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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7

김홍장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서산시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표근

홍표근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이제 8대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늘 임시위원장만 하시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표근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이창배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출신 홍성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배위원장

방금 천안출신 홍성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홍성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분이 안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잘 보좌해서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위원장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제205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고 이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3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심사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면서도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충청남도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오늘 도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고 이에 질의 답변을 하신 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5월 9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영 혁신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범석 공보관입니다. (인 사) 복철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정주 전략프로젝트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국실장은 대전일보 주최 지역경제 포럼 주제발표로,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은 도청이전 관련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제205회 도의회 임시회기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각종 조례안 심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로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그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채무부담행위액이며, 일곱 번째로 기금별운용현황,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창배위원장

강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과 또 충남 통일관 운영현황 및 직원현황, 천안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및 직원현황,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문화관광국 소관 내포문화권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동아일보 2007 백제 마라톤 대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실태 및 직원현황, 여성가족정책관실 16개 시·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서, 농림수산국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기획관리실 소관 도청 직원 현황 및 각 사업소를 비롯한 직원 수, 충발연을 비롯한 각 연구소 연구원 수와 각 자문위원회 위원 수, 도내 도비지원 단체 및 단체장 주소현황 이상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전략프로젝트팀에 관한 문제인데 2006년도 계룡시에서 개최한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디펜스아시아 성격하고 작년도 행사실적 그리고 충남도와 계룡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니까 유성 스파텔에서 군평화축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아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주요단위 사업별 조서에 보면 세계 군 평화축제 사전행사 참가자 보상비 내역에 군악대 10팀, 의장대 3팀, 학생 4팀, 패션쇼 참가자 3팀이라고 했는데 이 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관련 자료인데요, 예산서 223페이지를 보면 국제통상 관련 국외여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경제통상실의 예산요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림국 소관, FTA와 관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최종적인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충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FTA와 관련해서 174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림국 또 경제통상실이 같이 이렇게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요구서 사본을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도내 소방서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설계 완료 이후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완료 일시 그리고 설계용역비, 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45페이지 기획관실인데요,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서 2억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복지환경국 152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서 22억 3,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시·군별 시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 근거와 설치 예정지 현황, 도의새마을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표준모델 그 기준 대상지와 앞으로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에 건전성 가치관 교육 체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현황과 교육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대상 현황과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 소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계속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조 7,05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가로등, 가로등에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11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문화관광국 소관 89쪽에 우리 검토보고를 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보령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의 세입 예산에 당초 500억원이 계상됐다가 수정해서 3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각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세입교부 내시 내역서를 사본으로 주시고요. 도내 농업용 저수지별 COD 조사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했는지 복지환경국 소관인지 이것 좀 구분해 가지고 COD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FTA 대응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국에서 대응 예산을 계상한 내역서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그러면 본 위원에게만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처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이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이전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곧바로 지사님께서 예산으로 이전 결정을 하셨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과 예산 계상 내역이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611호선 계획선 내에 문화재 조사를 한 것에 대한 발굴 내역하고 또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로시설한 데 있어서 문화재 발굴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에 저촉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예산 총괄표를 보면 3,626억 8,500만원의 기금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된 것은 11.7%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해서 68.8%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고유목적사업비로 활용이 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이 대부분 예치금으로 되고 융자금도 0.2%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각 기금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는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자료가 제출된 부분부터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부터 제일 앞에 가나다 순에 의해서 나왔나 몰라도 김홍장 위원님 자료가 여기 제출되어 있네요.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보는 중인데 먼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나 도정신문을 통해서 도지사 정책보좌관을 임용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농도원 지원이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는데 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마라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가,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내일 8일 더군다나 어버이 날 하루 회의를 단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고 또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료를 내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연구한 뒤에 자료를 내놓는 것이 옳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 여기가 어느 장소라고 자료 내놓고 답변을 요구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순서에 의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 안 오더라도 답변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송선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지방도 611호선 계획선 내에 문화재 발굴현황이 무엇무엇인지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온 것 같고, 그렇다면 문화재 발굴위원 전원일치 찬성을 해야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은 찬성하고 1명은 반대한다고 할 때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도 문화재 나름인데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 산천 곳곳에 인간이 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강토에서 문화재가 안 나오는 곳이 없다고 보는데 문화재의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지고 문화재로 보며, 등록될 수 있는 것과 안 된 것도 차이가 있을텐데 문화재라고 해놓고 등록도 안될 것을 문화재로 무조건 지정만 해놓고 그 사업을 연장하거나 방치해 두는 경향이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기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던 사업을 멈추거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백제고도중심 문화유적의 원형복원과 정비 보존관리를 위하여 계상된 계백문화권 문화유적정비 사업비가 기정예산보다 53% 감소된 3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먼저 번에 지사님이 중국을 다녀오신 뒤에 백제문화권 사업에 신경을 덜 썼던 것을 본인 자신이 자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사님이 앞으로 더욱 더 이 예산에 자기가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53%나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지사님하고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경제통상실장님! 어디 계신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예산요구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 받아봤는데 이게 경제통상실에서 요구한 원본입니까? 그것만 말씀을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것은 통상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요구서 사본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예산서에 부기되기를 도청이전 추진여비가 경제통상실 국외여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기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청이전 업무도 경제통상실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자료가 안 왔네요? (○집행부석에서 2차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현황은 받아봤는데 대표자 주소를 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시설비에 조경담장 수목식재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도청이전본부 조직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따 일문일답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 26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이 사업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171개 읍·면 소재 학교의 농어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5,000만원×30명×6개월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어촌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같은 어린이를 상대로 양 기관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 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조서 486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2억 9,7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은 요즘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여성은 고학력의 젊은 동남아 여성이 대부분으로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민을 오는데 상대남자는 나이가 많고, 또 경제력도 취약하고 학력도 낮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총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서가 담당을 해서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림수산국에서 예산을 올리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에 올리고 해서 부서마다 이런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농촌현실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외지인을 자기 집안에 불러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부서 저 부서 가가지고 결혼이민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언어교육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면서 방문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홍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의 하나인데 내포문화권 관련해서 내포문화권 권역이 여기 보니까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인데 내포문화권 권역이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포문화권 당초의 권역이라는 곳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다 마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창배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농림국 관련입니다. 농림국에서 제출해 준 FTA 대응 세부사업 이것은 예산에 반영된 것만 여기에 기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얻고자 했던 것은 FTA와 관련되어서 농림국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는지 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 농림수산국장님! 이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만이라도. 그러면 현재 요구했던 게 전액 여기에 반영이 다 됐던 건지 아니면 농림국 예산요구액도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 사정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한 것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청회 문제로 오전에 늦었습니다. 늦게 왔습니다마는,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 배분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이라든지 농수산국 이런 데에 보면 천안시, 아산시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알기 쉽게 15개 시·군이고, 13개 시·군, 16개 시·군이든 간에 각 시·군별로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되는데 행정의 편리성만 내세워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없게끔 일일이 주문하고 질의해야만이 되는 이런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각 시·군에 배분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통상실에 보면 각 대학에 많은 예산이 국비에 의존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과연 우리 충청남도의 도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사실상 한 번에 자료가 다 왔으면 차곡차곡 순번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굉장히 예산심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료가 안 오고 또 이게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질의도 안 되고 일괄답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예산심의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네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정질문마냥 15분, 20분 지나면 ‘마이크 꺼진다.’ 그러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9일 제대로 마무리 되어서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갖고서야 어떻게, 여기에 올린 예산서의 예산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참 필요하다는 것만 딱딱 적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 금방 그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두 시간이 넘도록 안 나온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창배위원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시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아까 시작한 대로 자료 미진한 것은 계속해서 보충하는 걸로 하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된 것부터 우선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것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신 부분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관련 실·국에 독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정리를 위해서라도 약 10분 정도라도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10분간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정회를 10분간 할까요?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정회를 제의합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넉넉히 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담당이 누구십니까? 해양환경영향조사 있지요, 거기 공유수면 매립지.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매립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도 9회나 있었고 또 사법기관에 고발도 5회나 있었고 또 매립시기가 2003년부터 만 3년동안 1만 4,000평을 불법매립을 했습니다. 불법매립을 해서 집행유예하고 또 얼마 전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매립을 해서 징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법을 우습게 알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서 홍성에 가서 조사도 받고 오고 또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현장방문해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거는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립지를 전면 사용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까, 그 매립지에.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일문일답하시라는 겁니까, 위원님. 일문일답 하라면 제가 나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정희

