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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3본회의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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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두 분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규정에 따라 모두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 수립과 외자유치 사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에 신명을 다해 주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고용없는 저생산으로 국가의 공적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개방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이 불안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과 도정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충남도정은 기존의 행태에 안주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성과주의 위주의 행정으로 환골탈퇴 해야 된다는 각오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몇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당면사항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룡시는 우리 국방의 중추기관인 3군본부가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군인 및 군인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이 군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문 지리적으로는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등 전국에서 2시간 이내의 도달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주변에는 백제문화권과 계룡산 등의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2003년 9월 19일 일반시로 탄생부터가 군사도시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군 문화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더욱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사도시로 육성발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도부터 계룡 세계 군 문화 엑스포 준비를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군 문화이벤트 행사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군이 무력이나 전쟁이 상징이 아닌 인류문화의 하나의 축으로서 이해되는 계기가 되어 군의 이미지 개선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세계로부터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고 선도하는 국가적 신인도가 향상될 것으로 국가와 지방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군 문화 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들은 군 행사라는 특수성과 지방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군 문화엑스포를 2008년도에서 2010년으로 연기하는 등의 사항은 정부와 합의한 사항인지, 그렇다면 군 문화 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계룡대의 3군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앞으로의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충남도민의 걱정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축제들이 1회성 행사로 그쳐 예산낭비만을 초래하지나 않는 지에 걱정이 들기 때문에 군 문화 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 조직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2~3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룡시와 충남도는 엑스포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고 이미 계룡시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지만, 그 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충남도와 3군본부 즉, 국방부간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를 만들어 3군본부간 협력관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 근무 전역자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군 문화 엑스포 개최로 인한 계룡시 경제에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지난 11월 2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회 예결특위전문위원으로부터 신중한 추진을 요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만일의 경우 정부가 군 문화 엑스포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종전대로 충남도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모든 행사 계획은 육군과 협의하는데 해·공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산업단지 40만평 조성과 계룡시 소외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룡시는 2003년 9월 19일 신생시로 출범한 이래에 지역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소비 위주의 도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주변에는 타 시군에 견주어 내세울 만한 산업단지 등의 시설조차 없는 관계로 시민 모두가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논산시 또는 계룡시, 논산시와 계룡시의 연계지역, 계룡시와 대전시의 경계 등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곳에 조성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조성원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매스컴에 발표되기 전에 모든 가능한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분양 계획 등 전반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각시군을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충남개발공사 수익금을 서남부권 개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유독 계룡시 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특히 지난 11월 16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도내 서남부권을 거론하면서 동남부에 위치한 계룡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계룡시는 충남도 서남부권 개발계획에서 미아로 전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방문시에 배포되는 각종 유인물에 그려진 충남도 지도속에 계룡시가 누락되었거나 표시조차 안 되는 사례가 있어 불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에서 편찬되거나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이나 보고서에 계룡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TX 남공주역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국가대동맥으로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건설하는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노선과 관련하여 많은 공을 들여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 도에는 남공주역이라는 정차역을 얻어냈습니다. 남공주역이라는 명칭은 지역 정서나 민의를 무시한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일부 지역에 편중된 명칭보다는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계룡시, 행정복합도시 지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백제역 또는 금강역으로 역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룡 경찰서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번 회기를 통해 경찰서 신설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소관 사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답변이 불가능 하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찰청 소관 사항이라 답변이 불가능 했겠지만 성의만 있었으면 교육청 수준의 서면 답변이 있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히 유감스러우며, 2008년 이후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이미 부지가 확보된 계룡경찰서의 신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오제직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룡시 교육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룡시의 현재 인구는 3만 6,000여 명이고, 앞으로 2008년 1월에 대림아파트 918세대, 2008년 3월에 포스코 아파트 987세대, 2009년에 옥토개발 아파트 304세대, 파크레인 하우징 아파트 1,347세대 등이 새로 건설되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 이미 도시개발이 계획된 대실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계룡시 인구는 가까운 장래에 7만명에 이르는 중형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계룡시는 현재에도 학생수는 금산과 청양군보다 많고, 도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더라도 시군 자치단체 중 인구 3만 5,000명 이하 교육청은 17개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미 부지가 확보된 계룡시의 교육청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는 11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그 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사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등이 평생학습관으로 유사 기능을 갖고 있고, 교육연구정보원, 충무교육원, 교육연구원, 외국어교육원 등의 경우에도 교육기능상 중복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와 타 시도의 도세를 비교할 때 도서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은 서울시가 11, 부산 6, 대구 5, 인천 5, 대전 7, 광주 8, 울산 4, 경기 11, 강원 13, 충북 5, 전북 8, 전남 12, 경북 5, 경남 7, 제주 6개소임을 볼 때, 충남교육청의 직속기관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충남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은 계룡시 교육청 신설 등에 적절히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접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사항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전반에 걸쳐 지원한 그 현황과 정산서 내용을 답변과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7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총액 및 비율, 전체적인 시·군별 비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왜 그런고 하니 200만 도민이, 형평성 예산이 사실 8대 의회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와서는 시행되고 있다하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당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금고에 예치한 우리 도청 예산이 변동금리의 사실 그 기간 중 적용했느냐, 변동금리를 안 하였느냐 하는데 대한 그 차액,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우리의 이자수입과 안 했을 경우의 이자수입 그 차액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료 중에서 급료와 수당 그러니까 비과세 부분이 있나, 그것을 찾아서 있으면 비과세 부분에 대한 세액, 만약 그것을 과세 안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위 지사님으로부터 밑의 10급 공무원까지도 급별로 해서 얼마 정도 그 차액이 났나, 그러니까 세수의 차액이 났나?