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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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01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6-12-04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복지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시결과 그 계획 된 실적과 재원투자 내역, 또 사업성과 분석 등 이런 평가를 해 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따 설명하실 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환류되는지 등은 설명으로 해 주시고,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 대 실적, 재원투자 내역, 사업성과 분석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안희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1, 2, 3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검토보고는 미리 준비되셨지요?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마이크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앉아서 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한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대요. 우선 4년 단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투자사업별 투자내역과 총 사업비 규모,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 요구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원에 시설 현대화와 연결시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환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우선 2010년까지 의 투자계획은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병상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850여 명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의료전문인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10년까지 사업별 투자내역을 정리한 것이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약 404억원 정도, 그 다음에 재가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약 21억원, 그 다음에 치매병원 확충을 아까 전 시·군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183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150억원 정도 현재 추계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13억원 정도, 이것은 의료원 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써 13억원 정도 추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으로써는 833억원,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사업으로 198억원 등 해서 기간 2010년까지 약 1,804억원 정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계획 수립한 내용에 투자될 총 예산 규모를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나뉘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공공의료기능 강화도 역시 이 내용에 포함되어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150억원 정도 추계를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과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역시 13억원 정도 추계를 잡았는데 이 부분도 4개 의료원이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는 취지가 기업성보다도 공익성에 치중을 두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서 이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14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요구를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들이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환류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4년 동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다음 해에 실천하는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3기 때 전국에서 우리 도가 1위를 현재 평가를 받았고, 또 시·군 중에서는 논산이 1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증액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공공보건의료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4개 의료원과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할 의료행위를 현재 8.7%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15%까지로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연·금주·절주 운동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남성 흡연율을 낮추는 지표, 여성 흡연율을 낮추는 지표, 그 다음에 또한 음주율도 낮추는 지표도 현재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도 현재 8개소가 있는데 매년 사회가 복잡화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16개 시·군별로 전부 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 나가는 그런 지표를 갖춰놓고 있고, 예방접종도 현재 80% 수준으로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 것을 4년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90%의 예방접종을 맞추도록 이렇게 지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도 현재 BCG 접종율이 78%였던 것을 90%로 현재 목표를 잡아 높고 있고 연간 감염률을 0.1%로 낮추는 이런 목표치를 현재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마쳤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4기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약본 77쪽 약무 관리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약무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직종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의 보건위생과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복지환경국 소관 여러 업무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계획 보면 83쪽에도 보건기관 인력확보나 교육훈련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직종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전문인력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하셨는데 특히 약사나 간호사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 이 의료계획대로 다 실천하실 것인지, 현재 약사 1명의 최소 배치기준이 18명 중에 17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업무에 있는 약무 관리사업의 여러 가지 약사 감시나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상당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타 광역도에는 이러한 약사라든지 전문직종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16개 시·군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도 본청에 약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것은 타 인력에 비해서, 타 직렬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도 부족하고 약사업무를 원활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 보건소의 인력기준에 약사를 한 사람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천안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약사분들이 희망을 해서 오시는데 그 보수기준이 6급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우선 안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그냥 약사분들이 오시는데 그 여타 지역에는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우리가 초빙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약사인력에 대한 보수기준을 현행 6급 기준에서 사무관이나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보수체계를 파격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른 광역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광역시·도, 지금 대전광역시나 서울 같은데 이런 데는 약사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타 도, 도 단위에 지금 저희 같은 농촌 시·군에는 약사가 거의 다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른 광역시·도에는 우리 충남보다 열악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해결방안의 대책을 보니까 “약사의 경우 전문교육을 통해서 기존 간호사 등 유자격자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의료원을 가서 보니까 약제과장으로 있는 분들은 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약을 다 다루고 실제 약제과장은 근무를 병원 내에는 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다 약사는 근무하지 않고 간호사가 약을 줘서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러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사님께 강구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이 그 자리에 와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특히, 지방의료원 4개 의료원에 대한 약사들의 근무태도 또 전문인력에 대한 약사들의 배치관계, 증원관계는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지도·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천안과 공주가 현재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의료원을 현대화해서 최신식으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천안이 부지 1만평에 300병상, 공주도 1만평에 300병상 하는데 총사업비가 천안이 900억원, 공주가 850억원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발생 원인이 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자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특화된 그런 진료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현대화를 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복지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이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작년에 두 의료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방안에 대한 것이 현재 용역결과가 납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각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병·의원을 짓는데는 현재 BTL방식이라고 해서 이것은 민간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우선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빌려 가지고 그것을 저희에게 주면 그것 가지고 병원을 짓고 병원을 져서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BTL방식이 되겠는데 그러한 사업하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현재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한 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정리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방식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선 도에서 도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우선 부지확보 해 놓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그 부분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근에 병·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경쟁체제로 가려면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특화시켜서 그 병·의원은 꼭 그 부분에 대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는 현재 무릎관절을 무료시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공주 같은데도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겨냥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의료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나 천안의료원이 공히 이웃에 경쟁력 있는 종합병원이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립했을 때 과연 경쟁력을 찾아서 이겨낼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천안은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종합병원이 2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대학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나, 또 공주는 행복도시가 건설이 되고 대학병원이 입주를 하고 종합병원이 입주를 할 그럴 예정인데 거기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어떻게 키우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병·의원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과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실 즉,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 업무가 넘어오게 된 계기는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그 기능을 강화시켜 보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주로 4개 의료원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병·의원과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많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수가가 다른 병·의원보다 낮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대부분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게 기본방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주나 천안을 비롯해서 홍성, 서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원들은 아주 높은 소득층을 겨냥하는 그런 의료원이라기보다도 저소득층을 겨냥한 의료원의 성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지역에도 도시화 돼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옛날 천원군 같은 농촌지역이 아직도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가야 될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천안에 있다고 해서 천안에 있는 환자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상 근접하기 어렵지만 아산이라든지 인접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연기군 일부도 같이 함께 거기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공주도 공주에 있지만 공주에 있는 주민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부여라든지 청양 등 인근에 있는 시·군도 함께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진폐환자에 관한 병동이 따로 있는데 진폐환자는 주로 보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서의 기능은 그런 부분을 함께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만을 강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특히 4개 의료원 중에서 공주와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경우 그러면 복지국에서 그런 방향전환만 됐지 그거로 인해서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뭔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민한테 모든 것을, 정책은 자기들이 만들고 부담은 우리 도에 지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단위사업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보건의료계획이 거의 전례 답습적이고 거기다 퍼센티지 조금 올리고 이런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안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특히 또 의료원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기채를 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 통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을 보전하는, 예를 들어서 부도를 냈다든지 할 경우에 보전하는 방법이 없고 또 노사합의가 안 돼서 자기들은 받아야 될 보수라든지 후생복지는 다 찾아가고 하면 결국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엄청나다. 그러면 지도·감독부서인 복지환경국, 우리 충청남도는 예를 들어서 200병상이면 몇 개 과를 둔다 하면 적자가 나든 안 나든 기금으로 꾸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설치된 각 과들을 환자수라든지 수입을 분석해서 과연 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존치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 다른 인근병원으로 보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알찬 것 몇 가지만 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도 선행돼야 되고 그저 법에 의료보건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이나 이런 거 주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은 자꾸 의회에서 그런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결국은 검토로 끝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제 실질적인 보건의료계획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민한테 맞춤형을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더 심도 있는 계획과 행정지도·감독이 필요하다. BTL사업 문제도 이게 결국은 기채하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결국 국가가 그것을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7년에도 200만 도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우리 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를 우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자료를 우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선.
성중

