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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01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6-12-05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세 건의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청양대학 소관 두 건의 예산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여성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조례제정 배경과 조례의 주요내용 등은 앞서 제안설명 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간단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하고의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낸 그 다섯 가지 조항을 각 조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즉시 설명 가능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검토보고에 대해서,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도가 그동안에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이미 국민과 도민이 해야 할 책무라든지 이러한 것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만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이 잘 지적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16개 시·도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하고 경남인가 어디만 제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기금 운용 관리를 하면서 정책자문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더 큰 이유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여성부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시·도에 맞게 조례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조례를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담아서 제정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거기에 삽입해서 그냥 하지 뭐 한쪽을 폐지하고 다시 또 만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명칭이 다르고요, 그래서 보다 더......
성중

김성중위원

명칭을 중요시 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또 여성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법문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명칭을 바꾸면서 도민의 책무라든지 도의 책무를 저희가 선언적으로 거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현재 도내 3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현재는 천안 YWCA, 논산 YWCA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대한YWCA연합회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인 노동부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은 천안 YWCA, 논산 YWCA. 그리고 보령은 사단법인 온토두레에서 운영주체가 되어 있고요, 직접 운영은 충청남도 온토두레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지금 YWCA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여성단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천안 YWCA, 논산 YWCA, 온토두레 충남도 지회도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도내 여성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뭔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내 소재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발전 기본법 33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충청남도 조례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해 왔는데 운영주체가 현재는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천안 YWCA, 논산 YWCA, 온토두레 충남지회하고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현행대로 갈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이나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항이 제정 조례 안 10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여성발전 기본법 33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동 조례가 제정안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올라온 내용대로 물론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의견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하나는 굳이 지금까지도 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되어 왔던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소재지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혹시라도 그러면 도내에 독립법인으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됐을 때에 과연 지금 기존에 있는 상부조직이하 지회나 지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인지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황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도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중앙 단체의 지부나 지회로써 도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부나 지회에도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YWCA나 온토두레 하고는, 그 분들도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지회를 제외시킬까봐 그게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라고 엊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켰고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말 그대로 인력개발센터가 원래는 도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탁기간을 정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면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거쳐서 또 다른 기관에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의 문제는 없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게 2005년 1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가 이 사무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이게 국가사무로써 노동부에서 중앙단체를 운영 주체로 줬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 주체를 지방에 있는 우리 도내 여성단체로 운영 주체를 위·수탁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린 독립 법인을 냈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당연하지요. 그것도 해당이 되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물론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관계가 아니라요,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3년이라 든지, 저희가 우리 도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위·수탁 계약을 맺는데 3년에 한번씩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운영에 대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동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규칙을 만드실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시행규칙을 제정할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정을 하면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세부적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규칙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의회에서 결의하는 사안은 아니지요?

차성남위원장

아닙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것은 자치단체 장이 하는데 제가 그것이 제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형식으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왕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결국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그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왜 선언적으로 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 도민의 책무라든가 저희 도의 책무를?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포괄적으로 담아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도 책무를 둔 것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로 둔 것이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언적이다 보면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에서는 여성에 관한 정책 부진한 부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도민들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저희가 그 책무를 담았거든요. 그래 협조를 받아서 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조례 제정 셋째 ‘가정·학교·사회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하셨잖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 2주 교육오시는 분들이 대략......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공무원들입니다.

고남종위원

다 공무원들이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시·군 공무원들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은 전원이 참석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여성들뿐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고남종위원

아니, 남녀 공무원들이 전원이 참석을 하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교육생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교과과정에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과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 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고남종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 제3장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제14조 여성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과 충청남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관리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12억 7,0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모부자복지기금으로 20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서 전체가 33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부자복지기금은 저희 도가 최초로 ’91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3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저희가 2004년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계속 재 적립, 발생되는 이자를 재 적립해서 30억원까지 조성목표가 완료될 때까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일반회계에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결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제4장에 보면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하면 이제 도비 출연금이 되겠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해마다 얼마정도 출연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은 출연을 중지하고 있고요, 발생되는 이자만 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이 12억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는, 모부자복지기금은 20억원이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 원금은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재 적립해서 지금 조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30억원까지, 모부자복지기금은 20억원인데 3억원은 융자금으로 나가 있고요, 17억원 정도는 재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가 대학입학 했을 때 그 자녀한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아니, 현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은 출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은 지금 유명무실한 거네요?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쓸 수 없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쓸 수 없지요. 계속 재 적립해서 30억원이 됐을 때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예산을 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1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모은 게 12억원이거든요. 12억 7,400만원인데 그게 시중금리가 낫다 보니까 실효성이 낫다, 도 재정도 어려운데 1~2억원씩 거기다 사장시키는 꼴이 되니까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재 적립을 해 나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12억 7,0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30억원이 되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연간 발생되는, 지금 시중금리가 약 4% 정도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5%로 잡아도 6,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30억원이 되려면 18억원이 부족한데 6,000만원씩 그러면 30년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더 빨리 앞당겨 지겠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30년을 기다려야지만 30억원이 된다는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30년은 아니고요, 약 15년 정도 되면 3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복리로 계산해서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여성발전 기본 조례 안의 실질적인 활동이 그 때부터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지요. 지금 모부자복지기금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 속에는 여성발전 분야, 모부자복지 분야로 나눠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그래서 모부자복지기금 20억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늘려서라도 여성발전복지기금을 빨리 확충해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 희망사항이에요, 실은.
기철

