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하여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왔으나 우리 도와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를 중앙정부의 직할로 그 법적지위를 두고자 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알아보고 6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후 6월 8일 우리 도민에게 최대한의 권익을 위한 의견을 결집하여 우리 건소위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를 중앙직할로 하고 현재 연기군과 공주시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충북의 일부지역을 관할로 하고자 입법예고를 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인 만큼 우리 도와 당해 주민의 권익에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6월 8일 우리 건소위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입법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의견제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집행부에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한대로 의견제시한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명칭에 있어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별시를 주장한다고 하는 정부안에 그 국민공모를 했을 때 세종시는 약 70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연기시는 26명이 응모를 했고 이런 정도로 소수의견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은 이 도시명칭을 그 소수의견을 가지고 홍보도 덜된 상태에서 그 시 이름을, 명칭이 만들어져야 되나 의문점을 갖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국민공모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행정도시지원 우리본부에서, 우리 도에서 말이지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7월에 착공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와 연기군, 공주시는 주변지역에 들어가지만 우리 관할 충청남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협조사항, 이런 협조사항들이 없으면 도시건설에 차질을 빚는다, 이런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행자부에서, 우리 지사님 말씀도 들어보면 어제 얘기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다른 소리를 할 정도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나쁘게 얘기하면 기만할 정도로 우리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 거기 답변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됐냐 라고 그럴 때 “관련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행자부 아까 의견을 보니까, 관련부처야 중앙부처니까 괜찮지만 없는 내용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기다 썼더라고요,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가 우리 연기군이나 우리 충남도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의견수렴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원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세종시로 결정된 이후에 결정되기 전까지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법적지위 문제를 2009년 이후로 미루자고 우리 충남도가 기본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결정된 이후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법적지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이거에 대한 논리 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법적지위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는데 우리 충남도가 입지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충남도가 그런 업무협조가 중앙정부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일위원
요즘 아주 무척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 특별히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본부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이 문제를 너무나 미묘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겸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중앙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규모적인 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너무나 성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인구규모가 2030년에 뒀을 때 50만명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했고 이는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행정구역을 확정하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선행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계가 없이 무조건 뛰어 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보겠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1982년도에 중앙부처가 이전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다 이전 마무리될 때까지의 재정경제부 등 11개 중앙부처의 기관이 입주해서 약 5,50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과천특별자치시로 해서 그 지구를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재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구규모면에서 현저히 적은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초, 광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부는 굳이 광역으로 하려고 하는 숨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 행정의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간 인구의 분산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중앙행정기관을 과천정부청사로 또 이전을 했었고 또 대전정부청사로 일부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의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선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왜 오직 우리 충청남도의 연기에 설치를 하는 세종특별자치시만은 행정구역의 존폐위기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이것을 재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편의적인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특별자치시라고 명하고 광역자치단체로 하여야만 행정도시의 건설에 부합하고 국가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지역의 특색이 살고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이 결집된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도시가 지역을 대표하고 또한 넓게는 나라를 대표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행정의 법적절차과정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굳이 지금, 오늘 유환준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도민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공주, 연기 군·시민이 바라지 않는 그런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숨은 뜻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에 조치연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이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했고 또 토지보상 문제도 아주 적극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잘못하면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충남도가, 이러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꼭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우리 도의회나 연기군의회, 공주시의회에서 7일에 대토론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미리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가 되어서 한 후에 이제 와서 도의회나 공주시의회, 연기의회에서 뭐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연기군의회에 한 번 방문으로 했습니다. 황순덕 의원이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여기 유환준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서천군 같은 예가 또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과 도와 일치가 안 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 잔여지역 만 특별자치시가 아니고 나머지 주변잔여지역까지 여기 특별자치시에다가 통합을 시켜 달라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기군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시가 아니고 충청남도의 소속으로 되어야 되는 행정광역시가 된다든지 세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연기군의 의견을 보면 자치시가 되어서 떨어져 나가든 어떻게 하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잔여지역이 세종자치시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도와 군이 의견의 일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적극 제안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입법예고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중앙정부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기 상식적인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 당시나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죽겠다고 노력해 가지고 행복도시, 여긴 세종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시로 되어 가지고 중앙 직속으로 가는 우려를 해서 여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라, 우리가 죽겠다고 고생해 가면서 힘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중앙 직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입으니까, 그랬을 때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셨지요?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행복도시로 이렇게 직할로 입법예고가 되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입법예고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요?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며칟날 알고 있었어요?
