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선도부로써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모두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5일자로 겸직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이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균형발전담당관은 공무원교육원 소속이나 도정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기획관리실로 근무지를 조정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은 중앙부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연기·공주지역으로 확정되고 추진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도청소재지를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후 74년만에 도청 이전지역이 홍성·예산지역으로 결정되어 환황해권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북부권과 천안~대전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해 옴에 따라 내륙권과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제권 종합개발사업,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도시 건설과 신도청도시 건설을 계기로 새롭게 마련된 성장동력을 활용, 우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고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명절 후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에 관한 것 중에서 시·군별 자립도하고 고령화의 상태가 몇 %인가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5년~2007년도 예산 편성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군별 재원배분 내역을 주시고요, 금산군의 대전광역시 편입 관련해서 도에서 금산군민의 여론 취합을 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된 회의록이나 법무담당관의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 3조에 지역선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구변동의 추이, 고령화의 정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취업기반, 지방재정기반, 소득수준 그리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만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혹시 도에서 각 시·군별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것 말고 현실적으로, 연구나 혹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페이지 대단위 성장거점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그게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또 추진 예정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천안출신 의원으로서 약간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우리 도내 지역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골고루 잘 살게 하는 도를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좀 손볼게 있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지역 선정에서 보면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에만 참여를 하고 조례안에 보면 선정은 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 예를 들어보면 선정까지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충청남도 조례안만 선정에는 위원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언뜻 비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위해서든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심도 있는 선정을 위해서라도 선정하는 데는 당연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정에 포함이 안 되고 무슨 계획만 포함되면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껍데기라고 표현하면 뭣하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해당지역 도의원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해 놓고 도의원님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국가나 지역의 발전 전략은 후진국에 있어서는 불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 균형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도 서북부권과 내륙권, 행정도시권, 도청이전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낙후된 서남부권이나 내륙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가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하고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며, 또 우리 도 현실로 볼 때 오히려 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은 잘 아시다시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안 2조 2항에 보면 ‘균형발전 사항이라 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균형발전 대상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에서 대상사업들이 전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이나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인 대상사업을 임의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집행부에서 지사가 임의로 사업선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칙에서 정해서 쓰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차라리 이 조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칭한다고 하면 맞을 건데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3조 2항 2호에 보면 경제적 여건변화로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그런데 경제적 여건변화는 뭐를 지칭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게 포괄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4조 1항과 2항, 또 5조까지 연결해서 보면 균형발전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개발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이게 구분이 지금 상당히 헷갈립니다. 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도 하고 작성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매년 이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면 되는데 중간에 무슨 또 균형발전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내내 똑같은 5년 단위인데 용어자체가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를 지칭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도 보통세 징수액의 5%나 또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 배정해서 도 배정분 10%해서 대략 추산을 하면 금년도의 경우는 약 565억원이 지금 산출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 재원 외에도 차입금이나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 내용에 보면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입금이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세입예산 과목개정은 지방채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은 물론 지방채 중에서도 모집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증서로 인해서 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적인 세입 과목개정은 지방채로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차입금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9조 2항 3호에 보면, 1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균형발전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계획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 조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구분은 빼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3호에 보면 균형발전 사업계획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인데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한 구분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될 텐데 그것은 또 별도로 빼있는 부분, 또 4호에 봐도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를 한다.’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심의대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 꼭 위원장이 부의를 해야만 가능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균형발전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칙에 위임되어야만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임되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끝에 일괄적으로 기타 세부적인 부분은 그냥 규칙으로 위임하도록만 정해주면 일괄 정리가 될 텐데 그냥 조항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만 정할 것이냐, 기타 부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위임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기존 회계를 활용해서 뉴타운 사업 등 특정사업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9개 시·군에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낙후도 지수를 어느 기관에서 산출을 할 것인지? 