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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05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7-05-01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는 첫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12월 공주시 탄천면 소재 삼휘복지관 생활인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했으나 지난 4월에야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고 오늘 심사할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신한섭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회기를 통하여 3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며 2007년도 5월 1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5월 2일 개회되는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5월 3일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및 청양대학 소관의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의 심의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살펴주시고 또한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삼휘복지원에 관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건의 개요나 사후의 대책, 지도·감독에 관한 주무부서의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삼휘복지원 사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뒤에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시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자료요구도 하실 것이 있으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모범음식점을 개발해서 집중 육성하려고 세워 놓은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요즈음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차별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범음식점을 개발해서 육성하는 취지는 모범식단을 제공해서 음식쓰레기를 남기고, 또 음식문화를 개발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차별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육성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남도에서 백제권 문화를 상당히 집중개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와 부여에 찾아가서 우리 백제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선 먹거리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음식이 뭔지? 공주와 부여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여기 와서 이걸 잡수십사”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계룡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56쪽에 보면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9종 예산 26억 1,038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예산도 29억 9,977만 5,000원이 삭감되었네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노인일자리 지원, 이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의도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14억 7,863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 예산이 삭감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설명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식품안전 진흥기금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음식업 조합지부장들도 해외연수를 하고, 사무국장들이 예산을 그때 아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젊은 분들은 앞으로 갈 기회가 많으니까 노인회에 계신 노인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을 해외 연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부분을 상당히 국장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번 예산편성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박지청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질의내용 그것도 전부 답변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서부하고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서부하고 남부하고 사업내용을 분리 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요즈음 우리 장애인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자 제202회 임시회에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충청남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활동보조인 제도가 4월 1일부터 서비스가 수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게 되면 이용대상자를 제한하고 있고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타 복지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활동가들의 사업의 보험료문제나 중계기관의 운영비 등 또 이용시간이 정말 중복장애인이 아니면 0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발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건위생과에 관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했고, 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두 사업 활동보조인 서비스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역시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국장님께서 또한 경기대 이병철 교수님께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 현상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도에는 공공시설 내에 장애물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201회 정례회에서 전 국장이신 이성호 국장님의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시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응급의료지원센터를 보니까 충남·북·대전 3개 권역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충남에서 5년 동안 9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또 하나 지난 2007년 본예산에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전부 찾아봤더니 마치 이것이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닌 대전이라는 말을 빼고 응급의료정보센터라고 해서 충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2002년도에 제166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해 주셨고, 2003년도 12월 4일 제175회 정례회에서 오찬규 전 선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이 사업은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기능을 대부분 지역 119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제고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응급의료기관 지정발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천안 단국대학병원 외 9개 지역 중 3개 종합병원에는 1억원씩 지원이 되고 그 외 6개 지역은 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상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지역은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전혀 응급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거나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종합병원에 상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정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 외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리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대상업소 명단을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는 주요단위별 사업조서 24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 있는데 거기 100명 대상으로 투자계획이 얼마가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3,25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700억원, 금년도에는 1,55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차성남위원장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례

