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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01회 제7행정자치위원회2006-12-18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2006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당면한 도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선 4기 도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경제부서를 보강하는 등 최소 범위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광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개최 했으면 개최심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수사업법 지원감면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관련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바로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 이번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7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도의 공무원 증가에 관해서 언급된 바가 있고, 우리 도 공무원의 증가와 인구증가 현황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3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행자부에서 승인된 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하는 데 이에 따른 예산이 연간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꼭 증원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정리에 4명의 인원 증원이 됐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정리 대상이 우리 도에는 얼마나 되고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인지 또 신문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억울하게 됐던 분들 일제강점기에,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제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런 분들이 구제가 되고 하는 사안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사안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도세감면 대상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에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규정이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택시 또는 천연가스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감면 대상에 추가 되고 있는데, 여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택시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것 하고요, 이 도세 감면은 우리 도 말고도 다른 시·도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도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많은 새로운 재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면 대상의 폭을 넓게 한다면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조직개편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조직의 동요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조직의 동요는 없는지 조직개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경제통상국을 실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통상국 책임자의 직급이 부이사관 맞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부이사관인데, 경제통상실장이 됐을 때 그 직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고요, 흔히 지사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통상실 외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전문인력을 어떠한 형태로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 우리 공직자가 파견되는 것으로 그동안에 계속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개발공사에 파견하는 공직자들을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신분으로 충남개발공사에 파견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사항인데요, 지난 제199회 임시회 때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전문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월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구성하지 않은 사유와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인력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 때 개정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내용 중에는 의회사무처의 4급 전문위원 1명, 5급 전문위원 2명 등 4명을 증원하였으며 신설되는 전문위원실 보좌인력 6·7급 각 1명을 근무지 배치형태로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보좌하여 도민의 뜻을 더욱 폭넓고 올바르게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서 특히 이번 정례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 의원들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개정조례에 반영된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신설하는 전문위원의 조속한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또한 신설되는 전문위원실 보좌인력도 근무지 배치형태가 아닌 정원이 확보되도록 이번 정원조례 개정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매년 수백억원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주설계를 검토하는 조직이 없어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뿐만이 아니라 안전성도 검토되지 않고 있고 서울에서 있었던 성수대교 사고라든가 또 삼풍백화점 사고같은 그러한 사고가 머리를 스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농로포장이라든가 경작로 포장을 무려 20㎝의 콘크리트를 치고 있어요. 설계검토를 전혀 않고 있고. 거기에는 더군다나 와이어멧쉬 몇 가닥을 깔아가지고 20㎝콘크리트 두께에는 와이어멧쉬를 깔면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두께는 필요없이 두껍고 철근은 최소 철근비에도 맞지 않는 와이어멧쉬를 깔고 있고 이러한 엄청난 허무맹랑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 도로, 각종 구조물, 농로포장 등등을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새로 신설되는 전략프로젝트팀에 안면도 개발담당과 군문화엑스포 담당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군문화엑스포의 경우 우리 도가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언론보도 에 보면 국회 예결특위에서 군문화엑스포 국비보조금 1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개최시기도 2010년으로 연기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관광지 개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문화엑스포 담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와 안면도 개발사업이 과연 1개 담당을 설치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백제권개발 총괄담당과 백제권개발사업소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거론한 바가 있고 또한 본 위원이 제8대 개원이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에 김해시를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 김해시장이 3기를 마치면서, 11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 임기 11년 동안 정원의 20%를 감축함으로 인해서 경상경비라든지 시정에 튼튼한 재정 뒷받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정원조례 6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한 이번 직제 개편안이라든지 정원조례도 7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는데도 우리 충남도는 계속해서 정원을 늘려서 기관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한 한시정원 기구를 보면 한시정원이 89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해가 가는 것이 도청이전 추진단 24명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21명은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30일로 시한이 끝나는 혁신분권담당에 11명, 또 성과관리담당 4명, 기타분야의 많은 한시기구 정원을 구태여 연장을 하면서 까지 정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좀 해 주시고요, 꼭 정원이 행자부에서 7명 정원승인이 되었다 해서 반드시 정원조례에 반영을 해서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감면에 대해서 아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차례 도의새마을과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의 도유림관리 현황을 보면 안면지구를 관할하는 본소는 임야가 3,892㏊이고 토지를 포함하면 총 4,296.5㏊를 관리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령지구를 관할하는 지소에서는 임야가 5,654㏊이고 토지를 포함하면 총 5,655.5㏊로서 지소가 본소보다도 1,359㏊가 많은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소소장은 사무관이고 지소장은 6급 공무원으로 모든 권한을 본소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령과 청양 등 지소관할 도민들은 모든 민원처리를 위해서 안면도 휴양림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상존되고 있고 또 이번 도의조직개편에 보면 이러한 도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권한이양 등 보강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차제에 본소장은 서기관으로 지소장은 사무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총무과에서 경리계약 업무를 세정과와 통합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세무회계과라고 해서 과의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금출납원과 지출원이 같은 과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과장의 지휘는 분임징수관 내지 분임경리관 두 가지 직책을 아마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에 장애가 예상이 되어서 소신있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부서나 세정부서나 회계부서의 이런 재정부서 간에는 재정기능이 집중이 되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재정부서는 통합보다는 분리함이 바람직함으로 현행대로 