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0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6-11-30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3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도정이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적절한 자료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추천위원회 명단하고 사장 공모한, 오늘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어제했습니다.)
그 명단 좀 줘보세요. 자료로 할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사장추천위원회 명단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응모하신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무슨 프라이버시? 아니, 응모한 것이 프라이버시가 뭐 필요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줘야지 무슨 소리야? (○집행부석에서 금산 인삼위원회 할 때도 응모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네 명으로 압축해서 추천을 둘만 하니까 탈락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정종학위원

사장추천위원회 명단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사업실패로 인해서 만약에, 이때까지 도가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왠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도 재정의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오늘 첫 번째 권리확보 한다고 하는데 권리확보 하는 거 가지고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돈이 저기 되었을 경우 권리확보 방안에 등기에 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충남개발공사에 현금과 현물로 출자된 도유재산은 충남도의 재산이 아닌 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이를 공사가 매각하거나 출자된 현금을 사용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출자된 자산의 보호와 안정적 자산운영 측면에서 충남도가 출자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현물로 출자된 도유재산의 경우 등기압류나 소유권이전 가등기 등 실질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출자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사설립 추진할 때 자산을 종합건설사업소였나요? 거기에 260억원 가량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올 예산에 “현금 100억원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다고 하던 당시에 그 얘기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현물출자 이것은 질의가 중복될 수 있을텐데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선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개발공사 설립절차를 보면 2006년 12월초에 공사사장 신청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12월 8일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많은 인원이 응모를 해서 신문지상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사장이 임명되면 조직을 구성할거 아닙니까? 이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여기 현직에 지금 있는 공무원 일부를 파견해야 될 것 같은데 파견계획에 대한 것 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기준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현금출자 100억원 그리고 현물출자 2,007억원 바로 이것이 충남도 도유재산을 현물 출자한다는 내용입니다. 2,107억원을 출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산출근거와 우리 상법 제289조 2항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권자본금 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관에 이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권자본금의 총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수권자본금 제도는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되는 장점도 있지만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어 자칫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 질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이사회라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물출자 중에 구 축산시험장 부지로 임야 등 187필지 53만 5,716㎡ 또 이 부지 위에 있는 관리사 등 5,653㎡의 건물 등을 합쳐가지고 감정가격이 750억 6,534만 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 축산시험장 부지는 1996년도부터 택지개발을 목표로 해서 도가 계획을 하고 지금 토개공하고 아마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만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주변에 지금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더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사유지가 지금까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유재산을 개발을 못하고 지금까지 묶여있는 상태였었는데 도가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그 도유재산만 토개공에다 홀딱 팔아서 손을 떼고 나면 나머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가 같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과 땅값만 받아서 출자해 놓고 두 손 드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그냥 방관하고 말 것인지, 도가 재산을 직접, 물론 토개공 사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같이 개발하는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재산을 판 후에, 그 부분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사설립 자본금이 2,10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전담을 할 게 아니라 지사님이 늘 말씀을 하시듯이 시·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익금을 낳는다고 하면 도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없는 재산 이렇게 억지로 현물출자 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본금 일부를 시·군에 부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107억원 가지고 개발공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본금이. 흑자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계속적으로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설립자본금을 제외한 투자 예상액은 흑자될 때까지 얼마나 될 것이며 이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네 번째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심사를 할 적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 27조에 보면 “공사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가 있고 도지사는 이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200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도지사가 사채나 차관을 보증함에 있어 도의회의 승인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조항을 넣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사장을 신청한 분들의 명단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분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범법자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만 봐서 하겠다는 건데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안주시는 게 이상해요. 이게 만약에 신문사나 언론사에 유출이 되어가지고 이름 죽 나온다면 정책관은 나한테 무진장, 우리 위원한테 무진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신문에 유출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언론사에서 알아가지고? 그럴 리는 없나?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책관님......

