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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00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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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본회의 및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의 건,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대상기관 장소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유인물에 그 두 가지 부분이 수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남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의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요령과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복지환경국 등 본 위원회 소관 4개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입니다.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요구해 주신 대로 채택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2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의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의결을 위하여 성실히 참여해 주신 위원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을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과 같이 일원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이 간단한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계셨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조 구성에 있어 3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 교육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 충청남도교육위원, 교육감 소속 공무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삽입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3항의 구성에 대해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황화성 위원님의 제안하신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화성 위원이 동의한 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안은 폐기하고 본 교육사회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할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동의하고요, 여기에 하나 이왕 또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 충청남도교육위원, 교육감 소속 공무원” 그리고서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했는데 여기다가 “교육 및 재정분야에” 이렇게 해서 좀 넓은 의미로 하면 어떨까? 그래야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하나 삽입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위원님들한테.

차성남위원장

그거는 운영을 좀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화성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