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이 1997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 당시에 수지분석을 전부 해서 아마 지사님께 결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폐지된 사유와 지사님께 보고드린 전반적 분석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지구별로 사업수지 분석 평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에서 각 지방공사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되어서 각 지방공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세 가지 했는데 자료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온 게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폐지방침 결정서류, 사업지구별 수지 분석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 실장님! 보존문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서류는 영구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도의 중요한 사업단을 폐지할 때는 지사님 방침받은 서류가 내가 볼 때는 준영구 내지 영구문서로 그대로 두어야 될텐데 아까 실장 답변이 서류를 찾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 ’97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을 폐지하면서 지사방침을 안 받고 폐지를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었다가 폐지 될 때는 그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지사님 방침 받았을 때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문제점, 수지분석,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폐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업지구별 수지 분석 검토자료는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는 것으로 보고요, 감사원에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올리는 없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 볼 때 각 도의 지방공사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통해서 각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아까 정종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너무 지금 조급하게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금 지방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분석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공사를 설립해서 문제점을 배제한 다음에 설립을 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려울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민들도 같은 생각을 아마 가지 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취임한지 6개월이 안 되어서 개발공사를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준비하는 공무원들도 지금 정신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가 뭔지 지금 아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이론이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윗분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다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자료도 주셨고, 지난 번 이멜(E-mail)로 받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도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타 시·도의 지방공사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모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좀더 차분하게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200만 도민들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설립해서 그 지방공사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과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할 수 없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공사에 대한 도의회 감사를 위하여 제32조 제2항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본래 조례제명인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로 하고 부칙 제2항 중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을 삭제하며 부칙 제3항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