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도청이 대전직할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이전의 목적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남 서북부, 서북부 하는데 서북부 지역에 도청을 옮긴다고 할 때 하나의 행정상 요즘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나 전화가 아니라 직접 사람이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는데 대신 논산, 이 밑에 금산은 더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정의 편의제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 대전직할시 안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도 땅에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신도시가 하나 새로 생김으로써 나머지 주변도시에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가, 도시발달이 인구비례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특수학교를 신설한다 하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종건소의 문제점은 사실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충발연에 대해서는 미리 된 것이다, 도청소재지가 먼저부터 옮겨야 된다고 해서 홍성과 예산이 계속 대두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급작스럽게 도청소재지 결정하기 얼마 전에 충발연이 공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답변에 있어서 타당성이 전혀 없고요, 미리 되었다는 그런 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뒤에 부랴부랴 예산편성 해서 소급적용 이렇게 운운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완전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고 하니 도청소재지를 짓는데 붙여서, 뭐라고 답변했는고 하니 ‘충발연이 도청과 같이 있으니까 모든 사업의 추진이 잘 되어서 참 좋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도...... 그런데 여기에 그놈을 붙여놓아야 할 타당성은 전혀 없는데 연구를 꼭 공주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따지면 충발연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주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의 문제성이 있고, 또 하나 충발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발연 삼십 몇 명 다니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대학교수로서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쓰는, 한 달이면 한 달, 1년간에 쓰는 시간을 과연 충발연에 많이 쓰느냐, 자기 개인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많이 쓰느냐 이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왜 33인이 필요하냐, 사실 분야별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15인이 필요하냐 20인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한번 재조정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받아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도 다 받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유관기관 문제는 답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 아까 맞춤식 보상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맞춤식 보상으로 인해서 도청소재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청소재지 뿐 아닙니다. 이 맞춤식 보상이 지상 최고의 보상인양 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서산지역만 해도 S-Oil이 들어오는 게 51%가 사우디, 49%가 우리나라 해 가면서 반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의 위임사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사업이라고 할 때 이것도 맞춤식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지사님 만나러 거기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맞춤식 보상,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헌법에 보면 명목상의 보상이 아니라 현 시가에 의한 손익이 없는 보상이 사실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가에 의해서 손익이 없는 보상, 명목상의 보상이 아니죠. 명목상의 보상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낮게 줄 수도 있지만 또 높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번 행복도시에서 맞춤식 보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뭔고 하니, 유관기관과 인구유치 관계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뭐가 있는 고 하니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라고 해서 ①에서 ⑩까지 있습니다. ①하고 ②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③ 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일부를 지원 융자한다, 융자는 모르나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이주직원에 대한 공공주택과 택지, 기숙사 건립비 융자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현 도청공무원들이 저희가 볼 때 몇 명입니까? 1,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갈 것입니까? 안 갑니다. 그러면 그곳이 대전보다 모든 교육시설이 낫다고 해도 이주관계 때문에, 여기서 살던 생활의 터전 때문에 가기 어려운데 사실 그곳으로 가겠느냐,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것 지어서 임시로 와 있다고 할 때 과연, 사실 지금 도청공무원들 중에 대다수는 인부세, 주민세죠. 인부세도 우리 충청남도에 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방공무원으로서 충청남도에서 교통비,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을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주민등록은 대전직할시에 있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차량번호 다 대전 것입니다. 월급만 충남에서 가져갔지 충남에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충남에 대해서 열정껏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대전직할시 지가가 상승되고 잘돼야 자기 생활이 나아지는데, 이러한 문제점...... 이것은 아파트를 짓고 반드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기숙사 운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이지 참 기가막힌 일입니다. 직원에 대한 이주비용, 수당지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비 지급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삽니까? 이러고서도 어떻게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죽 넣은 것, 전체 제가 말은 않겠습니다. ①에서 몇 개 빼놓고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도민 앞에 내놓고, 이것은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의 편의제고를 위해서 도청이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 솔직한 의미에서 도청이전의 의의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 도청 공무원들이 충청남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것이냐, 도청을 옮겨놓고 거기에 가서 도민과 같이 살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참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 답변해 달라고 해야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 헌법에 명시된 명목상의 보상이 아닌 현시가, 현시가는 올라가는 대로 현시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청소재지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데 100원이고 안 짓는데 1,000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청소재지 땅을 공정하게 해놓고 평가하고 재산이 얼마냐 할 때 평균가격이 사실 평균지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생각해서 보상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