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전체세금을 물고 전체 사실 퇴직금에 포함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성과급 분배 절차 내용, 사실 그것이 다면평가를 해서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불법오락실 단속을 사실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얼마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 이것만은 지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 공통소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200만 도민이 먹고 있는 보령댐 수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보령댐 및 폐광지역과의 관련유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보령댐 상수원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다음에 보령댐 상류 지역의 폐광 현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그 다음 셋째, 폐광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환경성 문제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 지역 사례를 들어 본 댐의 피해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한 폐광지역 광해방지 추진사항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폐광과 관련하여 광산촌 현황과 폐광촌 현황,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 광산촌 광산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 관련해서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 국정질문 당시 나왔던 것인데 강원도 폐광촌 문제에 있어서 2006년 9월 6일자 조선일보에 폐광지역 농산물에서 납, 카드뮴이 검출되어 수십 년 먹으면 인체에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폐광촌 농산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폐광수가 흘러들어간 지하수를 장기간 마셨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촌 물이 농업용수로 흘러들어가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농작물을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즉 이것이 국정질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도정질문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였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조력발전은 바다의 생태계 파괴 및 어민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참 어려움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경제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부가 시행하고 있나,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과 우리 도의 자매결연 내용과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태껏 진행해 온 득실관계, 과연 장래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06년 기간 중 100억원 이상 사업장, 거기에서 도로와 하천 등 하자검사 실적, 하자검사가 몇 번 일어났는지, 하자검사 얼마짜리가 일어났나 하는 하자검사 내역과 하자보수 공사 실시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똑같은 하자가 같은 회사에서 두 번 이상 발생했다고 할 때는 하자내용을 중앙에 보고해서 그러한 사업자에게는 다시는 사업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자라는 건 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를 한다고 해도 역시 하자가 드러난 부분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손톱에 가시 박힌 건 알아도 염통에 쉬 스는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서 있는 그 하자를 참 알기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난 부분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는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는 다시 사업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중앙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거로 압니다. 지난번에 서류로써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축에 대해서 벽이나 지붕 누수 같은 건 몇 건씩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그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지방 1·2급 하천과 소하천의 친환경적 차원의 정비공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친환경적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생태계 복원과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셋째,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러나 이게 사실 친환경적이냐 그리고 중복된 부분은 없느냐, 이거 액수 전체를 그 특별회계, 액수는 얼마인데, 이게 지금 금강에서 모래 팔아서 얻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세히 수치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하천사업에 있어 콘크리트 블록으로 호안공을 시공하고 있는데 콘크리트로 만든 호안 블록입니다. 이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친환경적 차원에서 괜찮은가? 왜냐, 다 조달청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괜찮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다 잘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필요하고 도청에 감사실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호안 블록을 적당히 대답하면 안 됩니다. 사업 전에 벌써 이게 발주하게 되자면 몇 달 전에 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100일은 물에 담가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공해물질, 오염물질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안 했다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그러고서는 무슨 안 된다고 의원들에게 말을 어떻게 답변하세요? 그러한 사실 검증을 했나, 안 했나 하는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건축시공시 건축물에 요즘 발암물질이 많이, 그 자재에 발암물질이 있는 자재가 많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나, 여기도 역시 발암물질이 있는 자재가 쓰여졌다면 거기에 대한 인체의 피해나 모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발암물질 자재를 계속 연구·검토 않고 그냥 사용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교량가설 문제입니다. 하폭에 의해서 교량은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둥근 기둥이 있을 경우와 이렇게 사각으로 길게 기둥을 세울 때는 교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대개 10m 정도만 하폭보다 넓으면 하등의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폭보다 2곱, 3곱 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놓았느냐? 답변에는 지난번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더니 토지가 연약기반일 때, 또 타인의 땅이 있을 때, 건축물로 인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타인의 땅은 사용승낙이나 동의 안 받아가지고 다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어물쩡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량 하폭 외의 교량의 길이에 대한 사업비, 성토를 해서 길을 만들었을 때의 사업비, 그러면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하천 물이 흐르는데 장해가 있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숨김없이, 거짓 없이 사실 답변해야 합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묻고 도민 앞에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일곱 번째, 백제역사재현단지 문제입니다. 여기는 몇 달에 한 번씩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하려면 용역비도 줘야하죠, 예산도 더 가거나 덜 가거나, 심지어 민간인촌, 상업촌 구성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또 500억원이면 된다고 또 내려왔습니다. 참 이거 기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재에서부터 시공방법, 그리고 건축과정, 그리고 불과 삼팔에 이십사, 24만평 되는 백제 숲 가꾸기 재현단지에 나무가 한 평에 두 그루 이상씩 심어 졌습니다. 이게 백제시대에 이렇게 궁전 옆에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복숭아나무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고증에 거기 궁남지에서 옛날에 나무나 이런 씨앗을” 그거 궁남지 개발해서 나온 것으로 했답니다, 궁남지 주변에 심어진 게 백제 숲입니까?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씨가 200m, 300m 복숭아씨가 날라 갑니까? 아마 궁남지 주변에 조경을 할 때에 복숭아나무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제일 가까운 곳은 현재 부소산입니다, 부소산 주변. 그러한 데에 있는 수목을 생각해서 거기에 고증을 해야 하든지 해야지 궁남지에서 씨앗 몇 개 나온 것 갖고 고증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문제성이 있나 없나 상세히 답변을 요하며, 그게 44억원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90%가 진전되어서 60%는 돈을 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다고 하길래, “이것은 그냥 현재의 방법대로 조경을 해서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중단할 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야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의 백제문화, 삼국 중에서 백제의 문화가 가장 꽃 피었던 백제문화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물쩍 넘어갈게 아닙니다. 상세한 답변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인데, 지난번 11월 22일 한·미FTA 반대 집회발생시 방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안 보였네, 보였네, 뭐니 하지만 사실 뒷부분이 덜 타고 앞부분이 더 탔습니다. 밖에서 불 놨으면 뒷부분이 더 타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했으니까, 간단한 답변을 요하며, 과연 도청의 전체적인 안전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자가 누군가?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농어촌에 사실 농·공고가 폐교되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되어서 감소되어 가는 판국에 앞으로 해야 할 농업은 기술농업인데, 어떻게 교육지도·진학지도를 했기에 이렇게 농·공고가 폐교 상태에 이르렀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입학예정자는 얼마나 부족되는가, 실업학교......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 질문한 것으로 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도지사

