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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03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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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심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달 27일 아프카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테러로 전사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의 영결식이 있는 날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 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일동묵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페이지 11번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주 이후 27주면 4개월부터 7개월인데 이걸 꼭 이렇게 규정한 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여성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중앙부처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전국 똑같이?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에 관한 휴가문제가 이후에 주당 비율에 의해서 휴가일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주당 차등해서 휴가를 지정할 어떤 근거가 없길래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넣음으로써......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조례는 23조 11항에 신설하는 조례는 맞는데 16주 이후 유·사산에 관한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차등, 예를 들어서 17주 되었을 경우 며칠, 18주 되었을 경우 며칠, 20주 되었을 때 며칠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또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또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내용이 조례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별도의 어떤 지침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담아서 휴가일수를 정한다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여기에 맞추는 겁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게 23조 1항에 나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11항입니다.)
그것은 검토보고할 때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이 규정이 23조 11항에 나와 있네요. 차등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상황에 따라서.....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황 위원님! 이해하셨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박지청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육아 출산이라든지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서 뭔가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학교업무 공백이 생길 걸로 가상해서 일반직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능력이 있는 임용대기자를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 주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도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 직원도 어느 정도 업무보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소개 해 주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또 행정실장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에는 출납원을 교감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종전에 소규모 학교는 우리 차 위원장님도 아실테지만 교감선생님들이 다 출납공무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경감 차원에서 저희들 행정직이 하고 또 우리가 교감선생님들한테는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교원연수 때 다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업무복귀 하기가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유산이 될 경우 지금 보면 복귀하기가 어떤 데는 자리 이런 것 때문에 사산이 돼도 무리하게 바로 며칠 있다가 출근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행정직 같은 경우 유산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 업무복귀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은 큰 걱정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의제 이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하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