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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02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7-01-25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류부돌 세무회계과장은 건강관계로 병가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전선규 전 총무과장은 공주시 부시장으로, 서덕철 전 자치행정과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 일반사항, 2007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 시·군 인사교류 협약체결 현황, 두 번째는 금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 현황, 세 번째는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마을안길 3년간 포장한 시·군별 현황과 금년도 예상 공사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포장이 안 된 앞으로 포장을 해야 할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7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13개 시·군, 24개 오지 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현황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 교육훈련 금년도 예산이 20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에 획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 협회에 현수막 제작 같은 지도 감독 권한을 이양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 인사교류를 2003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서 원치 않았다든지 이래서 2003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인사교류 후에 지금까지 잠정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 때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환원이라고 할까 원대복귀가 안 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또 도에서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나가서 교류 기간이 끝난 후에 대부분의 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온 직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 현황이 파악됐으면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설치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 시에 금년도 예산에 국·공유지 일제조사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정부포상을 시·군에서 신청해서 포상 결정이 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10쪽에 비영리 민간단체 2007년도 지원 예정 현황 하고요. 국장님! 지금 자원봉사마일리지 사업이 작년도에도 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 골드·실버·그린 인증배지 수여했다고 하는데 그 수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도에서 사전 공표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내부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는 아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도, 시·군간 최근 인사교류 3년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흔히 시·군에서 얘기하는 도 자원이라고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 자원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 4기 초도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도방문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받은 것들을 대개 지금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몇 건이나 되고 또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그 1% 나눔 운동이 올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부터 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1% 나누기는 처음 하는 거구요.
선자

이선자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대학생 봉사는 진행이 됐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협조를......
선자

