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01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6-12-04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은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및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교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기돈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기 도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조이현 일반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애정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성취하고자 도정의 종합기획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까지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부분하고, 2007년도 충청남도 전체 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 16개 시·군 자동차 등록대수와 시·군별 세입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전국 14개 지방공사 자본금 출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복합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공모 용역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서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으면 2005년, 2006년도 양계년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청이전이 아니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규

박공규위원

공모한 용역비......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공모용역비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200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양대학 운영비가 연간 68억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지역 현황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얼마나 세입이 감소했는지 2005, 2006, 2007년도도 계상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대개 어떤 세목에 되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2006년도 도정정책개발 학술 용역비 지출내역하고요, 2005, 2006, 200 7년도분 보통교부세,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내용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중에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국·도비 확보계획을 2012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 64쪽을 보면 충남개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33쪽에 보면 2006년도에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44쪽을 보면 100억원을 출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2,007억원을 현물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충남개발공사에 2,107억원을 출자하고 별도로 30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충남개발공사 출자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안설명 8쪽에 보면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 15억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면서 그 이유가 개발계획 수립 공모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지급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다는데 이 중복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누가 했는지 그리고 이 업체에 용역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 용역권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용역권을 주면서 시상금 2억원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의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용역을 주면서 시상금을 준다고 처음부터 발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무슨 생각으로든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깊은 생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건데 어떻게 중복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적을 받았는지, 이 지적은 어디에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청소재 신도시 건설 선진사례 조사비로 2006년도에 1회 추경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용치 않고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도청이전기획단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시에 주민참여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사업공모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치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예산은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충남개발공사 현금출자가 100억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경상비 전출금에서 15억원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의 현금출자와 전출금 15억원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된 사항인데 충발연의 인적자원 출연금으로 15억원을 출연을 하고 또 충발연의 출연금 14억원이 별도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 상호관계를 설명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산장비 통합유지 보수를 하도록 내년도, 2007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사이버 향토문화관 및 충효체험관 홈페이지하고 사이버 백제역사문화원 및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연관관계라든지 관계가 차별성이 있으면 그 차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별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회의실, 소회의실 영상음향 설치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지방세 징수 세원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를 교부해야 될 그러한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재정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할까 하는 것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도 보통교부세를 보면 2,7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6억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노령인구가 많고 그러한 시·도에서는 그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도도 보면 노령인구가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상태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기피 해 오던 일도 있었고, 그러나 2007년도까지 완전히 구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왔던 모양인데 아직도 547마을에 4,297가구가 남아 있는데 구축망 사업을 2007년도까지 완전히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해소될 것인가 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어떠한 운영이 어떻게 운영상에 어려운 것이 있는지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74단체에 82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도 71개 사업단체에 95개 사업을 20억원 똑같이 지원했는데 올해 성과에 대해서 충남체육회 8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똑같은, 2007년도 20억원이거든요.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실적보고서든지 정산보고서든지 보조금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불이익을 당한 단체가 있는지 그 사업에 지원을 줄였던 단체가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갖고 불이익을 당한 단체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 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를 하고 연구원운영비와는 별도로 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센터의 기능과 출연금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작년도보다 3억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남개발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이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 15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상경비지원은 자본금출연금에서 집행되어야 향후 경영분석이 가능할 텐데 별도지원을 함으로써 회계부분을 불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손익계산을 따지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별도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수지 분석을 어렵게 한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별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와 금년도 각각 15억원씩 지원이 되면 토털 30억원이 지원되는 건데,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경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전출과 같이 함께 집행할 필요성은 없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홍보전광판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와 두 번째는 총 전출금 240억원 중 적립금을 150억원 계상했는데 이 적립금 존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년에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지역 현황을 보면 지원 조건이 국가가 25%, 지방비가 25%, 통신사업자가 50% 이렇게 지원 조건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기타 부담하는 부분이 국비나 지방비에 비해서 3배가 늘어났는데 국비·지방비 합쳐서 11억원인데 기타는 약 35억원이 넘고 있거든요, 이 지원조건하고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추가 질의 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시에 2007년도 세입예산 분석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에 취득세·등록세 증감율이 서로 틀리거든요, 취득세는 18.2%가 증액이 됐고, 등록세는 23.4%를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거의 같은 수준의 비율로 증액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실 때에 설명을 같이 해 주시고요, 또한 지방교부세가 매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봐보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세입내역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심의라는 것은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을 소상하게 분야별로 설명을 해 줬으면 심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정보화마을 조성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4개 마을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는데, 예산서72쪽을 보면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화마을 운영상 문제점은 없고 또 운영평가는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3억 3,643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2007년도 처음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 17쪽을 보면 도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 입선작 시상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청사 건축설계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청이전지 마스터플랜 공모를 하는 건지, 만약에 청사건축설계 공모라고 하면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나서 청사 건축공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충남발전연구원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금년도에는 12억원, 내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역사문화원이 생기면서 우리 역사문화원의 수입금액이 전혀 충남발전연구원에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지원이 생기고 있는데 역사문화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통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충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2004년도가 3억 5,000만원에서 ’05년도는 6억 7,000만원과 ’06년도에는 12억원으로 거의 2배수가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역사문화원의 수탁용역이 아니더라도 충남발전연구원의 여러 가지 용역, 이런 내용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는 없는지 하는 거하고요, 도와 시·군이 7 대 3으로 용역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담은 지금 7대 3의 비율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도 사이에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이 수입에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 드리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보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23건, 도청이전 관련 5건 등 총 28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도청이전 관련 사항은 김용교 도청이전기획단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개발공사 출자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공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출자 100억원과 현물출자를 하면서 별도로 현금 30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출자금 100억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질의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질의를 주신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남개발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의결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승인을 통해서 설립자본금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자본금은 승인해 주신 대로 현금 100억원과 현물 2,007억원을 합한 2,107억원입니다. 이 자본금은 개발공사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정관에 총액과 내역을 기재한 다음 관할법원에 등기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개발공사가 시행할 도청이전 사업과 안면도지포지구관광지 개발은 첫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립자본금은 개발공사의 기본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를 처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의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도지사는 출자자로써 권한을 갖고 또 이익배당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현금출자금 100억원은 이미 승인해 주신 현물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자본금으로서 개발공사 정관에 기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을 반드시 확보한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도지사가 개발공사에 출자를 하고 사장은 출자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공사 설립 전에 현물과 현금출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회계절차는 개발공사 설립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본금 외에 계상된 개발공사 경상전출금은 개발공사가 첫 사업에서 수익이 실현되는 2009년 이전까지 소요될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도의 별도지원 없이도 개발공사 자체자금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할 금액은 총 50억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소요액은 사무실임차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억원, 사장하고 파견공무원 숙소로 활용할 아파트 임차비에 5억원과 설립등기 및 사무집기 구입에 6억원 등 15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 소요액은 민간경력직 직원 28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9억원, 컴퓨터 등 사무집기 구입설치비가 3억원, 기타 일반운영비 3억원 등 총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소요액은 일부 직원이 충원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예산안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경상비를 설립자본금에 포함해서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립자본금은 정관에 기재하고 법원에 등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상비를 자본금에 포함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경상비를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간주해서 등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경상비를 거기서 빼서 집행을 하면 자본금에서 설립초기에 경상비를 빼나가니까 자본금이 잠식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자본금 외에 운영경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이미 앞에서 설립된 14개 시·도 공사에서도 설립초기에 몇 년 간은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경비는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거기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충남개발공사가 이득이 발생되는 시기가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입니까?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2010년도~2016년도에 완전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익은 2010년부터 온다고 하지만 2009년에,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선수금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정종학위원