존치하거나 현행존치가 어렵다면 재정부서간 상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이 좀 엉성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검토보고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지적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몇 가지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검토를 하는 중에 도세감면조례 11조의 내용을 봤더니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한 설명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저의 질의를 통해서 운수사업 지원감면조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께서 질의하고 지적 한 내용대로 감면 내용에 승합버스, 전세버스에 대해 감면한 것은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감면조례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이라든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과 또한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에 충남개발공사 업무분장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누락되었으면 개발공사가 1월 중순에 발족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번 업무분장 속에 포함이 되어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충남개발공사 업무분장이 누락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남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안의 별표 5에 보면 소, 말, 타조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슴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또한 신규로 추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축검사 수수료의 인상사유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금액의 산출은 어떤 근거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한 조직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통계직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해서 법무담당관이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했네요. 통계직을 타 부서에서 인수했는데 인수한 경위를, 좀 왜 이쪽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인수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통계직 공무원이 우리 도에 몇 명이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통계라는 게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문화관광국 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도의 관광과에 방문의 경제적 효과를 여쭈어 봤더니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들었는데 통계는 꼭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가능한 자료도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통계에서 안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저번에도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에 지리정보과를 신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적과에 지리정보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과나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중요하겠죠. 그동안에 잘 해 왔던 부분까지 지리정보를 집어넣어서 무슨 자리를 하나만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프로젝트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략프로젝트팀, 물론 도정의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전략프로젝트팀 시작할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프로젝트팀이 혹여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앞으로의 연관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서간의 충돌사항은 없을는지 그리고 이 전략프로젝트팀은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거의 한시성 기구로 끝이 납니다. 그러다보면 처음 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예견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세배나 초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증원하는 7명을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통계담당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통합하게 된 경위설명과 통계직 공무원 배치현황 아울러서 문화관광과에 관광객 수요예측같은 것을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건설교통국 지적과에 지리정보담당 신설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수하고 인구 증가율하고는 반드시 비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증가됩니다. 저도 예를 들어 봤더니 제가 논산부시장을 했는데요, 논산이 농경사회 때 ’80년대 초반까지 인구가 얼마였냐면 26만명까지 나갔었습니다. 농경사회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간단했는데 오히려 인구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3만명에 안 되었는데 공무원 수는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는다고 보고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다보면 그만큼 수요가 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자꾸 공무원을 증가시켜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인원을 받아 놔야만이 총액인건비 때 그 인원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인원을 말씀하신대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담당이 법무담당관실로 가면서 법무통계담당관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지원부서를 축소시키고 사업부서의 인원을 늘리라는 뜻이었거든요. 결국은 이번의 조직개편을 보시면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다 인원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법무담당관실도 3개 계 있던 것을 2개 계를 통합시킨 다음 에 지금 기획관리실 기획관 밑에 있던 통계담당을 법무담당관실로 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실은 2개 계로는 과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올려줌으로써 기획관의 기능을 좀 업무량을 줄여주고 과를 법무담당관으로 옮겨준 겁니다. 현재 통계담당은 4명이거든요. 5급 한 명에 6급 두 명, 7급 한 명인 데 6급 두 명중 한 명을 저희들이 계약직을 썼습니다. 나급을 썼습니다.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객 수요에 대한 측정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맡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지사님 생각이 이 사람 훈련도 겸하고 해서 첫 번째 내린 업무가 우리나라 충청남도 농촌인구의 앞으로의 변화추이를 예측해 달라고 오더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사님께서 우리 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새로 채용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도로 임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나 건물, 지하시설물 등 모든 시설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과에 둔 이유는 저희 지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정보입니다. 모든 지리정보가 지적과에 매칭이 되어야만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적은 지적과에서 했고 일반적인 측량업무는 전부다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지적업무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통합시켜 놨는데요, GIS업무는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비쿼터스 업무와 밀접적인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이 지리정보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만이 공유재산관리 및 일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지금도 이거 없이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질이 문제입니다. 그냥 있는 인력가지고 적당히 용역만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의 담당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2016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하시면서 일제강점화 및 과거사정리 관련해서 도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동안 실적은 얼마큼인가 물음을 주셨고요, 혹시 국민정서에 반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4명의 인원이 증원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업무는 현재 자치행정과에는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고 해서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요. 한시정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당초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조사가 늦어져 가지고 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을 2008년도 말까지 2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정원이 2006년도 그만 두려고 했다가 그냥 연장된 겁니다, 4명요. 그래서 증원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그 인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피해 접수된 실적은 일제강점 동원피해가 전국적으로는 22만건, 우리 도가 2만 2,000건 약 10% 차지하는데, 현재 2만 2,619건이 금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과거사 진상규명은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196건이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과거사 196건 모두 저희가 자체 조사해 가지고 일단은 중앙에 올렸습니다. 중앙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요, 일제강점 동원피해는 시·군에서 사실 확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체심의해서 중앙에 넘겼는데요, 9,192건이 중앙에 넘어간 상태에서 중앙 최종결정이 남아있고 나머지 것은 현재 우리가 사실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구제한 사람이 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위원