이명례위원

여기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 320쪽에 장묘사업량에 대해서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식품진흥기금 세출에 보면 48쪽에 민간이전으로 2억 7,247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인단체에 얼마씩 하는지? 또 자치단체 등 이전에 3억 8,16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 어떤 시·군에 얼마씩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를 보면 274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량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노인생활시설해서 전문요양시설 신축 세 군데, 이 세 곳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도 시행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한 것으로 제가 우리 주무부서에 자료요청한 것에 의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2007년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보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4월 10일 충청투데이 5면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읽었고 우리 장애 당사자들이 저한테 몇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내용에 의하면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역행을 한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장애인 당사자에서 가족복지로,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마치 우리 도의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는 듯한 그런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본 우리 장애인들이 저에게 전화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전화를 해 주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의 장애인 정책적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근거가 남아서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아, 신문보도와 우리 도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산안 80페이지에 보면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 건립을 하는 거고, 또 복지회관 신축은 어느 곳에 하는지 이것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셔서 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 26억 1,0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7년 7월부터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0세에서 6세 영유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이용자 예방접종 지원예산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국회 예산 심의결과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자 예산확보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9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올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당해 시설과 시·군의 신청에 의거해서 2006년 3월 복지부에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5개 시설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78억 7,4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6년 11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5개 사업의 기능보강사업비로 38억 7,432만원만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9억 9,977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은 5개 시설 5개사업 그러니까 생활관 개축 1, 강당신축 1, 강당프로그램실 개축 1,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심야전기 난방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삭감된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서 내년도에 시설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사업추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7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억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국비지원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감액해서 조정한 사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보건복지부와 노력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일자리 사업은 주로 무슨 일자리에요, 사업하는 게? 육십 몇억 들어가는 일자리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불감시라든가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일당이 2만 얼마 정도 되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월 20만원선 정도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월 20만원만 주라고 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 줄 수도 없는 거군요? 복지부에서 “월 20만원만 줘라” 그렇게 내려오는 군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실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많이 드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 같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상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할 때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식품안전진흥기금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좀더 할 수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노인회 충남지회 그 다음에 시·군지회와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을 더 전개를 해서 노인들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업조합이라고 합니까? 음식업 조합에서 간 것은 그 기금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금에서 보내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 얼마 여생이 안 남으셨잖습니까? 그런 분들 적어도 시·군 회장단이라도, 우리 도에서 그 분들이라도 한번 다녀오실 기회, 멀리도 아니고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실 기회를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 이번에 아무 얘기도 없어서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계속 하겠고요, 오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 도연합회장하고 시·군 지회장님들 초빙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시설물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한번도? 도 단위 노인회장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황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잘알고 문제점까지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지원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장애인의 부모는 노인돌보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지원서비스 시간, 0시간 판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표라든가 서비스지원 입력표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재판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누락되거나 과소판정을 받지 않도록 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과와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지침에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비 부담 없이 지방비 30%를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생활습관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서 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129명을 신규로 모집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자 중 장애인, 노인부부 세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대상자는 약 9만 6,746가구로써 17만 2,89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파악된 가구에 대해서 방문 면접조사를 하고 그래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1군, 2군, 3군으로 분류 선정해서 대상자별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사업비의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 보조로 본예산 편성시에 총액인건비제 적용 관련성이 좀 불분명해서 시·군비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도비부담을 위해 예산부서와 노력했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31일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시한을 3년 내로 명시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내 설치대상 시설 수가 문예회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42개소로 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재원부족 때문에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추경에서도 예산요구는 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소요재원의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재원확보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를 주신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는 119와 의료기관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또 병의원 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주요사업 조서에 누락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은 5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은 1억원 이상,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이 5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 조서에서 빠졌고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의 주요사업조서는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19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까지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수행하면서 정보센터와 긴급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의료기관의 안내라든가 응급처치 지도 또 환자에 적합한 어떤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사업성격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19자체가 환자를 수송하면서 이 환자의 응급조치라든가 이 환자의 적절한 병원에 관한 정보를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로부터 계속 연락하면서 정보를 얻어서 응급환자를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주신 것으로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국대라든가 나머지 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응급의료센터 4개소, 응급의료기관 14개소 등 총 18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억 3,900만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비는 전국의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실 운영실태를 현지실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위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센티브로 해서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는 개소 당 1억원, 병의원급 응급의료기관은 개소당 4,000만원 전액을 국고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어촌 의료기관 인건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예산을 2억 8,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의료수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지원금액 한도로 화장실 신축 등 공사가 진행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주택노후로 편의시설보다 노후시설 개조가 시급한데 노후시설 개조 뿐만 아니라 가구별로 시급한 수리내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당을 포장한다든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지붕개량 등 지원내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지식이 없어서 단순한 주택개조에 그쳐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의를 주신 충청투데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장애인 당사자에서 가족복지로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시설복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재가복지까지 복지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사자 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의 복지시책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이 가능한 경증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와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정책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개소 내역은 천안시의 기독성심원, 논산시의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그리고 연기군의 방주의 집과 늘푸른 집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지역인지 물음을 주셨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량 5개소는 연기군에 있는 전의요셉의 집 증축, 서산시에 한서노인요양원 신축, 실비노인요양원 신축, 부여군에 구뜨레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청양군의 청양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사업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무료진료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숙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지급하되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해서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서는 60명분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량이 100명분 1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계상된 금액의 단위가 100만원인데 1,000원 단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100만원인데 1,000원단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잘못 기재 됐습니까? 1,000원인데 1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된 거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명분 1억 5,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장묘행정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113억원을 신청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국비 103억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천안시 추모공원과 공주시 추모공원, 아산 공설납골당, 청양 공설납골당, 홍성 화장장 등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2007년 1월 18일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서 2개소 28억원은 반영되고 그것은 천안시 추모공원과 아산 공설납골당이 반영되었고, 3개소 85억원은 공주시 추모공원과 청양 공설납골당, 홍성 화장장 이 3개소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비 83억 6,090만원이 1회 추경에서 감액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차별화 대책과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철