정종학위원

됐어요. 됐고, 하여간에 이 부분은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하고 있지만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진짜 훌륭한 분이 오셔서 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건데 그거 못줘요? 우리가 언론에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것은 이따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의 사업영역도 좁아질 수 밖에 없는데 사업추진에 앞서 수지분석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충남개발공사 그러면 민간기업이 ‘우리가 일하는 것까지 뺏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도내 건설회사나 관련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유리한 위치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충남개발공사가 만약에 우리 민간기업에 하청을 줄 때 우리 도에 있는 관련업체나 건설업체에 경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그런 것은 필요 없는지, 무슨 시행령에 담거나 조례에 담거나 하는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인지, 우리 도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남개발공사, 많은 도민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공사를 설립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혹여나 도정에 대한 부담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이제 출범하게 되는 이 개발공사가 과연 도에서 생각했던 바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큰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함에 있어서 안면도 지포지구 토지문제입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출자됨과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병행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물로 출자된 도유재산은 현재 추정가액으로 출자가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경우에 또는 현물로 출자된 토지를 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매각했을 때 출자총액에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 권리확보를 위한 출자증서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병행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저도 아울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출자를 개발공사한테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매각을 해서 등기를 이전을 시켜주고 그것을 또 매각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에서 이 재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등기절차까지 이행하면서 충남개발공사를 빨리 발족을 하고 충남도청 이전을 빨리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자꾸 밟으면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현물로 출자하는 것은 사업 예정지구 내에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 현물출자인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주는 것은 현물출자 하는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현금출자를 해 주는 것이 서로가 지금까지 자본금 출자 금액을 명확히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데 더 어렵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매각해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현금 출자하는 방안도 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약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사업실패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시면서 권리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 검토했습니다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우리가 출자액과 출자자를 표시하고 이것을 법원에 등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으로서, 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이 기본재산은 절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청산하게 되는 경우 정관에 우리가 이 기본재산에 대한 청산시에는 “충청남도로 귀속한다.” 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에 응모한 명단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본인들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드리고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명단을 보여 드리고, 이 자리가 끝나면 저희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그렇게 하세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상 수지분석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느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예상사업으로 도청이전사업, 그리고 지포지구관광지조성사업, 그리고 당진의 대덕·수청지구를 기초로 잡았고, 그 다음에 3개 대행사업을 했는데 당진의 대덕·수청지구는 당진군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진군이 주택공사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것은 안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가 접도구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 기본계획이 조만간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첫 사업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 외 약 70%가 도청이전사업입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에. 그러면 도청이전 사업의 규모를 저희가 일단 300만평을 개발할 때 34%의 지분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결과로는 2009년도, 보상은 4년차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수입은 3년차부터 들어오는 걸로 해서 도청이전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2009년도가 가장 자본투자가 많이 됩니다. 이때는 보상 플러스 토지기반 조성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투자금이 들어와서 2014년에는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도청이전 사업은 아직 도청이전지원단에서 300만평을 한꺼번에 다 살 거냐, 안 그러면 단계별로 살 거냐 하는 그런 방식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내년도에 개발공사가 실제 투자하는 비용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 불안하지 않을까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개발공사는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가는 시행자이고 그것을 공사하는 것은 민간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이 개발공사가 사업을 발굴하면 할수록 민간건설업자의 물량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반증으로 현재 지역건설업체에서 충청남도가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이 아직 없는 것을 보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줄 때 지역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공사를 만드는 이유도 도내 대형사업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거의 독점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국가계약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하청을 전국적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예컨대 75억원 이하의 물량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한정을 해서 입찰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장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바대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개발공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는 사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하고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하는 도중에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이 권리확보 방안 등기를 하고서 장치가 “충남도지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권리확보 방안에 대한 조치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최종승인 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분을 못합니다.

정종학위원

그것만 가지고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지사님의 승인 하에!”. 승인할 때에는 정 안 되고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때 승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자본금을......