이거를 해서 그동안 구제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상된 것은 없고요, 보상은 내년부터 시작할 건데,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세 감면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인택시도 이거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꾸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감면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박공규 위원님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도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이 ’98년 8월 25일 신설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감면돼 왔던 겁니다. 그것이 2006년 4월 20일 당정 합의로 납세자편의를 위해서 택시 및 대중교통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제한특별법에 있던 것을 갖다가 조례로 옮겨 정하도록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옮겨 정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현재 버스하고 개인택시 합쳐 가지고 연간 이것 때문에 감면액 액수가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3년 평균을 내보니까 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버스하고 구별을 안 해 봤는데 절반만 하면 택시는 2억원 정도 되지는 않겠는가 보고는 있습니다. 아까 개인용으로 봐서 충분히 뭐라고 할까, 재산을 가진 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도 감면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 부분은 재산이 있고 없는 게 중점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팔고 사는데 프리미엄이 공주를 예를 들면 8,000만원 씩 해요, 지금. 택시 한 대 넘기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야 되느냐 그 사항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뭐 공용버스 같은 거야 열악하니까 당연히 감면해 주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이렇게 감면까지 해서 세제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법인택시도 지금 영리를 많이 남기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데도 지금 천안 같은 데는 1억원 넘어간다고 그랬다, 개인택시가. 이렇게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데도 관에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꼭 조례를 중앙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도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조례라는 것은 시·도,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개인택시를 사고팔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개인택시 운수수입을 저희들이 죽 파악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운수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또 LPG 운송비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LPG는 정부에서 지금 택시영업하는 사람, 운송업하는 사람들 전부 LPG하고 있어요. LPG 넣고 나면 나중에 공제해서 돈으로 돌려준다니까, 각 택시업자들한테,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안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그럼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 다하는데 우리 도만 안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공무원, 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때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안 됐는지 하는 사유와 금번 조직개편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10월 2일자로 저희가 공포했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사항을 10월 2일자로 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시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11월 30일자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조직관리위원회 세부운영 사항을 규정해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하면서 이 시행규칙 공포와 조직개편이 맞물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례내용을 보면 조직관리위원회 구성대상이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자치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그 다음에 전문가인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직관리위를 못 만들었지만 여기 구성대상인 부지사, 기획관리실장과 전부 다 같이 협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 행자위 위원님들이나 4개 상임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발연에 있는 우리 조직관리 관계분야 전문가와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만들지 못했지만 현재 대충 조직관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멤버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의환 위원님께서 도의회 사무처 인력보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회 임시회 때에 전문위원보좌 인력 6, 7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별도 정원을 줄 수가 없고, 인삼엑스포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잉여인력이 있으면 잉여인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번 개편 안에 저희들이 보좌 인력을 별도로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인삼엑스포 잔여인력에 대해서 일부 보조 인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인삼엑스포가 백서를 작성하고 최종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이번에 인사할 때 같이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임시회 때에 반영된 4급 1명, 전문위원 3명, 사무직 1명은 이번 조례가 끝나고 1월에 인사할 때 그건 다 정식으로 배치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량이나 도로 각종 구조물 등에서 설계를 검토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전담인력, 결국은 전담인력이라고 해 봐야 같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현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감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그만 공사라도 감리를 맡기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감리는 도면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감리하는 거고, 설계자체를 엔지니어링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설계자체를 검토 않는다 이거지!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설계를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충청남도 지금 시스템이, 모든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설계자체를 검토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전혀 그러한 검토를 않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비 원가절감을 못하고 있고 쓸데없이 그냥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포장 3m를 하는데 왜 20cm 콘크리트를 합니까? 20cm 콘크리트가 왜 필요해요? 12cm도 두꺼워요, 무려 40% 이상은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cm 콘크리트 두께가 되면 거기에 맞는 철근량을 최소 철근비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넣어주고 와이어멧쉬 6번선, 7번선 그런 것을 깔아 놓으면서 또 와이어멧쉬를 겹쳐서 이어줘야 돼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엔지니어라서 잘 아시는데, 잇지를 전혀 않고 있어요. 그러한 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참 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설계하고 시공 두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 타 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발주처인 종합건설사업소건 아니면 건설교통국이건 거기에서 계속적인 설계검토를 엔지니어링 회사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실력이 없든지 제대로 못했으면 누락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마찬가지로 감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되는 대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만 실제적으로 토목에서 보면 전체 설계내용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아까 예를 들면서 농어촌도로의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와이어멧쉬 잇기 문제는 사실 시공상의 문제라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잇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아파트 방 미장을 할 때 자갈을 깔고 2.4cm를 표준적으로 미장을 하는데 거기 콘크리트 한 것 잘 안 터지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있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 농로포장도 자갈을 깔고 그 위에 20cm 스탠다드 도면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지니어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않고 있고 도면 받아다가 16개 시·군 전부 표준도면 줘 가지고 그대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물량만 해도 100m, 우리 도의원들은 지금 엄청나게 농로포장해 달라, 경작로 포장해 달라, 시달리고 있는데 140m 해 줄 비용으로 100m 밖에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공통으로 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농로포장이 저희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기반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 기반공사 어디에선가 표준도가 내려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또 그러한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없고, 건설교통국 내에서도 설계를 발주하는 도로 그 저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도로교통과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과 내에서 전혀 않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철근사용량을 보면 연간 쓴 게 1만 8,000t을 썼어요, 1만 8,000t을 썼는데 강도는 고강에 비해서33% 내지 66%가 연강이 적습니다. 