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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송영철 의원 발언

201회 제5교육사회위원회2006-12-07

송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먼저 자료나 추가질의가 아니라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현재까지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상세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때 글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자료로써 과연 의미가 있는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상세히 내용 그대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법인 카드를 사용했을 거란 말이지요. 다시 한번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서 184쪽에요 행정지원과 예산에 학교회계전출금 예산 중에 학교정보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19억 2,000여 만원 돈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타 운영비로 33억 9,700만원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이게 어느 학교에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학교정보화 사업비가 들어 있고요, 또 185페이지에는 기타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3억 9,000만원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회계 전출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어제 설명이 있었던 건데요,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이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과장님은 안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아침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 설명을 해 드리지요?

차성남위원장

아니, 담당과장 어디 갔어요? 정보화라면서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차성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보화과장님 답변 할 수 있어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집행부석에서) 제 소관이 아닙니다.

차성남위원장

아! 그래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행정지원과에서 학교운영비를 어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일반학교로 배부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이 여기서는 학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원용 PC 하면 어디에 몇 대 어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원용 PC 6억 4,106만 1,000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게 어디에 배정이 됐느냐 하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산출내역이 전혀 없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집행부석에서 전체 학교 내역별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아니, 됐어요. 거기는 가만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을 해당 각 과에 편성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전부 편성해 놓은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 행정지원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정희

박정희위원

거의 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을......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학급당 별로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예산담당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각 과에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통제 역할로 있는 것이지 교육국 예산을 행정지원 파트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설명해 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단위사업별 조서 537쪽에 보면 다목적 강당 신축이 있습니다. 논산시 내동초 다목적 강당 신축 외 16개소에 대한 건립 및 설계비로 해서 논산 내동초에 10억 3,100만원, 나머지 16개교에 대한 4,000만원씩 6억 4,000만원해서 16억 7,100만원으로 그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183쪽에 강당 설계비 해서 4,000만원씩 9개소 하고 184쪽에 강당 설계비 4,000만원씩 5개소 해서 14군데밖에 안 섰습니다. 확인 되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가 2개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187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거기에 강당 설계비 고등학교 분이 또 2개교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 고등학교가 따로 있군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제 논산 내동초 하나 신축비가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논산 내동초등학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건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이번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설계비만 그 해당학교 해 놓고 지역이 자구책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데에 따라서 학교가 변경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린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의회 본회의 때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때 당시 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시기상조라고 그게 불가하다고 그 때 답변을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전국에 보면 3만 5,000명 이하 인구를 가진 단독 교육청이 있는 데가 17군데나 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교육청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날 교육감께서 “논산·계룡 교육청으로라도 이름을 그렇게라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이라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수질검사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각 수질검사 한 기관을 답변 자료에서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전북 지역본부에서 수질검사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때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질의해 본 결과 “우리 수자원공사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다.”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전북지역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수자원공사 지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충남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요?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 115페이지에 보면 원장, 사립유치원이겠지요?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연수가 있는데, 연수하는데 드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나요? 사립유치원 원장 연수하는 비용을? 이게 비용인지 아니면 사립 원장자격 연수에 1인당 121만 5,000원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보통 자격은 본인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부담은 못할망정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 교장도 그렇고 교감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잠깐......

차성남위원장

아니 가만있어요. 어차피 일괄답변 해야 되니까 이따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서 29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금해서 예·결산관리 보상금 내역을 자세히 보면 결산검사위원수당 해서 11만원 9명이 되어 있고요, 또 결산검사위원 여비 이러면 결산검사 하러 오는 사람들 여비 따로 주고 수당 따로 주고 점심도 주고 또 늦게까지 하면 저녁까지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수당을 이쪽에도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여기도 여비 따로 수당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모든 게 전부 전국적인 예를 따라서 하시는데 우리 충남 교육청만큼은 전국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수당 따로 여비 따로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고생하시는 분들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같이 수당이라고 해서 하지......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도의원도 계시고 회계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정희

박정희위원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는 별도로 지급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똑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희

박정희위원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리고 어제 아무리 본 위원이 집에 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라는 게 「310 예산사업비」 이래 가지고 과마다 전부 다 외국어교육원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실·국에 전부 다 여비 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차성남위원장

교육사업비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교육사업비.