예.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김성중 의원님 계룡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대단히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요모조모 도정에 대한 지도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답변 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산의 국방대학교 유치 문제가 혹시 논의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러 오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며칠 전에 발표한 정부의 서남해안권 20조~30조원에 대한 정부의 대형프로젝트가 발표 됐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령신항 문제, 장항국가공단 문제, 서해안관광벨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굳이 서남해권 개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다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대형프로젝트화해서 발표를 했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목포를 방문하셔서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정부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점을 분명히, 박수를 보내는 바지만, 그러나 충청남도 또 한반도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충남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지사로서의 의견을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김성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군문화엑스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저희 고등고시 동기가 이번에 국방차관으로 며칠 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하인사와 함께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정중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장수 장관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 하루 전날 군문화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게 해서 현재 국방부 장·차관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건은 전보다 나아졌다, 윤광웅 장관이 있을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도 상당히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 입장은 반드시 2010년도에 국가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문광부하고 국방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조만간 두 주무부처 장관하고 총리, 대통령께도 이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군·공군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군총장, 공군총장한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저도 그 국회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개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일일이 얘기 않겠습니다. 크게, 큰 걸음 속에서 구상을 하고 또 역량을 집중시킬 생각입니다. 국방산업단지 40만평 조성관련해서 계룡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고 또 2차 산업이 취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키워야 되겠다하는 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가가 좀 높지요, 상대적으로. 군사보호지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 등 여러 가지 가용면적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방관련 복합산업단지를 잘 활용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같이 한 번 이 문제는 계룡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찾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룡시 지역 소외감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또 우리 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충청남도에서 제작된 유인물이나 지도 같은 데에 계룡시가 누락이 됐다면 특례시 만들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건 즉시 지시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폐기처분하도록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서남부권 낙후지역에 포함여부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구상인데, 다만 그 문제는 인구변화, 소득세할주민세, 노인인구, 사업체, 도로율, 재정력 등등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평가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사나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룡시는 군문화엑스포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이 눈앞에 놓여 있고 그 하나로서도 이미 엄청난, 이게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볼 때는 SOC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보통 돈을 쏟아 부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중앙정부, 도, 시에서 그런 것을 걱정하실 것은 없고요, 두계 철도계량공사는 내일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계룡시에 여러 가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2009년도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남공주역세권 등 신성장거점지와 또 행정도시와의 연계된 도로망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계룡시가 소외받는 그런 경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공주역명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에 제가 천안·아산역이 떠올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편의상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희 도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차제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호남고속철도가 건설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역사명을 가지고 지금 저희 도가 이 시점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한테 필요한 SOC가 무엇이고 또 행정도시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말씀하신 대로 논산, 부여, 계룡, 공주, 청양 인근 시·군 발전문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명의 역명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룡경찰서 문제 이건 제가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신설하려면 치안수요를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인구, 범죄건수, 112신고 이런 등등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아주 밝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도 우리 계룡시에 경찰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찰도 지금 서산시가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라는 그런 판단의 명분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우리 조 의원님하고 김 의원님 같이 한 번 노력을 하죠. 저도 힘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셔서 그런지 하나만 답변하라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의 말씀 경청을 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바다이야기가 지금 대단히 중앙에서나 지방에서나 문제가 되고 항간에서는 바다에 빠진 사람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빠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정치권에서 연루가 되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단한 후유증을 아마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치권에 정치인을 검·경, 기타 일반공무원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도내 게임제공업체가 1,683개인데, 청소년게임장이 108개, 바다이야기 등 일반게임장은 559개, PC방은 1,01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지자체가 합동단속을 펴서 연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750개소에 763건을 적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발된 763건 중 150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510개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103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군 그리고 검·경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사태의 심각성의 인식을 깊이해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는 오늘 오후 2시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리는 제23차 국가균형발전회의에 위원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하여 먼저 본회의장 이석이 불가피하다는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제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퇴장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2002년~2006년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그리고 내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총액 및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및 시·군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훈령 제204호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경비입니다. 사회단체가 건전한 사회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즉 실링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 관련규정에 의해서 명확한 운영기준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련조례, 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2004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기준액은 광역단체별로 인구수, 예산규모, 면적 등 객관적 지표를 설정해서 활용하는데 우리 도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공고한 다음에 지원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체별 지원금액을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10월말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이미 서면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에는 14억 7,900만원해서 대략 15억원, 17억원, 20억원 하다 금년에는 현재 19억 5,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까지는 각 소관부서에서 정산보고만 받았는데 이것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2월 10일 정산평가심의위원회를 14명으로 발족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된 94개 단체 101개 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에 의하면 A등급이 15개, B등급 84개 사업, C등급 1개 사업, D등급 1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지원한 것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급별로 정확히 평가를 해서 차년도에 지원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군별 사업예산 총액 및 비율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형평성 있는 예산을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한데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조 1,019억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 2조 5,265억원의 82%가 됩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예산 1조 5,000억원 약 60%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세 6,00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가지고 편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사업예산 배분액은 사업예산액 총액의 70.3%인 1조 4,77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에서 관장하는 예산은 28.7%인 6,246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배분액 내역은 1조 4,773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7,773억원, 균특보조금이 2,989억원, 중앙기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314억원, 분권교부세가 297억원, 그리고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재원이 57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등 도비보조금이 3,34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414억원, 아산시가 1,429억원, 논산시가 1,039억원, 서산시 875억원, 보령시 974억원, 부여군 815억원, 금산군 592억원, 청양군 522억원 등으로 지역간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규모라든지 시·군이 가지고 있는 국고보조를 받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 좀더 예산지원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해서 이러한 형평성 있는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차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는 재원의 지역간 균형배분 문제를 하여튼 단년도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약 5년 단위로 놓아서 하여튼 최대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광배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IMF당시 도금고 예치금의 금리적용에 대한 자료요구와 함께 변동금리를 적용하였는지 여부와 또한 변동금리를 적용 안했을 경우 세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IMF당시 금리적용 자료는 8~9년 전에 생산된 자료로서 아쉽게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어서 정확한 자료작성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행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은행 측에서도 자체 문서관리 규칙에 의해서 보존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IMF당시인 1997년도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액 87억원 대비 83.9%가 증가한 160억원을 징수하였고, ’98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31.4%가 증가한 21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IMF당시 이자수입이 추가징수 된 것으로 봐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 도금고 예치금은 계속 변동금리와 함께 우대금리를 함께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급여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과 성과급 지급절차 및 다면평가를 실시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급여 중에서 비과세 부분은, 공무원 급여라는 것은 봉급하고 각종 수당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정액급식비로서 월 13만원중에서 10만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대민활동비 월 5만원과 직급별로 주고 있는 직급보조비가 전액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제받는 금액자체를 비과세 하지 말고 전체 과세했을 경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4급 공무원으로 봤을 경우 평균을 내서 전체 세금을 물렸을 경우 147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봉급생활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에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등급별로 차등해서 일반직 및 별정직 1급에서 4급까지 연봉을 책정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연봉이고,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별정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연 2회에 걸쳐서 근무실적 평점을 60%, 상하 동료간 다면평가를 20%, 부서별 자율평가를 20%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집회 중에 발생한 청사내 조경수목 화재시 사전 예방하지 못한 사유와 청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물음은 소방안전본부에 물음을 주셨지만 제 사항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소실된 담장 향나무 190그루는 우리 도청과 70년의 애환을 함께 한 조경수로서 도청의 상징나무였습니다만, 과격한 시위로 말미암아 소실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날 한·미 FTA반대시위는 농민회, 민노총 등 대표 9명이 연서해서 경찰청과 대전 중부경찰서에 평화집회 하는 것으로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돌발상황을 우려해서 경찰 11개 중대 1,000여명과 살수차 및 소방차 5대, 경찰버스 8대, 구급차를 전면 배치하고 전 직원을 청사 방호에 임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20분경에 1부 행사, 나름대로 1부 행사였습니다. 