가격은 1% 차이나요. 그러면 당연히 철근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강을 써야 되는데 외부에서 설계해 주는 그 안을 가지고 “고강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연강으로 다 썼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1년에 예산낭비가 무려 10억원 이상 돼요. 그 철근하나만 해도,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국내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검토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지금 엄청난, 우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건 제가 건설교통국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라고요, 이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걸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하면 조직이 늘어나서 차라리 이건 또 하나의 아웃소싱을 주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갖다가 다시 또 다른 아웃소싱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어차피 자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는데, 거기 아웃소싱 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갖고 왔을 때에 이게 잘 됐느냐 검토는 해볼 정도의 그러한 조직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설계검토 조직자체가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국이 자체 자기 인력을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러한 기회를 접해 보지를 못했고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서면질의는 해 놓았는데, 그러나 조직을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되겠고 또 건설교통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엄청난 원가절감이 되는 겁니다. 타 건설회사는 매출액 1조원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한 시스템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건설교통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갖다가 정확히 뜻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12cm 콘크리트만 쳐도 될 데를 20cm를 치고 있고, 20cm 치더라도 거기에 규정대로 철근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있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엔지니어링이 잘못 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각별히 조직점검을 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우선 군문화엑스포 관련하셔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삭감됐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면도 개발도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인데 전략프로젝트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군문화엑스포가 이번에 전부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는 군문화엑스포를 2008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야, 지금 2008년이면 내후년인데 언제 시간이 있어서 제대로 하겠느냐?”, 현재 계룡에서는 그걸 말고 「디펜스아시아」라고 별도로 계속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충청남도가 주관을 하던 뭐든 관계없이 국비를 끌어들여야 할 거 아니냐, 왜 우리 돈만 갖고 하느냐, 그러려면 국가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으로 미루자는 것을 지난번 계룡시 순방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의를 했습니다. 계룡시의회 의원님들, 시장님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엑스포를 해보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2010년으로 미루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2010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계속 컨트롤해서 2008년도 되면 조직위원회 만들고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문화엑스포를 위한 프로젝트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도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면도 개발도 지난번에 4개 회사가 계속 프로포잘(Proposal)을 냈다가 2개 회사가 포기하고 현재 2개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현재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선정하는 과정부터가 전체적으로 지금 답보가 아니라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히 팀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제권 총괄은 백제문화권사업소와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백제권 문화총괄하는 프로젝트팀은 지사님 의도는 이겁니다. 백제문화제, 그 다음에 백재역사재현단지 문제, 금강권 개발하는 전체 백제권 사업개발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각 하다보니까 백제문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걸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자는 것이 지사님의 기본 뜻이고요, 그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집행기능하고는 좀 차별화된 겁니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혁신담당관실 11명, 성과관리 4명 등을 꼭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시정원은 한시 기간이 종료되면 감축시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감축시키려고 그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인원을 계속 가지고 있던 이유는 내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인원을 갖다가 확보해 둬야만 돈이 나오거든요, 충청남도는 현재 몇 명 운영하니까 이 정도 돈을 주겠다는 것을 확정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줄여서 운영하면 경비가 줄어드는 거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도의새마을과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존치여부를 검토했냐고 물으셨는데, 이건 검토했었습니다. 상당히 깊이 검토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은 새마을운동이 시발점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생각에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도민의 정신교육을 담당할 어느 부서는 필요한 거다, 다만 그 이름이 도의새마을과냐, 무슨 과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조직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안 건드린 이유 하나가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또 손을 댈 당위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직에 손을 대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 더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최소화시키자, 경제파트하고 프로젝트팀 만드는 것에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최소화시키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우선 오늘 조직개편안 정원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라든지 기구개편안을 지금 심의과정에서 손댄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아침에 우리 위원간담회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행정자치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 이 문제가 토론이 됐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국장님에게 여기서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와서 이대로 조례안, 정원조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흔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새마을과를,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설명했을 때부터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도의새마을과 존치하는 이유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1개 과에 계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도의 실국에 있는 외국인관계 끌어다 붙여서 3개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과의 존치목적을 위해서, 도의새마을과가 2개 담당밖에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체 끌어다가 3개 담당을 만들었거든, 이건 과를 그냥 유명무실하게 존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도의새마을과 업무를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교육 문제든 이런 분야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어느 부분에 1개 담당을 둬도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그 가용인력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의회에 와서 가장 시급하게 느껴보고 중요하고 일이 많은 부서가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관광과......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
공규