충발연에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낙후도 지수가 선정이 되어서 몇 개 시·군이 선정이 되든지 간에 차등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균등 배분을 할 것인지, 차등 배분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난 2월초지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님과의 간담회 시에 충청남도 지역균형개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설명 듣고 총론적인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충남지역이 균형개발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또 첨예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 저는 요즈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도정 추진을 위해서 균형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요즈음 언론을 보면 몇 개 지역으로 선정된 듯한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실무부서에서 언론플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이게 추측 기사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실래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요. 질의하세요.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조 3항에 위촉위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지역별 의원 각 1인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에도 아마 각 지역에서 굉장히 말이 많을 텐데 굳이 도지사님이 이렇게 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선정하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 위촉위원의 지원대상 지역별 충남도의회 의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의장이 추천하는 충남도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융통성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저는 사실 가물다가 단비 내리는 것 같은 소식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장 낙후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얻어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얻어먹어야 되느냐 매우 부끄럽고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절이라고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고무적이면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들이 꼭 해%&%&僅側?모두가 다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형제간에도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어느 형제는 못 살고 어느 형제는 잘 살고 한다면 그 형제가 고루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이나 국가나 사회나 같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선택되어야 되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균등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각 시·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는데 시·군별 자립도가 있고 또 고령화 지역이 있고 또 낙후지역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좀 더 있고 덜 있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지? 이게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불균형 중에도 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분해서 성장잠재력, 또 고령화 사회 지수, 경제적인 시·군별 자립도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에 대한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예, 연기군 황우성입니다. 4조와 5조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5년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선정 과정에 보면 제외한다고 하는 도청이전지도 그렇고 행복도시도 그렇고 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오는 연기와 공주같은 경우도 어떻게 법적지위가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잔여지역 내에 대한 특목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정된 행복도시는 가고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고 배제한다고 하면, 금산군도 대전광역시로 편입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검토를 하겠지만 지방재정 예산 지원하는 것을 5년마다 하던 것을 줄여서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균등 배분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대상지역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과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준을 차등 지원할 것이냐 균등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부분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상사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규칙으로 용어정의를 내려 버렸고, 또 사업비 배분 기준은 차등할 것이냐 균등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핵심이 없는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은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일단 답변 받고 또 질의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표시하고, 이제 각론에 들어가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다시피 대상지역 선정이라든지 사업이나 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또 보완할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단위 성장 거점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될 수 있다 하는 점에, 이게 대상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또한 논란의 소지도 있고, 또 아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도시나 신 도청 지역에 지금 연기지역이 통합시로 갈 것이냐 특목시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점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신 도청 문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볼 때 여기에서 선정기준이나 그 외 선정이 안 된 차점된 시·군에서의 불만의 요소라든지 민원은 없을 것인지 그런 점도 염려를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료는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일단 하시는 데까지 하시고, 시간을 드릴까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가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토록 하였는데 조례에 있는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안 제10조 제3항 제2호 위촉위원 중 지원대상 지역별 도의회 의원 각 1인을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대상지역 지정은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같이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인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역 선정은 사업지구의 선정이 아니고 낙후된 시·군을 선정하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에 의해서 선정지표를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산출된 점수를 근거로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로 이것이 변경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은 도지사에게 맡겨 주시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에 방법론에서 저는 지사님께서 선정하시는 것이 충분한 백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시·군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백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짜 도와줘야 될 시·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시의적절하게 또 논란의 여지를 피하고 하는 것이 어느 면으로는 맞다고 보이나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꾸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밟고 넘어가야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빨리 시의적절성이나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방법론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사께서 충분한 백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봐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겠지만, 점수도 1~2점 차이로 뒤지는 시·군에서는 반발을 할 것이고 뭐 하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거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도에서는 충분하게 저희 의원들 내지 어떤 공론화 형태를 나름대로 거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고민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촉위원은 지원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지원대상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도의원님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정종학위원
그 부분도 딱 정해놓는 것보다 도지사님이 선정하는 거나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 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정종학위원
아니, 의장이 지정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오시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의회에서 추천받는 의원님들로......

