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205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7-05-02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선진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조례안 네 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장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유부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지난 4월 25일 재·보궐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시어 금번 회기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찬중 위원님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심은 물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강한 충남건설을 뒷받침하며 도정이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병행해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영

김기영위원장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8페이지에 보면 제23조 (특별휴가) 규정에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규정만 개정을 해 놨지 별표 3의 내용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업무기능에 맞게 직렬 및 직급을 정비하였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업무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별정직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사진요원도 8급에서 별정 7급, 운전원도 10급에서 8급으로 세 명을 전체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했는데, 현재 업무기능에 상향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신속하게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휴가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휴가를 실시할 경우에 휴가자 담당업무 처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복무 조례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학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세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시간을 좀 필요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일부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연장 승인된 기구가 1기구에 19명, 도 자체적으로 연장한 기구가 45명 등 총 2개 기구에 64명이 1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정원과 총액인건비 제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시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한 5분만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도착 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다 제출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중에 별표 3이 왜 제시되지 않았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담지 않고 개정 부분만 거기에 첨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5쪽 부칙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저희가 첨부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직렬에 맞게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상부에서 주는 지침에 의거해서 장기근속자 몇 년 이상은 승급시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했고, 의회사무처의 기능직을 별정직으로 한 케이스는 저희가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장기간 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체근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용직을 활용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일용직 14명을 미리 배정을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대체지정을 해 가지고, 대체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년 이상의 별도 정원일 경우에는 후임자를 지정해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시기구 연장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성 경비 19개 항목의 한도액을 중앙에서 시달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기구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시, 한시, 별도 정원까지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 휴가자의 담당업무 처리를 위해서 일용직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장기간 계속 될 적에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이 분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숙련이 됐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던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예를 든다면 전산직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들어가면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정종학위원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이 분이 담당하시는 일이 굉장히 나름대로 공무원을 장기간 근무하면서 숙련된 어떤 그런 것일 텐데 일용직이 와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어떤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일용직을 쓰는 것이 그게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계인수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개인만 맡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계장, 과장......

정종학위원

지금 일용직을 뽑아 놨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14명 숫자를 확보해 놓는 거지요.

정종학위원

그분들을 필요할 때 마다 불러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하여간 나름대로 대책은 준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을 하시면서 숙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용직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관심 있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다 올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별정직 8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직원과의 기능배분에 따라서 직급을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능직 8급을 별정직으로 직급 상승을 하면서 돌려준다든지 또 운전원 10급을 9급도 아닌 8급으로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업무기능에 맞게 직렬 및 직급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업무 기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의회 사진촬영기사 문제는 기능 8급을 별정 7급으로 하는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졌고 또 촬영횟수도 연간 430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기능직보다는 별정 7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직 10급을 8급으로 하는 이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여기도 많아졌습니다. 연간 운행 횟수가 종전보다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89회가 됐고요. 현재 이 자리에는 9급이 있습니다. 지금 9급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급으로 조정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몰라서 알아볼게요. 우리 공직자 연가기간 중에 토요일·일요일이 삽입됐을 때 연가일수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며칠 전에 소방직 공무원을 만났더니 연가기간에서 토요일·일요일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일반 연가에는 빠집니다. 그리고 앞서 복무 조례에서 말씀드린 특별휴가 그 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그 차이인데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에는 포함이 되고 일반 연가에서 공휴일은 제외된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소방관서와 경찰관서가 서로 상이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고차 질의를 했고요. 아까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숙련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대처해서 쓴다는 것은 그게 가능할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교사들이 출산휴가를 갈 때는 대체교사를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가 장시간 휴가 중에는 대리 근무가 안 되고 관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일용인부가 들어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휴가 중에 일용직이 대행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직 공무원이 공직에 적어도 10년 15년 이상 다 근무한 자리에 휴가 갔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근무가 되겠느냐? 그것은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글쎄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용직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직은 가급적이면 단순한 업무를 맡기고 있고, 그 외에는 부서 내의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대행 근무를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한시 정원 현황을 보면 10개 부서에 92명이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3%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한시기구가 10개 부서에 되어 있는데 다 중앙의 요청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한 이후에 그 인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도청이전추진본부와 행정도시지원 이 분야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연장을 하는 것이 한시기구 정원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온 것은 혁신전담기구에 관한 연장 승인만 내려왔는데 그 이외의 사항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인지?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간 연장 승인 내역을 보시면, 제출된 안 10페이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보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 보면 기획관리실 혁신정책기획관 해서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기간 연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 밑에 기획관리실에 성과관리 거기에서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또 과학산업과 여기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 이렇게 1년씩 연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는 2007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혁신전담기구와 관련된 승인 문서가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외의 사항도......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이외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익환

유익환위원

자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중앙과는 상관 없이.....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에는 중앙의 요청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뒀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연장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총액, 그 다음에는 금년부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표준정원제 할 적에는 지금 말씀대로 중앙으로부터 한시기구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 도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혁신전담기구만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도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연장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정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도청이전추진단이라든가 행복도시 관련은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총액 인건비 범주 내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확한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 조례안은 도 본청과 의회사무처의 별정직 및 기능직에 대한 직렬 및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정의 한시적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일부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하고 헌혈 참여 확대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유익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타 도에도 도민장이 있습니까? 타 도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대전......

정종학위원

대전, 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대전, 광주.

