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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20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6-12-05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 및 2007년도 본 예산으로 서로 연계되는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광배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도정질문,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은 물론 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관사 현재 운영상황을 한 부 주시되 특히 아파트 관사에 대해서 지금 활용상황이 어떤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콜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이자 변동율이 어떤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시찰에 관련해서 금년도라든지 작년도에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또한 병행해서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내년도 퇴직예정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신지 함께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기타로 해서 한 10억원씩 지원되어 있는데 기타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신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교육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94년부터 2007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한 부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자율방범 예산 중 시·군별 배정내역 자료를 하나 주시고 또 도계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별 균특예산 배정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충남 도내의 청소년 수련관 설치운영 현황을 시·군별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시·군별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시 폭력 불법 시위단체에 지급된 도비지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천안복지농도원의 생활관 설계개요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원래 자료가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 7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복지농도원은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각급 학교학생들이 수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내의 이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의 수련시설이 많이 있는데 민간 사단법인 천안 복지농도원에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들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활동을 하겠다하는 명목으로 모두 다 보조를 요청한다면 충남도에서 이것을 다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가 점차 날로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소외계층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바에 의하면 시·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고 예산지원 내역도 굉장히 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팽창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와 시·군별로 저조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향후 바람직한 자원봉사가 되기 위한 조직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예산서 122쪽에 도의새마을과 예산 중 2005년도 표를 보면 2005년에는 1억 1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6,500만원인데, 2007년도에 1억 3,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대폭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85쪽에 도유잡종재산임대료 수입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수입현황을 그동안 보면 2004년도 결산시에는 1억 2,800만원, 2005년도 예산에는 2억 1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2,4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에는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수입예산을 2007년에 급격하게 감액 계상한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충남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대전시 재향군인회와 충남재향군인회가 같이 5억원씩 내서 애당초에 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때는 10억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때 국비가 좀 오기로 했었나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또 건립지원 부족분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대전시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대전·충남재향군인회가 분리됐을 경우에 그때 아마 분리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만큼 자금을 가져오겠다는 각서를 받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서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지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 소관에 공유재산실태조사 수수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유재산은 항상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14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및 대학·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3억 1,000만원으로 되어서 6억 4,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 되어서 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도에서 대학·대학원에 위탁교육한 실적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훌륭한 거기도 있고, 또 제가 알기에는 조례를 통해서 대학원에 들어갈 때에는 학비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에 위탁교육 시킬 일이 갑자기 이렇게 두 배로 뛰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11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미온적으로 지원해 오시다가 이번에 급격하게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또 16개 시·도에서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대전·충남향군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약간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5억원을 추가 부담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는지 여부 예요, 2006년도 사업별 조서와 2007년도 사업별 조서를 비교해 보면 이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중기지방재정법 30조는 이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여기는 명시를 30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고요, 총액 35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담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도비가 10억원, 기타 20억원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도비부담 증액변경된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부족분이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의회에는 제출하는 서류,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총 사업비 변동이 없고 또한 대전에 건립하고 있는 향군회관 건립에 도비를 당초계획에 5억원, 100%가 증액된 또 5억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이게 대전시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부, 제가 서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반영여부를 ‘반영’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중기지방개정계획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나오기 전에 간략히 몇 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고 자료가 나오면 상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관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관사임대 수입 7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지사로 됨으로 인해서 타 시·도는 지금 과감하게 관사를 매각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기 아파트를 관사로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활용상태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임대료가 700만원이면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파트라는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자산으로 놔두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좋을 당시에 매각을 해서 좋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따 관사운영 실태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아파트가 대전 중구 산성동에 한밭가든 2동 있네요, 계룡맨션, 우성아파트 이런 아파트관사는 매각을 해서 우리 도정의 적절한 장소에 특히 도청이전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금 콜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예치이자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나 금년도에 세입예산이 128억 7,500만원 이자수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3억 3,500만원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설명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똑같은 제안설명으로 끝나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료 요구가 더 많게 되고 사전에 각 사업별로설명을 해 주시면 자료 요구도 줄고 또한 질의도 많이 감소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늘 똑같이 어제 기획관리실장한테 부탁을 했음에도 제안설명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출예산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안 118쪽을 보면 화력발전과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7월 24일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도 도세를 부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 재정 확충을 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금년 7월 보고 이후에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추진을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화력발전과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방세법 개정 등 화력발전소 전기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한 그동안 타 시·도와의 공조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도에서 추진한 용역 가운데 일부는 의원사업이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사업은 선행절차 이행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걸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같이 부탁드리고요, 또한 공무원복지를 위해서 출근버스를 임차하는 걸로 예산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와 공무원교통수당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보면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시설보강 사업비 7억 5,000만원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천안 복지농도원이 도의 교육의 산실로서 도의 의식함양과 건전사회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지농도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하는 입교자들은 농도원 측이 정해 놓은 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과정에 보면 2만 3,500원, 1박 2일 과정은 4만 8,000원, 2박 3일 과정은 7만 8,000원, 3박 4일 과정은 10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처럼 교육비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의 생활관 건립비용으로 7억 5,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복지농도원의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나 도서개발사업이 도비부담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거의 50% 지원을 하고 시·군비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낙후지역인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특히 내년도 계획을 보면 보령, 부여, 서천 아주 취약하고 재정이 어려운 그런 시·군에 집중되고 있는데 거의가 균특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지, 도비의 부담은 아주 미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가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부담이 취약한 부분은 균형발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비를 추가로 부담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남도 시·군자율방범대연합회에 2억 9,200만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이 지원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보면 소장이 1명, 국장 1명, 팀장이 3명, 5명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 2억 8,300만원 중 사업비는 불과 6,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취직시키는 어떤 기관으로 해서 어떤 위인설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년도 1월 설립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도 보면 시·군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차라리 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군 조직을 오히려 활성화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전체예산 2억 8,300만원 중에 6,000만원 사업비 빼면 2억 2,300만원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실익이 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내년도에 1,560억 3,800만원이 시·군으로 지원이 됩니다. 