선수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요? 선수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일부 들어오는 선수금이 뭡니까? 그리고 2009년도까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말이 50억원이지, 또 매년 늘어나는, 여태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계속 늘어나던데 선수금이 뭡니까, 어떻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9년도에 도청이전 분양을 통한 선수금이 36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꽃박람회를 해 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면서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과정에서 어차피 개발공사가 연2회 의회의 정기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예산승인을 하니까 그때 가셔서 철저히 보시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종학위원

이 질의는 본 위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낙구 위원님이나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이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계속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초기에 경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개발공사 전체의 수지분석과 재정계획은 자본금과 동일한 지원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공사 향후 1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설립자본금은 물론 일반회계 지원금도 모두 포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까지는 자본금과 지원금, 그리고 사채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합니다마는, 2010년부터 개발공사 수익금이 일단 지출금보다 많아서 별도의 지원금 또는 사채발행 없이 자체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본금 외에 초기 경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하고 회계처리상 이를 통합하지 못하고 불리해서 계상하게 됐지만 개발공사 전체의 재정계획은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개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주민참여 관련 조례 제정을 현재까지 안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의 조례제정에 관련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 규정을 일일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로서 저희들은 금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사이버제안공모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랍니다.”라는 코너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도정모니터 요원 의견을 공모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 같은 내용으로 우편을 통해서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제안방법은 “내년도 예산펀성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지원을 늘려야 될 분야를 행정도시, 도청신도시로 신성장동력창출, 또 도내 한 시간 생활권 기반구축 등 10대 전략과제 중에서 두 가지 한 번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업도 있으면 한 번 추천을 해 달라고 개방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앞길 포장 등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꼭 도민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한 번 추천해 달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제안내용 중에서 2007년도 예산확대 분야를 검토하니까 도정모니터 요원은 250명 중에서 38명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예산을 제일 확대시켜야 될 분야로 미래성장산업육성 분야를, 즉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업 선진화 분야를 뽑았습니다. 사이버 제안공모에는 모두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산확대 분야도 마찬가지로 농수산업 선진화, 그리고 도내 한 시간권 교통망 구축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으로 질문한 다수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천해 달라는데 대해서 도정모니터 요원은 낙후된 시·군의 균형발전, 도로 확포장, 안면도연육교 조기착공, 노인건강학교 신설, 국제가정 한국어교육 등을 제시하였고, 사이버 제안공모시에는 동서간 도로망 구축, 서천~공주 고속도로 성공적 완공, 어두운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해 달라 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건의된 내용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각 실국에 통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또 검토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하고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발공사 출자 관련 사항 등 모두 8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공사 관련 질의는 정종학 위원님 답변시에 함께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충발연 운영비 14억원과 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 15억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낙구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같이 함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은 충남발전연구원과는 별도 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센터 근무자 5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2억원 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13억원 등해서 총 15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2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3억원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2004년부터 국가시책으로 전액국비로 금년까지 지원이 되어 저희가 별도 회계로 운영을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방비를 다수라도 보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다 다오”, “못 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니들 낼 수 있느냐” 해서 “저희는 하여튼 10%나 맥시멈 20%까지는 더 이상 우리는 부담을 못 한다.” 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15억원 중에서 12억원을 받아서 12억원 다 개발사업비로 투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는 지방자치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보조금 또 수탁과제수행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지만 매년 호봉상승이라든지 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증가, 연구과제 증가로 인한 연구사업비가 증가해서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2007년도에는 부족한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등 14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제1차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체평가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보수라든지 호봉승급 또는 승급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문제로 해 가지고 팀제 도입 등 이런 걸 연구를 하라고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팀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연구부장 체제를 다 없애고 부장들을 다 팀장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장들도 연구인력의 한 사람으로서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임금피크제를 또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연구원장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들이 내부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경쟁하려면 우리가 인건비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산출물을 놓고 그냥 그대로 패스하는 식으로 ‘통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과제물을 부탁한 공무원들한테 고객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연구물에 대해서 등급을 먹이자, A를 주냐 B를 주냐 이런 학점을 줘 가지고 그 학점에 따라서 그것을 연구한 연구원들이 그대로 성과급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초에 이사회를, 정관개정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은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지원여부도 그거에 따라서 실장이 적극적으로 잘 보고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이 없는 데는 그만큼 더 프레슈어(pressure)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는 만큼 저희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정부자원 통합유지 보수 추진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산장비 통합유지 보수는 지금 행정정보운영실에 설치되어 있는 7개 실과 29개 분야의 전산장비를 각각의 유지 보수 체계에서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통합유지 보수체제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산장비 운영 장애시에 신속히 복구를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행정이 보다 효율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선 제안을 통해서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우수업체를 우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통합센터에 상주를 해서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술이전을 저희 공무원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전문업체 못지않게끔 우리 전산직 공무원들도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효과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합 유지보수 대상으로는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의 도정종합통신망, 행정업무용 컴퓨터, 자동차관리, 전자문서, 시·도 연계시스템 등 16개 분야 그리고 정책기획관실의 충남넷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 등 4개, 세정과의 세외수입, 농정유통과의 화훼정보 등 이렇게 해서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방 쪽에 있는 것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외에 재난관리 분야 그리고 의회의 인터넷방송, 웹서버 등 이런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잘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사이버 충효체험관 홈페이지 현황과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역사의 사회, 제도, 경제구조, 유적유물 등 이런 백제관련 문화유산을 ’99년도에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은 도내 17개 지방문화원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방향토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확산을 위해서 2001년도에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사이버 충효체험관은 도내에 충효관련 유물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충효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2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 사업비로 계상한 이유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과 향토지방문화원 홈페이지 보강사업비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사실상 콘텐츠 보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굴하고 연구한 자료를 등록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5년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느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과 충효체험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2007년도 예산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앞서서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하고 우리 도하고, 도 단위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는 행자부를 비롯해서 몇 개 기관이 한 것으로 나옵니다. 해 보니까 우리 도가 만족지수는 72.1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85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부고객 만족도, 우리끼리의 만족도는 상당히, 60점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면서 내부고객들 끼리 서로 만족을 해야지만 즐거운 마음속에서 외부 고객에게도 더 잘할 수 있다 는 차원에서 좀더 내부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례적으로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만 하고 말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을 계속 행정에 환류를 시켜가지고 더 우리 행정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또 대·소회의실 영상음향시설 교체시설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은 각종 중요행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한 영상음향 시설은 ’96년에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선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대 회의실에는 스크린을 확장을 하고 음향장비를 좀 교체 보강하려고 하고, 소회의실은 빔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음향장비도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회의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입예산액 중에 취득세 증가율은 18.2%인데 등록세 증가율은 23.4% 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득세 증가율이 등록세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에 취득세율이 0.5% 인하됨에 따라서 등록세 증가율보다는 낮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산출공식이 있고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산출공식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도 같은 관심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감액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산출해서 매년 도 예산을 의결한 이후에 연도 말에 자치단체별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편성 순기상 11월 10일까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서 일단은 부득이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변화라든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행자부와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내 북부지역이 팽창, 인구유입, 아파트 건립 이런 거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그 쪽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재정수입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교부세 내시액도 결과적으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근간이 되는 인구라든지 도로, 하천 등 주요 통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가고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체납세금 축소 등 자구노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노령화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수요지수에서 좀더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수를 하기 때문에 “충남 너희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노령화 추세에서 노령화인구에 따른 행정수요를 지수로 넣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감액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수를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는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향후 대책 등 모두 세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는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됨으로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도의 경우에 부담이 