5월 21일 신문지상에 발표되기 이전에......
그 무렵에 이미 결재다 나서 발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21일 발표를 했고, 우린 17일에 알았고......
그 무렵에?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발표가 나오기 전에 대처를 해서 의회차원에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17일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실무자들이 기안 작성해서 위에 결재 중간과정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맡은 겁니까? 장관 결재로 끝난 겁니까, 이거?
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불과 3일전에 알았네! 그렇죠?
아니,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다 여태까지, 입법예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다음에야 대안을 해서 지사가 임시회를 요구 했고, 이 문제가 그전에 불거져서 적어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당시에서부터 이 계획을 갖고 했다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 5분발언에서도 나왔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의회 와서 거짓말 한거지요?
왜냐하면 입법예고가, 지금 현재 정부안이 중앙직할로 광역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안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회에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럼 사기 당했네! 중앙......
그러면 행정고발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
장관이 얘기한 것은 또 책임을 져야 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보부재가 아닌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오. 알았으면, 21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대안 짠다는 게 사전봉쇄 역할을 해야 되지 그러면......
답변 나와야 내내 그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이의를 걸 경우에 변화는 옵니까?
이게 다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노력 이거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서울에 가서 항의를 하고 도의회 차원이나 도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지사가 노력을 했을 경우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갖고 한 거예요. 그렇죠?
의견수렴 않고 절차무시하고 이런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 분위기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의회에다 얘기해 주시오.
정부 안은 넘어 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의회 쪽에다 로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치권으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제가 제일 늦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큰 모순이 있습니다. 유병기 부의장님이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2004년도 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이 나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충청인들이 연기지역사람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얻어낸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행정수도 법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으로 바뀔 때 이미 여기에 있는 이 법안 골격이 다 나왔습니다. 이미 충청남도나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어제 오늘 법 문안이 아니에요. 단지 행자부에서 국회에다가 입법예고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랑 이거 한 것뿐이지 행정특별시가 구역은 어떻게 된다 법적지위는 어떻게 된다 이 내용은 다 나온 겁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안이하게 느슨하게 대처를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청남도는 건설청이나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만 해 줬지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바를 하나 얻어낸 게 없습니다. 지금 연기군 지역에는 예정지역, 주변지역, 잔여지역으로 구분이 됐는데 의견이 다 틀립니다. 예정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1억원 미만의 보상금 받은 사람이 45%, 3억원 미만 되는 사람이 60%입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 지금 3,000만원, 4,000만원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지역을 가면 그 분들이 눈물 섞인 말로 어떻게 사느냐고 호소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1억원 미만 가지고 배운 게 농사밖에 모르는데 어디 가서 농사짓고 사느냐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린 특별시로 간다고 합니다. 주변지역은 규제만 묶여있지 이거 뭐냐 이거요, 우리가 행정도시 이렇게 원해서 한 것이 후회된다 이거요. 거기서도 도하고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잔여지역은 잔여지역대로 통합만 요구하고 의견이 전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큰 늑장 대응을 하고 안이하게 준비를 한 것이 너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에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정진석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했을 때 행자부에 있는 사람들 요점이 거리가 2Km 이내 물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가 없다, 이 다음에 해 준 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 모르게 입법예고를 기습적으로 했느냐 질문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도지사가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일주일 연기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연기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충남도지사가 모르긴 왜 모르느냐 분명히 국회의사당에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행자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또한 건설청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행자부에 있는 사람은 입법예고 빨리 하는 것이 다음 정권에 가면 물 건너간다 해서 지금 빨리 안할 수가 없다, 건설청에 있는 공무원은 둘 다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은 이것을 빨리 안 하면 공무원이 징계가 제일 무서운데 징계를 받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빨리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회 보는 국회의원께서 발언권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지금도 분개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한 번 잡아 가지고 흔들었다 놨어야 마음이 좀 풀리는 이런 심정이었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우리 연기군 약 300명이 전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군에서는 충청남도가 그동안 뭐를 해 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운 한 마음이 중앙정부에 서운하지만서도 충청남도도 싸잡아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변을 하려고 해도 도의원은 도지사 편이라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기군 의견이 사분오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곁들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대답없음」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을 주세요.
