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 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출자금을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설립시 첫 사업과 관련된 특히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현물출자를 도유재산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도유재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사 설립시에 연차별로 자금출자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간에 운영하던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했던 계룡시의 금암·엄사지구 수지 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타 시·도 공사의 운영결과를 파악을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설립시에 연차별로 자본금 출자계획을 얘기했더니 최의환 위원님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최의환 위원님 요구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개발공사 설립 초기에 자본금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자본금 가지고 전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검토용역 보고서를 보면 50일간 2,000여 만원을 들여서 깊이 있게 검토를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 곳에서 보면 설립을 전제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서둘러서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영력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검토용역 보고서에 보면 시행사업별로 예상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청이전 사업이 947억원의 수익을 내고 안면도 지포지구에 5억원, 당진 대덕·수청지구에 223억원 등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97년도에 폐지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4개 지구 택지개발하면서 250억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과 아울러서 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선은 공개단에서 가지고 있던 자본금과 현물출자 또 일반회계에서의 순세계잉여금 또 가용재원 중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유재산 현물출자하는 재산 중에 안면지구는 안면도 지구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현지에 도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시내에 있는 명천지구 택지개발 지구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종건소를 통해 서 받은 내용을 보면 보령시 명천동 일원의 25만 4,000평을 199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5년 동안에 택지개발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금 11년째 여기에 따른 사유재산까지도 지금 개발제한을 받고 있고 사인들은 상당히 판매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또 주택의 경우에는 증·개축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있는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충청남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는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도가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개발공사로 출자를 한다고 하면 우선은 이 종축장 당초에 있었던 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현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자본금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용역보고서에 보면 설립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법에 보면 자본금 규모 산정기준에서 도청이전 사업은 컨소시엄의 34% 지분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을 했고 51%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자본금과 사업비 조달능력이 미흡해서 34%가 적정선으로 검토가 된다, 또 51% 참여시 최대자본금 규모는 2,529억원으로 이에 따른 도 출자가 현실적으로 지난한 실정이다 하는 것이 이미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자본 자체도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서둘러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고 또 이 조례 내용조문에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가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너무 서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에 보면 계룡시 금암, 엄사지구 별로 수익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34% 지분확보시 3개사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예상되는 3개사, 공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택공사라든지 토개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3개사와 지분을 같이 확보하는 방법은 어느 공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세 번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6항에 의하면 사채발행이나 매각 또 상환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7조 제4항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제1항에는 도지사는 사채발행이나 외국차관시 도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3항에 보면 사채발행이나 외국차관 상환을 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승인도 해 주고 보증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 개발공사가 부실경영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집니까?
사장이 집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8조에 보면 선수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제2항에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법인 지방공기업법 제 20조에 보면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맞을텐데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 기간을 늘려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득이 2년이 필요하다고 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당해연도 예산 공사를 하고 익년도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2년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것은 자금차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상환을 해야 맞는데 2년의 기간을 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이 조례 제 30조에 나옵니다. 도지사는 출자금 외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출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채발행을 한다든지 외국차관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현찰이 부족할 때 자금차입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조항에서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별도로 준다든지 장기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공사운영 결과에 있어서 선수익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책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유가 책임 등등해서 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규정을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조에 보면 기금설치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에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부발전소가 온다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중부발전 주식회사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땅이 비싸다고 해서 싼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런데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토개공에서 일시에 토지 값을 못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또 개발해서 분양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가 사유지를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하는 부분은 승인권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로 가면 어차피 그 땅을 토개공과 계약이 되어서 토개공이 택지개발을 한다면 토개공에서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도유지를 예산으로 갖고 갈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그 출자금이 현물출자만 형식적으로 되어 있지 그 돈이 언제 나올 거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지사가 가지고 개발하나 또 토개공에서 가지고 하나, 지금 개발주식회사가 가지고 하나 마찬가지인거예요. “아니,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추진이 더 어렵다.” 지금 토개공에서 땅값을 전부 일시에 확보해 놓고 매입해 주면 괜찮은데 매입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부개발에서 분양을 하고 일부개발해서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세월없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공사에 주는 것보다 도가 팔아서 현금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안 살 때 도지사가 힘을 쓸 수가 있지만 개발공사 사장은 힘을 못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명천지구 택지개발은 요원한 얘기 아니냐, 그걸 내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지사가 가지고 있고 직접 관여해도 어려운데 개발공사에다 일임하고 출자 했으니까 ‘개발공사 사장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에는 ‘그 개발은 요원하다.’ 그래서 그 걱정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책임한계가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호하지, 사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채 얻는데 보증을 도지사가 했을 경우에는 사장의 책임보다 도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지요. 어떤 식이 아니라 지금 차입은행에서 보증 세울 때는 다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보증이 책임보증이지 형식적인 보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야 되지.
도의회 승인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승인을 받아서 보증할 수 있다라든지 뭐가 들어가야 하는데 없잖아요? 설립초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