단위사업조서 178페이지 보면 천안시는 47%로, 기타 시·군은 27%를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오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되는 추경은 정말로 마지막 추경이고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간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서 52페이지 보면 인건비수당 항목 중 시간외수당이 1억원도 아닌 10억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도 1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본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서 54페이지 보면 인건비 예산액은 3억 6,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연금부담금은 7억 4,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연금부담금 산출은 인건비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지방세정정보화2단계 사업비 3억 3,300만원 이게 언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연도 말에 와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추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대두가 됐던 사항인데 9억원을 감액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 가지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선규입니다. 아까 시·군별 균특 예산배정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균특 예산의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낙후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바로 내려주기는 하지만 특별히 ‘특’자가 들어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예산이기 때문에 특별예산이라고 한다면 도에서도 특별히 낙후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비 예산으로도 특별히 배정할 수는 있는 어떤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태안 가의도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접안시설이 아주 좋지 않아서 우리가 갈 때도 보트를 타고 갔는데 선착장에 내려서 보니까 올라가기가 상당히, 젊은 사람이나 올라가지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은 어려울 정도로 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대부분이 노령인구로써 38세 된 분이 딱 한 분 있다고 그러는데 참 앞에 황금어장을 놓고도 접안시설 이런 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정규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어렵고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 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도서의 노령화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본 위원은 현장방문 후에 현장방문 후기를 도정신문에 게재를 했고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접안시설과 삽시도와 가의도의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아홉 분 위원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바 있고 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에 보면 자치행정국 예산안 회의서류 등 경인쇄비 7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동안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청 전 직원들에게 개인사무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용이 점점 감소되어야 마땅한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7억 8,7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감소하다가 내년도, 2007년도에는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1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쇄물 감축방안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백낙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오지 종합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균특회계로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지원이 너무 미약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산, 공주, 연기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도 도비는 지원 안합니다. 국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천안시하고 연기군은 균특회계를 하는 건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네요. 천안시도 오지가 많고 연기군도 오지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단위에는. 그런데 천안시와 연기군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 대회시 우리 도 담장을 부수고 향나무를 태운 폭력시위 단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지급된 보조금이 있다면 앞으로 중단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폭력시위 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조치나 공문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료준비와 답변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복지농도원 시설보강사업비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관련해서 사단법인에 지원한 배경 및 만약 이와 유사한 타 단체에서 이러한 시설비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수용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 위원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복지농도원에 시설비를 지원한 사유와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 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농도원 교육시설은 1962년도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발해서 우리 도민에 대한 영농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72년도에 내무부 새마을교육 연수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 교육, 청소년 도민문화 의식교육 등 총 3,178회, 31개 과정에서 74만 2,5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해 온 국민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현재도 매년 도에서 4,000여명 정도를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 심신수련 등 2만명 정도의 도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도내의 유일한 전문교육시설이나 시설의 노후화로 정상적인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86년도에 건립한 생활관의 경우 에는 조립식으로 한 실당 20명을 수용하고 있고 ’96년도와 2003년도에 건립한 생활관의 경우에도 한 실당 성인 5명, 청소년 8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교육생 불만 및 교육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복지농도원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한 배경은 범 도민적인 도의교육의 산실로서 도의의식 함양과 건전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교육기관으로서 도민에 대한 도의교육 추진 및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는 복지농도원 교육시설의 이용이 필수적이면서 따라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받고 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일 과정에 복지농도원에서 2만 3,500원을 받고 있고 1박 2일은 4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육비에 비하면 70% 내지 80%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시설의 유지 보수나 운영비 정도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생활관 1동 신축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선자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과정별로 지금 돈을 받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시설이 괜찮고 프로그램이 괜찮다 해서 이곳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러면 입소생들한테 받은 돈으로 그 곳을 운영하고 시설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도에서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으면 꼭 복지농도원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제에 그러면 여기 과정명이 대부분 예절반, 도의반 이렇게 했는데 도의반 운영에서 중점적으로 충청남도가 표방하는 정신은 뭐예요? 대표적인 정신. 나는 요새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사가 바뀌어도 교육감이 바뀌어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은 이렇다’하는 어떤 정신, 뚜렷한 정신의 계승이 있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서부터 계속 흔들려 가지고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대보라고 그래도 연예인이나 축구선수나 이런 것이지 옛날같이 이순신, 세종대왕 이러한 것들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우선 현재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육이 저희들이 국민정신을 도의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의무성을 부과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 대부분사람들이,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스스로가 꼭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나마 이 정도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그런 교육을 통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100% 모든 것을, 국가적인 모든 국민 정신분야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나마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현재 과연, 도내에 있는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선자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도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과정명이 붙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입소생들에게 이런 과정 운용에 필요한 돈을 다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도 하고 시설도 개수하고 사단법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당한 돈을 다 주고서 한건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선 첫 번째 물음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교육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다양화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고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당장 시설투자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비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선자위원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실 답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할 답변이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현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비용을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교육비를 더 현실화시켜서 그런 시설 투자비를, 유지 관리비를 계속 우리가 모아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선 당장은 교육을 시키는데 생활관이 가건물이고 어렵고 해서 일단은 일시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저는 수긍이 잘 안 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복지농도원의 현재 소유주는 사단법인 복지농도원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은 이선우씨고 현재 원장은 바르게 살기 도협의회장 윤진수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군별 예산지원이 차이가 많으며 실적이 