차성남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위원

일단은 질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답변하시기를 교육장님들 오시면 여비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님들 계시고 그래서 “교육장님들 여비 적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밤새 생각한 것으로는 교육장 여비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안 세워놓습니까? 관리과장님들 오셨는데요. 이게 과별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엄청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등교육과 여비가 제일 많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하려면 너무 많고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우선 중등교육과 것만 해 주시고요, 여비로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디를 교육을 위해서 실·과에서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추진비 하고 여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다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 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조금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더 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하겠습니다. 의사국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좀 예민해서 제가 여러 모로 해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사국 운영이라고 하면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위원들, 그러니까 사업별조서 46페이지에 교육위원들 사무실 운영이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활한 의회 업무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에 보면, 48페이지에. 약 3,000여만원이 서 있습니다. 냉난방기, 그 밑으로 보시면. 보이시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청 예산이 1조 7,000억원을 다루는 여기에서 속으로 생각하시기에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이 예산서나 사업조서를 다 봤습니다. 이걸 볼 때 거의 가 관사 유지비라든가 이런 데로는 넉넉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남교육청 산하 관사 4동에 1,4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그 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비 냉난방기는요, 이건 예산이 아니고 2005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산결과를 거기에 써놓은 거고요. 거기 내용에 보시면......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인데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2005년도 예산에서 중앙난방식으로 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쓴 내역을 거기에 참고적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건 써놓은 거예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시설 쪽으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어느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 이건 한 예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하고 계시는 절대적으로 저는 검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남보다 검소해야 되고 1,000원짜리를 갖고 계시면 저는 교육장님은 800원짜리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4동 관사에 지금 보수할 만한 아무런 산출 내역도 없이 혹시 어디가 보수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세워놓으시면 저희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검소하게 해 주셔야, 왜냐하면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교육감님이 발로 뛰고 직원들이 뛰어다니시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장이 아파트에 사는데 너무 호화스럽게, 아주 사치스럽게 산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돈도 많아, 교육청에 돈이 많아서 교육관사가 저렇더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수당도 그래요. 수당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일 경우에 여비 주고 수당 주고 하면 “거기에 가서 시간 가면 여비 주고 수당 주고 밥 주고 그래.” 이런 게 말을 통해서 가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교육행정에 저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 이런 우려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니까 이런 것은 깊이 사료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평생교육원이 있는 지역 이외의 나머지 시·군의 공공도서관에서 그 지역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따로 예산 배정이 더 됩니까?” 하고 질의를 했을 때 “500만원씩 더 지원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서 398쪽 지역평생학습관 운영에 보면 16개 시·군에 똑같이 500만원씩 해서 합이 8,000만원 지원되는데 평생학습관이 있는 서부·남부평생학습관이 있는 그 세 곳엔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공공도서관하고 서로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보면 홍보 및 운영비, 평생교육 강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공공도서관에서 다시 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평생교육원이 있는 곳의 예산지원을 줄여 가지고 다른 평생교육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지원해 줘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양 국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대답없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례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장 연수경비와 같은 사립유치원 교원들 연수에도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교사들은 유치원이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사들의 연수는 교원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다 주관하고 여비도 다 도교육청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들이라든지 유치원 교사들이라든가 원장들이라든가, 특히 원장들의 자격이나 어떤 질적인 업무추진의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연수비를 일괄 지원합니다.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전체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경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중등교육과 예를 드시면서 교육사업비에서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 작년에는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전부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지도 하면 그 수능에 따른 필요한 여비, 또 수능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업별로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70%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과에 얼마, 작년 당초예산의 70% 정도 수준뿐이 안 되는 그 돈을 주고서 이 돈 가지고 알아서 사업별로 조절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쓰라는 사실상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중등교육과 모든 사업에 있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많게 보입니다마는, 실제는 이 액수가 작년도 당초예산의 70% 수준뿐이 안 되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같은 데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중등교육과에서 장학지도를 나가야 되는데 장학지도를 나간다든지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을 하려면 참석자들한테 여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비나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는 작년 당초예산의 70%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이 있는 지역 도서관에는 예산이 500만원이라도 지원되지 말아야 맞지 않느냐, 그 예산을 평생학습관이 없는 쪽에 예산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 주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정상 평생학습관이 없는 쪽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 있는 서산 같은 경우 도서관은 해미에 있거든요. 평생학습관은 서산 읍내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도서관은 성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평생학습관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 사실상 예산지원은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에 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 교육감이 평생교육에도 상당히 활동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요즘같이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생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수익자부담으로 앞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평생교육에 도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상의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이 주문호 과장님이시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주문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주문호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어제 수질검사 비용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학교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는 건 간이수질검사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진 관내 8개교가 당진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3/4분기에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한 학교가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수질검사를 해 주는데 저희 지역 관내에서 건양중·고등학교 1개교만 수질검사를 거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 지역본부가 종전에는 부여에 있다가 전북으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소재가 전라북도에 있고 우리 관내에도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쪽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관내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에 약 5,000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46개 학교에 정수시스템을 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설치해 줬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됐어요.
문호

주문호학교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지역 평생학습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평생학습관이 없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따로 예산 배정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500만원씩 따로 없는 지역보다 추가로 더 해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지금 16개 도서관에 500만원씩 지원한 그 내용이신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런데 16개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군에 도서관이 두 개가 있는 공주 같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거점 평생학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아산, 연기, 천안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천안지역 내에 공공도서관이 성환에 있다고 해서 따로 평생교육을 분리해서 그쪽에 한다면 연기나 아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천안평생교육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지역, 시 한 군데도 거리가 멀다고 해서 분리해서 같은 교육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면 그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서산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해미하고 서산하고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해미에 공공도서관을 지어주고 그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게 하면 같은 지역에 이중으로 중복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평생교육원 설립이 부적절한 건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건지 어느 한쪽 부분이 오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질의 말씀 요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평생교육원이 천안, 아산, 연기지역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천안시내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 실제로 논산평생학습관을 보령이나 어디의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지역에 골고루 그런 평생학습관이 세워져야 골고루 평생교육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감이 있고 지금 평생교육원도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교육원 수가 더 많은 입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원이 여러 가지 연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의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나눠주고 또 어떤 경우는 찾아가서 하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서산평생학습관이 서산 지역주민 일부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관이 없는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배려를 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 같은 것을 해서 기회균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에 대한 상당부분을 일부 지자체 같은 데서는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한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모든 지역의 평생교육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초·중등교육에도 여러 가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지금 현재로 더 예산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 어떤 지역별로 그런 것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지역별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자체의 협조 속에서 그게 보충이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이 돼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 교감 자격연수 건인데 국내여비도 지급을 하고 또 1인당 120만원 정도를 직급에 따라 다른데 이것을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 지급하는 경비는 명목이 뭐예요, 그 내용이. 120만원씩 1인당 지급을 하는 것은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개인한테 국내여비를 별도로 주고, 또 120만원씩을 지급하는 명목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슨 명목으로 120만원씩을 지급하나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잠깐만 담당과장님하고 상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그 문제 과장님이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완희

임완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임완희입니다. 원장 자격연수에 도교육청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데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무자격원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원장을 해소해서 알찬 유치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장자격 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장연수를 가면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사비라든가 등등을 저희들이 연수기관에 보내줘야 됩니다. 또 원장연수 간 사람의 국내여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경비하고 여비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사립원장 하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완희

임완희초등교육과장

아니, 유치원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따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원 인가를 내줄 적에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완희

임완희초등교육과장

내주면 그때 자격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데 유치원이 있다 보면 그 자격 있는 분이 퇴임하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무자격원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들도, 사립유치원 어린이들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례

