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01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06-11-28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농림수산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표근

홍표근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이용료를 10% 인상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이 다 차서 이용률을 10% 올려도,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사태는 없는지, 또 시설을 타 시·도와 검토를 했는데 비슷한지, 우리가 더 좋은지 떨어지면서 요금만 동일하게 한다면 이용률도 낮을 수도 있고, 도에서 괜히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틀린 것만 나와 있지 사실 내부적으로 현재 얼마를 징수하고 있는데 10%면 얼마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휴양림 사업소를 이용하는 층이 대개 서민층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일문일답입니까?

이종현위원

간단하게 말씀 들어 보려고 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서민층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모든 공공요금이 10%이상 다 인상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많은 부분 인상되고 하면 서민층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관계는 우리 도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전부 부킹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이 돈이 없어서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부킹이 안 돼서 못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계층이라고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어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오배근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오배근 위원님께서 이용금액이 인상이 되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안면도 휴양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도저히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중에는 조금 비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 숲속의 집 가동율이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만 두 개중에 금강휴양림은 약 49%가 되는데 이용금액이 다소 높다고 해서 이용률이, 지금 예약이 안 되는 형편이니까 그 돈 조금보다는 나중에 질의를 주신 시설을 어떻게 제대로 갖춰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설관계는 저희가 월등히 좋다고 할 수도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나 국유림, 휴양림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숲속의 집과 거의 비슷한 통나무집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이 조금 지은지 오래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개선을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시설사용료 관계는 시설사용료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 관계는 5평 이하일 경우에 산림청에서 하루 자는데 3만 5,000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2만 6,000원, 저희 도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평에서 24평짜리가 산림청이 10만 5,000원, 다른 지자체가 9만 6,000원, 저희 도가 9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10% 정도 싼 형편이고, 또 공주에 있는 금강휴양림이나 안면도 휴양림이 타 지방자치단체 휴양림보다는 시설은 빼놓고라도 전경이라든지 경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우월하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만 보더라도 그렇고, 안면도 꽃박람회 때 이쪽 편에 공원조성 한 것을 봐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 숲속의 집의 환경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질의 하나 더 할까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현재 휴양림 같은 것은 도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는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편익시설이라고 나는 봐 지는데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안내서라든지 이런데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될텐데 저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 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서라도 아!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다시 한번 더 와 보고 싶은, 물론 현재도 국장님께서 부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더 부킹이 세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정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훌륭하더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오배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연휴양림 관계는 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 주변관광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민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계상해서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히려고 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시설문제에 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여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휴양림 임대관계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만, 거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발맞춰 나가자고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오늘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각 시·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용객 자체가 저희 도내사람도 아니고 수도권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저희 도가, 어차피 경영행정도 하나의 행정인데 저희 도가 타 시·도보다, 국가보다 적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그보다 여건도 좋은데, 우리가 또 적게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저렴함으로써 그 분들이 생각하는 여지가 장소임대료도 싼 반면에 휴양림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안면도라고 얘기했을 때, 열 가정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비싸다고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여섯 집이나 다섯 집이 왔을 때는 그것이 우리 수익창출에는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가 크고, 금강은 어차피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조금 지어놓은 것이고 시설사용료 주가 안면도인데 안면도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니까요. 지금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인터넷을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이 시설사용료 1~2만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다른 데보다 조금 싸기 때문에......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감면대상 신설에 푸른 숲 선도원이라고 있는데 푸른숲 선도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푸른숲 선도원은 초·중·고교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초·중·고교생들을 푸른숲 선도원으로 지정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전국에 3만 4,000명 정도가 있고, 저희가 175개 학교에 1,869명 정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531개 학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7페이지 입지보조금 지원 범위에 건물을 포함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요, 투자보조금 지원 관련사항 있지요? 지원대상과 기준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텐데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외국인기업 입주를 하면서 토지와 건물까지 지원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업체가 입주하고 나서 사업을 접었을 때 투기성으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접었을 때, 사업체를 매각하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그 투자자가 사업을 접었을 때, 순리적으로 사업을 잘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투기성으로 해서 사업을 접었을 때 안전장치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우선 건물까지 포함시킨 사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 주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 문제인데요, 위원님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지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투자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땅 사고 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투자보조금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안에 설비가 들어가는 것들 설비시설을 지원하는 것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는 종전까지는 여러 가지 재원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북부지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공주 이쪽 지역들은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은 11개 시·군들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보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올리면 10억원 이상 설비투자를 하는 업체에 한해서 5억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그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1개 시·군에 한해서 필요한 돈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25%는 산업자원부가 12.5%는 도가 나머지 12.5%는 해당 시·군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이정우 위원님이 재원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규정이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예산을 안 세우면 줄 수가 없고, 또 시·군도 같이 예산을 세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고 선뜻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가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꼭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담겨지면 그에 상응하는 도 예산이 담겨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국비가 담겨져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 다만 재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항목으로 해서 일반예산에 담겨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업체든 다른 업체든간에 땅을 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땅을 1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5,000원 이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지원비율도 국가는 2,500원 이내, 도는 1,250원 이내, 시장군수가 1,250원 이내 이렇게 재원부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기업이 혹시 와서 투자를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중단하고 갈 경우에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걱정하지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투자를 할 경우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만약 투자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기업이 중국에 가서 투자한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중국측에서 볼 때는 사실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땅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들인 비용만큼만 손해 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려고 하면 업체들이 기우와 우려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추구해 가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거기에 지가 상승률 부분하고 건물을 매각하고 나갔을 때 차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는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업체들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포트로닉스라고 좋은 기업도 유치해 보고 그러는데 한국의 지가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요, 그 분들은 땅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 대신 가급적이면 우리는 돈을 많이 투자할테니까 임대로 한 50년 빌려달라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 영등포, 용인, 안산이나 대개 1만평, 2만평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당해 부지가 아파트용지나 이런 걸로 바뀌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주로 개별입주 해서 이런 것을 많이 받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외국업체를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기업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만약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 심사는 누가합니까? 들어올 때 그냥 무턱대고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닐 거예요. 심사하는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심사는 세 번에 걸쳐서 심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군수가 예산을 담을 때 “아, 이 업체는 예산을 이만큼까지 부담해서 우리가 끌어 들이겠다” 그런 결심이 서서 예산이 담겨지고 시·군의회까지 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담기면 도에 와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중앙에 가서 국가예산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정 과정에서 심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배근위원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우선 올라온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기초단체장이 봐서 판단이 섰을 때 올리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요.