이선자위원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금 50개 단체 2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원현황과 증가된 5개 단체에 대한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세미나에 갔다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거리를 여러 가지 통일을 해서 광고도 내고 하는데 영문표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기가 많아서 부끄럽다,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고 부끄럽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나 또 작년도에 이것을 바꾼 것이 있으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데요, 시·군간 교류 공무원 중에 시·군에 전출되어 가지고 5년이상 정체된 공무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계가꾸기 사업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더구만 그야말로 도민의 위상과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도민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도계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소도읍가꾸기 사업 지원 예산과 지원된 그 자료와 지금 진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박공규 위원이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해서 총 접수가 2만 2,619건, 도에서 심의를 한 것이 9,129건 그래서 중앙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처리결과가 혹시 내려 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등 신 세원발굴 일환으로 지역개발세 과세를 신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역개발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 또 우리 도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된다면 연간 그 세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공직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서 올부터 도가 책임경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능력 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특별승급과 승진 등 조치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대답없음」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내거주 외국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서도 외국인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국제결혼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에는 결혼을 못하고 있는 많은 총각들이 고민을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 총각을 외국인 여성과 결혼시키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농촌 총각들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시키기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많은 총각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내 거주하는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국적을 취득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 세원 발굴 차원에서 도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재정 확정 차원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용역시행 여부, 발주가 됐다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 용역기관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세는 제가 알기로는 도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보면 약 390억원의 세원 발굴 또 재정확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추진한다든지 아직 준비하는 과정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세원이 발굴 단계에 있긴 하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적법한 것이 95.7%, 불법이 4.3%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이 이보다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의 철거가 필요하고, 또 옥외광고물이 규격화 되지 않아 가지고 큰 것 적은 것 들쭉날쭉 같은 지역에 걸어놔도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또 광고물 게첨대를 벗어난 일반 가로수에 광고를 한다든지 지붕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질서도 없고 거리 환경도 불결하고 한데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을 매년 18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 3m짜리 포장을 두께 20㎝로 콘크리트 포장이 생긴 이후 수십 년간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마을안길은 레미콘 차량, 또 15t 트럭 정도만 다니면 됩니다. 그 차량하중, 토질에 따른 주반력 계수 이런 것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하지 않고 거기가 항공기가 다니는 활주로도 아닌데 20㎝가 뭡니까 20㎝가? 12㎝도 소일(Soil)의 피복 두께 때문에 12㎝ 정도가 필요한 거지, 한 40% 정도의 콘크리트를 낭비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레이드 온 슬라브 설계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18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12㎝로 하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또 130억원을 들인다고 하면 지금 미터당 11만원씩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7만원~8만원이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이 될 겁니다.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3쪽에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삼성·LG·현대 등 일류기업에 공직자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건축·토목직 등등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파견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채해서 공무원 시작할 때는 기술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좋은 사람들이 우리 도에 들어오고 있는데 점차 기술력은 떨어지고 행정력만 강화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도로설계라든가 아마 우리 도에서 숱하게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10m 내지 20m짜리 교량 설계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삼성, LG, 현대 등에 공직자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퍽 다행스러운데 그러한 기술력을 높여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도내 거주 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주부클럽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 국제결혼 이민여성이 2,093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준이 맞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국제결혼 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높고, 더군다나 결혼한 상대 남성들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낮은 반면에 경제수준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트러블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서, 지금 친정어머니 삼기 그런 것을 시·군도 추진을 하고 여성단체도 추진을 하고 몇 군데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행사장을 참여하다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협의가 돼서 한다면 어느 단체에서는 이것까지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이것을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현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큰 타이틀로 대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특히 관광지의 경우에 그것만 봐도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성당가는 길을 우리가 ‘성당길’ 이렇게 써 놓으면 외국인이 성당길 알 수 있습니까? 처치(church)라는 그런 좋은 영어의 말들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우리식의 발음으로 대개 이런 것을 표기해서 이것은 영어로 쓴 것인지 한국말을 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에 이거를 하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사항 세목별로, 그래서 전년도를 비교해서 결산전망까지 포함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도청 재원 마련을 위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국공유지 일제조사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내에 국공유지를 조사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공직에 근무할 때도 1억원을 세워서 해당 시·군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무단으로 사용하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측량을 해서 빨리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찾아서 불용처리 할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잡종 재산화 해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도청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억원 밖에 안 섰고, 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에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국공유지 재산 1억원을 배분한다는 것은 1개 시·군에 얼마 돌아가겠습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시·군의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 곳에 개인 주택들이 불법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해결되거든요? 그분들이 불편하게 매년 도로부지 사용료, 하천부지, 폐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낸 것이 그 땅값보다 더 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일제조사를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주문사항입니다. 도계 강화, 충남 이미지 구축에서 31개 사업에 113억 6,000만원을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을 다녀 보는데 진짜 충남도의 도계는 특색 있는 것이 없더라, 좀 새롭고 과연 여기가 충절의 고향 충남이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도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남지역을 다녀보면 호남지역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도 중요하지만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늘 전주 쪽에 가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호남 제일문’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전주 입구에 들어서면서 “호남 제일문이구나, 역시 호남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공주시에 근무할 당시도 백제의 문을 공주 초입에 커다랗게 해서 “백제지역에 왔구나” 이런 감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관광지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계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주문합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책임행정 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완구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Semi CEO제도 즉 책임경영제를 금년에 시행하게 됐는데 본 위원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잘만 된다면 우수행정 모델로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과간 인사권과 정원조정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지사 훈령 1184호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및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서장이, 이 훈령이 1월 10일 공포를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오던 거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데 어느 선까지 부여가 되는지, 아까 설명은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훈령과의 충돌관계는 없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4일 도청 현관 앞에서 충남도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 노조 충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집행부서가 편중이 됐다, 둘째 투명성, 선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비나 또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 금년에 50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불법단체에 대한 지원을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도내 지원단체 중에서 불법단체는 없는 것인지, 있다면 지원을 중단할 의사가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계획에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외국이나 유럽을 가 보면 문화거리로 해서 편도 4차선이나 6차선 도로 가운데에 분리대 대신 가로수를 양쪽으로 심어서 그 사이에 시민들이 누구나 아침이나 새벽 이런 때에 조깅을 한다든지 또 도보를 한다든지 말을 타고 다닌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 스포츠 거리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우리 도에서도 신행정복합도시나 신 도청 주변에 거리조성 할 때 그런 어떤 부분을 도입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군마다 가로수를 보면 특색이 별로 없고 다 벚꽃나무 일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마다라도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그런 거리조성을 문화, 특히 요즘 도에서도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자전거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문화거리를 조성해 봤으면 하는 평소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면서,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낚시를 하러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저수지가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흙 같은 것도 파내고 하는데 그런 때 예당저수지 주변 둘레를 그렇게 사람들만의 걷고 조깅을 할 수 있는 문화거리로, 테마 있는 거리로 조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들고 해서 군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설치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광시에 한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육점이 4~5m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또 예산읍에서 정육점을 하면 잘 안된다고 해서 정육점들이 그쪽으로 신규로 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져 있는데, 예산에서 광시를 가다 보면 도로주변에 초지를 심으면서 그 안에 한우 조형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박공규 위원님도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권접수 분소를 천안시 등 3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계획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 부서를 금년도에 공주, 서산, 논산, 3개 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또 4개 시가 있고 하반기에 9개 시가 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세 군데는 한 곳입니다.