정종학위원

광주?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대전과 광주는 언제 생겼나요? 대충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빨리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혹시 대전이나 광주에서 도민장을 한 전례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타 시·도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시기하고 실시여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아무리 의원발의지만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지, 어디에서 도민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리 의원발의지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시·도하고 아직까지 도민장을 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한 데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없다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국장님! 혹시 도에서 도민장 대상이 될 만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조례제정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직은 그런 게 없고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예산 범위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도민장을 치러야 되겠다 하는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없지요.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장의비 부담 하고......
선규

송선규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장을 치룰 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의원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인가 찬성 아닌가도 아직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 그럼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처럼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안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정종학위원

아니, 의원발의가 가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써 법적으로나 다른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로서는 굉장히 건전한 법안인데 타 시·도에서 만들어놓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알아보겠지만, 자칫 우려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맞게......

정종학위원

글쎄 아무리 의원발의지만 국장님께서 검토가 되시고 아까 송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무리 의원발의지만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도 예측을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아니, 의원발의가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대충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지 전혀 “우리는 의원들이 한 것이니까 통과되면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이런 식의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종학위원

그런 의미로 들렸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로 들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희도 이게 법적인 면, 그리고 장의비 부담 부분도 저희가 심층 검토를 했고요. 그 외에 내용, 절차, 형식 면에서 다 검토하고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정종학위원

앞으로 의원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니까 도민장 대상자가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내외에서 도를 빛낸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대상자를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행규칙에 대상자 선정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는 그 대상자가 있을 때 심의하는 거거든요. 과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시행규칙 상에 이게 조목조목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16조에 보면 시행규칙 해 가지고 유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면서 그 내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아 가지고 집행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안인데 지금 제2조 도민장 대상자 내용 중에 1호에 보면, 우리 유익환 의원님이 이 부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청남도 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는 뭐를 지칭하며, “또는 도 지역사회”라고 했는데 도 지역사회와 충청남도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를 별개로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15조 준용에 보면 “도민의 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 준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전가정의례 준칙이 통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유효한 것인지 여기에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사회가 가정의례준칙이 옛날에 나와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본 의원이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의원

지금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도민장 대상자와 관련해서 제1항에 나와 있는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이게 “충청남도”와 “도 지역사회”의 다른 점이 뭔지?
익환

유익환의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자구에 있어서 중복된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도내 지역사회의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는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둔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에 어떤 자구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발의하셔서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 문구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데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익환

유익환의원

중복되는 의미가 있다?

백낙구위원

중복되고 두 개의 어떤 대상지역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의원

폭을 넓게 놓고 대상자를, 넓게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거든요.

백낙구위원

이것은......
익환

유익환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충청남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익환

유익환의원

좁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일반적인 지역사회는 읍·면 단위도 되고 시·군 단위도 될 수 있고 마을 단위도 될 수 있는데 도 지역사회라고 하면 도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이 사문화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활용을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용할 적에 이것을 지금에 안 맞는 부분은 빼고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의원님이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답변 해 주세요.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2조(도민장 대상자) 중에서 제1호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충청남도 지역사회를 묶어서 “또는”을 자구가 수정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익환 의원님께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하고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두 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라는 어떤 공공단체에 타 시·도에 계신 분이 충청남도라는 브랜드 명예를 높였다든가 충청남도 기관에 대해서, 충청남도를 위해서 공훈을 세웠던 그런 것을 한 번 생각 할 수 있고요, 또 충청남도 내에 시·군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세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서 유익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어떤 기관에 대한 공훈 또는 브랜드 이미지 향상,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의위원회 집행위원도 있고 장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이대로 놔둬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도민장을 치르는데 도민이 아닌 타 도 사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장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민장을 치르는데 도민이 아닌 사람을 도민장을 치른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정종학위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과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도민장을 할 때에는 분명히 충청남도 또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을 세우신 분이고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할 텐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유익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익환

유익환의원

제안자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담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례안으로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수정 가능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조례안 제16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논의는 이 자리에서 하셔도,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의원발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충분히 얘기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정회를 하거나 이런 식의 모습은 별로 탐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맞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7쪽에 보면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이 내용과 유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이 내용하고도 맥락이 똑 같고 또 제2조 1항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이 맥락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도민에 국한되지 않고 어쨌든 충청남도에 우리 국민이 됐든 어떤 외국인이 됐든 충청남도나 우리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면 도민장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요?
익환

유익환의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2조 2항에 보면 “국내·외에서 도를 빛낸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출신이, 충남 출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내·외에서”.
익환

유익환의원

그것을 그렇게 국한하다 보면, 본 의원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국내·외에서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에 빛을 낸 분, 그러면 이게 충남도 출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유익환의원

꼭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남도를 빛냈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민장의 대상자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충남도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단 충남도에 현저한 공을 빛 낸 분.
익환