한·미 FTA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는 1부 행사가 끝나고 대다수 시위대들이 귀가했던 상태에서 남아 있던 1,000여명의 집회하던 분들이 당초 촛불시위 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예정을 바꿔서 횃불집회로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갑자기 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일시에 조경수에 던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당시 소방차로 진압을 했지만 시간적으로 약간 역부족이다 보니까 99그루의 향나무가 탔습니다. 그 점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끝으로 청사방호 및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 책임은 자치행정국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희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관련해서 농산물 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 민간차원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했고, 관·산·학 합동연구는 2007년부터 실시하도록 중국과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연구는 한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2004년 11월에 합의를 했고요, 관·산·학 합동연구 관계는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상무장관 간에 금년도 1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산·학 합동연구 과제는 한·중 FTA의 거시경제 영향하고 포괄 범위, 무역투자 자유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민감한 제품과 민감한 분야의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와 관련한 도 차원의 농업분야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및 DD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투자와 축산업소득 RPC사업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농업의 전반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중시되어 온 지역입니다. 여전히 농업과 농업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관련 예산을 매년 도 예산의 19% 정도를 집중 투자한 결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농가 소득이 3,321만 5,000원으로 제주와 경기에 이어서 저희 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 문제는 2,017만 2,000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소득측면에서 타 도에 비해서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쌀생산 10년 연속 1위 달성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주관 유통 브랜드 쌀 종합평가에서 서천의 「어메니티 서천쌀 미감쾌청」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요즈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2004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4년 연속 산불피해 최소화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사후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축산업의 생산액은 전국 생산액 11조 7,67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1조 7,67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축은 1조 3,337억원이고 축산물은 4,33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RPC사업 지원 후 농민들에 대한 득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벼의 수집·건조·가공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일괄 처리시설로 49개소가 현재 RPC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91년 이후 49개소의 RPC에 1,155억원을 투자해서 벼 건조보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확기 농업인의 추곡 보관관리 편의를 제공하였고, 또 고품질 충남쌀이 수확기에 경기미로 둔갑해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해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 보관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위해서 수확기 벼 건조 보관기능을 향상시키고, 농가 편의와 수확기 쌀값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련 창고 수와 면적, 보관능력, 재고량 및 보관료 지급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저희 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에 479개소, 개인이 104개소 해서 58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면적은 7만평에 보관능력은 37만 1,000t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벼 재고량은 16만 3,000t입니다. 지급 보관료는 2005년도에 81억원이, 2006년도에는 7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보관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보관창고가 일부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창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당면한 농촌 노령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기준으로 저희 도의 65세 이상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 43만 6,022명의 30.2%인 13만 4,670명으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 공동육묘장 보급을 위해서 올해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건강·장수마을의 조성과 건강관리실·치매병원을 늘려나가는 등 노인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라든지 연금·복지시설 지원과 일정액의 특별소득 보조 등 체계적으로 은퇴 프로그램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공사의 농업용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낚시로 인한 저수지 수질오염 관련 도내 저수지와 소류지는 총 945개소입니다. 이 중 수면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 저수지는 88개소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저수지 기능이 종래의 농업목적에서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및 낚시 등 국민 여가활동 장소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함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수지 주변 환경오염 문제 등 역기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에 의한 저수지 수질오염에 관해서 2005년도에 농어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저수지 수질오염 주 원인의 90% 이상이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등 저수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낚시행위 시 떡밥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보다는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취사행위 등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면임대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쓰레기 배출이라 든지 분뇨, 취사행위, 산림훼손 행위를 감시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현재 낚시가 농업용수에 상당히 일부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낚시면허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촌공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저희 도내에 217개소입니다. 저수량이 50만톤 이상 주요 저수지는 65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설치해서 연 2 내지 4회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질측정 결과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급수를 초과한 시설은 30개소이고, 중점 관리를 통해서 상류지역의 오염원 감시와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수질개선이 시급한 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 수질개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질오염원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개 지구에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한규입니다. 먼저 보령댐 및 폐광지역 관련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보령댐 및 폐광지역과 관련한 물음 중에서 보령댐 상류지역 폐광현황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유역에 있는 탄광은 총 34개입니다만,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34개 모두 현재는 폐광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령시의 성주·미산 지역에 25개소, 부여군 외산지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추진한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으로는 정부 출연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난 ’90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약 65억원을 투입해서 34개 광산에 대한 산림복구와 출수피해방지, 수질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보령호 상류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폐탄광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보령호로 유입되는 수질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폐탄광으로 인한 폐광수 유출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미래에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자 하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령호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조력발전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현재까지 도내 조력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해당사업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조력발전소 관련 확정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서 서해안 가로림만 일대에 48만㎾ 용량의 조력발전소 추진을 위해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기준 가격인 ㎾h당 90원 50전에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 여부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발전소 건설은 중앙정부 인허가 사항으로 교토의정서 발효 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도는 가로림만 지역이 발전소 건설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및 환경피해 방지, 어민피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도정발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것은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도 있고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암이 사실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태안군이나 서산시에서도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만, 다만 국가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이나 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현재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로써는 다만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의 의견만 들어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폐광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폐탄광과 일반 폐광 현황, 폐광수 유출 사례, 폐광수 유출 방지대책, 폐광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폐탄광과 일반 폐광 현황입니다. ’8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93년까지 도내에 있는 74개의 탄광이 모두 폐광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령에 47개로 가장 많고 부여에 11개, 서천에 5개, 청양에 4개 등 많은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반광 폐광의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가행하던 광산 등을 포함해서 174개 폐광산이 1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29개로 가장 많고 예산에 20개, 공주에 19개 등 여러 개 시·군에 걸쳐져 있습니다. 