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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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0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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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어제 마무리 되지 않은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국장님 업무숙지가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으므로 일문일답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제 마무리 답변을 두 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어제 기획관리국 소관 중에서 답변 못해 드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홍보활동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7,0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정책홍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홍보과로 과 단위로 명칭도 바뀌었고 이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또한 교육부로부터 정책홍보 선도 교육청으로 과제를 부여 받아서 저희들이 홍보매뉴얼을 개발해서 각 시·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방향을 알려주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보다 늘게 된 주요내용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마당21”이라는 교육전문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교육부로부터 더 할당을 받아서 증액분이 약 2,000만원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선도 교육청으로서 “충남교육소식”해서 매월 이렇게 발행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도 편성된 이유도 지금 충남교육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지역신문사까지 포함해서 58개사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로부터 교육현장 취재요구에 협조하고, 또 교육정책으로 홍보 유대 및 업무협조를 위해 계상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충남교육소식 발간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개발지역내에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확보 부담금 확보상환에 관하여 여러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 전입현황이라는 자료를 참고해서 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내지 제4조 4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지역내에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부에서는 인구밀집 지역의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이 ’05년도까지 누계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신설학교 내용에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44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은 돈은 115억원입니다. 그래서 331억원을 못 받은 거고, 그 이유는 2003년도에 천안서당초, 원당초, 금암초, 천안와촌초 이렇게 죽 나오다가 알다시피 위헌소송 행위에 걸려 가지고 이게 주춤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누적됐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시·도에서 전입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알아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이슈로 안 떠오르다가 2006년도에 갈매초, 배방고 해서 129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전입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227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이것은 2007년도에 천안의 남부초, 남부중, 아산의 고속초를 하는데 454억원이 용지부담금인데 교육부에서 227억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227억원은 저희들이, 그 전 것은 아직 하지도 못하고, 이건 2007년도에 땅을 매입해야 2009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청에서는 29억원이 편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29억원이라는 돈은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의 누계 331억원 중에서 도청에서 일부 유보시켜 놓은 자금이 있고 29억원만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전 것은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소송이라도 끝내서 받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 지을 227억원은 이번에 협조를 안 해 주면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하든지 학교신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걸 주다가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왜 이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것을 왜 교육부에서 이걸 보전을 해 주느냐,”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지 않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227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거 도에서 준다고 하지도 않은 걸, 전출금도 없는 것을 어떻게 227억원 세워 놨느냐, 이거 허공의 숫자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세워 놓은 29억원을 제외한 그 돈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 문제뿐 아니라 전국 시·도가 거의 같은 입장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고요, 저희 도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2006년도에 129억원, 또 2007년도 227억원 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갈매초·배방고도 아직 땅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도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차질 없는 학교신설이 되어서 학교수용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방향이, 평생교육원은 금빛봉사단 운영 등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두 기관은 좀 설립목적에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서요, 사실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빛봉사단도 거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양쪽은 지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도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좌가 총 25강좌이고요,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 가족 프로그램, 장애인·노인방문 프로그램, 성인문외교육, 또 소규모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빛봉사단 예산은 지금 남부의 경우는 2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돈은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일부 지혜의 역할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평생교육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하 학습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평생학습관이 예산낭비이다,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에 돌리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살펴봤는데, 남부평생학습관을 보면 대상이 충청남도 남부지역주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금빛 그것이 거기로 나왔던 것은 평생교육원에서만 나왔고, 내가 예산별로 이것을 죽 뽑아 봤는데 도대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이런 목적의식 없이 운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다른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내용이 있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학생이나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보강하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이라든지 또 인근 대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직접 학생들 교육하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교육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보전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 사설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저렴하게 하더라도 실비라도 원장이나 관장들이 수익자한테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평생교육기관뿐 아니라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문화관광 분야 하고 일반......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왜 다른 기관을 들어, 그런 면도 모르겠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그 기관에 지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목적에 합당한 그런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는데 왜 그걸 얼버무립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위원님들 하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연구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국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어제 말씀이 언급됐던 부분인데요.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도내 농공단지에서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회코치 중에서 최우수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특채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내용으로 어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10여년 전에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순회코치를 정규직으로 임용한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곧바로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취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든 일반공무원이든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용할 때는 어떤 공개경쟁을 거치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채제도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기능직 같은 경우도 부득이할 경우 어떤 제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쟁과정을 거쳐서 임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치 중에 우수지도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코치들의 처우개선책으로 저희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등 이런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을 경우 코치들에게 별도로 포상금 지급하는 이런 노력으로 그 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학생들 봉사활동에 있어서 농촌지역 학생들 봉사활동은 실제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적절치 않아서 도시학생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진학이나 이런 데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내의 봉사활동 기관 명단 같은 걸 작성해서 일선학교에 배분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제로 봉사활동을 할만한 적당한 기관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학교별로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기관에 가기 어려울 경우는 그 이웃에 가서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어려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의 활동을 교사들의 확인 하에서 하고 그리고서 교사들이 그 내용이 공정했는가를 심사해서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이 자기 집에 굉장히 농촌 일이 복잡한데 이웃집에 가서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시간은 학교주변의 어떤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농간의 봉사활동에 어떤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담당교사들을 그래서 매년 저희 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사례발표도 시키고 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사실이 있는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 무단으로 연가투쟁에 참여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그런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주동자가 아닐 경우, 단순가담일 경우 네 번 이상의 참여 실적이 있는 그런 교사들을 징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을 경우 주의를 주고, 세 번 했을 때 경고를 주고, 네 번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라는 것을 최근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여부를 저희들이 관련되는 선생님들한테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번 이상의 횟수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유기농 식품사용 실태하고 또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일선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식품비지원금 그것을 특별히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저희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대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현장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어제 답변 못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직접 질의하나요?

