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0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04-05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물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는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신 덕택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침 산과 들에 나무를 심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한다는 식목일과 청명입니다. 또 내일은 한식입니다마는, 바람이 많이 불고 황사현상이 일어나는 등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의 선봉으로서 미래의 충남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기반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개정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마음 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우리 도의 숙원인 균형발전 조례를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아주 발전적으로 개정·수정하여 의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에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이 2005년도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한다.” 라는 내용이 참 난해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어의 정의는 어떤 것이고, 대개 역지수를 적용하는 그런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혹시 요즈음 신문지상에 떠드는 강남·강북의 관계, 쉽게 얘기를 하면 강남의 재원으로 강북의 세원을 도와준다고 해서 논제가 되고 있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적용해서 얻어지는 이점이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 요구보다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따 질의로써 확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러실까요? 그러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바로 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용어가 난해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더 이해하기 쉽고 분리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해 놓고서 심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가 확정됐을 경우에 시·군에 감액되는 총액이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시·군에 그 감액되는 만큼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의견이 계신 분?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좀 전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이따 이후에 자료를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시·군별로 2006년도 또 2007년도에 재정보전금 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인구수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던 것을 인구수에서 10%를 하향하고 그리고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또 10%를 추가해서 배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군별 그 변동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정력 역지수라고 하는 것은 재정력 지수를 아마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재정력 지수가 그간 연도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이번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재정보전금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했는데 이 도 조례에 정한 특별재정보전금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재정보전금을 배분을 하는데 역지수를 추가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역지수를 적용해서 배분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 하고, 내 생각에는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려운 시·군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시·군의 상황이 어려울 때 시·군 자치구에서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노력하는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고려가 됐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딱 몇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이 시·군별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놔드린 대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재정력 역지수, 학문적인 용어인데 그것을 우리 법령에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백낙구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또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은 용어를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이 수정 제안한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써 왔거든요. 수십 년 간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구체적인 공식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들어온 돈, 그러니까 내게 들어온 돈을 총액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총액을 내서 비교를 하는 건데 들어온 돈의 총액을 그냥 계산하니까 시장·군수가 노력하고 도지사가 노력해서 국고를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들어온 돈이 많아지니까, 그 비율을 놓고 따지니까. 그래서 야! 이것은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외부에서 가져오면 그게 의존재원이 되버리니까 의존재원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자립도만 놓고 봐서는 시장·군수의 그 노력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해서 수년전부터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것이 재정력 지수입니다. 재정력 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의존재원과 무관하게 순수한 그 지역의 재정 상황을, 자체수입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의 개념을 대체해 나가면 노력하는 시·도지사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정력 역지수는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1에서 그 재정력 지수를 뺀 것을 역지수라 합니다. 그래서 재정력이 좋을수록 말하자면 이 지수가 높은 것이고 재정력이 낮을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천안·아산·서산·당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재정력 지수가 평균보다 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균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데가 있고 늘어나는 데가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율이 된다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더 보고 공부를 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된다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제가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역지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여기다 달면 안 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그 조례 수정안에 역지수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행자부에서 계산하는 산출공식을 그대로 넣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번다는 의미는 뭐지요? 벌어들인다는 의미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출예산의 구성이 크게 자체수입 하고 의존수입이 있거든요. 자체수입은 세금으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것,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것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존수입은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낮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가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따오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의존재원과 관계없이 정확하게 시·군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했는데 그것이 재정력 지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으로 쓸려고 학계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이 다 충분히 되신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또......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그러시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역지수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덜 오거든요. 그 역지수 산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도 그 역지수를 산출하는 공식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것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이선자위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아!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역지수라고 하는 것이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 더 많은 뭐를 추가해서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면 그 추가해서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게 뭐지요? 아까 인구수 말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자