유익환의원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타 지역 출신이라도......
익환

유익환의원

그것은 여기에 표기를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충청남도와 그리고 도민과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과 재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재정부담 문제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민들의 지대한 공훈이 인정되어서 이렇게 부여하는 도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나 이런 데에서도 제재를 받는 데가 없고요,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곳은 형식이라든가 절차 내용 면에서 전부 스터디를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되는 장례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견 없다는 것을 이미 의견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익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기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에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 새마을운동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또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무엇, 무엇으로 주목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새마을 운동이 핵심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잘살기 운동의 개념으로 마을안길 포장, 잘 살고자 하는 하나의 공감대 형성하는 그러한 새마을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신교육 운동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그 뿐만 아니라 어두운, 또 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돕는 쪽의 새마을 운동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쪽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신운동, 자원봉사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자들 또는 독거노인, 그 분야별로 봉사단체가 다 따로 있어요. 새마을 운동 지도자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에 나섭니까? 제가 지역에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새마을 운동 지도자로서의 명칭만 가지고 별로 하는 것이 없는 지도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명심하고요, 지금 자원봉사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별도의 자원봉사 센터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선정을 못했는데 지금 여러 개 자원봉사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체들을 같이 묶는, 네트워킹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핵심 축에 들어가는 한 단체가 새마을 단체입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그것이 각자 하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는데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 중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해서 그 분들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봉사단체라는 것하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명실공히 새마을 운동을 하려면 그야말로 큰 범위에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어떠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과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초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봉사단체들이 각종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지역개발 하는 일부분도 운동해야 되고 봉사단체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일 까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본 이념은 저희가 변화를 안 시키고요, 지금 앞으로 주방향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새마을 단체에서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일부가 되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 저희 지역에도 2,190여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하나의 봉사도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관여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눈을 뜨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은 있겠지요. 당초 새마을 운동 본질하고 지금 새마을 운동하고는 너무 해이해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명칭만 계속 가지고 이끌고 가지 그야말로 본연의 새마을 운동 자체, 그런 운동이 전개되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계속 여기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원하면서 지원한 만큼의 운동도 명실공히 그야말로 장학금도 이렇게 받는 조례도 만들어 가고 있고 명실공히 새마을 운동 지도자로서의,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전과 지금을 보면 해이해진 모습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실공히 제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그동안에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실효가 있었느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가 시행하면서 효과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각을 시키고요, 일부는 지금도 그 정신에 맞게끔 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본래의 정신이 희석되어서 효과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제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명실공히 새마을 운동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장학금도 지급되고 할 수 있는, 주위로부터 그야말로 장학금을 받을만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저는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보면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 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데를 위해서 현저한 유공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어정쩡하게 그냥 2년이 안됐더라도 유공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들이 조금 누구를 봐주기식 자격 요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학생을 대학생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은 지난해에 보니까 장학금으로 지급된 소요액이 333만 6,000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대학생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3억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3억 6,0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장학금 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경우에 도비라든가 시비에서 부담할 때 큰 부담으로 남지 않겠는가? 또 타 단체도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이러한 유공이 있을 때 이런 수준으로 주게 된다면 충청남도의 장학금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부담이 오히려 다른 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년 미만의 경우는 좀 너무 규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대상에는 특별한, 예를 든다면 유공 서훈을 받았다든가 특별한 표창을 받은 것, 그리고 사망이나 부상당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중학생들이 거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저희는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이렇게 대학생들까지 한다고 하다가, 1억 3,000만원만 2회 추경에서 확보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총액이 6억 6,000만원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확보하고 안 확보한 액이 아니라 이것을 매년 줘야 될 것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것을 규정을 해 놓으면 어렵다 하는 얘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상한선을 7%에서 5%로 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한선 그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선자위원

살림을 하는 사람이 주머니 사정 계산 안 하고 이게 됩니까? 그것도 도에 여러 가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채도 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하는 사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장학금도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김기영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 비슷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보니까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아요. 굳이 중학교,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학생 자녀를 제외할 정도로 금액이 크게, 이게 금액이 작년에 지급한 것을 보니까 33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했고 지금 아무리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중학교 기성회비 대신에 학교운영비라고 학교에서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급식비니 뭐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의무교육이지 사실은 돈 걷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330만원이나 360만원 정도 주면서 굳이 그것을 없애면서 대학생을 집어넣는 것은 중학생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느냐, 개정 조례안에 “중학교를 제외하고”를 빼고 그냥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도 우리 재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김기영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의원

글쎄요, 정종학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지금 중학교까지 거의 의무교육화 하다시피 또 의무교육이 점점 더 확대 실시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본 조례안이 제가 발의해서 올라갈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 내용을 보시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걱정 안 하셔도 여러 가지 잘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60~’70년대에 우리나라의 농촌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생활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신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침체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래의 새마을 정신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기초적인 농촌 문화운동도 많이 했고 해서 새마을은 잘 개선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국장님 또 제 답변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기영

김기영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현실에 맞는 그러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현실에 맞는 개정이다? 그러면 현재 각급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어느 단체가 지금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의용소방대가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도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조례안이 아마 상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각급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리·통장......
공규

박공규위원

예, 리·통장, 의용소방대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지금 얼마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도에서 장학금 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도의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과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대상은 그 수준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비 50%, 도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부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새마을 장학금 주는 게 저희들 하고 50%, 50% 지급해서 주는 그것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규

박공규위원

결국 이것은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 도비도 50%, 시·군비 50%......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우리가 시·군에 줘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구태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시·군 조례는 없고요, 시·군은 일부만 있어요.
공규

박공규위원

시·군도 조례가 있잖아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아! 일부만 있더라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지.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야 또 시·군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거의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러면 구태여 도에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도에서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저희 조례가 모 조례이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비도 도비 50%, 시·군비 50% 아닙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우리가 모 조례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도 조례에 맞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군도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사회단체 중에서 장학금 나가는 단체는 의용소방대, 리·통장 2개 단체만 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글쎄 그 이외의 단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뭐 그 이외의 단체는 장학금 줄 계획은 없으시고?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글쎄요, 그 이외의 단체는 저희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한번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리·통장 연합회라든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이 시대에 와서는 각종 단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시에도 본 위원이 아마 주장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충남도 한창수 계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데. 여기에 여러 공직자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런 단체에 계속 특혜성 있는 장학금 같은 것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냐? 이 시대 흐름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그래요. 뭐 새마을 단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도 기능이 지금 소방서가 신설되어서 전부 각 소방서 소방 공무원들이 가서 진화를 하지 의용소방대가 지금은 진화하는 일은 없어요. 산불이 났을 때는 더러 동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부터 죽 지금까지 내려오던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운영비 나가고 출동수당도 나가고 또한 지금 장학금도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그대로 나가고 있다고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새롭게 이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행정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보다는 저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제일 먼저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마을과장으로 온 지 10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일부는 새마을 운동이 침체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불우한 곳이라든가 음지에 관련된, 또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 조직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더 활성화 되고 새마을이 그 본래의 정신대로, 또 본래의 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조금 전에 외국인에 대한 봉사 했는데 그런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니까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어떤 목표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마을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지금 봉사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새마을 단체가 아니에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정책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도자 정신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책과 목표가 있느냐고요? 공연히 단체만 계속 이끌어 가고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본연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정책과 목표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혹시 목표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하고, 이번에 조례 제정까지 해 주시면 혜택만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설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기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또 도의새마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과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부담 문제 등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집행부 측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시기적절한 그런 개정이고, 또 나머지 추가 부담되어야 할 재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연구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의 수혜대상의 폭을 넓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정회

