, 쉬운 말로 집에서 아버지 돈을 아들이 관리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있는데, 아버지보고 물어보지 않고 쓰고서 월말에 가서 아버지 보고 이거 이렇게 초사흗날 썼습니다 해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이거 내일 쓸 돈이 조금 생겼는데 써야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써도 이해해 주세요. 않고 한 건 내 마음이다 그 얘기지, 내 맘이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이창배위원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것 가져와 보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재정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나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요.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니까.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 그쯤하고 어떤 자금이 됐든 예산 1원 한 장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만부득이 해서 집행을 했으면 추후에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고 자꾸 구구한 변명하면 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도지사가 됐든 교육감이 됐든 1원 한 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부득이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후에 추가라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없다, 절차가 없다? 지금 결산입니다. 1년 지난 것을 결산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것은 관리국장의 답변이 의회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정하고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을......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비비 승인의 건을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금 해 주시는 것 어떻게 예비비 받고서 이건 추후 승인 사항이지, 예비비 쓸 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 승인 안 올리고서 그냥 했다면 위법이지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우리가 적법하면 승인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지난 것 가지고 자꾸 적법하다고, 법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지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비는 예비비에 지출대상이 되어서 적합하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법적으로 적합하다기 보다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는 있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학능력시험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기준 시점을요, 지금 지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할 당시에는, 그 당시는 지금 수학능력이 앞으로 3~4개월 남았는데 돈이 얼마 오는지 학생들한테 인원수라든지 추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이미 돈은 몇 개월 전에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1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1년의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데 3개월 앞에 두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수학능력 하는데 수당을 준다든지 미리 사전 인쇄물 홍보물을 만들 때 그 당시 지출할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돈이 교육부에서 오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김동일위원

수학능력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예비비지출의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성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잘못되게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상 그렇게 했고, 전에 또 아까 얘기한대로 본 예산으로 이것을 넣더니 또 위원님들한테 왜 늦게 와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데, 보는 시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재가 났는데 그 시점으로, 지금 보면 그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때 저희들은 그 당시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해서 지출을 한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물론 의회감사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를 다 받고 그렇습니다. 아까 혁신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경비는 도저히 예비비의 지출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예비비지출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하여튼 본 예산에 넣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진작에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그러면 이 지출승인 못합니다, 우리. 도저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글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희들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형편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여기 뭐 교육국장님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는 또 교육국에서 학생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관리국 쪽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고 교육국에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황국장! 충청남도의 국장으로서, 교육감 다음가는 교육정책의 책임가로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수학능력시험 이런 것 없었으면 좋겠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수학능력이...... 예산을 예비비로 한다면......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그 예산 편성 집행하는 과정을, 하자를, 절차의 문제점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잘못됐으면 시정한다고 하고 앞으로 안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 잔소리 듣고 질책 받는 것 귀찮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막말을, 황국장님이 막말을 계속 하니까 금방 종료될 회의가 길어지고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제 뜻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지금 다 그런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예를 들면 수학능력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한테 발언 한 번 주겠어요. 질의해 보세요.

이선자위원

지금 황국장님 답변 중에 이게 교육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말을 실수 한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로서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이 온다고 한다면 예측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얼마가 온다는 것을 예측예산을 세우고, 그것이 왔을 때 확정을 짓는 그런 방법을 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고, 제가 듣기에도 국장님이 필요한 부분만, 질의한 요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족을 너무 달므로써 시간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예산 외의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렇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예비비는 예비비지출이 정당하게 잘 되었는가, 성질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성질상 수학능력시험은 항상 매년 이행되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예비비 지출의 성질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냐면 “본 예비비는 성질상 집행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 괜찮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 범위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점으로 봐서 가능도 한 겁니다마는, 이게 잘된 건 아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부하고 실제 집행하는 쪽하고 이런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완전히 개선을 해서 예비비 성질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도록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이 수학능력시험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겠다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사회 봐가면서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한테......

이창배위원

이건 질의하다 만 것 하느라고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9월 13일까지, 따지자면 12일이지. 회의를 예산문제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시라도 좋으니 교육장님이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와서......
환준

유환준위원장

교육감!

이창배위원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날짜를 보면요, 10월에 집행한 거 뭣한 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망조의금을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도 있는데 왜 여기서 예비비에 빼다, 쓰지도 않을 걸 빼다놓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가결해 줄 수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책임자인, 마지막 도장을 찍은 책임자인 교육감님 와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하는 중에 오배근 위원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뜻으로 한 말씀 질의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질의 하라고 해서 질의하는 건 좀 외람되긴 합니다. 오배근입니다. 지금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반발식 답변이 조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더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맥을 짚는데 이게 좀 매년 있는 사항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데 결국엔 세워야 될 예산은 너무 없고 하니까 세워서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엔. 그렇다고 교육감님이 생돈 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재 털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불요불급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불용금액이 되더라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가야 공무원님들의 신분이 편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1억 5,000만원이 불용으로 잡혀서 날라가는 돈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야만이 여기 다 편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불의를 알고 그냥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답변을 주위 환기 상태에서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전 답변을 좀 세밀히 듣고 그 다음에 일처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아주 적절하고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직권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협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의 답변이 적절치 못해서 정회까지 해서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황인규 국장 나오셔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책의 말씀을 예비비 문제 또 전용문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또 본인이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어렵게 발언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또 이런 예비비 문제도 실지 예비비 이런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집행단계에서라도 교육사회 위원장이라든지 예결위원회 위원장 또 연락 닿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창배위원

아니요,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답변을 들었는데 딱 빠진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김동일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이 대답은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창배위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기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회의도 진행되고 저도 여러 가지 사족을 달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합목적, 합법적을 100%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희들 행정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합목적성은 띠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의회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치도록, 통과하도록 그리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데 예비비지출은 규정에 위배됐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집행하면서 협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건 학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요? 그냥 눈감땡감 넘어가자는 거지.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국장님!

이창배위원

규정에 위배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 우리는 따지는 건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학자나 교육청 내부의 협의가, 그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차원에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잘못된 점이냐 잘된 점이냐, 예스일까, 노우일까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말을 길게 합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잘못 했으면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못된 거면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잘됐다고 당당하게 끝까지 우기려면 우겨보든지 하면 되는 거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극을 주는 발언으로 자꾸 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이것이 위법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목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 사과 한 마디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형법적으로 징계가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는 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20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발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충고적인 의회차원에서의 의원의 대표성을,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만 맞게끔 답변하고 대처하면 되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말이 길어지고 사설이 따르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그것만 얘기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잘된 것은 아닙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잘된 건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황인규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잘못된 거라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쯤에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는 순서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죠? 그러면 김광섭 국장, 황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에 대하여 황인규 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오늘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고견과 아울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깊은 연구와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특히 오늘 회의가 다시 위원님들과 저희 충남교육청이 다져지는 계기가 되도록 저 자신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인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