이선자위원

역지수를 적용하는 기준이 뭐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도세가 있는데 도세를 도에서 다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세를 걷어가지고 도에 주는데 그 중에서는 전체를 다 도가 쓰지 말고 이것을 일부 28%정도는 시·군에 다시 되돌려줘라 라는 그런 법령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때 그냥 그대로 돌려주지 말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돌려줘라 했는데 그동안에는 기준을 인구수 하고 징수실적만 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에 가는 돈이 적다 해 가지고 거기에 재정력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에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꾼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도 돌려주고 있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수와 징수실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인구,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준에 재정력 지수를 더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포함하면 지금 나누어드린 표처럼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어려운 시·군에는 기준보다 조금 더 가고 나은 시·군은 좀 깎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동안에는 세수실적, 인구 비율에 의해서 배분했는데 지금은 재정력 지수를 더 포함하는 겁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재정력 지수와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재정력 지수라는 용어가 행정자치부에서 법을 제정하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공식용어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입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 설명은 재정 역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담당관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력 지수라고 했을 때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용어가 아니냐 해서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의견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또 실장님께서는 아! 그것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지금 논하기는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계속 논하고 있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그러니까 여기 수정한다는 것이 지금 재정력 지수, 그러니까 재정력 역지수를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풀어놓은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재정력 지수가 공식적인 용어라고 하면 여기에 공식적인 용어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박기청 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되었던 재정자립도와 재정 역지수에 관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저희 정재근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재정력 역지수 관계는 본래 재정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기초수요액을 산정하고 또 기초수입액을 산정합니다. 기초수요액들은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방재정을 수행하려면 얼마만한 사업비가 또는 경비가 들어야 하는지를 전체 수요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6개 세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식 산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초수요액을 산정하고, 기초수입액 같은 경우는 보통세 시·군 같은 경우 10개 세목이 있고요. 도는 취득세, 등록세, 목적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정 수입으로 목적세가 별도로 있고, 보정 수입액 경상세외수입까지, 경상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뺀 수요로 해서 수입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는 수입액 나누기 기초 수요액 했을 때, 수입 대 수요를 했을 때 재정력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정력 지수를 직접 적용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재정력이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아산·당진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갑니다. 재정력 지수가 좋은 시·군의 재원을 어려운 시·군에 더 주자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지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역지수는 역시 1에서 그런 재정력 지수를 뺐을 때 역지수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역지수로 했을 때 천안·아산·당진 이런 시·군들이 재정력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계수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8쪽에 보면 역지수로 적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이 56억원이 감되고 아산이 19억원 감되고 서산시가 4억원, 당진군이 4억원, 이렇게 된 것이 187억원입니다. 상호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정력 지수가 많은 시·군의 187억원 재원을 재정력 지수가 낮은 시·군에 그 비율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지수라는 용어자체가 지방교부세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걸 굳이 거기에 넣어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수정안으로 해서, 재정력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현자체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 재정 수입액을 기준 재정 수요액으로 나눈 값으로 말한다” 이렇게 괄호로 집어넣은 다음에 “1 미만의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 지수를 뺀 값”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정력 역지수를 재정력 지수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재정력 지수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가는 시·군을 더 주니까 뺀 숫자로 한다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 제2항 중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인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정력 역지수”를 도민 등이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붙여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 등에 사용되는 용어의 약칭에 관한 내용과 인용법령의 제명에 인용부호인 낫표 를 추가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을 보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선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정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교육환경 및 시설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 일동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 도정 비전인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일등교육이라는 목표아래 알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2007년도 직능별 시책 교육을 도, 시·군의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씩 1,0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서 교육원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액수를 올리고자 하는 건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징수해 왔는지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50% 올린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50% 올릴만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용도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에서 굉장히 미미하던데 이거 올린다고 해서 세입이 얼마나 될는지, 금액 따져 놓은 것 대충 있어요? 예상금액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2004년도에 22만 2,000원이 들어왔고요, 작년도에 23만 5,000원 정도.

정종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올리면 얼마나 추정이 돼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사용인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연간 대여 건수가 70~80건 정도......

정종학위원

그러면 돈 100만원 정도?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감면 범위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런 건데 굳이 감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고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굳이 우리 도 시설을 거기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지난 2001년도 정례회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2001년도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2006년도 정례회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종학위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세입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조례를 올릴 필요가 있나? 크게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공시설에 대한 대여료는 많든 적든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을 꼭 세입을 목적으로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정종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생활관에 4인 1실로 하던 것을 2인 1실로 해서 1만원씩 받는데 이 분들은 교육받는 분들이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장기교육생들이나 우리가 실제로 교육과정 속에서 시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일부 1박 2일로 세미나를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했을 때 얘기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보다도 일단 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2001년도에 한 것을 지금 2007년도인데 6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공주시나 연기군이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 대강당, 소강당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1일 대강당이 10만원이고요 소강당이 4만원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공주시, 천안시 같은 데가 그렇게 받아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주시하고 천안시요? 저희들은 각 시·도하고 대개 형평을 맞추거든요?
우성