박정희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위원장님이......

이창배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매립지를 지금 사용을 중단하게 조치를 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그러니까 불법매립지가요......
정희

박정희위원

1만 4,000평이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매립 면적에 대해서 1만 980평인데요. ’93년도부터 했던 것은 국유화 조치를 해 가지고 임대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매립하기 전에 이미 징역을 가서 구속도 되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그러면 어쨌든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 그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엄격히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 공식적인 후속조치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불법 매립을 하도록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렇게 물어 보시면 모든 책임이 도에 있는 것처럼......
정희

박정희위원

아뇨, 우리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 도에서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뇨, 그러니까 이게 ’93년도부터 불법 매립을 이 사람 ‘이규원’ 씨가 해 가지고 보령시에서 수차례, 어차피 그때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보령시로 하여금 수차례 고발을 당하고 징역도 두 번째 이번에 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벌금도 물고 과태료도 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또 불법으로 매립이 되어 가지고 2004년 2월 23일 다시 고발이 보령시에서 보령경찰서로 되어 가지고 4월 5일 2차 고발이 됐고, 2005년도 3차 고발이 되어 가지고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보령시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여러 차례 명령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고발도 당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행정심판청구를 작년도 9월 22일 그 조선소에서 했습니다. 보령시장 권한이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행정심판 내용이 11월 20일......
정희

박정희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래 가지고 보령시장 권한이 작년 11월 20일 행정심판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 도 농림수산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처분을......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을 이렇게 불법매립을 해서 이렇게 크게 지금 사건이 되도록 3년 동안을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뇨, 무관한 건 아니고요, 처분청이 행정의......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서 무관하게 봤던 게 사실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은 해양수산부와 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청은 보령시장의 권한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도 예산에 7,000만원씩 용역비를 주어서 새삼스럽게 환경영향평가조사라고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거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이 작년도 11월 20일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도록 행정심판이 가결됐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법 상은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령시장의 권한사항이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을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수부한테 건의를 해보니까 해수부에서 생태라든가 해양환경이라든가......
정희

