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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00회 제2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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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단장께서는 병가중이라 오늘 참석 못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기 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는 김용교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기획단장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나 발목 골절로 인하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 출신 한나라당 위원 이기철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산하 기관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충청남도 교육청 포함해서 말이지요. 구체적인 현황과 충청남도 산하단체 중에서 이전 의향서를 보내온 단체와 아직 보내오지 않은 단체 구분해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안 된다면 차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예산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민간협의회하고 보상추진협의회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검토하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단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오배근위원장

일괄답변으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이종기 단장님 언제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제가 정리된 게 있는데요 바로 해서 이기철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시면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더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보상을, 지금 맞춤식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은 환지분할방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지개발방식이 본 위원이 전주의 서부신도시 확인을 해 보니까 87만평인가 했지요? 그런데 7,000평인가 빼 놓고 전부 환지분할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왜 그러냐면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속도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맞춤식 보상에 주민들이 요구한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상관계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저도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오늘 모 지방지에 나온 도청이전지에 대한 축소계획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종기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도청이전 조례 제7조 2항에 민간추진협의회 조항과 지금 상정된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례와의 중복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조례에 있는 민간협의회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저희가 도청이전을 하려면 많은 국비를 타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라든가 도청이전과 관련된 보상 이외의 모든 문제 발생시에 민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민간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을 뒀고요, 이번에 보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할 때 맞춤식 보상이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별도의 보상추진협의회를 벤치마킹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충남도가 지원해서 행복도시 보상이 아주 원활하게 됐고 사상 유례없이 토공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은 좋은 점이니까 도입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보상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상에 관한, 제일 중요한 지역주민 이주대책, 묘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전면매수 방식과 환지개발방식의 장단점 비교분석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사업을 주최하지만 다음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구지정을 용역하고 있는데 과연 충청남도가 단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토공하고 주공하고 손을 잡고, 또 개발공사하고 얼마의 지분을 갖고 할 때 참여자, 공동사업자하고 충분한 얘기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환지방식이 좋다든가 아니면 전면 매수방식이 좋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고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렸는데 주민들 의견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검토, 장단점,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또 저희가 어떤 게 더 사업도 빨리 진척되고 재정적으로 유리한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대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도청이전 규모가 50만평 시가지형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15일 내년도 충청남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도청이전 신도시 관련 기본 컨셉이라고 할까 기본 방향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과연 우리 도의 재정력을 감안할 때 300만평이라는 규모가 적정한지 다음에 도청이전을 함으로써 홍성·예산 지역의 상생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시·군에 분산배치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너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책구상 얘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개발구역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 다섯 분야 정도의 참여교수가 있습니다, 책임분야. 기본구상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유관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책임교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 컨셉하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사님이 그 분들하고 얘기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자 해서 지난 10월 9일 다섯 분의 교수를 오라고 해서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충발연 원장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도의 생각은 이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가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과정에서 한 분이 “도시형태는 신시가지형도 있고 신도시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50만평 규모의 기존도시의 옆에 짓는 신시가지형도 있다” 이런 개인적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전일보에 기사화된 것으로 해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개인 의견이 그대로 기사화 된 거다 그런 얘기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잘못하면 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도에서 방침이 선 것으로......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예. 그것이 11월초 되면 개발구역 선정용역이 중간보고가 됩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주민공청회도 거쳐서 개발구역을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예.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충남도청이전 신도시구상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4조 내용도 그렇고 협의회 위원장을 두 명을 포함해서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하고 도청이전 업무담당 실·단·본부장을 공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두 명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업무담당 실장, 단장, 본부장을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실장, 단장, 본부장 중에 한 명으로 한다는 내용인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표현을 실·단·본부장 공동으로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실·단·본부장은요, 저희 조직이 먼저 설명드렸듯이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라든지 T/F 조직이거든요. 공직조직이 아니고 업무편의상 도청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T/F 조직이기 때문에 연말에 개편될 우리 정식조직이 본부장이 될지 국장이 될지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실장이름을 단장일지 실장일지 본부장일지 그런 문구가 결정이 안 되어서 조례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가 실장이든 단장이든 본부장 명칭을 언제 정합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연말에 우리 도청조직이 조직 개편될 때 결정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운영추진협의회 설치나 운영조례안이 단장이나 실장· 본부장을 실제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먼저 설명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보상추진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가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행복도시하는 것 같이 주민들에게 희망조사를 합니다.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내용이 실장, 단장, 본부장 명칭이 정확하게 직제서열상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조례안이 설혹 통과가 되더라도 명칭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수정을 해야죠?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본부장이 되면 본부장의 명칭을 써서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고......

송영철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실장, 단장, 본부장 중에 직제편성이 되면 그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예.

송영철위원

직제개편이 아직 안 되어서 실장인지 단장인지 본부장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문구수정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그 안에서 그냥 정해지는 대로 한 명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해 주신대로 공식적으로 되면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문구수정을 조례안을 또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11월초 중간보고쯤 되면 도시개발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는 보상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조사도 받고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두르는 겁니다.

송영철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어차피하면서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문구를 이렇게 해서 또 고치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을 굳이 두 명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그것은요 국장급으로 해서 한 명으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신뢰성 문제가 있고 해서 주민 대표를 한 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두 명으로 합니다.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먼저 우리 김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청책자 계룡시 수정배부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예. 수정해서 바로 저희가 정정해서 다시 유인해서 배부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구성된 도청이전신도시보상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도청이전예정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보상 및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 조정하려는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기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청이전신도시건설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상추진협의회가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구성·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