이명례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원장 재임용을 할 적에도 어떤 연수기관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연수를 받아서 거기 자격증을 취득한, 몇 군데를 정해서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원장 임용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사립원장의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또 이건 사립원장의 경우 예를 들었을 뿐이지 교장도 그렇고 교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도 꽤 많은데요,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도 다 같은 사항인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자료와 함께 이명례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임완희초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한테는 다 하셨죠?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에게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통합캠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주셨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어제 통합캠프를 보았을 적에 계상된 내역을 봤을 때 2005년도는 1,6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1,600만원은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한 예산이었고 전교조에서 별도로 1,000만원을 또 수립해서 전교조에서 통합캠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래서 도합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합 2,600만원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이번 2007년도 예산을 70% 정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600만원의 70%라 한다 하더라도 1,8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나 1,200만원밖에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또 통합캠프를 교육청과 전교조에 그 사업비를 배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70% 수준으로 세워졌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업에 따른 예산을 다 똑같이 작년의 70% 수준에서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금년도 예산에 50%만 세워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30%뿐이 안 세워진 것도 있고, 그러나 70~80%라는 건 전체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리고 통합캠프는 위원님께서 어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는 추경으로 확보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왜 교육청과 전교조로 나누어서 그 캠프 수행을 실시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통합캠프를 저희하고 전교조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해서 실시하는 것은 없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8개 시·군인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홍성은 시·군 교육청으로 하여금 캠프를 실시했고,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태안은 통합으로 했고요, 또 보령하고 공주는 전교조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또 하나 교육청에서 실시한 캠프는 시·군 교육청당 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게 1,600만원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을 가지고 7개 시·군이 캠프가 운영이 돼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더 파악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차량운행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차량운행일지에 관한 문제도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관리국 소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네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인구수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청의 명칭을 언제 개명할 것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산하에 지역교육청을 설치하는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떤 데는 4개 시·군을 해서 한 지역교육청이 관할 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구가 몇 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계룡시 인구보다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데 거기는 교육청이 있고 계룡시가 인구가 더 많은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청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또 기존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청양교육청 하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능률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건 또 지역의 소수도 배려하는 것도 있고 전통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것도 지역공동체에서 합쳐서 나라살림을 아끼자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수나, 예를 들면 여천 같은 데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합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룡시가 인구수가 더 발전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논산·계룡교육청으로 개명하는 건 언제쯤 될 거냐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저희들이 논산교육청한테 작년도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는 논산교육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부에서 개명신청이 왔을 때 안 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논산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이게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바뀌면 거기에 부수되는 경비가 또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등기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논산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논산·계룡으로 하면 논산·계룡 교육청 이렇게 또 다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려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 명칭은 논산이나 계룡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명칭이라도 지역에서 합의해 온다면 저희들은 교육부에 요구해서 명칭 바꾸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1년에 한번씩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구교육청이 63만입니다. 서구교육청이 67만인데, 구청을 지금 통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재정이 안 되겠다 해서 부산시 교육감님이 용단을 내려서 광안리쪽 인구가 줄어들고 외곽으로 빠진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김성중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지역여론 수렴이나 개명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설문제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까 말씀이 언제든지 두 개 내지 네 개 교육청도 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광역시 안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교육청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합쳐져 있는 거지 각 도 산하에 있는 시·군 교육청은 거의 다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논산에서 계룡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철길로 25.4㎞예요. 그러면 그만한 거리가 있고 다른 데 서구교육청 동구교육청 해 봐야 몇 ㎞예요, 다 10㎞ 이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네 개 다섯 개 합쳐져 있는 거지 편의에 의해서 교육청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송 위원님 계시지만 논산시 계신 분들은 논산시 교육청이라고 하고서 계룡시도 관할하는 것을 원하지 논산·계룡 교육청이라고 이름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건 논산시에 물어보면 “절대 개명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면 여론도 인구가 논산은 13만 5,000명이고 여기는 3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로 봐서라도 그 개명이 안 되지요. 그런 여론 수렴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향적으로, 지금도 전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봐서 아! 이런 이름이 이쪽에도 소외되지 않고 괜찮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지 여론수렴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구 많은 쪽에서 반대하면 죽어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분리한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분리 못 하겠다 하면 또 그 핑계대고 분리 못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룡시는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3만 6,000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조금 전망을 보시고, 또 기구 하나 설치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 제 생각은 5만이냐 7만이냐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전향적이 아니라 5만 정도냐 7만 정도냐 어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3만 6,000이라 인구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계룡시도 아파트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학령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인데 아파트가 얼마 들어선다 하더라도 다 차서 100% 분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뭐......
성중

김성중위원

충청남도에서 인구비로 노인인구가 가장 적고 젊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임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계룡시예요. 그래서 인구는 적어도 학생수가 금산이나 청양보다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를 나중에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 설치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서서히 했다가 어느 인구가 되면 5만이면 5만 7만이면 7만 이 때 딱 설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길을 내거든요. 길부터 내고 아파트를 지면 훨씬 그게 교통지옥도 안 생기는데 그 식으로 지금 인구를 기다렸다가 그 때 가서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대답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차라리 5만이나 7만 정도 되면 그 때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때 가서 전향적으로, 전향적 그 얘기는 누구는 뭐,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도 전체도 생각하고 국가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하여튼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성중

김성중위원

아! 지역이 있어야 도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지 지역이 없는데 도와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룡시는 예의주시해서 적정한 인구가 올라오면 추진하도록, 저 기획관리국장 개인 힘이 아니고 그런 여론이 비등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이라든지 연기 쪽이 적다하더라도 전통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으로는 참 통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어요. 자꾸 말씀드려야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결산검사 위원 구성은 도의원·회계사·세무사 기타 회계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선임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수당 받으면 되지 어떻게 여비까지 받느냐 하는데 이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 받아도 자기가 출장 가면 출장비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지 아! 저희들이 주면 받는 분들이 “나 이것 안 받겠다, 불우이웃 성금으로 넣겠다.” 이건 좋지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이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 얼마 안 나가는 것 왜 거기를 줬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청 산하하고 또 지역교육청까지 다 하면 위원회가 100개도 넘는 것으로,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많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다 계상 되어 있지만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위원회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자! 국장님! 시간도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이 또 하나는 교육 수장들인 지역교육장님들이 모든 예산 면에서 좀 아껴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일정시대 때도 그랬고 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교직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권한 가진 데보다 직급은 높아요. 여비 같은 것은 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장님 관사라든지 차량이라는 것도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 걸맞게 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선생님들 본을 받고 명예롭게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간단한 것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거든요.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궁금해서요.