가중된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인데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딱히, 복지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규정상으로 매칭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50 줄테니까 너희들 50 보태라든지 국가에서 40 줄테니까 도가 30, 시·군이 3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매칭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와 싸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노원구인가 어디에서는 이게 불공정하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값을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가지고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가지고 줬는데 분권교부세를 주면서 복지에 관련 매칭을 분권교부세에 써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값을 올린 것에 비해서는 담배소비세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는 더 주지 않고 그래서 이게 분권교부세 말만 줬지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자치단체는 굉장히 허리가 휘고 있기 때문에 재정수준에 맞게끔 매칭비율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행자부는 지금 계속 기획예산처하고 싸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충발연에 대한 출연금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이 7:3비율로 같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에 연구원 설립당시에 조성된 기금 100억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도에서 70억원 시·군에서 30억원, 7:3 비율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발연에 지원하는 도비출연금 14억원을 이 비율대로 배분한다고 하면 도가 약 10억원, 나머지 16개 시·군이 평균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충발연이 아시는 것처럼 도정관련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군도 용역비를 안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볼 때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시·군별로 다 쪼개서 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도에서 다 부담을 하되 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부담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시·군에는 저희가 내라고 안하고서 저희가 다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발연의 수탁용역 수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는 38건을 수주했고 올해는 11월 현재 30건을 수주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건 수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저기를 하면 예년수준은 유지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수준은 아마 지방선거 때문에 좀 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발연이 정책개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연구를 해서 자구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수시로 우리도나 시·군이 급히 필요해 가지고 제시하는 정책과제에 또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안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8월 임시 이사회때 지사님 새로 오셔서 첫 이사회를 하셨는데 그때 시·군의 출연금 확대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이사분들이 전부 시·군도 나름대로 충발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출연금을 계속 내야만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해 가지고 내년보다는 시·군에도 출연금을 한번 받아보는 식으로 해 보겠다는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시·군에 무리하게, 시·군 재정도 어려운데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가지고서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는 낼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서 충발연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편차를 두고 이러는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발연은 우리 도 산하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께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547개 마을이 초고속망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완전해소가 가능한지, 운영에 문제는 혹시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관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미 구축 마을 547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4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547개 마을에 대해서 가구는 4,297개 가구입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선방식이나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된 양방향 유선방식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007년, 내년에는 완료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초고속망 보급률이 97%에서 99.8%, 거의 아주 외따로 떨어진 한 집 있는 마을을 빼고는 다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를 구축한 이후에는 각 시·군의 KT지사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KT가 한번 깔아놓고 가면 운영비는 자기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운영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KT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우성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의를 하시면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과연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평가심의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 14명의 위원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원한 94개 단체 101개 사업 20억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A등급이 15개 사업, B등급이 84개 사업, C가 한 개, D등급이 한 개 사업이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시에 평가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C등급 한 개 사업하고 D등급 한 개 사업내용은 충남발전협의회가 C등급으로 나왔고요, 사유는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D등급으로 나온 것이 한국산악회 충남지부 이것은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20억원 중에서 8억 5,000만원은 체육청소년과로 지원토록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회 심의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출연금 등 모두 네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박공규 위원님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공사의 자금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종학 위원님 답변시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부담비율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관별 사업비 부담비율은 정부가 25%, 도와 시·군 25%, 나머지 50%는 KT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41억 9,600만원인데요, 이것을 기관별 부담비율에 따라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부담비율과 다르게 연도별 투자계획의 기타란에 명시된 30억 9,600만원은 정보통신사업자 즉, KT부담금하고 국비지원금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정부부담금을 구분해서 명기하지 않은 것은 국비가 저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KT로 가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공사 관련해서 또 하나 15억원, 15억원 해서 30억원 편성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조성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상 문제점은 뭐냐 그리고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냐 또 정보화마을 인건비를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한 이유는 뭐고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정보화마을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그겁니다. 저희가 시스템 설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워낙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시스템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연령이 안 됩니다. 수시로 저희가 중간교육도 시키고 방문교육도 시키고 시·군별로 합니다만,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평가 실시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만든 자치정보화조합이 있는데 각 시·도에서 평가한 것을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다 해서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너희들은 자체평가 한 것이 15개 시·도가 이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비도 각 시·도가 다 분담을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조성 계획은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마을이나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도와 행자부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에 최종 선정을 해서 정보화마을로 조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 인건비를 내년에 처음 계상한 이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설치 해 놓고 사실상 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좀 한 사람이라도 또는 파트타임이라도 누구 한 사람 가 가지고 노인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수차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여건 상 못 했었거든요. 돈을 못 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국비로 50%를 주겠다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처의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필요성은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도 좀 보태가지고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보화마을 신규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행자부의 기준이라든지 국가의 기준 이런 것과 일치되게 잘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서 위원님도 같이 주민들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면밀히 만들어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역사문화원이 분리된 이후에 충발연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역사문화원과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문화원은 역사문화의 종합적 체계적 발굴, 조사연구를 위해서 충발연 산하의 역사문화 전문기관으로 설치되어 통합운영을 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역사문화부, ’99년에는 역사문화센터 그러다가 역사문화연구소 그랬다가 2004년에는 충남역사문화원으로 분립 독립을 2년 전부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분리하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통합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관들도 역사문화원 자체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인지가 되지만 다시 충발연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분리한 이후에 각 기관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구성격도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분리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역사문화원 관련해 가지고서 각 실국에서 개선방안이 구체화 되면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그 과정에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역사문화원하고 통합을 하면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역사문화원과 통합하면 불합리하다 라는 보고서는 아니고요, 자기들이 분석을 한 결과 충발연과 역사문화원의 어떤 통합에 대한 의견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역사문화원 자체에서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파트 있지요, 이 파트에 과연 중간단위의 이걸 갖다가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회계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사문화원내에서도 다소간의 직원들과 연구원내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회계를 갖다가 통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좀더 다른 방향으로 세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발연하고 역사문화원하고 통합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그 두 기관을 통합시켰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보고서가 있느냐 하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없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보시면 통합하기 전에는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줬던 게 만 3년 만에 8배가 증가됐어요, 8배가. 12억원이 증가가 됐고 또 역사문화원도 물론 내용이야 도지편찬이라든가 백제사 대계편찬이라든가 멸실되는 유물수집 등등으로 14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무려 3년 전에 두 기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던 지원액이 무려 12억원하고, 14억원하고 26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다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역사문화원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통합해가지고 있을 때에는 발굴조사해 가지고 들어오는 돈 중에서 상당부분이 충남발전연구원의 말하자면 전체 회계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돈을 덜 주어서 운영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충발연의 연구실적이나 기능이 굉장히 많아진, 그러니까 연구인력도 다시 보강을 하고 인력도 더 채용을 하고 이러면서 늘어났다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충발연 기능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들이는 기관이 별도로 분리되니까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갔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역사문화원이 문화재발굴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또 어디에 쓰냐 하면 역사박물관 쪽으로도 갑니다. 역사박물관이 역사문화원에 있거든요,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문화재 발굴조사해 가지고 들어온 돈을 충발연에서 쓴다고 한다면 역사박물관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돈이 안 들어가면 거기는 또 다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공익사업으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데 그쪽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충발연이 갖다 쓰냐 아니면 역사박물관이 갖다 쓰냐인데 충발연에다가 그 돈을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역사박물관은 그 돈을 가지고 못가기 때문에 그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의 돈을 저희가 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단지 기능상의 문제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자체를 충발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별도로 지금 역사문화원처럼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는 2004년도 고민했던 것처럼 별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다 갖다 드렸나요, 빠짐없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자료 다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 들어가기 전에......

