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의하여 2007년 5월 2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를 위한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5월 2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87호로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사항입니다. 2007년 6월 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예비일 6일을 포함하여 총 120일의 회기운영을 계획했으나, 총 일수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6월 11일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제206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5월 20일에 고시하였고,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7년 5월 14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5건은 2007년 5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5월 29일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개회 결과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29일 개회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 촉구건의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 의원 등 열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열두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3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국민중심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긴급 임시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직접 관련된 연기군 출신 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법제화될 경우 우리 연기군은 52%의 면적이 떨어져나가고 주민의 35%가 다른 동네사람으로 바뀌고 인구 5만 3,000명의 초미니 군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내용적 문제도 문제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절차적 면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그 흔한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입법의 기초질서조차 고려되지 않은 정말 터무니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현 정부를 생각할 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기한 마음을 삭히기 어려운 요즈음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고 우리 연기군민들을 뭐로 보고 우리 군민을, 도민을,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무가내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오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우리 연기군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충청남도의 관계관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번 입법예고안이 사실 행정수도법이 운영되었을 때 행정도시법으로 바뀔 때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정책연구소에 의뢰할 때 이미 여기에 대한 골격이 다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 대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야단법석을 떠는, 뒷북치고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행정복합도시지원단이 도청이전본부로 이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정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기군민들은 현 정부를 믿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6개월 만에 94%를 몽땅 도장 찍어서 협조를 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현 정부나 건설청에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애들 말로 나쁘게 말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따까리’ 노릇만 했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연기군민의 희망과 우리 도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점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지난일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지 대응체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힘을 합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건의해도 부족할 판국에 도 산하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기군 출신 열린우리당 황우성 의원님과 부여군 출신 국민중심당 홍표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지난 201회 정례회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6월 11일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바 금일부터 4일간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지난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이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급작스럽게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부득이 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1일 정부가 우리 도 연기·공주지역 일원과 충북의 청원군 일부 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관할 구역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며, 제정 법률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가 행정도시의 특별시로 초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확대 및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의원 논란 시비가 불거질 경우 행정도시건설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청원군과 공주시는 주변지역 제외를 요구하고 있고, 연기군은 잔여지역 통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포괄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기 잔여지역은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 체계로도 행정도시건설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현 시점에서 입법추진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0년에 시행될 법률을 3년이나 앞당겨 제작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이 오히려 공론분열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 대해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 구역 설정은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도가 제시한 도농복합형 특례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행정도시건설로 오히려 피해만 입게 되는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간과된 채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안대로 설치될 경우 우리 도로써는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은 물론 ’89년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간신히 회복된 도세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영토와 주민에 관한 문제로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평소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도정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법률안을 위반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뜻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토의와 지혜를 모으셔서 정부에 대해 하실 말씀은 하시고 충청남도가 나아갈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용교 본부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유환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주셨습니다마는 유환준 의원님, 우리 황우성 의원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 대단히 고뇌가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로서의 부탁의 말씀은 저도 의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기군의 의견을 통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도정활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도지사는 분명히 충청남도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잔여지역의 희생 바탕 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201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을 3년이나 당겨서 입법예고 하고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연기군·공주시 그리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따라서 지사는 처리할 것이다.