백낙구위원

이미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설이라고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자꾸 혼동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 갈망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7개 읍이 선정이 되어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옛날처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행자부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군별로 상당한 과다경쟁을 하고 있고 거의가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는데 한 군데로 용역이 집중되다 보니까 먼저 주는 사람이 임자고 또 결과물도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반영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전망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의 계획은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주시고,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앉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섯 분 위원님들이 17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는 우리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건의성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백낙구 위원님의 외국인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시골 총각 결혼 이 문제는 시·군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골 총각 결혼시키는 문제는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면서 시·군과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가 협조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관리 문제는 사실 저희 도 차원에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자는 그러한 관계회의도 저희가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빨리 우리 한국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신상문제,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근로자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분들이 처한 구체적인 실태를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안 다음에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계획 세울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화력발전 분야에 대한 신 세원 발굴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시행 여부, 그리고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오느냐, 피해가 있는 시·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곧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해서는 또 관련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적에 반영을 하고, 또 용역을 수립할 때 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지시를 해서 좋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이 95%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다, 시·군 합동단속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광고물의 규격화, 또 위치변경,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부분도 저희가 4~5개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물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세운 게 광고물이지 그것 외에 실제 문화유적 관련, 음식거리 관련, 또 가로정비 관련, 가로수 관련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범거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제시하는 이러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간판을 규격화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문화의 거리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거리를 저희가 정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담는, 누가 봐도 아 이 정도이면 도심지에서, 또 이 정도이면 관광지에서 하나의 좋은 이미지가 있는 시범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권접수 분소 설치 예정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엊그제 최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짜봤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접수되는 쪽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내 전체 안배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여론을 들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행자부의 추진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여러 가지 예산 등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지 작년도와 금년도 선정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작성이 안 되었는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술의 노하우를 제시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방법은 저희도 하겠지만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통량이 100대 미만의 경우에는 15㎝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20㎝의 포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시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직접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15㎝로 공사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농로든 마을안길이든 전부가 20㎝로 하고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20㎝로 집행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12㎝, 그리고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 가지고......
의환

최의환위원

농로를 담당하는 기반조성과 하고 여기 도의새마을과 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도내의 대기업에 공직자 파견 시 기술직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해당 대기업에서 희망하느냐 하는 여부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견할 경우에는 기술직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시범거리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팻말, 표지판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영문표기가 가구거리하면 표현을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가구라는 말을 직접 쓰고, 또 이정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타 부서입니다마는 그렇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기관에 협조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거리를 만들 적에 거기에는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 표기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같이 해서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더라는 그런 이미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불법 은닉 발굴 차원에서 1억원 예산은 적지 않느냐? 사실 해 보니까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도 각 시·군에 1억원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취지는 이러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추경 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도계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 그러면서 전라도 호남도계의 예, 그리고 공주시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도계사업 하면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진입로 이러한 차원에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특색을 저희가 바랄 수 없고, 호남이라든가 공주시에서 한 내용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저희 도의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충청남도 이미지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특색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총액인건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간략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구·인력·조직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원을 늘리든 아니면 과나 기구를 조정하든 전부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총액인건비 그것도 조직, 도면 도, 천안시면 천안시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905억원인데 그 범주 내에서는 그 조직의 자율성 있게, 조직의 뭐라고 합니까?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법령 정비가 보완이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를 넓힌다든지 직급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많이 늘려서 활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게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그 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영리 단체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혹시 불법 단체도 있는지, 이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고, 매년 계획이 시달되는데 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지원 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안 됐습니다. 내일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도 수립을 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가만있어요. 그와 관련해서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것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계속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50개 단체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4월말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는 244개 단체인데 대부분 그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대부분 1월말에 시달되는데 아마 내일 회의에 참석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Semi CEO와 관련해서 좋은 격려의 말씀도 주시면서 기존의 훈령하고 지금 하고 뭐가 틀리고, 그리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느냐, 부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일부에 있는 훈령과 상충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 과 및 정원 조정권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규칙에 있던 내용을 이번에 훈령으로 새롭게 제정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국에서 그러한 요인이 있을 적에는 실·국장 책임 하에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종전 훈령과는 그렇게 크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조직부서의 사전 협의회 운영은 부서장을 통제하거나 제한한다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는 또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 도지사·부지사의 업무추진에 대한 집행사항을 연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적에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 집행하고 결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라든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꼭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Semi CEO 제도에서의 인사권, 그 인사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다 마친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책임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부여뿐만 아니라 실·국장 책임제 이렇게 하는데 실·국장에게 필요한 인력, 그리고 업무조정권을 주고 1년 계획을 연말에 가서 최종 확인·심사·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책임도 지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그러면서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충족을 못 시켰는데 지금까지 인사하면서 거의 100% 저희들이 충족을 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에서 인력하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업무조정권.
익환