현재 도내 폐탄광 및 폐광에서 유출되는 폐광수로 인한 민원은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광업의 특성상 오랜 기간 폐광수 및 폐광미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토양오염 등의 개연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탄광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2005년까지 총 74개 광산에 113억원을 투입해서 산림복구와 지반침하방지, 수질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한 바 있고 일반광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87년부터는 우리 도로 위임받아 가지고 작년까지 27개 광산에 국비 107억원을 투입해서 폐석의 유실방지와 폐수정화시설, 지반침하 방지사업 등을 시행해서 하천수라든지 토양오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에도 3개 광산에 5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작년 5월 31일자로 제정해서 광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법률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자로 광해방지사업단이 설립되어서 앞으로는 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탄광은 물론 모든 폐광에 대한 관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나가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와 방금 말씀드린 광해방지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 카드뮴을 함유한 지하수를 장기간 음용하였을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납의 경우 0.05㎎/ℓ 이상과 카드뮴의 경우 0.005㎎/ℓ 이상 검출시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고 납이 함유된 음용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장애를 가져오는 것으로, 카드뮴의 경우에는 골연화증을 유발하며 인체 내에서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각각 10년에서 35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수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었을 경우입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농산물을 장기 섭취하였을 경우는 식물 내에서 중금속이 축척되게 됨으로 인체에는 더욱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카드뮴에 오염될 경우에는 골연화증과 신장질환 증세를 보이고 심각한 경우는 소위 “이따이 이따이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납에 오염됐을 시에는 위장장애와 빈혈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치가 초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동안 카드뮴에 오염된 쌀에만 실시해 오던 중금속 안전성 조사 문제를 10개 농작물, 즉 쌀과 두류, 서류, 채소류로 확대하는 소위 코덱스(codex)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9월에 입안을 예고해서 12월에 고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우리도간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중국과 자매결연 결과와 우리도와의 득과 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최근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으로 선린우호의 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도는 지난 ’94년 하북성과 자매결연 이후 산동성, 연변주, 길림성, 강소성 등으로 교류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이익을 든다면 중국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현지에 진출한 도내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소성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는 우리 도와의 협약에 따라서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환경감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국지역의 우리도 수출목표는 160억불로써 우리 도 전체 수출목표 380억불의 42%를 점유하고 10월말 현재 140억불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중국지역 교류단체와 유대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창배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보호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농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야생동식물 보호가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를 저희들은 매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총 집계된 것을 살펴보면 주로 사과, 배, 포도, 호두 등 과일종류하고 벼, 채소류 등에서 약 18억 2,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집계됐습니다. 그러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각종 개발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단절됨에 따라서 일부지역으로 편중 서식되기도 하고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한 밀렵, 밀거래 행위들을 근절하도록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이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한 저희들이 수렵장을 매년 개설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수렵장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생동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로 맷돼지라든지 고라니 등 초식이나 잡식성 야생동물들이 불균형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작물이라든지 양식시설, 송전선로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총 사업비 1억 6,700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이라든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60개소를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더 늘려서 설치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금년도에는 보령과 논산 금산 청양군을 처음 권역별 순환수렵제를 적용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의 인위적인 적정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수렵장을 금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호, 또한 이로 인한 피해보상이라든지 근본적인 근거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생동·식물보호조례를 현재 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이 확정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를 안이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것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야생동물 보호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문섭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령댐 및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상수원 현황과 보령댐 상수지역 페광현황 등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 폐광관련해서 환경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이 기왕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보령댐 상수원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댐은 1992년 6월 4일 착공해서 1998년 10월 29일 준공이 되었고 저수용량은 약 1억 1,700만t으로 만수면적은 6.44㎢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163.6㎢의 중규모 댐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호의 원수 수질은 COD 기준해서 2등급이고 시설용량은 1일 28만 5,200t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서북부 지역 7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억원 이상 도로하천 공사의 하자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검사의 실적과 하자보수 공사 실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 준공 건수는 총 6건으로써 이 중에 하자보수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석~서부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는 하자 보수 내용이 마을 연결도로 및 법면이 유실됐다, 그래서 성토다짐 후에 거적덮기를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2003년 2월 6일부터 2003년 4월 1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갈산~서부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계룡건설산업에서 했는데 터널상단 종단이 일부 균열이 되었고, 종단부의 잔디가 고사됐다 그래서 균열보수와 씨앗살수를 2003년 4월 11일에서 2003년 6월 5일까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지방 1·2급 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이 친환경적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천정비 사업은 치수와 재해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호우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국가발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국민 문화수준의 향상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천공사 시행시에 하천법 제28조와 건설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지침에 따라서 환경친화형 자재 사용과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경관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2급 하천인 송안천을 비롯한 12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등 66개 지구의 소하천 정비사업 총 760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목적의 하천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방 호안 시공시 자연석을 사용하고, 친환경 돌망태 공법을 적용하는 등 하천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서식적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변 식생과 하천경관의 보존향상을 위해서 자연형 호안공법 및 습지설치 등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자연생태 학습장 등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도정비사업이라든가 저수로, 고수부지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등 1990년부터 2005년도까지 518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23개 하천 115㎞를 정비하였고 올해는 5개 하천에 대해서 76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차원에서 용역비 투자는 과연 중복성이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사업은 금강골재채취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서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9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골재채취 수입금이 639억원이고 2006년 10월까지 이자수입이 241억원 해서 총 880억원을 확보해서 허가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저수호안, 하상유지공, 고수부지조성, 선착장시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금강지류 하천정비사업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된 금강종합개발사업 사후환경 영향성 조사 등 8개 사업에 763억원을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 지방 2급인 금강지류하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잔여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상변동조사, 하천정비기본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용역비 투자는 허가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포함된 용역사업입니다.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존을 위한 하천개수 또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으로 환경 친화적인 치수사업의 기반구축과 재해발생시 복구기간 단축 및 개량복구 근거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시행이 불가하고, 수해시 개량복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하천개수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재해예방과 원활한 하천관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써 당해 하천에 관한 유역의 특성, 강우, 기상 및 수질 등의 자연조건과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고, 하천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또는 계획하폭, 하천 예정지와 구역 결정 등에 필요한 모든 기초자료와 하천공사 시행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며,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용역사업으로 이와 중복되어서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에 있어서 콘크리트블록으로 호안공을 시공할 경우에 친환경 차원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2000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에 의거 하천의 자연생태계 보존과 친수기능이 부여된 공법 중 하천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하천 내에는 콘크리트 옹벽 및 라이닝 등 식생이 불가한 공법은 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하천 중 치수가 중요한 하천에는 수변식물 생육과 식생이 가능한 것으로써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친환경 또는 식생 블록 등의 자재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등 하천에 대한 유독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자재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자재 사용과 관련해서 건축자재에 있어서 외부 노출부분에 있어 석면이나 합성수지 등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품목 및 기준을 점차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로 금년 5월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 제한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등 감리전문회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서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는 물론이고,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감리자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가 내화구조·소음기준·불연재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석면 등 발암물질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고시로 오염물질의 방출기준을 정하고 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부터 관련규정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량건설에 있어서 하폭에 맞추지 않고 하폭보다 3배 이상 길게 교량을 가설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건설시 하폭에 맞추지 않고 하폭보다 길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하천과 교량이 예각으로 어느 정도 각도에 맞추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폭보다는 훨씬 예각으로 교량이 만나면 그 예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량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하천이나 계곡 등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경제발전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미적 감각이 고려된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량 건설시 주요 검토사항은 교량의 위치와 도로선형, 주변도로 여건, 지역주민 의견, 하천유량과 지형, 건설시 제약조건, 내구성과 안전성, 하천정비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량형식과 연장을 결정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교량이 불가피하게 하천폭 보다 길게 가설되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량 건설시에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현지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여건과 부합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전체적으로 문제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94년부터 금년까지 2,602억원을 투자해서 69%의 공정으로 2010년 완료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의 265회에 걸쳐서 고증 등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백제역사문화관이나 백제의 숲 등 시공 상황과 민자사업 지연 등 다소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여 먹고, 자고,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공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고, 민자사업은 전담 T/F팀을 별도로 가동해서 투자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2010년 백제역사재현단지 완공에 맞추어서 백제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백제문화제를 세계화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백제문화권 개발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회의시간입니다만, 각 위원회마다 서로 교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듣고 난 후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제직

