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는 금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부교육감 간담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1일 개회된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사업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황장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1회 정례회 회기를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2006년 10월 19일 교육사회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그리고 2006년 10월 12일 농수산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안, 2006년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여섯 건은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김홍장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2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유병기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1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 자리에서 노트북 사용요령 교육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폐회가 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75조에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건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수지분석과 개발공사의 자금운영 계획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든다면 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도청이전 사업은 개발구역과 전체적인 사업규모, 단계별 사업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기존 조직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설립시기와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충남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논의해서 수정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본 의원은 아쉽지만 본회의에 상정한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개발공사 설립을 서두르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이후 운영과 관리 부분을 더 중요하게 검토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명실상부한 도민을 위한 개발공사가 될 수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개발공사 설립입지는 이미 수도권과의 인접성, 산업간 연계성 등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은 서산지역 보다는 도의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도내에서 가장 낙후된 서남부권 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도지사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의원
부여군 출신 홍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한 충남, 경쟁력 있는 충남」그리고 한반도 허브로서의 충남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인성이 바로 서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개발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통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영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며, 철저하게 비용수익의 대응의 원칙을 따라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훗날에 창출되는 수익이 클 경우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공격적 경영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택지개발 및 도시재개발 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도청이전 사업 등 대규모의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이 계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정부 투자기관 등의 외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개발이익금의 외부에 유출, 그리고 공익성의 저하 등은 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많은 개발 프로젝트들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을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공익성의 실현과 함께 이익금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로 지방 재정력 보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89년 3월에 실시하여 ’97년까지 운영하던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을 한 그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250억원의 이익과 평균 7.7%의 개발이익을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부터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업무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이전하여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포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업무 중 개발공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이관하고 개발공사가 공익성과 수익성의 실현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업소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업 후 구조조정, 그리고 조직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현재 개발공사의 수지분석 및 자금흐름 예측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는 설립 후 사업에 따라 3년 정도 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설립 후 대부분의 사업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3년 후면 엄청난 개발이익의 실현이 예상되며, 설립 후 5년 후에는 수익이 지출을 초과해서 자본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이 개발공사의 경영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손익분기점에 이르기까지의 철저한 경영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차질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공사가 경영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면 2,000억원 정도의 자본투자와 함께 대부분의 사업에서 10~15%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대비 수익의 수지균형을 관리하기 위해 자본투자의 비율을 현금투자와 현물투자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상쇄를 위해 과학적인 재무 및 투자관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즉,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정기 예탁금 284억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도 일반회계 가용재원 연간 1,600억원 중 일부를 개발공사에 투자하여 창출할 수 있는 17% 정도의 금융자산의 가치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홍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의「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며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며, 윤리 관련 규정 위반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의원의 징계·자격심사를 위해 설치하였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금번 의원윤리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의 회부가 있을 때에는 회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되 3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며 심사대상 의원은 자신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부분은 신체장애가 있는 의원이 발언하는 경우에 의장은 별도의 추가발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석사과정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박공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도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사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에 걸쳐 도의회의 지도·감독 기능을 추가하고, 부칙 제2항의 폐지조례명을 조례 제명에 맞게 수정하고,「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은 조례로 폐지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부칙 제3항 경과조치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반회계 7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일반회계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유량동 지역에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금산인삼약초시험장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은 충남 인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금산에 인삼약초시험장이 개청되었으나 연구를 위한 시험포장과 청사가 마련되지 않아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포장을 확보하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축산기술연구소 부속사 등 신축은 축산 바이오 공동연구 및 산업화를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잔여 부지에 무균돈사 등을 건축하여 우량종축의 생산과 형질전환용 체세포 핵이식 복제돼지 연구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도청이전 재원마련을 위한 잡종재산 매각은 시·군에 위임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125필지와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대전소재 아파트 4동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청양대학 기숙사 매입 건은 그동안 청양대학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공임대 아파트가 2007년 2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6평형 2개동 240호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속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공규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윤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원화된 회계관직을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관리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안 이외에도 일부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구)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항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및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교육사회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의 에너지관련 체계로는 에너지관련 시책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에는 에너지원별, 기능별 개별법의 수평적인 법적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용 합리화 시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최근 법률로 제정 공포된 에너지 기본법은 에너지관련 법령 30여 개를 총괄하는 선언적 의미 외에 교통, 환경, 건축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법률로써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자원의 다변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확대를 기본원칙으로 제정되어 금년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에너지 정세와 지구생태계, 다음 세대를 고려한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약형 경제·사회구조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그 위임된 지역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여 에너지시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에너지관련 시책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에너지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에너지시책의 환경친화성, 사회적 수용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도민의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의 전환,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촉진,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에너지이용 주체별로 도, 시·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학교·언론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구현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공공·건물·수송·산업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남도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너지상」을 포상할 수 있고 「에너지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적인 사항은 에너지 기본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은 「1의원 1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부위원장이신 강철민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의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식과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4대 원유 수입국이면서 에너지 자급율 4%인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10% 감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005년 2월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와 신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공공·건물·수송·산업부문 등 에너지 소비부문에 에너지 합리화와 에너지절약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본 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간 주택공급을 양적인 정책위주로 시행해 왔으나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과 주택관리 분야를 보완한 주택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수립 등 주택법에서 시·도에 위임된 사항을 충청남도 주택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내용으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중·장기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단지계획 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은 6호연립 이내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m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조망확보가 필요한 인접단지 계획시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와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울타리 등으로 계획하도록 하였고 셋째, 옥외공간 계획기준으로는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외곽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지붕 및 옥탑계획 기준으로는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하고 옥탑 내에 물탱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 하여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 주차장 계획기준으로는 단지 안에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한 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8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분야로 충청남도 주택종합 계획 및 주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 15인 이내로 충청남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 심사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주거수준 향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단지계획 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제공과 지하주차장 계획 시 10년 이상 장기주택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주택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17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동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통하여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감사기간은 제2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본청과 도의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등 모두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계룡시 등 5개 기관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 등 4개 기관,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등 모두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정순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