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병기
유병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대전시청에서 11시에 개최되는 비수도권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 참석관계로 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은 오늘 천안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중앙부처 주관으로 열리는 회의 참석관계로, 김태흠 정무부지사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촉구와 관련하여 서천 현장에 긴급 출장가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사업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민호 행정부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14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1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국민중심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유병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및 인성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민호 행정부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군 출신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가까운 지인들과 전북 군산과 장항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에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군산에 비해 불빛은 고사하고 간혹 들리는 갈매기 울음소리만 적막감이 더하는 장항을 보면서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이런 모습이어야 하나!’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연일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항산업단지 문제가 서천군만의 문제입니까? “연못에 먹을 것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도시로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 고향을 지키고 농촌을 지킬 것 아닙니까? 인구가 준다고 걱정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데, 떠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는 도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의 서북부에 가 보십시오. 공장이 들어서니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니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니 장사가 되고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충남의 서남부를 살펴보시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장항산업단지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도 아닌 환경부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안인지 뭔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정상적 절차가 아닌 서천군과 충청남도를 떠보기 위한 술책으로 사료가 되는 이유로는 현실성 예산확보에 대한 담보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제도적 장치도 없이 급조된 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남 200만 도민과 7만여 서천군민은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정부정책 발표 등으로 더 이상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항산업단지 문제는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충청권 국회의원,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16개 시·군 의회의원, 도내 모든 사회단체 및 각급기관 등에서도 당초 정부원안대로 조기착공 촉구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장항산업단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군의 일도, 남의 도의 일도 아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강한 충남이 되고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들어설 것입니다. 장항산단이 착공되는 날까지 더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조정위원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있어 각 국장을 실·국장 및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등으로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우리 도의 내륙권과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우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고자 도내 각 시·군별로 인구증감, 고령화 정도, 취업기반, 지방재정기반, 사회기반시설 등 지표로서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평가되는 시·군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보완될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첫째로 대단위 성장거점 사업추진 또는 추진예정을 이유로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단위 성장거점 사업기준이 모호하여 혼선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둘째로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로 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상응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 문제해소 및 택배차량 부족문제 해결과 비영리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 출연법인에 대하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도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 중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발전지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되며, 지원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한 시·군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등을 집행부에 촉구하여 균형발전이 보다 폭넓게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보류하면서까지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수정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부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금번 조례 개정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처리하여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부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장기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도지사 공로패를 수여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장으로 3년 이상, 부대장으로 10년 이상, 대원으로 20년 이상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할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하여 지난 2005년 자연재해 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을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검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셋째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태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