박정희위원

그 안에 수차에......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니, 답변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길게 끄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해서 환경에 아무런 저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귀속조치할 거죠, 국가에.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2월 6일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양오염이라든지 해양환경이라든지 생태계변화가 이걸 원상복구 했을 때 더 크냐, 그냥 놔두었을 때 더 크냐를 영향조사를 해서 해양환경이 크지 않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해수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혀 영향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도에서는 안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다른 외부에서 이런 해양수산부 같은 데서......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안 했고 그 불법매립한 사람이 한 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해양수산부나 도 두 군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이쪽 주포의 어민들이 믿지 못하는 거는 여러 번 이게 불법 매립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3년동안에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법하고 무관하게 1만평 넘는 바다를 매립해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의심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조사를 해도 국가 귀속조치를 하면 임대를 준다는 후속조치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임대를 그 사람에게 다시 주면 이건 결국에 불법매립한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국가에 어차피 귀속이 되면 국가에서 임대주고 안 주고는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고 해수부 장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쪽으로 준다 안 준다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 귀속이 되면 어차피 그 임대는 누구한테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상회복을 하든지 국가 귀속을 시켜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원상회복으로 갔을 때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이 클 것이냐 그냥 뒀을 때 해양환경이 클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전문기관 이런 데서 영향조사한 이런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참고하실만한 자료도 없고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영향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준비한데 대해서 집행부는 전체 자료가 다 준비됐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부 추가로 자료를 내 드리고 현재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언제까지 다 올 것 같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최대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자료가 올 수 있는 시간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회의 진행하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고 그래서 계속 자료를 만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국별로 답변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두 건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각 국별로 답변을 드리되, 기획관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들 질의하신 사항은 관련 실국장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대표자 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홍장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민선자치 되고 나서 많이 행정이 복잡해지고 있고 또 지역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하고 맞부딪히면서 일을 하면서 몸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도 정책을 만들고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사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보좌하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주도에서 이미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분야, 농업분야, 안전분야, 정무분야, 국제교류, 여성, 대외협력 이렇게 해서 각 한 명씩 도지사 정책특보를 임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임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려고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임계약직 가급의 경우에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연중 상시 다른 시·도처럼 운영을 하지 않고 2분의 1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시 사무실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데 4,000만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 해서 임용을 하되 보수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준으로 하고 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정책특보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도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부하고의 관계, 또 시·군과의 관계 이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과 후 영어학교를 우리 도가 왜 하느냐에 대해서 우선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은 방과 후 영어학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영어 마을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6개월간 저희가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수 백 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의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큰 시설물을 지어놓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년 운영비로 몇 십 억원이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실지로 거기에 수혜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한정적이더라는 거지요. 실비를 100만원 정도 내게 하니까 돈 있는 부모의 자녀들만 그 마을에 갈 수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치중하지 말고 차라리 원어민 교사를 정말 시골에 있는 학생들하고 매칭 시켜 줘 가지고 직접 원어민 교사하고 영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연구를 해 본 결과 그렇게 하니까 1년에 아주 우수한 영어를 잘 하는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5,000만원이면 다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5,000만원을 주고 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학교에 있는 100명 내지 150명의 학생을 그대로 거의 일주일에 세 시간, 네 시간은 계속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도 그러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교육청 단독으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커뮤니티가, 같이 나서가지고 학부모도 도와 줘야 되고 시장·군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면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 즉 자치단체가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이 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도가 30%를 내고 시·군이 50%를 내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20%를 내면 시·군은 16개 시·군으로 나누니까 시·군은 부담이 적습니다, 50%라고 하더라도. 도는 그 대신 30%라고 해도 16개 시·군에 들어가는 것을 다 묶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투자하는 돈은 도하고 각 기관이 분담을 하되 결국은 시·군하고 도가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노하우가 있고 학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까지 우리가 동 지역을 제외한, 이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혜택이 적은 낙후지역의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171개 면에 하나 정도의 학교는 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금년에는 우선 목표를 30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군당 2개 학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선 저희가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되면 올해 한 30개 정도 학교, 그래서 그 30개 학교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하반기만 운영을 하니까 한 개 학교당 5,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30개, 6개월이니까 그것을 반으로 나누니까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에서 도가 2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시·군하고 교육청이 분담하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여러 가지 영어체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좋은 것이 교육부에서는 시설투자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운영은 교육청이나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몇 년간 계획으로 전국에 약 1,300개 학교 정도는 자기들이 몇 억원씩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좋다, 그러면 그 시설투자 한 것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 제공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면 교육부의 정책하고도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영어마을의 대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상당히 교육청하고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마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장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정책보좌관 제도를 어느 분이 입안하셨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 참모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간이 되더라도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정책특보를 생각한 것은 지금 국제교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이 분은 정책특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아직 채용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는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책보좌관을 두는 사유에 대해서 복잡 다양한 정책 수요에 현장에서 신속히, 정확하게, 지사와 특별하게, 긴밀하게 어떤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보단을 구성했다는 취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청 산하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의 자료 요청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이 83명입니다. 자문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인지 아세요? 도청 산하 자문위원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는 83개에 자문위원들이 3,600명입니다. 충발연 연구위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충발연은 약 30몇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우리 도청 직원 4급 이상 공무원들, 무능합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문단도 다 가지고 있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김홍장위원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고 자문위원과 고문단,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크탱크들이 있고, 지사가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문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7명씩 특보단을 구성하는 저의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어떠한 법령이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조언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특보단을 구성·운영을 하면 실지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전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보조·보좌와는 달리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도정신문에 보면 공모를 했다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모는 법령에 규정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김홍장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공모를 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중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면접을 어느 분들이 보셨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 30일 자료요청을 도청 각 실·국 계급별 현황, 사업소 각 부서 계급별 현황, 도 산하 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수, 도 산하 각 기관별 연구직 인원현황, 상근·비상근 구분하고, 각 축산연구소, 가축위생연구사업소 등 모든 연구위원을 파악해 달라고 4월 30일 서면질문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행정을 게을리 하니까 보좌관을 특별히 두는 것 아니겠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김홍장위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인원을 채용하는데 앞으로 공무원 임금총량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7명씩이나 특보단을 둠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회의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도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게 의회와......

김홍장위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7명의 지사의 특보를 두는데, 그리고 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우리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것은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보면 일곱 분 중에 외지 분이 네 분이고 충남 분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누가 지사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위원들을 본 것이고요, 지역을 고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이 분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는데, 물론 우리 지사님이 얼마큼 도움이 되고 얼마큼 우리 도정에 정책적인 보좌를 할지, 물론 더 이상 거명을 하면 이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은 어떠한 공모절차 또 임용과정,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는 이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도지사의 의도대로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책보좌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정책특보단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을 잘 판단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결국은 ‘옥상 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문들의 보좌와는 달리 잘 보좌를 해서 우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지금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50% 지급되는 거라고 했지요, 비상근으로서?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지금......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1년을 둔다고 하면 4,000만원을 준다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니까 50%를 주니까 2,000만원이지요. 1년을 준다면 4,000만원이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50%를 줄 겁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니까 반만 그 사람들이 비상근 하는 거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수시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에서는 이 많은 도의 우수인재가 있는데 이 일곱 사람을 쓰는데 대한 이상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또 지사님이 같이 모든 도 전체적으로 여론이나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할 때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중에 4선 의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다 그 얘기요. 행정이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런 데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각 단체별로 구할 수도 있고 또 특별법은 모르지만 일반 법리에 대해서는 도의 고문변호사가 있다 그 얘기요, 일반 법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교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또 그리고 답변 중에 “지금 모집 중이라” 했는데 어떻게 일곱 명이 도내 외 사람이 셋, 넷으로 결정된 사항까지 나오고 있느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제 말씀 들으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벌써 다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요.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디사람, 어디사람이 나오고 다 거론이 되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이게 극비에 거론될 사항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분들이고 심의위원들이 누구였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조차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또 하나 30일 김홍장 위원님께서 이러한 상세한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오지도 않고,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그 내부의, 남이 알아서는 결정될 때까지 안 된다 하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도 행정의 자문을 구해야 할 텐데 비밀리에 그 사람들은 감춰둘 수 없는 사람인데 왜 공개적으로 않고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의회에서까지 답변이 궁하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창배위원장

궁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모집 중이라고 했는데, 모집 중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창배위원장

