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사업 관련된 예산이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복지국에서도 또한 이와 비슷한, 아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각각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통합방안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복지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 영유아의 영양보충사업은 임산부라든지 영아, 그 다음에 수유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양 보충식을 제공해 주고 그 영양 보충식에 의한 신체 계측이라든지 또는 생화학적 검사라든지 영양상태 섭취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소위 아까 간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영유아에게 지원되어지는 내용은 보육원에 들어와 있는 영유아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는 자기 돈을 내고 와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간식비를 포함해서 주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는 간식비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저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 파트에서 이러 이러한 영양식을 주면서 신체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가정에 있는 만성 또는 성인성 질환 이런 생활습관병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최근에 저희 도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약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129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비를 이번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약 129명 정도 더 인력을 확보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활력화 하려는 뜻에서 지금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이용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주관부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속칭 공부방이라고도 합니다. 시골 같은 데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에 보호라든지, 왜냐하면 부모들이 두 분 다 직장을 가거나 농사일로 방과후에 아동들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공부방이고 또한 건전한 놀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에 학습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공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소당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200만원을 가지고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부서는 저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춰서 어려운 아동지원 사업이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와 연결시켜서 어떠한 내용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라든지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라든지 시설입소 아동들에 대해서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 또는 학원에 가는 경우에 학원수강료, 또는 가정위탁보호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따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병원선에 휘발유 구입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병원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는 주로 경유를 쓰고 있는데요, 병원선에 딸려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섬에 가셨을 때 보트 내리셔서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희 병원선이 크다 보니까 접안이 어려워서 조그마한 보트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운반하는데 그 보트에 사용하는 것이 휘발유거든요. 그 휘발유를 유류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류는 서방국가의 유류정책에 따라서 많이 심하게 변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유류대 이것만 가지고 예산 계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떤 때는 국가의 정책, 국제적인 질서에 의해서 유류대가 아주 급상승하는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계상한 것뿐이지 그것을 예산 계상했다고 해서 그 대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유가를 그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서도 어떻게 월남참전전우회는 전혀 지원이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7개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서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순국선열 이렇게 1개 단체가 있고 해서 총 8개가 현재 보훈 관련된 단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남참전이라고 따로는 없지만 월남에 참전해서 거기에서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에 준한, 원래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처에서, 즉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국한을 두면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초인가 그 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7개 단체와 민법에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월남참전전우회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중에서 상당수가 고엽제전우회에 참여가 되어 있고 중복이 되는 그런 성질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월남참전전우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기준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함께 심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한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이 천안과 공주·금산지역만 계상이 됐는데 재가치매노인이 그 3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있을 텐데 왜 3개 지역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는 천안시와 공주지역 2개 지역을 했고 내년에는 금산지역을 하나 더 확장을 했는데 이 주요사업은 중증치매노인 가정방문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주관보호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역시 예산편성 하고 예산지원 지침을 도에서 30%, 시·군이 70%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시·군당 약 1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규모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이다 보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과중한 부담으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에는 3개 시·군으로만 하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게 있다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16개 시·군당 한 명씩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시·군 인구비율상 불균형 하다, 시·군별로 한 명씩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정부 국회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연초에 바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한 명씩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에 비례하고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활동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푸른충남21은 200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4개 분과였다가 최근에는 7개 분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련 된 각 분야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가 아닌 분야까지 해서 약 80여명 정도가 푸른충남21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지역개혁분과위원회, 사회순환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자연생태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푸른충남21협의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의 인원이 지금 현재 상근 근무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예산 계상돼서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로 고려해 가지고 연간 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 세웠다가 특별히 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추경 때 추가로 예산 세워줘서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를 그 사업비로 예산지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상반기에 보령 장고도에 해당화 군락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존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삽교호 수계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준비위원회의 구성 방안 마련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토론회 같은 거를 하도록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2,000만원을 예산 계상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