신덕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별화대책, 우리 도의 홍보를 위한 특색음식 육성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영업을 계속하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60%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40%는 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시설개선 자금이 지원된 업소는 총 219개소, 주로 조리장, 객석,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융자 한도는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체는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2,000만원까지 연 3%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이것이 저조한 사유는 대개 세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차별화대책, 우리 도 홍보를 위한 특색음식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주로 관광지, 터미널, 관공서 및 기타 교통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가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음식점에 5% 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모범음식점 지정은 1,437개로써 5%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비 감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왜 그 사람들은 음식점 영업도 잘 되고 여유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주고 또 상수도 수도비를 감면해 주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같이 느끼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홍보를 위한 특색음식 육성을 위해서 백제문화권 등 우리 도 특색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매년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공공기관 및 관광지에 배포하고 또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특색음식 개발전시 및 시식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그 중에 교육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심에 있어서 활동보조인제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물론 국비 70%, 도비 30%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국장님께 질의됐던 부분이 바로 우리 충남의 장애인들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120%까지 수익자부담 원칙 10~20%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10만이 넘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대략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10%라면 1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활동보조인 이용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106명이 선정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차상위 계층 1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타 공공서비스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유독 일도 없는, 직업도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차상위 계층 120%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따져도 중증장애인이 10%입니다. 10% 정도로 본다면 1만 명입니다. 106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다는 것은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정하면서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안을 할게요. 양해가 되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계시면 답변하도록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차성남위원장

실무과장님 계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과장이 지금 없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계장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내용을 국장님 잘 이해 못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한테 듣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계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53명이 신청한 중에서 106명이 선정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50명이 탈락이 되었네요. 그 탈락 사유가 뭡니까?
까다롭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이건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이용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도비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도 아닌 타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텐데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강남구청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는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차성남위원장

됐습니다. 실무자는 들어가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심에 있어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6년도 수행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있어서 대책이 강구 되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심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 내려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부 총괄일람표로는 나가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는 안 내려가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 사업수행은 시·군에서 하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 올해 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군에 어떤 지침이 없고 시·군과 소통이 없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올 연말 행감 때 다시 문제점이 분명히 야기 될 것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심에 있어서 119의 기능과 차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북·대전 3개 권역에서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대전은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에서 대전으로 전환하게 하려면 지역번호를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면서 지역번호를 눌러가면서 과연 이용할 구급차량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119 차량이 이동하면서 아니면 어떤 환자나 시골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국번없이 1339를 누르면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한다면 제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니까 5년간 우리 도에서 지원된 금액이 9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는 시설을 갖춘 어떤 것이 아니고 응급 의료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의사들이 3교대로 3명이 교대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북·대전권역 중 대전에 위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충남에 위치해 있고 위치해 있지 않다고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실적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적관리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정산처리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정산처리도 하고 그동안 이용실적에 대한 것, 돈을 주고 나서 정산하고......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게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받아 온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충남에서 관리한다고 봐질 수 있는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2003년도에 정산을 통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나서 익년 2월에 집행결산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3,220만 4,000원을 반납 받았고요. 2004년에는 2,119만 4,000원, 2005년도에는 561만 4,000원, 2006년도에는 186만 2,000원을 정산을 통해서 반납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도 대전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해 봤고요, 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위생과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이용하는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로 되어 있어서 대전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복지부에 이걸 충청권역이라든가 중부권역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우수평가 선정기준과 선정된 화장실 명단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복지회관 신축은 예산 사업조서에서 봐서 알았는데요, 참전용사기념탑 건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공주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청양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가 서부복지회관이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서부하고 남부하고의 주요사업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리가 안 되어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서부장애인복지회관에는 얼마, 남부장애인복지회관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싶은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본 예산할 때 광복단기념탑이라고 해서 계룡시에서 계룡대 입구에 지금 세우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보니까 날개처럼 해 놓고 한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단을 깔고 이렇게 하던데 그동안 공사를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해동기가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사진 좀 볼 수 없을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조감도식으로 된 거요?
성중

