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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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0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6-10-16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박공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 중 먼저 박공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의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 수반사항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제정 수반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박공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점이 석사과정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박사과정까지 확대한다는 요지인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 직원 중에 박사과정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 이 장학금조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석사과정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그냥 질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질의......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 질의!
선자

이선자위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안 5조 2항에 보면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뜻을 알겠습니다만, 장학금 지급하고 재학 중 비리 등으로 해서 받은 것하고는 별개의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비리”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담은 것 아닌가, “등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감사 받아서 징계 받으면 장학금 회수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장학금 다시 회수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항이.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담은 것 같은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재학 중 비리 등이라고 한 것이 우리 행정업무의 비리가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 학생 생활하면서 재학 중 비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이 자체가 전부 다 학생 재학 중 문제거든요.

정종학위원

재학 중에 비리라! 아, 학교에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학교에서.

정종학위원

재학 중에 비리, 학교에서 비리 저지를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비리 저지를 일 있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결국은 시험 볼 때 커닝 했다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학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그런 뜻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학교에서 일어난 일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리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이 부분 답변하셨는데 이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조 1호에 보면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부분은 정학이나 휴학, 퇴학이나 제적처분을 받은 때가 있거든요. 2호에 “재학 중 비리”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선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명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도전체 공무원들 중에서요, 그동안 석사과정에 돈을 얼마씩 지급했느냐 하면 매년 1인당 40만원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40만원씩 지급했는데, 2005년도 작년에는 35명이 석사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4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지급됐고, 2004년도에는 44명, 2003년도 45명, 그래서 평균 40명 정도가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석사과정이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얼마 안 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4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져 봤더니 석사과정 최저가 연간 260만원의 등록금이 들어갑니다. 연간 260만원, 한 학기에 130만원이라는 뜻이고요, 최고는 64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일반 사립대학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 40만원 정도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면 그 4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40만원이 나왔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선자

이선자위원

혹시 그거를 할 당시 등록금이 쌌을 때에 규정된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거보다는 돈을 다 못주니까 처음 만들 때 교재대 개념으로 줬었습니다, 40만원을.
선자

이선자위원

교재대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계속 존치시켜 왔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전체 교육훈련제도를 바꾸면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이걸 좀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의 말씀과 정종학 위원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학 중 비리 등 징계처분을 받은 때” 이것은 저도 좀더 정확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재학 중 비리는 그 위에서 정학, 휴학, 퇴학으로 포괄되는 것 같고요, 재학 중 비리 그러면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에서의 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이 비리 저지를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공무원을 사퇴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퇴하거나 면직됐거나 이럴 때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박공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규

박공규의원

그것은 7조에 보면 반납규정이 있습니다. 기 장학금을 지급 했더라도 비리 공무원이라든지, 면직됐을 때든지, 이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7조에 규정을 뒀어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 5조 2항의 규정은 별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규

박공규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재학 중 비리라는 것은 공직에 근무하면서 석·박사과정 밟으면서 비리로 인해서, 내부에서 징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표지가 됐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를 운영할 때 세부시행규칙을 만들 거거든요, 시행규칙에서 보완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정종학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공규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석사과정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박공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공규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공규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숙사 임대주택 임대계약을 할 때 결재라인이 포함된 결재서류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주택공사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서 사본,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내 종별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별 시각장애인 현황, 세 번째는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설치근거 및 관리운영 계획 이 세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약초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 이상 세 개 건물에 대한 건물구조 형태와 평당 공사비 자료를 주시고 청양대학기숙사의 최근 5년간 임대료 현황과 관리비 현황 그리고 도비 부담액과 학생 자부담 자료를 좀 주시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타 시·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재배연구소를 6개 가지고 있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먼저......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국비 지원받은 내역이 있으면 국비 지원받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그리고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했다면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대학이 많이 있는데 축산양돈, 한우종축장이나 종돈시험장 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군별로 있는 종축장이나 모든 연구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국이나 북미에 인삼재배하는 면적이 있는데 우리 단위면적 당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도내 장애인 복지관 현황과 시각장애인 각 시·군의 인원,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기술연구소 개원이 되면서 2007년에 한건데 연구소의 여러 가지 시설,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청양대학에 관련된 임대아파트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약서 사본제출은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같이 요구를 하고요, 5년 전에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았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자