김성중위원

추경만?

차성남위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추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원 내 부설기관으로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3억원의 기정예산을 예산 통과 다 된 시점에서 추경 예산안에 삭감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도 기정예산안에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는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특히 보건복지부 내년도 연구소 설립과 중복되어서 수요토론회 시 백지화 됐다는 이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연계성에서 우리 도 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사업비 삭감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보건위생과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제가 봤는데, 이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대상지 선정하는 기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립병원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도립병원이 없는 쪽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대상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하고, 예산서 1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송영철 위원님께서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200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여성정책개발원에 부설기관을 설치하겠다고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왜 삭감하느냐 그 사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치할 것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서 삭감하는 분명한 사유를 물음 주셨는데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당시에 저출산·고령화 부분들이 농촌의 인구나 특성상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도가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2위 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국적인, 물론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중앙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으로도 파악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 우리 충청남도만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나 사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따로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설립해서 저희 충청남도만의 어떤 특수한 시책, 정책 이런 것들을 입안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시에는 3억원의 예산을 했는데, 그리고서 저희가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저희 자체로는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현재 위치에 이런 저출산·고령화연구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인력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적어도 5명 정도 이상의 인력을 충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존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다가 중단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2006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욕적인 가운데 그런 것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실제 이것을 설치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점이 많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저출산·고령화연구소 설립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대상기관 선정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응급의료기관이 지역에 고루고루 돼 있지 않고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도내에는 19군데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가 4개소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15군데인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단대라든지 순천향이라든지 백제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인력기준이 의사가 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응급의학 전문가 아닌 일반전문가 네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또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 같은 데가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없는데, 기관이 없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시설이 아직, 그 사람들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24시간 가동돼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전에 중앙병원 있을 적에, 거기가 지금 서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병원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15군데는, 여기에는 의사 2명하고 간호사 5명, 상당히 기준이 완화되어 약합니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적합해야 이것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예산하고 태안하고 청양 세 군데가 지금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사실은 이런 혜택이 더 가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쪽으로만 계속 가니까 낙후된 쪽의 의료지원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의료기관이 취약한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고 본 위원 생각은 도립병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도립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체계도 그런 데에 도입되게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강구를 해 주세요.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지금 도내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료취약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응급 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지금 지원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을 운영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단국대학교 같은 데는 1억원,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 당진 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데는 3,50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이런 사항들을 더 홍보하고 저희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서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혜택이 적기에 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자세로 시설도 확충하고 뭔가 봉사정신을 갖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영철

송영철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늦게나마 이런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복지환경국, 특히 복지정책과의 업무인데 굳이 같은 국 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주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통과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여성정책관실로 예산편성이 됐어야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5명이 4,000만원씩 2억원, 운영비 1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요토론회를 올해 7월 26일 해 가지고 백지화를 시켰는데 그 기정예산안에 들어 있으면 2006년도 7월 26일까지 저출산·고령화연구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여성정책개발원에 그것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 복지환경국에 저출산·고령화 T/F팀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국에 예산을 세웠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 이것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려고 하던 그런 의도는 그냥 바로 저출산·고령화연구소를 따로 설립하게 되면 행정요원까지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립돼 있는 연구기관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게 되면 연구소에 딸리는 연구원만 확보가 되면 되고 그 행정요원은 기존 연구기관의 행정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두 기관을 놓고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은 주로 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고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문제하고 간헐적으로 하지만, 고령화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 공주 현재 위치 거기에 또 이런 연구소가 들어가려면 연구소에 따르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공간 확보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현재 공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기를 두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늦추는 게 낫겠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소 설립할 계획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하자는 이런 여론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월, 3월, 4월 계속 가면서 그런 논란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 하는 쪽으로 정립을 하고서 7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도의 간부들이 모이는 수요토론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국장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집약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우선 이번에 설립을 하지 말고 반납을 하고 다음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 이와 관련된 연구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현재 올린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계획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계획이 있었을 텐데 7월 26일 수요토론회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상반기 말씀하시죠?
영철