14시03분 속개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지방재정보전금 시·군별 배정하는 것이 있는데 시·군별 배정 자료를 주시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네 곳인데 네 곳에 대한 그동안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단체 지원 현황을 주시고, 행정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와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어업단속선과 다른 점 혹시 있습니까? 행정지도선하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단속선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다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달라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복지농도원의 도민교육 범위와 단체별 교육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아마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 목표 추계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 자원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90억원 정도로 해서 전체 77%나 차지하고 있네요?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내역을 다 뽑으면 많을 테고 1억원 이상 되는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내역을 굵직굵직한 것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여권분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또 제3단계 읍·면·동 상담소 설치를 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복지농도원의 유급직 직원 현황하고 복지농도원의 건물이 17동 2,438평인데 각 동별로 건물의 구조 형태, 층수, 그리고 생활관이 몇 평짜리 몇 실인지, 또 강의동은 몇 평짜리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또 식당에 몇 평 짜리가 몇 개 있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순세계 잉여금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충남도가 지급하고 있는 종류별 장학금 현황, 세 번째는 공유재산 매각 세입이 이번에 7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체재산 조성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읍·면·동 상담소 설치 현황 및 지원 현황 그리고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동안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서천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광국에서 하는 광고물을 일제 정리하고 도시 미관을 좋게 한다는 그런 계획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난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 난에 행복도시 내에 도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지장물 수입 잡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도유재산 수입 잡은 것하고 이번에 도유재산 지장물 보상하고 공주시와 연기군 보상 세입 잡은 것 좀 자료로 주시고, 66쪽에 행정동우회 교육과 장비 보강비 500만원이 있는데 장비보강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69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15개소 4억원이 있는데 어느 면 어디에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여권분소 설치 계획서를 제출 요구했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집에 있네요? 그것은 놔두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징수교부금도 같이 포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에 보면 화력발전 과세 신설을 위한 연구 용역 5,000만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 화력발전소의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으며 또 59페이지 세외수입에 7,000만원이 세외수입에 잡혔거든요? 과세신설 추진 용역부담금 7,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상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에 보면 충남통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7대 때 승인이 나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건립이 됐는데, 건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인건비 달라고 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고 지원에 대한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어주고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지, 또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할 텐데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국자유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체로써 상당히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도비 주고 또 인건비 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예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조경담장 수목식재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한·미FTA 반대 집회시에 훼손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위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있는 다른 청사들도 울타리를 없애는 마당인데 하물며 우리 도청은 이전 계획이 있음에도 이것을 1억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수목식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1억 4,000만원 금액도 크거니와 또 이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심는다고 한다면 변상이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지금 심을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입예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화력발전 과세 신설추진 용역으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담하는 단체가 어디이며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에 풀로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재원 부담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세목이 앞으로 신설되면 도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위탁교육비 2억 2,000만원 중에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1억 7,745만 6,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충청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지원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재단해산 등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고발생의 경우에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도 궁금하고, 지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가 주체가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화재단에 새로 장학금 출연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의 황우성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회의서류 및 경인쇄비로 해서 본예산 때 1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억원을 보태서 2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인데 보태서 2억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충남 통일관 운영비가 예산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운영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충남도위원회가 있나요, 통일관? 지금 예산 규모를 보니까 국비가 7억원하고 도비 1억 5,000만원, 자담 4,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공주시 예산을 보니까 시 예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더라고요? 그러면 운영 주체를 충남도 통일관 쪽으로 줘야 될 것인지 공주시로 줘서 운영할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마 도연합회에 줘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선명하게 지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복지농도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복지농도원 시설보강과 관련되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의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요구액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또 삭감된 2억 5,000만원의 배가 되는 5억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추가적인 질의는, 그렇다면 당초에 본예산 시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면 7억 5,000만원 요구할 때 예산 추정을, 아니면 산출 기초가 잘못됐었던 것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복지농도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농도원의 하루 교육비가 1박 2일, 하루저녁 자고 4끼를 먹는데 4만 8,000원을 받습니다. 한 30분 전에 복지농도원 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생 1인당 교육 자재비가 약 5,000원 정도 들고 또 강의료가 교육생 1인당 약 1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숙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3만 3,000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한 끼에 5,000원씩 2만원, 그리고 숙박비가 1만 3,000원이 듭니다. 그러면 한 방에 네 명이 주무시면 1만 3,000원 × 4명 하면 5만 2,000원을 받게 돼요. 그렇다면 식대도 충분히 받고 또 숙박비도 충분히 받고 정상적인 영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번 본예산에 포함된 5억원을 포함해서 20억 5,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정상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 이번에 5억원만 지원해 주면 정상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건물이 17개 동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면 관리비가 코스트가 높아가고 또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동 150평 신축을 해 주고 또 생활관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 받아보고 질의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앉아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에 앞서 가지고 자료 몇 가지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께서 12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연구 용역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또 7,000만원, 1억 2,000만원에 대한 상관관계, 이와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시면서 관계 설명, 또는 각 시·도에 분담 내용, 과세하면 얼마씩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력발전 하고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역개발세 해 가지고 과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유독 화력발전만 그러한 기회를 부여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발전 못지않게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또 그 수준으로 도세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저희가 그 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는 행자부에서는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하고 인천·경남·전남·강원 해 가지고 이렇게 5개 시·도 거든요. 출발은 저희가 5,00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첫 출발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나머지 4개 시·도에서도 우리도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용역비는 저희 것 플러스 나머지 4개 시·도에서 나온 것 7,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 2,000만원은 저희가 다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5,000만원 세운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고 또 타 시·도에서의 7,000만원은 다시 여기에 세입 시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분담 내용은 그렇게 되고, 과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7호기, 8호기까지 다 완성이 된다 하면 2008년도부터는 매년 약 605억원 정도의 도세가 거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용역을 줬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지금 5개 시·도에서 상의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정종학위원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서울대 하고 기술적인 것 외에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면 산자위에서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서 그것을 펴야 되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산자부의 자문위원으로......