정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고남종위원

친환경 농산물중에 지금 국장님께서 도 교육청 자체에서는 예산을 반영시킨 게 없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 교육청에서 상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무슨 날을 정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서도, 도 교육청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시·군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려면 금액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더라도 월 1회 정도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날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각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대안은 저희들이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도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의지를 담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습니까?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비 지원내역과 지침을 3년간 해 주시고, 특수학교나 학급에 대한 특별예산 배정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지원실적 5년간 하고, 거기에 사서교사 배치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 5년간 공적사항, 개요 및 목적, 시상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창배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전교조 문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교조 교사가 시위에 참여하려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대개 지금까지 보면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교장선생님한테 허가신청을 했다가 안 되니까 무단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창배위원

하여튼 무단이탈이든지 출근 않는 것이 있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무단이탈이나 출근 안한 수, 그에 대한 명단과 다음에 그 분들이 무단이탈이나 출근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대체합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교조 선생님들의 무단이탈 현황을 저희들이 징계를 위해서 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사되는 대로......

이창배위원

가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껏 학교에서,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그러한 집계를 전체적으로 안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징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학부모는 일찍 일어나서 학생을 학교에 보냅니다. 보낼 때는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하여간 여러 가지 면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혹 학비가 면제 된다고 하지만 학교 가려면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여건으로, 가정적으로 지출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학교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그것을 밝혀주시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창배위원

하여튼 이게 말로 해서 숫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서 선생 명단, 조치결과가 이제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대처했나 빼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시험감독관 문제 여기 나왔는데 이것은 누가 답변하시나,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할까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여기 보면 시험감독 장소가 서너 군데로 구분되어 있네요. 대기실, 복도, 특별실 감독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도 오후 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날 수당의 차이가 나네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특별실 감독관은 조금 비싸고 다른 데는 조금 적고, 5교시 이후에는 비싸고, 그러면 수능 보는 날 학교는 수업을 전체 중단하나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시험 보는 전체......

이창배위원

아니, 학교 수업일수에서 그날은 제외되나요? 그러니까 이 수능일이 학교 1년간 전체 수업일수에서 제외되느냐고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

