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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0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7-03-06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뭍으로 나온다는 경칩입니다마는, 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 구현과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해 주시는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가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2004, 2005, 2006년까지 얼마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는지 그 납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택배 운송업자하고 화물자동차 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관련된 것인데 혹시 협의를 한 일이 있는지, 그 협의된 사항이나 협약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얼마나 되고 이것을 택배용으로 전환하려고 희망하는 그러한 업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파악이 됐는지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용달 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내 택배용 자동차 현황, 두 번째는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자료를 해 주세요. 도내 택배전환 가능 화물차 현황이 파악이 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도내 기업도시개발지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학 위원님.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안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세수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차질이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또 세금이 적게 걷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뜻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연히 저는 면제를 먼저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는 뭔지,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용달차가 화물차로 전환되는 것인지, 또 다른 화물인지 더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용달 화물차가 택배로 전환되면 또 다시 용달차가 증가되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게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 도 자체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에서 내려 온 겁니다.

백낙구위원

준칙이 내려 왔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계신데, 이게 기업도시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도시에 유치해서 이 도시에 들어가는 것도 기업에 대한 일종의 혜택인데 지방세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 기업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겠지만 타 지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다 손치더라도 도내 택배용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택배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을 런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에 상관없이 기업도시 내에 개발사업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자동차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택배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구조에서 대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경하며, 변경 시에 변경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택배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부분에 되는 것인지? 신청한다고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인지 제한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된다면,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논의가 됐지만 택배용 자동차가 과잉이 됐을 경우에 야기되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 와서 개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감면대상 기관이었던 것을 전체 줄여서 감면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시책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국가기관도 지금 감면대상을 점차 줄여서 감면을 않고, 또 국가에 대한 공기업도 아마 지방세 감면 규정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부과하는 형편인데, 지금에 와서 산하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감면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세수확보 차원에서 전부 지금 축소하는 단계고, 있던 것도 폐지하는 단계에서 다시 이러한 것을 부활을 해서 세수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우리 도 재정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수 결함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도시는 어느 지역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태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에 보면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하기는 취득세와 등록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약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배부해 드리고 다만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기관 취·등록세 현황 3년치가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집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섯 분이 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법인에 대한 감면이 되면 세수 차질이 없느냐, 세수차질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내의 출자법인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세 곳입니다. 거기에서 고유 업무로 취득한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얼마나 줬는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연기관이 부동산을 얼마나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감면해 주고 세수 차질이 생기는가는 추후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이 미리 알아가지고 대충이라도 자료로 해서 줬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화물자동차를 용달 자동차로 전환시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백낙구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택배화물 자동차로 전환할 때 얘기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용달화물이,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화물에는 개별화물이 있고 일반화물이 있고 용달화물이 있습니다. 택배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1t 이하의 용달화물입니다. 화물자동차가 택배로 전환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내용을 상세히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택배 운송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요를 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충청남도에는 택배가 이렇게 돼 가지고 도저히 달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어떻게라도 충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고, 화물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2004년도부터 등록제로 되는 바람에 과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넘치고 한쪽에는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휴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 제시를 할 테니까 너희 화물자동차, 특히 용달 1t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택배 수송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러한 제휴를 맺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내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약 130여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제휴됨으로 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연간 약 20여대가 택배용으로 1t 미만 용달이 전환 될 것으로 그러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야기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택배 측에서 요청한 거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청했을 적에 요청한 것에 따라서 이쪽 화물운송조합에서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쪽 한다는 서로간에 제휴를 맺는 거거든요.
선규

송선규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택배차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용달차가 과잉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넘치는 화물자동차.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택배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용달차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아니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아니고, 전략적 제휴라는 내용이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그렇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택배 쪽에서 요청했을 때, 그런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전략적 제휴, 협약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협약서는 없습니다. 협약서가 있는가를 파악해 봤더니 협약서는 없는데 실제 센터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선규

