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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201회 제6농수산경제위원회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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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제201회 정례회도 이제 사흘 남짓 남았는데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끝으로 사실상 상임위원회 회의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계획했던 한 해의 일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정해년 새해에는 더 큰 포부와 웅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 송덕빈 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과 오늘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제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사항을 종합 정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신 이정우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11건을 요구 하였으며 소관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한미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철저, 국비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 강구, 농축산물 물류센터 경영정상화방안 강구, 도유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기능 활성화방안 강구 등 6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을 위한 대책 강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기업쿠폰제 등 충남테크노파크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3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벤처농업박람회 이후 사후관리 대책강구, 지역특화시험장의 결원직원 충원대책 강구 등 2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9건을 요구 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강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물 관리대책 강구, 리끼다 소나무 수종갱신 및 자원 활용방안 강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의 민간위탁 방안강구, 농정심의회 등 각종위원회 활성화방안 강구, 업무조정 등 농정시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강구, 농어촌진흥기금 종합운용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 강구 등 7건을, 경제통상국 소관은 지방고용심의회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신활력추진사업 중 농업부문의 부서이관 검토, 산업단지 입지개선 및 실효성 확보대책 강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지원대책 강구 등 4건을 처리요구 하였고, 농업기술원 소관은 화훼산업 품목별 로열티 저감대책 강구, 친환경 고품질 쌀 미질관리 및 판로대책 강구, 농촌전통테마마을 차별화 전략방안 강구, 고추역병 연구 및 종합방제대책 추진, 논 잡초종합방제 연구 및 홍보철저 등 5건을, 수산연구소 소관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양식에 관한 어병 연구인력 확보, 어구를 이용한 외래어종 퇴치방안 강구 등 2건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소관은 미활용 장비매각 및 임대료 인상방안 강구를 각각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6쪽 건의사항 2건은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플라이 애시(Fly-Ash)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방안과 지역내 대형할인마트 입주 규제방안을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7일 위원간담회에서 1차 의견개진이 있었고, 오늘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열 분의 위원님께서 연서하여 주신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덕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WTO, DDA, FTA 협정 등의 이행으로 이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에게는 가히 핵폭탄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에서도 그 피해를 지적한 바 있듯이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농어업은 국민의 식량을 책임진 생명산업인 동시에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문화가치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경제비교 우위에 밀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식량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농어업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농어촌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FTA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효율적인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정이유는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농어업 분야별 도, 농어업인, 소비자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진흥과 농어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는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사업 등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등 지원절차와 지원금의 회수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상정안건의 검토나 위임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1의원 1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준비해 온 사항이며, 농업 도인 우리 도가 첨단 산업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 예산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농어촌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과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에 충청남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법제자료담당관의 검토 협의를 거쳐 성안이 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 만큼 검토보고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송덕빈 위원님외 열 분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의 제정취지를 살려 FTA 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과 관련된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