오배근위원

도에서는 그냥 경제통상국과 경제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적격 판단만 해서 바로 보내는 겁니까? 도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저희 도도 위원회를 거칩니다.

오배근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도 한 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외국인기업」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국내·외 산업이 다 되어 있던데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외국사람들이 투자하는 기업입니까? 도내를 벗어난 이외 지역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가 그 회사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10% 이상을 실질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한 사람 중에서 국내에 최하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하면서 속에 보면 국내기업도 내용 절차상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번에 앞에 「등」자를 붙여서 제명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명을 바꾸는데요,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는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등.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국내기업도 포함된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국내외기업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가, 모양새도?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9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영세한 기업들도 많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부 외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2012년까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업이 충청남도내로 정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이나 거의 같은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건설청에 건의를 했는데 특별법을 고쳐야 되고요. 또 특별법 내용 중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실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주 난색을 표명해서, 그렇다면 국비 부분은 제외하고 지방비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 부분이라도 도지사 12.5%, 시장군수가 12.5%를 부담할 수 있게 근거를 담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 드리면 보통 보상가를 제가 알기로는 57만원선 내외에서 보상가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공주북부나 연기지역이나 천안에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싸도 80만원, 90만원선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업체들은 그래도 오는데요, 조금 형편이 어려운 업체들은 전라북도나 자꾸 충청북도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충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업만은 잡아두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오배근위원

알았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에 조례개정까지 하는 부분이라면 균형발전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청양 같은 데는 사실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요새 청양에 그런 말이 나돕니다. 사방 백리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청양은 교통이나 어떤 SOC투자가 안 되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범위라는 말씀보다는 조례개정까지 했으니까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추경이나 일단 예산확보 방안이 따로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라는 위원님 격려의 말씀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짚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균형발전 기업유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시·군별 지원 최대 5억원까지 차등화 할 수 있다는 그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 지금 조례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투자가 잘 되는 그런 지역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예.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으로 장항국가산업단지는 ’89년 지정된 어업권 보상과 도류제 공사 등 일부만 추진하였을 뿐 17년동안 정부가 사업을 지연하고 있어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군산지구는 금년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현 참여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신뢰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의 촉구를 경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형평성,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당초 계획대로 즉시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이 발의하시고 오세옥 의원 등 14명이 찬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발의하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전문위원

백승화 전문위원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백승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인 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한다고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아까 저희들이.....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 송선규 부의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이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 했습니다만, 지역구가 서천 동료위원인 오세옥 위원님도 계신데 제안을 공동발의로 해 주시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이정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안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제가 가야할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주변을 넓게 바라보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옥 위원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지 않은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동발의로 지금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요?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그 내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인 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 경제통상국장님의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도로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서는 행정기관인 만큼 별도 차원에서 지사의 지휘·보고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셨고 집행부 관계국장님의 의견도 청취하셨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입니다.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