이선자위원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매입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기숙사는 대개 학교 내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6억원이죠? 국장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 금액으로는 학교에 땅도 넓은 것으로 아는데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22페이지에 보듯이 남도대학같은 데는 10평에 네 명인데 청양대학은 16평에 세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더 넣더라도 뭔가 도의 혈세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대개 5년 후에는 분양전환이 될 때 분양전환을 예상했을 것 같은데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5년 지나고 누가 승인받으려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내가 계약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약서 서류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 등 신축 관련해서 축산기술연구소의 연구활성화 기반구축과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무균돈사와 종축관리사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분야 경쟁력확보와 육종개발 가축개량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산농가의 기술이나 우량종축의 보급을 위한 접근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과 연구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관리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산업화 등이 이루어 졌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청양대학교 기숙사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공립대학 기숙사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4개 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들은 기숙사를 설치하여서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1998년도 개교한 청양대학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청양읍내 주공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신축된 것으로 기숙사 용도로는 부적합했을 텐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양대학에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했던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읍내 주공아파트는 신축당시 임대주택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분양이 전환되는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일반분양이 이루어 진다면 매입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양대학 학생들이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대 당 면적이 16.23평이고 방이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당 대략 3명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 22쪽 공립대학별 기숙사 시설비교란의 표를 보면 타 대학에서는 호실당 면적이 8 내지 12평의 공간에서 4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청양대학의 기숙사 제공이 타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06년도 하반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비가 6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계획에 보면 4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와 또 투융자심사결과에 보면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덧붙여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청양대학과 계약 맺은 아파트는 시공을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조건부로 아파트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질의는 국민의 복지 수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청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종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던 잡종재산을 매각한다고 하였는데 잡종재산은 토지별 대부계약자가 존재할텐데 금번 관리계획 대상토지에 대하여 계약자들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통보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물이나 나무 등으로 인해서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각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청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뿐만이 아니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매각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미 수립된 연차별 재원마련 계획이 있다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또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비율과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도 겸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각장애인이 우리 도내에 약 1만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몇 년 전보다도 급속히 늘어난 추세인 것 같고 더욱 놀라운 것은 문맹율이 약 90%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계획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복지관만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복지관 건립이 시각장애인들과 충분한 협의는 있었는지 또 그들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의 현황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부지 등 취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초시험장은 고품질 안전인삼과 약초의 재배법 연구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하고 이를 통한 인삼종주국 위상확보와 ‘세계 속의 금산인삼’의 명품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삼은 중국과 북미산 인삼의 가격경쟁력에서 엄청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인삼의 점유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별로 컨설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나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인삼과 약초에 관한 연구시설과 시험포장이 있는데 시험장과 금산군간 연계가 되어 지고 있는지와 향후 설정된 연구방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장애자 별 복지회관을 각각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애자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시·군 복지관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번 금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서 인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수요도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엑스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인삼을 충청남도가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국가가 좀더 국가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도와야 될 텐데 우리 자력으로 충청남도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인삼으로 우리 고려인삼이 품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이런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과 또 하나 축산기술연구소도 지난번에 황박사의 복제돼지 이런 관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도 규모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계, 인삼약초시험장 또 축산기술연구소 건립에 대한 이런 것들은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청양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22쪽을 잠깐 봐 주실래요? 공립대학의 기숙사 시설비교를 보면 남해대학은 8평에 4명이고, 청운대학은 9평에 4명인데, 청양대학은 16평에 3명이잖아요? 그렇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거를 6명으로 하면 임대료는 학생이 내는 것이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학생이 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6명이 들어가도 되겠네! 