송선규위원

왜냐하면 업자와 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위를 한다든지 왜 우리 권한을 포화상태를 만들고 손해를 보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또한 문제가 생기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인데 대충 연간 얼마정도 감면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대당 4~5만원 선인데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무엇을 구조변경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일반화물차에다 탑을 씌우는 겁니다. 탑을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정부에서 지원금 200만원이 나와요. 단, 그거에 해당하는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등록에 따른 감면대상이 4~5만원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20여대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감면 시키는 세액이 제가 보기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용달차는 전환될 때 또 용달차를 보충한단 말이에요, 대수를 보충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에는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허가제로 바꿔 가지고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더라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긴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혜택을 주는데 또 감면 혜택 얘기가 나오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농공단지다 산업단지다 해서 감면은 현재도 해 주고 있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시·군이나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업도시만의 혜택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런 것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거기에는 관련법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100% 다 거기에 재투자하고 교육적 여건을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로 해서 상주인구가 1만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이 6,100명 정도의 창출 효과를 가져 오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지방공단에는 감면 해 줍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해 주고 있지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기업도시 감면 어디까지 하느냐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데요, 현대건설도 일단 조성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 혜택을 주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차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골프장이라든가 사치성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은 전부 그곳에 쓰도록, 그것은 특별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요즘 추세가 지방세나 국세나 감면대상을 줄이는데 왜 또 감면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감면대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번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저희도 조례개정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번에 개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환 위원님께서 기업도시개발법 25조를 말씀하시면서 감면에 대해서 왜 취득세 등록세만 국한하냐, 조례의 내용이 왜 취득세 등록세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등록세만 도 조례입니다. 그 외에 재산세라든가 다른 것은 시·군에 저희가 이 내용을 시달 해 가지고 나머지는 조치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고 또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을 신속히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10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금년도 2월 6일 충남개발공사가 출범식을 거행함에 따라 도청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충남개발공사에 대하여 그동안 출범과정과 앞으로의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가 계획 일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자본금 출자를 승인해 주시고 지난 2월 6일에 거행됐던 출범식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출범한지 오늘이 꼭 한 달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매주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공사와 충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정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또한 사내 워크숍을 통해 임직원들의 결속을 다지면서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우리의 경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기관단체와 핵심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남의 기회를 갖고 가장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모색하여 반드시 성공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충남개발공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로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겸허히 받들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개발공사를 경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임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부장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춘용 수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충남개발공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박종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전계획 및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홍인의 사장님과 박종서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가 여기서 다 준비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10월 중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정원이 44명인데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이 어디에 어떻게 결원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도 관계없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정원 44명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 업무진행 속도에 따라서 아직은 착수가 덜 되는 사업의 경우는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서 상반기 발족을 할 때 33명을 충원했고요, 나머지 11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치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발공사 사무실이 지금 홍성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즉시 준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시면서 꼭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즉시는 안 되더라도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발족을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도 없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미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인원 중에서 어떠한 직능별로 1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학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종학위원

일단 다 질의 받으시고 나중에 답변을......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 덜 되셨나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닙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해 10월~12월에 걸쳐서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했고, 또 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해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걱정했던 것은 과연 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게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충남도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적자만 내고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순탄하게 잘 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과 또 어떤 공무원의 마인드로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앞으로의 계획을 들으면서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충청남도에서 모셔온 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많은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축내지 않는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도 하시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당시에 우리가 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앞으로 5년 이내에 흑자를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홍 사장님께서는 그것도 2년 당겨서 3년 안에 흑자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많이 두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가장 국민한테 저평가되어서 지지율이 낮은 것은 경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소득이 안 오르고 하니까 지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 민간 기업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특히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본부장님 보고에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개발공사와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이게 쉽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입안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공사와 같이 해서 수익을 나눈다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님이 “아! 이것은 우리가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광고사업에서 무슨 팀이지요? 광고인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수익사업팀.

정종학위원

수익사업팀에서 도에 대한 광고를 한다고 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광고탑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단답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종합적인 겁니다.