반복되는 부분은......
환준
유환준위원
본부장님! 그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연기군에 와가지고 용역보고를 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연기군 사람들이 저와 추진위원단 군의원들이 함께 너무 기습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무산을 시켰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고.....
그 부분은 이따 별도로 말씀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때 반박하지 않았어요?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법과정이나 보상작업은 이미 지난 것이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가 협조를, 인·허가 관계도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입법이 정식으로 되어서 직할이 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다, 착공조차도 다 인·허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참여정부 들어와서 본인들이, 연기군민이나 우리 충남도민이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부름만 하고 우리 몫을 못 찾아 먹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크레임(Claim)을 걸 연구를 해서,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너희들 이거 못 해 먹는다.”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지, 계속 이것 봐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자료 주실 필요없고,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에서 말이에요, 5개 부단체장을 불렀는데 충청남도하고 연기군하고 공주 부단체장들이 뭐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궁금했는데 하여튼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정부는 그간 입법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했단 말이죠.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 부처 논의야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없지만 관계 자치단체라는 게 약간 왜곡된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아까 보완설명을 하면서 연기군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정확하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연기군 당사자는 뭐냐, 주변지역만 포함시켜주면 우리는 다 괜찮다.
그렇지, 잔여지역만 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 주면 세종특별시니 뭐니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 부분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는 중요시 한 것이고, 연기군에서 법적지위는 차지하고 관할구역만 정확하게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관계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군은 의견수렴이 되었구먼!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집행부의 생각은 거의 같아요.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정치논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도 집행부나 위원님들 생각이고, 연기군도 지금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일관성있게 가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생각과 집행부 생각이 어긋나는 것은 내가 볼 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은 사실상 법적지위를 하는 과정에서 연기군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시간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8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현 본부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부장님이나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그 포인트만 잡아서 질의와 답변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여건이 맞지 않아요. 연기군 의견을 우리가 여기서 대변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한다고 해도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추정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안만 여기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의견을,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본부장께서 답변한다고 해서 지금 시원한 답변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계속 답변해 봐야 동문서답인데 제가 하나 딱 잘라 질의할게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주민투표를 우선으로 합니까? 의회 의결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분명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민투표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했거든요.
아니, 글쎄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제가 볼 때 그러면 충청남도의 도 땅이, 영역이 변경될 때 주민투표만 하면 도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분할되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민투표에 붙이면 그 사람들은 무슨 특별시가 되든 특목시가 되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가지 도에 대한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져요. 아까 그 말을 듣고 제가 긴급동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게 주민투표에 의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을 때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특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도의회 의견 뭐 하러 들으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주민들 하고 합의만 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가급적 좋은 시가 되고 특별시, 특별시 보다 위에 있는 하늘시가 되는 것을 더 원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도의 어떠한 영역을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떼줄 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이것 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해요. 법적지위 문제부터 따져놓고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본부장님이 부동산 중개하는데 불과하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이창배위원
여기서 뭣 하러 논의해요.
순평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내가 아까 답변 듣다가 계속, 마무리를 내가 할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글쎄, 자꾸 얘기가, 위원님들 의견도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 충청남도의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 의견을 법적지위 관계에 대해서 제시하는 오늘 회의거든요. 그런데 절차에서부터 모든 책임까지 논의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민투표가 우선이냐, 의회의 의결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기군민들은 지금 잔여지역을 포함시켜 주면 연기군민들은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불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회의 끝나고 나올 때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우성 의원님하고 유환준 의원님한테 “연기군민들의 의견을 일치시켜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야 거기의 일관된 의견과 도의회나 집행부의 의견을 맞춰서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안도 대충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안이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한 번 점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밤새 해도 다 못 합니다.