백낙구위원

자료관계 좀......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 뭐요?

백낙구위원

자료를 농어촌초고속망 구축계획을 내년도 것 얘기를 했더니 작년도 실적을 주셨거든요, 이게 끝나더라도 내년도 농어촌초고속망 구축계획을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유익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주민예산제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필요성에는 먼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나 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꼭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의무사항은 할 수 있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그건 권장 사항이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제도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은 시행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꺼리는 이유는 예산편성권에 있어서 침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법이나 시행령에서 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게 좋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실장님 답변에, 아까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저한테 답변했던 것.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했는데, 사이버코너에 40명이 의견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또 모니터 요원이 우편으로 38명이 의견을 줬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시된 의견 중에 일부를 반영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건이나 답변을 했는지와 또 그리고 40명이 사이버코너에 참여한 내용과 모니터 요원이 우편으로 요구한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시에 나온 사항입니다. 인건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나왔던 사항인데 인건비에 감액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25억원, 그것도 기본급입니다. 왜 이 기본급 25억원이 감액되어야 되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추계가 가능하고 쉽게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5억원을 감액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감액을 하려고 하면 봉급액을 줄였다든가 기본급이, 또 아니면 인원이 주는 그런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 사유는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도청이전에 관련된 부분이나 행정도시에 관련된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해서 단장님 답변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단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도시나 도청이전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서 먼저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운영상, 단장님 먼저 답변하시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행정도시건설청의 용역현황 관련해서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정종학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마스터플랜 시상금삭감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상세하게 그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가 무슨 시설공사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신도시 같은 걸 건설할 때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모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행정도시의 경우도 공모방식을 택했고, 전라남도 도청 남악 신도시도 공모방식을 택했고, 대체적으로 신도시건설하는 것은 어느 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입찰을 받아서 주기보다는 아주 새로운 마스터플랜으로 대략설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신도시를 어떻게 건설하면 좋을 것인가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정종학위원

단장님, 공모에 대한 취지는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다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모하는 데에 공모시상금하고 용역권을 준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24차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최우수 업체에게 용역권과 시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중복지급에 사유된다.”해 가지고서 이게 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공모를 할 때 처음에는 용역권하고 시상금 1등 최우수상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용역권을 주고 시상금을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지 말자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도 행정에 신뢰성이 없으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애당초에 이 발상자체가 용역권만 주면 되지 2억원에 그건 또 왜 주느냐, 그리고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 되는 게 도의 행정의 신뢰를 안 깨는 거지,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도청이전을 보니까 도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작도 1억 5,0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 됐네요? 계상이 됐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정종학위원

거기는 저기 안줍니까, 용역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할 때에는 건설설계 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제가 설명을......

정종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간단하게......