정종학위원

글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잘못하면 민간이 하는 사업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충이 안 되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일, 그리고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말씀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지난 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조례안 승인을 했고, 또 의회의 절차를 거치면서 같이 고민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직속기구로 4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 프로젝트팀과 개발공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청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는 기구상으로도 도청이전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와의 업무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시·군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충남개발공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실현되기를 우리 도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시고, 또 일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충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사업자와 충남개발공사와의 그 차이점, 즉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를 보면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평창에 43억원짜리 알펜시아 리조트를 분양하고 있던데 우리 안면도 지포지구에서도 이러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벤치마킹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아파트 단지개발도 하고 분양사업도 하고 해서 분양을 하고 있던데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우리 홍인의 사장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아파트 분양 사업도 천안이라든가 아산에서는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있고, 또 하나는 15쪽에 보면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을 대행사업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대학 다목적관 같은 이러한 공사를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전 공사를 일괄 도급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공사를 일괄 도급을 주면 그 공사 품질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리정도를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공사 수행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향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고 잘 봤습니다. 개발공사의 관건이 시·군과의 참여 확대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러면 시·군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이사회에 공주시장을 참여시켰더라고요. 앞으로 각 시·군의 기획실장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좀더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힘들게 조례안을 통과해서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 자금을 각 시·군에서 분담해서 출연을 했으면 각 시·군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도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바로 이즈음에서 걱정되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작된 공주에 탄천 지방산업단지 30만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주시에서 동의가 되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공주에서 금년에 시작되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의당 가산지구에 10만평짜리 산업단지가 있고 또 신풍 유구에 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주시와 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보니까 백제의 집 건립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마 부여군에서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기관이 삼부토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부토건에서 참여하는 민자투자라고 하면 과연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삼부가 민자로 들어오면 당연히 삼부토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백제의 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사업 엑스포가 중복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2010년에 공주·부여 대백제전, 또한 인삼엑스포도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또 계룡시에 군사엑스포 관계가 있고, 공주 산림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조경업 엑스포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같은 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2009년도에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꼭 재 개최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가 된 것이 있으면 사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설립은 지난해 10월 20일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또 12월 1일 자본금 2,107억원 출자를 위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많은 진통 끝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아마 한 달 전쯤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남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조례에서 정했듯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0개의 규정을 더 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내부규정을 서둘러 제정을 하셔가지고 조속한 조직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44명 정원 중에 3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11명의 결원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력도 적기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물론 이게 최장 2013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확정사업이 8개 사업에 3조 8,308억원이고 또 검토 중에 있는 3개 사업에 1조 5,00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발공사가 설립 초기입니다마는, 설립 초기에 의욕에 앞서서 무리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내나 사외의 경영여건을 잘 활용해서 경영전략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현재 현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된 것은 그만큼 개발공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임직원 여러분들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기의 성과가 짧은 기간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확정사업 8개 사업에 3조 8,000억원, 검토 사업비가 3개 사업비에 1조 5,000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인휴양촌 건립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장소가 미정된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30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도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만 적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만 나열이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하게 5조 2,000~3,000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크고 의욕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속 없는 사업추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사업비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11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나 확정된 사업비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한 것을 적기에 회수를 해야 되고 또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대단위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입주가 제 시기에 되어야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을 텐데 그 입주계획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자라든지 업체들이 대충 대화가 되거나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 간에 문제가 있는데 자치단체 장의 권한 안에 있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굳이 참여를 해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개발공사는 적어도 도 단위에서 계획하는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 우리 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이나 참여해서 시·군 간에 자치단체 권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충남발전이나 또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사업을 낙후지역에 우리 충남도의 발전을 좀더 앞당기고 낙후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낙후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창출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개발도 하고 그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출신 황우성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도에 주공이라든지 토공에서 맡고 있는 사업을 알고 싶고요. 각 시·군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국책사업 도로공사라든지 개발공사든지 주공이든지 토공이든지 이게 구분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군과의 협조관계를 걱정하셨는데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도 있고 수익이 남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볼 때는 주공하고 토공이 두 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창립이 되는 바람에 좀 나아진 거 같아요, 아무래도 개발공사에서 해 주니까. 