송영철위원

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설립을 위한 안 검토,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왔었던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물론 예산 성립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연히 한두 푼도 아니고 도민의 혈세로 3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추경 예산안에 털어내려는 의도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이제 와서 이것을 터는 것은 계획성 있게 못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교사위에 와서 상반기 업무보고도 받았고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당연히 업무보고에 이런 보고를 하셨어야죠. 아니면 담당 해당과장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간략한 경과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3억원씩 세워놓고 상반기가 지나도록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안 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 라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추경 예산안 하는데 사업비만 올려 가지고 삭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정책부서에서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고 엄청나게 참 의욕을 가졌던 부분이라 저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정책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예산 요구했으면 그것이 통과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진행과정 또는 앞으로 행정에 반영되는 그런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 131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에 설립돼 있는데 전체예산이 22억 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15개 시·군 자활후견기관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돈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자활후견 하는 대상자는 어떤 층의 사람들인지 자료로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시·군별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과 후견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실적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받아놓고 늦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우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복지환경국에서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내역서 좀 하나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푸른충남21협의회 운영비 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충남에 5,200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시·군별 경로당 현황을 한 부 뽑아주시죠.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10분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 보면 2005년도에 제정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그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관련해서도 예산의 문제가 확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도비보조금 부담 비율에 보게 되면 2005년도부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30%만의 비율을 부담한다면 결국 1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게 된 근거규정이 무엇이며, 왜 그 비율로 지원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보면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가 3억 8,3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에서도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중복된 예산을 펼친 것인데 서로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편성해도 되는지,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신규인력 모집을 해서 활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9억 7,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대상 아동들의 연령층, 주관부서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또 보면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아동 추가지원사업의 선정방법과 대상 연령층, 사업내용,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면 2007년도에 16개 시·군에 64개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64개의 시·군별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보면 참전군인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참전군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군인단체가 기관운영을 할 때 기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들은 기관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월남참전전우들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에 보면 천안시와 공주시, 금산군 3개 보건소에서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2,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재가치매노인은 특정 시·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재가치매노인들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서 치매노인 요양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사업을 보면 16개 시·군에 1명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요원을 배치해서 경로당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천안에도 한 사람, 인구가 삼만 몇 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도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푸른충남에서, 도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다고 계상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1,432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432명이 어느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이 지금 주로 이민자가 여자인데요, 앞으로는 먼저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적으로 잘못하면 사업의 본질이 100쌍 중 한 가정에 혹시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론이 많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선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병원선 보험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병원선 보험료가 얼마이고, 또 공공요금은 얼마인지, 월별로 그리고 종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를 리터당 1,55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차에 휘발유를 넣는 것 보다 약 200원 정도 더 비싼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오전에 김성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6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명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원선 관련 보험료와 공공요금 월별·종류별 자료를 뽑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다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최초 시행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약 3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푸른충남21 운영비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총 1억 5,1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자료 제시된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보충으로 자료를 더 요구하겠는데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자활후견기관 15개소 운영방법과 후원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로당 5,200개소에 대한 시·군별 현황과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64개소의 보건기관 사업내역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료에 담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자료 잘 받았는데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차성남위원장