박공규위원

문화관광국이 상당히 업무비중이 많더라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직접 대 놓고 물어 봤잖아요, 자치국하고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난번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정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거기 답변하겠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 않고 “그 정도 정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디 있느냐 제조업은 이미 한물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관광분야가 아닌가, 서비스. 그럼 그런 중요한 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도의새마을과 존치를 위해서 억지로 외국인업무를 갖다가 끼워 넣어서 과를 유지하고 있다 얘기여. 지금 전국에 있는 데가 충남하고, 두 군데 있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경북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걸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진솔하게 개진해 보세요. 도의새마을과가 필요합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도의새마을과는 과의 존치를 위해 변조 시켜서 업무를 줬다고 하시는데, 지금 똑같아요. 전에 있던 업무는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계라는 같은 이름을 갖다가 자원봉사계를 그냥 외부인 관계......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계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만들죠.
공규

박공규위원

시·군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새마을과에서 크게 업무를 관장할 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과를 1계 조절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문화관광국 쪽에 뭐를 하나 더 신설한다든지 이게 생산적이 아니냐,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를 안 주셨는데 조직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됐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안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조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아까 지적 한 부분이에요. 오늘도 정원조례안이나 기구개편안을 갖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의회에서 조정할 능력이 있는 겁니까?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조율을 해서 진짜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 수도 있는 거란 얘기에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대안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흔들릴 수 없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하는 기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원안통과시켜 주려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자꾸 얘기를 했고 지난 번 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현안사업, 주요 사업은 사전설명 좀 해 다오. 설명이 없어요, 도 집행부에서 지금. 그러면 사전에 걸렀으면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진짜 우리 도가 나갈 방향대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좋은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회의견도 참고도 하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도의새마을과를 처음 의회에 올라와서부터 강조를 했음에도 그냥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좀더 좋은 조직개편을 하고 진짜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 애로사항을 압니다. 저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회도 설치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했으면 그런 안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덜썩 회기 다 끝날 무렵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됩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위원님, 해 주셔야죠.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직관리위원회 임시회 때 만들고 나서 규칙 만들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1차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수차례 집행부 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우리 국장님한테도 주요사항을 설명 좀 해 다오. 이 틀은 알아요, 이 틀은. 빼고 넣고 한거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 어떻게,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왜? 집행부의 생각도 있고 의회도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진짜 멋있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설명하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자료가 딱 올라왔어요, 조례안 이거 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또 말씀하십시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조직개편 자체가 이번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키려고 했던 거고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면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늦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한시적인 정원문제, 저는 이게 확정되고 나면 앞으로 몇 년 끌고 가는 조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의새마을과 관계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도에 올라와서부터 귀에 닳도록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고 한시기구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년 6월말로 한시기구가 3개 있죠. 그런데 3개 분야가 6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6개월동안 크게 뭐 하겠어요? 차라리 이번에 과감하게 조직개편할 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한시, 기간되면 자동 없어지는 거야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대. 한시기구니까 기한되면 없어진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6개월 동안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미진한 답변 드려 가지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의 감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제안설명서에서.....
공규