저조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으로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내년도 센터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고 나머지 사업비는 6,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비가 최소 계상된 사유와 도 자원봉사센터 조직관리 인원이 많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가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양해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9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한번 인구를 50%, 자원봉사자 등록수를 50%로 계상을 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 8월 25일 우리가 종합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도에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셋째는 센터 및 단체,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넷째 도 공직자 자원봉사활성화 계획수립, 다섯째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등으로서 총력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센터가 맡는 게 아니라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공무원 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초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자연봉사센터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으로 편성된 2억 8,300만원의 내역은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1억 8,100만원과 운영비 4,400만원,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사업은 자원봉사 수요처 연결, 자원봉사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007년도의 예산 계상시에 자원봉사박람회 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 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도 센터에 5명을 선정한 이유는 타 시·도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타 시·도 센터를 조사한 결과 평균인원이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 자원봉사활성화 지침에 센터구성 필수 최소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사실은 저희 도가 좀 전체 등록인원이라든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도에 독립센터가 발족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광주, 울산, 경북은 자원봉사센터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부산, 인천, 경기, 전북, 저희도 같은 경우가 내년 초에 독립법인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의새마을과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 예산 1억 3,300만원의 계상 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이 앞장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로서 스승존경 운동이나 새마을 업무, 바르게살기 운동 등 주요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상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1억 2,100만원을 했고요, 추경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 2006년도는 총 1억 300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추경 4,9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6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 사유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민간행사 보조로 저희가 썼던 게 주로 뭐였느냐 하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 도의새마을 촉진운동, 전국청소년 백일장, 교육삼락회, 자원봉사 박람회 이런 데에만 썼는데 이번에 3,000만원 추가된 게 뭐냐하면 교육삼락회 위안행사에 따른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해 주고 인간사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예절생활 우수 실천사례 발표대회 1,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해서 작년대비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스승존경이나 노인공경 등 전통 윤리예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 관해서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 및 홍보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오지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균특회계의 목적과 균특회계 예산을 지원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도비부담이 미흡한 것은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도비증액 지원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의 의견을 백낙구 위원님께서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균특회계입니다. 균특예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국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이 오지도서 개발사업이 균특회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부담률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균특회계에서 70%이고 지방비 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30%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가 몇 %이고 시·군비가 몇 %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오지 도서개발사업 중에서 도비부담금을 10%, 시·군비를 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히려 균특회계가 들어가는 지역이 낙후지역인데 도비를 더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 방안 같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도는 이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하시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차등 보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이 꼭 실천되기를 바래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차피 균특이라면 균특자금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 줘야지 명목만 세워놓고 시·군비 부담까지, 시·군비를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낙후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려면 제대로 균형되게 봐줘야지 명분만 가지고 봐주는 것으로 하면 항상 낙후를 면치 못하잖아요. 실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 답변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행정자치위원님들 가의도 가셨을 때 접안시설 문제, 공중화장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균특사업인데요, 제2차 10개년 계획이 2007년도,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가의도는 이미 2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요, 가의도 주민의 건의사항인 접안시설 사업은 3차 10개년 계획인 1차 년도인 2008년도부터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됩니다. 2008년도에 그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신에 공중화장실 사업비는 복지환경국 수질관리과에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6개소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가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도는 위원님들 다녀오신 결과로써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한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요, 다음에 공유재산은 유지관리가 상시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유재산 임대료가 급감된 것은 금년 4월에 도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관리관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 국 소관, 과거처럼 전체 임대수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국 소관의 임대료수입만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나 재작년보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감정조사 수수료 1억원은 물론 매년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 비용보다는 도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분할, 측량, 합병 등 도유재산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중 30%를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유익환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사업비 분담관계, 대전시에도 과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다음에 작년도에 각서문제, 만약에 충남과 대전이 재향군인회가 분리될 때의 재산문제에 대해서 각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유효성의 문제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사업비는 총 35억원으로서 200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5억원과 충남에서 10억원, 대전에서 10억원, 자부담 10억원 해서 35억원의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2006년도에 5억원을 냈고, 대전시도 마찬가지로 5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5억원을 각각 저희와 대전시가 함께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향군인회가 분리되었을 때 분리 시점에서 건물이 감정가로 감정을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2005년 12월 7일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금년도 5억원도 마찬가지로 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이후에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반 공공행정 포괄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33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에 조문이 개정되었거든요. 전에는 30조였는데 2005년도 8월에 개정된 33조가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 알고 옛날 거 그대로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각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재향군인회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산 처분시에 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충남도지사가 각서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 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 지금 판단으로서는 재향군인회는 개인이 아니라 군인회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문가로부터 자문 얻어서 받은 각서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각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재산권을 가지고 나중에 자치단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또 민간단체와, 사단법인체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사단법인체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각서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과연 그것이 정말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예를 들어 대전·충남향군회관이 또 향군회가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투자한 그만큼의 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재산형성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미포함된 거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포함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주요단위사업별 조서를 보게 되면 기타에 2006년도에는 2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억원이 되는데, 이 10억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5억원으로 받았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35억원여,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그거 확실한 겁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확실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35억원으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는 10억원으로 부담하는 걸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 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년도,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변동이 됐는데...... 어디에 되어 있나 이거로 확인 좀 한 번 해 줘 봐요? 이 자료에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추후 확인해서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각서 문제를 쉽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재향군인회관을 짓는데 대전시 10억원, 또 충남 10억원, 또 10억원 어디라고 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부담.