학생은 돈 적게 내니까 더 좋아할 것이고, 그걸 혹시 100실만 사면 어떤가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100실만 어떤가, 그리고 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매입이 안 된다면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길거리에 나 앉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기 마시고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양대학내에 지금 학생이 들어 갈만한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에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매입재산을 보면 천안시 유량동에 시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이 있고, 매각재산을 보면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에 매각재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면적 차이는 있는데 성환 땅을 팔아서 도청이전지로 가고 천안 유량동 땅을 매입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구태여 유량동에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신축을 해야 되는지, 성환읍에다가 신축했을 때에 부지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도청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홍성군 홍동면 재산을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동면에 도청이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전 지역으로 편입이 된 지역인지 안 된 지역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도청이전지로 편입이 됐다면 매각해서는 안 되는 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 줬지만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준임차료 지불도 1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간 120만원으로 다른 공립대학에 비해서 제일 비싸고 또 호실은 제일 넓은 데 인원은 제일 적고 이것이 청양의 지가가 비싸서 그런지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0세대를, 현재 200실을 운영하면서 240실로 확대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게 지금 아파트가 동별로 구분해서 2동 240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추정가를 보면 96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막대한데,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을 하는 그런 아파트와 기숙사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파트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그 아파트 자체가 기숙사로서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신축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체결을 분명히 했을 텐데 혹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다른 가구, 다른 세대와 다르게 어떤 기숙사 용도에 맞게 설계된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2동 240세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청양대학 학생수를 고려해서 정한 것인지 또 매입을 했을 경우에 기숙사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니까 ‘적정’이라고 해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졌다고 보시는지 꼭 매입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청양대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학운영상 2014년도가 되면 각 지방대학이 상당수의 결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2014년 후에 청양대학이 학생이 없어서 폐교위기에 왔을 때에 과연 96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매입했을 경우 그 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청양 전체 인구가 3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학생이 없어서 이 기숙사를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매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96억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매각했을 때 아파트라는 것은 매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에 반해서 만약에 그것을 청양지역에 매각재산으로 내놓았을 때 과연 매각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 분야도 검토가 되셨으면 같이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와 신축, 축산기술연구소 개소와 함께 축산연구기반 시설 확충으로 충남대학교 및 연구센터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바이오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생명공학이나 첨단 생물산업을 축산업에 접목하는 연구사업 일환으로 부속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청양 정산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 옆에 충남대학교의 임야가 축산과 연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대학교에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 또 투자계획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고 또 우리 도와의 공동기술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이행계획에 대한 협약서 등 제반서류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연구개발해서 투자할 경우에 그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문제와 축산바이오테크조성 계획에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논산 건양대에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이 거기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저희 도의회에서 현장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축산농업테크노파크 조성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한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또 연구사업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지금 거기에도 본래의 계획과 상당한 차질을 빚고 또 제대로 계획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가 축산에 관련한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부터 답변드리고 이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재산관인 실과 사업소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국비확보와 복지관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관련사업은 국가가 장려하고 부담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복지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재원은 정부의 분권교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은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1만여 시각장애인의 자립 자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시각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시각장애인의 42%를 차지 하고 있는 북부권 중심인 천안시에 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복지관 건립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장애인 단체 및 시·군의 의견수렴과 현재 운영 중인 각 시·도의 우수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밴치마킹해서 필요한 정원 및 직제를 통한 이용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장애인의 권익과 자립능력의 향상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조성계획,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문제 등 기타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는 지금 청양 정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2012년까지 16개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충남도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를 이전했습니다. 부지가 약 18만 7,000평에 건물 3,650평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2006년도에 이전을 완료했고요, 충남대학교에서는 동물사육장을 내년도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보면 저희 도에서 기 투자한 것이 땅 값까지 245억원이 투자된 상태고 충남대학교에서 65억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2012년까지 저희 도에서 1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남대학교에서는 161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도와 충남대학교가 축산생명공학에 대해서 협동연구를 실시하고 충남대 동물사육장 이전 및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가 2007년도에 발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대학, 기관, 기업 등과 공동연구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동연구 사례가 경기도나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 간에 축산생명공학합동연구 협약 체결시에 연구성과 및 지적 재산권 처리방안을 별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테크노파크가 설립됨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축산기술연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 축산기반이 구축되고 최신과학을 이용한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며 축산바이오연구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축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기숙사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매입의 필요성입니다. 