이기철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 여성정책관실 입장으로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1~2억원씩이라도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빨리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저희 도 재정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발생되는 이자를 재 적립하고 그 대신 지원사업은 하도록 하자 해서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을 저희가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금리 발생되는 것만 가지고 적립을 한다고 하는데 금리 발생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적립이 실질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서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제대로 사업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은 강력히 로비를 하고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적극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가만있어요.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 위원이 지금 15인에서 2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 구성이 여성들만으로 될 것인지, 물론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은 당연직인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닙니다. 남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남성의 비율은 30%인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무래도 여성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들이 많고요, 남성은 지사님·부지사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있고요, 또 시설장님......

차성남위원장

아니, 그것은 자료로 하나 주세요. 보면 알 테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질의할게요. 시행규칙을 제정하실 때 결국은 위·수탁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시든가 할 때는 어떤 평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 관한 것들이 규칙에 담아지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저희가 위·수탁에 관한 규정 내용하고, 예 담아집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규칙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영애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추경에 사업별로 여성권익증진사업비가 1,01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또 그 밑에는 여성권익사업비 1,3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추경 예산안에.

차성남위원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8억원이 증액되고 20억원이 감액되고 한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이에요.
명례

이명례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2쪽요?
명례

이명례위원

2쪽에 보면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여성권익사업비 1,015만 8,000원이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같은 명목으로 1,322만원을 감액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전체 저희가 성·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묶어서 저희가 여성권익증진사업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15만원이 증액된 것은 복권기금사업비가 더 와서 증액된 거고요, 아래쪽에 여성권익증진사업비 감액되는 것은 시설운영비가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한 대로 안 되고 감액되어서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사업부기는 다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증액된 내역과 감액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이명례 위원님한테 드리면 되겠죠?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어린이 인성학습원2005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2006년 2월 13일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자수와 또 어린이 인성학습원의 프로그램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 요청요.
성중

김성중위원

먼저 하세요.

차성남위원장

자료 요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여성발전 복지지원사업에서 2005년도 41건이 있고 2006년도에 40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산내역은 2006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2006년도는 아직 안 돼 있고요, 2005년도는 됐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2005년도 것 정산 내역하고, 2006년도 40건에 대한 것은 사업진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하는 것이 전번에 우리 갔던 공주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고남종위원

여성정책개발원 2004년도, 2005년도 운영비 정산내역을 상세하게 2004년도 것과 2005년도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한 1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있는데 정책관실 예산은 각 분야가 비슷비슷한 것을 제목만 바꿔놓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해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7번 보면 가정·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그러면 교정치료사업하고 치료회복사업하고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229쪽을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애인 업무는 복지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여기 굳이 또 이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합니까, 정책개발원에서 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비 2억 5,000만원 또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5,100만원,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서 사업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 무엇 사업을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무엇을 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정은 이미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인이 아닙니까? 한국인이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민자가정 영유아를 일반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하고 구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가 그 아이들 차별대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항목을 그냥 일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항목에서 별도로 이 항목을 만들 필요 없고 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가정 영유아에 대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복지가 너무 과잉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또 만5세 무상보육료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만5세 무상보육료는 뭐고 또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은 뭐고 또 결혼이민자 영유아 보육지원 이것에 대해서 용어문제를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5세만 별도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이 항목을 따로 떼서 이렇게 명목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여성정책관한테 부탁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예산서에 사업으로 나열한 것이 무슨 금액상 차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지원기준 다른 건데 그 자료 표를 하나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나 더 하고요. 어린이보육정보센터 사업내역과 프로그램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개발원 9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 계상을 지금 하셨는데 그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비만 별도로 좀 떼서 그 내역서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데요, 이게 계속 도비로 운영되고 있더군요. 본 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기에는 시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전혀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개발센터 운영은 50%는 시비로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상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복지정책과에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할 거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에서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또 결혼이민여성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같이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올해는 복지정책과 하는 대로 협조를 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관되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교사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면 우리 충청남도 여성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들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들 교육까지 시키고 한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여성정책개발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들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통폐합해서 비슷한 기관끼리 통폐합해서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첫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91개소에 신축 8, 죽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확정이 내년도에 91개소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확정을 하는 건지, 확정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각 시·군에서 1년에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보수교육 할 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육정책이 몇 년 사이에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특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만 5세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많이 추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여성정책부나 또한 충남도청의 지영애 정책관님께서 담당자보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하부인 각 시·군에서는 아직 전달이 덜 되고 있다, 뭐냐 하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밑에서 시설장이나 교사들한테 이러 이러한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군 보육담당자들하고 어떤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도 해 주고 있는데 밑에서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정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시·군 담당자들 교육이나 또는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있을 때에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보육담당이신 이윤선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앞으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이 왜곡되고 또 법인이나 공립 쪽으로만 도에서도 도와준다 이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보육교사 보수교육이 있을 적에 한번 담당자들이 그러한 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비가 책정되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은 어느 지역에 지금 건립할 예정인가요? 여성문화회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답변드려요?
명례

이명례위원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해 줘도 되고요. 그런데 굳이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어느 지역에 명패에 ‘문화회관’ 해서 여성도 이용하고 남성도 이용하고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명칭을 붙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포괄적인 명칭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여성개발원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하면 복잡하니까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자세한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전체 업무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만?