정종학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중앙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5억원씩 얘기하는 건지......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뜻은 향군사단법인체있지 않습니까?

정종학위원

중앙회, 향군중앙회! 거기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충남 자체향군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각서에 대해서, 일단 소송이 됐을 때는 각서가 유효한 걸로 생각하는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늘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번에 재향군회 회장이 바뀌셨거든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바꿨지요.

정종학위원

저번에 각서 써주신 분은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써주시고, 이번에 5억원을 주면서 또 써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 “그거를 보증해라!” 이렇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각서를 보증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중각서를 받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지난번에 5억원짜리만 썼거든요, 이번에 다시 쓸 때는 작년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전부다 10억원을 줬으니까.

정종학위원

그렇게 하면서 받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그거 가능하잖아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서서 돈 지출할 때 하니까, 가능합니다.

정종학위원

그거는 대전·충남에서 10억원을 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거 다시 알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건지......

정종학위원

대전·충남입니까? 대전·충남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충남으로 되어 있네요.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계속 다시 답변......
익환

유익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 33조에 보면 말이지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2006년도에는 5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수립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지요? 지금 즉답이 안 되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확히 알아 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다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국내외 및 대학·대학원 등 위탁교육비가 2006년에 3억 1,000만원에 2007년도 6억 4,000만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3억 1,000만원을 확보했지만 1회 추경에서 부족액에서 2억 4,0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2006년도 예산액은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을 대비해 보면 약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 도소속 공무원이 중앙공무원교육이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방대학교 같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국내교육은 거기서하고 또 증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연간교육 이수시간 의무제가 내년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일반직 5급 이상 50시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지방공무원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비가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지원 도비 2억 9,200만원과 체육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대폭적으로 도비를 지원한 사유와 지원금의 용도나 시·군별 예산배분 기준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충남자율방범연합회는 2005년도 4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동안에 회원들의 회비와 각 시·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현재 370개 지대의 1,692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범순찰 등 지역의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단체가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녀장학금이나 출동수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이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경찰청의 단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별도의 각종 혜택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한 운영비 성격의 야식비나 피복비 등 소모성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첨병으로서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도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는 작년과 금년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5년도 1,600만원을 지원했었고, ’06년도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충남여성자율방범연합대 창립을 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요. 그때 발대식을 할 때 경비로서 피복비를 3,500만원을 지원한 전부 다 입니다. 다만 시·군에서는 연평균 약 6,000만원 정도의 시·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전라남·북도도 연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 금년도에 피복비로 약 5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5억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6년도 시·군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준 게 얼마냐 따져봤더니 총 9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평균 6,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30% 정도 금액을 앞으로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9억 7,200만원의 30%인 2억 9,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와 별도로 자율방범대연합회 가족한 마당 체육행사경비로서 2,000만원을 별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비 지원액 9억 7,200만원은 시·군 연합대로 갈 것이고, 전체 연합대의 체육대회 경비는 도연합회로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치안문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업무이면서도 전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하면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이미 다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관련한 것은 정종학 위원님 답변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기본급 집행잔액 9억원에 대한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정·현원 및 기준호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9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본예산에 연봉제 적용대상인원을 65명 계상하고 했으나 연봉책정인원이 52명으로 13명이 감소했습니다. 13명이 감소된 이유가 부시장·부군수 4명이 공로연수 들어간 겁니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4명과 행정자치부로 3급 1명이 전출됐습니다. 기타 정원 외 편성 인원이 8명 있어서 13명의 연봉이 감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참 다르네요. 어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당초 인건비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가 5.5% 인상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 편성을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인건비가 3.3% 인상이 되더라 그래서 전체금액의 2.2%가 남은 차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국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정·현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
익환