똑똑히 대답하셨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집 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임용장을 안 줬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채용절차를 다 거쳐서 서류심사도 거치고, 면접도 거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려면 공무원법상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채용절차는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채용절차가 완료는 안됐는데 벌써 인적사항은 다 결정이 돼서 지금 조회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 답변은 지금 모집 중이다, 모집하고 결정해 가지고 조회 중인 것, 분명히 녹음되어 있고 속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천치인줄 아세요? 이 쪽 귀로 듣고 이 쪽 귀로 새 나간 줄 아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는데. 여기 열 분 이상의 위원님들이 들었고 집행부가 들었는데 어째 그러한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말을 하고 그것을 번복하는 건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답변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였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외의 사람, 관외의 사람도 이러한 방향에서는 도내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외에서 이것을 우리가 더 받아들였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 줘야 원칙 아니요. 여기에서 거짓말로 숨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예산심의 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요? 직원 7명을 고급인력을 쓰는데 50%인 2,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의 비상근이면 고급인력입니다. 전문인력을 쓰는데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상 기획관리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실·국 순으로 나와서 차곡차곡 답변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유익환 위원님이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경제통상실에 세워져 있지만 실지로는 전 부서가 다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청이전 벤치마킹 같은 것도 실지로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서 주로 많이 쓰지만 예산은 전부 경제실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시·도도 똑같이 주로 경제실에 총괄 여비를 국외여비를 다 잡아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국별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다 보면 어떤 국은 중요한 일인데도 못갈 수가 있고, 어떤 국은 중요치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휘부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할 때 많이 들어가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충청남도 도청에서는 저희 경제통상실에 있는 국외여비를 총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랬는데 각 실·국별로 예산요구를 죽 받습니다. 각 실·국별로 국외여행 수요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다 반영을 해 주다 보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시·도를 막론을 하고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저희 도에서는 요구한 내용의 대략 30%에서 40% 수준에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꼭 이 사업은 반영이 됐고 이 사업은 반영이 안 됐고를 예산편성 당시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정해 놓고 이것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외 여비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략......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 부서를 상당히 두둔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네요? 실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5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어떻게 써 졌는지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이 예산부서로 요구한 원본대조필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예산부서 두둔하는 그런 말씀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편성해 놓을 때는 원칙에 의한 그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지요. 타 부서 것을 다 경제통상실에 이렇게 한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충남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요구한 자료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나?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냥 두둔하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번 추경에......
익환

유익환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더 논의해 봐야, 본 위원도 더 논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편성기법 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끝날 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계속해서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학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 등을 물으셨는데요. 금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하면 총 14개 사업에 741억 5,000만원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이것을 하는 것은 주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이런 데에 따른 주로 저희들 매칭펀드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대학하고 이러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 대학에서 응모를 할 때에 지방비 부담을 매칭펀드로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칭펀드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경쟁을 뚫고서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 중 몇 개 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은 아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에까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했는데 지금은 꼭 응모한 경우에 지방비 매칭 분담을 요구해 와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은 신청하지 마십시오.”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대략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물론 그런 절차상 행정적인 것은 본 위원이 재선의원이고 1년에 몇 차례씩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참고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산학의 문제를 하는 의도는 중소기업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이 우리 도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부쳐서 대학에 지원해 줍니다. 결론은 그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의무 부담금으로 대학에 5억원 6억원 13억원씩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어떤 도움이 됐든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도움이 됐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됐는지가 없어요. 돈을 주면 그만큼 경제 원리에 대해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대학에 돈을 주라고 하니까 그냥 돈 줘놓고 나머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대학교수들 연구용역 해 가지고 그 분들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대학에 그만큼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면 그런 사업 목적이 얼마만큼 우리 충청남도에 도움이 됐는지 해마다, 금년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벌써 4~5년 전부터 이 예산이 해마다 증액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의회에도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고 하는 숫자만 넣을 게 아니라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있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어떤 교수가 저한테 예산을 깍지 말라고 찾아왔어요. 찾아 왔길래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 용역 한, 우리 충청남도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그 유인물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했는데 그 후에 없어요. 그 내용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필요한 용역을 했느냐? 이것도 상의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경상통상실장께서도 답변하신 것과 같이 대학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런 사업 부분도 많다하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효과가 있고 이런 사업은 효과가 없었다 하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기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어떤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서 지역에 환원이 되고, 일부 사업은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아!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다.”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죽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별로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허가 몇 건이고 실지로 도움 되는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상히 답변드리지 못 하고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도정 현안을 같이 추진해 나가고 정보 실적 이런 것을 공유하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도 도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반드시 이런 것을 보고를 하고 또 교수들도 더 각성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퍼주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에서 그런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이 대체적으로 옳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고, 도의원님들께 필요할 때마다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이창배위원장