이창배위원

아니면 그렇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은 학교에서 그날 한 달 간의 월급을 주고 또 나가서 특별수당을 타면 학교 아이들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가서 또 돈 받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컨닝을 할까봐 못 믿고 가서 학생을 감독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을 받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이 내는 것 아니겠어요?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거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학생들이 수학능력시험 응시료로 처리가 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내는 거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낸 학부모들은 자기아들을 가서 감독해 달라고 했으니까 괜찮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본 교사가 가르치는 것만큼 타 교사가 가르칠 때는 그만큼 약간의 수업에 차질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생에게 손실은 가고 이 분은 가서 수당을 더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중수당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받을 테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은가 답변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 테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소간 차원에서의 문제라도 꼭 선생님이 감독을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서도 사실 선생님이 감독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하려면 타인이 가서 감독함으로써 A+B=C다 하는 대답을 잘못 쓰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컨닝을 하지 말라고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로 봐서 학생과 선생님은 그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가서 감독하는 것이 더 확실할 텐데 어떻게 이러한 방법으로 택했나, 이렇게 물으면 또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텐데 이중으로 받는 것부터 우선 대답해 주세요. 이래도 괜찮은가.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관리에 관계된 것은 실제로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수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감독관 수당은 어느 수준으로 하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실 같은 경우는 지체부자유자들이 응시하는 교실입니다. 거기는 다른 일반학생들보다도 훨씬 수능시험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을 지금 수능시험 볼 경우는 예를 들어 4시간을 하느냐, 5시간을 하느냐, 특별실에서 감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수당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당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수학능력시험 운영경비는 전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일부 시험장 학교를 늘리다 보니까 시험을 처음 치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울까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일부 감독관을 더 늘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수당이라든가 제반 관리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교육부의 수학능력시험 관리지침에 따라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간에 공무원 지침, 규정이나 수당규정에 보면 교육부는 특수한 곳인지 모르지만 급료를 받는 공무원은 다른 어떤 위원회나 특수한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여러 가지 하루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분들도 공무원만은 수당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수당이 있어도, 그리고 거기에 또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어렵다고 해서 특수근무수당까지 받는 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슴에, 더군다나 교육공무원으로서 양심에 꺼리는 것 없어요?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체장애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엎고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다 보조원이 있지, 그런데 지체장애자 시험 보는데 갔다고 해서 더 받아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한다든지, 5시에 퇴근한다든지 8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고 그 근무 이상을 했을 때 수당을 받는 것인데 4시간 정도 근무하면 반밖에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서도 1만원이나 9,000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거기에 1만원을 더 보태서 11만원을 받아요. 이런 것은 하나의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양심에 좀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교육공무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입학생들 전형을 한다든지, 어느 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 같은 것이 공통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산운영에서 어떤 지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일반 행정에서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 위원회에 다 참석해요. 그런데 수당이 없어요. 더군다나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예의를 따져야 할 공무원 사회에서, 교육부고, 대학이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그 자리에서 보수는 보수대로 받고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준다고 해도 받아서는 안돼요. 학부모에게 부담시켜서도 안되고......

정종학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교육공무원들이 교육부에 이 문제를 다시 안된다 하면 제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안 올라와서 그래요.

정종학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충남에 보면 학업중단 학생이 1,0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은 충남교육에서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학생들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충남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는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대책을 보니까 이것은 나열한 것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표명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학업 중도탈락자 학생들의 탈락사유를 보면 주로 생활지도상의 문제라든가 학생들간의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도 아주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결손가정이라든가 가족빈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중도탈락자 학생 수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가진 학생들 경제적인 뒷받침은 다 못 해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만이라도 빈곤이라든가 아이들하고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장학재단을 2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농어촌 빈곤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그것으로 학생들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들은 결국 학생들에게 그런 뒷바라지를 안 해주고 말로만 상담하고 하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서는 학생지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학력격차를 줄이는데도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선결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중도탈락자 학생 수가 사실상 줄지 않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뒷바라지와 지원을 해 준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0?0?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함께 걱정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인구가 줄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사실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인구가 주는 문제도 어느 정도 교육청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인구가 줄어드는 것 중에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했을 경우 대도시로 유출되고 할 때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5년까지 갔을 때 2.4%로서 세계에서 최고 하위인데, 알고 계시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시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인구 늘리기에 같이 직접 연관이 되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담아져가지고 자치단체가 하는, 충청남도가 하는 사업에 같이 힘을 맞대가지고 상생,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너무 추상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활동이나 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상당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과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을 위한 농어촌 거점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어떤 신뢰감을 갖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또 지금 원어민을 배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대도시보다 농어촌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해서 한 사람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저희 교육활동 계획 속에 상당 부분이 실제로 농어촌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방향은 그런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촌경제뿐만 아니고 교육문제에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과 연계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시책들이 펼쳐져서 가임 여성들의 생활을 여유롭게 해 주고 그 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줌으로써 그 가임인구가 늘 수 있는 시책들을 권장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담아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그 시책은 발전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교육청 내에 저출산에 대한 기본대책이 수립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원인사에서도 저희가 전국에서 참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세 자녀 이상 둔 교원들에게는 아주 전보 시 최우선적으로 전보하는 그런 계획도 이미 발표해서 앞으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저희 교육에서도 농어촌의 인구 문제 등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게 그게 바로 충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민구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국장님께.