일단 답변 끝나고 이따 추가질의 할 때 하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리고 황화성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 시설에 대해서 도에 조례로 제정을 하고서도 왜 금년도 예산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를 하려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조례가 성립이 됐는데 조례상에는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현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요량은 가졌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고 도의 세입재원도 부족함에 따라서 아직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동작업장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소규모 공동작업장을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8개소를 작년도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4개소인가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막상 시·군과 협의를 하면서 소규모 공동작업장 설치할 시·군 의사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은 것이 2개 시·군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30%이고 시·군 부담이 70%이다 보니까 시·군에 부담이 큰 그런 원인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에 도비 부담률과 시·군 부담률 조정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담 비율을 도비 30%로 낮추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커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담비율 조절을 가능하면 좀 올려서라도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서천군 같은 경우는 마침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황화성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관련해서 도비 부담률이 30%이고 시·군 부담이 70%인데 이에 대한 부담 근거 규정하고 그 다음에 시·군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담비율 적용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도 자체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비와 시·군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약 27%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총체적인 예산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도비 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과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요구는 많고 그것을 다 수용하려니 예산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비 부담률을 30%로 어떻게 보면 시·군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이번에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복지에 관련된 수요는 많이 늘고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키려면 조금씩 나눠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도비 부담률을 낮췄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황 위원님의 지적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방식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요 제가 다른 사정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일문일답을 잠깐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바쁘시다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전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결국 도비의 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기피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일정 부분 센터에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일선 시·군에서는 도에서 30%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30%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하에서 지방으로 전부 이관이 된 이후에 왜 우리 도에서 유독 사회복지 예산을 2005년도까지는 보조금 분담 비율이 50 대 50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왜 30 대 70으로 변화해 가는지? 물론 사회복지 예산에 수요는 많고 우리 도의 재정 현안에 비해서 부담비율이 그리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장애인 복지예산만이라도 저는 일정부분 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또 하나 보충질의 더 드린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례가 이미 2005년도에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재원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더 하셔가지고 저는 이것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시·군의 어떤 불균형 문제가 저는 심화된다고 봅니다. 이것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같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50 대 50으로 지원되던 것이 30%로 조정이 많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 관련된 편성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복지쪽 예산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쪼개지면서 결국은 도비 부담률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환경 분야 예산이 지금 도 전체 예산에서 25%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고 도비 부담을 높여서 그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자는 대는 저도 공감입니다마는, 저희 또한 예산부서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위원으로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언제 하실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관계는 제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시도를 해 봤는데 아직 전체적인 합의랄까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인적구성을 다 못 했는데, 이 또한 저희가 원활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기간을 정해 주시지요? 대략 언제쯤 구성하실 것인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련 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잘 압니다마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꼭 하도록.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하십시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보충사업 관련된 예산이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복지국에서도 또한 이와 비슷한, 아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간식비라는 명목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각각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통합방안은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 복지환경국에 편성되어 있는 영유아의 영양보충사업은 임산부라든지 영아, 그 다음에 수유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양 보충식을 제공해 주고 그 영양 보충식에 의한 신체 계측이라든지 또는 생화학적 검사라든지 영양상태 섭취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소위 아까 간식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영유아에게 지원되어지는 내용은 보육원에 들어와 있는 영유아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는 자기 돈을 내고 와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간식비를 포함해서 주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는 간식비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저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위생과 파트에서 이러 이러한 영양식을 주면서 신체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 이러한 것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주로 가정에 있는 만성 또는 성인성 질환 이런 생활습관병 환자들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최근에 저희 도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약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129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국비를 이번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약 129명 정도 더 인력을 확보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더 활력화 하려는 뜻에서 지금 신규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이용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주관부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속칭 공부방이라고도 합니다. 시골 같은 데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에 보호라든지, 왜냐하면 부모들이 두 분 다 직장을 가거나 농사일로 방과후에 아동들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공부방이고 또한 건전한 놀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에 학습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공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주로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소당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200만원을 가지고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부서는 저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춰서 어려운 아동지원 사업이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와 연결시켜서 어떠한 내용인지 질의를 주셨는데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라든지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이라든지 시설입소 아동들에 대해서 참고서 구입비라든지 수학여행비, 또는 학원에 가는 경우에 학원수강료, 또는 가정위탁보호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따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병원선에 휘발유 구입 단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병원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는 주로 경유를 쓰고 있는데요, 병원선에 딸려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섬에 가셨을 때 보트 내리셔서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희 병원선이 크다 보니까 접안이 어려워서 조그마한 보트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운반하는데 그 보트에 사용하는 것이 휘발유거든요. 그 휘발유를 유류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류는 서방국가의 유류정책에 따라서 많이 심하게 변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유류대 이것만 가지고 예산 계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떤 때는 국가의 정책, 국제적인 질서에 의해서 유류대가 아주 급상승하는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계상한 것뿐이지 그것을 예산 계상했다고 해서 그 대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유가를 그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서도 어떻게 월남참전전우회는 전혀 지원이 없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된 보훈단체가 7개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서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이 순국선열 이렇게 1개 단체가 있고 해서 총 8개가 현재 보훈 관련된 단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남참전이라고 따로는 없지만 월남에 참전해서 거기에서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는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에 준한, 원래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처에서, 즉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국한을 두면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초인가 그 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7개 단체와 민법에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월남참전전우회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중에서 상당수가 고엽제전우회에 참여가 되어 있고 중복이 되는 그런 성질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라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월남참전전우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기준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함께 심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한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때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치매노인 관리사업이 천안과 공주·금산지역만 계상이 됐는데 재가치매노인이 그 3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다 있을 텐데 왜 3개 지역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는 천안시와 공주지역 2개 지역을 했고 내년에는 금산지역을 하나 더 확장을 했는데 이 주요사업은 중증치매노인 가정방문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주관보호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역시 예산편성 하고 예산지원 지침을 도에서 30%, 시·군이 70%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책정을 했는데 시·군당 약 1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규모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70%이다 보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과중한 부담으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내년에는 3개 시·군으로만 하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게 있다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16개 시·군당 한 명씩을 배정하는 것으로써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시·군 인구비율상 불균형 하다, 시·군별로 한 명씩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정부 국회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연초에 바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한 명씩 책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에 비례하고 경로당 수에 비례해서 활동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관련해서 2006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푸른충남21은 200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4개 분과였다가 최근에는 7개 분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환경관련 된 각 분야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가 아닌 분야까지 해서 약 80여명 정도가 푸른충남21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생활환경분과위원회, 지역개혁분과위원회, 사회순환분과위원회, 산업환경분과위원회, 자연생태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에는 푸른충남21협의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사무국이 있거든요. 사무국의 인원이 지금 현재 상근 근무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등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매년 예산 계상돼서 지원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로 고려해 가지고 연간 5,000만원 정도 당초예산 세웠다가 특별히 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추경 때 추가로 예산 세워줘서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를 그 사업비로 예산지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상반기에 보령 장고도에 해당화 군락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존사업으로 해서 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삽교호 수계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을 위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준비위원회의 구성 방안 마련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토론회 같은 거를 하도록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2,000만원을 예산 계상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토론회를 하고 또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7개 분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부터, 직급보조라는 건 뭡니까? 직급보조라는 게 있고 명분만 있으면 전부다 예산을 여기 달고 있는데 7개 분과가 작년도에 한 사업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세미나라든가 사업을 한 것을 추가로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사무처장, 사무차장, 간사, 간사 이렇게 있는데 푸른충남이라는 게 각 지역에도 푸른논산 등 시·군대로 다 있거든요. 시·군대로 다 일이 있고 한데 도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초과근무할 정도로 일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푸른충남에서 하는 일이 또 7개 분과가 있고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고 전부 사무국 업무추진비 별도, 그리고 국외여비는 또 뭡니까? 200만원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뭐로 쓰며 또 전국협의회 회비도 200만원이 나가고, 푸른충남21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 지금 설명하시는 거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일을 한 그 성과를 전부 내역을 빼 주시고요, 직급보조라는 게, 이것 담당 누구세요? 직급보조가 뭡니까? 이 네 분이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직급보조를 더 둔 것 같고 또 이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초과근무수당까지, 네 명이 전부 일을 해도 일이 이렇게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의 한 사업내용을 전부다 내역으로 빼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국외여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회장이 어디 국외를 간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환경 관련된 업무는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접국가 간에 어떤 그......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인접국가 간에 환경 무엇 때문에 가서 참석했으면 갔다 온 내역도 있을 겁니다. 가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왔나 이것도 내역을 빼 주시고, 분과위원회별로 7개 분과가 작년도에 한 실적, 그리고 유지보수비 내역 왜 아직 안 옵니까? 위원장님! 이것 분담하는 담당이 있을 텐데요.

