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모두 일곱 분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2007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득이 병원선 유류대, 공공요금, 인쇄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7억 8,000만원과 국비보조가 확정이 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1억 4,000만원, 또 전국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투자비 11억원 등 도정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부득이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억 1,6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1억 1,600만원의 계상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필요경비를 확보함으로써 도 본청과 사업소간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도정의 행정정보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인데 본예산에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으로는 9월까지의 이용금액만 납부가 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시·군 부담금 8,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미 구축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 부담금은 1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비 부담금 각각 5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시·군 부담금 8,0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금년도 우리 도의 초고속망 구축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KT하고 우리 도하고 시·군이 같이 추진해 가는 것으로 같이 합의를 해서 확정을 지은 사업인데 37억 6,100만원으로 확정이 되고 우리 도 부담금이 9억 4,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비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4억 7,000만원, 시·군비 4억 7,000만원을 각각 분담할 계획으로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도비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해 줘야 되고 또 시·군비 8,000만원은 5억 5,000만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서 분담비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된 것이고요. 미 구축 지역에 대한 해소 대책은 저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0가구 이상, 그러니까 30가구 미만의 조그마한 마을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는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까지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까지도 하고, 또 차년도에는 더 소규모 마을까지 가는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274가구에 543개 마을을 이 예산을 가지고 구축할 계획이고, 이것으로 해도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경제성에 따라서 너무 마을이 적고 하면 자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그때그때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 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 도비 지원율이 지금 우리가 80% 선인데 아무리 도립대학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 장기발전과 도비지원 비율 하향을 위한 재정운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대학 특별회계는 ’97년 8월 20일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청양대학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등록금 등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년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지금까지는 약 20억원 내외 정도로 저희가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비 사업인 다목적관 신축이 총사업비 74억 1,600만원, 또 기숙사 임대기간 만료로 기숙사 매입을 위한 계약금 16억 6,800만원 이렇게 대규모 예산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양대학은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2건을 배정 받아 가지고 3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청양대학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산학 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립 재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아울러서 공무원 제안시상금 등 포상금이 어떻게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에서 편성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벌써 2건에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 300만원 가지고서는 운영이 어려워서 추가로 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2,000만원 추가로 또 올린 것은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것은 시·군 거쳐서 시·도 거쳐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전국 16개 시·도가 겨루는 그런 경진대회인데 우리 시·군에서 거쳐서 도에까지 와 가지고 우수한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상금을 마련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또 송선규 위원님도 같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편의로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연구사, 또 우리 도내에도 전문인력이 있지 않느냐? 또 제안제도를 활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의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할 텐데 하면서 학술용역비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술용역비는 풀 예산으로 저희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 연구용역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만 가지고서는 실·국의 요청 과제를 상당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먼저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주재하면서 실·국장이 참여하는 수요토론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반 정도를 저희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올렸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부지사가 주재하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필요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올리는 기준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는 것을 제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렸을 때 저희가 일단 검토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도로망을 구축하는데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건설교통부에서 1억원을 가지고 왔다 이럴 경우에 그 사업예산은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가져갔을 경우에 타당성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소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쟁을 할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고 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기본계획 정도는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그럴듯하게 됐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 거기에 따른 세부 용역은 타당성 인정을 해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삼산업 활성화 용역 이번에 2억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6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네 명이 팀을 짜 가지고 약 200페이지 정도의 기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 토론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국비 투자라든지 중앙부처의 협력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이제는 세부적인 연구는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림환경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잡았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우리는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연구관, 연구사가 있는 조직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전문 연구직이 있는 데니까 5,000만원을 내가 반납하고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해서 용역 대신에 자기들이 연구했습니다. 해서 반납을 하고, 대신 이 5,000만원 절감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산림환경연구소 뒤에 나무 같은 거 식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흔쾌히 저희가 승낙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비는 항상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부서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약 7,704억원입니다. 기금을 제외한 전체 예산 3조 4,165억원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보면 여성은 822억원, 복지파트에 3,928억원, 보건파트에 456억원, 의료보호 파트에 2,448억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파악된 보건복지 예산은 거의가 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이밖에도 농수산경제 분야 등 부서별로 반영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