청양대학은 ’98년도에 10개 학과 800명 정원으로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피부미용학과와 자치행정학과 야간 및 작업치료학과를 신설하여 현재는 11개 학과 1,15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2년 5월에 5년 임대계약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약 1㎞ 떨어진 주공임대아파트 네 동 중에서 두 동 200세대를 학생기숙사용으로, 10세대는 교직원용으로 임대해서 2007년 2월이면 계약된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기숙사는 학교시설의 기본시설로서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부지 내에 기숙사 신축을 했어야 옳았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 기숙사의 임차기간 연장은 대한주택공사 실무 및 간부진과 임차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결과 전국에 있는 현재 영세민 및 공무원임대아파트 등의 임대기간 연장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 일체의 주공은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양대 기숙사 건만 연장했다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하게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숙사를 매입하고 학교내의 유휴부지는 앞으로 학과신설시 강의실, 실습실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학설립 당시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와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부지 내에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98년 개교이후 기존 대학과의 경쟁력과 대학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교육부 등의 관계부서에 수차 건의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교육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실현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또한 청양대학의 총 부지면적은 7만 2,086평으로서 부지 구성이 학교용지가 3만 8,800평, 임야가 3만 1,200평, 도로가 약 2,000평 정도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 면적이 약 3만 8,831평인데 건물이 2,087평, 운동장 4,000평, 주차장 1,000평, 교내 도로가 3,000평, 운동시설 1,000평, 조경 및 임야가 2만7,744평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유휴부지가 북측 고지대 약 500평밖에 없습니다. 이 부지는 장소가 협소하고 학과 및 학생증설에 따른 장래에 증축부지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서 캠퍼스 안에 기숙사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개교시에 청양대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측에 청양지역에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99년 1월에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 건설계획 의결을 회신받아서 ’99년 2월 11일 주공측과 5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협약을 체결해서 기숙사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설계와 다른 게 있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설계가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소형 임대아파트는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4동을 지었는데요, 그 중에 두 동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로 쓰는 것은 16평형으로 지었습니다. 16평형을 지어야 실 평수가 약 11평 나오는 규모였고요, 나머지 두 동 일반분양했던 것은 20평형과 24평형으로 지었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주공측과 협의해서 기숙사 관리가 용이하도록 저희 16평 조그마한 것 두 동은 103동과 104동인데요, 그것은 전면에 배치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타 공립대학과 비교해서 기숙사 규모가적정한지 물음이셨습니다. 타 공립대학의 기숙사는 대부분 학교내에 기숙사동을 건립해서 1실 4인 정도해서 8 내지 10평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기숙사 아파트는 16평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큰 방이 다섯 평 짜리가 있습니다. 둘이 들어가 있고요, 작은 방이 두 평으로 한 명 써서 세 명이 들어가 있고, 화장실 1.5평, 주방 및 거실 2.5평, 복도나 홀이 공용면적으로서 다섯 평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1평입니다. 타 대학에 유사한 11평 거의 같은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안에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이 제공되지 않는데 저녁은 학교식당에서 제공하고 있고 아침만 제공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숙사 전체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청양대학에서 도민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과 지역내 산업체와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등 그동안의 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도민자녀에게 지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총 세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도민장학금, 충남영재장학금, 충남발전 협의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첫째, 도민장학금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장학금 지급액은 1인당 29만 2,000원씩을 연간 해 주고 있고요 2006년도 지급액은 총 입학인원 560명 중에서 90%인 504명에게 1억 4,716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도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월 1만원을 납부하는 것과 외부 장학금유치, 기성회비의 출연금을 모두 모아서 1인당 100만원씩 총 68명에게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남영재장학금은 도민자녀 중 우수성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네 명에게 지급했고 충남발전협의회 장학금도 1인당 50만원씩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산업체에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관계입니다. 첫째, 청양대학의 가장 큰 메리트인 공무원 진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0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채용기간 별로 보면 도에서 112명과 나머지는 천안시 등 각 시·군에 65명, 타 기관에서 33명이 채용되어서 도내 근무자가 177명으로 타 시·도에 있는 기관보다 월등히 많아 시·군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큰 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내 산업체별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졸업생 수는 515명이고 군입대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489명으로 이중 446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은 91.2%로 대전·충남지역 C그룹 전문대학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446명 중에서 충남지역 기업체등에 취업한 학생수는 28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주공아파트의 매입은 기숙사 용도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최종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내의 학교부지내에는 약 500평 정도의 부지 밖에 없어서 협소하고 또한 고지대이다 보니까 토공비가 약 5억원 정도 듭니다. 건축비도 2005년도 주공임대아파트 평당 건축비 488만원을 적용해 버리면 약 건축시 전체사업비 18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숙사를 매입하고 유휴부지는 앞으로 학과증설시 강의실이나 기타 실습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숙사 매입시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비는 동당 4,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분양될 때에는 물론 감정을 통해서 최종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4,000만원 정도 추정해 볼 때 약 96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주공측과 협의하여 연리 5.2%,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1차 협의는 했으나 앞으로 분양공고 이후 분양가가 확정되면 계속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내년도에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16억 8,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전환시키고 2008년도부터 매년 26억 4,400만원씩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원조달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말씀을 드렸고요, 금산의 인삼약초시험장, 축산기술연구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국가지원대책 및 국비확보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생명공학 연구관련 시설 및 연구수행에 대한 국비지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생명공학연구 인력은 총 38명으로 충남대에서 32명, 충남도에서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축산기술연구소 신축 운영, 공동연구 수행에 대한 국비는 아직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에 따라서 광범위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충남도 자체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삼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오늘 충북 음성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중앙 인삼약초연구소가 기공식을 합니다. 