차성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주요사업조서 329페이지 영재교육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씩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재교육이 과연 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서천하고 청양이 영재교육 예산 안 세운다고 해서 올해 전부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 영재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글쎄 저희들로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학교에서 별도 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별로 따지면 그 우수한 아이들이 몇 명씩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모아서 지도하다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도 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상당히 근접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영재교육은 결과도 그렇고, 다만 좀 더 충실하게 운영해야 할 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과학실업정보과에 프로그램 운영해서 50학급에 1억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데 학교를 50학교만 지원이 되나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50학교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12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이게 뭔가 궁금해 가지고.

차성남위원장

그건 말이지요, 자료로 해서 자세히, 왜냐하면 50학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50학교에 왜 그게 운영이 되나?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얼른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자꾸 시간 재촉하셔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입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영재교육학급 운영비인데 영재교육학급 운영비는 1학급당 1년에 1,2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예산서를 보면 15학급 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3개 지역과 그 다음에 초·중학교를 제외한 과학고등학교에서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200만원씩 학급당 15학급을 배정했고요, 그 다음에 50학급도 1,200만원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200만원씩만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50학교......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예, 50학급, 65학급 중에서 50학급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뉴스를 봤습니다. 서산에 지곡이라던가요? 위원장님! 지곡이라고 뉴스를 보니까 지나가는 뉴스를 봤는데 그 학교에서 8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습디다. 그리고 40~50대는 학교 교실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거의 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학교마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종종 보고는 들어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들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우수한 사례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또 그 중에서 우수한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데는 민간경상비를, 게이트볼이나 이런 데는 안 하셔도 그런 데는 조금 지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쪽에 지원되는 예산은 단 1,000원도 서 있는 게 없는데......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예산에는 그런 게 계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누가 교육을, 교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합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학교실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희생으로 시간외에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는 미담사례인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런 데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작년에 갔다 왔어도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작년에 갔다 왔으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가며 하는 것 보다 그런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우대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학교표창도 하고 선생님들 표창을 하고 학생 표창을 하는 게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우수교사나 여러 가지 실적이 많은 교사들은 그 다음에 해외연수나 이런 데에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대우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오늘 잠깐 이지만 ‘아! 교육청에서도 이런 고생하시는 교사가 있구나!’, 그런 것은 흔하지가 않거든요. 학교는 다 끝나면 딱 잠궈 버리지. 그래서 참 잘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아주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논산·계룡 교육청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서면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것을 해 주시고, 어제 제가 학교지원과장님한테 충남에 있는 수질검사 기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금방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제출을 안 했어요. 그것을 바로 주셔야 이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 때 필요하니까 점심 먹은 직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과학실업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발국 e-러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7,000만원 예산과 올해 3,56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각 시·도 교육청 과장님들과 협의한 내용이라 예산이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교육정보화 연수비로 충남도에 책정된 것은 전년도에 국비 2,500만원과 지방비 60%, 40 대 60 매칭으로 해서 6,322만원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2007년도에 중앙에서 확보 요구한 예산은 3,700만원인데 3,560만원으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금방 가능합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담당과장이......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실제로 그 예산편성 관계를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차성남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과학실업정보과장 황봉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e-러닝 후발국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 후·저개발국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인데 2006년도에는 이제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000만원 정도를 교육비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7,0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저희 도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작년에는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 30명 이상을 연수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과장들 회의에서 “연수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연수인원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충청남도는 금년에 20명을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3,700만원 다 안 가지고 3,560만원을 가지고 연수가 추진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잠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철

송영철위원

올해 2007년도 본예산에 3,700만원에 시·도 교육청별 예산확보 요구액 해서 다 광역별로 나눠놨는데 3,700만원 요구해서 3,560만원 책정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이 각 시·도별로 나눠있는 게 6,300만원이었는데 왜 우리 도에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아니, 그게 본예산 2005년도 정보화과장 회의에서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작년 요구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줄여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교육부에 올라간 예산이 거기에 아마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이 자료가 국비 40% 하고 지방비 60%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딱딱 정해준 대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작년도 회의 자료에 의해서 그 원칙대로 저희가 세워서 예산을 2006년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회의 자료는 저희가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를 하면 2005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때 회의 자료와 2006년도 회의 자료는 2005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세워졌던 것을 교육부에 그대로 우리가 보고를 했을 때 그 실린 예산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컴퓨터 220대를 지원했지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220대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지원하셨나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220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그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에서 팬티엄4 이하 그러니까 팬티엄3급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일자리운동본부로 보내면 그 쪽에서 수거해 가지고 후·개발국 수준에 맞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선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0대를 보내면 한두 대가 수선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일선학교에서 컴퓨터를 그 쪽으로 보냈나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일선학교에서 저희가 거둬서 보냈지요.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몇 대나 보냈어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저희가 라오스에 보낼 때 교육부에서는 200대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에 저희 도에 더 좀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20대를 더 했는데 200대 정도이면 100대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대인가 10대 중에 한 대씩 만들어집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대를 보냈느냐고요? 충남도에 있는 기존 컴퓨터 팬티엄4급 이하를 몇 대 보냈느냐고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몇 대 보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 왜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것이 학교로 직접 연락해 가지고 학교에서 보낸 경우도 있고, 저희 도에서 전부 수거해서 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몇 대 정도 보냈느냐고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개략적으로 보면 200대를 요구했으면 2,000대 아니면 2만대 이렇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대 중에 한 대가 만들어지는지 100대 중에 한 대가 만들어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충남도에서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컴퓨터 기종이 노후 되거나 한 것을 몇 대를 보내줬느냐고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에 노후 된 PC가 다른 타 광역시·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노후 된 PC는 그것이 교육부에 보고할 적에는 저희 현재 학교 일선에서 보고를 받을 때 팬티엄3 몇 대 팬티엄4급 몇 대 이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학교에 통계를 잡을 때요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 그대로 보내는데 저희 도는 현재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팬티엄4 이상이......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간략하게 몇 대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전국에서 저희가 상위 수준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 자료에는 상위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2006년도 다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어떤 목적사업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2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2007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컴퓨터를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중앙에서 온 공문에 2007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있지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예, 그것은 부감님 회의 자료에도 들어있고 저희 정보화과장 회의 자료에도 들어 있는데......