정종학위원
그런데 추천받는다는 게 의장이 지명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다는 거지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데 이것은 너무 지정해 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와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사업의 정의와 주민 취업기반과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설명 요구 등 여덟 가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사업으로 규정하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조례안 제7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는 지역개발 사업계정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사업에 이미 균특법 제34조의 사업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가 도 보통세 5%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과 경제적 여건 변화가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주민 취업기반이 미약한 정도는 현재로써 저희들은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인구비율을 분석해서 적용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취업기반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용어가 중복되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한 문구는 삭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우리가 구분한 것은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의 사업추진을 위한 일단 기본 틀을 정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기별로 또 단계별로 구체화해서 성장동력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계획은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적 목표, 또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또 지리적 특성,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포괄적인 그런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기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비가 됐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국비확보를 하든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 아니면 도의 일반회계 재정에서 수립하든 모든 재원의 동원 가능한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모든 계획을 다 도비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정말 시·군에서 이것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균특에서 지원을 받아서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놓고서 개발계획 속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재원별 내역,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구체화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연도계획으로 세워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7조의 세입항목 중에 차입금은 지방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르면 국내 차입금 항목에 차입금 과목이 있어서 세입항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차입금으로 명칭을 넣었고,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9조에서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 중 상호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 개발계획은 빼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 바로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위사업까지 다 포함하는 기본적인 계획으로써,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써 여기에는 몇 천억원 짜리의 국고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5,000억원, 6,000억원 짜리의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을 이런 계획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일단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도비로 다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년도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반회계를 가지고 자꾸 개발 대상지역에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 개발대상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 5년 동안 몇 십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국비 매칭을 또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균특회계로 초점이 맞춰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필요하고 또 그 개발계획을 어차피 예산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9조 제2항의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면 되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덧붙여 표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적말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대상을 열거한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도 필요한 심의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시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조항별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위임조항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례가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각 조항별로 명확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조항별로 위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면 규칙의 재량이 한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부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시·군 선정과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차등 균등 지원 여부가 핵심인데 이 세 가지 모두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군 선정의 기본적인 테두리와 사업의 범위, 기본적인 틀이 이미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지역 별로 차등배분 또는 균등배분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익환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지역의 시장·군수와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성장견인 사업을 5개년 개발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균등배분과 차등배분 여부도 지역의 낙후정도나 당해지역의 성장잠재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단지 실장은,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차등배분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시·군은 몇 개로 선정할 것인지, 또 낙후도 산출은 어떻게 하고 차등배분 또는 균등배분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원대상 시·군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왜냐하면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만 기존에 지원되는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할 것인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500억원 정도는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세수의 여건이라든지 중앙에서 균특을 어느 정도 더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변동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후도의 산출 지표는 저희들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지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인구감소율이라든지 사업체 종사자 수,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 지수, 도로율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지원대상 시·군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균등 차등지원에 관해서 아까 백낙구 위원님 답변과 내용이 같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 선정은 몇 개 시·군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의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론에서 일부 시·군이 확정된 것이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에서 지금 아직 충발연을 통해서 작업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충발연에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서남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취재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성장잠재력, 고령화 정도, 재정자립도 등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지역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은 국내의 개발촉진지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선정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권사업이라든지 내포문화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가 봤고요, 행정자치부에서 70개 낙후 시·군에 대해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통계 지표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산출작업을 했는데 이때 활용한 지표도 저희가 보고요, 또 오지 지역, 접경 지역 등에서 적용한 낙후지역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럽연합이 요즘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약 20여개 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의 경제권 내에서 그리스 등등해서 낙후된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연합해서 지원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봤고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측정지표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충남발전연구원에 기초 작업은 저희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는 다 공통적인 지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고령화 정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정도가 있는데 좀 차이는 있겠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선규