정종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공주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시지역보다 읍이나 면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와서 가정의 생활정도가 학생들의 학력과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깊이 나타나는 경향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가정이 빈곤하고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정의 생활수준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굉장히 상관관계를 갖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도 보면서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경제가 대도시에 비해서 매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수학생들의 가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대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뢰감이 적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년에 몇 차례씩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은 수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는 개선하고......
민구

송민구위원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마음에 드실 만큼 편성됐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충분치 않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편성을......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감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계 관계자들이 이야기 할 때마다 농어촌 학교의 학력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할 만큼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못 사는 차이에 따라서 학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글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요즈음은 잘 사는 아이들이 서울대학도 많이 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정책에도 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 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학력은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우수교사의 배치문제나 또는 읍·면 학교와 도심지역에 있는 학교와의 도교육청에서, 또 시·군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해 보십시오. 농촌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학력이 떨어진다면 억울하지 않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학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교육국장님께서 관심을 좀더 가지시고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학력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지침을 내리실 게 있으면 지침을 내리시고, 또 과감하게 도심지역에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쪽에서 어떤 로비가 있다고 해서 그 쪽 지역에만 예산편성이 치우칠 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교육에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견도 주시고 하시면 적극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반영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몇 가지나 도착이 안 됐을까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는 다 드린 것으로......

정종학위원장

아니, 지금 이선자 위원님 하고 이창배 위원님이 자료 숫자로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갖다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점심이 좀 늦더라도 질의를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이창배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가 다 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입시관계 거든요. 이것 받은 것, 내가 잘못 봤나?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수당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배위원

예, 그것은......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해 주신 중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창배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석에서 어제 이창배 위원님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자료는 아까 위원님들 전체 책상에 놔드렸고요......)
어디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책상에 보시면 다 놔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이 또 하나 요구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와 사업비......)
어디가 있어, 어디?

정종학위원장

계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창배위원

여기 있어요. 이 속에 넣어놔서 못 봤어요.

정종학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다 온 거지요?

이창배위원

예.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면......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요구한 것은 안 왔어요.

정종학위원장

예?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요구한 것은 안 왔어요.

정종학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조금 아까 요구한 게 안 왔다니까요 빨리빨리 갖다드리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신 위원님들은 조금만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김동일위원

예, 황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정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동일위원

황 국장님!

정종학위원장

황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1조 7,000억원의 교육청 예산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상비 부분에서 특히 지난해 보다 감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 부족하게 계상된 지난해 보다 비교 분석은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편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자구책에 의한 과수요 되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경상비의 세입 부족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오는 재원은 거기 늘어난 인건비 부분을 커버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경상비라든지 소모성 경비 쪽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소요될 2분의 1이 106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 충남 교육청에서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인건비 2분의 1밖에 못 세우셨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106억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큰 돈인데, 그러면 앞으로 2분의 1, 이 돈은 어떤 비용에서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만약의 경우 추경 재원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동일위원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경상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여비는 15억 8,6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억 3,900만원이 지난해 보다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랬을 때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물론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장 갈 때 천안이라든지 공주 안쪽은 저희들이 하루 달고 서산 같은 데는 대개 이틀씩 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으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감수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짜는데 전 직원들을 이해시켜서 이렇게 할 도리밖에 없어서 만부득이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비 같은 것은 15억 8,6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생활교육의 현장지도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물론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나오면 최대한 그런 부분은 각 실·과라든지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하고요, 하여튼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리가 없이 여기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이 이렇게 재정압박을 받는 큰 이유와 마지막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부금을 내국세의 19.4%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가 재정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공직자들이 자꾸 호봉이 늘어나고 하니까 자연 인상분 하고 해서 그 늘어나는 재원에 인건비가 더 커버를 해서 아까 얘기한 저희들 가용재원이 몇 년 전에는, 어디 도표 드렸나 몰라도 3,000~4,000억원 있던 것이 약 2,000억원 정도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환경 개선 쪽이라는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경제현황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도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재산도 필요 없는 재산이 있으면 자꾸 발굴해서 매각도 해서 그런 자체재원을 마련하고요,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경비도 일선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들이 협조를 통해서 일부 보완하고 그런 것 외에는 큰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김동일위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교육감님이 9,600만원, 부교육감님이 4,356만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산하 각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보다 많이 예산이 줄고 분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각 과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책임 하에 집행하시는 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 필요할 때 그 예산을 품위해서 쓰는 사례는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뭐 거의 없다고......

