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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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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위원입니다. 엊그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매립을 3건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매립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태안하고, 태안도 드르니항이라고 400평 매립한 거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조선회사는 어째 경찰에만 고발을 했으며 그동안 또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관계자가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력 대응할 방침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아산에 배치한다고 했는데요, 고가사다리차가 52m 정도 되면 약 16층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특히 우리 보령지역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7m 굴절소방차라고 하든가요,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m 소방차로는 아파트가 약 2.8m니까 약 7~8층 밖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각 시·군마다 복합상가도 많이 들어서고 또 15층 이상, 19층 20층,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7층부터 27m 소방차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8층부터 화재가 났을 때 구조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고가사다리차가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비싸네요? 고가사다리차가 비싸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없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군마다 만일에 대비해서 52m 정도의 고가사다리차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주교면 면민이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불법 매립한 그 위에 모든 쓰레기를 다 방치해 가지고 이게 바다로 흘러서 바다가 오염되고 또 주민들이 유리가루가 날라가지고 눈에 유리가루가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주교면민이 요구하는 것은 도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느냐 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4년동안 처음에 그게 애초부터 1만평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1평, 2평, 3평 이렇게 매립이 됐는데 1만평을 매립하도록 여러 관계 기관에서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고정리 사람들은 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싸운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 이것은, 국장님! 아시지요?

이것은 절대 원상복구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불을 보듯 뻔한 조치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귀속조치. “영향평가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국가에 귀속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귀속을 되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합리화 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는 벗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해양경찰에서도 못한 것을 이제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도 환경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때 만일에 귀속조치가 환경영향평가 되어서 나온다면 그 민원들을 도청에서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 대책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귀속조치 평가를 내릴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태안의 남면도 원상복귀 명령 내렸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만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하면 다시 영향평가를 거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400평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평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본 위원이 알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국장님께서 이 질의를 받으셨으니까 그 자료도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그래서 한 가지 부탁말씀은 정말 힘없고 오랫동안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고 대대손손 살던 주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애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얼마나 공무원을 깐봤으면 집행유예 기간인 작년에 불법매립을 또 해 가지고 징역을 또 갔다가 한 달도 못살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믿고서, 그러니까 주포면민들은 도청도 못 믿는다, 해수도 못 믿는다, 그냥 투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는데 만일에 이게 귀속조치가 오면 아마 여기 와서 진치고 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가사다리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 위원이 16층에 사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에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점검하려면 다 뜯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16층 이상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했더니 “아, 우리 보령은 이삿짐센터를 불러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보령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m 짜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7m 굴절, 굴절은 접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삿짐센터에는 있는 50m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우리 보령 10만이 넘는 시민이 사는 소방서에 이게 없으면 만일에 15층 이상에서 인명구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1초를 다툴 때.” “참 그럴 때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소방공무원들이, 27m는 8층부터네요. 8층부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하셔서, 지역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아산이든 어디든 거기 있으니 우리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선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우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욕심은 한 10분 내에, 그런 화재가 발생했다던가 인명구조가 발생했을 때는 쉽게 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