유익환위원

업무조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진과 관련된 그 부분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국내에서 승진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해 가지고 서열이라든가 능력, 연공서열 같은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공통 적용을 시키고 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승진에 따른 인사권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총체적인 명령권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는 각 실·국장들이 인사해 놓은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실·국장들이 다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실·국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란 말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실·국장들에게 내가 실·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을 달라.
익환

유익환위원

인원 수 아닙니까?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고, 조직이라든가 업무조정을 옛날에는 저희 자치국에서 업무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실·국에서는 흩트릴 수 없는데 우리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조정을 해야 되겠다, 과 조정 문제 그것까지 주고.
익환

유익환위원

과에서 인원조정 하고, 그런데 훈령에 보면 그 사항도 조직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사전협의라는 것이 제재 쪽으로 생각하시면 좀 그렇게 되지만 그런 쪽은 저희가 적용을 안 할 겁니다. 이게 중대한 방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용어를 쓴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익환

유익환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피차간에 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인사권 부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조직부서의 장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묻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협약서, 이것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왔는데 협약 맺으면 이대로 잘 지켜집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종전에도 협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 조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 입장에서 여건을 봐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만약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안 지키게 되면 그 시·군에 제재를 가하자, 시장·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분들이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마련을 안했는데 제재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약을 맺어놓은 것을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지켜보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추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협회 위탁현황을 보니까 위탁이 7개 시·군, 자체관리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탁한 것 하고 자체 관리한 것하고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료에 따르면 성과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위탁관리 하는 것이 인력 관리 면이나 예산 관리 면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군 자체 검토해서 할 사항인데 자체분석 내용 같은 것, 성과 같은 것을 시·군에 시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3분의 2는 자체로 하고 위탁도 3분의 1이 있습니다마는......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자체관리하다 보면 많은 인력도 들어가고 사실 제대로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위탁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수도 없거든. 프랑카드 거는 것이 말도 못하는 거거든. 밤새 여기저기에 걸어대고.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교평가를 해서 사례가 좋으면 시·군에 시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위탁하면 위탁비를 주나요?○자치행정국장 정동기 무료위탁이 되고 있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위탁이 좋으냐 자체 관리가 좋으냐 아직 성과분석을 안했는데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효과 나는 쪽으로 선택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달해 주면 아마 시·군이 따라갈 거예요. 경비도 안 들어가지. 자기들이 관리하기 골치 아프거든. 불법광고물이 말썽이 많고, 그런데 광고협회에 주면 이 사람들이 게첨 할 장소와 위치를 정확히 안다고. 거기에 제대로 게시했다가 철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관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시·군 잔류자, 미복귀기자의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은 ’99년도에 나간 분도 있고 이러네요? 보니까 ’97년도, 이 분들은 시·군에서 그냥 굳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절차와 순서는 저희가 지키되 본인이나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또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기준이 있어서 도에서 승진을 했든지 이렇게 나갔으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원하는데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2003년도 기술직 인사교류 현황을 보니까 교류 이후에 당초 인사발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7명, 그 이후에 교류한 사람이 8명이 있어요. 반이 교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아는 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2003년도에 시·군간 교류계획에 의해서 교류해 놓고 그 뒤에 도에서 기술직 교류에 대한 방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 희망은 연고지로 가기를 상당히 원할 거예요. 지금 괜히 자기 연고지에서 전부 출퇴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2~3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행정도 비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교류해서 거기에서 근무해서 새로운 행정 기술도 투입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도 그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2003년이고 금년이 2007년이면 4~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도로써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시장·군수가 인사교류의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각론에 가서는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된다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인사교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만서도, 아마 이번 인사 준비과정에서 기술직의 교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3년도에 교류계획에 의해서 교류됐던 분들이 자기 연고지를 희망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 대 1 교류원칙이고요 또 보내는 분의 직종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공규