김성중위원

예. 그거하고 전체 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조감도하고 사업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공공시설내에 장애인관람석 설치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해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되어 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못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2008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수행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이 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람석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관람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지원되어서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조례가 있고 하니까 새로 지을 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설계에 과연 있는지를......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새로 짓는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좀......

차성남위원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그 이용도가 어떤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해서 몇 %가 되어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몇 %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현실성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잘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메뉴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억 1,3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용역을 어디다 주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업조서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사업조서는 334쪽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업내용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익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법이 개정된 시점에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애인 생활환경 만들기 메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인증제도의 시행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도시의 모델이 될 충남도의 입장에서 복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메뉴얼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용역절차에 의해서 시행하는 상황이고 아직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언제 법률이 통과 되었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존 법률이거든요, 이 내용은.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그런 데는 왜 계상을 않고 굳이 추경예산안에 지금에 이르러서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 못한 상황에서 추경에 사업 필요성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우리 도만 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상세하게 모르시면 타 시·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저희는 추경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셨겠지만. 예산의 기타사항에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예산은 타 시·도에 또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 관련 근거를 찾아가지고 적어도 사업이 계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기까지에는 이미 전체적인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반영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예산을 넣는 거지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좀더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예산 1억 1,300만원의 그 목적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다음은 단위사업조서 288쪽의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소요예산 내역이 건축비 2억 2,000만원을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도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소요 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2억 2,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러면 행위야 어쨌든간에 도비에서 나오는 1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전체사업비 3억 2,000만원 중에 도예산으로 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3억 2,0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인데 이 1억원을 시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3억 2,000만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내용상으로는 도비로 지원하든 시·군비로 하든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2억 2,000만원은 공교롭게도 시비고 1억원은 도비인데 총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원인데 가능한 일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 들어갔으면 시에서 이런 토지 매입에 관련한 심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근거가 좀 있나요? 확인을 안 해 보셨겠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을 위해서 증설을 하거나 시설을 할 때는 그 토지매입에 관련한 부분이 시의회에서 땅을 사들였다면 심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런 근거도 없이 도비에서 예산 1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다음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중앙기금에 50%로 해서 도비부담금의 미책정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에 적어도 시설이나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는 미진한 사항이지만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은 이전계획이 있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국장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천안의 경우에는 올해 BTL사업 신청을 하고 2009년에 사업발주해서 2011년이나 2012년 가야 준공이 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공주는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공주는 내년에 BTL사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1년 더 뒤가 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장비나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국장님의 의견대로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2010년, 2011년도 까지라면 아직도 4~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실 내부 수선이나 의료시설 장비 이런 부분은 견해를 본 위원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손을 안댈 수 없는 정도라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이미 이전을 해서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부에 수선하는 문제는 극히 형편없을 때의 경우는 손을 대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굳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세심하게 배려한 뒤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통해서 남은 기간동안에 어떤 진료서비스를 하는 부분하고 시설 개선하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추경 관련해서 예산심사 할 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까지도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면 4개소,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정도는 반복되는 질의가 안나오도록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을 유인물을 통해서 주시든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3개소 4개소 이렇게 하면 의원 입장에서 궁금증만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단위사업별 조서를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안 돼요. 어떤 데는 잘 해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전문용어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는데 상당히 잘 모르고 있다고요.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하면 이것도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야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써 주시고 연도별 투자계획 이런 것은 구태여 이렇게 많이 소비 안 해도, 간단히 두 줄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표 그려 가지고 그것으로 다 채우고 하는데 앞으로는 몇 개소인지 첨부를 해 주든지 언급을 해 줘서 어디어디, 금액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국장님, 그것은 좀 챙겨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사업조서 34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작년도 사업성과를 보면 몇 개 군이 나와 있는데 중복되고 여기에서 배제된 지역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금년도 생활시설 사업은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도내 장애인시설 전체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상분하고 일부 부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는 전체 장애인 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계획에 보면 지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 349페이지에 보면 지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군별 숫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례