정종학위원

권리확보 방안......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백낙구 위원님께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견의 말씀을 주셨는데 출자금은 사실 현금으로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지금 도의 일반회계 여건상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 현물로 출자를 하고 그 현물출자한 것은 담보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도정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물을 가지고 이것을 팔고 하는 문제는 저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장치만으로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답변 들어보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현물출자할 때 그것은 매각했을 때 감정가의 변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명천지구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현재감정가격이 권위있는 기관에서 복수로 감정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현재 명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 될지 조만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감정가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현재 기본재산으로 등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거는 감정가가 나중에 바뀌어서 돈이 더 들어오게 되면 정관을 변경 개정해 가지고 출자액을 늘려가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현금 인출할 때의 관계는 답변에 없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현금인출은 이 기본재산 현물을 팔아가지고서 인출을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인출은 100억원 현금한 것, 현금 그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로 10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맞물려 가지고 다같이 그것을 담보로 채권을 차입하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이사회의 승인없이 지출해도 되겠느냐?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건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당초에 공영개발기금 잔여 약 250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35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특별회계로 남아있고, 도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도의 예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도의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도 예산으로 관리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당초계획보다는 변경하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이선자위원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그런데 당초에는 왜 그게 괜찮다고 생각한겁니까, 이걸 사용해도 괜찮다고.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처음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7월에 최초 기본구상 때는 이런 전반적인 출자규모 같은 것을 정확하게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공사 설립할 때는 공영개발단에서 적립해 놓은 이 자금은 개발공사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도지사 방침까지 받아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애초에 지사님 공약에는 500억원 기본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2,007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자본금이 불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제가 도지사 공약을 관리하는 주무담당과장으로서 500억원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선자위원

지난번 보고......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런데 타 시·도의 평균적인 출자규모는 500억원이 맞습니다. 보통 시차별로 차이가 있지요, 10년 전에 설립한데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는 도청이전 사업이 약 70% 되기 때문에 도청이전 사업만 해도 필요한 납입자본금이 1,20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7억원, 2,107억원인데 그 1,200억원 빼면 실질적으로 약 8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그렇게 과다한 규모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자위원

글쎄요, 많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많이 올린다면 참 다행스럽고 좋은 일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물출자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계획단계에서 잘 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사장임명 외에 조직구성이나 추진일정, 그리고 공무원파견 계획·기준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내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일단 서면심사를 하고 서면심사에서 4명 내지 5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12월 6일 그 분들 면접을 직접 보고 2명을 선정해서 지사님께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선정하시게 되고, 사장이 임명되고 나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등기를 하면서 임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44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부 6팀 44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파견을 약 1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수한 외부경력직 직원도 한꺼번에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경력직 직원이라든지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아주 열의가 있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 엄선해서 뽑으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44명을 다 못 채우더라도 적은 인력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의 본부장은 도의 어떤 직급하고 비교하기는 그렀습니다만, 4급 이상에 그런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 팀장은 5급 이상, 그 다음에 직원은 6급 이하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선자위원