이것으로 국가차원의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인삼연구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도가 가장 앞서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앙과 협력,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국책연구과제는 적극 수주해서 산·학·연 공동연구와 국책연구과제는 국비연구로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임대계약시 주택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청양대학 문제는 제가 일괄답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청양대 담당과장이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 및 기술보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남대와 축산생명공학 공동연구시 역할분담, 투자계획, 지적 재산권 소유문제와 분쟁이 있을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종축기술 보급은 종축은 연초에 종축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실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구소의 분양 요청시 분양신청 농가에서 분양 보급합니다. 기술보급은 축산과와 연계해서 시책 및 기술계획 수립 또는 축산기술연구소 자체 교육계획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공동연구시 역할분담은 도는 연구기반을 확보해 주고 시험가축의 제공과 실증시험을 주로하고 대학은 첨단기술 및 연구인력을 제공하고 기술이전 등을 실시합니다. 투자계획은 총 489억원인데 금년도까지 310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175억 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 재산권 처리문제도 조금 전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청양대학 기숙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천안시 성환읍 재산을 매각해서 유료양로원을 신축해야 되는지, 문제점과 사유, 다음에 도청이전 매각지인 홍동면 폐천부지가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천안시 유량동에 짓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관합니다. 그 옆에 지음으로 인해서 상호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천안시내에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혹은 사용에 가장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매각지인 홍동면 폐천부지 문제는 도청이전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폐천부지가 아니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잡종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청이전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사업비가 62억 2,000만원이 섰는데 관리계획은 44억 7,100만원으로 신청한 사유와 재정투융자 심사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부지 가 미선정되었을 때 부지매입비를 30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천안시로부터 건립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약 18억원이 감액돼서 12억 5,000만원으로 부지 매입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에서 실가격을 하다보니까 깎여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재정투융자 심사시 당초에 재심된 사유는 최초에 재정투융자 심사할 때는 건립후보지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건립후보지가 재심사에서 확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장애인의 국민복지 수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를 기준으로 복지수준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지역을 비교해서 복지수준이 최고로 100점으로 봤을 때 전체 평균 약 41.3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개 조사용역을 종합한 결과 한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은 서울, 강원, 제주 순이고 충남은 12위입니다. 주요 평가항목 순위는 지방분권 영향이 가장 큰 지역 여기에서 충남은 12위,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에서는 충남은 7위, 장애인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충남은 7위, 복지서비스가 좋은 곳은 충남이 6위, 교통 및 주택 편의시설 여건이 가장 좋은 곳 해서 충남은 13위입니다. 이와 같이 ’81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최근까지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조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시·군에 위임된 재산매각은 임대자가 있을텐데 임대자와 협의한 사실과 매각에 따른 민원발생을 막을 방법 또 추후 행정재산과 도유재산의 매각관련 연차별 매각계획, 도유재산의 분류시 행정, 보전, 잡종재산의 비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에 위임되고 있는 잡종재산은 2007년도 관리계획에 연도별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대부 계획이 끝나는 다음 년도에 매각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계획이 끝나는 대로 “당신들 것은 2007년도에 끝나니까 매각합니다, 2008년도에 끝납니다.” 미리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되고 나면 통보해서 재대부를 안해 줄 계획입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매각은 목적사업이 달성되면 별도로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분할시 전환시켜서 별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의 도유재산은 총 6만 8,409필지에 1억 4,400만㎡로 재산가격으로 따지면 1조 4,829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이 약 85%, 보존재산이 3%, 잡종재산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시각장애인협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일문일답 지금하면 안 됩니까? 다 듣고 하기로 해요? 답변 다 듣고서 질의하기로 했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듣고 하시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협회와 충분한 장소협의가 있었는지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준비가 되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시각장애인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로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건립규모와 시설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수립시에 타 시·도의 운영사례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속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에 대한 농업컨설팅과 생산비 절감방안, 금산 농기센터 인삼연구실 등 관련조직과 시설의 공동활용방안, 금후 연구방향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가에 대한 컨설팅은 2005년도부터 교수, 연구, 독농가 등 전문가로 충남인삼특화사업단이 구성되어 주 1회 이상 충남도내의 주산지에서 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직파재배법을 개발해서 가공원료 인삼에 대한 다수확과 노력절감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아직도 미흡한 파종, 이식, 수확작업 부분에 대한 기계화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의 노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산군 산하 인삼연구실은 도 인삼약초시험장이 설립됨에 따라서 직전에 폐지하였고 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기자재는 도 시험장으로 무상 전환하였습니다. 약 5~6억원 정도 됩니다. 시험포는 도 시험장에서 운영하고 앞으로 연구, 접목, 현장시설 측면에서 금산군과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연구방향은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품질, 현장애로 기술경영, 유통활성화 등으로 인삼약초 재배생산을 재배, 경영, 가공, 유통 등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입니다. 백위원님께서는 청양대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인접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의 동물사육장 설치현황 및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충남대와 축산생명공학 공동연구 협약 체결추진과 기대효과, 지적 재산권 소유문제, 논산소재 동물자원화센터와 관련된 업무영역 및 연구사업의 차이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대 동물사육장 설치 현황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 답변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논산의 동물자원화센터와의 업무영역 및 연구사업 수행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논산에 있는 동물자원화사업센터는 동물의 사료, 백신, 첨가제,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기술을 산업화시키는데 있고 동물유전자의 복제 및 형질전환 동물 등 생명공학 기술을 산업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의 동물자원화센터도 실증시험장과 실험 가축을 확보하지 못해서 축산바이오연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는 현장 실용화 축산 바이오 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고부가 축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능력종축 또한 유전질병검색, 성감별수정란, 기능성축산물개발원도 있고요,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로 첨단생물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자원화센터는 기본적으로 과학산업과 소관이지만 축산바이오 테크노파크가 발족시에 과제별로, 사례별로 어떤 면에서는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청양대학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 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께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청양대학 관계자의 