박공규위원

기술직 인사는 같은 직급, 똑같이 움직인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까지 된다면 이번 2007년도에는 해 보자고 시·군간에 서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담아 가지고 꼭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오늘도 시·군 자치과장들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분명히 확실히 못을 받아서, 이분들 피해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사 교류, 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당신들 가 있어라, 2~3년 후에 원대복귀 시켜주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 놓고 지금와서 나 모르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것은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보건직 6급이, 그 당시에는 도 본청에 7급이 시·군에 6급 승진 자리가 나서 서로 같은 직렬에서 누가 나갈 것이냐 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 차급자가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나간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급에 있던 분들이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도에 오고 싶어도 6년째 방치해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본인들이 “나는 시·군에 안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해 놓고, 자기들은 다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까지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6년씩 방치해 놓으면, 지금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6급 공무원이 가서 두 집 살림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손질을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그것이 본청에 자리가 없어 어려우시다면 인접 시·군으로라도 교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쪽에 보니까 2006년에는 14군데 해서 공주 반포면이 한 군데 들어가 있어요. 자치센터 설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천안시는 27개동 27개소를 다 하고 있고 아산시가 17군데인데 1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중에서 설치운영이 적은 데가 공주시가 17개 읍면동 중에서 9군데, 또 보령시가 16개 중에 4개 밖에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상당수 있는데 이런데도 형평상 금년에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2006년 말 정부포상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닌데, 세부적인 것을 시·군에서 훈격을 정해서 아마 신청이 됐을 거예요. 그 분들 중에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결정된 내용을 명단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중앙 심사결과를 통보했는데 이것이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가 됐는데 본인들한테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안된 분도 있겠지만 지금 2,083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통보가 된 분들도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결과가 안됐으면 이만저만해서 안됐다는 것을 본인들에게 통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도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든지 아니면 중앙심의회에 올렸는데 중앙심의회에서 가부간에 결말을 통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부분을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역개발세 신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한 어떤 실적이 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원자력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과세대상으로 넣었는가를 죽 파악해 보니까 8년 걸렸습니다. 8년 걸릴 적의 걸림돌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담당과장이 지금 병가를 냈는데 돌아오는 대로 기본 계획 수립을 이제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까지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다룬 적도 있는데요, 중앙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이런 회신도 된 바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5개 시·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공동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보령화력에서 직접적으로 보령시를 통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절차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보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어떤 뜨거운 물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어패류에 지장도 있고 또 매연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에서 도세가 390억원이 됐든 500억이 됐든 많이 들어오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도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징수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든지 50%, 반을 준다든지 해서 지역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법을 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연도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니까 특별한 지역에만 계속 최고액을 지원해 줬는데 그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앞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까지 하면서, 또 도의회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지사님의 요청도 있었는데 이렇게 밑에서는 손발이 잘 안 맞고 특별지역만 특별하게 지원한다면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아주 요원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시·군 지원에 있어서, 물론 주민숙원사업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타 사업과 달라서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할 때 시·군간 지나친 불균형 초래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아까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유형별 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같은 단체 이름이라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기준이 인원에 비례하는지 어떤 특수한 사업에 관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린입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 238개 단체였습니다. 단체별로 등록을 하고 등록한 후에 사업계획을 신청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는 교수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전문가라든가 해서 열두 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보조금액이라든가 지원금액,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는 비영리단체로써의 진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봉사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심의해 가지고 지원금액도 결정하는 겁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면 요구액대로 거의 다 된 거지요? 단위가 5,000원, 4,000원 단위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38개 단체에서 45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2억 4,9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평균 약 55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지원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내일 금년도 지침 관계 때문에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건의 드립니다. 