차성남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명복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유지보수비라는 게 뭡니까?
명복

이명복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물음대로 유지보수비가 주로 행정공무원 같으면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행정장비, 프린터기, 팩스라든지 전화기, 컴퓨터에 따른 유지보수비 1년간 200만원을 계상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집행내역은 나옵니다마는, 추계해서 넣은 구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4시간씩 해서 4인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간사, 간사 4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보시기에 그런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위원회별로 그동안 한 일, 성과를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도 일종의 사회단체면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에서 더군다나 시·군별로 전부 푸른충남이 산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추진협의회에서 1억 5,000만원씩 별로 크게 딱 이렇다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만한 성과도 없으면서 그 예산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급식비도 4명이 120일 딱딱 5,000원씩 계상해서 받았거든요. 이것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에 환경교류를 위해서 다녀왔다는데 그 환경교류를 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가 있는데 7개 분과가 1년 동안 한 것이 뭔가 자료를 대충해서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썼나 이 내용을 전부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것을?
정희

박정희위원

작년, 2006년도요. 이상입니다.
명복

이명복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과 함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1,432명이나 된다는데 그 시설별 현황을 물음 주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되는 것은 총 82개 시설이 됩니다. 그것은 노인시설 28개, 장애인 관련 시설 18개, 그 다음에 아동 관련된 시설 18개, 부랑인 시설 1개,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관련된 것이 17개거든요,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전체 1,760명 정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1,400......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원래 1,432명이라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보건위생과 소관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만 1,432명이고 보건위생과 쪽에는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거기도 334명 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인원들이 합하면 1,76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직들의 한 8급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저도 가끔 시설 가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를 근무 연한수에 따라서 9만원 내지 10만원, 12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편차를 둬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3년 미만인 경우 수용시설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용시설 같으면 9만원, 그 다음에 3년~5년까지는 15만원, 5년 이상은 18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조기 이직률이 많은데 그것을 좀 방지해서 그런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받는 급료가 적다고 거기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근무자들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지사님과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 몇 군데 시설에서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해요.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도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 많거든요. 전혀 급료 단 10원 안 받고도 종합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1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어려운 노인들 목욕시키는 자원봉사자도 참 많은데, 그래도 시설에 정착돼서 근무하는데 돈이 적다고 이적을 한다든가 하면, 물론 올려주는 건 올려주는데 “돈이 적어서 나는 이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에서 근무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적어도 세금으로 낸 그 국비를 받아 가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도 자원봉사를 무보수로 해야 되는데, 이 돈 받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근무하는 자만이 그런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도 매년 이런 근무자들에 대한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본질을 떠나서 이탈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을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할 의향이 없냐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있으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조직개편은 지금 현재 새로운 업무분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조직을 만들려다 보니까 도 전체 현재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이나 자치국 이런 쪽 지원부서의 인원을 줄여 가지고 새로운 행정수요 쪽으로 인원을 늘려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제에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방하고 연결할 때 서로 업무연결이 안 되는, 서로 일이 잘 업무 연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저쪽 여성정책관실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게 뭐였냐면 여성정책관실은 현재 중앙의 여성가족부 업무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정책 업무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번에 바꿀 때 여성가족정책관 이렇게 가족이라는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가정업무를, 현재 여성가족부 업무 중에서 건전가정 분야에 대한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분야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동 분야는 저희들이 그대로 또 남아 있거든요. 주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의 그 대상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여성을 초점으로 하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또 거기에서 난 2세인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중앙부처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해야 되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건전가정 관련되는 것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가서 조정이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걸해서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저희들이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건 국제결혼가정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선별할 때 여성정책관실 복지업무 보는 담당한테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어디 어디 몇 이렇게 그거를 또 누가 하냐면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동네별로 결국 여성단체 쪽에서 그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작년에 참 잘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이라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충남여성들이 더 전적으로 해서 이민자들이 여성이니까 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넘기셔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과 업무도 많은데 한 짐 더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답변 사항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세요.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베트남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 들었습니다. 고엽제 전우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건 32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이 돼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전우들은 2만명도 안 됩니다. 전체의 1/10도 안 되는 전우들이 고엽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해서 우리는 가서 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기틀을, 경제적인 번영의 기초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을 강요하고 나서 나라가 살만하니까 나 모르는 척하면 어느 누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희생하겠습니까? 엄연히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참전용사를 예우해 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임의단체다, 보훈단체다 그거를 따질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예산 조서 684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685쪽에 보면 세부사업내역 해서 2006년도에 당초예산이 19억 3,4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추경에서 깎여 가지고 19억 1,600만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2006년 11월 30일 현재 15개소의 자활후견기관에 22억 5,433만 7,000원을 지원해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각 시·군 자활기관의 종사자수가 4~6명까지 죽 있는데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 서산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종사자수가 6명인데 1억 1,57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홍성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당진자활후견기관 같은 데는 종사자가 5명인데 1억 1,500만원으로 거의 같은 금액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예를 들면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처럼 호봉이라든지 따져 가지고 좀 더 많이 주고 새로 온 경우는 적게 주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자활사업참여자 현황에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전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활사업을 하면서 지원액이 132억 2,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어떤 집수리를 하는 자활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그냥 정부의 지원금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집수리라든지 청소를 하는 근로소득을 갖게끔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있게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자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기철

이기철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사업별 조서 68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지원해 주고 있는 170억원 예산이 있죠? 이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자활소득공제사업은 뭡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소득공제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는 생활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데 소득공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소득이 있을 때는 총 소득액을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가지고 일정한 소득 이상 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므로 인해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논리에 봉착하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생활급여가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소득공제사업을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기초생활보장급여하고 공제사업하고 같이 통폐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로 하여금 자활근로사업을 시켜서 소득을 갖게끔 하는 건데 예를 들면 1인당 42만원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20만원 정도 번다고 치면 42만원 플러스 20만원해서 연간 62만원 될 것 아니겠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소득이 20만원 있기 때문에 사실은 20만원을 삭감시키는 논리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22만원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생활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할 때는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도 42만원 되고 자기는 일해서 20만원 벌고 22만원만 기초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자활근로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예산 차이 나는 부분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장, 고남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고남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례