유익환위원

정·현원에 대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더......
익환

유익환위원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기획실과 자치행정국의 답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제가 답변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까 그런 정·현원 문제 하나하고, 5급 이하 일반직 경우 직급별로 기준호봉으로 일단 하는 거거든요, 평균 몇 호봉이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별로 5년 미만 인사교류를 합니다. 시·군에서 통상 들어오는 시·군 전입인원이 신규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 나가는 사람은 고참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신규자 임용에 따른 직급대상호봉이 하향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실 답변하고 저희들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익환

유익환위원

내용이 달라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재확인을 해 가지고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사, 즉 대전 산성동 소재 아파트 등 수입을 700만원밖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파트가 현재, 여기 일반관사는 지금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놓아두고요, 구 관사 아파트는 지금 잡종재산으로써 아파트 4동 있습니다. 이거는 도청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의회의결을 받은 사항으로서 그것은 도유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매각하는 걸로요. 매각시기를 저희들이 내년도 8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치만 잡아 놨습니다, 임대수입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대수입을 이게 32평짜리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월세로 월 20만원 정도, 조금 싸게 잡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약 700만원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금리가 인상되면 예치금이자도 증가하는데 2007년 이자수입이 약 3억원 쯤 감소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콜금리가 인상되면 저희들도 예치자금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농협의 예를 들면 현재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했을 때 변동이 금년 1월 1일자에 3.7%였다가 8월 20일 현재는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상승했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추세에 있고, 우선은 정기예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서 자꾸 자금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금을 조기 집행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올해......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잠정예산을 남겨놓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유보적으로 비축해놨다는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3억원 정도 그렇게 큰 목까지......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세목하나에 3억원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분석을 충분히 해서 적정하게 세입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예금이자를 예를 들어서 따졌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취득세·등록세 세입관계를 따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장님하고 상의할 문제지만 어제 기획실장이 총괄예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기획실장하고 논란의 여지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금이자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다음 추경을 위해서 세원을, 그리고 쉬운 말로 해서 뒤로 남겨놨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게 추경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다음 추경에 지사님이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국장님이 뭐 내놓을 게 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이었거든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얘기 꺼냈습니다만, 사실은 취득세·등록세 관련해서 금년에 세율인하로 인해서 지난번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에 18.2%, 등록세 23%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과다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냐, 어제 기획실장한테 제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금년에 삭감한 예산을 내년엔 오히려 23% 증액해서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어제 제가 챙겨봤거든요, 사실은 오늘 따지려다가 자치국에서 정확히 분석했을 것 같아서, 답변이 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금이자는 이자율도 자꾸 상승하는데 오히려 금년보다 3억원 적게 잡은 것은 세입분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세수추계를 위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렇게 세수추계를 위해 용역까지 했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별 것 아니고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보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타 시·도와의 공조나 중앙부서 협의 등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문제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과세가 2006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행자부에 보면 전국 지방세 제도 개선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다가 “화력발전도 같은 건데 여기도 과세를 해 주어야겠다.”라고 저희들도 그때부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세에 대한 논리나 대응개발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출연을 위해서 금년 7월 13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요, 행자부에 계속 얘기했더니, 지역개발세 과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 10월 27일 장기추진과제로 일단 자기들 내부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산자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과세 타당성이나 과세 논리개발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논리개발을 하려는 겁니다. 저희들 충청남도가 전체 화력발전량30%가 넘을 겁니다. 삼십육칠 프로가 충남화력발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의 화력발전량 7만 8,000 GW(기가와트)를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원자력발전소가 ㎾당 0.5원씩의 지방세 과세를 해 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이율을 적용시킨다면 연 390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안화력이나 당진화력 7, 8호기가 준공이 된다 치면 약 88억원의 추가 세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어떻게 다 말씀하셨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활성화되려면 지방자립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보다는 사실은 세입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세수가 확보되어야 자립도가 올라감으로 우리 도 재정이 튼튼하고 충실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세입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출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말고, 세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입부서를 챙겨주시고, 또한 아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향군인회 문제라든지 자율방범대 문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조금의 의의라고 할까요? 보조금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결국은 공익적인 사업을 직접 행정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했을 경우에 그것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도와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분야를 민간단체나 기관에 위임을 하고, 개인한테 위임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향군인회는 시·군별로 회관이 전부 있어요. 지금 시·군의 재향군인회관 활용상태를 보면 수익사업으로 전부 전용하고 있거든요, 국비 몇 십억원, 도비 몇 억원, 시비 몇 억원씩해서 사오육십억원 들여서 회관을 짓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쓰고 있는 공간은 1개 층에 사무실 몇 개뿐이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위해 전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충남재향군인회관에 보조금을 줘서 지금 회관을 졌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것이 지사의 보조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지어주어야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에요.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자율방범대 고생 많이 하지요. 시·군에 각 읍·면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의하면 연합대도 시·군에서, 공주 같은 경우는 1억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읍·면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사가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에 야식비라든지 복장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 거지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사가 할 일을 민간단체에서 대신 하는 거거든요. 과연 복장비라든지 야식비 지원하는 것이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쪽은 보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액수를 얼마 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부터 그 사업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재향군인회 사업은 이미 금년에 지원이 됐고 제가 처음부터 자율방범대 자료 요구 했던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안 주려면 지금 딱 잘라서 안 줘야 됩니다. 그 뒤에 집행부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입장도 있을 거고. 기타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다 답변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 문제, 다음 오지·도서 종합개발 사업 등 균특회계 문제, 자원봉사센터 관계 문제는 아까 이선자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 답변 때 같이 답변 드린 걸로써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재정보전금이 1,560억원 예산편성 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천안시가 47%, 기타 시가 27% 되어서 이렇게 배분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시·군간 불균형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도세를 받으면 그 중에서 인구로 비교해서 50만 이하의 시·군 30%의 징수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50%의 징수교부금을 가져갔어요. 