정종학위원

뭐하지 마시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공모를 하게 되면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최우수작하고 대체적으로 2, 3등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용역권 주는 것은 최우수작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 3등의 경우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모를 하게 되면 실비가 들어갑니다.

정종학위원

저는 최우수작에만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아니, 그러다보니까 2, 3등은 그러면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1등의 경우는 용역권도 주고 시상금도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1등 최우수작품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왜 이걸 반영을 시켰느냐고요, 용역권만 주면 되지, 모든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모든 걸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도청사 건립 그것도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응모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용역비 이런 것을 주면 되는 것이지, 상금을 주는 것은 이중 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또 똑같은 사안으로.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대체적으로......

정종학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아는데요, 공모의 경우는 실비보상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주고 있고요, 다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우수작의 경우에는 기왕에 용역권을 주니까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종학위원

그럼 처음부터 용역권에 2억원을 주지 말자고 해서 해야지,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도 행정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런데 신뢰관계는 이렇습니다. 2, 3등은 주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정종학위원

그리고 준다고 그랬으면 주어야지, 처음부터 발상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얘기 맞지 않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정종학위원

용역권을 하면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이중 지원한 결과가.......

정종학위원

처음부터 계상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보고요, 도청사 건립 이것도 저는 깎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거 깎으면 안 됩니다.

정종학위원

안 되긴요, 뭐 이거 봐서 깎아도 되는데......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현상공모 설계하는 통상 경우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시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다만 말씀하신대로 최우수상은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종학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 과다계상 되어서 한 예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가차없이 깎아도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선수금 말씀하셨는데, 선수금에서 내용을 보니까 꽃박람회하고 그리고 도청의 분양금 그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도청 분양금은 언제정도 우리 도청이전기획단장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단장님!

정종학위원

단장님!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정종학위원

말씀을 제가 조리 있게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선수금 얘기하셨거든요, 충남개발공사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도청이전에 분양금이 언제정도 들어올 건가 하는 것이 딱 계획이 되어 있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정종학위원

그게 2009년도입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제가 질의하고 답도 다 가르쳐 드려 가지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정종학위원

충남개발공사하고 도청이전기획단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일을 갖다가 협조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정종학위원

앞으로 단장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운영금 시기가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있지요.

정종학위원

이번에도 2009년까지 50억원이 나간다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50억원 될지 100억원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단장님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 금액들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기관간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건설 선진사례조사 여비 2,000만원을 왜 삭감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료를 앉아서 보는 것하고 가서 직접 견문 넓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추진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선진외국 실태조사 내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학자들의 경우는 수업이라든지 학교 사정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 계획된 것들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무계획적으로 하시네! 이거 1회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이에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회 추경에서 반영된 지가 얼마 됐어요? 언제 했어요, 9월에 1회 추경했지 않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걸 지금 와서 세우자마자 그러면 이건 감액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가졌어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아니, 그래서 추진위원들 선진지를 보내서......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잘못 됐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하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본 예산은 이거 없잖아요? 요구도 안 했잖아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든......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기획단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아주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홍보전광판 설치비 꼭 해야 되느냐 그러셨는데요,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청신도시 예정지를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도시복합도시도 예정지역지가 후보지로 확정된 후에 바로 도로 옆에다 안내판을 설치했거든요, 도청신도시의 경우도 거기에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 이해관계인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왕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홍보플러스 유치와 관련해서 이 안내판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설치를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우선은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닌데, “예정지역이 여깁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진입하는 그런 쪽에다가 “여기가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지역입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홍성 금방이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충청도 사람을 위한 홍보판이지, 전국의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홍보판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홍성에도 안내판을 안 한다고 하면 더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백 위원님.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집행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사업 적립금 백 위원님께서도 150억원 존치하는 것 필요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청사를 건축함에 따른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필요하거든요, 약 2,94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관련재산매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되는 대로 적립을 해서 또 고이율로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일시 부담하는 것을 그때 가서 부담을 덜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계상하는 건데 150억원뿐만이 아니라 계속 2008년도, 2009년도 연차별로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또 설치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이런 부분에 적립을 하는데 일반회계로 만들 경우에는 일반재원으로 되어 가지고 막상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지 청사건축비를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적립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내지는 현물출자 분을 팔아 가지고 사업집행하기 전에 적립을 해놨다가 쓰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일단은 도유재산이 한꺼번에 다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팔리는 대로 특별회계 설치해서 자꾸자꾸 적립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마지막으로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바 대로 청사건립에 따른 1억 5,000만원 공모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 건축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공모를 해서 가장 참신하고 이상적인 그런 것을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금을 안주면 1, 2, 3등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해 가지고 공모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 주어야지, 1억 5,000만원 이거 아깝다고 해서 안 해 주면 1등 된 사람은 설계권을 가지니까 위안이 되고 이득이 있지만, 그나마 2, 3등 은 이런 부분에 기대가 없으면 실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연 예산의 낭비냐 또는 최고의 상품을 우리가 사들이는데 필요한 어떤 기초 돈이냐 이런 가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이런 부분은, 이게 시상금이거든요, 현상공모.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당연히 필요한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나서 필요한 거지.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마스터플랜은 전체 300만평이면 300만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이고요, 이 1억 5,000만원은 도청사만요? 도청사 건축하는 것.
의환

최의환위원

그럼 마스터플랜 공모하고, 도청사 건축......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건축 부분에 한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걸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건축 부분에 한해서, 통상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300만평은 대략 도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공공입지가 들어서고, 어디가 뭐 이렇게 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공원·도로 전부를. 이 부분은 도청사를 어떤 형태로 짓는 게 가장 시각적인 면이나 실제 활용상태 면이나 여러 가지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환