적자 보고 어려운 사업일수록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더 해주고 남는 수익사업은 각 시·군의 사업에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해 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그 시·군에 돌려줄 수 있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시·군간에 협약이 잘 돼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도출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방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주택개발이라든지 뭐든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초창기에 충남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함께 염려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출범을 해서 좋은 사장님도 모시고 임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심 참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도민의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또 도청 신도시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각 시·군의 현안사업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충남개발공사가 그 기능을 다 한다고 하면 충남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자료에서도 염려를 하셨듯이 기존의 주공이나 토공과의 관계가 어떻게 매끄럽게 돼서 견제를 받지 않고 그것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직 충남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여러 사업들을 맡길 때 우선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심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사업들이 정말 다른 어떤 민간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월성이 인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은 있으신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도 훨씬 적은 33명으로 출범을 한 것은 아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절약에서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볼 때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힘이 들지 않는가, 벅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돼서 첫 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개발공사가 3년 안에 수익을 올려야 되고 또 공기업으로써 도민들의 개발지역에 해당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주공과 토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써 실속 있는 어떤 수익은 자칫하면 토공이나 주공이 실속을 차릴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공사의 수익과 영역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수익을 올릴 것인지와 지금 8개 사업에 3조 8,308억원이 2007년도에 발주를 일제히 하고 또 검토사업에 공주 탄천지방에 30만평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한 번에 발주를 해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없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 질의에 대해서는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유익환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11명 부족인력 충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나중에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정원 44명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현재 결원으로 운영되고 인력이 행정직 1명, 토목직 6명, 건축직 2명, 지적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해 주셨던 질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 경제 여건이 상당히 여러모로 나빠지는 측면에서 혹시 개발공사가 생겨서 민간기업 쪽의 영역을 침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 민간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시장·군수가 각종 계획에 입안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기초자치단체와의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광고사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단체와의 협조나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으로써는 우선 공사운영에 대한 시·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장·군수를 지난번에 공주시장을 저희들 사외 이사로 임명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했고요, 향후 시·군의 기획실장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사업시행에 대해서 협조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공동출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에서 자본금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그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이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관련 기획실장이나 부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셔가지고 충분히 출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시나 군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협약을 서로 하겠습니다마는, 약 50%까지는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군 업체, 특히 아까 지적했던 민간업체 쪽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시·군 업체에 해당되는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7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지역 제한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한편 7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40%까지는 할당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발로 뛰어서 전 시·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조와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 특히 상반기 중에는 각 시·군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시행은 저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광고가 민간기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 영역 참여를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민간인 광고사업과 경쟁을 하자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탑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한 내용들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모아가지고 규모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명령권을 주는 방법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인 영역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프로젝트팀과 공사와의 관계, 또 한 측면에서는 도청 신도시 추진본부와 개발공사와의 업무 연계 관계,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도에서 운영되는 4개 프로젝트 팀에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을 확정시키고, 도에서는 확정시키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이 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는 시행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그러한 업무영역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가 직접적으로 되고 또 서로 업무영역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와 개발공사와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도청이전추진본부 쪽에서는 총괄적인 계획과 도청이전에 따르는 계획을 확정시키고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택지를 매수하고 공사를 하는 시행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개발공사가 하는 업무영역을 그렇게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까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 개발공사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리조트 사업, 지포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리조트에 관련되는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과 또는 아파트 관련되는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초기단계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개 사업을 이미 이사회에서 확정됐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사업영역 범주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성과 또는 도민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좋은 위치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아파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에 관련돼서는 일괄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염려는 없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사는 감리를 담당하고 시공은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다목적관 건립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주를 하고 나면 결국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겁니다. 일괄 하도급이라기 보다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공이 정상적으로 도면과 시방에 맞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감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시·군 협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일괄적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천 산업단지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공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의당이라든가 신풍지구 같은 부분을 포함해서 공주시와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탄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주시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치고 지난 3월 2일에 공주시로부터 사업을 저희 공사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신풍, 의당에 대해서는 공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구체화된 사항들은 없습니다. 다음에 백제의 집 건립계획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알기로는 부여군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와 협의했습니다마는, 삼부에서는 사업성이 결여됐다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쪽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백제의 집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사장님! 그 관계는 제가 3일전에 언론에서 봤어요. 아마 도의 기획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삼부토건에서 요구하는 것이 백제의 집 외에 두 건이 더 있어가지고 그것을 도의 기획실하고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재현단지라든지 백제의 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삼부토건이 민자유치를 해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거 같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규