그 이후 ’99년 말에 법이 바뀌면서 징수교부금은 일괄적으로 3%만 해당 시·군에 가고, 50만 이하 시·군은 27% 떼놓고 그걸 갖다가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는 명목으로 돌렸고요. 50만 이상 시, 우리가 천안 같은 해당되는 것은 47%를 일반재정보조금으로서 돌려놓고 나서 이 징수재정보전금을 갖다가 이 중에 90%는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의 인구 수와 인구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배분을 해 주고 나머지 10%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별도로 시·군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전에 50만 이상 시에 50% 갖다가 징수해서 줬던 거고, 따져봐서는 오히려 저는 나머지 시·군에다가 할당을 더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간외 근무수당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그것이 집행 가능한 지와 그 다음에 불승인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기본 15시간을 포함해서 최고 67까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가 계상하게 된 사유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10월, 11월, 지금까지 계속 정맥인식기로 다 바로바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월 평균 지출액이 4억 3,600만원이 들어가고, 전체 예산액에서 지금까지 지출액 빼고 잔액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10억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0월분에 대해서는 수당 세목 내 잔액에서 부기정정해서 우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불승인했을 때, 승인안 해 주시면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번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나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은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요율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인건비가 감액되면 감액되어야 되겠지만 퇴직수당하고 재해보상 부담금은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연금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퇴직 공무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지급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70명 정도가 벌써 퇴직을 했고 연말에 22명 정도가 정년예정자로 퇴직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추가로 명퇴할 분이 있으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해서 퇴직수당 지급요율을 월 보수액 기준해서 저희가 산출하다보니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3억 4,300만원의 과목변경 사유 및 집행 가능액을 물으셨습니다. 그 지방세 정보화 확산사업비는 100% 3억 4,300만원 국비입니다. 국비 3억 4,300만원에다 시·군비가 5억 1,500만원, 즉 4:6으로써 편성한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편성 후에 16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 결정해서 지난 6월에 이미 집행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잘못 편성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우성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최의환 부위원장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의환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단체의 과격시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행자부의 공문이 있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때 시위에서 피해를 본 것은 조경수목 향나무하고 담장으로 1억 7,2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 2억원이 넘는데 따져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향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거였지만 경찰청 땅에 들어있는 것은 경찰청 것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억 7,200만원이고 담장은 전부다 도청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은 1억 7,200만원 정도입니다. 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공기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문제인데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등 9개 단체 중에서 한국 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에 우리가 1억 1,500만원, 민노총 충남본부에 4,000만원,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에 5,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급 중단 여부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광주나 충북에서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그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시위이후 행자부에서 지시한 특별한 것은 공문상으로 온 것은 없고 24일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FTA관련 해 가지고 공공청사 보호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 복무관리문제, FTA 문제, 대외 홍보활동 문제 그 다음에 국가정책에 반한 시위활동관련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 강화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강조지시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답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PC도 활용하고 하는데 경인쇄비가 감소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가되었다, 이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인쇄비는 각 실과에서 PC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쇄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7,900만원이 증가된 7억 1,000만원이 인쇄비로 각 과 것을 전부 일괄해서 총무과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도 보다 8,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다보면 도정이 다양화되고 도청이전이나 행정도시 이전 이런 것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산화와 관계없이 인쇄비는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홍보분야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황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천안시와 연기군이 오지 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었는데 배제된 이유와 심사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전국 면 평균 이하인 면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면과 타 개발사업에 수립된 면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시장·군수가 조사한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등 지표조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내에서 오지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 고시됩니다. 2005년도 6월에 관보에 확정된 제3차 오지개발대상 지구지정은 도내 146개 면 중에서 32개 면이 오지개발 대상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천안시하고 연기군이 제외된 사유는 지표조사해 보니까 소득수준이 천안과 연기군의 면은 전국 면평균 이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추가로 복지농도원 신축시부터 지금 현재 금년까지 도에서 투자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육생의 편의책임에 대한 부분은 사단법인에 있는 것이지 도가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도가 피교육생들을 차출한다든지 하는 지원부분은 가능하지만 시설부분까지 도가 전담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이게 작년 7대 의회에서 5억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내년도에 가서 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충남도청 이전계획이 확정된 마당에 꼭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립을 대전과 함께 대전지역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우리 충남지역에다 건립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 10%를 지원하고 시·군비 20%를 부담을 시키는 부분은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지역 균형발전 차원 또 오지개발 사업이나 도서낙도 개발사업은 서해안권이나 아주 오지 지역의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번부터 라도 도비로 시·군비와 반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행자위 도서현장 방문 관련해서 지금 간이화장실 관계를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가의도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날 삽시도와 가의도에 가서 똑같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삽시도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몇 개소나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 관계도 어떻게 보면 자율이 아닌 타율방범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의 소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은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피복비,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점증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 지급 관련해서 도세징수에 따른 과거 징수교부금 30%를 일반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과 나누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과거의 징수교부금은 시장이나 군수가 받아가지고 임의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되었었는데, 일반재원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지 시장·군수의 권한은 없다, 도세는 힘겹게 받아주면서도 재량이 없는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방침이기는 하지만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생각이 됩니다. 한번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추경과 관련해서 5급 이하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뭐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금년 추경예산이 12월 15일 승인이 되면 불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보름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이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부족된 부분은 기존 남아있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은 할 수 있으되 앞으로 15일 밖에 남지 않은 예산을 소급해서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세정정보화 관계도 과목경정 자체가 모순이 아니고 이미 6월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을 때 그 과목으로 이미 집행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집행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모든 회계서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 때라도 이미 과목을 경정을 해서 수정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연말 정리추경에 와서 과목경정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삽시도 지원부분은, 행자위 도서현장 방문 관련한 부분은 추가로 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탁월하신 경험으로 저희한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뼈저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개발 사업에 대해 아까 균특회계의 도비지원분이 10%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15:15 반반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음부터 편성할 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삽시도도 마찬가지로 해 주기 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거기 때문에 삽시도 하나 가의도 하나 둘 다 다 들어갑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답변 받을 게 있는데요. 아까 했던 두 가지 부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어떤 사항요?
익환