정종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몇 년도부터 얼마 수익이 예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008년도까지 저희가 완성해 가지고 2009년부터는 매년 605억원 정도 도세로......

정종학위원

605억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과세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화력발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당 0.5원씩으로.

백낙구위원

전기발전량에 따라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용역비......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용역비도 전체를 100으로 봐서 저희가 약 38~40정도 되거든요.

백낙구위원

그래도 제일 많은 비율이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백낙구위원

우리 도 포함해서 4개 시·도 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5,000만원이고요 경남이 3,500만원, 전남이 2,500만원, 강원도와 인천은 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께서 충남통일관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박공규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운영비 산출근거와 앞으로의 대책, 운영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공주시에서 시비 지원된 게 지금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건립비 외에는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원 근거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원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4,300만원, 운영경비가 5,700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인건비는 급여·상여금·직무수당·퇴직적립금 등이며, 운영경비는 통신비·제세공과금·인쇄비·전기요금 등으로 연간 약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생을 비롯해 가지고 도민들의 통일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개발, 안보경연대회 등의 통일안보 교육장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시설을 했고 앞으로 활성화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9조 규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정종학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안 돼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이 부분은 타 시·도의 예도 저희가 봤는데 타 시·도에도 인력을 한두 명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네다섯 명 저희 수준으로, 그리고 여덟 명을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나머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시·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학위원

그 법 조항 좀 카피해서 줘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법 조항 그것을 카피해서 달라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담장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FTA 관련해서 심한 시위가 있은 뒤에 수요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때 방향은 지금 당장 청사 관리 차원에서 깨끗이 하자,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또 다른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두자는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본 예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받아 가지고 연말에 식재하는 것으로, 식재를 않고 그대로 두자는 방향도 있었지만 저희 도청이 등록문화재입니다. 여기에 맞는 전체적인 조경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도의 특성상 그런 시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시위들이 대부분 강력하게 발생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식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변상 소송 중에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뒤에 저희가 식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미리 예산 조치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소송수행 1심에서 진행 중에 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나무는 지금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안 심었습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다음에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중에서 전화 외국어로 해서 1억 7,745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능력개발, 특히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 능력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영어·일어·중국어 세 과목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분씩 원어민 교사하고 1대1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230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영어의 경우에는 7만 5,000원, 중국어는 9만원, 일본어는 10만 8,000원으로 이것은 참여하는 분들의 교육비 2/3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우선 사고발생 시에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타 장학금도 있는데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시에 발생하게 되면, 특히 사업이 수행 불가능하게 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충청장학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반환 각서를 받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학금도 주는데 또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청 출신이 약 600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시·군정에도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그 자녀들도 충청인이라는 그러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적은 돈이지만 이러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충청인에 대한 큰 자긍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인쇄비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됐는데 왜 보태서 2억원을 또 추가해서 올렸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릴 적에 7억 얼마에서 1억원이 삭감됐는데 그 때의 기준은 2004년도 조달청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2007년도 고시단가, 그 당시에는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올린 것이고요.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저희 단체 수의계약 요령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70% 선인데 금년부터는 90%로 올려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추가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과 최의환 위원님께서 복지농도원 시설 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묶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농도원에 가서 느낀 것이 지금 약 90%는 학생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오전에 말씀하셨던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도민들의 교육기관인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생활관이라든가 강의동의 시설 여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올린 것은 “14억원을 주시게 되면 생활관, 강의동 등을 완벽하게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예산실에서는 그것을 7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의회에서 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이 진행되면 그 문제점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교육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자칫하면 교육이념 자체에 대해서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을 무시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 기왕에 도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반듯하게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유치한 것인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복지농도원 관련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복지농도원 관련 예산이 7억 5,0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래도 새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고 해서 진통 끝에 그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을 아마 지도부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2002년과 2005년에 생활관 신·증축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미 지난번에 5억원을 포함해서 1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까지 그것을 겨우 살려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 후에 가보니까 이것이 안 되겠더라 그래서 더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 분들이 미리 5억원의 예산이 됐든 5,000만원의 예산이 됐든지 간에 예산을 줄 때 시설을 가서 보고 어떠 어떠한 점을 보완해 줘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어야지 본예산에서 그런 진통을 겪고 했는데도 그 후에 가보니까 더 해 줘야 되겠더라,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관 운영에서 인건비 지원 조직을 보니까 책임자 한 명하고 부장 세 명에 직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통일관이 새로 4월에 개관이 되어서 새로 되는데 상급자는 많고 밑에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왜 많이 계상이 됐는지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간판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각각 부서가 이렇게 갈려있고 또 시행사가 다를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이 돈만 들이고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관 문제는 당초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6명인데 나름대로 진단해 가지고 한 명을 줄여가지고 5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높은 직위이고 낮은 직위이고 간에 그 분들이 받는 봉급이 100만원에서 최고위 책임자는 150만원인데 그 분들이 부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회사의 부장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통일교육 프로그램, 안보경연회 등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게 전국적인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초·중·고생을 비롯해서 도민들한테 저희는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직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물만 하고 어떤 데는 가로수만 하고 어떤 데는 주차장만 하고 어떤 데는 보도블록만 하고 어디는 문화의 거리, 음식의 거리 하면서 전부 각자 노니까 한 곳에 두 번 세 번 다섯 번 파헤치고 나중에는 모양새도 안 좋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실·국이 관련된 것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받으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서 있는 예산을 취합하면서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를 들면 서천에 시가지 하나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예산 수덕사를 또 하나 관광지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는 간판부터 보도블록부터 그리고 가로수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은 한꺼번에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성공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할 적에, 저희가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처음에는 무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조금씩 확산하면 지금은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판을 비롯해 가지고 거리문화,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그 개념으로 조금씩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의 거리, 옛 고도 가꾸기 이런 것도 저희하고 부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가로수 등도 저희하고 그 부분의 예산을 얼마만큼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통일관의 관리주체가 아까 누구라고 말씀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유총연맹 공주지회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공주지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충남지회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충남지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대전에 있는데 곧 이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래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자유총연맹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직접 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병린입니다.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남통일관은 자유총연맹 충남지부에서 건립을 추진했고 앞으로 관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에 건립한 충남통일관 내에 우리 충청남도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이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확보가 되어 있고, 아마 공주시 지회도 같이 그 건물 안에 있어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일관 관장으로 공주시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면 결국은 자유총연맹 직원들이 통일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각 시·도 자유총연맹, 이 관리가 자유총연맹 각 시·도 지회에서 충남통일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규