잠깐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이선자위원

그런데 이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공사 운영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요, 그죠? 그리고 직원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대하다는 거를 지사님도 말씀했지만, 지사님께서 전권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해서 한꺼번에 44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고르게 인원이 선발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선자 위원님께서 사항과 조금 다른 견해가 될 수 있고 한데요, 묻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개발공사 설립을 하면서 CEO형 사장을 우리는 모집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능한 사람을 사장으로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사장 선임과 관련되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 계획에 의하면 18명의 공직자가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직에도 일반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마인드를 바꾸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혹여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경력직 사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충남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소책은 뭐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새로 임명되는 사장의 리더십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공무원 파견을 18명으로 구상을 했고,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이 안정화되면 복귀를 합니다. 18명이 왜 나왔느냐 하면 사실 많은 부분은 도청이전 사업하고 그리고 초기 경영기획본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회계라든지 계약관계 이런 거를 위해서 공무원이 파견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은 사장의 리더십0?0?는 부분이면서 이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도청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을 해서 도정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관리자가 와야 되고 또 도와 개발공사와의 연계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에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 설립을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 했습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위원들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CEO형 관리자’ 그것은 사실 돈 버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고요, 사실 공직자들은 돈 버는 데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의 생각은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 그런 체제하에서 여기까지 근무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내부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충남개발공사의 어떤 성공적 사업으로 나중에 귀결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차후에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유익환 위원님께서 출자금 2,107억원 하는데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말씀하시면서 수권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고, 그 뒤에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적다가 하나를 못 적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채권자 보호장치를 이사회에서, 보호장치를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사회만으로 채권자 보호장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관계는 법원에 등기를 할 때 기본재산으로 해 놓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과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수권자본금은 얼마로 할 건가?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저보다 아마 유 위원님께서 더 조예가 깊으실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권자본금은 개발공사 이런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자본금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저한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 건데, 공기업법에 보면 택지나 도시개발 사업은 10배까지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에. 그러니까 1,000억원이 1조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도한 차입을 하면 금리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07억원을 납입자본금으로 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은 정관에서 규정하겠습니다만, 8,000억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2,107억원의 자본금만 가지면 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문제없이 2,107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배까지는 수권자본금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10배까지 늘리는 게 좋으냐 적정한 선에서 금리 부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약 4배 정도만 더하는 걸로 하는 것이 금리 부담을 감안할 때는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 다음에 지포지구 토지문제, 그리고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 분들의 보호와 또 출자됨과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16세대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유재산을 뜨문뜨문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해 오셨고 해서 일단 이 분들하고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포지구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면 그 분들이 거기 계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나눈 후에 희망사항도 받고 그리고 또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것 없이 답변 드리기는 뭣하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하되,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과 그 분들의 어떤 생활권적 측면을 같이 조화하는 선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명천지구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송구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지공사가, 2003년 12월 30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약체결이 됐고 사업시행자가 2004년 4월 8일 변경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가 있고 그 안에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그 해당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저희 도유지 뿐만이 아니고 사유지에도 보상을 해 주고 개발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도가 현재는 적당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되 거기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택지개발에 있어서의 보상원칙에 준해서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없이 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오랫동안 도가 갖고 있다 못하다가 늦게 이렇게 된, 장기간 지연된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 균형발전차원에서 시·군에 출자금 분담여부를 검토해 봤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사가 51%, 그러니까 즉 최대 출자의 51% 외에 49%까지는 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출자를 받으려면 우리 전체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한테 출자분담을 요구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사업이 모든 시·군에 있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도청이전 사업은 홍성이나 예산에 있고, 지포지구관광지 개발은 태안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만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전 시·군이 참여했는데 “아, 우리 지역에는 사업이 없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일단 발족을 시켜 놓고 운영과정에서 희망하는 시·군의 참여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사업을 해서 투자금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당사업이 있던 시·군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많은 이익금을 일단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시·군에서도 자발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상당액을, 과반수 이상은 시·군에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복지수요에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심사시에 조례 27조 4항 사채발행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10월에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시켜 주실 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일정상 촉박해 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례 개정시에 이 사채 발행할 때에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정관에 규정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절차를 왜 밟느냐, 그러니까 현금을 출자하면 될건데, 도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가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했듯이 도의 예산사정상 많은, 물론 도청이전사업처럼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꺼번에 일반회계에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연차별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금을 묵혀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유재산은 잔존상태에서 유지하니까 그것을 담보로 기채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우선 한 가지 빠졌어요.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난 후에 흑자시까지 설립자본금을 제외한 투자되어야 될 돈이 많이 있다, 예상액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으며 재원대책은 뭐냐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고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답변한 내용 중에서 구 축산시험장 부지 도유재산 매각에 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유재산이 있을 때와 팔고 속된말로 빠져 나왔을 때의 관리감독이 아무래도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실할 것이다, 그러면 사유재산 소유자들은 지금 까지 10년간 개발한다고 해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도유재산만 빠져나가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하는 거냐, 그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토지공사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해도 아무래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더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 중에 보상금을 적정하게 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토개공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더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도지사가 자기재산을 빼다 쓸 때와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관리감독이 소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또 하나 답변 중에 도유재산을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제때 제때 필요할 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재산을 팔아놓고 그 돈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본금을 주든지 출자를 하면 그 쪽에다 줬을 때 정기예금이라도 예치를 한다든지 유휴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자본금으로 활용할 거냐 그 얘기에요. 2,000억원이면 2,000억원 한꺼번에 조성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땅 놔두면 땅값이 더 올라가면 모르지만 어떻게 조금씩 쪼개서 팔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개발공사가 출범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이전 사업을 하려면 지금 최저자본금이 1,260억원 정도, 34%할 때 1,26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만 출자해 놓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1,260억원 정도는 출자가 되어서 은행에 그것으로 되어야......

