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사업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봄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매서운 추위만 느낄 뿐입니다. 저는 오늘 농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농업의 암담한 현실에 대하여 이완구 도지사님, 선배·동료의원님,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며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장장 14개월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제8대 첫 회기인 198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FTA를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통상부에 이송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해오던 기대이익들마저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였고, 대다수의 분야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이익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수 세대에 걸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선택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협상결과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된 협상과정만큼이나 절망적입니다. 특히 농업부분의 협상결과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공된 파괴력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대두, 사과, 배 등은 초민감농산물로 분류돼 협상 막바지까지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어 결국 관세철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농업부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미 FTA가 없어도 우리 농업의 현실은 암담하고 처참하기만 합니다. 그런 현실에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수입될 미국 농산·축산물의 비교 우위는 더 말할 나위없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국민으로서 버려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2005년 전국 기준 농가인구는 343만명으로 전체 인구 4,829만명의 7.1%이고 농림업 생산액 22조 3,060억원은 국내총생산(GDP)의 3.1%입니다. 가구당 3,05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평균 2,721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78%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 숫자가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농사를 지을 사람은 얼마나 될지, 농민들이 왜 빚을 지고 있고, 그걸 갚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장래가 어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했지만, 도차원에서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살아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농민을 달래는 미봉책은 안 됩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을 만들려면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희망 없는 농촌, 절망과 좌절 그리고 빚더미뿐인 한국농업을 직시하시고 절망과 좌절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보전금의 배분비율 등을 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6년 11월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에 시·군의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하고, 재정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충청남도 도세 중 공동시설세만 제외하던 것을 지방교육세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추가하려는 ‘재정력 역지수’라는 표현은 관련 법령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도민 등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에 제정한 조례로써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매입 한 건과 건물신축 한 건으로써, 도립수산연구소 부지 대체취득의 건은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소재 (구)국립보령수산종묘시험장의 부지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등가교환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563㎡ 22억 5,400만원이 증가한 23만 1,281㎡ 39억 6,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어류사육동 건물 신축은 200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신규로 추가하는 사업으로 어류의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추기 위해, 14억원을 투입하여 면적 1,210㎡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 중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도민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정확한 감정 또는 설계에 의해 산출함으로써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통한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공개 원칙에 회의 개최시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가정통신문 및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던 것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고, 회의 참관자를 “학부모 및 교사”에서 “교직원 및 지역주민”까지 확대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급식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단위학교 급식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