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사로서 그런 확고한 스탠스(stance)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주시의 의원님 여러분께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는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아닙니다마는, 청원군에서는 역시 주변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돌았다고 합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광역시를 주장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200만 도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저는 충청남도민과 연기군 그리고 공주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가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겁니다. 따라서 이번 7일 우리 의원님들과 또 김문규 의장님께서 공청회를 서울에서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전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지사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항국가산단 문제, 얼마 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의장님들, 그리고 오세옥 특별위원장님, 또 송선규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장항까지 내려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 간단히 보고를 올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지사 입장은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충청남도민의 18년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서천군민의, 또 장항읍민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소열 군수가 단식할 때 까지만 해도, 또 서천 비대위가 상경해서 수천명이 원안착공을 주장할 때만 해도 도와 서천군의 입장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천군의회와 서천군수 입장이 이른바 환경부 안이라고 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지사는 서천군민과 장항읍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200만 충청도민의 자존과 그동안에 한이 맺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입장을 밝히고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환경부안을 주축으로 한 설명회를 갖겠다고 연락이 왔고, 서천군에서 군수와 군의원님들께서 도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전달해 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지사가 어떤 안이 됐든 설명회 자체를 막고 설명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안이 됐든 간에 서천군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군수와 의원님들께서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해 봐라, 해서 며칠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안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마는,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부 안은 세 가지입니다. 기왕에 370만평이라고 하는 원안, 이 원안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2,700만평이 죽 줄어들다가 2005년도 현 정부에서 370만평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 확정된 370만평이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80만평으로 줄이겠다, 내륙으로.......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태원을 지어주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양박물관을 짓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역사업 조그마한 것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으로 볼 때 환경부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370만평이라는 원안이 80만평으로 줄어들 때는 소위 관청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협의를 해야 돼요, 법률적으로 볼 때....... 그 법률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것이 총리가 했든, 법률적으로 총리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관청인 건교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협의를 해야 이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 관청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사에게 오라 이거에요. 그래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환경부 장관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법률적으로 전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제 일차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부 국장도 그날 왔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건교부의 입장이 무엇이냐?”, “저희는 원안착공입니다.”, “그러면 너희 왜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느냐?”, “정부의견이 그러니까 저희는 따라가는 거지요.” 참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날 대표단의 대표자격으로 왔던 신철식 국무조정실 차장도 공개석상에서 “건교부는 내키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가 종합적으로 가니까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저도 국회의원을 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조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80만평으로 했을 때는 평당 분양가가 14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370만평으로 했을 때는 분양가가 4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평당 가격차가 100만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안대로 갔을 때는 40만원, 80만평으로 갔을 때는 공유수면이 아니고 내륙이니까 건설비가 많이 들겠지요. 140만원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 차이인데 80만평이면 8,000억원의 돈을 정부가 대줘야 됩니다. 3,000억원 기왕에 들어간 돈 물어내야 됩니다. 토공에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토공이 지금 시행자니까 토공에 3,000억원 물어주고, 토공에 8,000억원 대주고 1조 1,000억원 정도의 돈을 정부가 서천군 하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국회가 서천군에게 1조 1,000억원을 주겠습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가지고 온 안은 잘되었든, 잘못 되었든 그만 둡시다. 건교부 장관이 가지고 왔든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왔든 그것은 문제 삼지 말고 국무총리실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만 두더라도 문제는 환경부 안대로 갔을 경우에 1조 1,000억원 정도의 돈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 되겠나 말이에요. 80만평의 산단을 위해서, 국회에서 특정 군을 위해서 1조 1,000억원을 준다,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짚었어요. “노력하겠습니다.”에요. 저는 의원님들께서 머리띠 두르고 결의안도 해 주셨고, 또 충청남도의 각 사회단체에서 수천 만원의 돈을 걷어서 서천군 비대위에 전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서천군수가 11일인가 12일 단식을 한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서천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선택은 서천군에서 해라” 도지사는 서천군민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의를 존중해야 되는 자리가 지사자리입니다. 충청남도민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언론의 입장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천군에서 환경부 안을 받아들인다고 확인이 되면 저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저한테 공문 보내라고 할 거예요. 정식으로 공문 보내라, 협의 해주마...... OK해 주느냐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주마, 당신하고 얘기는 해 주마’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는 당신들이 그렇게 장항산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과 신의가 있다면 정부에서 법률안을 9월이나 10월 중으로 국회에 내놓아라. 지금 당신들이 내놓은 환경부 안이라고 하는 정부 안에 대해서 국회 법률안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담보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마. 