차성남위원장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저희 도에는 아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본운영비로 전환시켜서 컴퓨터를 공급하면 이것이 3~4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때 효과를 해마다 분석을 하지만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 때 해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과장님! 중앙의 시책을 물론 다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중앙의 지침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어제도 동료위원이신 고남종 위원께서 PC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9억원을 줬습니까? 2006년도 운영비에 포함시켜가지고, 맞습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어제 자료에 보면 88억원밖에 안 썼잖아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139억원은 인터넷 통신비와 교단선진화사업......
영철

송영철위원

아! 그것을 포함한 돈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과거 많이 보유한 학교가 있고 또 국장님 답변에 교육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일부만 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 약 60억원 정도 수요를 충당해 가지고 세이브(save)됐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 쉽게 이야기 하면 사교육비를 다 조장한 것 아닙니까? 학교가 열악한 학교일수록 동창회 구성도 잘 안 되어 있고 인적·재원적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컴퓨터를 운영비로 대체한다고 하는 기존에 많이 되어 있는 학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 운영비만 줘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문제는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영철

송영철위원

어제 자료를 보면 일선 학교에서 3대 4대 5대밖에 교체를 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계획으로 이것 수급을 다 하겠습니까? 고등학교에 일부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학교운영비로 대주는 부분도 기종을 정확히 판단해서 많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차별화를 분명히 지원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원을 해 주고 많이 가진 학교가 있고 갖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공통적으로 139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사라 하면 그게 다 사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부족되는 분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해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판단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그 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폐지하라고 했으면 지금 e-러닝 지원사업이나 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1/10밖에 사용을 못 하는 이런 PC를 다 보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농촌에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폐지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라고 한 것은요 사용하지 않는 것, 노후 된 것,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폐기처분 하라고 저희가 공문 지시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방침이 이 자료대로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전국에 64만대입니까?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시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PC를 교체해 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충남도는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도만의 특수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그 성과를 분석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컴퓨터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일선 현장을 나가본 저희 의원의 입장하고 탁상적으로 앉아서 행정하고 하는 것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괴리감이 있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움직여 주지 않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 부족하고 아직 교체를 많이 못한 학교를 조사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현

황봉현과학실업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이미 지난번 의회 때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0%씩 적립하는 거로 다 통과를 시켜 줬는데 국가에서, 중앙에서 시책을 펼쳐서 하면 충남도가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부분을 집약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님들의 아주 열성적인 질의에 의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은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선의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이나 학부형 속에 들어가서 그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규모학교 살린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책들 중에는 상당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공동교육과정 운영한다고 해서 학생들 모아놓고 하면 학부형도 싫어하고 학생도 싫어하고 효과도 별로 없고 선생님들 피곤하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 좀 하셔야 되고,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선행연구나 선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행정, 타 시·도에서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앞장서 가는 행정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면 지금 교육법에 분명히 중학교도 특성화 학교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선 그것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혁신혁신 한다는 말은 내부적에서 일어나고 외부적으로 학부형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시행을 안 해 준다. 그러면서 무슨 반대논리만 얘기하고 긍정적인 면이나 그런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한 번 해봐라, 교육감이 지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 명분과 논리를 분명히 찾아서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그것이 일괄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시범학교라도 운영을 해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거 합니다. 그런데 내용상은 아주 지엽적인 것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런 틀에서도 시범학교 같은 것을 운영해서 과연 충청남도교육청이 말로만 행정이 투명하고 인사가 투명하고 뭐가 투명하고 뭐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느니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 앞에 다가서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내일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엊그제 11월 28일 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가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먼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를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3항 다음에 「학교장은 제4조 및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제4항으로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내용 중에서 제5조 제3항 다음에 「학교장은 제4조 및 제7조 6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액사유가 없는 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제4항으로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여기 삽입문구가 없는데요.