또 다음 부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서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자꾸 우회해서 길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문서답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그저 어물쩡 합리화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답변하세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잘못 되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예산이 깎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두 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복지농도원 교육시설 보강사업비는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 교육시설은 1962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영농교육을 시행해 오다가 ’72년 3월에 내무부 새마을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교육, 청소년 도의문화 의식교육 등을 수행해 온 공익적인 그러한 종합 교육시설입니다. 매년 도 위탁교육 4,000명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의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합숙시설이 불편해서 교육생이 입교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예로 1986년 건축한 조립식 생활관의 경우 1실당 20명씩 수용하는 등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관 1동, 강의실 1동, 도의문화생활관 1동 등 건립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 본예산에 생활관 1동 신축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억원만 반영되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 잔여 사업비 2억 5,000만원과 건립이 시급한 강의실 1동 건축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프로그램 개선,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생 선발방법 개선 등 복지농도원의 자생 능력을 높여나감으로써 향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조경 담장 수목식재 1억 4,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방화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훼손된 청사 담장, 이것이 85m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 형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식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은 수목식재는 9,500만원, 지피식물 식재가 2,000만원, 지지대 및 수간보호 2,500만원 등 해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는 끝으로 도청이전본부 조직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직편성은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기능별 또 역할별로 이렇게 직렬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도청이전본부는 현재는 기획단계이고 토목이 많이 필요해서 일부는 걱정해 주신 대로 토목이 많이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또 수요가 다른 면에서 더 발생이 된다면 그 때 가서 별도 직렬 책정을 제가 건의해서 조정해서 결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조경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송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민단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현황은 아직 모르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에 따르면 배상할 대상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방치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토론회 때 저희가 심층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담장을 허물자는 분위기이고 또 도청이전 문제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많은 분들이 보고 두 번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좋은 교훈의 장이 되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위가 발생하면 다른 데보다도 저희 도청은 격렬한 시위가 가끔 나옵니다. 저희 도청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면에서 종전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세 번째 안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종전처럼 복구해 가지고 담장을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미 FTA 관계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 대응 방법은 지금 한창 지상에 떠드는 한화 김 회장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엿 먹어라 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차라리 포용하는 뜻으로 농민단체들 때문에 담장이 없어져서 도민과 더 밀접하게 가까운 거리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런 뜻으로, 더군다나 조경되어 있는 그 불탔던 나무가 다이스끼라고 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잘 가꿔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가꾸는 조경이 군국주의 문화라고 해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점점 없애는 그런 분위기이고, 더구나 지금 담장까지 없애는 추세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다시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농민단체들 무조건 잘못 됐다, 저도 대응 방법이 너무 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좀더 포용적으로 농민단체들 덕분으로 우리 도청이 새롭게 변신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유재산 매각 90억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는데 문제는 행정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의 도유재산이 수입으로 발생하면 그 해당 지역에 약 80% 선은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재 배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이신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미 관련 법령이 아마 시행령인가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미처 관계 법령을 챙기지 못했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80%는 그 해당지역에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재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 정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 표준모델 개발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과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충청남도청은 직접 거리조성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민간에게, 시·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첫 출발은 광고물 때문에 출발을 했습니다. 관광지를 가나 도심지를 가나 불법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하나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 도비도 일부 지원하면서 유도하면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저희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있다는 희망제작소에, 간판연구소인데 그 분들한테 충청남도에 이러이러한 도시면 도시, 관광지면 관광지에 대해서 멋있게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에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해 놓으면 굉장히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장실이 한 때는 굉장히 더러워서 고민을 했는데 광고물도 그런 식으로 정리 해 나간다면 저희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면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건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모델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현대의 행정학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해방 후 60년이 되었고 1948년부터 우리 국민이 자체적으로 국가를, 자치단체를 통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자치단체가 존립을 해 왔는데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시·군에 이런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다운 길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르나, 아름다운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건데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자체단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도에서 이것까지 모델을 줘야 되나, 정부수립이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걸음마식으로 나약한 모습인 이런 예산편성이 있나 하는 것이 좀 눈에 거슬려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이전본부 예산심의 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조직편성하는 시기를 좀 모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 제가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땅을 못 파요. 그리고 봄에 온도가 올라가서 땅이 녹으면 그때부터 땅을 파게 되는데 대부분 의 사람들이 땅이 녹았으니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설계를 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좀 깨우친 사람들은 겨울에 아니면 가을에 와 가지고 “내년 봄에 내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를 지금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설계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작품을 만드는데 건축이라든지 도시구성은 조각이나 미술작품하고 마찬가지로 봐요. 오랜 시간을 두고 다듬어서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그냥 땅이 녹았으니까 바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청에 계신 공직자들은 아주 우수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본부에서 올라오는 인사조직에 관해서도 당연히 조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점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우선 진행되는 상황은 나중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보령출신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서 60쪽을 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세출부서 업무만 가지고 거론하는데 본 위원은 세입분야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60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란에 부동산교부세를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춤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이 도세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500억원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시를 받고 계상을 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세입예산을 300억원 삭감하는 예산을 세입부서에서 기획실에 줬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세율인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손해를 볼 것이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500억원을 예측 합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의 안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보전을 국가에서 해 줘라,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 지금 세율인하만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과세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어느 지역은 절반이상 올랐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과세부분하고 같이 상계해 가지고 만약에 예년수준 밑으로 간다면 보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전 않겠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재경부 의견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세율인하로 인한 것이 500억원인데 과표인상이 많이 되어서 한 700억원 가까이 그래서 한 200억원이 오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그거하고 세율인하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500억원인데 이게 행자부로 되어 있느냐 재경부로 되어 있느냐 그 관계는 아직 판가름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500억원 중에서 200억원 어느 쪽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넣은 것인데 이 부분이 행자부 안이든 재경부 안이든 결정되면 이게 다시 200억원 올라가고 300억원 올라가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에서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자부 안으로 들어간다면 500억원을 다 받아야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500억원을 다 받는 노력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달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행자부한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행자부는 적극적이지요. 그런데 재경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표인상하고 같이 상계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행자부도 노력하고 의원님들 힘 되시면 같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재경부 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지금 잡힌 200억원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재경부 쪽 의견이 우세해서 500억원 우리 못 받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자치단체하고 힘을 써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 왜? 세율인하가 생기고 또 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300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액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종결정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이 다음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현재 계상된 목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세입예산이 불투명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충청남도 예산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200억원이라면 큰 돈인데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성원 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77억 1,000만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내용을 보면 많이 차지 하는 것이 세외수입 347억 3,100만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 629억 6,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49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의 적정운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 자체도 그렇지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액을 차지했고, 또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과 명시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무부담행위액이 200억원에 가깝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0억원, 거기에 부족한 지방도 확·포장비 50억원을 더 채무부담 행위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28억 1,300만원이 있고 그와 유사한 구호기금도 237억 8,3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정한다면 구태여 채무부담액을 얻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산운영을 잘 했을 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양질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을 국도비 32억 9,33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특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예산 소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자활한마당대회 예산 2,000만원이 기금운용에서 세워져 있거든요. 1,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500만원이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행정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답변사항하고 타 실국 답변사항이 있는데 저희부터 말씀드리고, 예산운영과 관련에서는 타 실국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창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질의하셨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답변......

이창배위원장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첨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중 세입을 2007년도에 얼마를 예상 잡고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약 6,5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금리라든지 세율인하로 인해서 줄어드는 문제점은 없어요? 거기에서 7,000여억원을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얼마가 마이너스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표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종합 해서 결론 말씀을 드리면 다행스럽게 저희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대산 현대오일뱅크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국세가 얼마고 지방세가 얼마 나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요, 대략........

이창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오일뱅크가 1조 2,000억원의 회사를 시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1년 매출고가 9조 1,000억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을 60% 낸다고 하면 6 × 9 = 54 5조 4,000억원을 내고 나면 그래도 거기서 전체적으로 남는 게 한 3조 9,000억원이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의 도세는 얼마고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 석유공장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지역에만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한 20㎞, 30㎞까지도 그 매연이 날아갑니다. 환경적으로 그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피해를 주는데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보탬도 없이 겨우 한다는 게 어버이 날 행사 때 그저 수건 몇 개, 그저 200만원 가지고 장학금 몇 푼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세나 국세가 얼마인가 알아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시킬 수 있나?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이게 사실 행정기관에서 않는다면 직접 지역에서 지역의원으로서 기관에 가서 문화시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는 가서 이중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인센티브가 또 다시 우리 서산에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가지고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을?

이창배위원장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본 위원도 대충 이 정도 아는데, 실무기관에서야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이 국세입니다. 지방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터디를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다른 데로부터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이 그 부분은......

이창배위원장

전혀 없어요? 도세가 없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세가 아니라 전부 국세로 해 가지고......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지방공단에서도 지방세가 없어요? 기아같은 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재산세만 있는데요, 재산세 관련된 거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조원, 4조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거든요. 정리해서 별도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2005년도에 느닷없이 가을에 가서 늦게 230억원이 서산에 지방세,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시에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돈이기 때문에 그것 쓰느라고 큰 고생했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있는데 그냥 어물어물 적당히 나누어 먹지 않느냐, 사실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돈은 우리가 벌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지금 그 회사들이 수익을 내게 되면 수익에 대한 소득할인가요, 그 일부분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장

도에는 없어요? 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도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도세보다도 시·군세로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창배위원장