보충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청양대학의 관계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청양대학 기숙사 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해 주셨고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고 그 이외의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타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입실료라든가 기숙사 관리비가 많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대학의 규모가 8평 내지 12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공용면적을 빼면 실제 평수는 11평이고 다른 대학은 학교부지 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취사시설인 식당이 별도로 있고 우리 학교는 호실에다 취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일 현지 방문하셔서 보시면 알지만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마는, 방 하나는 2명이 자면 적당하고 하나는 방이 조그만 해서 혼자 자기도 벅찹니다. 1학기 때는 대부분 부족해서 4명씩 배정을 해 줍니다. 4명을 배정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좁아 가지고 수용을 다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리비는 현재 우리가 학기당 6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10만원은 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10만원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게 50만원입니다. 50만원 중에서 12만 8,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그래서 연간 120만원입니다마는, 타 대학하고 비교해 볼 때 비싸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최저수준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입하지 않았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청양대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립대학으로써 매년 입시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약 3.3 : 1에서 작년에는 4.4 : 1로다가 높아졌고, 내년도 입시 수시모집에서는 금년도 8.7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 나가는 숫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고, 교육부에서 금년도 발표한 취업률도 대전·충청권에서는 전문대학 중 C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호하고 있고 특히 기숙사가 있어야지만, 학생수를 모집하는 데 기숙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없을 경우에는 참 대책을, 청양지역이 큰 도시도 아니고 학생들이 숙박하는 시설도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시공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공회사는 저희 등기부에 보니까 회사는 충일건설산업하고 유한회사 지투지회사하고 공동으로 시공한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 어디라고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충일건설산업주식회사, 그리고 또 유한회사 지투지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투지. 그리고 5년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당시 5년 전에는 매입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 대부분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답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축아파트 주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사실 청양은 지금 주공아파트 이외에 세아아파트하고 장안아파트하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도 우리가 쓰고 103동, 104동 240세대는 학교기숙사용으로 알고 있고, 101동, 102동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20평 규모와 24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기숙사용으로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평 불만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되고요, 폐교 후에 기숙사 관리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 봤는데 사실 우리 학교가 점차 발전이 되고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폐교는 지금 현 단계에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기숙사가 폐교될 그런 지경에 온다면 물론 농업인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인데, 안 계셔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을 해 주시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백낙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타 대학과의 관계 그런 것은 거기해서, 200호인데 240세대를 분양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공아파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동에서 2개 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학생이 쓰는 게 200세대를 쓰고 있고 우리 교직원용이 13세대 있고 30세대를 일반인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쓰는 30세대는 관리차원에서 매년 1학기가 되면 기숙사 신청을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3명씩 놓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명씩 들어가게 아주 복잡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30세대 일반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학교 기숙사로 쓰다 보니까 엄청 불평도 하고 저희들이 기숙사 학생들 관리 차원에서도 어렵습니다, 일반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사감실이라고 기숙사실이 있어 가지고 청원경찰 세 명이 주·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세대 30세대 때문에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동 120세대, 120세대해서 240세대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비가 96억원인데 신축비하고 따져 봤을 때에 이 돈 가지고 신축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평당 주공에서 작년도 건립비를 48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약 18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은 현재 부지도 없고 건립비만 187억원인데 부지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또 내년도 2월에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첫째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내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너무 조그만해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대안으로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숙사를 매입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먼저 질의하신 분들이 먼저 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청양대학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양대학 기숙사는 충일건설하고 지투지 거기에서 건설했다고 하는데 당초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청양대학도 도립대학이고 기숙사도 만들게 되면 우리 도의 재산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두 개의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에 세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임대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떠한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것은 그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어느 특수 건설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장사해 주는 어떠한 내면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을 해서 기숙사를 도에서 재산도 보존하고 값어치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을 지금 해 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이게 ’98년도에 저희 도에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사태가 바로 나고 교육부에다 수차례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주고,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60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형편이 어렵고 하다가 그때에 우리 도에서 주공에다가 기숙사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주공에서 소형아파트를 두 동은 학생기숙사용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용은 27평하고 24평을 건립했는데 이 당시에 업체선정은 우리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주공에서 모든 것을, 이게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에서 건설업체를 지정을 해서 한 것이고, 우리 도에서 충일건설이다, 지투지회사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주공에서 임대목적으로 하고, 이게 아파트가 주공아파트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까 주공이라고 하지 충일건설에서 했다고......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주공에서 시공을 회사에다가......
선규