고남종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6쪽에 기본급이 있고 인건비 인상분 2,200만원을 따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홍보비에서 이사회 운영비와 강사수당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산출기초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많은 곳에서 1,000원에서 5,000원, 1만원까지 답례품 해 가지고 5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자료 수집을 하고 나서 조사 답례품 450개 등해서 이런 답례품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답례품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항목마다 보면 답례품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보다 효율적인 답변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하여튼 오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먼저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왜 지방비 부담 없이, 시비 부담이 없이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또 두 번째는 시비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건립이 되어서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주다가 여성부가 2001년 1월 29일 발족됨에 따라서 2월 15일자로 여성부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함과 동시에 여성부가 지방자치단체랑 일을 하면서 국비보조금 100%로 운영비를 줬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부터 지방비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도비 부담만 20%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005년 1월 1일자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또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건에 했다시피 기본조례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시·도에서 “국비로 주던 사업을 왜 지방비를 부담시키느냐?”라고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교부세로 2009년까지는 이대로 내려옵니다. 교부세로. 그래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2009년도 이후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 시·군비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를 답변으로 드릴까요?
정희

박정희위원

운영현황이, 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시·군에 여성복지과가 있어 가지고, 또 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똑같아 가지고 그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노래교실을 한다, 그러면 11시에 한다 라고 하면 또 오후에는 인력개발센터에서 해서 그 회원들이 쪼르륵 가고, 또 예를 들어 스포츠댄스를 한다 하면 시간이 틀리면 서로 그 회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아주 우리 도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그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여성인력개발다운 센터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것 제대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주 목적은 직업능력향상 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 기관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자세히 하는 일, 어떻게 하고, 성과,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실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에 도비로 운영되는데 그 업무를 지역의원님들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도비 주면서 시하고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직은 확정은 의회에서 이제 심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안에는 내년도에, 현재 들어가 있는 안에는 가족업무가 저희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무가 넘어오면 이것과 잘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저희 과에 올린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금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되는 것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그 운영이 충남발전연구원 하고 통합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말 그대로 우리 충남여성 발전을 위하고 충남여성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사 연구와 정책대안 개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저희가 ’98년도까지 운영되던 충청남도 여성회관 사업소를 폐지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기관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99년 7월 6일에 설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성부도 이제 영유아 보육업무라든지 가족업무가 여성업무로 흡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 업무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업무도 당연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게 즉 육아 문제가 우리 여성들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발전연구원과 그 연구 기능을 통폐합 할 의지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엊그제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산하 단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기능강화 방안이라 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통합을 한다 폐지를 한다 소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91개소가 이미 대상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 시설 확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국비 예산 신청은 내년도 매년 3월 말까지 저희가 해서 4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이미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 도에서 91개소가 확정되어서, 아직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 내시는 아니고 가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시·군 지역까지는 확정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상시설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 선정은 증·개축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어느 시설을 할 건가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제로 그 시설을 실사를 합니다. 해서 증축 대상인지 개축대상인지 개보수 대상인지까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불허다 허가다 해서 내려오면 그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91개소 중에는 국·공립 신축이 7개소가 있고요, 공동주택에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신규 5개소·전환이 13개소, 기자재 구입비가 25개소, 장애인 전담 신축이 1개소, 증·개축 17개소, 개보수 20개소, 장비비 지원이 13개소가 있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가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현황과 지원내역이 무엇이냐 하면서 지금 정부나 도나 보육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일선 말초에 가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시설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들 하고의 대화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보수교육은 저희가 보육시설 종사자, 잘 아시겠지만 자질향상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계발시키기 위해서 직무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비 전액을 국비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육교사 1인당 10만 5,000원 정도로 계상된 금액으로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도 저희가 더욱 강화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실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대한 교육은 금년에도 저희가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과정에 직접 우리 보육담당인 이윤선 계장이 나가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과목을 저희가, 저희도 2005년도에는 처음 업무를 받아 가지고 잘 몰라서 그 쪽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니겠다, 보육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저희가 도의 지원 정책이라 든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7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이 됐었기 때문에 그 명을 받아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나가서 교육을 시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지역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완구 도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 시·군 순방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때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직접 건립 요청을 해서 건의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지역은 서산과 서천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칭을 위원님께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여성문화회관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정책관 입장으로는 시·군별로 여성회관이 한 개소씩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합복지사회관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성·청소년·아동·노인회관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현재 여성회관 14개소가 있어도 제대로 면모를 갖춰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곳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안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1순위 사업으로 요청이 된 것이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신청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예산부서에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데 그 해당 시장·군수들로부터 신청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고,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그 명칭은 ‘문화’ 쪽으로 들어간 것은 그 해당 시장·군수가 또 ‘문화’를 넣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로지 그냥 ‘여성회관’ 이랬었는데 ‘여성문화의 집’, ‘문화의 전당’, 당진도 ‘여성문화의 전당’ 이렇게 요즈음은 ‘문화’를 넣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성 쪽으로 보면 성 인지적인 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명례