중앙과 결탁해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 36조라는 엄청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세입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차액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거기에서 국고보조 집행잔액을 제외시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산이 전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월까지 하다보니까 차액이 좀 생기는데 앞으로 차액 생기는 폭을 줄이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더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지방채를 얻지 않고 운영할 수 없는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장, 홍성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다음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계실 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제 질의내용의 핵심을 지금 답변 안 주셨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말씀 옳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 당연히 매년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각종 교부세 사업들이 매년 일정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또 지방세수의 명확한 추계에 의해서 거의 100% 접근해서 예산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매년 세입세출 명확히 명정을 하고 세출예산도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미리 예견해서 명확한 사업비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된 사유는 지방세수가 5,800억원에 해당하는 세입부서에서 자료 주었습니다. 그 자료자체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02년도부터 행복도시가 저희 도에 입지하게 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어서 지방세수가 예측하기 어렵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장율이 무려 35%씩 매년 신장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증가되는 것이 400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5년 9월에 정부가 거래세에 대한 부분을 4%에서 2%로 다운시키고 그걸 연말에 가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행자부와 재경부와 줄다리기 싸움에서 행자부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경부안으로 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교부세 500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에 대한 것은 그런 외적요인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판단해서 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는 지방교육세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라든지 시·군세에 부과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군세는 역시 정부에서 재산세 보유세에 비중을 두어서 시·군세수는 지금 상당히 좋게 갑니다. 그러면서 도세인 거래세 부분은 정부에서 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군의 보유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세가 많이 징수가 됩니다. 그 부분이 예측 안 되어서 저희 도에 미치는 영향이 327억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교육청에 교육세로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재원이 잡혀 있고요. 또 지방세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800억원을 예측했는데 6,200억원이 징수되다 보니까 400억원에 대한 30%는 시·군에 다시 재정보전금으로 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2조 5,000억원 중에, 특별회계는 제외하고요. 2조 5,000억원 중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단돈 100만원, 200만원 목 금액에서 모아지는 총 집행잔액이 연말가면 대개 연도별로 250억원 내지 350억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2회 추경 때나 이런 때 삭감을 해 놓으면 연말 11월 20일 정도에서 12월 20일 정도까지 상당히 미리 삭감을 예견해서 하면 전체 예산 중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는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잉여금 발생된 부분은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아주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바르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예산들이 투자사업비에 그때그때 적시가 되어서 우리 도 투자사업 발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추경까지 200억원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지방채 상환은......

이선자위원

150억원 했다가 이번에 50억원이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거를 안다면 그것을 지방채로 돌릴 수는 없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단순히 차입예산 대 상환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재정운영틀은 세입 전체를 놓고 세입 들어 올 수 있는 세입 잡은 다음에 세출 전체를 편성해서 법정예비비를 정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세출에서 증감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를 맞추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금년도 추경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년도에 부동산교부세 5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정부가 했는데 보전이 안 되어서 실은 이번 추경에 부동산교부세 500억원을 다 깎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300억원만 깎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결산시점 가서 집행잔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 내지 400억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카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차입 했는데 그 자체가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500억원에서 300억원, 200억원을 덜 깎고도 지방채 100억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수요들의, 그러니까 국고보조 변경재원에 따른 증가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어도 기존 세출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다른 사업비로 전부 분산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기금관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전체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법 내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마다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자체가 이자발생 되는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MF 이전에는 이자가 대개 7%, 8%, IMF 당할 때는 2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금이자 발생된 부분 가지고 목적사업대로 다 기금이 활발하게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4% 이자에 법인세 떼면 3.2% 정도 기금이자가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이게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산담당관 나온김에.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아까 정회하시기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들이 아직 답변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을.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실·국장님들의 일괄답변을 받으시고 진행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끝내시고, 아까 질의한 사항 있잖아요. 그 사항 끝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요, 실·국별로 답변을 받고 있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순서를 끝내고서?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군평화엑스포와 관련해서 국방부 주관 토론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저희 소관으로 김홍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는 백제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백제마라톤대회는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시 창설되어 금년도 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백제문화제 세계화사업과 연계해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키로 해서 10월 14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부터는 백제마라톤대회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와 공동협력 사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참가인원을 약 7,000명 이상으로 확대를 시키고 내년도부터 매년 1,000명씩 증가시켜서 2010년 이후에는 국제마라톤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도에서 3억원, 동아일보사에서 2억원, 공주시에서 1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611호선과 관련해서 문화재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의 지정 및 범위와 보존여부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의 경우 각종 개발공사를 위해서 구제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발굴 조사결과 학술적이나 역사적으로 문화재적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굴조사된 유적을 보존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청,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시에는 문화재 자료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지방문화재로 할 것이냐, 국가지정문화재로 할 것이냐 그렇게 보존관리해야 될 분야를 가지고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도 611호의 경우 공사과정에서 발굴해 보니까 고대 원 삼국시대의 주거, 분묘, 패총 유적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장선에 대해서도 더 많은 유적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공사를 중지하고 유적을 보존토록 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 추진할 노선, 거기에 문화재발굴답사 안 했어요? 노선에 대해서 이미 했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연장노선 말씀이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연장노선. 이미 지나간 것은 나와 있고 또 이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설을 했고 기 나와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하고, 그런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조사 했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조사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가 보네. 모르시나 봐.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무엇 나왔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서 지금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리고 그 노선부터 문화재가 몇 m 거리에 관련되는지 아세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그 문화재로부터 500m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500m 이상이면 개발해도 되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500m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500m 이상이더라도 그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 생각에 달려 있겠네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아까 재적수에 과반수라고 했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9명은 찬성하고 반대가 1명이면 그건 시행해도 되겠네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글쎄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선규

송선규위원

그 위원회가 발굴조사단이 발굴위원들 아닙니까?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은 개발해도 된다 그리고 1명은 안 된다 그랬을 경우는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발굴해서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전공을 했고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그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 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 해 두고 말겠습니까? 지방도 611호선을 연결 해야지요. 지방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화재 여기 나왔는데 고대 명사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재가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611호 노선 말씀이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 노선에서 나온 것.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지금......
선규

송선규위원

없지요? 없어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문화재청에서.
선규

송선규위원

국가에서 보존할 문화재는 더욱 안 나오고 도에서 보존해야 될 문화재로도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도로국장 어디에 있어요? 건설도로국장! 왜 지금 못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았습니까?
면호