박공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여러 가지 도에서 시행하는 엑스포가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범주 속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면도는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에 대한 부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때 여러 가지 간접시설이라든가 내부에 투자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활용을 못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정과는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저희들 격려를 해 주신 측면에서 그동안 확정된 8개 사업과 그 다음에 추가로 검토 중인 3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사업 중에서 현재 국방산업단지라든가 아까 지적해 주신 노인 휴양촌, 그 다음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든가 광고 및 홍보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진사업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잡았고요, 그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고, 실질적으로 사업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부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될 적에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업단지 건설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필수적으로 따라 줘야만 자금회수가 적기에 이루어지는데 입주업체의 선정을 얼마만큼 한 것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입주업체를 다 정하고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탄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공주시에서 상당부분 조사를 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석문산업단지라든가 거기에도 상당부분의 업체가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어요.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 다음에 시·군 관련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재원마련에서 이익도 창출을 하고 또 낙후지역 균형발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낙후지역에서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개발도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을 최대한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다음에는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주공, 토공 사업과(](]댠·군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작성 해서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시·군에 투자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시·군 협조사항에 보고 드린 대로 이익금이 나오면 절반 정도는 해당 시·군에다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주공, 토공과의 견제라든가 또는 시·군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뢰성 확보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군 상생 관련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공, 토공과의 문제는 서로 이 부분은 어떤 경쟁이나 이런 측면보다, 또 견제라는 측면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재정능력과 인력이 충분히 있는 주공, 토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개발공사와의 업무가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 오히려 윈-윈 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기관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11개 사업을 진행합니다마는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하반기에 충원이 되면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토공과 주공 쪽 측면과 저희 개발공사의 영역문제가 걱정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공, 토공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우리 충남도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시행이라든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량과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력 충원도 탄력적으로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인의 사장님과 박종서 경영기획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개발공사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월 2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수준 분석 및 선정지표에 보면 인구변동 추이와 고령화의 정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 취업기반, 지방재정 기반과 소득수준,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정도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충청남도에는 각 시·군에 고령화 정도가 날로 심화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고, 특히 서남부권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인구변동 추이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정 분석하는 기점이 대개 어느 때로 잡아서 하고, 대개 이런 차이가 아주 급격하게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연기된 건인데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군에서 차 순위 등으로 아깝게 제외된 시·군의 반발이 클 텐데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남부권을 특별히 지원하는 대신 서북부권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대로 차 순위 시·군에 대해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조례안 5조에 시행규칙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 대상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답변에 보면 “조례안 제7조에서 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계정사업을 세원으로 하고 있어서 지원사업에 이미 균특법인 제34조 2항의 지역개발 계정사업이 포함되겠지만 그 밖에도 전체 재원의 50% 정도인 도 보통세 5%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성장동력 사업 등과 같은 일반 사업도 망라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규칙으로 본 조례가 정하고자 함.” 이게 “균형발전 사업 실현을 위한 하위 체계의 조례가 아니라 낙후지역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임”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 하고 이것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시행계획 세 가지로 계획을 구분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은 “특별회계 반영 대상사업”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은 특별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태여 자승자박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까지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나는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설명한 것을 보면 지원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괄적으로 담은 장기계획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난 시·군의 계획이 아니라 도의 계획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도가 각 시·군별 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지만 이 기본계획 자체를 만드는 이유는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의 목적이지 각 시·군의 어떤 개발 기본방향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개발계획은 여기서 삭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예산 시·군별 배분 내용을 보면 총 2,908억원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1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개발이 되면 그 지정이 안 된 시·군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 