이명례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면 방과후 교실 운영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복지국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처음에 어디 말씀하셨죠?
명례

이명례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그 부분이 방과후 교실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 교육사업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좀 중복되지 않나, 그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방과후 그것은 저희가 따로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 하는 것은 입시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위주가 되거나 아니면 고학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저희는 만 18세 이하지만 거의 초등학생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적은데 그것 끝나고서도 집에 돌아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두 분 다 근로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에 와도 아동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교육도 그 중에서 시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교육청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의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사업이 겹치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인원을 따지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총 집계해 보니까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8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곳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총 2,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 전체 따지면 그 이상 많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명례

이명례위원

이것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청 직속기관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성인교육 담당은 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하고, 학령기 아동은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학습센터도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능률적이 아닐까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이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중에서도 방과후 나머지 공부 하고 온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가정형편이 좋아서 집에서 또 학원으로 보낸다든지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성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딱 구분을 져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전 아동들에 대해서 다 카바는 사실 무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모두가 농사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동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아동센터에서 카바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례

이명례위원

이 부분은 좀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지역에서 현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더 살펴본 후에......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종사자들은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까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원래 정규직입니다. 보건직들 또는 간호직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세우는 것은 현재 계약직으로써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면 한시적이잖아요. 1년 단위인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계약직인 경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부분은 추진해 가면서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는 병원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대가 경유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유류대는? 유류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난방비인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경유하고 휘발유를 다 합친 유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선, 배.
명례

이명례위원

병원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류가 주 연료지요? 여기 나오는 리터당 1,198원으로 나왔는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유와 휘발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총 예산 대 구입량으로 따져서 평균치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렇게 평균치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300원 하고 1,550원 하고 평균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 사백 얼마지요? 1,400원이 넘지요? 그러면 여기 계상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를 보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3월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료가 16만 2,370원인데 수도사용료는 2,690원밖에 안 되네요. 다른 달에 비해서 1/20 수준, 최고 쓴 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병원선이 매년 2월 말 정도에 대개 선박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도사용료가 적게 나간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선박수리 때문에,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적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전기사용료는......
명례

이명례위원

정상적인 것 같은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전기사용료는 3~4월부터는 거의 배 가깝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1~2월에는 병원선들이 보면 겨울에 풍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조금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풍랑이 심하면 못 나가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2월의 경우 이것은 8만 9,000원이면 1년 열두 달 중에서도 수도사용료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월에는 병원선을 별로 운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2월 말에 대개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월에......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이게 모순이네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하여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그리고 유류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달이 계절별로 보면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8월, 또 5~6월이 가장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724쪽에 보면......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724쪽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실버복합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93억원을 투자해서 국·도비 포함하고 민자가 2,082억 5,000만원은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민자는 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실버복합단지는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실버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실버복합단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라 든지 어디에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거든요. 다만 저희 도가 노령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 그리고 또 실버복합단지 개념이 노인들을 유치도 하지만 거기에는 노인과 관련된 산업시설도 들어갈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정립을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해서 그 개념 정립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현재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세운 것인데 주로 거기에는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거의 기반시설 비용정도로 들어오고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들은 민자로 현재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현재는 개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운 것은 용역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그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그냥 개략적인 사업이지 이대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민자사업자라든지 아직 아무 것도 선정된 것이 없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다만......
기철

이기철위원

국·도비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명례입니다. 539페이지 보면, 사업별 조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병·의원 예방접종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가격이 병·의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가 저렴한데 금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만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접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대상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할 적에는 그 지원을 보건소 이용하는 비용에 기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세 배 네 배까지 비싸게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조서 533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2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사유가 응급의료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응급의료 평가기준과 평가기관은 어디이고, 또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를 더 지원한다는 것도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우수기관이라서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원이나 더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병·의원 예방접종이 보건소와 비교해서 산출기초 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상에 2억원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이유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증가로 예산 증액이라고 하는데 우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은 전액 국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응급의료기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도내에 단국대라든지 공주의료원, 보령·아산병원 등 해 가지고 8개소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성과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세운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준 그런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응급의료기관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적으로 하도록 유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에 이렇게 2억원이나 더 받아오게끔 한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높게 평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병·의원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이 내년 7월부터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무료로 하면서 정부에서 그 접종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BCG, B형간염이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MMR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12세 이하는 지금 무료로 접종을 다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보건소에 와서 맞을 사람은 맞고 또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은 사람은 거기에 정부가 지원한,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을 우리가 8,000원에 보건소에서 놓는다면 아마 병·의원에서는 2만원 내지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원이라는 큰 돈이 거기에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놓는 예방접종 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도 8억 7,000만원, 시·군비도 8억 7,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앙기금에서 17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만약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아마 모든 부모들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B형간염 같은 경우 보건진료소는 1,602원이면 되는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는 지금 2만원에 하고 있으면 거의 10배도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무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와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료 실비 지급하는 비용을 보건소에서 감당하는 그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동안 10여 년 전부터 예방접종 관계가 보건복지부와 저희하고 계속 실랑이를 해 오던 사항인데요, 저는 이런 보건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만약 B형간염 같은 것을 5,000원에 놓으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원 받고 그러거든요. 약 3배정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있을 때에는 국민들한테 편리한 혜택을 주면서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우리 보건기관의 임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놓는 것을 그렇게 실시하지 말라 이렇게 상당히 그동안 많은 논쟁을 해 왔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가서 집단접종을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후진국 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쪽으로 가게 됐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이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국고보조 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해 주고 그 이상은 도비나 시·군비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게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것을 일반 병·의원에서 하도록 법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춘 보조율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명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각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시·군에서 하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우리는 도비지원만 하고요? 도비?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거기에 보면 계룡시는 자활후견기관이 빠져 있네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시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미처 조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하고 있네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사업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자활사업은 꼭 자활후견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당된 시·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시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고남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태안군이나 계룡시, 청양군 같은 데는 참여인원이 적은데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적어서 적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의 경우 자료를 보면 금산군 같은 데는 28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용을 보면 시·군이 얼추 비슷하거든요. 자활후견기관 인원수 하고 지원액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액이 나가는데 사업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이 부진한 것인지 인원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이 시·군에 있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활사업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있으면 거꾸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잘 안 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물론 집안에 누군가가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 소득을 내는 근로자가 갑자기 무슨 변고를 당해 가지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근로의욕이 없는 그런 게 성향 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활소득사업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저조해서 매년 저희들이 시·군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런 실태조사는 합니다. 하면서 왜 그런 것인지 파악도 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도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아예 기업을 형성해서 나가게끔 유도하는 형태가 시장형이고, 그 다음에 또 단순하게 소득보전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한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립을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아직 이런 대상자들 자체가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천안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율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인구비례수에 맞춰 가지고 그것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의욕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주요사업에 올해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손 씻는 설치사업. 그게 또 그 다음 다음 장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게 같이 있거든요. 64페이지와 60페이지에. 그런데 손 씻는 시설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 씻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줘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가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그것으로 조성된 것이 식품진흥기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체에 환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보니까 손 씻는 시설을 영세업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오히려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봐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위생이나 이런 것이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여기 식품업소 시설개선사업에 해야지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냥 돈 어디 갖다 붙이기 식 같아요. 세상에 손 씻는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시설개선 사업에 조금 더 계상해서 해야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표현을.
정희