송선규위원
고령화 추세 차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고령화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고령화의 척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몇 %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고령화 인구냐 아니냐 그 경계를 나누는 게 아니고 퍼센트를 가지고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균형발전 지원하는 타 시·도도 있잖아요? 거기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참고를......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측정 방법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선정지표를 가지고 시·군별로 나타나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통계 패키지를 돌려서 시·군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산출토록 생각을 하고 준비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4조, 5조의 5년 주기를 2년이나 3년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기본계획은 약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도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한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단지 도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이 5년 단위로 재정비, 수정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년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계획 같은 것은 5년 단위 중기 계획인데 이것을 2~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사실상 2~3년 가지고 어떠한 사업도 이루고 가시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나 하더라도 1년, 2년이 걸리고 절차를 밟는데도 그렇게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는 돼야 일단 사업의 성과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단위가 대충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연기의 특수여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홍성·예산지역에 도청이전 되지만 잔여지역 공동화 문제 이런 것은 역시 고민입니다. 그것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여건에 의한 공동화 지역은 이 조례와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성장거점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선정제외 시·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장거점 사업은 지역성장을 견인하면서 인구 유발 효과가 큰 사업으로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참고로 아산만권 신도시라든지 행복도시, 도청 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균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를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취재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취재에 응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보도가 됐는데 그걸 탓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특정 시·군 순위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것도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균형발전’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내용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럴 것으로 봐 지면서, 좀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좀 더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미비점들을 질의를 받고 검토를 해 보고 답변하는 중이라도 이런 부분은 워낙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보완을 해서 조례를 통과를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개괄적으로 잘 됐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만 보완하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잘 된 것은 그대로 장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시간을 낭비해서 끌어가는 것보다는 몇 가지 보완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하셔서 하겠다고 하시고,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면 다시 보완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조례의 내용적인 보완과 관련해서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대상지역 위원님들로 조례에 아예 명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의장께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몇 개의 내용 이 정도는 논의를 해 가지고 보완이 된다면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도민의 여러 가지 여론 조사나 위원님들도 다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통과를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가셨어요. 한 열 가지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조례안에서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은 두세 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 열 가지 중에서 다 미비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몇 개만.....
선규
송선규위원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오늘 그 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자위원
오전 중에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세입의 총 합계가 2007년도 보통세 예산의 5%, 그 다음에 균특사업 지역개발 10%로 해서 56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균특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시·군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565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시·군별로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시·군마다 해야 되는 사업들의 규모가 다 각기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대개 5년 단위로 한다면 많이 분배해서 하면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안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 ‘의장님이 지명하는 의원’ 이렇게 하면 편리한대로 무슨 위원장, 무슨 위원장 대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군에 있는 의원들이 사실상 그 시·군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잘 앎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균특사업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해당 시·군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조례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당초 조례안에 지원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지원 대상지역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내 놨는데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그런 안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에 맡겨 가지고 탄력성을 주는 안이 어떠냐 라는 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해 주시는 대로, 왜냐하면 위원회의 운영이나 구성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 어떤 의원님들이 오셔도 다 하실 수 있는, 단지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지역 의원님들이 오셔야 실질적인 시행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논의하고 하는데 다른 전문가들 앞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균특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늘어나는, 균특이 통상 저희가 매년 국가 예산에서 받는 것이 늘어나는 것의 일부를 넣어서, 지금현재 균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늘어난 일부, 거지같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첫 발을 내 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조례의 성격이 균특회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도가 균형발전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선 계획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국비를 딴다든지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안 되는 아주 일부의 돈은 균특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균특의 양이 사실상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되는데 저희는 초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쨌든 보완할 조례가 많이 있습니까? 지적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실무자들이 지금 조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정종학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익환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청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유익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송선규위원
위원장님! 무조건 보류하는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6일로......
선규
송선규위원
보류하면 한 없이 보류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 회의개최 일을 매주 목요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도정이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