유익환위원

어떤 사항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기획관리실과 우리 자치행정국과 다른 부분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9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1회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예산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9억원이 감액되는 현상이죠, 결론적으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는 죄송스럽지만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전·충남향우회관과 관련된 것,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안 온단 말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지금 준비가 안 되면 추후에 그것을 갖다 주시란 말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기획실과 상의해서 내용이 뭔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중기재정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고 나서 아니라면 제가 다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 및 2007년도 본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성우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신문 발간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도 5억 5,200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6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면 1억 6,300만원이 증가됐고, 금년도 추경과 비교를 한다 해도 1억 200만원이 대폭 증가됐는데 이 소요 예산의 증가된 사유와 소요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신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서 5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가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시스템구축 5,000만원 제작운영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발행은 누가 하는 것이며 시스템구축과 제작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터넷신문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의 정종학 위원님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만, 충남넷도 인터넷인데 이걸 더 보완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예산이 계속 앞으로도 증가되고 이럴 텐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충남넷도 인터넷인데 그거를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이거는 깎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저희들 충남넷하고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신문은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 자료나 홍보 자료를 제공했을 때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보도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서 보도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제 도민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 충남넷은 자료나 정보 이런 것 외에 그렇게 상세한 보도 내용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보도 요구한 자료에 약 20% 내지 30% 뿐이 보도 내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80%를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으로 채우고 하는 일들은 도정신문이나 이런데도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정이 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도민들에게 보여지려면 인터넷 신문을 저희들은 발간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종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보도가 30%뿐이 안 되다 보니까 70%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충남넷으로 하는 거예요, 더 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되지 굳이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를 그렇게 낭비를 하시냐고요, 신규사업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충남넷 하고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남넷은 인터넷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 신문은 서버에만 들어오면 도정을 한 눈으로 다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남넷과는 다소 구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충남넷을 보완하면 안 될까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 보완......