임면호도로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선규

송선규위원

문화재라는 것이 애매모호 해요. 이 분들이 말이지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골짜기 골짜기 산이 70%고 산야나 야산이나 들이 30% 밖에 안 될 때 5천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 사금파리 안 나오고 유적 없고 무덤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다 걸리면 어떻게 개발해요? 지금 사는 사람들 재개발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그것도 다 보존해야 돼요. 다 왜 재개발하고 헐고 그렇습니까? 현재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투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는 사람이 우선이죠. 수천 년, 몇 천 년 된지도 모르고, 자취도 없고 흔적만 있다고 해서 문화재 보존 가치도 없는 건데, 보존가치도 없는 걸 놓고서 이걸 한없이 방치해 두고 말이죠. 현재 사는 사람과 그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개발해서 더욱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시대에 사는,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은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해결하는 거지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 행정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안 되는 일 한 가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기 해당되지도 않는데. 농업지구로 개발해 놓고 그 옆에는 공단으로 지정해 놓고 안 해 주고서, 20년간 안 해 주고, 투쟁해도 안 해 주는데 농업지구로 개발한 곳에다가 공장 딱 넣어주고 그것도 모자라걸랑 1,200평 더 써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가잖아요. 이건 능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능에 속하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고.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강구를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노선에 절대로 문화재가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다 보고 그때 문화재 탐사 발굴위원들이 와서 조사한 걸 주민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그랬어요. 문서만 작성하고 이론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재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청에서 나왔던 발굴조사 인력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이것이......
선규

송선규위원

반대와 찬성 그걸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이 반대하고 다 찬성했어요. 개발해야 한다, 별 값어치가 없다.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이것을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챙기고 노력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송덕빈 위원님의 먼저 번 그 사항을 답변 드리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러세요.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덕빈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비가 53%인 3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아주 걱정하신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 예산이 39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집행사업비 증액으로 전국에 배분되는 총액계상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11.6%가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배정될 문화유적 정비사업, 그러니까 국비지원액이죠. 여기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주·부여지역에서 문화재 사업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된 게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이 감액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부여에서 72억원, 공주에서 21억원 등 93억원이 미집행 돼 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사유는 전량 토지매입비입니다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 간에 상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국비지원사업비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이 일괄 연동 관리돼서 총액에서 그 사업간 증감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비,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유적문화재 보수비는 금년도에 약 12억원 정도의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백제문화권 유적정비라든가 내포문화권 유적정비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 문화 유적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이렇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데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백제문화 유적정비 3차 5개년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되고 4차 5개년계획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금년도에 감액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사님께서 일전에 중국을 다녀오신 뒤에 말씀하신 게 있죠?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익히 아시죠?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수장이 이야기한 것만은 실무 직원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필하는 것이 직원들의 도리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또 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기사까지 올랐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첫 번 추경예산부터 감이 된다 한다면 그분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 점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조기돈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조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한·미 FTA 관련 농림수산국에서 요구한 예산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비 2억 825만원의 사업내용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군은 서산, 논산, 부여, 당진 4개 시·군이고 그 4개 시·군의 읍·면지역이 67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20가구, 하반기 120가구 해서 24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문도우미는 시·군당 10명씩 해 가지고 40명을 공모해서 선발한 후에 한국어 재단에서 교육을 시킨 후에 도우미 1인당 3농가를 주 3회 5개월 방문해서 한글교육하고 생활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방문 시 일부 가구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교육 등 원하는 가족 위주로만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농림수산국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방도 611호선의 문화재 발굴에 관한 질의를 주셨고 또 내포문화권 권역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도 611호선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미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호 시굴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간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시굴조사의 단계는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시굴조사를 하고 그리고 더 필요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섯 개 구간, 그러니까 1구간은 지금 현재 도로가 끝나는 부분의 1구간이고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한 구간 4개 구간을 또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굴조사를 한 결과 조선시대의 건물지 그리고 수혈유구 등등 그리고 3구간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유물 등 그리고 4구간도 원삼국시대의 토기 등 그리고 조선시대 백자편도 또 발굴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제5구간에는 나말려초(羅末麗初)의 유물을 포함한 지층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한 결과 1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서 공사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원형 보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구간만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발굴된 문화재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은 현재 원형보존지역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구간에서 마무리 짓고 2·3·4·5구간에서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국장님! 1구간이 아니고 1·2·3구간까지 이미 진행을 한 걸로 아는데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구간까지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2구간, 3구간 동안에 시작을 하다가, 조사를 시작해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남은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두 구간밖에 안 남았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이미 허가를 해서 시작한 그 지역에서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훼손을 했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구간만 하도록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2·3구간까지 매듭을 지은 걸로 알고 있다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구간만 하도록 돼 있고 2·3·4·5구간은 원상복구하고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2·3·4·5 거기는 나머지 기간이 많다는 얘기인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나머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은 구간 구간별로는 연속된 구간이 아니고 필요한 구간 구간별로 구역지정을 합니다. 구역지정을 하는데 이 구간은 1,600평 그런 식으로......
선규

송선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문화재가 나왔으면 보존할 만한 값어치가 되는 문화재냐 그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위원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도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보존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해 가지고 일부 발굴위원들이 “해도 되겠다.” 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한 사람만, 그 고집으로 말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으로, 소위 학자라는 명분만 가지고 쓸데없는 고집 가지고 자기 견해로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의 의견으로서 결정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하는 것도 아까 과반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과반수면 됐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법상은......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추진해야지 한 사람이 반대하고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둔다는 거 그것은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입장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것이 과반수로 결정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경위로 결정이 되었든 일단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왜 그러면 그 한 사람 설득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통보한 것을 받아들고 그냥 맙니까? 왜, 무슨 사유로 그랬는지, 얼마의 비율로 그랬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죠. 아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다시 이 문제를 질의 받았고 답변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시도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만일에 안 되면 노선변경이라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다말고 방치해 두고. 이미 노선 보상 주고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선 그 근처에 폐가가 지금 몇 가구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보상비 가지고 나가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주 꼴도 나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수 없어요, 해결해야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사전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라고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결론적으로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선규