박공규위원

이미 통일관 관장이 공주시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란 말이에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겸임입니까? 따로 입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것은 겸임하고 있을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서 그 분들 인건비 지원 되잖아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아마 충남통일관에 관련된 인건비는, 그 분은 안 나갑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자가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책임자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렇잖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관장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충남통일관의 관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권정달 씨인데요, 거기에서 임명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총연맹하고 통일관하고 같이 운영되면 결국은 자유총연맹 소속 직원들이 통일관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중복 계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충남통일관에서......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통일관 요원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한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별도 모집은 사실 이번에 자유총연맹 직원들이 세 분인데 이번 통일관 운영을 위해서 두 분이 증원됐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두 명 증원됐으면 두 명 분에 대한 인건비만 계상되어야지요. 안 맞습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통일관을 개관하면서......
공규

박공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관련자입니다. 거기에 관련자인데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쪽으로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관련자들이에요, 관련자. 그 통일관의. 아침에 전화를 하면서 “이번에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과다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끼리 어제 얘기한 것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들어가서 그 쪽에서 본 위원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얘기인 즉 사실상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 인원도 6명을 요구했는데 한 명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감원을 했고, 과다 요구된 인건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야 저쪽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깎아봤자 그렇지 뭐, 저 사람들은 과외로 세 명을 냈는데 깎아봤자 둘은 과다되는 거지 뭐. 그렇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자체적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됐다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 추경에 있는 것 인건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는 그런데 얘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잠깐만요. 통일관에 관해서 원래 주체가 통일부에서 통일관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왜 통일부에서 다른 데에는 국비 엄청나게 쓰면서 이런 것 돈 줘가면서 운영 잘 하라고 해도 우리가 일해 주는데 수고스러운데 국가에서 돈도 안 주면서 지방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돈 없는 지방비 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래요? 알아 봤어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자유총연맹에서는 통일부한테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통일부에서는 충남통일관에 전시하는 전시물품이라든가 북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관 개장을 하면서 약 3억 5,800만원 어치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선규

송선규위원

물품으로 주지 말고 돈으로 달라고 그래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 통일관이 건립된 데가 7개 시·도입니다. 7개 시·도가 공히 운영비 100%를 다 그 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어요. 앞으로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것을 운영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국비로 다 운영하도록 해 보세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질의 중인데, 이해하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참 상이하네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지요. 지방세 세수목표 추계 현황 이렇게 했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이게 세수 추계라고 자료를 내주신 겁니까? 추경 예산편성표를 주신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추계현황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요,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서지, 그렇지 않아요? 당초 1회 추경 목표액 이렇게 해 놨는데, 세수추계라는 것은 세목별로 증액 요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계상했을 거라고. 시·군에 목표액을 시달했지요. 그 세수 추계가 나와야지 이것은 이번 추경에 나온 것 그대로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전체 세수추계 한 것 중에서 본예산에 얼마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900억원인가 잡았어요. 과연 900억원이라는 돈이 당초에도 세수추계 파악을 못한 것인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세수추계를 내 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나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5,800억원을 목표액을 잡았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목표액을 산정할 때는 세목별로 정확한 추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할 때 예산파트에 제출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번 900억원은 당초에 추계할 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더 초월해서 900억원 정도는 더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900억원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 세출보다도 세입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입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도 많고, 사실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빛도 안나요, 고생만 많이 하고. 사실 우리 지방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수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수를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달려서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올라가고 자치단체가 커 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세정파트에서는 전문가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간 추계가 다 나왔을 거예요. 900억원이라는 큰돈을 당초예산에서 몰랐었다는 것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시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순세계 잉여금에서 990억원이라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추경 재원을 쓰기 위해서 과에서 가지고 있던 돈인지?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세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자료에 나와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재원 꼬불쳐 놨다가 수시로 추경 편성해서, 그때그때 편성하면 재정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리하게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변동 폭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약 6,000억원 정도에서 변동 폭의 10%만 하더라도 60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700억원으로 잡는 이 숫자가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 그러는데 만에 하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런 중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정도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도 안전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 추계로 잡기 때문에 그것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딱 찍어 들어가기는 어려운 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세 운영하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추계를 하면 99%는 맞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게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변동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에 하나 그게 마이너스 나온다면 그 책임에 대한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 해서 솔직히 더 안전한 길로, 예년에 했던 수준에 약간씩만 올려서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요, 사실은 원칙론 적으로 얘기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정확히 해서 편성이 되어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없어야 될 예산이거든요. 본예산 편성 후에 불가불, 국·도비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불가불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추경을 수시로 하거든요. 아마 가을에 추경 또 있지요? 그때는 세수를 얼마나 더 내놓으실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가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990억원이라는 것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사실 저희가 사실 연말에 그것도 추계로 잡다 보니까 1,700억원에 대한 것이 그때는 추계가 안 나오거든요? 2월 말 되어야만 총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잡은 것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900억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착오가 안 생기게끔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집행 잔액이 496억원이네요? 500억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작년 추경까지 전부 예산 어렵게 편성해서 집행부서에 넘어온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추경에 어려운 재원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500억원씩 남기려면 뭐하러 예산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 갭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앞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세입을 운영하는 분들이 애로 많고 고생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세입을 한번쯤 관심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군별 재정보전금 교부 현황을 봤는데 이 자료가 지난번에 지방재정력 지수 개선지원 조례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관리실장께 재정보전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니까 소급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료가 재정보전지원금을 개선된 안으로 지원한 액수인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개정안은 금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것은 작년에 미처 안 나간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2006년도, 신규적용되기 전.
선규