이명례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셨지요. 아까 2005년도 41건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명칭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메모한 한 장을 그냥 같이 넘기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명칭을 꼭 이렇게 영유아를 구분 없이 차별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은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명칭 통일을 결혼해서 이민 온 여성에 대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 명칭을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정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5세아, 저소득층 다 그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5층까지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만 5세아는 취학 전, 만 6세가 취학연령인데 취학 전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액 보육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금년까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90%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100%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명칭 관계는 예산서 부기상에 차별화하기 위해서, 차별화라기보다 구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쓰고 있는 그 명칭을 사용해서 영유아들이 한국 또래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면서 말을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서부터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넣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보육료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 이제 저희가......
명례

이명례위원

저소득에 대해서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소득 때문에, 대부분이 결혼이민자가정은 농어촌 지역에 약 80%가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는데, 소득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보육시설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우리 또래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영철 위원님 개발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예산서에는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에서 9억 6,700만원만 그냥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가 카피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 2007년도 예산서를 받아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본급을 별도로 계상하고 인상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기본급은 개발원은 연구원을 비롯해서 다 연봉계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봉계약을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도 공무원이라 든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라 든지에 따라서 인상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계상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급은 전년도 기준해서 우선 세웠고요. 그리고 이사회 운영했던 그 비용이라든지 수당지급 내역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답례품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그게 왜 이렇게 많으냐 하셨는데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정책개발과 연구를 하려면 설문과정이 있고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여성들한테 받을 수 있고 도민들한테 받을 때 보다 성실한 조사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응해 주고 나면, 모든 연구 논문이라든지 과정에서도 답례품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원씩 산정해서 올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상으로 송영철 위원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위원님들께서 여성정 책개발원에 대해서 좀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폐합을 요구하는 것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보면서 저희들은 사실 놀랐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계속 출연되는 기관에 관리 감독이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정기......

고남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직원들 행정사고가 있는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 도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감사관실에서 해 가지고 아시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완제 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완납한 거요? 회수......

고남종위원

예, 변제 회수를 했으면 영수증 사본을 그 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왔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 촉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정책관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발원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조직에 가보니까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도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이 안 됐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출근해서, 원장이 하는 얘기를 아마 정책관께서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가 도민들한테 정말 직접 간다고 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 직원들이 출근해서 출장비는 달아놓고 횡령할 생각이나 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이런 복마전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원장이 답변한 얘기예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정책개발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할 그런 기관이 직원을 파면시키고 파면한 직원은 또 항소해 가지고 노동부에 제소를 하고 그래서 또 전직원들이 진정서를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진정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진정서 내용 봤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는 진정서를 못 봤습니다.

고남종위원

관리·감독하는 여성정책관실에는 진정서가 하나도 안 가고 본 위원들한테 연대서명해서 진정서를 거기서 보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실제 관리·감독하는 정책관실의 책임도 막중하다. 그리고 그 후속대책, 그러면 어떻게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변화를 유도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심보다도, 당연한 업무니까 거기에 대한 개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오늘 정책개발원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선 일단 우리 산하단체에서 그런 금전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몇 년 간에 걸쳐서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도 관리·감독청의 어떤 그런 게 전혀 인지가 안 됐다는 것은 저는 관리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또 물론 개발원은 원장도 있고 책임자들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 그냥 뭐 도민이 준 혈세를 횡령하면 완납만 하면 전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안 물고 그냥 의원면직 시켰어요. 도대체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여성개발원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정책관실에서 정말 합당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책개발원을 정말 변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대해서 보다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보다 기능이라든지 제대로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폐합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답변할 지위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 한다면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화성

황화성위원

건의할 용의 있으시냐고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방안 마련해서 꼭 통폐합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방안을, 그 결과에 따라서 방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지영애 담당관이 주시나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지영애 담당관의 개인돈 주시느냐는 말이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죠.
화성

황화성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교사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저 옹호만 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또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말씀 주신 것을 보면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나 이런 부분도 굳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없는 정관 변경까지 해서 그 쪽에 사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개발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요, 보육정보센터도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그 쪽에 조금 전문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도 된다 라고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영애 담당관님 욕심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욕심 같은데요. 너무 주무부서로써 지영애 담당관 개인 욕심 같아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개발원 통폐합에 관한 건의할 용의 있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통폐합 내지는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사업내용 계상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 관한 지원금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그것은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영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복지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정책관의 업무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꼭 여성정책관실이다, 복지정책과다를 떠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도정이 성 인지적인 관점으로 추진이 되나 안 되나를 실은 저희도 권유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당연히 복지과에서 해야 되고요,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역량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를 할 수 있나 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 체육문제가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계의 요구에 의해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하면 모든 업무가 복지적인 관점에서 시책이 수립되고 정책들이 입안되는 문제인데요, 분명히 여성의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장애라는 문제도 거론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시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지 장애라는 문제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물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여성가족부가 왜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왜 있고 보건복지부가 왜 있고 행정자치부가 왜 있겠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성장애인 문제도 저는 여성정책관의 소관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족폭력에 관련해서 드리겠는데요, 가족폭력 여성분들이 집으로부터 그 폭력으로 인해서 나와서 어디서 거주하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피해자 보호시설.
화성