정종학위원

이렇게 딱 보이게.
성우

이성우공보관

보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도정광고료가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대개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주요광고를 하는 종류와 장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후에 내가 생각하기는 도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도민들에게. 그래서 잘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정리를 해서 게재하려고 했더니 “면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렵다.” 해 가지고 몇 번 수정을 해서 그 면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글을 쓴 의도와 다르게 글의 맛이 살지 않는 그런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거는 정말 위원회에서 했던 활동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했던 거니까 알리고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도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살지 않았거든요, 나오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여섯 군데 방문했는데 한 세 군데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라도 이거는 도민에게 알리는 것도, 이게 도정신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일문일답으로 그냥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정종학위원

그리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고......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주시고 또 인터넷신문 시스템구축 이런 면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도정 홍보와 관련한 이런 데에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5억원이었다가 금년도 6억원이란 그 부분은 작년도 상반기까지 5만 2,000부였다가 1만 5,000부 증간하고 9월부터는 또 1만 5,000부 해서 8만 2,000부 약 3만부를 증간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올해 1억 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은 하반기에 증간한 예산포함해서 금년도에 8만 2,000부, 금년부터는 8만 2,000부가 됩니다만, 그 증액된 예산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작년 추경예산까지 몇 부 발행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작년 추경까지 6만 7,000부 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부를 9월 증간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1만 5,000부 증간한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것은 그동안 마을 통·리장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노인회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실제 일선 마을단위에서 보실 수 있는 농민들이나 마을회관, 복지회관,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도 배포하도록 1만 5,000부를 증간 했습니다. 인터넷신문 시스템구축은 저희들이 아까도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신문은 저희들이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그 뜻이 가장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PC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PC를 보면서도, 아까 충남넷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터넷신문이 연결이 되면 도민들이 궁금한 도정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이 도정신문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전 도민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공간과 시간 이런 거를 제한없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인터넷, 또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하는 그런 내용은 불과 10 내지 20%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속속들이 도민들한테 전파가 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신문을 도민들이 전체 보도록 하면서 점차는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까지도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하게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낙구위원

그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도지사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기획관실에 사이버도정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버도정팀의 팀원들을 그대로 저희 공보관실로 이관을 해서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미디어 팀이라고 앞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미디어 팀에서 그 4명이 그대로 넘어오면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도정신문만 해도 7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그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가 될 건데?
성우

이성우공보관

지금 8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백낙구위원

아니, 벤치마킹은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성우

이성우공보관

프로그램 이런 제작 하드부문이 5,000만원이 되고요, 운영비가 1억 5,000만원 되는데요.

백낙구위원

연간입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 신문이 있다면 도정신문은 도정신문대로 발행하시고 또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신문대로 하시고......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인들은 PC나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할 수가, 물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우선 쉽게 보는 것은 그냥 써 있는 거를 보기 좋아하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일선에서는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는 누가 한 분이 보면 읽어주고 하는 이런 기능도 되는데, 인터넷 신문은 그 외에 젊은 층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렇게 도정신문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건 신문하고 관계없이 PC가 있는 가정이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지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고 보라고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물론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제가 백 위원님 연결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릴게요. 충남넷은 뭐하는 거예요? 충남넷은 뭡니까, 내용이. 도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정종학위원

그 다음에 충남도청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도청홈페이지 충남넷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충남도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거기에 실시간으로 계속 뜨지 않나 충남의......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거는 도정통계에서부터 도정전반에 관한 것이 충남넷에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시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 이선자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성우

이성우공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정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고 또 하시는 일 여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실 필요도 있고 그런 데에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의 지적을 주시면서 광고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고료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정역점시책이라든지 충남관광특산물이라든지 외국인투자유치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내년도도 같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언론사의 신문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일반잡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산인삼엑스포 광고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언론사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은 주로 도정신문을 이용하시도록 하면서 그 순간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5일 단위로 합니다. 5일, 15일, 25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회기시에 하시는 활동은 저희들이 2, 3, 4, 5면 4면을 할애해서 하시는 일을 게재를 하고 그 외에 평시에는 저희들이 2면 정도의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시는 일 전체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대안으로서 이번이 안 되면 다음 번에도 넣을 수 있는 분할 게재 이런 내용이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앞으로는 회기가 끝나도 계속 게재가 되도록 그런 면을 검토하도록 해서 꼭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개선책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정신문 배부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들이 우편도 있고요, 택배도 있고, 시·군에 직접 송달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접어서 오는 신문 이건 어디 보내는 거예요, 접어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DM망 발송을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비닐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다이렉트 비닐이라고 비닐 망......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어디서......
성우

이성우공보관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다합니까?
성우

이성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 오는 게 똑같은 두 가지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 익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복된 게 있으면 이렇게 한 부만 갈 수 있도록 명단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공보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익명관리를 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는데 유 위원님 두 부가 중복된 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어디서 보내느냐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다 도 공보관실에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성우

이성우공보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조정은 오는 12월 7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