송선규위원

금년에는 아직 지원된 것이 없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된 것에 대해 재정지원금이 나간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금년에 개정된 조례로 해서 집행된 액수가 아니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산출기초가 틀려 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금년하고 내년도......
선규

송선규위원

지출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4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오겠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개선된 산출법에 의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개선된 조례 내용대로 소급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액이 2억 8,300만원인데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의 어려운, 그늘진 곳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도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나 시·군이나 관 주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미미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그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2억 8,300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지원현황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을 각 시·군에다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도의새마을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장 이병린입니다. 지금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시·군한테 보조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각 센터도 설립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센터 설립 안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도 보조하는 것 있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시민단체?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정부에서도 시민단체 지원금 오는 것을 도비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된 것이 25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900만원을 국비지원 받아서 지난주에 공익사업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가 다 끝나가지고 금년도 79개 단체에서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53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심사가 끝났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시민단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선규

송선규위원

여기가 실업자 구제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음지 이런데 도와주고 앞장서 주는 그런 단체들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만한 역할을 하는지, 감시는 어디에서 해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감시활동이라든가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시민단체가 수없이 많이 생기고 시민단체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가 지원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암적인 역할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정말 아까운 예산 지원해 줘서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고 해서 몇 사람 그냥 사는 것에 불과하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생활하는데 불과하지 별로 한 실적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낭비성 지원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 49개 단체를 지원해줬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 외로 쓴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잘못 집행이 된다거나 할 때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익년도에 보조금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강경한 조치로, 사실 비영리 단체가 목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저런 시민단체는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를 많이 느낀 바가 있어요. 오히려 방해만 하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제가 지역 활동 하면서 들은 여론들이 그래요. 그 여론을 제가 반영한 겁니다. 그런 거니까, 시민단체한테 매 맞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지요, 당연히.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강경하게 취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첫째 인사를 할 줄 아는 것 하고, 웃을 줄 아는 것 하고, 예의범절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 국민이 지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이 너무 도덕이 해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교육도 그렇습니다. 정신교육도 너무 안이해 있고, 지금 어렵게 굶주려 가면서......졸라맨 덕으로 오늘날 조금 풍요롭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지금 세대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해이, 또 예의는 땅에 떨어지고 효성도 없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 인간으로써 인간다운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저는 예의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절지도라든지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를 교육시키는 장이 바르게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까지는 제가 않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내가 조금 전에 말을 멈췄는고 하니, “굶주려 가면서”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굶주려 가면서 살아온 시절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지금 세대는 알지도 못하고 거저 된 양으로 아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멈춰졌습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지금까지는 개발에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신운동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예의범절, 효 실천 운동 이러한 사항들을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덜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전부 제출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대체재산 조성계획도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충남장학회 장학금 운영계획으로 나왔는데 이게 종류별 장학금 현황을 자료를 준 것인지, 전혀 누가 요청한 자료인지 표시도 없이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자료가 들어왔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복지농도원 현황 자료가 안 들어와 있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요,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더 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지금 자료도 덜 들어오고 자료 들어온 것도 어떤 단위 표기가 안 된 것도 있고, 자료를 앞으로 낼 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내 주고 해야지, 그런 면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도 자료 덜 들어왔는데 다 들어왔다고 하면, 직원들이 뭔가 의회를 대하는 모습이 좀 느슨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료는 속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의새마을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작년도 복지농도원......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오늘 상당한 조례도 네 건이나 됐고 심의도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시는데 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 보충질의를 하시고 해서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면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체계 있게 회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도 복지농도원 수입액이 8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연간 1만 6,800여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출액은 약 10억 900만원 정도 되고 약 2억원 정도가 결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활관 일부를 고쳐주고 강의동 150평 짜리 하나를 지어준다고 해서 영업개선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현장을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생활관하고 식당만 이번에 개선이 된다면 시설 면에서는 앞으로 교육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 14억원 요구했다가 예산담당 부서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도의문화생활관 1동이라고 그게 3억 5,000만원 정도 요구를 냈는데 이것은 차후에 교육시키는 데는 지장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은 생활관과 강의실만 이번에 시설을 한다면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지가 되느냐? 그것을 지어준다고 해서, 지금 이를 테면 작년도 교육생 계획 세운 것이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1만 6,000명만 왔다는 얘기지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도 수입액이 6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9억 5,000만원이고, 2005년도도 8억 7,400만원인데 지출액은 11억 1,600만원, 또 작년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억 900만원에서 약 10억 900만원, 이렇게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하는데 시설보강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보조를 하면 강의동 150평 짜리 하나 만들어 주고, 생활관 일부 고쳐준다고 해서 금년도에 수익이 올라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그런데 교육 입교생들한테 교육비 받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새마을 중앙회 같은 데는 1일 과정에 2만 9,000원인데 복지농도원은 2만 3,500원이고, 1박 2일일 경우에 새마을 중앙회는 6만 1,000원인데 복지농도원은 4만 8,000원입니다. 중앙회 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비를 조금 올린다거나 하면 아마 적자 운영은 면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고, 지금 조치원에 있는 홍대연수원이 지금 1박 4식에 복지농도원이 4만 8,000원을 받고 있는데 홍대연수원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엄청나게 홍대연수원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홍대연수원은 홍익대학교에서 홍익대 호텔에서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홍대연수원은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복지농도원의 문제는 교육생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적자 나다 보니까 시설투자도 못하고 강의실도 열악하고 생활관도 나쁜 것이지, 거기에 교육생만 많으면 왜 도에다 손을 벌리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가 5,000원씩이고 숙박비가 1만 3,000원이면 네 명이 주무시면 5만 2,000원이에요. 5만 2,000원이면 일반 모텔보다도 더 많이 받는 숙박비예요. 그게 이용률이 적어서 거기가 적자가 나는 거지, 시설이 나쁘고 이용률이 나빠서 그런 거지.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밀한 그런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식대라든가 교육비, 교재대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정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왜 적자가 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적자가 나는 것은 교육생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교육실적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작년도에 1만 6,847명 중에 우리 충남정신발양, 바르게살기운동, 예절지도자, 4-H 회원 해 가지고 1,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 그 나머지 1만 5,000명 정도는 학생들이에요. 교육생들이 부족해서 적자운영이 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충남도에서 도와줘야 돼요.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교육 수요라든가, 아까도 송선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마을 정신운동, 효실천 운동이라든가 예의범절 교육, 이러한 성인교육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시·군에 문예회관을 잘 지어놨어요. 이를 테면 청양군도 그래요. 청양군도 문예회관을 잘 지어 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교육을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관 임대료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농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 교육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병린