오제직교육감

답변이 간단하니까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지금 송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오제직 교육감님 마무리 답변이시거든요?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교육청 답변 말씀만 있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보충질문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만약의 경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어차피 한두 분 드려야 되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장시간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교육현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성중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룡시 지역내의 교육청 신설에 대한 문제와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는 계룡시 지역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관련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시가 2003년 9월 19일자로 논산시에서 분리 승격되었으나 별도의 교육청이 설치되지 않고 현재는 논산교육청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지역에 교육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의 여건으로는 교육청 신설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학생수가 증가하고 지역발전 추세에 따른 제반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신설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교육청 신설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 등에서 원활한 경우에는 논산교육청의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모두 234개이지만 지역교육청 수는 182개로 52개의 자치단체가 아직 교육청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교육청에서 적게는 두 개의 시·군·구를, 많게는 네 개의 시·군·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교육청산하 직속기관이 유사 중복기능이 많고 그 수도 타시·도 교육청보다 많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이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던 기존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개명해서 확대 개편하면서 지역별로 배치함에 따라 직속기관 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서관 기능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제외하면 우리 도의 직속기관은 8개 기관입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직의 유사 중복기능을 인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기 위하여 제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효율성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더욱 생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 할 방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업고등학교의 정원수 대비 2007년도 입학 학생수와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도내 43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7,158명이며 지원자 수는 7,687명으로 529명을 초과해서 경쟁률 1.07 : 1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실업학교를 현 시대에 맞도록 대담하게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하였고, 아울러서 실업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좋아졌다고 판단되어, 성공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7개 학교 393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29명이 초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도내 유일하게 금산의 진산공고와 서산의 농공고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형이 끝나면 추가 모집으로 정원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점점 여러 가지 학생수도 줄고 함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의 경쟁력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와 충남 교육감이 충남 4대 전략사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또는 철강, 자동차, 디지털 문화, 바이오산업 등에 집중적인 맞춤형 인력양성을 하고, 기업체에 연계해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조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또한 미래사회의 10대 성장 동력산업에 맞는 학과개편도 추진했습니다. 특성화고를 12개 고로 확대 지정하였고 도 전체 실업계 고교, 대학, 기업체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실업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보장하는 협약학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년아동의 감소에 대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합추진, 학교간 유사학과의 통합, 그리고 실업학교의 일부의 인문학교의 전환 등을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중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질문한 것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 하시지요.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의사일정에 회의진행의 일정의 흐름이 농수산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의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련된 의사일정이 잡혀있고요, 농수산경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조류독감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체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충질문까지 마무리하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을 다 종료한 후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밥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적게 하시면 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끌고 나간다면어렵지 않습니까?
문규

김문규의장

어차피 보충질문에 대한 규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5분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분으로 시간은 제한을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의석에서) 보충도 그렇습니다. 보충도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규

김문규의장

그럼 두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늦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 다 안계신데요. 두 개 상임위원회 행사준비 때문에 아마 위원장들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지요. 의견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과반수에 관련된 부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 나가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좀 짧게 해서 끝내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점심 먹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쉬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짧게 하고 끝내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순평

정순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문규

김문규의장

예.
순평

정순평의원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직 교육감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보령에서 개최되는 교육관련 현안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본 회의장 이석이 불가피하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기 이전에 오전에 마칠 수 있었는데 본 의원의 보충질문 때문에 이렇게 오후까지 시간을 늦추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창배의원

어제도 본 의원이 행복도시 관계로 보충질문을 하였는데 동문서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의원 이창배 개인이 묻는 게 아닙니다.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묻고, 도민 앞에 서서 답변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보령댐 폐광지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검사해 가지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느냐, 현재 괜찮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물었는데 답변 내용은 그냥 동문서답식인 답변으로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200만 도민이 먹는 생활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지역에 대한 대책,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했나, 사실 실험해 봤나, 그 석탄이나 광석이 섞인 땅에 곡식을 심어봤나, 또 그 물을 퍼서 다 내버리지 않는 한 계속 비나 뭐가 오면 흘러 내려올 텐데 그 물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해 봤나 이러한 점에서 물었는데, 그것이 상수원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성 등 시험을 해 본 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하는 부분은 폐광하고 폐광석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사실 그 다음 번에는 제가 담당해야 될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창배의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전체 소관을 맡고 있는 부지사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 요합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의원

여보시오, 장난하는 거요? 어떻게 같은 도청 안에서 서로 미뤄요! 그리고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면 내려가서 통합적인 답변을 행정부지사가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거기 서서 변명하세요, 내려가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창배의원

부지사님 양해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료로 드리고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의원님! 다시 한 번 질문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의원

드린 자료가 각 실·국장들이 가지고 있을 거고, 또 설명을 제가 아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해야지, 그것 하나 읽지 않고서는 보충질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국장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실·국장들의 답변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교통국장과 경제통상국장간의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집합해서 한 번에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나중에 들으시고, 다른 질문을 먼저 해 주시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배의원

예.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령댐 생활용수와 폐광문제 거기에 관계되는 물로 농사짓는 농산물 관계, 제반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정부 예정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도민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정부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피해는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 집계해 가지고 정부에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성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두고 보자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가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배의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중단키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피해가 있다,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올려야 하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된 뒤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국가적인 차원 운운했는데 국가는 국가고,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입니다. 여지껏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올리고 지방여건을 감안 안 했다면 그게 도 행정입니까? 그러면 서산시에서 올려야 돼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그러한 경우에 해야지, 예를 들면 현재 구상단계에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쑥 도에서 의견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의원

만약 도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땐 극력 반대에 동참하시겠지요? 국가사업이라고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피해나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이창배의원

이 이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몇 개 읍·면, 따지면 서산시의 생존권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입니다. 첫째로 환경성 피해로 인해서 기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거 전혀 검토 안 해 봤어요? 생각도 안 해 봤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변화되는 게 있고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창배의원

그러면 역기능, 순기능은 그만두고 서산시에 그것을 막음으로써 이익 되는 문제만 답변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고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있겠고요, 도로교통에 아무래도 넘어가는 교량도 있을거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게 되면 지원금 문제라든지 고용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좋은 기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의원

역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무슨 교통문제, 경제문제에 이익을 가져와요? 경제적으로 그것을 막아서 태안으로 교량을 연결한다고 할 때 연육교도 놓으려고 하지요? 보령서 지금 안면도로, 그렇게 해서 쑥 돌아서 빠져나가면 서산이 남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옵니까? 조개나 해산물 못 잡아, 시장경제 마비돼, 무슨 이익을 가져옵니까? 그로 인해서 딴 길 또 놓습니까? 당진에서 대산고속도로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부합되는 답변을 해야지요. 의원은 여기 서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치마냥 묻는 줄 아세요?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 이해관계를 다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익이 있다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하면 되고 안 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이창배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건 그냥 주먹구구식인 답변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우이독경식으로 듣지 말고, 마이동풍으로 받아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깊이 해석하고, 이것을 왜 묻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나 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금 모르면 “지금 모릅니다.”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낫지,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해요? 그러면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지껏 아무것도 생각도 않고 거기에 대한 전혀 계산조차 않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제통상국입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해석하는 건 의원님 자유재량이고요.