박정희위원

예,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까지 해서, 참 손 씻는 것은 개인 생활습관인데 차라리 시설개선에 더 해서 하지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붙이기 식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이게 필요하시다면 똑같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이 예산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뒤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은 융자를 해 주는 내용으로 정리한 사업이고요, 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접객업소는 3,000만원, 화장실 개선 2,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아예 보조를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업성격이......
정희

박정희위원

손 씻는 거야 식당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닦는 거지......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표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식품 무슨 기금 쓰려고 하는 거지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식품진흥기금 쓰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어요? 나 같으면 학교도 그렇고 식품이 부패되어 가지고 혹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이 아깝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즈음은 센서가 있어 가지고 식품이 냉장고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냉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온도 감지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딱딱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데가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사업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때는 경로라고 사용하고 어느 때는 어르신이라고 사용하고 어느 때는 노인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느 때가 경로고 어느 때가 어르신이고 어느 때가 노인입니까? 그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한 가지로 그냥 통일하지, 어르신이 제일 좋겠네. 그것 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지금 김성중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하여튼 하나로 통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갖춰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 또는 노인 이렇게 나오고 어르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 싶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것인데 표현방법이 어르신이 좋다 이렇게 지금 해 온 건데......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걸로만 해요. 노인도 빼고 어르신으로 전부 해버리면 되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쓰는 것이 주로 ‘경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해 왔는데 한 번 그것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용어 정의가 다르네요. 그리고 광복단 결사대, 저번에 지방신문 기사 보셨죠? 충청투데이인가 어디 신문에 났던데, 왜냐하면 그게 당초 그 사람들이 광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주위의 시설이 전부 차단되고 가운데 탑만 섰다, 그런 기사 신문에 났습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지금 결사대 기념탑 건립 예산 선 게 그때 당시 그분들이 요구한 그 예산이 전액 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난 기사 그대로 어느 정도 삭감돼 가지고 가운데 탑만 건립이 되는지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당초에 지금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복단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가운데 탑만, 원래는 양쪽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15억원인가 얼마인가를 작년인가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도비지원이라든지, 작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범위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 탑만 하고 옆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설득을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런데 저쪽 경상도인가 어디 쪽에 그런 비슷한 다른 시설하는 것 보고 그러면서 여기 어차피 기왕 하는 것 나중에 또 그 탑이나 이런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옆의 보조 조형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보훈청에서도 예산을 당초에 예산 지원되는 액수보다 더 많이 그걸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그 액수만큼 도비도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게 제대로 돼야지, 광복단 기념탑이 어디 외진데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보러가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이게 3군본부 바로 입구에 있거든요.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는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지나다니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돼야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국가관도 심어줄 수 있고 과거에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했다는 여러 가지 공부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셔서 제대로 하시도록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당초 계획한 그런 수준으로 설립이 되도록 예산 추가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사업별조서 보니까,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라고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모범업소는 제가 보건대 서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범업소 간판만 붙이면 외지인이라든가 특히 계룡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계룡시 같은 데는 그 간판만 붙으면 소비자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요. 찾는데 굳이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쓰레기봉투도 주고 그러니까 더 하려고 시에다 로비를 더 하겠지, 그 간판 좀 붙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예산 안 줘도 그 간판 하나만 붙이는 것 가지고도 나름대로 업소 광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돈 내가지고 이런 것도 할 건데 여기다 2억 3,100만원씩, 물론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게 생각을 해 볼 문제 아닌가, 여기 보니까 바퀴벌레 잡는 약인가 본데 그런 것하고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까지 사줘가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영세사업자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은 왜냐하면 간판 자체가 그 업소에 “여기는 이 정도 모범업소다.” 하는 광고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앞에 59페이지 보니까 영세음식점 위생비품 지원, 영세사업자한테 화장지까지,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하면 화장실용 화장지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화장실용 화장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식탁 위에다 놓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다,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도 식탁 위에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걸 사주면, 물론 냅킨도 사주고 쓰겠지만, 결국 식탁 위에서 쓰지 화장실에서 쓰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아이디어를 더 창안해서 그런 부분에 좀 썼으면 싶네요. 이런 것 자꾸 지원해 주면 사람이 자꾸 기대를 하게 돼요. 뭐 또 안 해 주나!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56페이지 보니까 선진지견학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차라리 이런 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됐든 노인들 그분들 한 번 정도는 선진지 해외여행이라도 한 번 시키는 그런 예산이라도 마련해서, 이제는 여생을 구경이라도 하시게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 관한 무슨 해외연수니 이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있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오히려 그런 시·군의 노인회에 공을 세우셨다든가 열심히 노인회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 한두 분씩 추천해 가지고 멀리 비행기 오래 타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일본에 온천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 번씩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보람 있지 않은가. 음식문화, 이거 보니까 사무국장들 해외연수 20명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노인양반들 위해서 하실 생각 없어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식품진흥기금은 목적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으로 못을 박아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노인회의 외국여행 부분은 또 따로......
성중