그런 쪽으로 농축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세요.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내가 아까 답변 듣다 말았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이창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님 조금 계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다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미스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처음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끌려만 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앞으로 우리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은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견만 제시하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지사께서 나오면서 그런 지적을 했지만 연기군의회에서 연기군민들이 바라는 잔여지역을 포함시킬 가능성은 1%도 없다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잔여지역 전체 연기군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연기군민들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원위치로 의견들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도에서 백날 의견제시해 봤자 연기군 가서 군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특별시가 차라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해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지금 답변은 거의 다 되셨지요?
잠깐만 조금......

김동일위원
중앙정부의 뜻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참여정부 10대 국정지표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대치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삽입을 해 가지고 설득시키는데 하나의 자료로 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거기 그러면 위원님들 이러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은 다 하셨나요, 본부장님 어떻게.

김홍장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싸움으로 비춰지는데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행정의 물론 기본취지가 국가와 우리 충청남도 그 다음에 우리 연기군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처음에 이것을 건설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부합해서 진정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식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지역의 그런 문제들 크게 우리가 법적지위만 가지고 우리 도민이 여기에 매달리면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갈 길이 먼데 이 부분 지위문제가, 저는 아까 여기서 2009년 이후로 법적지위 문제를 미루자고 도에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부족하다 설득력이 약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말이지요, 이런 논리 갖고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 또 연기군민들 또한 설득하기가 어렵다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설득력 있는 대안과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절차적 과정만 중요시 여기고 지금 그걸 따지기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절차적,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행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걸 중시하겠지요, 중시하지만 한쪽에서는 그걸 지키지 않고 애로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 말이야, 끌고 나간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 전략과 전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략과 전술이 우리 충남도는 제가 볼 때 전혀 없다, 왜 일련의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미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는데 그냥 물론 협조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전혀 없었다,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없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전략과 전술 말로는 이걸 필요로 하는 데 실질적으로 연기군민들이 사분오열되는 것은 누구나 견물생심이라고 돈 있고 지가가 올라가는데 특목시나 특별시로 당연히 바라겠지만 우리 충남도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접근했으면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아까 2009년 이후로 우리 충남도가 미룰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법적지위 문제를 잡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본부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전혀 대안이 아니에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그 대안을 제시 좀 해 줘요. 그러면 되지.

김홍장위원
아니,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009년 이후로 미루자고 이렇게 기본입장이라고 표현해서 미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 거고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물었던 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고, 가만있어 봐요.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금부터 저쪽 우리 정순평 위원님부터 여덟 분이 한 분씩 자기가 어떤 최종적인 모두발언이라고 하나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한 분씩 한 분씩 딱딱 마무리 해 나가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처사로다가 중앙부처를 설득해서는 논리 갖고만 안 됩니다. 충남도가, 그동안에 도민들 전체가 다 투쟁해 갖고 얻어진 결과가 하루아침에 중앙에서 가져간다면 도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절실하게 인간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지금 보면 여기 와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현재 그 나름대로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그런데 잘못 없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기습공격을 당했든지 말든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해요. 본부장님 있어요, 없어요?
도의적으로 죄송스럽다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그런데 중앙부처 행자부가 잘못했다 그거죠, 지금이.
아니, 왜냐하면 내가 책임자라면 적어도 그 말 한마디는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최선을 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 의회나 도민들 볼 때 죄송할 뿐이다, 책임자로서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렇게 반성하는 기색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할 것 다 했는데 중앙정부가 잘못했다, 결과가 잘못되면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제안이유를 행자부에서 안 받아줄 경우에는 우리 입법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를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법적절차도 무시하고 약속도 이행하지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법적 절차도 안 맞고 약속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얘기한 얘기 증인이 있을 테니까 또 서류상으로 주고 받은 것 그 사람들이 약속한 부분 다 서류 첨부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충청남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런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법원에 입법중지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시간을 딜레이 시켜요, 법원에서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불과 이 정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 딜레이 시켜서 충청남도에서는 뭔가 시간을 벌어서라도 반드시 충청남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도민 전체가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만든 도시가 바로 직전에 중앙에서 가져가 버린다면 거기에 30만 도시가 형성될 때 전문가의 용역 보고에 의하면 50% 이상이 충청남도 도민들이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세는 자꾸 약해지는 입장이니까 여하튼 제가 얘기한 것 입법중지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부분, 이행한다고 거짓말 한 부분 이런 거다 서류에 첨부해서 정식으로 법원에 제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기간은 이거 입법예고 했어도 입법 정식으로 청구 못할 것 아닙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요?