이창배의원

글쎄, 답변하는 것도 자유지요? 그러면 여기서 도정질문 하는 의원은 장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아세요? 이거 자료를 드린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연구검토 해 보고 생각을 해 봤어야 하잖아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창배의원

글쎄, 잘 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알면 뭐하러 물어봐요. 모르는 점이 있으니까 물어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몇 사람이 단순하게 검토할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둬서 재해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창배의원

그것을 중앙에 물어보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어야 하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국장

그게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창배의원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의뢰한 사실은 말씀한 일이 없고, 단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 안 되어서 모른다고 했지요. 요즘은 임신을 해도 병원에 가면 아들인지 딸인지 압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 여기서 대충 진단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중앙에서는 하려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장난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 어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연구검토 해야 하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의원이 생각하는 게 자유라고요? 자유로 생각해서 여기서 내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 소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적당히 넘어갔는데 하천 호안공사 시멘트 보도블록에 대한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천법 제28조와 자연친화적하천관리지침이라고 2002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울이라든가 소, 수생식물이라든가 또 호안의 경우는 친환경 돌망태를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식생 블록을 한다든가 또는 자연석으로 호안을 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

콘크리트 블록 사용이 환경성 오염을 유발시키느냐,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연친화적이냐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은 호안블록도 자연친화적인 것만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을 검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100일이라도 갖다가 사전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자연친화적 블록은 특허청에서 “그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재를 일일이 저희들이 사용할 때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창배의원

만약 그게 친환경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도청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 얘기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특허라든가 이래서 전부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증된 사항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자재 자체를 또 저희들이 가서 시험을 하고 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배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월에 그게 문제성이 있다 해 가지고 본 의원이 한 번 검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장까지 나갔었고...... 그런데 그 후에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그 검증해 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겠어요. 성토문제에 있어서,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성토는 무슨 흙을 갖고 성토하는 겁니까? 성토라는 자체가 뭡니까? 토양의 함량 좀 얘기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성토재로써 적당하냐 안 하냐를 시험합니다. 시험을 해서 그 입도가 맞는지 여부 등등의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성토재로써 적당하다 해야 만이 그 재료를 쓰게 됩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성토”하면 흙이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흙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이창배의원

흙을 쌓는 거지 돌을 쌓는 게 아니죠. 분명히 흙이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의원

“흙 토”자.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의원

그러면 하천제방사업은 무슨 흙으로 합니까? 성토입니까, 성석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물론 당연히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호안을 합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지금 하천제방이 다 흙으로 쌓여졌다고 봅니까? 금산천 흙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흙으로 쌓고 그 다음에 호안은 호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의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천에서 그냥 파서 쌓았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파서 쌓아도 그 흙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창배의원

흙이 아닙니다. 돌과 모래요. 무슨 자꾸 흙 소리를 합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입도가 맞으면 쓰는 겁니다.

이창배의원

자갈과 모래인데 어떻게 해서 입도가 맞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검사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창배의원

왜 낙동강 하류하고 경기도에 있는 임진강 상류가 노다지 무너지는지 압니까? 낙동강 하류는 모래로 쌓고 임진강은 자갈로 쌓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가 뭐냐 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쌓느냐 하는 건데 보면 그러한, 사실 어떻게 제방을 쌓았는데 토석채취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길을 내는데 몇 백억원짜리 길을, 어떻게 해서 토취장이 없습니까? 표토를 긁어다 내버리는데 나쁜 거...... 이러한 공사를 앞으로 해서는 안 된 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앞으로 검사해 보세요. 아까 그리고 교량가설 문제를 세밀히 물었는데 동문서답 했습니다. 교량과 성토와의 차이점을 물었습니다. 교량은 1㎥에 얼마 들어가고 성토하는 데는 얼마 들어간다, 자체에서 파서 옆에서 성토할 때는 더군다나 또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어가지고 그 교량이 과다하게 100m 할 거 만약 300m 교량을 놓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얼마냐 하는 걸 물었는데 그냥 동문서답 했습니다. 두 개만 예를 들어서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금산의 교량을 의원님께서 상임위 때 지적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량이 하천 폭보다 길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하천 폭은 직각으로 따졌을 때에 폭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 교량이 이 하천과 예각으로 만나가지고 교량을 놓다보니까 하천 폭하고는 그 예각의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하천의 유수방향과 또 교량의 놓는 방향이 비슷하게 가면 갈수록 길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그 부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그 부분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것이 교량으로 안 가고 흙을 성토하게 되면 흙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탈면이 나옵니다. 그 비탈면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하천 폭을 먹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또 좌측으로는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덮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것은 그 교량을 그렇게 뒤로 백셋해서 그렇게 해서 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사업은 대안설계에 의해서 업체에서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교량을 그렇게 길게 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

시간 관계상 굉장히 질문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데, 동문서답하면, 시간 끝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절대 저는 이게......

이창배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은 동문서답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시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이창배의원

기술적이라 하더라도 80m 놓을 거 260m를 놓았다고 할 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2곱을 더 놓았다고 할 때 교량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무슨 고수부지가, 하천부지가 옆으로 나있는데 그게 무슨 큰 문제성이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고수부지니 하천부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하천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배의원

하천이 내려오다 이렇게 ㄱ자로 구부러져서 내려가고 옆으로 계속 있어서 ㄱ자로 고수부지가 몇 백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방으로 막아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천 1㎡에 300만원 들어가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배의원

흙으로 쌓는 건 5,000원이면 쌓고, 거기서 파서 쌓는 거기 때문에 하천부지에서......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이창배의원

무슨 여기에서 뭐가 잘됐다고 그러한 답변을 하세요? 용역을 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배의원

가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실 현장을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저랑 한 번 같이 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창배의원

그리고 또 하나 천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예, 천안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창배의원

그것도 200m 이상 더 나갔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창배의원

왜 안 나가요? 까마득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장을 저랑 같이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창배의원

몇 m 더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더 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입니다. 그 제방 바깥으로 교대가 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지금 하천 제방 선에 맞춰가지고 교대를 놓게 되면......

이창배의원

그러면 거기 하폭이 얼마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 하폭관계까지는 제가 안 재봤습니다.

이창배의원

하폭을 모르고 어떻게 교량이 더 나갔나 덜 나갔나를 알아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현장에서 하천제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창배의원

하폭이 몇 m냐고요? 아니, 싸울 게 아니라 하폭이 몇 m예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한 번 저하고 확인해 보자 이거지요!

이창배의원

그러면 도정질문 하다 말고 현장 가자는 거요? 여기에 섰으면 하폭은 얼마, 교량은 하폭까지는 얼마, 나머지는 몇 m 더 나갔다, 그래서 교량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더 나간 부분은......

이창배의원

성토했으면 얼마 이걸 딱 떨어지게 답변해야죠! 뭐 가보자고요, 지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확인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이창배의원

퇴직한 뒤에 따져보자고 해요? 가보자고 하려면?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건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이창배의원

그러면 현장 가서 재갖고 왔어야죠? 성의가 없잖아요, 답변하는 태도가! “안 재봤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안 재보고......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건 제방이 나와 있는데 꼭, 제방이 거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방을 꼭 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창배의원

그러면 얼마 더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창배의원

아니, 교량길이가 얼마인데 얼마가 더 나갔어요? 안 재봤죠? 그러고서 어떻게 여기 와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겠다는 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교량길이는 지금, 교량길이가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이창배의원

아니, 교량길이에서 더 나간 게 문제기 때문에 교량길이가 얼마인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아니, 하천 폭보다 더 나갔다는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창배의원

그렇죠. 교량길이 하폭에 맞게 했는데......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의원

그 밖으로 얼마 더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하폭에......

