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도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쪽에 제3조 “본 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 지금 설치돼 있는 한시기구가 뭐 뭐가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필요하면 그때그때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원을 늘리는, 그래서 아주 일반부서로 전환하는 그런 의도는 없는 거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런게 없고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제를 안 하면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인구가 600만명 이상이고 학생이 120만명 이상인 데는 실·국을 3실·국 이내로 둘 수 있고 과도 13과·담당관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인구가 150만명 이상이고 학생은 30만명 이상에 해당돼서 실·국은 2실·국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국하고 교육국이 있고 11과 담당관 이내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시적으로 교육 행정수요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혁신복지담당관실을 둔다든지 어떤 데는 농어촌대책과를 둔다든지 지역마다 조금씩 특성 있게 그 과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정원 내에서 지역교육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하시겠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명칭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내용 요지가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해서 채무상환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채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수한 취지는 공감하나 첫 해에 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면 그 다음 해에 수입이 20%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해 놓으면 재원이 나머지 80%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세입이 20%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방채를 더 많이 얻어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것을 만든 이유는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현재 서울 같은 데는 교육부 부담은 제외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기채가 5,178억원, 부산 1,809억원, 광주 약 800억원, 대전 880억원, 충남 220억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마다 하는데 세계잉여금을 우리 도의 경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197억원, 2005년도에는 733억원 그래서 평균 보면 약 4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 20%라고 하면 예를 들면 80억원 정도를 부채상환 하는데 떼어놓으라는 얘기죠, 그 이상을. 그래야 자꾸 원리금을 갚고 갚고 해야지, 갚으면서 또 지방채 사유가 발생하면 또 얻습니다. 얻고 또 갚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전임 교육감이, 교육감님들이 임기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를 짓다보면 강당은 신설학교 지을 때 교육부에서 돈이 안 와요. 강당까지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신설학교 강당, 급식실까지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된 것이 일부 갚고 880억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후임 교육감이 빚을 떠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원리금 상환하고 일단 갚아라. 갚으면서 체계적으로 빚을 얻더라도 우리가 가정 살림도 빚을 얻으면 상환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대출만 받고서 자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렇게 해서 20%를 한다는 게 아니고 20%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평균해서 400억원 나오는데 80억원해도 되고 100억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단 빚은 갚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지방채 얻을 사유가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해진 예산회계법상의 그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동의를 얻어서 지방채를 갚고 그런 뜻으로 이걸 예를 들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채를 가능하면 얻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용해라, 만부득이해서 지방채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불용액이라든지 남는 돈은 다른 데에 다시 사용하지 않고 빚을 우선 갚고 사업은 그 다음 우선순위를 돌려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채무가 얼마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220억원인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건 채무 잔액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채무는 얼마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채무한 것이 없고 누적된 것이 현재 220억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기채한 것은 없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기채한 건 있는데 이것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기채한 건 얼마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국고에서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 부담은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순수한 자체 채무는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내년도는 지금 참 이런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희들 재정으로는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은 전혀 못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 강당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차 마지막 정리추경 때 우선 빚을 약 70억원 갚고 그러면 150억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 빚은 빚대로 갚으면서 필요하다면 또 일부 지방채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세계잉여금 중에서 20%를 적립하지 않고 내년도 세입으로 넘기면 내년도에 기채할 것 중에서 그 부분만큼 적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선 빚을요, 돈이라는 건 같은 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표현만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우선 이자를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그건 저희들 자금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아주 이자를 적게 해서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상 상환금으로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부담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금 운용의 역기능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4조(면제 또는 감액) 내용을 보면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해 줍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어떤 사람은 안 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내야 된다는 그 범위가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고지원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절차가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학교장이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면제를 해 준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수업료 미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벌규정이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그 규정이 어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내면 그냥 마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 정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안 내고 그냥 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양극화 해소차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배려로 인해서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수업료를 안 내면 출석정지를 시킨다든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안 낸다면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학부모가 해태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안 내는 데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형편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또 이번에 법 개정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들이 돈을 안 내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학생의 기본학습권인 출석정지라든가 징벌을 해서 침해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러니까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풀어라 해서 각 시·도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반드시 낼 수 없는 면제대상자들은 당연히 안 내야 되지만 고지서가 발부된 대상 학부모들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것은 일선 선생님들이 계속적인 지도와 학부모들에게 노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은 수업료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또 하나 어려운 말씀은 좀 전에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다고 보는데 납부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어떤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 옛날 저희들이 행정실에 근무할 때는 그래프도 그려놓고 반 별로 수업료 독촉도 하고 또 일찍 내고 하는 데는 포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주 앞장서서 수업료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계가 아시다시피 전교조라든지 한교노조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선생님들이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학생들한테 하려고 안 합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게 현장의 형편이고, 다만 저희들이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수업료 전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하고, 만약 그 학생이 지금 수업료를 못 냈다 하면 그런 사유가 되어서 중간에 가계가 파산한다든지 부모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면제대상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현장의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만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그냥 출석정지 조항을 살려놓는 다면 그 해당 출석정지 시킨 학생이 반드시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타 시·도에서는 출석정지를 안 시키는데 충남만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인권적으로 돈 없는 게 무슨 죄이냐?”,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이 조례를 조금 유보했다가 그런 조항을 연구를 더 하고 이 조항을 부여하면 어떨까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출석정지......
성중
김성중위원
뭐 출석정지만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서......

차성남위원장
아까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현장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책임에 관한 것을 인식하지 아니 하고, 또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도 방임해서는 안 된다, 출석정지 자체는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지원, 교육감이 있고 지역교육청이 있고 행정계층이 있는 것은 행정계층 대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가 공무원들을 많이 두고 보수도 주고 대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께서도 일선을 걱정하고 이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다 안 내도 퇴학시킬 방법도 없고 하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만 완화시켜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나 학교 담임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해태했을 때는 어떤 인사조치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을 하나의 선언적이지만 학교장이나 담임 지도교사한테 해서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 하나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온 그 준칙 안 대로 그대로 베껴서 내는 당신들 여기 잔뜩 와 앉아가지고 그것만 통과시키면 뭐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여기 교육행정 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충청남도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현실적인 분석 없이 이런 규정을 앵무새처럼 갖다가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다 분류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책임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예외규정 제한받는 나이가 15세인가요? 몇 세이지요? 왜 중학생까지 무슨 사고를 내면 법적인 책임을 안 묻는 나이가 제가 15세인지 16세인지 모르겠네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14세입니다. 형사.......

고남종위원
현재 14세이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나이......

차성남위원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다 면제이고 고등학교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지금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초·중등학교 수업료 면제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않고 부모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수업료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학생들이 안 내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에 부분도 부모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식이 없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교육적인 문제가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학생이 안 낼 때 부모님한테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을......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 당연히 수업료는 부모들이 내는 거지요. 학생을 통해서요.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는 건데 아까 학생들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그 얘기는 학생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출석정지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부모님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면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수업료를 어렵지만 언제까지......

고남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을 통해서 그 해당 부모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부모한테 하는 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
이것을 보완해서 학생이 아닌 부모한테 우리가 수업료 관계 미납,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미납할 때 예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보완 사항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재무과장님들이 교육부에서 이 시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학생들 수업료 받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건의를 각 시·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차원이라든지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출석정지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 2만불 시대인데 그 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안이 내려온 겁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양극화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안 내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안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비가 미흡하지 않나, 교육적으로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이나 규칙이라도 정해져서 조례 개정안을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연기해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고남종 부위원장님께서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적으로도 지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방안이 없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더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안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 안은 유보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