송선규위원

이건 하청을 준 거겠지 요? 그러니까 시행청이 주공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주공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주공입니다. 주공아파트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쪽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 열악한 예산을, 세를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겠는가, 어차피 필요한 기숙사인데 지어서 했으면 그때 당시 이렇게 임대하는 돈 가지고 짓고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도 재정 값어치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이건 낭비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신축했으면 제일 바람직한데, 당시에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임대하는 것으로 주공한테 우리가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 가지고 주공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이렇게 버리는 돈보다도 기채하는 게 비용이 덜 들겠네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억제하라는, IMF사태가 막 나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 논리가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청양대학은 필요하다고 해서 인가를 해서 짓도록 했고, 거기 필요한 기숙사 재산인데 청양대학은 짓고 그 기숙사는 승인 안 해 주니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98년도 그 당시의 서류를 저희들이 죽 한번 보니까 학교에서 매입도 검토해 봤고요, 신규신축하는 것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제2 대안으로다가 선정한 것이 주공에 임대하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다가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산다고 하니 말이야! 얼마나 이게 예산낭비가 됩니까? 이렇게 계획이 잘못된 것을 반성 해야지요? 어느 업자를, 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의혹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계획을 좀, 낭비성이 없는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바래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드린 김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비교적 잡종재산을 처리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잘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 도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원과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가면서 할 것인지, 걸림돌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내가 아까 행정재산에 대한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과는 구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도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재산이고 또 그것도 도에서 꼭 보존해야 할 재산이 있는 것이고, 또 도청이 이전되기 때문에 도청을 따라가서 옮겨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그 행정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또 꼭 보존해야 할 재산은 어떤 재산으로써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꼭 보존해야 할 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 구분하시겠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연도별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유지이지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거기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통상 임대계약은 5년씩입니다. 5년이다 보니까 그게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다음 번에 내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못합니다.”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관리계획을 보시면 처분시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나온 이유가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면밀히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임대자들한테 통보해서 미리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재산은 지금 행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청이전하면 그 자체가 행정재산이고 이쪽은 잡종재산이 되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 우리 목적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때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매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청이전에 맞추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나왔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85%입니다. 5만 8,048필지에 3,500만평이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재산 값어치가 나왔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재산 값어치로 따져서는 전체적으로 1조 4,800만원 된다고 하는데, 재산가치로 따져 가지고는 행정재산이 85%, 잡종재산 12%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재산가치 보다는 엄청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청양대학 임대협약체결서를 보니까 임대계약이 원래 도에서는 10년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분양원가의 차이가 5년 후에 현격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16평으로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11평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5년을 썼다고 하면 벌써 아파트가 많이 노후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후된 것을 업자측에서 그것을 필요한대로 손질을 해서 팔아야 마땅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냥 쓰던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다시 어떻든간에 계약을 5년해서 썼다하더라도 판다고 한다면 조금 손질을 해서 팔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특별히 청양대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우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에서 지었든 아니면 일반 사업자가 지었든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되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일반적으로 5년 후의 분양조건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이 분양 받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그것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습니다. 처음에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앞으로 분양을 할 때 얼마로 할 것이냐를 받고 최종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후가 지났기 때문에 뭐를 할 겁니다. 그 감정가를 통해서 분양에 들어가지 그냥 일방적으로 분양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수리여부 문제는 일반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대수선을 합니다. 전체 단지를 하지만, 그 개인 집안에 있는 전기라고 할까 장판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사용자 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는 특수하거든요. 일반 임대아파트지만 우리가 2동을 통째로 기숙사로 쓰면서 그걸 만약에 사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수리여부 문제’ 이것은 그쪽 주공과 협의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협의해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도 청양대학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임대할 때는 의회승인이 필요 없었지요, 임대했으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은 매입하니까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 계약조건을 보니까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주공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없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주공에서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는......

정종학위원

여기에는 매입하는 걸로 했잖아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숙사 신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일반한테 분양하는 걸로 주택공사에서......

정종학위원

거기 그 내용은 없던데 있습니까, 이 협약서에?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그게 없고 그냥 5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만 명시가 됐는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 임대자한테도 우선 분양을 그 매입자한테 하고 안 될 경우에 일반 분양을 하는......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마침 청양대학의 다목적 건립이나 기숙사 현황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가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답변이 청양대학을 만들고 나서 기숙사 지을 데도 없고 또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주공에다 기숙사용으로 건립을 건의했다.” 두 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다른 학교는 16평에 몇 명이 들어가고 14평에 몇 명이 들어가냐고 말씀드렸더니, “아파트라 화장실이 있고 뭐 있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거를 최대한도로 기숙사용에 맞게 그때부터 요구할 수는 없었나요? 주택공사가 불러서 올 정도면.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주택공사 측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정종학위원

그 당시에 이거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때 관리를 안 했는데요, 청양대학을 처음 만들어서 개교시킬 때 종합건설사업소장과......

정종학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불렀단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맞게 지어 달라!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정종학위원

안 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안 사면 임대아파트는 제3자한테 분양을 해 버려야 되거든요.

정종학위원

그렇게 하면 대답이 됐습니다. 아니, 그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불러들였다니까, 요구를 했다며’ “학생들 기숙사용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다길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요구가 아니고 엄청 부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종학위원

요구든 부탁이든 하여간 두 분 다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그렇지요? 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 사태를 보니까 만약에 이거 매입 안하면 지금 얘들 나와야 될 상태잖아요? 그렇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참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가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릴게 있나 한 번 심도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계약금이 얼마입니까? 13억원?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보증금이......
익환

유익환위원

가장 잘 아시면, 위원장님!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현재 학생용이 1호실 당 744만원씩 해서 14억 6,800만원이 되어 있고, 일반교직원들이 13세대해서 총 16억 8,000만원이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총 16억 8,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보증금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계약보증금으로?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연 내는 임대료는 총 얼마입니까?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임대료는 월 학생 12만 8,000원.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총액으로?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1년?
익환