황우성위원

대강당, 소강당을 외부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 받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공주시든 연기군이든 천안시 같은 데에서 사용했을 때 가격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사용료가.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주시나 천안시가 우리 대강당을 사용했을 때?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지역별로.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좌석수라든지......
우성

황우성위원

대강당은 428석 이상 얘기일 테고.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주 문예회관이 187석인데 이게 3만원 내지 4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주같은 경우 160석짜리가 3만 7,000원이고요, 인천이 300석이 8만원, 그리고 운수연수원 것이 120석인데 4만 8,000원......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원에 다른 시·도에서도 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우리 시·군에서 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 주변에 공주시 문예회관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공무원교육원도 빌려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군 것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주 문예회관이 4만원입니다. 그런데 187석 밖에는 안 되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문예회관 같은 것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연기군 문예회관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성

황우성위원

공주시도 한 600명 들어갈 텐데 187명 들어간다고 하기에......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대강당하고 소강당 시설의 구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것 중에...... 아, 공주 문예회관 대강당이 8만원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세입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사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게끔, 현실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사용함으로 해서 원가부담을, 예를 들면 난방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받고 하게 되면......
우성

황우성위원

받는 것은 현실로 그냥 받아도 인상하는 폭이 19%, 33% 해서 50%인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19%는 2001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이 약 17.58%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정도 올렸거든요?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게 보면 공주시 문예회관이 8만원이면 거기는 깨끗하거든요 공무원교육원 대강당이 얼마나 깨끗한지......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시설이 조금,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있고 세미나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있고, 조금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정종학위원

수수료가 1년에 50~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올린다고,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지 50~60만원 밖에 안 되는 시설사용료에 이용료를 올리고 그럽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사용료 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50% 인상안은 4인 1실로 해서 2층 침대로 하던 것을 2인 1실로 했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됐어요.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건물을 쓰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라면 더 좋을 텐데 굳이 받아야 되겠는가?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우선 시설을 했으니까 관리비는 충당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최소한도의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용료 문제를 지적받은 일이 없던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작업을......
공규

박공규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마 작년도 행자위 사무감사 시에 시설사용료가 너무 오래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아까 송선규 부의장께서 걱정하신 바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거 같아요. 4인 1실이었다가 2인 1실이니까 인상폭은 크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에 대하여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개정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15분 속개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자치행정 구축과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특별히 챙겨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부돌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고석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와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반갑습니다. 송선규입니다. 아까 설명에 보니까 제195회 임시회 지난 7대 때 이것을 통과를 해서 사기로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 지금 돈 더 주고 사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가 없으면 이따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어류를 사육하려면 콘크리트 시설로써는 어족이 번식하거나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당초에 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하고서 지금은 무엇으로 대체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에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금산뿐만 아니고 연기·부여·공주·청양·서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산에 세우려고 하는 기관이 뭐지요? 명칭이, 중앙......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입니다.