황화성위원

그 보호시설이 어디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내에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정 금액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어디서 지원되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가족부 국비하고 저희 도비 포함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도비가 얼마부터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50%.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국비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50%.
화성

황화성위원

1개의 센터당 총액이 얼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니요,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가해자 쪽 일정 교육을 하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치료프로그램.
화성

황화성위원

치료프로그램이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건 얼마나 지원이 되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거를 복권기금사업으로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당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에다,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얼마 지원되는지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총금액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센터당.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치료회복사업 예산이 6개소에 1억 3,000만원.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참 심대평 지사님께서 우리 충남여성을 위해 여성권익과 여성개발을 위해서 설립을 하시고 떠나셨는데 지금 몇 년 운영도 안 돼서 통합을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 지경까지 오도록 부실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담을 느끼는데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개발원의 세입 세출 예산서를 보면 연구원들은 일정급여가 나가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부 여기 이걸 보면 모든 사업에 자료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만 한다면 자료수집비로 30만원 아니면 2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수집비는 대체 누구를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여성백서, 여성 뭐 책자발간, 충남여성책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배부가 되는가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는데요. 저도 이사를 한 1년 해 봤지만 이사가 크게 하는 일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참석수당 10만원씩 15명 세 번 한 걸로 지출했으면 됐지 또 이사회 실비보상은 뭐며, 이사회 실비보상을 저도 이사 했지만 못 받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사회한테 실비로 보상을 3만원인가 이렇게 하고 또 이사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또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현안 과제 및 정책개발, 이렇게 됐으면 이런 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 연구만 하고 이걸 보면 연구하고 책만 냈는데 책을 한 권씩 우리 교사위원회에다가 다 갖다 쌓아놓든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한 그 책자가 있나 보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권도 없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면 이런 개발을 하면 책을 한 권씩 이걸 했습니다, 갖다 놓든. 맨 개발, 연구만 하고, 그러면 저출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현안 과제 및 정책개발, 이렇게 했으면 그 개발된 게 뭡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거는 2007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먼저도 이게 있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먼저도 있었는데, 저출산이 이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잘했어야 예산 또 올라오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1억원이 넘는 영어캠프가 있었습니다. 그게 성공리에 끝냈으면 올해 왜 그 영어캠프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영어캠프는 지난번에 저희 원장님이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하고 교육청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잘못된 거니까, 잘된 거 같으면 안 돌렸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께서 진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여성 의원 입장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충남여성이 여성단체에서 여러 번 지사님께 우리도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많이 했고, 여기를 떠나고 또 현재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또 지사님 취지도 있고 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참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신문지상에 보면 의원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거기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오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합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참 어떻게 이걸 막을지 참 제가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례품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이 “당연히 주는 건데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연구과정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수당 주고 강사한테 다 주고, 여기 보면 인터뷰 수당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정책 연구개발을 할 때 필요한 대상자한테 심층적인 인터뷰를 장시간 동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어느 것을 봐도 다 보면 인터뷰 30명 2만원, 인터뷰 30명 20만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교통비, 식대 주고 수당 주고 답례품 주고, 도대체 누구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 도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걸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을 정책관님께서 하십니까? 답례품도 다 틀려요. 기관은 1만원이고 개인은 1,000원이고 그런데 아까 답변은 500원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볼펜 같은 것은 500원에서 1,000원 또 지금 말씀대로 기관 방문할 때는 1만원, 2만원 이렇게도 지금 계상이 돼 있다는......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양이 워낙 적어서 위원으로서 이야기하기가 좀 저기하지만,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볼펜 한 자루 준다고 해서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실은 저희도 무슨 설문 이렇게 하고 나면 볼펜을 답례품으로 주더라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답례품을 줘야지 기관은 왜 1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을 방문해서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답례로 선물을 주는 것이 되겠다 라고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기관 답례품이 기관에다 주는 거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기관 답례품이 기관에다 주는 거지 그러면 어디다 줘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하시려고 세입 세출 예산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 14쪽에 보면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 기준이 저는 오자 프린트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했는데 관행처럼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계산을 해 가지고 7억 8,400만원을 4.5% 하면 돈이 맞습니까? 맞다 치더라도 이 보험료에 대해서 국민연금보험 4.5%, 건강보험 4.48%×1/2, 고용보험 7/1000, 산재보험 5.4/1000, 이 기관에서 하는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가 다 틀린 사유가 뭐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보험료 종류별로 퍼센티지가 틀린......
영철

송영철위원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치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아! 그 단위, 앞에 나온 금액이요.
영철