이명례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 시·군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군별로 보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현황을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죽전원, 서림복지원 그 다음에 중증요양시설, 정신지체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데가 19개소라는 얘기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19개소가 어디 있는지 명단을 알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사업조서 344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복지네트워크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는 1억 5,0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 해서 6개월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6개월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안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앞으로 6개월 동안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인지 또 1억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인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올해 추경사업에 사무실 임대료 1억 5,000만원과 운영비 1억 5,000만원, 6개월분에 대해서는 올해 6개월간의 운영비가 되는 거고요, 다만 올해 운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무실 임대료는 없어지고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6개월분 1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와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제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정확하게 구분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센터같은 것을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까? 그런 데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나요? 장소를 다르게 하면,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다 정식으로 해 주든지 그 옆에다 더 해 줘야지 또 다른 데에다 옆에다 하면 이게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이것 좀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조서 354페이지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들은 시·군에서의 활동하는 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 센터는 있는데 시·군에 센터가 없어서 지체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실제 장애인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갖추지 않았다든가 주차장에 장애인 차만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실태조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런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센터라든가 복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교육도 하고......
정희

박정희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으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장애운영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사무실도 다 있는데 그 지원센터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한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비를 대줘가지고 하겠다는데 3,000만원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우선 사무실 임차를 해야만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기존 시설에 설치를 해서 센터가 별도 임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을 이용을 하는 종사자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뭐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를 우선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센터도 없이 뭘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지체장애인협회의 시·군지회에 사무실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지회가 있어서 지회에 운영비를 줘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각 시·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운영비를 3,00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조서에 간단히 표시를 해 주시지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신규로, 아까 말씀하셨죠. 아까는 신규로 시·군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존의 장애인 시설에 운영비로 3,000만원씩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군 장애인 단체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군지회가 있는데 시·군 지회에 지원되는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 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시설 실무자 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장애인시설 중에서 지체장애인들만 위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러면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모든 단체가 어떤 특정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각 장애단체별로 전부 다 지원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물론 편의시설 이용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다른 장애인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요 다만, 그 자체를 지체장애인 시·군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해서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가결과제시 이렇게 되어 있고 시·군 편의시설에 지원센터 운영을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3,000만원씩을 지회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센터라고 해서 이미 다른 공간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회에 운영비 지원을 해 줌으로서 지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용어선택을 잘못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시·군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 지원센터라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대로 얘기하면.
정희

박정희위원

지회에다가 다시 또 3,000만원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센터운영이라고 하지 않고 시·군지회의 운영비로 사업 명을 했으면 궁금증이 덜할텐데 여기에 신규사업,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군지원센터 운영 이러니까 시·군에다 센터를 다시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조직만 있던 시·군지회인데 꼭 센터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가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지원없이 내부 조직들만 되어 있었던 지회에 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각 시·군에 종합복지관 지회가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관 지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같은 장애인들 단체인데 어떤 것은 시·군지원센터고 어떤 것은 복지관이고 이것이 다르다면 너무 이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각 시·군별로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 단체하고 지회하고 관련된 자료를 전부 뽑아서 줘보세요. 어떻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자료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다른 장애, 지체장애 말고 다른 장애를, 언어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시각장애라든지 정신지체장애라든지 각 장애를 가진 단체들이 전부 똑같은 시설을 원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기존의기능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시·군의 청각장애인은 수화센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심부름센터를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현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별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규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자, 정리를 하시지요.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이해할 수 있게 좀 해 주고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상황 이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개념정립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한테는 심부름센터가 있고 청각장애인한테는 수화센터가 있고 이렇듯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얼마씩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적 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고서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차성남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가 너무 장애사업이, 물론 장애사업 아주 절실하고 다 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장애에 대한 사업이 나열이 많아가지고 모든 복지가 장애복지로만, 여기 조서를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부하고 남부장애인은 우리 복지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국이 서부는 마치 보령에만 국한된 것 같고 남부는 공주에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부쪽하고 남부쪽하고 다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설지원센터니 장애시설 운영, 심부름센터, 너무 이게 많이 나열이 되니까, 한데 묶어도 될 것을 따로따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너무 장애 쪽으로 편중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질의를?
화성

