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황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잘알고 문제점까지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지원대상은 1급 중증장애인으로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 장애인의 부모는 노인돌보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지원서비스 시간, 0시간 판정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표라든가 서비스지원 입력표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재판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누락되거나 과소판정을 받지 않도록 점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과와 타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것에 따라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지침에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비 부담 없이 지방비 30%를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생활습관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서 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129명을 신규로 모집해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20% 이하자 중 장애인, 노인부부 세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대상자는 약 9만 6,746가구로써 17만 2,89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파악된 가구에 대해서 방문 면접조사를 하고 그래서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에 1군, 2군, 3군으로 분류 선정해서 대상자별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사업비의 도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 보조로 본예산 편성시에 총액인건비제 적용 관련성이 좀 불분명해서 시·군비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도비부담을 위해 예산부서와 노력했습니다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내에 설치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2005년 10월 31일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설치시한을 3년 내로 명시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내 설치대상 시설 수가 문예회관,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42개소로 1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재원부족 때문에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추경에서도 예산요구는 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소요재원의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재원확보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관람석 최적화 설치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를 주신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는 119와 의료기관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또 병의원 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에서 운영비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주요사업 조서에 누락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은 5억원 이상 도 자체사업은 1억원 이상, 용역비는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조사업이 5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요사업 조서에서 빠졌고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의 주요사업조서는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119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까지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또 수행하면서 정보센터와 긴급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의료기관의 안내라든가 응급처치 지도 또 환자에 적합한 어떤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사업성격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19자체가 환자를 수송하면서 이 환자의 응급조치라든가 이 환자의 적절한 병원에 관한 정보를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로부터 계속 연락하면서 정보를 얻어서 응급환자를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주신 것으로 응급 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국대라든가 나머지 기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응급의료센터 4개소, 응급의료기관 14개소 등 총 18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억 3,900만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비는 전국의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응급실 운영실태를 현지실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위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센티브로 해서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는 개소 당 1억원, 병의원급 응급의료기관은 개소당 4,000만원 전액을 국고에서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어촌 의료기관 인건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예산을 2억 8,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의료수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지원금액 한도로 화장실 신축 등 공사가 진행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원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주택노후로 편의시설보다 노후시설 개조가 시급한데 노후시설 개조 뿐만 아니라 가구별로 시급한 수리내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당을 포장한다든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가 지붕개량 등 지원내용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가 지식이 없어서 단순한 주택개조에 그쳐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의를 주신 충청투데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장애인 당사자에서 가족복지로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표현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시설복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재가복지까지 복지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사자 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까지 확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의 복지시책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의 보호정책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이 가능한 경증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와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의 장애인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정책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개소 내역은 천안시의 기독성심원, 논산시의 계룡정심원, 논산 성지원, 그리고 연기군의 방주의 집과 늘푸른 집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지역인지 물음을 주셨는데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신·증축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량 5개소는 연기군에 있는 전의요셉의 집 증축, 서산시에 한서노인요양원 신축, 실비노인요양원 신축, 부여군에 구뜨레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청양군의 청양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사업량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무료진료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숙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진료비 및 기타 비용 일체를 지급하되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해서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서는 60명분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량이 100명분 1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계상된 금액의 단위가 100만원인데 1,000원 단위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