송영철위원

담당관님!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보험료 산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연금은 0.045%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0.028×0.88로 계산을 했고 고용보험료는 0.015예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0.006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보험료 산정은 고용보험도 7/1000......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업종과 종사원 수에 따라서 그 요율이 다르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주 심도 있는 걱정의 말씀과 새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우리 도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들을 담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할까 어떤 세금으로 쓰는 그런 머릿속에는 비용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는 아끼고 아끼고 하는데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비용개념이 없다는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이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제 민선4기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정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집행하고 변화에 앞장서야 될 여러 공무원들이 지금 과거의 관행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한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서를 보면 14억원 중에서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11억 9,200만원, 즉 12억원이라는 돈이 거의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고남종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질책하셨다시피 기관장이라는 입장에 서면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그 직위에 있으면 그 직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과 행정적 수행을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비상임이었으니까 직원이 변태경리를 하고 뭐를 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답변하는 감사를 받는 그런 태도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과연 발전할 것인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도민의 여성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하는 느낌은 서글프기 한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연구보고서가 1년에 10여건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한 건당 2,000만원씩 충남발전연구원이나 기타 대학의 연구소에 하면 그 이상 아마 비교해도 지금 나온 연구보고서 그 이상이 안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답변하느라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영애 여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에 개회되는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네 건의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사항은 청양대학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양대학 소관 의사일정 두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휘영 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차성남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대학 특성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입시경쟁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취업률은 충청권 C그룹 1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달성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학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추경예산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청양대학은 비교적 업무가 간단함으로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에서 하나 물어보고 세출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342쪽에 보시면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이 2007년 2월 28일에 만료되잖아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교직원 기숙사 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2007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교직원 숙소에 대한 별도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세출에 가서 하나는 예산안 354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으로 자퇴학생 수업료 하고 등록금 반환으로 2,10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자퇴학생은 몇 명이며 자퇴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산안과 별개의 문제인데 대학교 로고라고 하나 마크라고 하나 뱃지라고 하나 마크를 보면 청양대학을 보면 이런 형태의 마크가 하나 있고 또 CY인가 어떻게 쓰인 마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뭐든지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싶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어느 대학이든지 학교의 로고가 있고 뱃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뱃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CU는 학교 로고를 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차고 다니는 것은 이것을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앞에 제가 질의 드린 두 가지는 답변은 지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차성남위원장

가만있어요. 김성중 위원님! 그것은 2007년도 예산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위원

이것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인데 하여튼 질의하셨으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추경은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추경인데 추경이 없으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그건 질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2006년도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답없음」

명례

이명례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있어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안희준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건비성 필수경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 5,171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이게 계상이 안 됐었나요? 거기에 그 때 왜 계상이 안 됐는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연금부담금 등을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연금부담금 하고 퇴직연금 부담금 하고 재해보상금 부담금 이 세 가지를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그 때 보니까 연금부담금만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하고 퇴직자 부담금 합해서 5,100만원이 업무 미수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빠트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집어넣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따가 학장님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 일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양대학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심화학습실에 80명을 수용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던데 말이지요. 심화학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80명 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 바 공채로 합격한 학생이 3명이었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지금 청양대학 자치행정과에 주간이 90명, 야간이 35명해서 125명이 있는데 공채가 3명밖에 안 되고 학장님께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특채로 해서 하는 학생들이 약 5명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70% 겨우 턱걸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청양대학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인력 위주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기숙사 매입하는 것 하고 그 지역에 새로 기숙사를 짓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신규건축에 최소 2년간 소요되고 도에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자 포함해서 104억원 정도이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으셨겠지만 앞으로 기숙사를 학교부지 내에 할 경우에 약 148억원에서 165억원 신축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아파트형 165억원 하고 기숙사형 148억원인데요, 지금 먼저 기숙사형 2인 1실의 경우는 저희가 600명 기준으로 해서 3,200평을 지을 때 기숙사형의 경우는 지금 어디냐 하면 배제대, 그리고 청운대......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어디에 의뢰해서 이것을 뽑으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배재대와 청운대 아파트형 기숙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얻은 겁니다. 건축비만 자료를 최근 것으로 얻은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어떤 건축 전문가한테 한 게 아니고 수용인원이 비슷한 배재대나 청운대에서 자료를 갖다 제시한 건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지금 저희가 건축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의뢰를 하는데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의 기숙사 지은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사안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타 대학의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나 또 건축비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것을 요구했는데 추정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막연한 그런 자료를 갖다 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104동에 있는 민간인 30호실이 있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것은 만약에 우리 대학에서 요구한 대로 재원조달이 다 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주공 측 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공 측에서의 의견이 지금 거기가 학생들 기숙사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운 면도 있고 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공 측에서 미리 입주자 30세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해봤더니 다른 데에 입주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기꺼이 옮기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큰 이의가 없이 옮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학생들이 소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가끔 들어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학장님! 물론 그것은 아직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의 입장은 민간인 30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도에서 또 청양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예정한 대로 계약이 다 되고 매입이 가능해 지는 시점이 되면 절대로 지금 생각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30호 사는 분들이 지금은 주공이지만 충남도에서 사게 되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학생들이 떠들고 하니까 다른 곳에 이주한다고 하면 한다 이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주공에서 책임을 지든 이 분들한테 서약서를 받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막연한 그런 답변 가지고는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영철