차성남위원장

지금 그래서 삽입문구를 재청하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고남종 부위원장께서 제5조 제4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 옆에 그 4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고남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은 고남종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섭 교육국장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안희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안희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에 있는 기관 현황을 빼 주시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지하수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서 받은 수수료를 학교별로 현황을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김성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해 가지고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다음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고남종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인건비에서 1억 200만원이 감액 계상됐다고 세출예산에 설명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충남교육청 산하 초·중·고에서 수질검사 비용으로 나간 돈이 5,560만 5,000원입니다. 3/4분기까지입니다, 4/4분기 빼고. 그렇게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 수질검사를 한 학교현황 수질검사한 기관을 보면 거의 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는 저번에 자료에서 주신 대로 몇 군데가 되지 않고 거의 다 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서 278개 학교를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5개 학교밖에 안 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교육청에 예산안 심의 때 문의한 결과 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소에서는 수질검사 하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연구원에서 즉시 거기 와서 수질검사 할 물을 채취하고 가서 검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갖다 줘야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수질검사에서 받을 세입을 보면 먹는 물이 약 1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만 수질검사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학교의 수질검사를 3/4분기 동안 5,000만원 이상 수질검사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돈을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점이 없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구원장님! 답변 즉시 가능하십니까? 간단하니까 할 수 있겠죠?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2쪽에 인건비가 1억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봉급적인 측면도 연구사 몇 호봉, 연구관 몇 호봉해서 산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1년 동안 쓰고 남은 것이 1억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5,0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중에서 다섯 군데만 연구원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했다는 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먹는 물 검사는 과거 20~30년 전에는 연구원에서만 하다가 얼마 전부터 민간 검사기관을 개방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에 8군데가 있는데 먹는 물 검사를 하고 싶으면 대전연구원이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어디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만간인이 하고 싶으면 민간은 어디 시·군과 연락을 하면 채수통도 가져오고 직접 현지에 와서 하기 때문에 채수통도 서비스하고, 편리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민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로 관청에서는 물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소되는 것을 대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에서도 현재 채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더 많은 채수할 수 있는 요원이 더 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가지고는 그 업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채수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과의 경쟁에서 관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먹는 물 검사가 감소하고 더불어서 세입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은 외상으로도 검사를 하고 통도 제공하고 현지에 가고 이러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관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연구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무료검사 측면을 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먹는 물 검사가 과거에는 1만건 이상 하다가 지금은 6,0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반적으로 먹는 물 검사 부분이 감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늘어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연구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연구 업무 쪽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지역의 보건환경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연구사업에 치중해서 좀더 심층적인 연구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물론 연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수질검사 비용으로 3개 분기에 5,5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충 짐작해도 1년에 약 7,000만원 정도는 충남 도내에서 수질검사 비용으로 나간다 그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 연구소에서는 거기에도 결국은 인력을 채용해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오는 거지 그냥 앉아서 채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용직으로 물 채취 전문요원을 한 명 둬서 그 분이 가서 물을 채취해 온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해마다 세입은 줄고, 우선 연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학교가 보면 거의 다 민간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거의 40%가 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립기관인 같은 충청남도 교육 예산도 쓰고 있는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서도 교육비를 전입해 줘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변명 비슷하게 들리는데 앞으로 좀더 그런 데에 하다못해 일용직을 하나 둬 가지고 다른 일반 연구기관으로 넘어가는 비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차후에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교육청은 더군다나 관청이고 해서 평소에 공문도 보내고 또 구두로 학교에 우리 연구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도 하고 그랬는데 일선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통도 가져오고 하는 편리성 때문에 민간을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연구원도 통을 갖다 줘요. 갖다 줘서 가서 물을 가져와요. 아니,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은 물어보니까 수질검사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은 25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25만 1,000원.......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12만 5,600원인가 50%를 DC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물론 싼 데로 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앉아서 물만 떠주면 가지고 가서 다 검사해 주니까 그것보다 더 편한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관청이지만 민간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그러한 서비스는 여기서도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인력 늘려봐야 일용잡급이 1년에 얼마 됩니까? 늘려서 그 분들 몇 채용해서 하면 그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도 결국은 세입이 더 많이 증액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수료도 당초에는 보고를 드렸듯이 좀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평소에 저희가 약 4억원 정도 세입을 했는데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불 혜택을 봐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혁신과제로 50% 감면하는 정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아! 이 정도 하면 2억원 정도가 더 올라오겠구나.” 해서 사실은 세입을 더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50%로 같이 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2만 5,000원 부분은 연구원에서 먼저 발상을 해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서 민간 업소에서 따라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내에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가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바람에 반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효과는 좋은 효과지요. 좋은 효과인데 앞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단 한 푼이라도 도비를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 건이라도 전화를 주면 거절하지 않고 다 나가고는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만 하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나가기는 하는데......
성중

김성중위원

그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가깝고 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민간을 더 많이 가요. 우리 연구원도 전화가 오면 채수하러 나갑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아산에서 저 멀리 서천도 가고 부여도 다 가는데, 영웅환경연구소가 말이에요. 아산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멀리서도 가니까 여기서도 대전이 그렇게 먼 거리, 아주 먼 거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서북부 지방은 아산에 영웅생명환경연구소가 있다고 하니까 못 하지만 동남부나 이쪽은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카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조금 더 설명 드리면, 먹는 물 검사 처리기간이 15일, 연구원에서는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9~10일 걸립니다. 그런데 민간 업소에서는 빨리 빨리라는 게 있어요. “빨리 해 주십시오.”라면 민간 업체에서는 더 빨리 해 주는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도 한 가지 요인으로 민간이 가는데, 그래서 최근 빨리 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성 있게 하다 보니까 민간보다는 떨어지는데 민간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연간 얼마나 검사를 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6,000건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20건 하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는 내용은 모르시겠지요? 여기서는 몇 건 정도 하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앞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제가 이 문제가지고 계속 말씀드려서 다른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노력 좀 하셔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로 먹는 물 검사 기관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놓아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시간을 주시면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까지 추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남종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한 실적 나온 게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많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보고서가 권으로 한 3권 했고요, 그 안에......