결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주시를 예를 들면 균특회계가 63억 3,9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회계가 설정되어서 재원을 그 쪽으로 배분하면 6억원이라든지 10억원이라든지 이것이 그 시·군에서는 감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군에 보전대책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낙후지역 선정과정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1군 낙후지역과 제2군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에 의해서 제1군 낙후지역이 9개 시·군 중에서 성장거점사업이 들어간 시·군은 그 지역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예를 들어서 점수별로 따져서 제2의 낙후지역으로 논산·공주·보령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행정복합도시의 인근 시 지역으로 인해서, 그것도 성장거점도시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2군 지역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본인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번 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되는 부분은 장기면에 2개 부락입니다. 아주 변두리 지역에 당암·제천 2개 부락이 행정복합도시에 편입됐다 해서 성장거점도시로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논산이나 보령과 같이 제2군 지역으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공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집행부 내에서는 감정적으로 선정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시·군에서는 이미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이 이번에 균형개발 낙후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 또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용어가 저로서는 반가우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지역까지도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고 그것을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또 다 같이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어떤 계획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참 늦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우리 충남에서 낙후지역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오늘 심사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성장거점 지역이 오히려 제2군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이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인 면으로 볼 때 너무 앞을 내다보면서 또 거시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감안해 볼 때 그 기준은 거의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3조에 보면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낙후가 가속화 되고 또 균형이 깨지고 삶의 질이 다 같이 평등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서 잘사는 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그 지역을 감안했을 때에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을 해서 균형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군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즉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상당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여러 질의를 했었는데요, 「충청남도를 균형발전 이루자」 여기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 몇 개 시·군 이렇게 정해 놓고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그 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지역을 선정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탈락한 차 순위 지역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성장거점지역이라고 해서 또 탈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적어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다른 제약 없이 현 시점에서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균형적인 측면을 점검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연 어느 사업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이 너무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포괄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오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미 사전에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일을 추진해 오면서 원칙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인구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나 기점, 또 기간을 정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가변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단 10년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요인을 낙후도 측정에 넣는다는 원칙을 조례에서 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깝게 차 순위로 대상지역에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신활력지역을 선정을 했지요. 그랬을 경우에 71번째 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도 그렇게 라인 선상에 있었던 시·군이 두 군데인가 있고, 특히 전남 영광 같은 경우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할 때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별도로 도비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신활력 대상 시·군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동일 기준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개를 끊던 1개를 끊던 15개를 끊던 나오는데요, 일단은 균형발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것처럼 차등지원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1년에 1개 시·군에 많이 가야 70억원~80억원, 적게 가는 시·군은 쉽게 얘기해서 10억원~20억원밖에 안 갑니다. 그것은 결국 군단위에 어떤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만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계획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 예산지원의 문제보다는 그것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본계획에서는 아주 일부분만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을 사실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이 다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한다고 할 때도 산발적으로 중앙부처와 접근이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아! 연차적으로 이 도로망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는 도로망이다.” 이렇게 하면 도가 총력을 기울여서 그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10억원, 20억원, 30억원을 가지고 지원대상 지역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일반회계나 다른 균특회계로써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천안이라든가 아산처럼 재정자립도가 높고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는 시·군이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안 될 경우 예산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쪽에 도로망 하나를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것이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628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약 300억원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쪽은 도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SOC......