박공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중’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설립되고 나면 업무분장이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담당관실의 경영지원담당에서 지방공기업 육성과 경영수익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공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기구개편을 못하고요, 저희들도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만들어 지면서 저희들 조직을 어디에서 관장할 것인가가 정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내부적인 통일을 얻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육성을,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서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아직 설립이 안 되어서 조직개편안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까지도 다 예결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개편안은 일단 안이니까 안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요, 업무분장은 규칙에 반영할 사항이거든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서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회도 초미의 관심사고 일전에도 집행부와 개발공사 사장이 같이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의회의 위원회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유림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 본소에 보령지소가 있는데 보령지소가 본소보다 관리 면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6급이고 본소는 소장이 5급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전부다 본소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전부다 안면도까지 찾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편사항 등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본소장 직급을 본소장을 4급으로 올리고 지소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면도 휴양림관리소 본소가 하는 업무는 전체 총괄도 있고 안면도에는 수목원 관리, 휴양림 관리, 꽃지공원 관리 등 아주 복잡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력이 대부분 본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소는 휴양림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으로서 휴양림 관리기능만 존재함에 따라서 6급으로 존치한 겁니다. 사업소의 직급조정은 단순하게 휴양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소도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 형평성과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 총무과에 있는 경리부서하고 회계부서가 세정과로 가면서 세무회계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부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회계분야와 독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원칙에 따라서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지출업무와 수익금 출납업무가 같은 과에 있지만 각각 다른 담당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출원은 경리담당이 되고 있고 수입금 출납원은 세입담당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출과 수입업무가 한 개 과에 집중되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인 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조직 전체가 자치행정국으로서의 40개 과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투자담당관실 만들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문제도 있고 특히 총무과에 9개 계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관리가 안 되어서 일부 계를 세정과로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같은 사례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타 시·도와 시·군에서도 세무회계과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통합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해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분리됐던 건데 그때도 새로운 사업부서를 보강한다는 측면 때문에 지원부서를 통합해서 2개과를 만들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도저히 9개 계를 총괄하기 어려워서 조직개편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참 엉성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저희 수수료 조례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실제 각 부처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지적대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기타 체육등록사업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신청은 시·군에 위임했지만 등록업무 자체는 위임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위임한 것으로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 올리면서 저희들도 자료연찬을 했고 해서 바로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록업무는 10월 2일자 시·군에 사무위임됐던 거거든요. 대리점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과에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에 ‘마’항을 별도의 항으로 만들라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죄송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잠깐, 그 답변하시기 전에 안면도휴양림관리사업소 전신이 도유림사업소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도유림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업소를 두고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보령에 도유림관리사업소를 두었고 지금 보령지소 자리가 바로 도유림관리사업소였습니다. 이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위해서나 행정의 효율성 또 도정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부서는 줄이고 현업부서는 좀 보강하는 측면으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도청에 근무를 해 봤지만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위인설관 내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일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평불만을 늘 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직접적으로 도 사업소나 도를 방문하기보다는 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안면도의 도유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분도 있고 본소를 지소하고 바꾼다 해서 총괄업무 기능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지 꼭 안면지구에 있다고 해서 총괄을 하고 보령지구에 오면 총괄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당초에 본소와 지소를 둘 때는 둘 수 있었던 업무여건에 따라서, 업무형편에 따라서 본소와 지소를 결정을 했을 텐데 관리하는 면적을 보고 또 공무원 수를 배치를 하고 업무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지금의 현 조직은 본소와 지소가 완전히 전도된 잘못된 조직이다, 적어도 적지 않은 1,359㏊가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타 휴양림 관리 여러 가지 등등의 업무도 추가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도유림을 관리하는 사업소로서 이것은 뭔가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주의에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편시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물론 지난 업무보고 시에 총무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9개 담당을 두고 있어서 총무과장 통솔의 범위에 아주 넘고 있어서 상당히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옛날 총무과나 회계과를 두 개 합쳐서 두리뭉실 총무과 업무로 만들어 놨지만 분리된 자체는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통합한 자체가 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 모든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수입금 출납원과 지출원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담당 출납원이나 지출원보다도 1개 과장이 분임징수관 내지는 분임경리관을 겸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의 지휘를 받는 출납원이나 지출원의 입장에서 보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도의새마을과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쇠퇴되는 또 환경이 변화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기존 조직에서 전체적인 과 숫자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 조직을 만들 때는 기존 덜 필요한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조직은 계속 추구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행자부의 지침을 위배하게 되고 그래서 더 추가로 새로 만들지를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엉거주춤 수입부서와 지출부서가 같이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과도 신설을 할 거냐 또 다른 과하고 통폐합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에서도 이번에 7명이 증원이 되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비해서 인구 수가 약 5만 6,000명 정도, 전체 늘은 비율로 보면 약 3% 정도 늘었는데 공무원은 여기 인구증가의 3배에 초과되는, 도청의 경우에는 6년 동안에 303명, 도 전체로 보면 2,18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획기적으로 3배나 초과되는, 증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지소나 본소에도 인력을 한다든지 또 본소와 지소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업무를 좀 지소장한테 대폭 줘가지고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휴양림관리사무소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저보다는 그 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동요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고 제일 동요가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입니다. 왜냐하면 줄였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곳이 자치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않지만 지금 계가 줄고 옮기고 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기득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직원들이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으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통상실장 직급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으셨는데요, 현재 직급은 3급입니다. 실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급별 과 수나 국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2급은 의회사무처장하고 기획관리실장 딱 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급을 마음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얘기하는 총액인건비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도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면 실장을 만들었으면 직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외자유치 전문인력 관련해서 전문인력 개정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외자유치관계 때문에 경제통상실을 만들었고 과를 더 만들었습니다. 신설된 투자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을 만들었는데 이 투자담당관은 4급 상당의 개방직을 만들었습니다. 개방직입니다. 개방직은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공무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생각은 좀 투자유치 분야에 경험이 많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남개발공사에 파견되는 공직자의 신분은 어떻게 파견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견요청 인원을 16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되면 그대로 도 소속 공무원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파견되는 겁니다.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원 소속부서에 배치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인원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론은 어느 과에서 인원을 마이너스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빼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고 가급적이면 유능한 인재가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별도로 이미 기획관리실에서는 파견자들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희망을 받았는데 희망 받았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심의를 해 가지고 보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조례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전략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또 있습니다.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먼저 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프로젝트를 구성하면 현재 추진한 부서와 연계성이나 실과 간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5~6년 전에 저희들이 도에 프로젝트팀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팀을 6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기획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 보다 보니까 바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 내용이 생깁니다. 프로젝트팀하고 해당 실과와의 관계가 생겨서 상당히 그 당시에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프로젝트팀도 있고 실패한 프로젝트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이 조직을 만들면서,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그 당시 정책실에 계셨기 때문에 경험을 가졌고 저는 건설국장이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었고 몇몇 국장들이, 지금 경제국장같은 분이 그 당시에 국장을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그 당시에는 정책실에 넣다보니까 실국하고 충돌이 생기고 잘 안 되어서 강하게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넣어보자, 그래야 행정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조정을 해 주면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실국의 컨트롤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은, 실과 간 충돌은 조금 막아질 것 같습니다. 해당업무 과하고 프로젝트팀하고. 그러나 그 부서와의 연계성이나 업무분장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지나 봐야 알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하면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검사 수수료 관련 해 가지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금액 산출근거나 기준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부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원가계산 조사표에 의해서 산출되었습니다. 도 자체에서 축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직개편에 대해 국장께서도 설명이 계셨었는데 결국에는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여서 현업부서로 배치한다는 게 가장 큰 뜻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의 한 개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성이 뭐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직,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일 동요가 많은 곳이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고 업무를 이양해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직개편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략프로젝트, 처음에는 참 이게 좋습니다. 일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그 일을 하러.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인원이 나감으로써 그 업무를 추진해 오던 거기에는 큰 차질을 빚지요, 빚게 됩니다. 그 일 말고 다른 일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혀 업무와 그런 기존 실과와 기존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와 또 새로 만들어진 전략프로젝트팀과 그런 마찰이라든지 업무적인 이해관계 같은 게 없겠다 이렇게 답은 주셨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 안 드렸고요, 위원님.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기획실 밑에다 두지 않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뒀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어디가도 마찬가지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조금 지난번보다 컨트롤하기가 낫겠다.
익환