이병린도의새마을과장

앞으로 교육 수요를 위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농도원에 대한 점검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지적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 대통령 국민정부 때 읍·면·동 기능전환 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 40%, 시·군비 60%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국비가 중지가 돼 가지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중지가 됐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어떻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005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중지되는 바람에 도비 50%, 시·군비 50%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충남도에 108개 읍·면·동이 시설되는데 반밖에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군에서는 100개 동이 안 했는데 약 100억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시·군비가 부족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금산군 같은 데는 너무 안 했는데, 청양군 같은 데는 두 군데 밖에 안 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군의 부담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저희가 같이 도비까지 합쳐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는 4,000만원 주고 시·군비 6,000만원 들여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1억원.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데 어려운 시·군은, 청양군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 중에 2개 면만 했는데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천안시 같은 데는 다 끝냈고. 이것 도에서 다 해 주시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야지, 그리고 면 자치센터에 운영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는데 안 되는 데는 말도 못하게 안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어쩌다가 행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다가 중단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지가 되어 가지고, 또 운영비도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상당히 필요는 느끼면서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국비가 들어와야지 행정자치부 자기들이 권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500만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디고 의정동우회도 말이 많고 행정동우회도 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강사 행정동우회 회원들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교재비하고 교육비, 컴퓨터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이 장비구입 말고 1,300만원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회원들 관광 가는 것 아니겠어요, 단합대회? 행정동우 회원들 단합대회 가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 회원들이 약 2,100여 명 되는 데요,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1,200명이면 뭐해요, 나오는 건 100명도 안 될 텐데.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긴 한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받은 것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공규

박공규위원

왔어요.
우성

황우성위원

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 가지만.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구만요? 없는데 실시설계하고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설계 하고 용역 기다리다가 눈 빠져요. 이것 한다고 세월 다 보내고, 흔히 이것 하다가 예산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소도읍......
선규

송선규위원

이것 놀지 않고 추진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던 것 하시지요.

이선자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3단계 지역 상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인데, 3단계는 설치한 순서에 의해서 1단계, 2단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담소의 규모에 의해서 1단계, 2단계입니까? 3단계 지역 상담소 설치 계획.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시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못하고 9개 군하고 나머지는 이번 7월 1일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부터 정하다 보니까 1, 2, 3단계가 된 겁니다.

이선자위원

예, 여기 상담소 운영계획에 국비도 보조가 되고 해서 주민서비스 혁신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담실 담당은 대개 어떤 분들이 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맡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직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선자위원

나는 상담실이라고 해서 여기도 일반 상담실과 같이 카운슬러 이런 사람들도 배치가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행정서비스이지만 개중에는 주민들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기관에 어디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것들을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상담실에 자격증을 가진 카운슬러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된다면 이런 것이 혁신업무와 마찬가지로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질의?

백낙구위원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충청장학재단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이 언제 됐지요? 설립하고 목표액이 얼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자체 지금 준비한 것이 약 15억원이 준비되어 있고, 충북·대전까지 합쳐서 각 시·도별로 약 10억원씩.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100억원 목표연도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목표연도는 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1차에 50억원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50억원을 해서 총 목표 모금액은 100억원의 규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15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5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