유익환위원

예, 1년에.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월 12만 8,000원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학생들이 총 내는 게 얼마예요? 아, 그거 계산에 안 나왔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됐습니다. 그건 아직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됐고요, 이렇게 보시지요. 이 시설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 시설이지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계신데 학생들 기숙사용으로 이게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학교내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 이외에 있기 때문에, 첫째 아침 저녁식사 제공이 안 되고 식당도 별도로 주공에서 지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천상 방안에서 취사도 할 수 있는 식으로 했는데 주공에서는 소형 11평, 12평을 이런 아파트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소형으로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 가지고 실평수 11평, 공용면적 5평까지 해서 16평 규모로다가 처음 사례로 지어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영관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직접 취사하고 큰 불편함은 없다?
완수

이완수청양대학행정지원과장

불편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은 정말 이것이 기숙사로 적합한 거냐 아니냐, 적합하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자료요청을 한 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종별로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게 장애인 복지관별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장애인 종류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종별로 복지관이 있는지 그것을.....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없어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장애인 복지관 등 여기 9개소 해 놓은 곳은 전부 지체고 그 외로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가 처음이군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국가의 복지수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의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은 장애자와 가장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수준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도에서 우선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기로 했다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시각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먼 거리에 하지 마시고 이왕 해 주려면 좀 활용하기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은 조건에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회관만 짓게 되면, 또 여기도 보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관이 시·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비교적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곳에는 이런 시설들이 있고 또 환경이 낙후되고 환경이 안 좋은 곳에는 이런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행정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자별로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열악한 지역에 종합적으로라도 시각장애, 농아, 지체장애, 여러 가지 정신지체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서만이라도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현재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들을 종합해서 운영하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가 현재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고 두 개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두 개는 어디냐면 서천군하고 태안군이 건립 중에 있어가지고 2007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체 11개 중에서 두 개가 도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이 도립이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전부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5개 시·군 정도가 더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고 시각장애인은 항상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도요. 시각장애는 항상 별도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최초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장소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량동에 지으려고 하는 위치 자체가 거기에 지금 전체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다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자원봉사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 쪽에 넣은 겁니다. 앞으로 짓고 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각장애인 수가 1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900명, 근 2,000명 정도가 천안시에 있습니다. 아산이 963명, 거의 같습니다. 천안, 아산만 합치면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쪽, 숫자가 많은 데 부터 시작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조금 전에 서천을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장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건이 명실공히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천같은 곳에 보면 종천면이라고 참 그야말로 외진 곳이에요. 실버타운 겸해서 짓고 있는 곳에 병설로 겸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거기까지 가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장애우들은 “우리는 절대로 저기까지 가서 활용을 못하겠다, 별도로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다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군청에도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본다면 이렇게 참 말만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해 줬다라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에다가 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양해 해 주시면 답변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현용입니다.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이 지금 서천군하고 태안군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멀고 또 장애인 활용도의 근접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시·군에 장애인 복지관이 도립 포함해서 11개소가 있고 미설치된 시·군이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청양군, 당진군만 지금 복지관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복지관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시장·군수가 부지 확보라든가 모든 제반 건축비용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보통 규모가 200~300평 되기 때문에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도에서는 2억원만 지원해 줍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기준이 법률적으로 있어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송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재정이 열악한 곳은 영원히 그것을 못하겠네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 서천군같은 데도 하고요, 논산이나 계룡이나 연기나 청양, 당진은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게 선정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선규

송선규위원

시·군 재정은 열악하고 도에서는 지원이......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당진같은 데는 재정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당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는 어떤 행정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우선 우리 쪽의 현실을 본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열악한, 기준이 이렇게 미약하게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해줘야 겠다는 행정적인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의 의지와 저희 도의 의지가 부합이 되었을 때......
선규

송선규위원

국가는 뭐해요? 국가는 뭐하는 곳이에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개념이......
선규

송선규위원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어디에 써먹는지 모르겠고 도에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차원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균형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균형 균형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열악한 곳은 언제 하겠습니까? 균형발전 못하겠습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분권교부세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혜택이나 행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요,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는 중앙이나 또는 시·군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 도에서 입장이 이러니 중앙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이것에 대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시·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 계시죠.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래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인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사항이네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신거고 또 직접 사업계획 준비하고 계신 거죠?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설립계획을 최초로 생각한 게 언제입니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제가 금년 1월 14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작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다가 금년도 5월인가 4월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우선 부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붙일 당시에는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년?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금년요.
익환

유익환위원

5월?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월에 수립을 했고......
익환

유익환위원

계획수립을 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5월에 부쳤는데 그때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어디에다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천안이니 이런 게 없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한다는 것으로 해서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부쳤다가 장소미정으로 재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재심사를 한 것이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예, 재심사가 떨어져서 저희가 시·군에......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하시죠. 최초 설립계획서 있죠? 그것을 좀 보내주세요. 지금 가능하죠?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아까 재산관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의 관계를 물었냐면 일전에 비회기 중인데 동료위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찾아가시고 그랬을텐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러한 시설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실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우리 충남도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죠? 이게.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설혹 안하셔도 우리 동료위원이 와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용

박현용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박공규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부서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계룡시와 충청남도에서 4분의 1 이상 출연한 법인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장학회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입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