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개발공사설립에 관한 부분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이 공약사항을 8대 의회가 개회된지 100일 정도 된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어제서야 저희 위원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부터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물론 도청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간기업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지금 경제가 안돌아가는 이 판에 이렇게 공기업을 도에서 서두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공영개발도 ’97년 12월 31일 수차례의 거듭된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해서 성공한 게 없어요.
무슨 안면도 투자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없는데 이거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제한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에 관해서만 사업내용 내지는 행정도시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수익이 확실히 날 부분만 제한해서 하는 게 어떤가, 거기에만 속해서 하면 어떤가 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또 사장을 갖다가 민간 CEO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타도처럼 우리가 채용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채용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거를 정관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향후 3년이라는 기한을 주고 집중적으로 초기에는 “확실히 수익이 나는 그것만 한다.” 라고 정관이나, 정관은 수정할 수 있는 것 그 뒤에...... 그 이사회, 글쎄 그 이사회하고,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태안 신진지구, 대죽지구, 천안 신부지구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했는데도 공무원의 어떤 방만한 사업경영으로 결국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수익이 날만한 사업성과를 보면서 저희들도 승인을 해 주시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 주고 사업성과가 분명히 날걸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게 포함이 된다 그겁니까? 아까 종학씨!
정관에 그게 어떤 사업을 할 건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청개발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훌륭한 CEO가 뭐 필요해요, 그냥 이사회가 다 결정하는 거구만!
어떤 사업하라, 어떤 사업하라고! 그러면 결국 관에서 그 사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하라고 정해 놓는다면서요, 정관에다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하라고 그때그때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정해 놓는다면서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만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영개발사업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 충남개발공사 할 때에는 그러면 도청에 한해서 만 어떤 제한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어디 부분요, 어디 택지라고 하셨지요? 글쎄, 저도 어제 자료 받고 그동안에 언론지상에서 봐서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지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확실히 해 주신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행자위의 회의를 주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에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게 시원하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남개발공사를 출범시키려면 뭔가 저희들한테도 확신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확신이 수익이거든요, 그 수익을 갖다가 크게는 못내도 원만하게 내려면 그 사업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넓히고 하는 거는 물론 이사회에서 얼마나 저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사님이 속으로 결정하시면서 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분의 자질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해 보고 그럴 텐데, 아니 인사위원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기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기업도 힘들고 웬만한 회사들도 다 쓰러지고 지금 IMF보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조그만 가게 할 때도 최소한 1년~2년 이상은 생각을 하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퇴직하시면 돈 조금 있다고 사업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6개월 안에 절대 못합니다.
약 2~3년은 고민 고민하다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거를 몇 개월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_(_瓢짜 도민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빨리 서두르는 부분이 도청이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도청이전의 공사에만, 초기 몇 년 동안은 거기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지, 거기에 맞게.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면 됩니까? CEO 맡겨놓고.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읽다보니까 좀 이상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에 6페이지 21조 (사장후보의 추천) 21조 1항요.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단체를 보든지 리더가 제일 중요한데 진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고 요즘에 시간별로 변화하는 능력을 소화를 하면서 기가 막힌 CEO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기업에 관한 경험입니까?
학식은 학자뽑는 것도 아니고 “학식과경험” 그러면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만 뽑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일반 건설업체에 근무하시거나 CEO가 있으면 이 분들을 모셔오려면 공기업의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이해와” 하고 점찍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이렇게 해야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 그러면 공기업 안 해 봤으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 출신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지,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언뜻 보기에......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험이, 이거 누가 따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이것을 “공기업에 관한 이해와” 하고서 점 딱 찍고서 해야지 다 붙여가지고 공기업 경험 안 했으면 사장으로 안 뽑겠다는 거예요?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