통과시키리라고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정부입법 내놓아 봐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협의해 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나름대로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번 9월~10월중에 현 정부가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 약간은 집어넣을지 모르지만 2009년, 2010년을 내다본다면 1조 1,000억원이라는 돈을 국회에서, 이른바 18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다고는 장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럽습니다. 서천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저렇게 나오니 설명회 자체를 갖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동안 말씀드린 우리나라 67개의 갯벌 중에서 갯벌 가치가 서천이 61등이고 새만금이 5위, 갯벌상태가 최악인 서천은 5, 새만금은 0. 그런 얘기 이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정부는 새만금특별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해 줍니다. 대통령께서는 목포에 가셔서 서남부권개발특별법 22조 법률안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합니다. 장항과 서천도 그런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법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년 동안 이렇게 표류된 사업을...... 그래서 강력히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사는 서천군민과 충남도민과 언론의 입장을 살핀다, 지켜보겠다. 언론이 환경부 안을 받는 쪽으로, 여론이 서천군민과 충남도민의 입장이 받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가정법입니다. 간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안에 담긴 내용들을 정부가 법률로 만들어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내 놓아라.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실 지는 제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문제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대충 듣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에 대단히 지혜롭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내다보면서 대응해야 후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내년이, 내후년이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이나 5년 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든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 우리는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2010년 6월에 반드시 선거에서 다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사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게 지사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종, 행복도시 관계도 마찬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또 군의원, 도의원, 사회단체, 집행부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은 자기 언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도시 문제도 반드시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정부와 대화를 나눌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도지사는 정치권과 국회의원들과 협조해서 우리 도민과 연기군민이, 또 공주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처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이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면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지난 3월에 행자부 장관이 충청남도를 방문했을 때에 제가 행자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장관! 이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제 말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서둘러요, 이거 첫 삽도 아직 안 뜨고 7월에 첫 삽을 뜨는데 지금 우리 건설에 매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러니 그때가 뭐냐면 행자부에서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저한테 얘기하는 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그러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거조금 여유 있게 갑시다. 그리고 여러 중지를 모읍시다. 중앙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테고 그러니 합시다. “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합의가 됐어요, 저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사 말씀대로 그럼 이거 천천히 갑시다.” 그러고 있는데 4월에 총리실에서 우리 실무자들 오라고 그러더니 이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6월말까지 연기를 해서 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 좋습니다, 충청남도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됐어요.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아, 이거 잘 되는구나!” 그러고 있다가 5월에 제가 총리를 뵐 때에 갑자기 이게 서두른다는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서둘러서 “총리 좀 면담을 해야 되겠소이다” 해서 총리를 뵈었어요. 총리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공청회도 무산이 되고 그리고 세미나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월말까지만 우선 한 번 시간을 벌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봅시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결심 좀 해 주시오”,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입법예고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사입니다. 우리 본부장이나 우리 실·국장들이 얘기한 것은 실무적으로 접촉한 거고 지사가 장관이나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 이쯤 됐다면 도지사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하는구나! 왜 이렇게 서두르나”, 첫 삽질도 아직 안 했어요. 공청회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광역시로 가든 기초시로 가든 뭐로 가든 다 그만 두고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절차는 밟아줘야 될 텐데 이럴 수가 있나, 나랏일을 갖다가. 나랏일을 하는 방법치고는 대도를 걷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선 절차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가 국정이나 도정을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도 지사로서 하나하나 다 책임진다는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지사라는 사람이 뭐를 결정을 하든, 할 말을 하든,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책임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뒷얘기를 조금,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정으로 볼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은 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요. 저도 의원 생활을 해 봤으니까 의정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6월 22일 임시국회에 낸다는 건데 6월에 통과를 목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는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을 것 같은데 대선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당이나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기는 좀 힘들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더 알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가 아까 유환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해서 도민과 군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용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착공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서는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각 부처에 송부하여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즉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 6월 7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되는 행정도시 입법예고 관련 합동토론회 참가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행정도시 입법예고 관련 합동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산회