유익환위원

격상시키고 그렇게 뒀다고 그랬는데......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처음에는 이게 잘되는데 결국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일정 목표를 달성했을 그 시점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직관리부서의 책임자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계실는지 다른 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다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관리부서의 짐이고 부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틀을 바꾸고 뭐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걱정도 해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외자유치부문에 있어서의 전문인력, 전문인력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충남도가 상당히 많은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전문인력 아니면 공무원 공직자의 능력부족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외자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 개방직으로 한다는 것이 4급 한 자리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이외의 5급, 6급 이건 다 일반직으로 도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한 자리만 개방직으로 한다, 한 자리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한 자리만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자유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있는 자, 예를 들면 코트라 이런 데에 근무했던 사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외자유치라고 하면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회화가 가능한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지까지는 그런 형태로 안 했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사실은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

이 인사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보직관리하고 경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유능한 인력,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쓸 인력을 여기다 놨다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도 순환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랬을 때 과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꼭 개방직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만 주세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전문직을 채용했었어요, 이거 쓰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7급 직원을 특채해 가지고 걔네들이 일단 다른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이쪽 자치과로 갖다 놨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그 방향인 경제국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통상사무소 거기가 계약직이지?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가 계약직이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제통상과 영어전문직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지금 현재!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계약직이 한 사람입니까? 계약직이 몇 사람이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또 거기 서울사무소에 지금 계약한 것이 소장 자체를 갖다가 개방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투자담당관 하나가 5급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익환

유익환위원

총 지금 서울사무소에......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서울사무소에 1명, 여기 국제통상과에 1명......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본청 여기 1명?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저한테. 다 주셨어요, 어떻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전략프로젝트팀을 만들면 현재 과에서 사람이 빼나간다고 했는데요, 물론 개중에는 과에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는 새로운 업무를 맡기 위해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빠진다고 하면 업무에 공백 생긴다는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신데.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전 이렇게 보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4개 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한 팀당 일정 인원이......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3~4명씩.
익환