송선규위원

멀쩡히 사는 집 다 보상해 줘서 나가라고 해 놓고 폐가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없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또는 그 방법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때 발굴한 문화재위원들을 다시 한번 청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을 재점검해 보고 굳이 꼭 그리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도 만일에, 도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문화재 하나라도 내놓아야죠. 도문화재 지정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문화재라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개발에 절대적으로 존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발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시설에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 노선변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따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 세월만 보내지 말고, 10년 전에 제가요. 조금 미안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자전거도로하고, 전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제가, 추진하는 지방도 그것을 연결하는 것하고 맞바꾼 사항입니다. 정부사업하고 지방도 간에 연결하는 것 맞바꿨어요. 그러니까 법제처 장관이 이걸 심사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때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심사해 주기로 하고 그때 내무부 지방도로과장이 맡아서 노선 연결해 주는 것으로 서로 맞바꿔서, 이렇게 도에서 해야 할 일을 내가 그런 일을 해다 주고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거의 다 했을텐데, 그게 벌써 십여년 전 일이에요. 제가 그때 당시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못해서 그런지, 그때 있었으면 벌써 다 해결 했었을 거예요. 무관심으로 제가 없는 사이에 방치해 뒀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고 그러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내포문화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포문화권의 범위는 2004년 12월 9일 내포문화권 권역이 확정됐습니다. 내포문화권역이 확정될 당시에는 보령, 서산 2개 시, 그리고 홍성, 예산, 태안, 당진, 4개 군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후에 그때 그 6개 시·군이 포함됐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도 전체 면적에 문화권 개발 면적이 3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후에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있었고 실제로 서천지역에는 문화재가 발견이 됐고, 내포시대의 문화재가, 내포문화재가 발견이 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서천지역을 내포지역에 포함시키는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금년말까지 서천지역을 포함해서 건교부로부터 확정을 받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재조명하고 그것을 가꿔 나가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면적 얼마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면적으로 지금 환산해 가지고 한 거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당시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진행하니까 우리 도가 지금 다른 도 보다 낙후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된 지역이 더 낙후되어 있고요. 지금 선진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역은 이게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밀려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쓸모없이 뭐 이렇게 바위 틈새나 아무 문화와 역사의 흔적이 없는 곳에 면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실질적인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그러한 곳에 조명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고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남겨놓을 지역만을 찾아서 이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내포문화권에 대한 개발도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국가지원 지방도 지구별 가로등 현황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이번 예산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을 시켜야 할 예산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372억원 예산에 가로등 예산이 11억 2,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 자체가 46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08만원, 19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로등을 지금 현재 확포장 하는데 있어서, 가로등 세운 것을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거리가 가깝게는 32m에서 50m까지 있습니다. 이 400만원 짜리를 32m 간격에 종종 세웠을 때 그것이 가로등을 전부 불을 밝힌다 하면 혹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제하자 해서 한 등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켜 있지 않습니다. 50m, 100m 간격에, 4차도로에 100m 간격에 50m 지그재그로 세워도 거기서 눈이 밝은 분들은 밤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2m 간격 400만원 짜리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가 보십시오. 농촌에 못자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 물을 못 대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입장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가로등 하나 400만원 짜리 이상 세우고 32m 간격에 세운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절반을 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의 시설 기준과 현재 운영에 차이가 있는 데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지표에서의 포장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가로등의 밝기와 간격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멀게, 어떤 경우는 가깝게 이런 가로등 설치의 비대 관계에 따라서 간격과 등 하나하나의 밝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격의 차이는 아마도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유한 디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부여 같으면 부여, 광천이면 광천, 기타 지역마다의 어떤 일관된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그 이미지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단가의 차이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간격과 밝기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줄이신다면 시설을 해 놓고 불을 좀 절약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예 시설을 해 놓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헤아려주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필요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빼고 해서 설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예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예산이 있을 때 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해 주어서 사고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답변 요구했던 건데.....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정회를 좀.....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지금 한 가지만.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데 대해서 자료가 늦게 들어온 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놨다가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안 직산을 비롯해서 네 건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게 2005년도에 다 설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설계해 놓고 사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2008년도에 하겠다 그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사업을 별도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인데 설계해 놓고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설계비가 나가거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고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한 대로 이게 내년에 착수가 가능한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직, 죄송합니다마는......
익환

유익환위원

문제는 뭐냐면 2005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예산 확보도 안 했고, 사업 착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설계비만큼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2006년도 사업 들어가고 2007년도 신규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도 1,451억원 일부 감액이 됩니다마는 1,451억원이 도로관리쪽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자칫하면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착수되지 않은 부분은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설계가 된 지구부터 우선 착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뭐 또 다만 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정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이창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가 거리도 있고, 또 내일 행사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의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으로써 5시 반까지 약 40분을 할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양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서철모 국장님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들 자리비움)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이라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니까. 두 분 다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예산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웠다면 답변하실 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누가 대리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임성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부지사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부지사는 행정 전체에 대한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든지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다음 분 먼저 하신 다음에 하지요.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다음 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장위원

김홍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홍장위원

복지농도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실적이 2005년도 교육계획에 3만명을 계획했는데 2만 1,000명, 2006년도에 2만 9,000명을 계획하고, 1만 6,000명, 교육원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도로부터 위탁교육 받은 게 2006년도에 일정하게 약 14일간 3,000여명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약 7억원을 요청해 가지고 본 예결위에서 아주 강론을 하고 많은 논란 끝에 2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액이 2억원인데 삭감액 보다 더 많은 5억원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홍장위원

도내에 이러한 유수한 교육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아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운영실태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확히는 파악하리라고 예상치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들이 여러 군데, 유관기관, 사회 일반 법인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복지농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도에서 14일간, 또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충남도에서 복지농도원만 이렇게 5억원을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또 이렇게 5억원씩 연 1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정말 본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우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에 가 보면 누구든지 느끼는 것이 가건물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요즈음 좋은 시설 많이 있는데 이쪽 와 가지고 여기서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억원인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해 가지고 도정의 예산 운영상 7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저희한테 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억원은 최종 본예산에서 해 주셨는데 5억원 가지고 14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게 대부분 생활관 강의동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나머지 5억원을 더 세워야만이 편의시설이나 나머지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김홍장위원

본 예산에서 7억원을 세웠는데, 본예산 때 그러면 전부 10억원을 요청하지 왜 7억원을 세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기본 계획에는 14억원으로 했는데요, 예산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저희는 그 범주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게 사업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홍장위원

추경에 5억원 예산이 세워지면 또 가 가지고 5억원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체킹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95억 5,1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또 노인 일자리 지원 뭐 기타 해 가지고 거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국고 보조금 9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이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부처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도에 가내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내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나중에 국회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국비 삭감분에 대해서 도비가 조정되면서 1회 추경 예산에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부족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하고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속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확보 문제는 각 시·군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부분에 느끼는 감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그런 수준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적인 현실감이 클 텐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예산확보나 국회에서 통과 예산 절차를 협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시·군 담당자들이나 각 단체 이런 부분에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시·군과 각 단체들과 협의해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위원장

다음......
석곤

김석곤위원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신 모양인데 청소년 담당이......)
예, 그러면 계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요. 국장 답변인데 과장도 아니고......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담당자한테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안 돼요. 어디 의회에 그러한 법이 있어요. 답변 철회하고 내일 모레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아무나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요. 의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우리가 출석요구 했잖아요. 출석요구 된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 부분의 보충질의는 목요일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이창배위원장

예. 체육청소년 부분에 대한 답변은 수요일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5월 8일 내일은 어버이 날 행사가 있음으로서 각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5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신 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이창배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속기록에 5월 8일 지역구 활동 발언은 삭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배위원장

예, 삭제하세요.

오배근위원

가능합니까?

이창배위원장

그러면 그것 고쳐서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요. 거기 말좀 되게 써주세요. 다음 2차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대로 5월 9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한 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