백낙구위원

어차피 쓸 돈은 쓰고 남은 돈은 예치를 하더라도 땅은 팔면 한꺼번에 팔아야지 조금씩, 100필지 중에 50필지 팔고 50필지 남겨놓고 필요할 때 마다 땅을 팔아가지고 쓰도록 만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런데 명천지구는 일거에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포지구는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족형 휴양리조트라든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공사에 운영수익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하는 것은 두 건 중에 한 건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의 편의주의에 의한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10년간 묶어놓은 택지개발지구를 빨리 촉구를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팔아가지고 투자하는 방법도 사유재산 소유자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지금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게 뭐 있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2003년도에 협약체결하고 2004년도 4월 8일자로 뭐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게 뭐 있느냐고. 계속 기간만 딜레이 되어 가지고 이게 2010년도 갈지 언제 갈지를 지금 예측을 못해요. 그러면 관청재산이야 필요할 때 팔고 돈으로 갖다 쓰면 그만이지만 사유재산은 지금 묶어 놓고서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양해 해 주시면 일반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관계를 보고를 드리면......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현

조이현일반정책담당관

일반정책담당관 조이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충청남도지사와 명천지구 택%^h%^h업 시행자 변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수립했던 각종 실시계획이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변경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공에서 이 실시계획 변경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데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당장 매각수입이 보상시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 상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한은 사업준공 후, 그 당시에는 20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준공 후에 3년 이내에 지급토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좀 불리한 그 당시 여건을 고려해서 불리하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다만 보상금은 보상 개시일부터 사업 준공일까지의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유재산보다 먼저 보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보상금을 빨리 받는다는 목적보다도 사업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도유재산은 이미 해 가지고 그때 가서 2010년도에 받아서, 지금 그 얘기 자체도 2,100억원 중에 1,300억원 정도가 우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우선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고 이 쪽은 땅으로 보상금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전이 쉬운 부분은 명천지구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개발공사를 위해서는 돈을 빨리 받아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도유재산보다도 사유재산을 먼저 보상하겠다는 것은 지금 토개공의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상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보상할 거며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지금, 제대로 예산도 확보 안 된 것은 둘째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니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변경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현

조이현일반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에 대해서.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이 어떤 회사에, 주택공사인가 토개공에 계획서 용역 줬는데 안 가져 오니까, 연말에 “3개월 후에 가져옵니다.”하니까 그러면 그거 집어 치우라고, 충청남도내에서 일체 사업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인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96년도부터 10년이 지난 사업을 지금 까지 계속 방관하고 있다 이거에요, 도에서. 그러면 하물며 도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나갔을 때는 사유재산은 뭐냐 이 얘기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현

조이현일반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 드렸듯이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천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해 놓고 우리는 3~4년 있다가 현금으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질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도유재산만 매각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미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도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구를 풀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 빨리 결단을 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기재산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이현

조이현일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청 신도시개발을 지금 토공하고 공동 개발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명천지구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업실패로 인한 권리확보 방안에 있어서 지금 시·군의 지분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분 참여할 때 시의회나 군의회에서 참여하라고 쉽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식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장치를 마련할 텐데 우리 도에서도 주식을 우리가 출연한 것 만큼 가져서 도민의 재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출자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다가 출자를 요구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정종학위원

앞으로는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앞으로는 운영상황을 봐서 시·군의 희망하에 출자를 받을 생각이고 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자된 금액하고 시·군의 출자한 금액을 액면 같이 평가해 가지고 주식으로 그것을 권리 확보하는 것으로......