유익환위원

3~4명씩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리 가는 그 인원이 3~4명씩이면 전체가 약 10~30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십오륙명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그 일뿐이 못하는 것이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일 못하는 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안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기존 실과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꼭 그 일이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 일이, 아까도 우리 박공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군문화엑스포 문제, 안면도 개발 또 인삼관계, 백제권 개발사업 등등 그 업무만 딱딱 떨어지는 거지요, 그 일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공직자 사회에서의 효율성면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이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있다 이거지요, 효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도정이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결국 이것이 빠져 나갔다고 해서 실과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빠져 나간 인원이 어디서 나갔느냐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에서 그 인원이 그리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결국에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 그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어렵지요, 그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속된 말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쪽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배려가 됐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급인 4급이 총원 53명 중에 35명이 본청에 있고, 국장 3급이 7명 중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충남도청이 지적이 됐지만 여성인력 확보 이런 면에서 최하위라고 지적이 됐지요. 그런데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개 한 부서에 몇 년 정도 있으면 순환이 됩니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통상 2~3년 정도면 바뀝니다.

이선자위원

2년이지요?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위원

충남도청의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인력양성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만 고정적으로 여성들을 몰아넣고 그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만 순환보직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지 않고 쉽지 얘기 하면 이걸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편한 일만 이렇게 고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루 인력을 배치해서 찾아 쓸 수 있게 순환보직을 고려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배려되지 않은 인사를 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서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명칭이 그냥 자주 바뀌면 직원들이나 외부인들이 볼 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명칭을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로 변경하고, 백제문화권사업소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명칭을 변경해도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바꾸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우선 먼저 여성보직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들이다 보니까 주로 여성정책관실에 많이 편중됐다는 말씀으로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원의 절반 정도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의회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연초에 인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려고 합니다. 여성을 한 군데 몰아넣지 말고 각 분야에 퍼지게 해서 경험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명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그동안에 모든 개발업무를 죽 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끝나고 앞으로 백제문화권 개발 전체사무소 관리 업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업소다 만들었고 거기 역사박물관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관리측면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때가 됐다, 언제 가는 바꾸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측면 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개발사업소보다는 관리사무소로 바꿨던 거고요. 서울통상사무소는, 금번 조직개편에서 투자 기능부서 확대 개편에 따라서 경제통상실로 승격했습니다. 설치된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업무도 마찬가지로 투자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름도 투자통상지원 사무소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명칭에 그걸 꼭 거기다 넣지 않아도 업무 중에 어느 부서를 보강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명칭부터 건드려 가지고 하다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꼭 그것만하는 것 같은 이러한 거를 하기 때문에 포괄업무를 하는 곳은 웬만하면 그냥 두고서 그 업무만 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만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공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설명을 해서 충분한 시간과 또 심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의를 위해서 앞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조례 심의라든지 예산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심의하는 과정에 여러 곳에서 오류가 일부 발생한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 4기 도정의지와 충남의 성장동력 극대화를 위해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격상하고,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신설 보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발생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청남도의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새로운 조직 운영에 적합하도록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와 지역발전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의 일부 수수료의 경우 관련 사무의 시·군위임을 사유로 삭제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임. 따라서 개정 조례안 “별표 2”중 문화·공보·체육관계에 있는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 기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 체육시설업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에 관한 수수료의 삭제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또 경제통상관계에 신설하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조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일부수수료 경우 관련 사무의 시·군위임을 사유로 삭제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사무는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개정 조례안 “별표2” 중 문화·공보·체육관계에 있는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삭제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경제통상관계에 신설하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조정하는 등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와 계룡시,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등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최의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별 주요업무추진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와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도정관련 각종 규정정비 철저 등 3건이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의 성의 있는 작성제출을 촉구하고, 문화관광국 소관은 공립예술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2건이고, 충남역사문화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범위확대 방안강구 등 2건이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은 진흥원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충청남도 홍보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3건이며, 감사관실 소관은 부패방지교육을 위한 공무원교육원과 업무협조 방안마련 등 2건이며,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역균형발전 시책 적극 추진 등 8건이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지방재정확충 및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등 8건, 문화관광국 소관은 관광객 편의시설 구축 방안강구 등 7건,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육효과 특정시스템 마련 등 3건,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은 충남도의회 지원프로그램 강화 방안강구 등 3건, 충남역사문화원 소관은 보관문화재의 도난 및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소관은 충남도와 16개 시·군을 위한 문화산업지원대책 강구 등 3건, 충남장학회는 장학금 수혜자 선정시 공정성확보 방안강구, 계룡시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액 최소화 방안강구 등 3건으로 총 42건을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천안망향휴게소에 도홍보관 설치검토, 자치행정국 소관은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대책 마련, 문화관광국은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충남영상미디어센터 통합방안 검토, 계룡시는 시 특산품의 고유브랜드 개발과 전자상거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들의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한편 충남도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처리의견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추진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