김동일위원

아니, 확실하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 주무과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장은 얼마, 부감은 얼마, 교육감은 얼마, 또 시·도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서 있고,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는 NGO단체에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분기별로 공개를, 상세한 내역은 안 해도 몇 건에 얼마 지출했다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홍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정책개발 위원, 또 교육정책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외여비 중에 한·일, 한·중, 미주, 대양주 교육학예 교류가 있네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먼저 국외여행 부분은 그게 저희들 원어민 교사 조달로 해서 예를 들자면 호주나 미주는 원어민 교사를 홈스테이도 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체육교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원어민 교사라든가......
석곤

김석곤위원

원어민 교사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비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협력하고 방문하고 실무자들이 하는 그런 여비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한·일 하고 한·중이 있는데 7명이 책정되어 있고 미주 쪽은 4명이 되어 있거든요. 미주와 대양주 국가와의 교류. 그러면 그런 용도입니까? 이건 학예교류가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실무자들끼리 몇 분이 가서 서로 협약하고 교류하고 또 상황을 알아보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쪽 항목에 넣으시지 왜 이쪽 교육학예 교류라고 해서 넣었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정책홍보과에서 그런 것을 각 과에다 흩트려 놓으니까 조직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정책홍보과에서 주관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 연구개발 문제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석곤

김석곤위원

개발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각각의 역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듣고요, 그러면 교류 대상국 중에 외빈 초청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쪽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쪽도 책임자가 올 때도 있고요, 부책임자가 올 때도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담당 과장한테 얘기 들어야 돼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오시지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담당과장 김종길입니다. 자문위원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자문을 받습니다. 다음에 개발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개발하는 책임을 지는 자문위원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회의가 두 번씩 있대요? 자문위원은 단순하게 자문만 받고 개발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주요 과제를 개발할 때 모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이거는 네 번하면 이건 두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해마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도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가정 생활정도에 따라서 학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개발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저희가 12개 실과에서 해마다 주요 정책개발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전체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금년에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들도 현실은 인식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학교의 수업에 의해서 학력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거든요? 결국은 공교육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최근에 학력과 관련해서 논술이 중요시 됩니다. 그러면 논술지도를 위한 자료개발, 정책개발 이런 것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내지는 지진아 이런 지도 자료를 만든다든가, 실제 학력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는 개발위원이나 자문위원이 교육정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느 곳이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더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똑같이 두 번 두 번 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외빈초청 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7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영어권 지역에서는 우수한 해외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초빙하는 문제 그런 등등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외빈초청 항목하고 학예교류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크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구분 지을 수 없으면서 왜 따로따로 분류했습니까? 그냥 한 항목에 집어넣지?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게 성격상 그런 실제 문화교류, 원어민 초빙 이런 실제적인 아이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외빈초청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거네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외빈 초청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원어민 교사 섭외관계 때문에 그런 여행 경비 이런 항목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런 쪽도 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교류대상 대학의 어떤 관계자라든가.......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실제 해 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대 교류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정말 “빈”자가 붙는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관내 누구를 말합니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교류성격상 다른데요, 교육감님 나가실 때도 있고 또 부교육감님 나가실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선발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상대 교류국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경비가 옵니까? 여행 경비가 오냐고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경비는 저희가 외빈초빙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요. 그쪽의 초청을 받아서 나갈 때 상대국에서 해서 보내 주냐 이거지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런 경우는, 그 사항만큼은 제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외빈보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일단 원어민 교사 섭외 관계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종길

김종길교육정책홍보과장

그쪽과 문화교류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정종학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면 총무과에 본청 기본운영 위탁사업 중에 청사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용역을 주는 예산인가요, 4,300만원이?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있다 보면 사학 관련 문제, 전교조 문제, 장애자 연대 분쟁해서 여러 가지로 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감실도 민원인들이 와서 부수고 해서 고발조치 돼서 벌금을 물은 사실도 있고 해서 중부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 보면 입구에도 그런 것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용역업체의 직원을 전문으로.......