백낙구위원

중앙내수면연구소인데 그래도 내수면을 관리하는 각 시·군이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좀 가까이 있어야 편리할 텐데 그 위치를 금산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 저보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당초에는 23만 718㎡에서 563㎡가 늘어난 23만 1,281㎡이고요. 그런데 가액에 있어서 17여억 원에서 39억원으로 2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 1회 관리계획에 포함됐던 사항인데 지금 불과 거의 1년 수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때도 감정을 받아서 가액이 정해졌을 것이고, 또 지금 1년 반 이후에 또 감정을 해 봤더니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액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 받고 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할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필요시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세 분께서 주신 질의가 전부 일곱 건, 검토보고까지 여덟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쪽으로 듣고, 저희는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먼저 당초 관리계획 수립 시보다 131% 증가된 22억 5,4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200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당시에 가격결정 기준과 교환물건 간에 등가 불성립 시 차액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취득가액 보다 22억 5,4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6년도 제1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작성 당시 매입가격 기준 결정은 관리계획 수립 당시 공시지가 6억 800만원을 감안하여 약 세 배에 해당하는 17억 1,1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교환물건 간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차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는 가액만큼의 현물, 토지 등으로 추가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 시점에 재감정을 실시한 후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수면개발시험장 어류사육동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도립수산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시설의 활용과 비교하면 어류의 특성상 냉수어와 온수어가 한 장소에서 사육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는 온수어를 양어했지만 추가로 시설하는 사육동에는 냉수어종인 철갑상어 등 우리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종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립수산연구소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도립수산연구소에서는 해수어를 중심으로 바닷물을 이용하여 연구 사육하고 있으며,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담수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종 물고기 중 해수와 담수를 오가는 어종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근본적으로 도립수산연구소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와 사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왜 그동안 토지를 사지 못 했는가, 그리고 콘크리트를 다른 것으로 대체 하는가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석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국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현장 수행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해양수산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한 후에 지가 상승된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 또 유익환 위원님이 가격 변동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6년도 4월 4일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3배 정도로 수정을 해서 17억 1,100만원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때 당시 공시지가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6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2006년도 공시지가는 6억 800만원 보다 많은 1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대비 약 2.7배 정도가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39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당초 예정가격보다 30%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4월에 심의할 때는 예정 가격을 17억 1,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39억 6,5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금액이 22억 5,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유치 배경과 그리고 그 위치,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배경은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웅천 무창포에 있는 구 국립보령수산종묘시험장을 인수를 해서 도립수산연구소 설립 시에 이 시설물 이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 시설물과 등가교환 조건으로 가칭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우리 도 지역에 설치키로 해서 저희들이 공주·부여·청양·금산 4개 시·군과 거기에 16개소를 200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일대인 이 곳을 후보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05년 12월 23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지 면적이 총 23만 6,749㎡, 평수로는 7만 1,617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거 국유지를 포함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설립규모와 시기를 보면 이 내용은 중앙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청평에 있는 중부내수면연구소 하고 또 진해에 있는 남부내수면연구소를 통합을 해서 이 지역에 같이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연구인원이 대략 약 40명~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면적은 평수로는 7만여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실입은 2010년도는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이 지역에 연구소가 세워진다고 하면 면적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원도 같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이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저희들이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립수산연구소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국립내수면연구소.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우리 충남에 짓는다는 거지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게 너희가 그 땅을 사라 그런 겁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사서 보령에 있는 연구소 하고 교환을 하자는 그런......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구만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땅을 사는데 2006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부의장님! 마이크 좀 사용해 주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러네요. 내가 누르고 했구만. 그 땅을 사는데 왜 이미 매입계획이 서있었는데 그동안 방치했다가 땅값이 오른 다음에 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묵혀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부지선정된 것이 2005년도 12월에 됐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것이 11월에 됐기 때문에 선정된 곳에 현지 측량조사도 하고 지장물 조사도 하고 해서 결국 감정평가를 한 것이 12월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선규

송선규위원

그동안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6억 800만원이었는데......
선규

송선규위원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석준

고석준해양수산과장

예,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허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국가에서 준다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수산연구소장 이홍집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류 사육동 콘크리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사육시설이 ’87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지반이 약해 가지고 균열이 되고요, 또 누수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류 사육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상태이고요, 이번에 어류 사육동을 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실내 사육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내 사육지에는 합성수지로 된 수조하고 사각수조로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개발된 양어시설을 하겠다는 거구만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야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량할 사항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그런 양육과 어족 연구에 좀 발전적으로 수행해 주기 바라요. 됐습니다.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잠깐 일문일답 좀 하시지요. 여기 내수면개발시험장 어류 사육동 신축은 건물을 철골조 프레임을 세워놓고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하고요, 천장은 없지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천장도 없고, 그리고 그 내부에 여과조 시스템이라든가 사육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지금 있는 콘크리트 수조를 없애고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평수가 367평이에요. 그래서 건물 신축 공사비가 10억 3,700만원, 사육조 수조 설비가 3억 500만원, 그래서 우리 종건소에서 2007년도 홍성에 있는 소방서 보호장비 정비시설 신축공사의 공사비를 유사한 공사사례로 받으셔가지고 평당 무려 283만원이라는 건축공사비를 사업비로 잡아놓으셨네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예정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성 소방서 보호장비 정비실 준용한 것도 적절치 않고, 그것은 36평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상당히 코스트가 올라가고, 또 366평이라는 샌드위치 판넬 공사인데 아마 민간인이 공사를 한다면 50만원 정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수조 공사도,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3m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지하로 들어갑니까, 지상으로 올라옵니까?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지하.
의환

최의환위원

지하로 내려가지요?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그것도 약 3억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내가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종건소에서 준 데이터를 받은 것도 적절치 않고, 또 지금 이쪽 가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본 것 같은데 그것도 가설계 정도는 해 보고 예산편성도 해 보시고. 하여튼 적정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좋은 건물이 되어서 어류 사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집

이홍집수산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종건소에 의뢰를 할 때는 정확한 단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 기술진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은 종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계획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립수산연구소 부지를 대체 취득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변경과 내수면시험장의 어류 사육동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