고남종위원

아니, 1년동안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과제까지 하면 26개 과제를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아! 그렇게 방대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요청하고 책자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총무관리 예산, 연구관리 예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업예산에 7,350만원, 인건비 다 빼고 하니까 2%, 연구관리 예산은 11억원 해서 사업예산에서 85% 이렇게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연구기능으로써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상으로 봐 가지고는 기존 자체 사업을 보면 대부분 기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또 장비를 구입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 세출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연구를 그렇게 많이 방대하게 하는데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연구를 하는지 난 이 예산상으로 봐가지고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85% 하더라도 두 가지 합해도 1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보면 장비구입비 하고 장비 관리하는 비용에 들어가는데 연구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연구비가?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은 없고 장비 구입비만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산서 308쪽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별실험실 진단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내에 발생한 에이즈 환자수가 현재 얼마나 되고 그 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치료를 하니까 그 에이즈 예산으로 2,0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서 316페이지를 보는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 연구원들이 약품 같은 게 독극물이라 그 약품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한 약으로부터 연구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1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 및 대인활동비 3,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하고 아울러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세입 예산을 보면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6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6억 7,800만원을 했다가 2007년도 예산은 2004년도 결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세입조치를 하셨는지 또 2005년도 결산안보다도 적은 금액을 세입조치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물론 조금 전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른 기관보다 좀더 빠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시험성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관련 업체에 대해서 당연하게 경쟁을 시도하고 또 어떤 부정확한 수치가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민원이 폭주하고 관련 여러 가지 시험 샘플이 도착을 하면 실제 공무원 숫자하고 해서 한계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을 주시면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연구원 예산 전체적인 범위가 연구기능 분야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연구 분야 업무가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에서 현재 업무가 전반적으로 연구 분야 쪽보다는 주로 검사 업무에 치우치고 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원 업무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서의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과제, 질병예측 사업이라든지 환경측정망 사업, 또 도 본청에서 주어지는 오염도 조사 사업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검사·조사·연구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이라든지 자체 연구 이런 쪽에는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요예산이 인건비와 장비구입이 연구원에는 약 100여 종이 있습니다. 100여 종이 있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도 있고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신규장비 구입 이런 쪽에 치우쳐 있고, 연구예산은 약 3억 2,000만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데요. 전체적인 조사·연구업무는 재료비, 즉 시약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시약을 구입해서 모든 실험을 해서 검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연찬회 강사수당, 해외연수, 전문잡지 구독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능력 향상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역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용역사업 등 그런 업무를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분야의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검사·조사업무 보다는 심층 연구 쪽으로 좀더 지향해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군과의 관계, 중앙부서와의 관계 검사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쪽에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검사 예산이 2,000만원 있는데 그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전반적인 역할이 검사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양성이 되는 가검물에 대해서 연구원에 와서 확인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에이즈가 양성이 됐을 때는 다시 성적서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지원한다든지 치료를 하지 연구원에서는 치료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검사 또는 연구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금년도 얼마나 검사를 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2,000만원은 에이즈 검사하기 위한 재료비이고요, 금년에 87건이 들어와서 13건의 양성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연구원에는 없고요,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환경개선비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해물질 제거 기능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동안도 유해가스 실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환풍기나 후드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전체 실험실에 위생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 시설의 이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 하고요, 3,800만원은 부분적으로 환풍기라든지 후드시설 등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두 가지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민활동비 3,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직무수당 격으로 도 산하 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대안을 주셨는데요. 먹는 물 검사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의 세입이 내년도도 3억 7,000만원으로 평소 4~5억원보다는 약간 적게 된 것이 아쉽고, 4억원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이 목표를 산정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먹는 물 검사가 2~3년 사이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정확성과 빠른 처리를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민간 검사 기관이 그러한 정확성과 빠른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연구원에는 검사 물량이 폭주하고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종료가 되면 정확성 있는 연구원으로 물량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원도 어느 민원이든지 전화가 들어오면 채수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먹는 물 안전성을 위해서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약수터 같은 공공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군과 공동으로 무료검사를 많이 늘려가지고 검사 업무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물량이 너무 폭주 시에는 직원들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그 업무에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원에서는 직원들을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먹는 물 검사가 많은 주민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검사하고 또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검사실적 현황을 봐도 세입을 그렇게 적게 잡은 예가 없는데,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2006년도에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너무 줄어드니까 2007년도는 예상치를 적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물론 이게 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를 다 집합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치는 2003년이나 2004년이나 2005년도를 기준했을 때 평균산술 치는 메워가지고 이 세입을 잡아야지 아무리 가 내시되고 예상하는 거라 하더라도 몇 년간 자료를 봐도 제일 떨어지는 수치를 갖다가 예상 치로 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과거 연도를 보고 총체적으로 총액을 살펴보고 잡았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오는 세입을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왜냐하면 검사 수수료 업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법인데 오히려 더 적게 잡은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점을, 물론 총체적으로 집계가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산술 치를 가지고 이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시고 지금 수질검사 하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가지 항목 하고 계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46항목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몇 가지 항목 하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타 기관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셔야죠. 그렇죠? 타 기관하고의 차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검사기관의 민간 허가사항은 환경부에서 하고 그 관리도 환경부에서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해서 그걸 반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의로 가서 샘플을 수거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 특정학교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런 수질 차원에서 많은 물량이 오고 있고요, 연구원에서 타 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해 보자는 그러한 것까지는 해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은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는 부분적으로 해서 정말로 검사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대처를 하고 있어야지요. 무조건 그냥 안일한 상태로 저쪽이 한 결과 보고 너네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지금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하나 더 해서 좀 앞서가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성과 많은 장비,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도민들한테 접근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송 위원님께서는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제대로 됐는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은 어렵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479건에 대해서 민간 검사기관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우리 도에서 도와 시·군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합동으로 채수해 가지고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항목 중에 대장균이 0이어야 된다 이런 항목 다 있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 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저쪽 상대방이 한 것하고 결과가 똑같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검사하시느라고 시약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이 시약 구입 어디서 하십니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내에 그 약품 취급하는 상사가 있고요, 구입방법은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구입을 하고 또 수시로 요구 들어올 때는 1,000만원 이하일 때는 단독입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단독입찰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총무과......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무과 소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것 몇 건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 큰 틀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 답변 못하세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일 테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1,000만원 이하,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입찰하신다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
영철

송영철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1억 9,700만원이었네요? 그죠, 맞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맞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
영철