송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그런 대책은 다 갖고 있어야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주공 측 얘기는 거기에 아파트가 4동이 있습니다. 101동, 102동이 있고 103동, 104동이 있는데 전부 다 5년 임대 후 분양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101동도 102동도 5년 임대 후 분양을 안 받는 사람 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3동, 104동에 있는 30동은 101동이나 102동 조용한 대로 기꺼이 옮길 거라고 주공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공에서 실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물론 기숙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 가지고 정말 움직이고 노력도 하시는데 이게 상황이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충남도가 매입을 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이 분들은 그렇게 되면, 세상사가 순조롭게 다 되면 좋지만 법적 소송하고 안 나가는 사람 끌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도가 이 사람들 내보내라고 소송비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주공 측 입장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도가 주공하고 협약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매입단계까지 갔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이행각서라도 다 붙여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이건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분명히 충남도에서 매입을 하면 여기 세대주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도 바라고 안 나가고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영철

송영철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거든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문제는 미리 충청남도와 주공 간에 매매계약서 체결 전에 확실한 법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가계지원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 가족수당과 직원 가족에 대한 학비보조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계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이유는 뭐고, 가계지원비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는 왜 지급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학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우선 김성중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김성중 위원님께서 교직원 숙소 별도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학생들 기숙사 숙소에 계약금은 16억 8,000만원인데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이후에 계약금이 반환되는 것은 도 일반회계로 반환이 되고 교직원 기숙사 숙소 10세대 중 3세대는 그 때 학교자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어디다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주공하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아! 내내 거기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그래서 주공에서 반환을 받을 때는 1억 8,000만원이 학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학생 기숙사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학생 기숙사 안에 교직원용으로 10세대가......
성중

김성중위원

아! 그러니까 그 안에 2개동 그 때 사신다고 했잖아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2개동 안에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안에 교직원 숙소가 들어가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숙사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30세대 민간인 숙소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교직원 숙소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퇴학생 수하고......
성중

김성중위원

금년도는 몇 명이에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자퇴학생 수가 지금 매년 3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33명, 2005년도에 27명, 2006년도에 31명 이렇게 되는데 자퇴학생의 약 70%는 학과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자퇴하는 경우가 많고, 30%는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가정형편이 곤란한 경우는 지금 영세민이나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한 학기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 고지서에 100만원을 제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편지를 띄워줍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등록금에서 제하고 30만원이면 30만원 고지한다.”고, 그렇게 해서 자퇴학생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적응 부적응인데, 학과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교수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매년 인원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입학생이 부족하면 정원 외로 뽑을 수가 있는데 재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휴학생이 복학을 안 하면 그건 그대로 결원으로 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장담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설득시켜서 금년에 자퇴학생이 얼마나 돌아왔어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금년에는 31명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31명이 자퇴를 했는데 교직원들이 계속 다니라고 설득을 했을 것 아니에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0여명은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교내 장학금이 내년도 예산에 1억 7,700만원 세웠는데 몇 명이나 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60명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인당 영세민의 경우는 100만원씩 주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1년에?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한 학기에 100만원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한 학기면 1년에 200만원이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341쪽 예산안 세입 보면 입학금이 29만 2,000원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입학금이 30명만 입학금 받는 걸로 돼 있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민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충남도민의 경우는 입학금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도민 이외의 학생들 것만 입학금으로......
성중

김성중위원

30명은 도민 이외 사람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충남도민 이외의 사람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나머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530명은 충남도민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충남사람은 입학금을 안 받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면제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혔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금 심화학습실 80명을 수용하는데 80명 중에서 1명만 합격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인력 위주로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년제에서도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합격을 보면 재학 중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대개 졸업 후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대학은 2년간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2년 내에 합격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2년 졸업하고 나서 합격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지금 현재 재학생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회합도 하고 자주 모이고 그러는 것이 졸업생들하고 가끔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합격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 청양대학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도 재학보다는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2년제가 돼서 인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지적하신 대로 자치행정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왜 어렵냐면 토목직이나 지적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컷트라인이 굉장히 높고 지원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낮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의욕은 있어 가지고 졸업 후에 취업을 않고 사실은 공채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가능성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취업하도록 요구를 해도 학생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취업률이 91.2%인데 취업률의 대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취업률이 금년에도 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교수들 맨날 다그치고 독촉하는 것이 빨리 취업률을 높이려면 가능성 있는 학생만 공채공부를 하고 가능성 없는 학생은 부모를 설득해서라도 취업을 시키라고 해도 학생들이 부모말도 안 듣고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대안으로 금년에 자치행정과 주간학생 90명을 60명으로 줄이고 경찰학과로 변경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사실 공감을 하고 있고 가장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60명으로 줄일 계획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경찰학과로 90명 중에 30명을 바꿨습니다. 이대로 가 가지고는 학교가 취업률을 견딜 수가 없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가족수당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돼 가지고 가족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예, 사무처장 답변하시죠.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완수입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는 공무원수당 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직급별로 한 달에 13만원, 12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법정경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다 마찬가지로 법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된 거기 때문에 예산에 배정된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 이것도 다 가계지원비가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가계지원비 중에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도 1년에 네 번에 나눠 가지고 3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돼서 법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런데 가계지원비......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가계지원비하고 교통보조비라든가 가족수당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가계지원비 내용이 무엇인가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로 돼 있지만 1년에 네 번 나눠 가지고 본봉의 40%씩을 가계지원비로 보조해 주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가계지원비 별도, 가족수당 별도, 학비보조 별도예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수당 목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공무원은 받는 가지수가 하도 많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아마 제대로 구분 못할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명절휴가비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있고 많네요.
완수