너무 지원금액이 적다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지 않고 아직도 그냥, 2000년도부터 비영리단체 민간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사업비 지원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적은 것도 그런 거지만 여기에 보면 새마을에 관한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액수에 차이가 있고요, 또 교육에 관한 것만 봐도 충남교육연구소는 전교조 교사들이 공주의 폐교된 학교를 놓고 학생 학예활동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충남교육사랑회 이것은 퇴임한 교장과 도의 중요 보직을 맡았던 분들이 퇴임 후에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배려가 됐는지 조금 의문시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보고서도 그렇지만 배경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잘 보셔서 공정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혁신평가에서 천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그 외 타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천안시의 경우에 하나 버리고 하나 바꾸기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혁신내용이 돋보였다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난번 서울의 어떤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서울시는 그냥 “시민 여러분”으로 부르지 않고 “서울시민 고객 여러분” 이렇게 부른답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면서 아마도 이런 혁신이나 인사행정의 여러 가지 면에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책임행정에 대해서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보완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와 틀리게 잘 하고 있는 것도 넣고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우선 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해 보고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시·군의 우수 사례도 도에서 해서 다른 각 시·군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면을 살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화력발전 과세, 신 세원 발굴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누구신지요? 자료를 누구한테 낸 거예요? 자료를 누가 요청했냐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은 병가고요, 계장은 지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글쎄 누구한테 자료를 낸 거냐고. 자료를 누가 요구한 거냐고.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자료 낼 때 잘못 됐나 이런 것 점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빨리 배포를 해야 된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보기 싫어서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고, 평소에 느낀 점을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사석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관심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점을 7대에서부터, 7대에는 농경위에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제가 여러 번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정한 분을 제가 거론은 않습니다마는 10일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15일에 전화가 와서 바빠서 전화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상당히 불쾌하고, 내가 인사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바빠서 5일 후에 전화했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정말 이것은 기본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간 지사를 통해서 또한 의장 등에게 유감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업무상 좀더 세심하고 우리 소관 관련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과세에 관해서 자료를 보니까 수력발전에 ’92년도부터 10㎡당 2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원자력에는 1Kwh당 0.5원씩 2006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뒤늦게나마 화력발전의 신 세원 발굴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간 타 지자체에서는 수력·원자력에 부과되고 있는데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서 이제야 충남도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 점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하는데, 보니까 화력발전 과세에 Kwh당 0.5원을 과세하면 연간 약 390억원의 엄청난 세원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력발전과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의 지원방안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대 때에 태안 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도의원, 또 보령출신의 도의원께서 늘 줄기차게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콩이 결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피해상황 등을 도에서 정말 심도 있게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 탁월한 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라든지 또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실적이 있는 자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한 분씩 승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책임행정구현, 또 2007년도부터 시행을 상당히 도가 변화를 꽤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한 분씩 선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매년 도에 최고 공헌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꼭 한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진의 경우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분들 한 명 시키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우리 도 공무원 수가 전체 몇 명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약 3,200명 조금 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00여 명 공직자 중에서 상당히 공과가 있는 직원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매년 한 명씩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지금 더군다나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과라든지 또 실적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대폭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그런 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에 매년 최고 공무원, 제일 공헌을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했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채택이 되면 진급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자칫 강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점을 저희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특별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인센티브를 지금 얼마만큼 주고 있나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순

황장순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장순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순

황장순총무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이 지금 보고되고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것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책임제로 가는 마당에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책임경영제로 가는데.
장순

황장순총무과장

책임경영제 운영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한 공무원이 파악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에 큰 이득을 가져다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 차원에서 인사라든지 인센티브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점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하고 예산,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해 가지고 조금씩 부여하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3억원 달러의 수출, 아니면 경제 부분에서는 13억원에 해당하는 MOU를 체결했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앞으로는 얼마만큼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자료로, 그러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상당히 아쉽네요. 그런 점을 빨리 현실에 반영을 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황장순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