최의환위원

도청사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청사 공모에 들어가야지, 청사위치가 결정되기 전에 공모가 됐거든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저희들 로드맵에 의하면 300만평의 부지가 확정이 되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들어설 자리, 상업용지, 공원녹지, 교육시설단지, 문화복지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들어 설 자리에 대체적으로 도청이 이런 정도의 평평한 땅에 들어 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마스터플랜 확정 이후에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도지사께서 2012년에는 반드시 입주될 수 있도록 하라는 로드맵,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사 설계 현상공모라든지 또청사가 지금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투·융자 심사라든지 거쳐야 될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현상공모 절차를 밟아야 만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입찰도 보고 공사도 착공하고 2012년도에 입주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런데 청사건립 공모에는 하이라아지 빌딩으로 20층이든 30층이든 당선작이 되었고 또 마스터플랜 안에는 저층 건물로 확정이 될 경우 에는 서로 중복되고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스터플랜이 결정되고 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이, 도시설계라는 것이 도시 전체의 경관과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고 확정하는 거 아니냐, 스카이라인같은 것도 고려하면서, 그렇다면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다음에 청사공모가 들어가야 마스터플랜에 맞는 디자인에 의해서 될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의미있고 당연만 말씀이신데 마스터플랜하고 현상공모하고 거의, 지금 현상공모 먼저 하고 마스터플랜이 늦게 되는건 아닙니다. 거의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 질 것 같고요, 마스터플랜의 경우에는 조금 개념도적인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도시 전체의 개념도적인 컨셉 정도의 성격이 있고 이것은 보다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도 부담사업비 연도별 확보계획에 보니까 총 7,500억원 중에 국비가 5,604억원인데 연도별로 보니까 국비가 2008년도부터 100억원, 2009년도에 400억원, 2010년도 500억원, 2011년 이후에 가서 4,600억원의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은 2012년도에 청사입주를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4,600억원을 국비확보 하는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이 자료관계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관계는 위원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상북도하고 공조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 추진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국비를 우리가 함께 얻어내는 것으로 특별하게 법을 만들자, 국비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료로 보고드린 사항은 연도별 확보계획은 다소 추상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특별법도 경상북도가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런 측면에서 바란스가 맞지 않는 거지요. 충남도는 기 확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마당인데 국비를 경상북도와 공조를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이것도 추상적인 거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국비확보 관계는 우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수행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페기물 처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조해 줘야 될 성격의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국비확보 관계는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사업수행자가 결정되고 사업 분야별로 추진시기가 결정되면 국비확보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연차별로 재원별로 세워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수도 시설이나 폐기물 시설 정도는 국비확보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만 그 이외에 5,600억원의 큰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마당에 여러 가지가 상당히 걱정도 되는데......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국비확보 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도청이전 국도비 확보계획, 어디에서 작성한 거예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저희 기획단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챙겨보지 못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아니 지금 이게......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요, 저는 참, 기획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말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는 그 자리가 전화받는 자리에요? 그리고 이 자료라는 게, 그렇게 내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앞으로 좀더 세심한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청이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 회의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예산 관련해서 사실, 오늘 몇 시간 가지고, 기획관리실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000억원 되지 않습니까? 3,000억원 예산을 심의를 말이지요, 오늘 제안설명 자료가 20쪽도 안 되고 지금 여기 단위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 악을 해 가지고 언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말이지요, 여기 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은 그래도 예산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다 예산편성을 하시니까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며칠 전에 예산서 받고 지금 단위별 사업조서라든지 제안설명, 사실 앞으로 이거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가.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편성권은 없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올라오기 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이해를 서로 나누고 협의를 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바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3,000억원 예산을 갖다가 오늘 몇 시간에 예산심의를 제대로 심도있게 하겠느냐고,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제대로 다 충분히 심도있게 못짚는 경향도 있고 자칫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집행부 의도하는 것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많이 나오고 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실장님께서 개선하는 방향을 좀 찾아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느낀 사항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몇 가지 노파심에 의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센터 도비 3억원을 중앙에서 요청을 해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도비부담 요청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충남개발공사 경상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 하셔서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전출금은 회계간에 전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충남개발공사의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법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지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사 내에서 공사 사업비별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충남개발공사인데, 공사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사는 정관에서......

백낙구위원

정관에서 정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충남개발공사에다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는 그 조례에서 그것을 정한 것은 아니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박종학 개발공사준비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답변해 보세요.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하세요.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일반정책팀장 박종학 사무관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도에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개발공사에 출자나 전출시켜주면 개발공사 사장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개발공사 내에 일반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 아니면 사업목적에 따른 특별회계를 공사자체 내에 설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개발공사의 정관에 그렇게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

도지사가 정관에 영향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정관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백낙구위원

승인권자인데 개발공사 사장지시를 지사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도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내지 특별회계 간에 전입전출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정관에 의해서 충남개발공사한테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준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모든 출자금이나 경상전출금을 도에서 세워서 개발공사에 줄 적에는 개발공사 법인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법인체는 도에서 준 출자금과 경상전출금을 받아서 개발공사 예산으로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별회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회계간의 전출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특별회계입니까?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도에서는 법인에다가 출자를 해 줍니다.

백낙구위원

법인한테 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충발연처럼, 충발연도 도에서 출자금이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개발공사의 특별회계를 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낙구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가능한데 전출금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출자금은 법인으로 주고요 개발공사에 대한 경상전출금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터 놨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경상전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전출금에서 법인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 경우는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어서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고 인정을 해 줄 수 가 없어요. 그러면 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전출금을, 개발공사의 정관에 의한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도 없는 예산회계 내용에다 전출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반드시 개발공사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충남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백낙구위원

하여튼 그것은 개발공사의 예산인 것이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요. 개발공사의 예산이야. 거기에다 전출금을 줬다는 자체는 회계 간에 줘야 될 전출금을, 개발공사 예산에 전출금 준다는 것은 회계원리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특별회계로 갈 적에, 회계간 전출할 적에 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에서 출자금이든 경상전출금이든 간에 세워서 주게 되면 개발공사 법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떻게 편성하든간에 도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얘기의 핵심은 전출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연금 내지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지원하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종학