정종학위원

우리도 권리확보 방안이 등기를 해서 한다는데 도에서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종학위원

가지고 있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정종학위원

그리고 이것은 권리확보 방안에서 등기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도지사가 판단해서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사회는 거의 도지사님 생각대로 갈 것 같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무슨 혹시 승인받을 필요는 없나? 그런 것도 담아야 되지 않나?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사 저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뭡니까?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서 한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항인데요, 도지사가 승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승인요청이 되는 경우에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정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회의 승인도 담아야지, 정관에다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정종학위원

필요성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관에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지.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조례 7조 정관에 보면 7조 1항에 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1항의 각호를 기재해야 된다고 보고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2항에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이사회에 우리 도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차원의 통제장치, 예컨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같은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 7조 2항하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조 관계는 다음번 조례 개정시에 저희가 명문화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충분히 특히, 경영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산수지, 재무에 관련된 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언제요? 언제 하신다고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조례제정 이후에 이번에 너무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언제 개정할 예정입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때에 우리 해당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승인, 반영이 아니라 승인.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지방공사는 설립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죠?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구성과 사업선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방 공기업에는 인사에 있어서 이유없이 끼어드는 특별채용이 세 명에 한 명 정도다 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많은 인원이 부풀려져서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은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하면 도청이전이나 행정복합도시, 산업단지 등 물량이 많다, 지금 우선은 많죠. 우선은 많지만 이렇게 그냥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 것만 할 것이냐, 수익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이선자 위원님께서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공사도 우리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상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연 2회 감사를 하고 필요시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두 분이 이사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의 컨트롤은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인사가, 능력없는 인사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오는 경우, 타 시·도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수익성 있 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 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지금 광고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의 도유지에, 목 좋은 곳에 광고판 같은 것은 소규모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2002년도에 도에서 주최해서 성공을 거둔 꽃박람회를 한번 재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박람회는 처음에 준비할 때 보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사업비 없이 충분히 해 볼 수 있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갔다 오신 분들도 한번은 옛 추억에 의해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익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적극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회사로 치면 기밀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인사에서도 의회의 감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감사로서 얼마나 그것이 시정이 될지, 그렇죠? 그러한 면도 고려를 해서 애초에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꽃박람회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익성을 볼 때 해 보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 해 봤으니까 그거 괜찮겠다가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것이 연구가 되어서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장같은 경우는 책임 경영제를 채택을 하고요, 임직원은 공모제를 하기 때문에 특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 9급 공무원 뽑는데도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니까 어떤 능력없는 사람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했고 내일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충분히 의회와 저희 도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또 재량권이 부여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충분히 인사 투명성은 확보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역 만들기 해서 전원주택 같은 것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이 잘 안 되는 것이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경우에 부도위험 때문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청양, 금산, 서천 이런 상대적으로 인구가 좀 줄고 있는 지역은 은퇴 도시민들의 전원주택단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해 준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수목장 같은 경우도 도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제가 빼먹은 거 죄송합니다. 그거 마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이전 사업에 34%의 지분을 참여하고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꽃박람회를 할 때 총 8,76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연차별 지출액이 2007년도에 507억원, 2008년도에 924억원, 2009년도에 1,654억원, 2010년도에 1,919억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입이 2009년에 일단 도청이전사업에서 363억원의 보상비가 나오는 것으로 하고 꽃박람회에서 206억원 해서 590억원, 2010년에 2,780억원, 2011년에 2,055억원 등 해 가지고 2013년에는 마이너스 216억원, 그러니까 기채를 216억원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2014년에 105억원으로 흑자전환이 된다는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관계는 2009년에 2,350억원이 될 때가 가장 많이 자금조달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재원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순 부채가 2,350억원이니까, 자본금이 2,10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금에 그것을 저희가 4배 이상 기채를 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 범위에서 가능하며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총 1,455억원, 관광진흥기금에서 476억원, 도금고에서 477억원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것이 있고 그러다가 일부는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 8,768억원이 지출됩니다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나가는 부분과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을 때가 2009년에 2,350억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기채를 하는 경우에 도자사가 보증하도록 아까얘기가 됐지요, 조례상에.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증을 했다가 보증할 돈을 대납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돈으로 도지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현재 상황에서는 도지사가 채무, 개발공사가 자본금 범위내에서 채무를 하는 것은 그건 개발공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넘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왜냐하면 자본금 그거는 모르는 얘기지, 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자본금이 이미 출자가 됐는데 기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지금 엄청난 돈이 계속투자가 되는데 설립 당시의 자본금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나서 나머지 계속적으로......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아니, 설립 당시의 자본금으로 커버가 됩니다.

