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예산출신 고남종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정비 현황하고 추진계획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현황을 자료로 요청 드리고,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일괄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것 중에 특별한 것 서너 가지만 오늘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자료가 되면 저는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현황하고 향후 사업계획,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분에 6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개발 실적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현황과 추진계획, 그 다음에 예산서 65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 현황과 개선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일전에 청양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사님께서 가셔서 도로선형 개선을 한다고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어린이 교통사고 났을 때 지사님이 약속했던 도로선형 개선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 그 현황과 세부계획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지 정비사업이 전에 지역이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변경이 안 되고 책자에 보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내문화권 문화유적 정비해서 주요사업 단위조서 222쪽에 보면 유보라고 해서 13억 5,000만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유보된 부분이 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포 보부상촌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행정용어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예산하고 홍성에 화합 차원에서 도청이 유치된 것인데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 용어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환기시키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계룡시가 지도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계룡시 관계도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명이 지도에서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들의 그 의식이 분명히 도청은 예산·홍성, 홍성·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도청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홍성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돼지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용어정리를 하시고, 충남개발공사가 홍성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용어정리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청소재지 명칭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마지막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아까 충청남도 개발공사 지역을 선정하는데 의회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의회사무처장을 하신 분이 듣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결정을 했습니까? 정관이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홍성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님!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거지요. 정관이 안 됐는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홍성으로 결정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 물어볼 때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답변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물론 개발공사가 예산·홍성 두 곳이 있기 때문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든 한 곳 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조에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정관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홍성으로 결정된 것처럼 답변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의회사무처장님을 하셨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실 불쾌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한 기분이...... 이것이 정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부분도 취소를 하시고 정관이 정해지면 그 정관에 따라 하신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중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표기가 안 됐는데 이게 천단위입니까? 백만단위인가, 금액이 안 되어 있네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포 보부상촌 조성관계가 예산처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올라가 있지요?
건설국 소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