박종학일반정책팀장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마땅한 것인지 전출금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백낙구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이 인공어초 시설비에 대해서 이번에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이 내년도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에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기관은 어디인지 금년도에도 6,000만원 내년도에도 6,000만원인데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용역 관련해서 금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지역 계획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에 국가 25%가 도에 지원이 안 되고 통신사업자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원구분 조건을 분명히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25%, 지방비 25%, 통신사업자 50% 지원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도비가 5억 5,000만원 시·군비가 5억 5,000만원이면 11억원 아닙니까? 국가가 25%면 국가 11억원, 지방비 11억원 그러면 22억원이죠? 22억원의 50%일 때 총 사업비는 44억원이다 그러면 통신사업자도 22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 합쳐서 41억원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비가 44억원인데. 그러면 지방비는 과중하게 부담을 하고 통신사업자는 적게 부담한다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은 재원구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통신사업자보다 오히려 지방비를 더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도청이전지원단장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도청관련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예산에서 세입이 2,747억 1,404만원으로 25억 5,853만원인 0.9% 가 감액이 되었고 또 세출은 2,502억 8,531만원으로 656억 339만원, 35.5%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4.6%나 이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된 곳이 정책기획관리와 예산투자관리에서 증액이 되었고 혁신분권관리와 도청이전 준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김기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증액과 감액이 많이 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서 2005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수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8억 1,000만원, 14%가 증액이 되었고 재난구호기금은 29억 8,000만원으로 14.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피해상황이 커서 전국적으로 여러날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증액을 해서 혹시 올해도 있을지 모르는 재난관리와 구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군 융자금 회수가 898억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139억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기금운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 또 기금운용이라고 그러면 일반은행보다는 대출금리를 싸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군은 몇 건 정도를 융자를 해 줬고 얼마 정도의 이율을 받으며 기간은 대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 융자금의 경우에도 시·군 융자금과 같이 이것을 운용을 하는 것인지 또 고정부채 수입은 채권단이 있나요? 다른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시간을 드릴까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일환으로 사이버제안공모와 도정모니터요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을 접수했는데 예산반영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제안내용이 예산의 투자 방향 등 포괄적인 사항하고, 그리고 개별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방향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제안한 사항은 우리 각 실국의 시책구상보고회를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관해서 안면도연육교라든가 노인건강학교라든가 국제가정한국어교육 이렇게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미 각 실국에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국에서 역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도 중기재정계획 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너무 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있으면 제안내용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40명, 30명 건별로 다 나온 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있잖아요, 그걸랑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총액 1,460억원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서 인건비 25억원 감액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인건비 총액 1,460억원 중에서 기본급이 774억원으로 25억원을 감액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가 작년 9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처에서 기본급을 5.5%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내렸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인상 방안이 국회 가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3.3%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익환

유익환위원

3.3%가 몇 월에 반영이 됐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국회에서 연말에 그렇게 결정이 됐지요, 우리가 바로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이걸 말하자면 감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 저희가 추경을 9월에 했어요, 9월에 감을 해야 되는데 9월에 감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도청이전추진단이 저희가 별도 정원 승인을 받으면서 14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립수산연구소 증원 등 총 28명대로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때 생각하면 이 늘어나는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마지막 감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시네! 결국에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됐으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경시에 감액을 해서 현안사업으로 쓰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쓰여졌어야 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추경때 이 인원이 좀 늘어나더라도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편성을......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요, 거의 100여명분의 인건비입니다. 100명 이상의 기본급이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지 계속 예산을 수정하고 그럴 때는 최대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로 긴급한대로 꼭 필요한대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5%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3%가 인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2.2%의 차액이 연말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인원 늘어난 것에 대한 거 제외하고서 하니까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잘 유념을 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예상편성을 할 때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국가에서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 남는 돈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 경우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 추경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미리 사업비로 넣고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사후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 40조에 근거를 지난해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답 다 하셨습니까? 보고 후에 승인을 받는다, 어떤 형태의 승인이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사후에 도의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서면보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포함을 해야 되지요,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포함 안 되고 국가에서 마지막에 예산을 정리해 가지고서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서면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승인은 서면보고 이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결산......
익환

유익환위원

보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이것 자체가 승인사항이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보고하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 예산총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산시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결산의 규모로 들어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규모?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규모.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제도라고 설명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다음에 이선자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주요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656억 33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개발공사전출금으로 15억원으로 그 다음에 도청소재 특별회계 전출로 240억원,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로 362억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주요 감액내용은 학교급식식품비가 금년도에는 농정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정국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34억원이 감해 졌고요, 그 다음에 영상회의실 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것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활력사업비 50억원도 작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감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살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 별도는 세입하고 세출이 일치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체를 놓고 보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저금리시대의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없는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우리가 빌려줄 때 이율은 연리 3.5%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인데요, 이것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약 5% 보다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빌리는 자치단체나 사업자 측에서는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가는 거고요, 채권을 상환할 때에는 우리가 복리로 해서 연 2.5%로 하는 데 이것은 시중금리보다 우리가 낮게 상환해 줍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상환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낮게 상환해 주고 또 빌려 줄때는 낮게 빌려 줘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적절히 조율을 해서 크게 자금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채권에서 상환해 줄때도 시중처럼 우리가 높게 상환해 주면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상환해 줄때도 낮게 상대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 자금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와 시·군간의 융자금 조건과 신용대출 금리는 도와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부채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그것뿐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79년 이후에 시·군 융자실적은 계속 융자를 하고 또 융자금 상환을 받고 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융자를 해 주고 나서 회수해야 될 돈은 2,872억원입니다. 지금은 2,872억원이 나가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에 지방비를 시·군에 10% 부담하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부담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에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밀고 댕기고 밀고 댕기고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국비가 80% 내려오고 여건상 도비 20% 해 가지고 시·군 부담을 안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시·군비를 10% 부담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이 고객만족도 조사......

백낙구위원

그 부분은 말이지요, 부담기준이 행자부에도 나와 있고 또 인공어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영세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기준에도 도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영세한 시·군인데 좀 개선을 해서 시·군한테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시·군에서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특정......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비 추가 부담하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역균형발전 따지면서 영세한 시·군에다 부담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2008년부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몇 백억원이면 못하겠다고 하겠는데 4억 4,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 용역기관은 어디이고 또 상·하반기를 두 번씩 나누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기획관리실장 하나의 소신입니다. 이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공무원도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1년여 동안을 고객만족을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은 무지하게 힘들고 피곤한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떤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할 때 고객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하는 것하고 내 일에 대한 고객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놓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실과장들을 모아 놓고서 “이것 어렵고 힘든 것 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내부조직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기획관리실장이 욕 얻어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이 시·군입니다. 외부주민보다는 시·군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 아무 개념 없이 일할 때하고 내 고객이 어느 군에 조직을 담당하는 누구다, 인사를 담당하는 누구다, 이미 상정을 해 놓고 할 때는 그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고객만족도 하는 연구기관에서 전화설문조사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절해 질 수 있고, 항상 긴장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2년, 3년 지나가면 그것이 체질화 되면 자연스럽게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 힘들더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용역기관은 능률협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자부도 하는 전문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거기다 하나 첨부할까요, 고객만족 그게 나왔길래 아까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만정부를 믿고, 1명만 의회를 믿고, 또 1명만 어떤 기관단체를 믿는다 하는 게 나왔거든요, 고객만족에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 도민은 우리 충남도청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 측정해 주시지 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주민한테, 내부 고객도 있고 외부 주민고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다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한 번 그것도 보고 싶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농어촌초고속망 구축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비 25%, 국비 25%,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 50%......