그렇죠, 우리도 법률고문도 있고 그러니까 증거서류를 확실히 그동안에 그 분들이 제시한 부분, 약속한 부분 여러 사람한테 구두상으로 라도 한 얘기 이런 것 다 수집해 가지고 증인제시하고 분명히 증거제시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정부로 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동안에 뭔가 대안을 세워서 받아들이든지 뭔가 결정을 지어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유환준 위원님부터 한 분 한 분씩 해서 마무리 해 나가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 위원이 늦장 대응을 했다 준비가 없었다,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이거는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연기군민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용당하고 우롱을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이 토론회할 때 본부장도 같이 있었지만 행자부에 있는 사람이 정헌율 정책관입니다. 차관급인데 그 사람이 입법예고 안을 다 만든 책임자입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군수, 군의원, 본부장 토론자들 얘기하는 게 정말로 가소롭다는 뜻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계속. 본 위원이 분개해서 저렇게 비웃을 수 있느냐 고함을 지르고 던지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말려서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얘기가 이 법을 모르느냐 이거요, 입법예고만 여기서 했지 내용을 모르느냐 이거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서 얘기하느냐 정말로 도의원 배지 달고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 사람 비웃으면서 동정과 애처로운 것뿐이지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 없다 이거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이제서 했지 않느냐 충청남도는 대안은 없고 그저 협조만 해 주고 그저 법적지위만 매달려 가지고 법적지위, 대안을 제시 못하고 2009년도까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만 매달리고 연기해 달라고 연기군민들은 보상금 적고 애달고 힘든 거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어째서 법적지위만 매달리느냐 이겁니다. 기왕 잘못된 것, 망하는 것, 떠나는 것 그런 김에 ‘특별’자 붙은 특별시민이 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면 그 대안이 옳습니다. 정부안이 특별시로 해야 만이 인구유입도 잘 되고 건설도 지장 없이 초래되고 그러나 도산하로 들어가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연기군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바라는 바를 행복도시건설지원단이 있으면 도지사서부터 건설지원단서부터 충청남도의 국장급 이 머리 좋은 분들이 지역에 중요한 정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충청남도 관할로 들어갈 수 있나 붙잡을 수 있나를 준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래도 새로 정보파악, 전술 전략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도 중앙정부의 논리를 충청남도 논리를 제압하거나 꺾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6월 22일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논리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고 연기군의 주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용을 모릅니다, 연기군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도농복합특례시라는 것이 왜 좋다고 하는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은 홍보를 하고 특별시가 좋으냐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도농복합특례시가 되는 게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도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노력이 없어 갖고 앞으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술 전략을 써서 일단은 지연을 시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 문제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연기군민들이 도농복합특례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설득해 주시고 동의를 얻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유병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절차 문제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걸 자문 이전에 빠른 방법으로 해서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정지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단이나 충청남도는 도민을 결과적으로 우롱했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당시 “법적지위가 문제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들어가거라, 괜찮다, 걱정 말아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군민들 사실 특별시 되는 거 좋아합니다. 왜 가난한데 충남에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중앙정부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땅 일부를 중앙정부에 팔아먹는 데에 협조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도민을 기만해서 선동해서 우리 충남이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렇게 해 갖고 발전은 모르지만 도세만은 싹 죽였습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런 행정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투표가 우선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결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가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해도 소용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도농복합형으로 일치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치 안 되어서 이걸 질질 나가고 합리적인 방법이 도출 안 되어 가지고, 얼른 결정이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도에 국한돼 있으면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지 모든 게 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저놈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결정지어 가지고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 가지고 자기네들 중앙정부의 임의대로 충청남도야 죽든 말든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는 암만 의결해 봐야 별 수 없고 우리의 의사는 이렇다 하는 거 하나 반영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추진단이나 도청으로부터 우리 200만 도민은 기만, 사실 기만당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해서 뭣해요, 이거.