정종학위원

제가 천안 의원이라고 천안만 말씀하지 마시고 차 순위로 떨어진 지역을 위주로 얘기를 하셔야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황우성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결과를 아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결론을 이끌어 주시면 저희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것을 왜 조례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충분히 심의되고 사전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사후 결산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넣지를 않았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정부 측의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치 않다 생각해서 뺐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규칙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국가 균특에서 일부 재원을 할애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그런 재원은 어차피 법상에 이러 이러한 재원으로 써야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고보조 제도로 하던 것을 균특으로 전환을 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균특사업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하려고 하고요. 단지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마련이 되는 약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의 재원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업예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와 관련이 되는데요.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것을 명시를 안 해 줘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균특에서 들어가는 돈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적은 액수지만 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고서 5,000만원이나 1억원짜리의 하수도 고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조그마한 뒷길 포장하는 식으로 이것이 사용돼 가지고는 균특회계를 운용을 하는 취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예시를 해 가지고 넣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약 20년 단위,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이라든지 국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장기계획이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그러면 시·군에서도 다 수립을 하는데 왜 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만 해 가지고 굳이 장기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균특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5년동안 모아봐야 1개 시·군에 최대 250억원 내지 300억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차원이지 어떠한 사업도 옳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균특 지원 하는 것 상관하지 말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모든 사업을 함께 논의해서 내놓자, 내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아주 일부는 균특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부분 국비를 투쟁해 가지고 온다든지 또 도비에 다른 재원을 넣는다든지 또는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은 필요하고요.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기계획을 놓고서 바로 단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가려고 보니까 저희들 고민이 20년 단위 계획을 해 놓고 나서 1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균형위원회에서 연차별로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특별회계 심의를 거치는 것처럼 예산편성을 해 주는, 말하자면 사업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불확정 하지 않느냐 해서 적어도 5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500억원 단위의 거점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균특으로 해 보겠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개발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시행계획에서 연차별로 50억원씩 또는 30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는데요, 뭔가 서로가 의견이 잘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기본계획, 개발계획, 시행계획을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이 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16개 시·군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만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냐, 본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대상 시·군만 국비나 교부세를 받을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도가 신경을 안 쓰겠느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 종합계획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도의 장기계획은 나오고......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도 종합계획에 의해서 16개 시·군에 대한 계획은 종합계획에서 수용을 하고 지금 조례안에서 거론하는 개발계획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다 담을 사업만 개발계획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년 만에 변동사항을 수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또 1년 단위로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되거든요? 개발계획에 의한 시행계획은 가능한데 기본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만들면서 여기에서 지원되는 대상 시·군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타 시·군을 다 포함하는 장기계획, 말하자면 그런 기본계획은 도 종합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공간이 특정지어 지는데 도 종합계획은 16개 시·군이 공간적인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지원대상 시·군이 말하자면 공간적 범위가 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계획보다는 개발계획을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5년 단위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 나머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대상 시·군이나 나머지 시·군은 도 종합계획에서 일괄 수용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중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하나로 통일 하는게 맞겠다, 그러나 기본계획보다는 개발계획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2조 정의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이미 균형발전특별법 34조에서 세입계정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용하고 또 도 보통세의 5%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는데 조례에서 어떤 위임되지도 않은, 조례에서 어떤 큰 틀을 정해놓고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이지 규칙에다 대상사업을 전부 나열해서 명시한다면 도의회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도민도 모르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좌지우지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어차피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의회에서 개별 사업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의해 가지고.

백낙구위원

사업심의는 하지만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해 놔야 그 범위 내에서 심의가 가능한 거지, 이때는 이렇게 심의하고 저때는 저렇게 심의하고 대상을 정해 놓지 않으면, 규칙에 의해서 정하면 의회에서 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조례에 지금 정해 놨지 않습니까?