김성중위원

노인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노인회 특별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무슨 다른 과목이 또 있던데 그런데서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거의 됐는데요, 좀 양이 많아 가지고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하고...... (○집행부석에서 박정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책자로 사업성과 나온 것을 한 부씩 지금 드릴까요? )
아니, 그것 말고 유지보수비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
그러면 어차피 회의 끝나기 전에는 그게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하는 김에 일반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3만원씩 4명이 한 달에 4회씩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누가 가고 어디로 갔나 이것도 해 주시고요, 사무국 업무추진비 이것도 12개월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급보조는 4명인데 누가 직급보조를 받았나 이것도 전부 인적사항을 해서 같이 꼭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집행내역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죠, 2006년도 거로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어르신 일자리지원사업 부분이 사업별 조서 6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120억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그냥 이 계획 범위 내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이 집행은 시·군에 보내줘서 시·군에서 노인 어르신들께서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질서 계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차한다든지 할 때 예산지원을 해 주는 내용도 되고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1주일에 3~4일인가 그렇게 하고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노인들의 능력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에 급료로써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이에 해당되는 노인분들 일을 주고 급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주어지는 시간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해서 용돈 쓰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120억원이라는 금액은 이분들한테 월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네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성격을......
명례

이명례위원

성격은 기금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 돈을 드려서......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일을 하신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거죠.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그 이상 못하니까 한나절 정도 한 3~4시간 정도 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에 3~4일 정도 근무하는 정도의 근무시간을 주고 4주하게 되면 한 달에 48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1인당 월 20만원 정도 범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 앞에 학생들 건너다닐 때 안전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주차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그런 것 말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한 곳의 밭을 이용해 가지고 콩을 심어 가지고 그 콩 심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줘 가지고 콩을 심어서 생산한 것 가지고 판매하면 그 수입을 갖게끔 하는 일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하면서 노인들 소득을 갖게끔 효과를 주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일자리지원사업에서 시·군에 가면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월급 얼마 줍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남위원장

공무원 아니더라고요. 퇴직자들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100만원인가 150만원 주는 모양인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노인회 사무원으로 일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남위원장

사무국장도 아니고. 그리고 노인돌보미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2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한테 주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노인을 돌보는 봉사하는 사람한테.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랑 비슷한 건데.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노인이 하시는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되는 것이죠.

차성남위원장

그렇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노인돌보미는 꼭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노인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니까 가끔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또 그분이 하는 세탁물 같은 것을 세탁해 주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주는 것이고, 그것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예산 지원되는 겁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차비도 안 되겠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월 20만원은 노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책정해서 드립니다.

차성남위원장

노인돌보미도 20만원 밖에 안 줘.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차상위계층 노인이 가정봉사 파견할 때 지원하는 경우는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독거노인도우미는 월 60만원 지원하는데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노인분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지원해 줄 때 더 힘이 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독거노인 사는 집의 방 도배를 새로 해 준다든지 청소해 준다든지, 말씀드린 대로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니까 노인분들이 할 수 없는 좀더 힘든 일들은 그분들한테 시켜서 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어떤 사람은 가서 6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중증노인 돌보는데 그게 더 어렵지 도배 같은 일 조금 해 주는 게 더 어려운가요? 그게 뭔가 정책적으로 아주 가지수도 많고, 보면 여기도 하도 많으니까 단위사업조서에 설명도 안 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수 잘라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서비스 촉진단 운영, 촉진단하고 지체장애인 돌보미 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돈 잔뜩 줘 가지고 가지수만 늘려놔 가지고 아마 한 군데서 그렇게 받는 모양인데,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해 가지고 5,2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한다고 또 8,700만원. 그러면 편의시설 설치라는 게 아마 장애인들 거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쪽의 심부름, 물론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 검진한다고 하죠, 의료보험에서 또 정기적으로 검진시켜 주죠. 그렇죠?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것 검진시켜 줘, 또 여성건강인 검진시켜 준다고 3억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 구분됩니까?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사업대상은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중첩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갈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것 해 주지, 또 무슨 암 검진하고, 기초생활자는 뭐한다고, 물론 개인부담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여성건강, 여성농업인 한다고 3억원 이렇게 해 주고......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대개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 외에 추가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서 한 겁니다.

차성남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물론 본인부담 하는데 요새 건강검진 건강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 다 검진해 주고 또 암 같은 것은 예산 세워주고 하는데 여하튼 이제 이 사업조서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소, 10개소, 38개소 하면 건설교통국 같은 데는 뒤에다가 어디어디라고 다 붙여줍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또 자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 100가지 했는데 결국은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적에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도 오고, 설명도 그냥 대충 무슨 법 뭐 하지 말고 목적 이런 것도 한 줄쯤 더 써 가지고 아! 이런 대상자로 해서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 전문공무원만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일이 물어보기가 바쁘기도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들 지역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런 얘기요. 어떤 데는 또 잘 써놨어요. 서천, 보령, 서산 써 놨으면 그걸 보면 되는데 그게 궁금해 가지고, 조그만 봉사단체도 직원이 5~6명인데, 5조원이 넘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서류는 허리 삘 정도로 잔뜩 갖다 주면서 그 서류 하나 제대로 안 해 줘서 그걸 눈 아프게 읽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복지환경국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성호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