이완수행정지원과장

명절 효도휴가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받는 사람도 개념정리를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는 것 본봉에서 다 해서 주지 가족수당이나 학비보조 수당 그런 것은 있어도, 가계지원비니 40% 주기 시작했으면 본봉에 합쳐가지고 주면 좋을 걸 규정이 복잡하게, 기술적으로 아마 공무원들 봉급 더 받으려고 그렇게 본봉은 조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위원장님! 본봉을 많이 주게 되면 연금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당을 자꾸 늘려서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연금 줄이려고, 지금 연금이 파탄 나게 됐거든요. 답변 다 끝나셨어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질의하고 상관없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소개 책자 그 문제 어떻게 제작하고 있나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지금 영문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나오면 한 번 언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도 사실 학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제작하고 있는데 브러쉬어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학교를 소개할 동영상이 없습니다. 아마 동영상 없는 학교는 청양대학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감사 때 장학금, 도비 받아서 하는 장학금보다 대외장학금 확보 좀 유치하시라고 했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얼마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하고 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장학금 유치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장학금이 나올만한 업체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입니다. 저도 그래서 전직이 있고 해서 대기업 아는 데도 상당히 많고 한데 대기업이라는 데는 또 그렇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자기들이 인재를 배출해서 나중에 도움을 받을 데 같으면 100억원도 내고 10억원도 내고 그러는데 청양대 전문대학이 가서 도와 달라고 하면 돈 1,000만원도 사실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몇 번 얘기해서 SK도 하고 몇 군데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남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충대에서 지금 장학금 모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청양대에서 장학금 모집은 사실 어렵습니다. 졸업생도 없고 그래서 학장이 할 일이 그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먼저도 한 번 얘기가 있었지만 학교명칭에 대해서 그 후에 제가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청양대학이 나으냐 아니면 충남도립대학이 나으냐 주민들에게 이거를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살 길은 학교명칭을 개명해야만 살 길이라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다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청양대학” 하니까 마치 청양 내에, 그리고 청양은 재정 여러 가지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양에 속해 있는 대학으로 외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도 “우리 이런 도립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을 보내려면 이런 데 보내면 괜찮겠다, 기숙사도 좋고 학교 여건도 좋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그건 청양대학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추후 설명을 꼭 해야 되니까 충남도내는 알지만 충남 외로는 전부 무슨 청양의 사립대처럼 인식이 돼 있는데 그 책자라든가 홍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루속히 그 학교를 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문제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가가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교육부에서 인천을 지금 시립대로 명칭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전국도립대학학장협의회에서, 4월에 청양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학교명칭을 전국도립대 7개 대학이 같이 건의서를 올리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청양군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기자들도 만나보고 한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청양의 체육회 인사니 유지들을 만나봤더니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립대협의회에서 그걸 교육부에 건의해서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군민들 설득을 시키는 문제인데 그것은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충남도립대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는 우리 청양대학에 어떤, 예를 들어 학생 하나한테 장학금 정도라도 있습니까? 어떤 혜택을 청양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청양군에서 지금 저희 대학 하는 것이 1년에 공무원 특채 2명 뽑아주고, 그나마 제가 독촉을 해서 금년에는 3명 뽑아줬어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군수님도 뵙고 부군수님도 뵙고 그랬더니 400% 인상해 줘서 4,000만원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동창회 가서 동창회비를 내야 동창회도 참석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는 거지 겨우 돈 1,000만원 주고 청양군에서 청양대학 관심 있다고 하면 당신들 관심 안 갖는다. 최소 1억원은 청양대학에 지원을 해 줘야 돈 아까워서라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아니냐, 그래서 한참 담판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4,000만원 하는 걸로 계상은 했다고 하는데 군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액을 최소한도 1억원 정도는 목표로 삼아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개명하는 거는 청양도 살고 청양대학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청양군에서 그 정도의 청양대학에 관심을 가지고는 개명하는데 크게 역할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아마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년에 4,000만원 주고 그래도 청양대학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계룡시로 보내세요. 계룡이라고 써 놓고 한 5억원이나 10억원 드릴게.

일동웃음

차성남위원장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청양대학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또 학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도립대학이 그나마 그래도 전국적으로 잘 되지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뽑을 때 우리 충남이 필요한 인재만큼만 뽑아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서 또 자치행정과 다니면서 너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말고 가서 저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모순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잘하고 또 학생수를 늘리는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보면 결국은 범위 안에서 줄고 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또 아까 장학금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학장님이 열심히 돌아다니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려운, 특히 도립대학 들어간 학생들은 대개가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한테 정말로 삶의 의욕도 주고 학구열도 돋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휘영 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및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청양대학 소관은 8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