은태
이은태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순평
정순평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대응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좀 강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협조만 했지만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안 되는 착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협조사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실력적으로 저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오늘 진짜 도의회 의견제시를 하고 도청에서 의견제시를 하지만 이게 무난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행자부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한대로 중요한 절차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아까 부의장님은 법적절차를 하라고 하는 말씀도 주문하셨지만 그런 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했고 했을 때 “아,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했을 때 이런 일도 발생하는 구나!” 라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군민들의 의견을 진짜 하나로 모아줄 필요가 있다, 연기군민들은 말이지요, 오해를 할 수도 있어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 도청에 와서 부탁한대로 그대로만 1차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연기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쪽에서 공작이 있었겠지요. 제가 우리 유환준 위원님한테 듣기에는 연기군청에서 우리 도하고 다른 의견을 몇 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환준 위원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미스가 안 생기게 기왕 고생하시는데 이 의견이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급선무는 내일 모레 7일 서울에 가서 대토론회를 할 텐데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또 연기군의회, 공주시의회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잘못하면 서천 장항산단 같은 도의회 의지와 서천군의 의지가 다르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서천군의회의 또 나소열 군수의 의견을 수용하겠다, 그러다보면 충청남도 의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여기 장시간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7일 대토론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의회의 의견제시와 연기군에는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또 잔여지역까지 세종자치시에 편입해 달라 또 그렇게 얘기 할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면 같이 올라가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부터가 의견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걱정이고 저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 도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궐기를 해야 된다, 궐기해서 각 시·군에서도 차를 가지고 수 십대씩 동원해서 이걸 저지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는 못할망정 내일 모레 대토론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장항산단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보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하면 도의회는 뒷북치는 식이 돼 버리고, 지금 장항산단도 장항산단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장항산단특위 도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무 의미 없이 나소열 군수나 군의회 거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잘못하면 여기도 연기군의회나 연기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도의회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또 뒷북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일 어떻게 의견조율을 해서 할 것인지가 제가 볼 때는 최고 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목소리가 안 되면 그게 사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기군의회단식하고 있는 황순덕 의원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갔습니다마는, 다른 볼 일을 보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7일 참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큰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김동일위원
지금 우리 김용교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모습들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도는 도대로 연기, 공주는 다 각기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이루어내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수렴까지 왔으면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절차는 그냥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유병기 부의장도 말씀을 주셨고 또 정순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정 협의라는 하나의 절차가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자치단체의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시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의 계층 입장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정협의나 이런 법제처의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일 연기군이나 이런 자치단체 별로 목소리를 들어 주면 지위통솔도 안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포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됐고......
국회의원하고 하면 되겠지요. 30년 이상된 과천정부2청사, 또 3청사가 있는 대전시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충남도에 전혀 의논도 여긴 또 참여정부라고 썼데요, 참여정부는 뭣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냥 정부라고 하지! 대답하기가 곤란하신가 본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선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도 있을 테고 또 2차적으로 법적인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홍장 위원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김홍장위원
장시간동안 많은 의견들을 교환했는데요, 본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 특별법을 좀더 소상히 살펴보고 또 도에서 내놓은 도농복합형태의 특별시, 유일한 대안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의견제시가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는 더 없으실 걸로 보고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구심점이 없이 되다보니까 느닷없이 어떤 법적지위 관계가 나오다보니까 우리 김홍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숙지도 다 못했을 뿐더러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상 일부 위원님들은 대응이 좀 미온적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어떤 여유도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현실에 부닥친 게 현실이고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레 서울에서 대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대토론회 우선 준비를 잘 하셔서 8일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할 적에는 우리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진짜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되고 도출된 의견과 6월 7일 대토론회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6월 8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