백낙구위원

예?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설립 당시의 자본금으로 커버가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이전 사업하는데 2,100억원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조 3,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로스(Gross)가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청청사는 어차피 도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예비비까지 해서 실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1조 8,000억원이거든요, 1조 8,000억원을 도가 34% 지분으로 할 때는 실제 부담은 6,000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충분히 자본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실제 저희 실무진들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도청이 같은 돌부리에 두 번 넘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물류공사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농산물을 그때그때 가지고 와서 팔고 안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토지라는 확실한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타 시·도 공사에서 산업단지라든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이 좀 늦어졌다 뿐이지 손해난 것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도청이전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니까, 아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장밋빛 청사진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반대적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정책관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네! 지난번 개발공사 설립 관련해서 사전설명할 때 아마 일반정책관이 와서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도의 관리부서를 건설국 쪽에 두느냐, 아니면 기획관리실 쪽에 두느냐, 각 시·도 조사한 것 보니까 압도적으로 기획관리실 쪽을 관리부서로 정한 데가 많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도의 의견이 어떤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준비 중에 있는지,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협의......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위원끼리 무슨, 그건 실무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안을 내고 해야지, 무슨 위원회끼리 조정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전국 시·도 중에서 지금 8개 시·도가 기획관리실 소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내놔야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내놔야지 안을......
공규

박공규위원

건설소방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서로 싸우라고 그거 가지고.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그건 좀더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사장을 8일에 임명한다는데 지금 빨리 나와야지, 오늘 보니까 사장임명을 8일에 하는 걸고 되어 있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관리부서도 없이 어떻게 사장을 임명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우리도 이거 검토 좀 한참해 봐야 될 것 같아......
공규

박공규위원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사장임명이 되면 관리추체가 있어야지,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위원회가 결정이 안 된다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기획관 입장에서는 결정이 될 때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하여튼 우리 행자위가 일이 많은데, 그걸 떠맡으려는 생각은 아니고 하여튼 행자위 쪽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충분히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정회

17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관님 답변이 조금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개발공사 업무가 처음에 이완구 도지사께서 공약을 제시하셨고 그때는 관광공사까지도 같이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관광공사까지 기능을 하면 2개 기관을 세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요, 개발공사의 주업무가 도청이전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제국, 또 건설국, 그리고 또 관광지조성 업무는 관광국, 예컨대 또 노인휴양촌 같은 그런 것을 한다면 복지국 소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국에 걸려 있는 기능들을 개발공사가 수행하게 되는데 도정에 총괄조정 기능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립업무를 맡았던 것이고, 현재 우리 도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고 그에 따른 업무분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개발공사의 기능을 예산담당관실로 두는 것으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철모

서철모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직관리 부서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직문제가 아직 상임위에서 최종결정 안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저희들 지금 안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 경영지원계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단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걸로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조직문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때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인지 그걸......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예산담당관실에 이게 있으니까, 그 안에 들었으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남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확보를 위해 출자하는 현금 100억원과 현물인 도유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