백낙구위원

조례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균형발전 사업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뭐냐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가 없다, 지금 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하듯이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 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확충 사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특별법에서도 정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 사업 대상을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과 제가 여기서 질의 답변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 기본계획이 있고, 어차피 도에서 도정으로써의 시·군에 계획을 가지고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낙후지역에 더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그렇다면 이 기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고, 낙후지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은 시·군에서 시장·군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떤 부분을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걸 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종학 위원님께서 특정 지역에 관해서 우려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시·군을 예를 들어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려가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균특에서 일정 재원을 넣게 되면 사실 딱 놓고 보면 균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균특의 증가분이 있습니다. 매년 시·도 자율 배정분이 증가되는 분이 있는데 증가되는 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몰사업, 끝난 것 그런 것은 봐 가지고 앞으로 거기는 추가적으로 배정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적어도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던 것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던 것보다 어차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늘 걱정하시는, 이미 다 정해놓고서 조례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사전 검토는 있어야 조례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실장이 말씀드리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저희가 외부에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하면 다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활력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지표를 충발연에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기준에 관해서 잘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규

박공규위원

실장님!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발연에 의뢰를 해서 지표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기준을 잘 정했어요. 인구 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또 종사자 비율, 시·군별로 재정력 지수, 도로율, 노령인구, 이렇게 하고 또 발전지수에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죽 나와서 16개 시·군의 순위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1군 낙후지역은 마이너스 2점 미만 해당 시·군해서 태안군,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이 시·군 중에서 성장거점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는 시·군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홍성·예산군은 신도청 소재지 건설, 태안군은 안면도 관광지 사업,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금산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4개 군으로 지정을 해서 제1군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군 낙후지역에는 마이너스 2.0에서 0에 해당되는 시·군으로써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주시는 장기면 당암, 제천 2개 부락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공주시는 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2군 후보지는 논산, 보령시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문서상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 변두리에 2개 부락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성장거점 시·군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가 일부분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을 놓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에 수립이 되면, 그 광역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되는 SOC 투자가 같은 수준으로 투자가 됩니다. 당초에 공주가 광역도시 계획에서 거점도시로 제외가 됐었습니다. 거점도시가 어떻게 들어가 있었느냐면 청원·대전, 그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공주라는 데가 우리 지역으로 보면 도청으로 가는 노달포인트(nodal point)다, 그리고 봐라 고속도로를 보면 몇 개의 고속도로가 지금 다 겹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공주를 성장거점도시로 대전이라든지 청주·청원과 같은 레벨에 넣어가지고 이 지역을 같이 광역도시권계획으로 넣어 가지고 묶어 다오, 그래야만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문화가 없는데 이걸 문화적인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도청이 들어가는 홍성·예산과 공주가 앞으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해안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주를 청주·청원·대전과 동일한 수준의 거점도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면 조금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체 테두리로 해서 4개의 클러스터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마다, 보시는 분들마다 다 안타깝고 다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것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게끔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16개 시·군 다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가야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실장님! 박공규 위원님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아직 선정도 안 됐다면서 그렇게 선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네, 실장님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니지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인 지표를 가지고서 일차 시뮬레이션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저는......

정종학위원

아니, 아까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확정된 것처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종학위원

저 자료가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너무나 구체적으로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도 동의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저는 들립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니, 공주에 대해서 성장거점......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것은 시뮬레이션으로 해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틀을 정해놓고 조례를 제출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말씀은 결국에는 어느 지역이고 선정되고 탈락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틀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런 논란이 야기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발연에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대상지역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가다보면 바로 이곳이 인접해 있어서 가야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있어서 가봐야 되겠고, 이렇게 한이 없습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런 계획가지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구 수정이 잘못된 부분 지난번에 수정하기로 했었지요? 그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 놓으시고, 또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균형발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방향이 나가야지 균형발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 명시가 뚜렷이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도 충분히 했고 답변도 잘 들었고, 대충 우리가 균형발전 하자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를 마친 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 질의는 다 답변 하신 것으로 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단서 조항은 대단위 사업의 기준이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기준”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차입금”을 “지방채”로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비를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 제3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항목 및 문구 등을 삭제 또는 추가 보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황우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조례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가 지역간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져 고루 잘 사는 으뜸 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