이창배의원

아, 얼마가 더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더 나간 것은 8m 정도 더 나갔습니다.

이창배의원

여보쇼. 고수·하천부지도 저만큼 한 200m 구부러져 나간 거 거기까지 하천으로 따져가지고 더 나갔다는 거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해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저하고 보는 것이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창배의원

난 안경 안 썼고, 안경 썼으니까 잘 봤을 테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하천은 하천부지까지 하천이 아니라 하천 본래 내려오는 면적이 있습니다! 총 집수면적에서 하폭 얼마......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이창배의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성토를 했어야지 교량을 놨느냐는 거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배의원

그게 잘못된 이야기고...... 들어가세요. 도청 조경수 방화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묻겠습니다. 사전에 진화대책이 안 서 있던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다 소방차와 살수차를 다 배치한 상태였었습니다.

이창배의원

거기서 목격한 사람이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청 현관 오른쪽에 있는 호스가 660㎜인가 호스가 하나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창배의원

그것 가지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항상 물이 흘러서, 그거는 상수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호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실탄을 넣어 갖고 안전핀을 풀러 갖고 총을 딱 겨눠 총하고 있는 자세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난 뒤에서도 약 10분여 뒤에 소방호스를 풀고 그놈을 맞추다 하나는 뺏기고, 그리고 물을 어디다 대고 쐈습니까? 하늘에다 대고 쏴요, 나무에 쏴야 하잖아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 시위자체가 촛불시위로써 집회신고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저희들도 이렇게 방화가 일어날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과격한 시위가 있을지 몰라서 펌프소방차를 바로 정문에다가 배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본청에 있는 호스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었을 때도 상당히 경찰도 그랬던 것이, 시위대에서 밖에 있던 보도블록을 다 깨 가지고 투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투석과 횃불을 던지면서 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진화가 늦어진 것 뿐입니다.

이창배의원

대처가 뭡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배치요? 차량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소방차를.

이창배의원

그러면 소방차로 대처했으면 소방차만 갖다 세워 놓으면 대처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시라도 막론하고 일분일초 빨리 물을,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었다는 게 그게 대처입니까? 그건 대처가 아닙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좀 더 소방차를......

이창배의원

그렇지 않아요, 적은 겨눠 총을 해 갖고 창검을 찔러가지고 실탄을 넣어 가지고 오는 데, 바로 앞에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 서로 대치인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처라는 것은 항상 일분일초를 당겨서 막을 수 있는 게 대처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처를 안 했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면에 소방차량을 많이 배치 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시위대에서 그렇게 횃불을 들고 방화할 생각을 안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예측 못했느냐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서도, 당초 시위대에서는 촛불시위를 계획했던 거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뭐하려 소방차 갖다 놓았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소방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했던 소방차는 직접 시위대와 경찰이 같이 부딪쳤을 경우에,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격한 시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살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오히려 더 소방차를 앞에다 배치시켰던 겁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향나무 같은데 미리, 보도블록 던지고 횃불 시위할 때 죽 살수를 했으면 나무에 불이 안 붙었을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불이 이상하게 향나무는 투척하자 금방 불이 붙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밖에서 다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생나무는 불이 안 붙는 줄 알았더니, 향나무는 투척과 동시에 불이 다발적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놀랐지만, 저희들도 그것이 불에 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의원

그러면 상황실 가동 했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창배의원

상황실에서 보면 뒤에서 불 들고 왔다 갔다 다니는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요......

이창배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했었어요, 안 했잖아요? 소방차라는 것은 물을 쓰기 위해서 갖다 놓았는데, 사실 저쪽에서 불을 붙인 뒤에 물 호스를 그때서 꺼낸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 대처입니까, 그게 비상시 대처예요? 이것은 그냥 방치한 겁니다. 재산보호를 방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모든 공무원은 책임여부를 떠나, 다른 그 일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공무원이 공무를 하다 잘못하면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 책임진다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누군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창배의원

사실 이번 방화문제는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60㎜ 호스로 나가면 1분 동안에 600t이 나갑니다. 그러면 10초만 돌아가면서 향나무에 뿌렸어도 불이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조그만 비닐호스에서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데모대 물 맞을까 봐, 비 맞을까 봐, 촛불 꺼질까 봐, 횃불 꺼질까 봐, 그거 살려주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었습니다. 이건 누가지든지 책임져야 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이창배의원

예, 됐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창배의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리 경찰도 40여명 부상당했습니다.

이창배의원

글쎄, 들어가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의원

시간이 없는데 백제문화재현단지 문제, 나오세요. 시간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나, 시정을 할 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에 의원님께서 전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의원

200만 도민 앞에 무엇, 무엇 보완하고 조치하겠나 답변하세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백제역사문화관이라든가 백제의 숲 등 시공 상황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

왜 이렇게 질문하는 의원을 시간에 쫓기게 합니까? 아까 자세히 설명 했을 때 자세한 답변을 했으면 보충 질문이 없었을 것 아뇨?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가 아까 물은 대로 답변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백제의 숲에 대해서도 좀 예를 들어서는 경험이 부족한 점 없지 않아 있고, 또 고사가 일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조사를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망치로 나무를 두드려 가지고서 움푹 패었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또 공이 같은 게 막혀 있는 것이 사실상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의원

백제 숲 가꾸기는 정원 조경하듯이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문섭

김문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의원

시간관계상 질문할 것은 많으나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청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창배 의원께 개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 왔는데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거기서는 시간제약을 안 받으니까......
문규

김문규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폐광지역에서 폐광수를 이용하는 농작물에 있어서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두 번째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유해식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여부에 관한 조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 보령댐 유역의 수질검사 결과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한 사항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폐광지역의 폐광수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 중에서 공주시 등 5개 시·군의 약 12개 농가가 콩에, 그리고 벼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들 농작물을 그 농민으로 하여금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보관할 것을 조치하였고, 지금 이 농작물들은 우리 도가 예산을 세워서 그 농민들로부터 직접 수매해서 폐기시키고자 금년 추가경정 정리예산에 1,900만원의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출금지 조치를 시킨 상태이고, 또 의회에서 폐기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매해서 폐기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오염유해는 일단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공식품에 대한 유해여부에 대해서는, 농작물은 제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유해식품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중금속 여부에 대한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가공식품이 있다는 통보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령댐 유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이셨는데, 보령댐 유역의 수질에 대한 중금속 오염여부 검사결과는 매달 한 번씩 보령댐 상류와 그리고 성주천 풍개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라든가 하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전혀 검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