백낙구위원

그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도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주문 및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에 쪼들리는 이런 편이거든요, 내일부터 하는 실국은 오늘 같은 스타일로 해서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회를 해서 제안설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국장님들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예산심의가 되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공감을 해야 우리가 심의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은 이미 끝났고 내일부터 하는 부서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실국에 그런 사항을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세출 분야 중요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입 분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취득세·등록세에서 216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감소 예상액이 564억 2,400만원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 취득세가 416억원하고 등록세가 514억원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이 세수추계가 제대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아마도 분석은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석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는 자치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추계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항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세입이 너무 과대하게 계상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한 번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추계가 나왔는지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이따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이자수입을 봤더니 지금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지요? 콜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이자율이 지금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금년 수준으로 똑같이 그냥 이자수입을 3억 3,500만원을 금년도 보다 작게 잡았거든요, 이 내용이 궁금하고요, 기타 재산매각 수입 관계는 자치행정국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시책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당히 예전에 행정을 집행했던 일부분이 아닌가 지금은 21세기에 와서 행정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 행정스타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상사업비가 있었지요, 이게 아마 몇 년만에 부활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업비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내년도가 1,578억 9,700만원이에요.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1,216억 8,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계획된 그 차액이 36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은 무엇인지, 아마 이 차액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전액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낙구 위원님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계획 자료 보내주신 것 보고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일단 신청 안한데 있잖아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계획 신청안한 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신청 안한 데는 이미 구축이 다 된 것으로 보시면......

정종학위원

올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남은 게 547개 마을에 4,607가구만 남은 겁니다.

정종학위원

남아있는 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여기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구축이 된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올해 다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98%인가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정종학위원

아니 왜 안 보였나 해서, 경영자립도가 좋은 데는 안 되어 있나 어떻게 된 건가 하고요. 그리고 시·군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은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계룡시의 우리 의원님께서 각종 지표에 계룡시는 왜 빼놓느냐고 그러는데 계룡시도 여기에다 집어 넣어야지, 아무리 구축이 되어 있건 간에 넣어놔야지 이런 것을 왜 자꾸 뺍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천안도 구축 되었는데 넣어놨는데 왜......

정종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룡시 의원님이 보시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 했잖아요. 기획관리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각종 지표에 지사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계룡시 꼭 집어 넣으라고, 그렇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이 문제는 그 동안에 각 실국별로 조금씩 조금씩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화시켜 가지고 기획관리실로 통합편성을 해 가지고 확인평가계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각 실국별로 2억원씩, 3억원씩 되어 있던 것을......
공규

박공규위원

그거 말고도 실국별로 포상하고 시상하는 제도는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시책평가를 해서 시·군에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일텐데, 이것이 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5~6년 이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부활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잘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 칙 아닙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좀 멋있게 줬으면 좋겠는데 옛날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상사업비, 시·군에 무슨 이런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지.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시·군간 나누어 먹기 식도 될 수 있어요, 상사업비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군은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에다 편성해서 어느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나은데 상사업비라고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시·군별로 나누어 주는 이런건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은 기획관리실장이 절대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를 든다면 앞으로 대상지표 이런 것을 정확히 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시·군에서 발생했을 때......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옛날로 회귀하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이 내용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야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계속 없어졌다가 다시 옛날 행정으로 패턴이 돌아가는 이상한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새롭게 멋있게 해서 뭔가 시·군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줬으면 좋겠다, 시·군에 상준다고 해서 줄서기하는 것도 같고, 결국은 상사업이 잘못하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가거든요. 옛날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세입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추계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계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거래세 인하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로 그만큼은 보충을 해 주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취·등록세가 인하분에 대해서 보충을 받고 나면 똑같아지는데 증가분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증가분은 일단은 실거래가 과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과표현실화를 시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또 계속적으로 서북부권이 개발이 되니까 그 쪽에서 취·등록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늘려잡았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예산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정확히 세입을 추계해서 분석을 하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면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적인 말로 가라예산을 세울 수 있다,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우려해서 제가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대부분 예산하면 세출예산만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이거든요.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예산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예산실에서 가라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들어오지 않을 돈 가지고서 편성해 가지고 호주머니 빵구나겠습니까?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많이 감소가 금년에 됐는데도 내년에는 한 23%씩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거래세 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된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하고 이쪽에서 나름대로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세율이 이만큼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도 이만큼 증가하는 것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보다 저희들은 조금 더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부동산 경기는 없습니다. 거의 거래가 안 되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죽을 지경이고 특히 건설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거래세를 23%씩 인상을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한번 더.......
공규

박공규위원

2007년도 투자계획보다 예산을 36억 정도, 360억원인가 적게 책정을 했어요. 결론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인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는 심정을 이해 해 주십시오. 11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위원님 질의에 충발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각 시·군 출연금을 앞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이 했는데 이게 8월 18일 이사회에서 아산 강희복 시장이 충발연 이사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시·군 출연금 부담을 말씀을 해서 호의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희복 시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예산 계획에 내년도 시·군 부담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년도에 가서 시·군 부담액으로 한다면 1년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시·군에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선 액수의 문제가 나오죠.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군별로 그것 좀 도에서 부담을 하지 그것을 몇 천만원, 일억원을 말이지 시·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큰 시·군 있고 작은 시·군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재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4억원을 부담을 시킬 겁니까? 5억원을 부담을 시킬 겁니까? 또 안한 데는 면제를 시킬 겁니까? 그래서 몇 군데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본 방향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이해 가 가는데 사실 충발연도 좀 뛰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도청이전지원단장 자료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계획은 사실 누구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부분인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 충남도내 전체 국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청이전 관련.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청이전 관련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또 자료에 도부담 7,500억원이라고 해 놓고 연도별 확보계획 보니까 7,500억원이 안나오고 1,896억원만 나오고 말이지요. 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갖고 적당히 장난하자는 얘기에요? 자료가 말이야 몇 번씩 틀리고 이게, 도청이전 문제가 애들 장난하는 문제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한번 도청이전추진단의 업무추진하는 것을 들여다 봐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요, 도청이전 문제, 재원대책 문제라든가 이것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다 나오고 하반기 보상이 들어가고 하는 마당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아주 상당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실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