송영철위원

작년에도 1억 9,700만원이었고 2007년도 예산안에도 1억 9,700만원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약을 구입하는 것은 검사가 양이 많아지면 시약을 더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오래 된 시약 같은 경우는 안 써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텐데 이러한 것은, 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통상적으로 해 오던 일은 어느 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해 오던 보편타당성 해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 시약 부분만 해도 우리가 얼마 전에 감사 시에 가서 제가 다 둘러보았습니다. 비교적 잘 돼 있지만 어느 시약 같은 경우는 같은 것인데도 예를 들면 A를 다 쓰고 B를 써야 되는데도 A, B가 다 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살림 그리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거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약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관행처럼 해 왔던 곳에서 그냥 의례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하나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도 1억 9,700만원 예산집행 했으니까 2007년도에도 똑같이 한다는 개념보다는 수요가 뭐가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검사시약을 사야 되는지 사전에 다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런 점은 명확하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료비의 필요한 산정 분야 또 시약구입 할 때의 조달구입, 수의계약 관계, 또 약품의 관리, 행정적인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리고 추후에 2~3년 정도의 검사시약 구입 관련해서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원장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 중복되는 얘기인데 김성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민간 수질검사기관에서 한 건 학교 쪽은 대부분 100% 아주 이상 없는 거로 나오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봐도 뭔가 어떤 그 신뢰가 좀 떨어지는데 그런 민간기관이 하는 건 관리·감독을 아까 환경부에서 하신다고 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도에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은 안 합니까?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도에서 민간기관이 수질 검사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도민들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물을 떠 올 때부터, 떠다주는 걸 가지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분석을 하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여기서 채취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이것은 지역에서 보면 수질검사를 본연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합격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약수터 물을 떠다준다든가 이런 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초기단계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물을 만약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민들한테 다 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초기에 그 물을 떠오는 시점부터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채수과정 인허가 관계는 시·군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분야에까지 관련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주변에서 들어요.

고남종위원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 보급이 안 되면, 영업을 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불합격 맞을까봐 수돗물을 뜬다든지 합격된 물을 떠서 갖다 주고 그런 사례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채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이 업무가 또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도 업무를 열어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구원에 오지도 않고 채수과정도 그런데다가 민간으로 또 가져가서 검사하니까 그러한 과정이 좀더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과 방법을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고남종위원

아니, 원장님! 수질관리 보건환경에 관계된 건 우리 충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검사는......

고남종위원

없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검사는 민간도 있죠.

고남종위원

아니, 도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기관이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없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연구원에서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채취를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민간기관에 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다 채취해 가지고 보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허가 관계는 해당 공무원들이 채수를 해 줘요.

고남종위원

원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먹는 물 관계는 도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필요하시면 그 예산을 요구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물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나는 민간기관에서 100% 다 합격된다는 거를 도대체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데 그것을 검증할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도에서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가서 또 한 번 해 본다든가, 우리 충남에 학교가 700여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8억원 정도가,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 12만 5,000원인가 되는데 충남 일단 공공기관에 있는 학생들 관계되는 것은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정말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성도 있지만 세수입을 많이 늘려 가지고 그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만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정확하게 물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원장님께서 세우셔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회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행정기관하고 또 의뢰자, 학교, 여러 가지 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행정적으로도 하고 또 행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좀더 구두로라도 학교 같은데, 학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검사하는 관계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원장님! 식당이라든가 개인사업체 하는 거는 민간 연구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업무가 많으니까 다 관여해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만큼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해서 학교가 15일 걸린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이 그건 교육청하고도 우리 학생들 먹는 물에 관계된 것은 협의를 해서 학교만큼은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물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확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이거는 충분히 기관대 기관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더 노력하겠는데요, 과거에도 공문도 보내고 여기 먹는 물 검사 담당과장님하고 협조를 구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여기 본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일선학교에서는 또 일일이 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는 관청이니까 업무협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 위원님 말씀을 저도 들어보니까 제가 참고로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따 한 번 보세요. 여기 한 군데도 불합격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물 검사를 몇 개 학교가 하느냐면 초·중·고등학교가 774개교인데 41.3%인 320개 학교가 먹는 물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23건이 불합격을 받았어요. 10%를 불합격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안 됐어. 그런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당히 거기서 검사를 한 걸로 되고요,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원에 있는 미래생활환경연구원 가서도 수질검사를 한 학교가 8개 학교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먼 수원까지 가서 물을 검사했다는 것은 수원에 있는 미래생활환경연구원에서 그만큼 그 학교에다 공을 들여서 와서 채수를 해 가서 했기 때문에 검사를 거기다 의뢰했다는 것 그것은 원장님이 명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적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복지환경국과 업무협조를 해서, 예를 들면 부정식품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수시로 학교 근처의 사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식품들도 무작위로 한 번 단속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물 검사 인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샘플링해서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의 환경관리과나 수질관리과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이것을 정리해 보죠. 16개 시·군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군에 하나씩만, 16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샘플링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장님! 그것 가능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제안을 역으로 드리면 교육청 감사 때 그 검사를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계획입니다.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음용수라든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옛날의 검사소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의 중요성을 안다고 하면 연구사업 좀 혁신과제로 하나라도 발굴해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들이 사실상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떤 호수, 저수지나 이런 데로 흘러 내려가면 농업용수는 8ppm 이하의 용수여야 되는데 40ppm, 50ppm 가까운 그러한 물들이 흘러내려 가가지고 오염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그 저수지로 농사지어야 될 부분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를 고도처리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요. 40~50억원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개선하려면, 예를 들면 1/10이라든지 1/5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를 찾아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획기적인 것 혹시 없나 한 번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 방법을 연구사업으로 해서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연구원장님이 차기나 다음 연도나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지사님하고 직접 얘기해 가지고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여기에 뭐를 좀 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태까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서 그런 어떤 개선 방향과 혁신적인 방향을 한 번 찾아보는 모습이 없으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 번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 써내는 것들이 결국 실험실 속에서 거기서 몇 가지해서 하는 것이 과연 그 연구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충남의 환경이나 또는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검증해서 우리 도의 정책이나 아니면 중앙의 정책에 과연 반영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요약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얘기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동안도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연구 등 활발한 추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과거 3년, 5년보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종 연구보고서를 책상에 놓아드린 것처럼 2배, 3배 이상 연구보고서를 쓰고 있고 연구 쪽으로 많이 진전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을 더 명심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그 자료들이 축적돼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대학이나 대학원에 맡기고 그러한 연구들은 실상의 현실을 연구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리 연구해서 그것이 사장되면 보탬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도민이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8일 개회되는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