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농림수산국장
공무원요. 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유통시설하고 장비하고 농산물가공시설장비가 어느 장비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의 지원사업은 이번 FTA 체결로 해서 농산물 집하, 선별,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개 시·군 13개소에 저온저장고하고 당도선별기하고 컨베어 장비하고 운송차량 등을 유통시설장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농산물 가공시설 관계는 인삼가공에 따라 가지고 인삼이나 청양 구기자 해서 여과기, 살균기, 자동라벨기 등 기계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세입부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2개 사업에 76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림부 소관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사업하고 토양개량제 사업,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등 47억 9,200만원하고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등 28억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해 놔가지고 그 요구된 예산을 가지고 시·도별로 우선 가배정을 해 줍니다. 그 가배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짜서 의회에 국고보조사업은 그렇게 현재 예산 순기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일부 예산 삭감된 것하고 산림청 예산 삭감된 사항은 기획예산처에서 농림부하고 산림청 전체 예산이 일부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도별로 감액된 것을 나눠 가지고 깎아서 당초 가배정보다도 예산이 덜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시·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삭감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산림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비하고 사업량이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세옥 위원님께서 우리 도 인접 전북 익산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소나무 이동 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60개 시·군·구에 7,877㏊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최 근접거리 10㎞ 이내 지역인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 소나무조경수 판매업체라든지 제재소에 대해서 감염목 유입 차단을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전북이 10㎞로 바로 인접지역이 되기 때문에 서천 마서, 부여 양화, 논산 강경·연무 4개소에 소나무류 이동통제소를 긴급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원을 활용해 가지고 초소당 2명씩 3교대 24시간 검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458개소의 조경업체하고 제재소 등에 특별점검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관련 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원 인건비 등 6종에 6억 6,300만원이 현재 도 전체적으로 있고 산림보호강화사업비에 20억 3,100만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검문소 운영비를 저희들도 요청을 해서, 이게 저희 도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께서 충남도 지역농정발전협의회 개최 현황하고 우수사례 해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작년도 11월에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 4월 20일까지 네 차례에 대해서 지역농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원래는 도하고 기술원하고만 하도록 했었는데 전번에는 도, 기술원, 유관기관까지 사안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첫 구성했을 때는 기술원하고 도하고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문제가 유사 중복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도 2월에는 고품질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급품종이라든지 키다리병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와 기술원하고 농·관·원해서 유관기관까지 전부 합해 가지고 그때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금년 3월 16일에는 농산물 수출대책에 대해서 농과대학장하고 수출협의회장하고 저희 도하고 기술원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4월 20일에는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가지고 도와 농협과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한·미 FTA 및 도청이전으로 축산농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산기반 확보 대책하고 축산 거점지역의 축산물 유통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한·미 FTA 타결 및 도청이전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하고 사육두수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등으로 농가수 감소는 필수적으로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산농에 대해서 전업화 내지는 규모화로 해 가지고 축산 소나 돼지에 대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축산거점지역 축산물 유통사업은 앞으로, 전번에 국회 농해수 위원들도 홍성에 오셔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농림부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가 8억 2,1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단가 등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5세 이하라든지 취학을 하지 않은 만6세 자녀의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농어촌지역하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 보육단가의 70%인 25만 3,000원에서 16만 2,000원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비 지원사업하고 지원대상 및 단가는, 저희들은 취학 전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은 법적 저소득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까지 들어가고, 수요자가 선택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농업인도 되고 저소득층도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리한 쪽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및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과 여성가족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