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선규 의원 발언
송선규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자로 출자할 수 있고 조금 전에도 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자본도 도입해서 출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하고 또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이고 또 금액같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구체적 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이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입방법도 조례로 정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출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백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위법과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하고 대조조문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