황화성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말씀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의 문제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지체장애인들 중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건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접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주심에 있어서 그 사무실이 기존 되어있는 지장협이라는 시·군지회의 조직이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별도의 임대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의시설에 관한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그로 하여금 활동을 해서 접근권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법 아닙니까? 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는 것이. 개념정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다수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쉽게 말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문제는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마치 지체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문제인 것처럼 알고 계시면 곤란하다는 것이 지요. 또 하나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을 못 지고 있는 부분인 것을,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문제가 개별적 모델에서 접근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모델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 이 사회환경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회환경이 장애인들에게 맞추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장애인 예산에 투입되는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데 말씀을 정확히 안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장애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장애문제를 가족이 책임져야 됩니까? 왜 당사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사회환경이 장애인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몇 수십배 예산이 투입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휠체어 탔다고 해서 내가 왜 계단도 못 올라가야 되고, 휠체어 탔다고 해서 왜 화장실 제대로 못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지적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차성남위원장

자,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장애인문제는 장애 당사자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델로 접근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장애문제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답변 안 해 주시는 부분은 국장님 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후반기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인증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설이냐, 건물이냐,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장애 건물을 지으면 세금을 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건축비 일정부분을 지원 해야 됩니다. 도로에 장애물 없는 도로가 만들어진다면 그 지방정부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회에서 차별 속에 살았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적절하지 않는식 답변에 국장님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3,000만원 지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군당. 왜 그 답변을 왜 못 주십니까? 왜 우리가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배우지도 못해야 되고, 왜 이동도 못 해야 되고, 왜 직업도 못 가져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충남 도민입니다! 왜 우리 일자리 없어야 됩니까? 왜 우리 정부로부터 보장 못 받아야 됩니까? 왜 이동 못 해야 됩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자, 황 위원님!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고요. 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특별히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3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생명의 소리가 온누리에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5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구본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을 이렇게 놓아 주셨는데요, 논산이나 공주 같은 데는 실적이 아주 좋군요. 그런데 천안 같은 정말 큰 도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는지요? 홍보 부족인가,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즉시 답변 드릴까요?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즉시 답변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먹는 물 검사는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1건밖에 의뢰가 안 되었는데 천안에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가깝고 해서 천안지역의 학교는 천안 상수도사업소 검사소에서 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사업소가 시에서 운영하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 즉시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즉시 설명이 안 되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내 발열성질환의 예방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열성질환은 농촌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도 발생되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합니다. 작년도 우리 연구원의 검사실적은 1,905건을 검사 했는데 그 중에서 쯔쯔가무시가 145건의 양성환자가 있었습니다. 예방관리에는 크게 나누어 보면 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생현황을 감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 같은 것이 발생은 들쥐에 서식하는 진드기가 사람에게 감염되는데 이러한 감염체 숙주동물에 대한 특성조사를 질병관리본부와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앞서 보는 대로 시·군이나 병·의원에서 환자가 1차 들어오면 확인검사를 연구원에서 해서 신속하게 통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예방행정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예방대책은 비디오테이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서 각 보건소에 나누어 주는데 이러한 비디오테이프를 주민들한테 틀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약이 기피제인데 퍼머스린 같은 약제 사용방법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유행시기에는 도와 우리 연구원에서도 언론에 홍보자료를 주어서 주민들이 사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먹는 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도 많이 개선되어서 우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실적도 작년도에 170만원밖에 못 올렸던 부분이 금년도에는 4월인데 벌써 2,500만원을 해서 금년에 한 1억원 이상 세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부적합한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물은 즉시 의뢰한 기관에서 부적합 항목만 다시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다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때도 또 불합격되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는 그물에 대해서는 급식을 중단하고 「먹는물 부적합」이라고 써 붙여놓고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상수도를 보급한다든지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성중

김성중위원

부적합으로 최종 판정이 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과장! 192건 부족인데 최종적인 부적합은 몇 건이지요? 지금 확인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합격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 그러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5월 3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