김홍장위원

그러면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청사경비의 일부를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홍장위원

시스템을 용역 준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아니, 사람이 와서 직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도서실 현대화가 대충 얼마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와서 그러는데. (자료제출)

정종학위원장

아니, 자료 가지고 있으면 빨리 빨리 돌리시지 얘기하면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선자

이선자위원

도서관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서보조원 인건비가 42만원, 371교에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치가 아니지요? 몇 개월 분 주시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실은 저희들이 사서교사를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총정원제로 되다 보니까 사서교사를 늘리면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서교사 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보조원을 이용해서 학교 도서실 운영에......
선자

이선자위원

보조원 배치는 좋은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현대화를 해서 아이들이 도서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왕 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1년 동안 쉬지 않고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그 경비가 반 정도만 보조가 되니까 어렵고, 또 사서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선생님이 열심히 하지만 공백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운영할 때 방학동안에도 학교에서 자체로 보조원을 썼었는데 다른 것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서보조원 인건비만은 1년분을 제대로 세워서, 도서실 현대화에 들어간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보조원 인건비를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 현대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2007년도가 지나면 전체적으로 거의 80%정도가 된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을 제하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이쪽 예산을 더 크게 늘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목적이 교육을 위해서 일생동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공적을 기리고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인이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육상의 본래 취지가 선정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공적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뚜렷하지 않고, 또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육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이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교육상의 위상이 올라가는 건데 뚜렷한 공적이 없고, 공적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지만,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저런 조건이 없어서 그런데, 저걸 하는 동안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 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분들도 추천이 돼서 상을 받는다면 교육상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은 사실상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한 것이 심사과정에서 제재가 되지 않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겠고요, 사실은 교장 교감이나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지도를 하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공헌을 해서 뭔가 교육의 정도를 걷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고, 민간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 문화상 분야에 민간인 교육상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적이 뚜렷한 분이라면 문화상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되지 이거는 선생님이나 교육행정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민간인 시상자가 역대에 보니까 한 명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선거가 되면서 민간인이 끼어든 것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충남교육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나름대로 엄정하게 선정한다고 하는데도 실제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더러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심사위원들을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시고 충남교육상이 아닌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민간인을 시상하는 문제는 최근에 와서 모든 교육이 어떤 교육자들만의 노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점인 점을 감안해서 민간인으로써도 진짜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자

이선자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2003년도인가 민간인 한 명 시상된 공적내용이 딱 한 줄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국장님도 잘 모르실텐데 이건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도전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교육가족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선정이 돼서 그야말로 교육의 올곧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고남종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 문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교육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고사 보시는 시험감독관 선생님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다 하시지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사전 교육을 합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천안에서 임용고사 보는 시험장에서, 고사가 끝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험시간이 끝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지 걷을 때 어떻게 걷느냐 이거예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이 뭔지 제가......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임용고사 시험을 보는데 어떤 종목의 시험이 끝나면 종을 울린다든가 하고 감독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안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시험을 똑같이 공평하게 마쳐야 되는데 순서대로 걷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죽 걷으니까 60번인 사람은 1초씩 걷으면 1분을 더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0.1점도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감독을 이렇게 공평하게 안해서 되겠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험문제가 따로 있고 답안지가 따로 있는 시험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험문제지에다 직접 답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고남종위원

그걸 파악을 못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분이 내가 읽어 주려다가 길어서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시험 관리 감독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도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정종학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사실 교육감님 답변이어야 하는데 중등교육과 장학사 윤석은 선생님이 답변한 건데 본 위원이 이 예산 이 어째서 반영 안 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전혀 관심을 안 두느냐 하는 데에 대한 것이 사실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써 오셨는데 이건 누구나 다 쓰시는 건데, 교육은 백년대계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이창배위원

백년대계인데, 이거 대답하실 거 아닙니다. 이거 교육장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대답할 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걸 시정 요구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년대계라면 국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란 무엇이냐? 하나의 영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헌법 3조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에서는 지금 이북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일본도 역사를 왜곡해서 독도가 제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역, 동물도 자기영역을 표시하는데 우리 인간이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역에 대한, 이 국토에 대한 교육이 없다, 즉 역사교육이 안 되어 있다. 그게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나”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구촌 시대에 지구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목표를 “그 방향으로 지향해서 좀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의 백년대계 영토를 보존하는데 좀 힘써 주십시오”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 보니까 가정신문 좋지요 이런 것에서부터 나가는 것이니까. 좀 큰 차원에서 제세국민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지향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입니다. 정부의 지침은 없어도 우리 스스로 충남교육을 위해서 충남인만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명년 예산에는 추경부터라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종하시어 미래를 위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자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홍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김홍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경직성 경비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198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충남외국어교육원 진입로 확충 사업외 3건 20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3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현안 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에 국고지원 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김홍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친 후에 계수를 조정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밤낮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도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면밀히 분석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청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실있게 잘 운영하시고 충청남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